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서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2본회의2000-02-15

김용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84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0년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염상천 의원님 외 32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당위원회로 회부된 3개의 안건 중 1건은 원안 처리하고 나머지 2건은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과 내용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시에는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까지도 경조사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부모탈상시 휴가일수를 1일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휴가시에는 출산휴가 60일을 강제화하며,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하여 보건휴가를 매월 1일을 부여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간 퇴직 준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시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로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남녀평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퇴직전 3개월의 퇴직준비 휴가실시 대상을 조기 퇴직자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에 맞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친 바 있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시켰습니다. 또한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도 역시 기존의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및 폐지여부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령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7월 9일자 개정 시행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및 규칙의 개정과 수원시 소각장을 건립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쓰레기 봉투를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 전용, 공공용 봉투로 분류하며,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을 친 환경적인 봉투로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에 시설설치비를 분할 산입하도록 하고,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용어 일부를 법령상 용어에 맞게 자구수정하며 위생처리장 계근대설치로 인한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징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분뇨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분뇨처리장”을 “위생처리장”으로 각각 용어를 수정하며, 제8조의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제9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제11조의 가축 사육자의 임무, 제1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각 삭제하고 위생처리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여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준칙 개정안이 환경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수집 운반체계,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 하되,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없어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감량 처리할 경우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내용을 변경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과 법 조항이 일치하도록 자구수정하고 배출자로 하여금 용기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처리하게 하는 규정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중 기금 조성목표액, 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의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전문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0년∼2002년까지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적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하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시 안전도시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장의 직무,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과 실무지원팀과 관계기관등의 협조요청,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친 후 수원시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내용중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위탁관리, 사업비 보조항목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자는 의견에 전원 찬성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염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나, 이중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의 핵심활동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매년 정기회 기간중인 12월초에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각종 조례·예산·결산안의 심의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년 정례회를 2회에 나누어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7월중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를 11월·12월중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건 처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으로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에 있어서 6월·7월은 4년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임기 중반인 2년후에는 상임위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서 2년마다 부실감사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도 마무리된 상태가 아닌 계속사업이거나 마무리된 사업도 전년도 사업을 6개월 이후에나 감사할 수 밖에 없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12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바로 잡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협의를 해 주셨고, 또한 전체 의원님들이 서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