박희산건설과장
지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따르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 이것에 총칭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3조와 시행령 3조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구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상의 정하는바에 따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면적, 지형적인 여건, 주변환경,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오염의 부화정도 오염이 심해지느냐 적어지느냐하는 그런 정도와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와 인접한 소하천의 수질오염도 및 자정능력, 취수량, 취수목적등을 참고로 해서 수질보호상 필요로 하는 적정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해서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표류수같은 경우에 상수보호구역의 거리는 취수지점을 지정으로 해서 유입, 오염물질의 50%가 분야 또는 침전되는 유화거리를 4㎞를 표준의 거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배가 완만한 하천과 또 구배가 심한 하천과 돌이라든가 폭포가 있어가지고 낙차가 심한 하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지를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감안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인자를 고려해서 표준거리로부터 가감을 합니다. 그 가감거리는 지역별의 현수질 상태 또는 취수량, 취수비율, 주거지역 개발 잠재력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을 해서 상수도 상수보호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지역의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면적구역이 상이한데 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저희가 읍면상수도를 4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가평상수도, 청평상수도, 현리상수도 3개 상수도에 상수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상수도는 지정일자가 86년4월25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10.15㎡입니다. 다음에 청평상수도는 82년4월2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면적이 불과 0.2㎡밖에 되지 아니 합니다. 오늘도 신상리 주민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바가 있었습니다. 현리상수도는 오늘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센 항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11월9일자 고시가 이루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4.57㎡가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평상수도는 왜 면적이 적고 가평상수도는 왜 면적이 많냐 또 현리상수도도 청평상수도에 비해서 왜 더 많으냐 이러한 의아심은 누구나 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평상수도에 따르는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년4월28일 그당시 현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를 갖춰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국도 46호선 경춘가도도 이렇게 규모있는 도로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현리 지역을 처음 와본 것이 85년에 한번 와봤습니다. 먼저 이수환과장하고 업무상 협의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기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벽개수가 이루어졌고 계곡이 수려하게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천을 오염시킬만한 부화량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원지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과같은 각종 유락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청평상수도는 그때 당시에 0.702㎡의 그 면적을 가지고 만족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서 하천이 처해있는 여건이라든가 그 지형적인 여건 그러한 부수적인 기증에 의해서 현지적이고 대치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상수도지역이 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지역이 다 같아질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따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현리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현리상수도에 따르는 상수보호구역에 따르는 계획은 실제로는 현등사가 있는 운악산 정상으로해서 분수령을 경계로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에서 능선후면쪽으로 떨어진 빗방울을 다른 수계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수보호구역이 있다하게 되면 능선에서 상수보호구역쪽으로 흘러내린 떨어진 빗물은 상수보호구역의 하천을 중심으로해서 모아져가지고 큰물을 이루어서 북한강으로 흘러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해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도계장이 이정한씨인데 그사람이 도로교통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 파트에도 근무를 했었고 해서 우리 현리의 실정을 잘알고 운악산의 실정과 명지산의 행락객이 많이 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주장한 사항은 이 수질오염이라든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질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부화량이 많을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그때 당시 이정한계장님이 다녀가신 날짜는 11월5일날 담당직원을 대동을 해서 우리 현리상수도구역을 답사를 하시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으로 주장을 한다면은 피크타임 행락객이 많이 와가지고 노는 그 시점을 도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수용을 한다하면 운악산 정상을 깃점으로 해서 하는게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전 주민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마일리에 그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와 관계되는 법률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비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하면 그동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는 문제도 저희가 상정을 하고 또 각계여로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제출을 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도에 회의시에 지사님 부지사님 주제 회의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는 저희가 바라지 못했던 공영용지계획도 6개소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끔 법률이 완화가 돼서 각종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완화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르는 수도법은 이제까지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리상수도 보호구역지정 문제로 신상리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철회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100%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문제와 관련이 돼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법안에 따르는 것이 저희가 안을 내서 많이 완화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보호구역내에서 허가구역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검토로 경직된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주민편에서 긍정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보호구역내에서 토지와 관련되는 이용행위중 선임조건이 지목이 대지라야만 사용할 수 있는 난점이 있습니다. 타법령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예를들어서 본다하더라도 농민이 농사와 관계되는 일로해서 대체농지 전용비를 물지않고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66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된 그 구역내의 농민들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농지전용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직된 법령하에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는거죠. 그래서 타법과 관계되는 등등의 문제를 다 나열을 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개진해서 법률에 따르는 개정건의를 저희가 올리도록 하고 문서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관계여론에다가 또 개진을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개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직된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은 지목이 대지에 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