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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27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총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담당관,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3억 1,798만 8천 원에서 12억 1,745만 5천 원이 증액한 415억 3,5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비로 5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690만 5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680만 원, 시립어린이집 시설개선비 700만 원, 노인의 집 환경개선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536만 4천 원에서 1,882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9,41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59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9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388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9호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취소 시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의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0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아동지원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아동학대 등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 ‘위탁 취소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를 시 재산으로 귀속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의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기 운영되어 온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특별교통수단운영에서 4,700만 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면서 민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토요일에 운행을 하면서 운영비 일부가 반영되었고, 31개 시·군에 도비 내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지체장애인협회 특별교통수단운영이 예산이 잡히고서도 계속 저번 추경에서도 또 늘어났었지요. 그리고 차량도 구입을 해 주고 계속 지원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먼저 추경에서 얘기했던 것은 교통과에 지체 차량이 3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으로 하게 되면 의무적 차량이 3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차량 2대는 지난 연말에 국·도비로 해서 교체를 했고 1대만큼은 이번 추경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토요일 운영하고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데는 차량 교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추경에 차량 교체했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여기는 토요일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각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여기에 관해서 정산할 때 면밀하게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 국비로 1,200만 원 조금 증액이 된 것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연금으로 5억 5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겁니다. 이게 국비로 편성된 거지요? 조금씩 늘어난 상황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비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여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종 50명, 차상위 50명이 있는데 본인이 병원비를 내고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 실정을 파악해서 부족한 만큼을 이번 추경에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각 지자체마다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장애 인구수에 비율해서 받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을 때 시·군별로 인구 수, 장애인 수가 있으면 장애인 수 대비해서 퍼센티지별로 해서 몇 명이라는 것을 도에서 정하지요.

문봉선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 장애인 수가 비율적으로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와 가평이 제일 적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장애인의료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비가 새로 잡혔는데 그간에는 시에서 진행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을 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운영 관련해서 누리과정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보육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하고 누리과정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누리보육료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정부하고 협의관계에서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납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서 지자체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를 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요, 여기서 대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운영비는 우리 시가 1년에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보육비, 누리과정 운영비는 이미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40억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거기로 다 예탁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만큼을 어린이집으로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보육비도 지원을 받을 것이고 누리과정 운영비는 연말 것까지는 다 무리가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과천시에서는 부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홍보보다는, 일단 확실한 것은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와 운영비는 연말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브로슈어 한 장짜리 두 장짜리 해서 가정에 배부토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보육료는 1월까지만 확보가 되고 2월부터는 대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도 도에서 공문으로 대납해서 하도록 왔기 때문에 시설에서 불안하지 않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문이 언제쯤 왔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월에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은 다 배부된 상태이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노인의 집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 집 임차료는 5천만 원이 삭감되고 환경개선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임차료를 삭감하게 된 것은, 노인의 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시 소유가 문원1단지에 하나 있고 주암동에 있는데 주암동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올 3월에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집값이 전세임차료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2억 1천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을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올렸는데 집주인께서 좋은 사업이다 하고서 올리지를 않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환경개선 2,200 증액한 것은 시 소유인 문원2단지에 노인의 집이 있는데 83년도에 시설을 건축했습니다. 중간에 시가 매입을 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누수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주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고 하셨나요, 월세라고 하셨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세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얼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억 1천에 현재 있습니다.

안영위원

2억 1천에 있는데 5천 올릴 줄 알았다가 안 올렸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위에 임차료 9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 월세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9천만 원이요?

안영위원

노인의 집 이것은 11만 5천 원이고 그 위에 임차료 9천만 원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9천만 원이면 다른 것과 같이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노인의 집 임차료 말고 다른 임차료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어떤 임차료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문원1단지 한 개소 1억 5천만 원이 있고 여기 있고 두 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월세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 전세입니다.

안영위원

이 9천만 원이 그러니까 뭐냐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9천만 원이 그것을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무엇을 합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 임차료로 해서 지금 2개니까 문원1단지랑 주암동에 대해서 임차료를 계상했던 사항이지요.

안영위원

임차료라는 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세 인상분.

안영위원

한 지역은 9천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할 것을 예측한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을 예상했다가 지금 예산이 9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줄은 거니까 9천만 원은 어쨌든 올해 지급될 거라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은 전세가 9천이 올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기한은 안 돼 가고 조금 있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의 집은 양쪽 다 주인께서 올리지 않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9천만 원도 안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2단지에는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이 두 곳입니다. 그 경로당은 어디 소유입니까? 청계경로당하고 이쪽 앞에 버스정류장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곳하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쪽은 하나는 가건물입니다. 청계 그쪽은 저기인데 시에서 해 준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문원동 2단지에 영보수녀원이 있는데 그 위에 노인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상 1층, 반지하 1층이 있는데 반지하 가보니까 곰팡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시설을 올해 한번 제가 가서 다녀봤어요. 1층, 2층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장실 문도 잘 안 닫히고 기와 깨진 데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6,700만 원이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기정액으로 제로 상태였고 이 부분은 금액이 과히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세부사업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큰 것인데, 지난번에 경기도 보육대란으로 관련해서 보육료가 조기집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건과 맞물려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안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비사업으로서 영·유아 0세, 1세, 2세인데, 1년 예산이 60억 원으로 한 1,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육료를 매달 지원해 주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한 5% 정도입니다.

문봉선위원

전체 사업의 5% 정도면 경기도 보육대란과 관계없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문봉선위원

기정액으로는 0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6,700만 원이 잡혀서 혹시 그것과 맞물린 사항이었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식아동급식비 여쭤보겠습니다. 2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지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결식아동지원이 있고 도비사업으로 결식아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대상은 270명이 되고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식사하는 것만큼은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G드림카드를 발행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도비 수요에 따라서 4천만 원만 했고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잔액을 더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비 없습니다.

안영위원

시비 없고 전액 도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00% 도비입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2배가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배가 는 것보다도 31개 시·군 다 연초에 사업비를 덜 준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에 적게 잡히고 추경에 많이 잡혀서 늘어나는 식으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2014년에는 추경에서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이들 수가 많고 적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100%이기 때문에 수요대상이 줄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지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에 있어서 과다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수혜대상이 갑자기 늘거나 이랬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많이 늘고 줄고 하지는 않습니다. G드림으로 해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토요일, 공휴일 한 270명선으로 매년 수준은 비슷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필요한 금액보다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이번에 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군에서 예측을 할 때 시·군별로 실무자가 과다하게 예측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잡는 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잡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조금 적게 했던 거예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많이는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하고 31개 시·군 공히 반절만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추경 이후로 해서 금액 보면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번 16년 본예산에는 안 잡혔었던 부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4,100만 원 잡혔지요.

이수진위원

시비로 잡혔던 부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로요.

이수진위원

시비로는 전혀 안 잡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100% 도비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270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G드림카드가 1식당 4,500원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결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한 달로 해서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충전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카드를 저희가 주면 매달 충전을 시키지요.

이수진위원

1인당 4,000원씩 해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4,500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183쪽 장애인입양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교차로 지원되는데 국비가 거의 절반 이상 5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과천에 장애입양아동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입양아동은 1명입니다.

문봉선위원

아마 국비로써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비로 18세까지요.

문봉선위원

장애 아동이 별로 없으니까 자동으로 감축된 현상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도비가 줄고 시비가 추가로 보전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보면 기본운영비,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특수목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거점형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시립 부림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점형이 국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거점형지역아동센터를 하려면 지역아동센터기준에 의해서 5개소 이상이어야지만 거점형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5개소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가 시설기준에 미흡하다 그래서 보류되어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개소가 되다 보니까 거점형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하는 비용만큼이 이번에 내시대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1,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시비로 2,600만 원 증액된 것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300만 원 거점형만큼을 시비로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를 하고 부림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지하층에 화장실 쪽에 누수가 천장에 있습니다. 지하에 아이들 놀이실이 한 군데가 있는데, 지하펌프 합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추경에 긴급히 보수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점형사업 중에는 중등학생들의 야간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야간운영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 당초대로 지원이 되고 거점형은 시립 부림에서 몇 개 지역을 하고 다른 아이들 하는 것 이런 비용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시·군과 달리 저녁운영을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일단 지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밤에 4시간을 했는데 4시간을 다 주는지 아니면 2시간을 주는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각 센터별로 상황들이 조금 다른데 열악한 곳은 수당 없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5억 5,353만 2천 원에서 7,790만 3천 원을 감액한 114억 7,56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서 5,480만 3천 원 감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은 향교 지붕보수 도비보조 2,450만 원 증액, 체육 활성화에서 1,380만 원 감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3,13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보면 보상금 성격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상금에서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외부 협연을 나가서 돈을 받아오면 여기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예비비 7,500만 원 세워놨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돼서 2,500정도 감액한 것입니다. 직원들 나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외부에서 초청공연이라든지 협연을 가서 받아온 돈의 70%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이 부분은 직원들 급여라든지 그런 쪽의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외부활동이 적었나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조수미 공연하고 여러 가지 건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덜 편성했는데도 연말까지 할 것을 감안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작년에 조수미 공연하고 가외로 해서 매년 했던 것보다 6, 7건 정도를 더 했습니다. 작년에 돈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그러면 협연료 수입보상 같은 경우는 건별로 지급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공연의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외부에서 받아오는 것은 조례상 70%, 1천만 원 받아오면 1천만 원 세입 잡고 거기서 70%, 700만 원은 단원들의 수당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만큼 시의 수입도 줄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위에 인건비 퇴직금도 줄었는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퇴직을 예상해서 계상해 놨던 부분인데 아직 퇴직자가 발생 안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퇴직예상자가 올해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매년 한두 분씩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급여적 성격이니까 미리 확보해 놨다가 연말 돼서 불필요하면 정리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자연감소분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인 거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예술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출근관리라든가 휴식시간이라든가 업무량, 업무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들이 우리 예술단에 대한 근태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국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직접 문체과 예술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단원들은 사무국에서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무국에 몇 분이 계십니까? 국장님 한 분, 팀장님 두 분.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팀장님 1명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분들 출근부는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매일 출근부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확인된 바로는 실은 출근하지 않고 출근도장을 찍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체크 전혀 안 되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이 그렇습니까?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직원이요?

고금란위원

거기는 상근직원이기 때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야겠지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공연이 늦게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날 탄력적으로 출근시간 부분을 하는데 허위로 출근을 않고 도장을 찍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꼭 챙겨서 결과까지 주세요. 저한테는 이미 ‘누가, 언제’까지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정산해야 될 부분이면 정산도 하시고 근태 부분은 시립예술단이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에게도, 건물 같은 동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비교의 대상이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나흘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체팀 지금 현장정리하시다가 여기 심의 올라오셨을 텐데,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도 늦게 집행돼서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셨을 텐데 과장님 이하 문체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들이 신나고 즐거운 축제 마련해 주시는 데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198페이지에 있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가운데 문화원 관악홀 무대시설 개선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관악홀 무대가 높아서 눈높이에 맞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천만 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무대진입이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알고 있고, 거기는 무대도 좁고 구조상 그 부분은 불가능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1천만 원이 남았는데 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높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을 점검했다면 이 비용이 안 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연을 기획할 때 굉장히 초점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다음에 무대를 또 손봐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구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벽 쪽이 내력벽이라서 정비를 통해서 허물고 그래야 하는데 계단 밑이고 그쪽 공간이 안 돼서 도저히 구조적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높이 낮추는 부분하고,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도록 법적으로 돼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같이 정비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공연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양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무대 관련해서 손을 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 일반시민들도 함께 공연 참여하거나 아니면 행사 때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체적인 여성예비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공간활용도가 좋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사박물관은 유물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비가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유물은 1억 5천 예산을 세워주셔서 심사를 통해서 17점을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감액한 부분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길위의 인문학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2천여 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과천향교 긴급보수 진행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난 장마 이후에 지붕이 약간 탈락이 있었습니다. (사진 제시) 너무 오래돼서 이쪽 부분의 지붕이 기와가 흘러내려서 용마루 쪽이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 아직 현상변경허가가 안 나서 현상변경허가만 떨어지면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실행할 것 같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상변경허가가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가 돼야 되고 공사하는 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진행한다는 것은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보수하는 분도 그렇고 과천에서는 내세울 만한 문화재로 잘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번 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직원 여러분이나 재단 관계자 여러분이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체과가 어떻게 보면 모든 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문체과는 막말로 해서 문화, 예술, 체육이라는 것 없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정말 필요하고, 다른 과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문체과는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도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문화체육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을 가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과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생은 정말 많으셨고 내부적으로 평가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에 예산 잡고 내년 사업 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사업들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축제 4일 동안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축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문체과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축제 관련해서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감동 받고 감흥 받는 것이 먼저인데 이 자리는 문책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2회 세부사업이나 정책을 보면 감액된 수가 많습니다. 과천시 예산에서 문체과 살림살이가 규모 면에서 기감실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다음에 문체과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와 체육을 포괄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고 섬세하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여기 두드러집니다. 뭐냐 하면 추경에 쓰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역할도 있고 조정하는 역할도 있지만 조정하는 역할이 누수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의 감액이잖아요. 감액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 받아온 부분을 감액시켰고 공사가 이미 완결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체육대회도 역시 2회전, 3회전 나갈 것을 예상하고 비용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고, 마라톤은 시설 같은 것은 입찰을 보면 잔액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이 완료되고 종료된 것들을, 물론 연말까지 가서 결산에 해야 됩니다마는 사전에 종료된 것들은 정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절감내역도 2건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업집행이 완료된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예산계획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쓰기 위한 계획 하에 계획서를 내고 그 수치에 맞게 이루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7,700만 원 감액이 돼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너무 번복되다 보면 예산편성의 짜임새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실한 편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문체과가 자발적으로 살림살이 규모를 잘 사용하는 결과로 보는 것은 고무적이고 칭찬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이 부분이 자칫 행정력의 낭비나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일로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매우 방만하고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누수나 정책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새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행감처리결과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기 답변이 2016년 8월에 개최 예정인 경기도 추진방향에 대한 시군워크숍 참고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워크숍은 가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제가 못 가고 주무팀장님이 참여했습니다.

안영위원

방향이 어떤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가 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안영위원

본예산에 잡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잡혀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쪽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연구용역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의회 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몇 천만 원 크게 몇 억 이렇게 나가는데, 충분히 의도하거나 예상가능한 결과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창조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기 전에 사전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작업을 충분히 해서 어떤 것들을 목표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고 용역을 맡기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용역들이 많더라고요. 시의 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아서 이걸 본예산에 잡으신다면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내부에서도 숙지하시기 바라고, 특히 11월에 축제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주민의 의견들을 잘 들으셔서 그런 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법적인 것도 충족해야겠지만 시에 맞는 문화정책들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관내 예총단체의 정기공연 지원 금액이 시비로 2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산하단체에 예술공모사업을 집행했고 도비가 내려와서 재원변경을 통해서 시비를 도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함이 없고 다만 재원만 시비가 도비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예총은 정기공연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은 두 번 하고 예총 산하단체 8개 단체에서 하나씩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총 관계자 분들과 접촉이나 소통하는 기회가 많으신지 그 부분이 잠깐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관련해서 저번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통이라든지 서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회장님들을 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총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도 받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갈등 부분은 없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기에는 정기공연 하면 주로 예술인들 음악제나 무용계통으로 인식되는데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막상 예술하시는 분들의 민원적인 내부갈등은 시에서 규율적인 부분이 강압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의회에서나 예산이 지원적인 게 되어야 하겠지만 예술활동가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야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분들의 목소리도 낼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수용해 주시고 관 주도보다는 예술가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내 예총 정기공연 지원금액이 시비로 8,100만 원인데 거기서 감액하고 도비로 충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문체과에서 고생하고 예총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겼던 것도 옥에 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총 단체는 9개 단체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포함해서 산하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9개 단체면 평균적으로 1년에 1,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지원금액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개 단체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사진협회면 사진전시회, 미술은 미술전시회, 국악협회는 국악협회공연, 그래서 금액이 500에서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총에 전체 올릴 수 있는 공연한마당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굳이 따지면 1천여만 원씩 돌아갑니다.

문봉선위원

예총 관계자들에 의하면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하반기에 넘길 수 있다는 대답도 들었다고 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했고 단체에서는 부족함에 대한 불만사항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는 상황은 다른 쪽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하셔서 불편‧부담한 느낌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잘 고려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5억 5,791만 8천 원에서 집행잔액 6,779만 원을 감액한 24억 9,01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인식 확산에서 130만 원 감액,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1,429만 원 감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서 4,310만 원 감액, 범죄예방지원에서 130만 원 감액,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6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GIS 행정장비 소모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IS 행정장비 소모품을 전년도에도 구입했었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구동을 위한 경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엔진 Tool 통합 라이선스 등록도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해마다 한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정보통신과장님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시스템이나 시설장비, 프로그램 등은 굉장히 고가의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등에 한 번도 소통한 기회가 없어서 어떤 장비를 시에서 필요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올라오기 이전에 미리 그 장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불편하시면 전문업체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으니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산직하고 통신직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예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한번 올라오는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CCTV 관제센터를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시스템 소개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디에 속해 있는 예산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자체 제작을 해서 개방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여성예비군 분들하고 함께 현장에 방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고 주차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과천 전체가 방범이라든지 보안 등에 대해서 안전지대에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제가 봤을 때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비예산이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운영하는 사항은 비예산이고 지난해 시책추진비로 3억을 도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대 CCTV 설치했고 일부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6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다녀가신 분들로부터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례는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비들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과천시의 보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세우셔서 홍보에 더 효율을 높이신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31억 5,820만 7천 원에서 36억 526만 1천 원이 증액된 67억 6,34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에 3,1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노후된 시청 대강당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6건에 35억 7,426만 1천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56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공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 등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청대강당 환경개선공사 시설 용역비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본 사항은 내년도에 대강당이 노후되고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소요예산이 음향장비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서 개략적으로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라든가 투입되는 재료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정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설계용역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 용역비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설계비가 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비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개선범위를 어디까지 두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개선범위는 들어가서 대강당 안에 내부적으로 무대를 포함해서 주변에 인테리어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범위를 그 정도로 할까 합니다.

고금란위원

대강당 외부는 손대지 않으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외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앞에 사무실 두 곳 있는데 거기도 그냥 두고 대강당 안에만 하시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원칙은 그렇고 설계해 보고 바뀌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음향장비를 포함해서 6억이라고 하셨는데 음향장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개략적으로 뽑은 예산은 한 1억 4천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는 어디에 맡길 계획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제 업체 선정을 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글쎄요, 입찰 방법도 있고 정부합동평가 부분이 있어서 여성기업이다 장애인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지금 설계비로 가능한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3,100 정도면 수용을 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를 맡길 때는 음향을 포함해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고, 맡기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찰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원칙을 갖고 규정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비는 어차피 전기, 소방, 통신이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전기, 소방, 통신은 별도로 또 나오지 않나요? 감리도 별도로 나오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별도로 나옵니다.

고금란위원

음향장비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엮어서 할 게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3,100 속에, 공사비 6억 속에는 그게 포함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시청대강당 환경개선 공사하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시청대강당 그 전에 보수를 하거나 환경개선 공사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가 않은데 아마 90년대 초반에 한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봉선위원

거의 15년 이상이 됐네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기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문봉선위원

보통 대강당은 관변단체나 행사하는 분들이 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문구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정도라도 붙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동절기 정도에 공사를 하면 낫지 않을까, 미리 설계를 구상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대강당은 신년하례도 하고 과천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공사를 이번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천 전체 모양이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다른 시청에 가보면 그 시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공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수해서 꽤 여러 해를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에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과천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약간의 복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쓰셔서 과천의 지나간 흔적이나 발자취를 대강당에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와 디자인도 배려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입 중에서 회계과 관련된 건 몇 건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이 115페이지에 보면 과천동 462-21외 2필지를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도로를 개설하고 여타의 땅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매각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지목이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목이 2필지는 답이고 하나는 임야였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그것을 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도로용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용주택 재건축 이주비가 잡혀 있는데 저번에 세무과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보증금은 돌려드렸겠네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증금은 저희들이 다 돌려주고요.

안영위원

돌려주는 것은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던 만큼 돌려주고 받을 것은 안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안영위원

공용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정액으로 잡혀 있던 게 1단지에 대해서 원래 잡았던 것인데 안 받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게 1단지뿐이 아니고 1, 2, 6단지.

안영위원

그런데 이주비 잡힌 게 1억 5천밖에 안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이주할 때 무료로 이사비용 준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이자도 받고 원금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영위원

이사비하고 이주비는 조금 다르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 설명은 세무과에서 들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게 10채입니다.

안영위원

10채인데 기존에 1억 5천 잡혀 있던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 15채인데 1천만 원씩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이주비는 몇 억 단위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받을 생각이었다면 예산이 조금 잡혀 있었네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1단지, 6단지, 2단지에서 10채 넘네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15채입니다.

안영위원

15채, 일단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이 되면 평수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고 일반분양 금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7-2 같은 경우에 일반분양된 데를 보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주택을 저희가 시 소유로 유지하면서, 공용주택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고급으로 지어지고 있고 서민 주택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방침이 안 정해 있어서 유지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하도록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도로용지 옆의 것을 매각을 했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것은 조그마한 보존가치가...

안영위원

크고 작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주택이라는 게 보존가치라기보다 사용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낡고 좁고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평수도 커진 상태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과천시민들의 정서하고도 맞을 것인가.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단독지역에 연립, 다세대 부분은 두 동 정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오히려 저희가 느끼기에는 거꾸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평수도 넓어지고 예를 들어서 2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되면 작은 평수를 몇 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작은 평수가 17평.

안영위원

현재 몇 평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7.5평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커지고 재산가치도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겠지요. 기존처럼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 과천시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맞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팔아라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임기 시작하고서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재건축은 2단지, 6단지 외에도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주택만 어떻게 해 본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유지해서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무원 주택으로 안 쓴다는 게, 공무원 주택을 위해서 그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안영위원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시장님이나 회계과나 전체적인 입장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향후에 공용주택으로써의 값어치와 존속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꾸준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당장 그 부분을 매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매각계획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을 재건축을 해서 다시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계속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단지 7.5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전·월세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었고, 그래서 서민주택이라는 것하고 크게 이미지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8단지나 5단지들도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2단지나 6단지에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되면 평수가 최소한 17평, 스물 몇 평으로 재건축이 되는데 그런 주택의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2단지 7.5평, 15평의 임대료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하게 상황을 보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분명히 공무원들 안에서는 이런 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은 하는데요. 시민들의 정서가 현재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가치와 임대했을 때 사용가치가 많이 다를 텐데,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낡고 좁고 했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용가치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되고 나면 사용가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은 훨씬 커질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냥 유지하고 상황보고 계속 공무원들의 임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기존 주택가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용도로 변형이 가능한데 이런 아파트 재건축은 변형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자산가치와 사용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재건축이 되고 나면 자산가치보다도 사용가치가 확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지금도 있는데 이후에는 훨씬 커질 거라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주택 부분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탄력적으로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쓰지 않으면 이것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자산가치가 제일 높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처분해서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도하고는 계속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는 자리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까지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공용주택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향후에 이용방향이나 계획을 정할 때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계획을 잡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 형태에 있어서 필요한 관사와 향후에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보금자리, 주암동에 있는 뉴스테이가 생기게 되면 8천 세대, 5천 몇 세대 해서 1만 3천 세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시더라도 주민들하고 입장이 주거에 대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린벨트에 쌓여 있고 주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금자리가 생기고 나면 아무래도 직원 분들도 다시 과천에 들어오셔서, 그게 더 편리하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많이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는 그런 변동이 앞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1차원으로 생각해서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제공한다,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이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실 때 은행권 금리라든지 제도적으로 지금부터 마련해 주시고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지, 2040 계획 속에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 실질적인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2억 4,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물론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 합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금년에 작년 것을 결산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을 결산해서 그 결산에서 나온 국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32억이 국도비에서 받는 비율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사업별로 다양하게 다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반환했을 때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전액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문봉선위원

정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전체 금액의 몇 프로 이상을 반납하게 됐을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통일감에 의해서 보고가 잘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8억 722만 7천 원에서 9억 7,002만 1천 원이 증액한 467억 7,72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직 퇴직금’에서 9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7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8호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통합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2016년도 복지허브화 대상 중앙동과 갈현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동주민센터‧팀장‧부서 명칭, 주민번호 수집 제한 등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년정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9조는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수탁자의 시설물 증‧개축 부분의 기부채납 등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맞춤형 통합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2016년도 복지허브화 대상 동인 중앙동‧갈현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금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정세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청년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9조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총무과의 특별한 의견은 없고 조례가 공표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력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늘 자발적으로 나서셔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주거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과천시에서 자발적으로 청년 조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춤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조례안이 기본골격으로 다뤄지는 거지요? 처음으로 청년 조례안이 다뤄지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특별히 문제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좋은 마음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기존에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나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입법예고 결과 의견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복지에 이어 정치가 필히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안영위원

내용이 많던데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내용 정도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해서 청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고금란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 청년위원 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 외에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금란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수용해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발의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의견이 좀 있기는 한데 총무과의 답변을 받기보다는 위원들끼리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청년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서울시를 보니까 청년정책과 여성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데, 그것과 차별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토대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 여가부나 이런 데서 교육 산하에서 입법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경기도 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원시, 안양시, 시흥시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기타 대전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법률은 여성가족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로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발의로 진행된다는 것은 아직은 입법이 안 돼...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요즘 청년실업이나 청년고용정책이 많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상 과정이나 기본적인 토대는 총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주관해서 같이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기본 조례로 두면 좋겠지만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볼 시간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시행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가장 최근에 된 것은 15년도 8월 정도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얼마 안 됐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대부분 금년도이고 타 시‧군 입법예고하는 곳이 많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담기에는 조례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산업경제과나 이런 데서 개별 조례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담길 것이고 추가로 진행된다면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돼서 아마 나중에 제정되면 그때 같이 검토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위원들은 정책적인 것이나 아웃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입법의 세부적인 것은 행정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취지는 되게 좋고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초점을 위원회에 맞추다 보면 사조직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배제해서 산업경제과와 연계한다든지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분야 각 분야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명예퇴직수당 금액의 결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법령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공무원의 잔여개월수, 기준액은 본봉 85%의 반액 곱하기 남은 개월수로 됩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산정되니까 주관적인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퇴직자가 몇 년 남았느냐, 몇 개월 남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해 놨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6천 정도 나가는데 10년 이상 남은 직원이 나가다 보니까 1억 2천 얼마 정도가 나와서 평균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94억 6,243만 7천 원에서 2억 1,343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7,58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질개선에서 2억 436만 5천 원 증액, 환경보전에서 530만 8천 원 증액, 양재천보호에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증액 건이 몇 건 있습니다. 환경감시초소 설치공사 8천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부림동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주민센터 옆에 위치해 있는데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고 공간이 좁아서 창고시설도 없고 이동해서 제대로 자리잡는 게 풀어야 될 과제였습니다. 이번에 관문체육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예쁘게 단장해서 그 위치에 상하수도를 연결해서 미화원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8천만 원은 컨테이너 구입비와 상하수도 연결, 기초공사 등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 이름은 환경감시초소로 해서 환경오염행위 감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설을 새로 했을 때 대기실이나 사무실 용도로는 맞지 않고, 미화원 대기실을 궁여지책으로 찾다 보니 관문체육공원 후미에 됐고 공원에 위치할 사무실은 합법적이지 않아서 감시초소라는 명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부림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없어지는 것이고 옮기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창고도 없고 해서 미화원들이 빗이라든지 청소도구를 놓을 데가 없어서 농협으로 출입하다 보니 농협 쪽도 그렇고 미화원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부림동 업무를 하기에는 멀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물론 부림동 단독주택지에서 볼 때는 이격거리가 동사무소 위치보다는 멀다 할 수 있겠지만 미화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리감은 크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배출가스 문제점이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요정책으로 결정이 됐고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문제, 오래된 경유차량에 대한 개선,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조기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그동안 부족해서 폐차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을 다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많이 반영된 현상이 발생됐고 그동안 밀렸던 것과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이 금액이 소진될지 안 될지는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비도 상대적으로 내려왔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폐차했을 때 지원했던 부분이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기폐차 지원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주로 조기폐차에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고 저감장치사업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폐차보다는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대당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폐차되는 차량의 가격이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안영위원

기준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적용차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차량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탁 맡깁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탁은 아니고 이것을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폐차하게 되면 폐차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 시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주에게 적용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럼요. 엄격하게 관리되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맨 앞에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천만 원이 잡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선별처리시설을 그때 설치하려다가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선별처리시설이라면 감용기, 압축기 이런 장비가 포함된 시설인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반영한 것인데요. 금년도에 유지보수할 정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고 충분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금년 하반기가 3개월 남았는데 발생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안영위원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선별장이 지난번에 보셨던 큰...

안영위원

선별장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설이 따로 보이지는 않던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스티로폼을 녹이는 감용기 그다음에 압축기라고 해서 캔 같은 거 압축하는 시설 이런 게 다 선별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환경미화원 적정인원 수에 관련된 용역 진행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소 대행하는 시스템부터 미화원...

고금란위원

용역결과 나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용역은 끝났고 결과도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결과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께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괜찮습니다.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장광열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산정 용역은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올해 연초에 용역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인력 산출을 해 보니까 뉴스테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 다 끝났을 때 그때 환경미화원이 한 20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20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조도 그렇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재활용 업무를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력을 별도로 충원을 안 하고 기존의 인력만 가지고 가로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보면 재활용 네 가지 업무 중에 두 가지 선별처리업무를 내년에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 측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신 사항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인력에 가감 없이 현재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조건이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부족한 인원이 조금 생기나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명 정도를 충원해야 되는데 현재 재활용반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 2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로반으로 내려오면 별도의 가로반은 충원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때 환경감시초소처럼 다른 설치공사를 또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부림동 환경초소 설치하는 것 말고 중앙동하고 과천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중앙동과 과천동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예산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조 측하고 면밀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추경에 실린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국비로 2,7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어느 정도 계약이 되었고 코오롱인더스트리로 환경부가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과천시를 통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이 예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수소전지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해도 될 돈인데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에서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쓸 것인데 환경부에서 직접 코오롱하고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사실 수소전지차량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다소,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전기차가 아직 일반인들한테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차량인데요. 저희도 수소전지차량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과천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코오롱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하고 저희 MOU 체결하셨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MOU 체결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회사이고 관내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과천시에 뭔가 의미 있는 봉사활동 플러스 뭔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주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코오롱 측에서 의사표시를 했고 저희 시도 같이 의견합치가 되어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코오롱은 어떤 일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각장을 위탁 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소각장 위탁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이옥신이나 대기질 측정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자문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지난번에 다이옥신을 상시 시료 채취를 해서 그 수치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용역사에 그것을 의뢰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곧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간 용역 주기 이전에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과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 용역은 코오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코오롱 측에 문의하고 어떤 시료 채취를 하는 게 좋으냐,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코오롱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감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청에서 코오롱 측하고 연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다이옥신에 관련된 것 혹은 대기환경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답변이 같은 답이 계속 돌아오세요.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고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심리적 안정감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시료 채취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대기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계속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국내에서 상시 감시하는, 수치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5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 쪽에 네 군데, 충북 청주시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가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투입한 만큼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너무 결과는 양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원인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오는 수치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5개 자치단체나 여타 6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 결과치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몇 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5개 자치단체처럼 우리가 상시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매달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1회당 500만 원인데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신뢰를 주고 싶다 그러면 매달, 분기에 한 번...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매달 하더라도 매달 중에 하루만 채취하는 것과 1년 365일을 다 채취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이 시행 중이다, 그런데 9월 27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오늘까지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용역기간이요?

안영위원

최종보고까지 끝났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행감처리 결과에 보면 다이옥신 측정기 설치 문제를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원정화센터를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문제도 있지만 스티로폼이니 각종 비닐이니 이런 것들도 거의 다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던데요. 다이옥신 말고도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배출될 것 같은데, 또 검사보고서에는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태우는데 기준치보다 낮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스티로폼이니 플라스틱이니 이런 것들 다 태우는데도 기준치보다 1%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기준치를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태워야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투입물질이 그렇게 악성인데 나오는 배기는 기준치보다 이하다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영위원

아니, 의심스럽다기보다도 그 기준치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기준치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는데 다이옥신 외에 다른 유해물질들도,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정말 많이 태워지잖아요. 우리가 태우면 안 된다고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태워지고 있는데도 기준치에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소각시키는 물질 대비 나오는 배기가스가 양호하다는 문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소각시키는 온도 950도로 기억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고열로 가열해서 소각을 시키고 그런 유해물질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아주 양호한 공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태우는 열로 인해서 저희가 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게 사실 위원님이나 저나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고열로 태운다고 하셨는데 다른 소각장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른 소각장도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다른 소각장의 배출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도 저희와 비슷합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럼요. 소각로가 문제가 있다면 현존할 수 없겠지요. 이웃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시켜서 죄송한데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TMS라고 상시 환경공단에 수치가 통보되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기가스의 기준치를 넘으면 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들어오고 점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은 차차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운영 원가산정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마 홍보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도 같이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1년에 홍보인력 2명의 예산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봤지만 한 달에 홍보활동이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었고 한 달에 한두 건을 위해서 8천만 원을 들여서 2명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답변은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증가한다고 해서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갈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홍보팀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연장되었다고 하시니까 홍보인력 두 명 지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영평가대상도 되는 부분일 것이고, 홍보실에 두 분이 계속 근무하시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같이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최종보고회 같은 것 불러서 같이 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을 같이할 수도 있고, 사실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또 다른 체육시설, 시민들이 이용하는 탁구시설 들어가면서 이전하고 홍보실 운영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 하여튼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용역결과물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 서로 모른 척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정치와 행정이 잘 어우러져서 가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연구용역에서 분명히 운영 원가산정이라든지 경영평가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것 용역 할 때 당연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 달 연장이 됐으면 꼭 그런 부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05쪽에 대기질 개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시비, 도비가 시비가 800이고 도비는 100이지요. 기정액이 도합 1천이지요.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규정을 잡고 계십니까?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이게 애매하잖아요. 무료측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매년 1천만 원씩 쓰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큰 타이틀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취약시설, 그러니까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그게 어디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소규모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수가 기거하는 다중시설이라고 보고 그런데 법정시설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공기질을 다수가 이용하니까 그런 데는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지요.

이수진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은 그런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이 아니라...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큰 타이틀은 취약계층인데 소제목은 취약시설 공기질 측정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복지대상 그런 시설이 아니고, 공기질을 측정할 만한 어떤 대규모시설은 자동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측정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데까지 공기질을 측정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자 그런 취지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진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2년 좀 안 되었군요. 타이틀이 애매모호해서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약계층 하면 고아원이나 경로당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보조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대기질 관련되어서 계속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7-2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기질 개선, 석면 제거, 분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선례로 남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 건너 100m 앞에 사는 주민조차도 저기가 재건축하는지 모를 정도래요. 소리도 안 들려, 먼지도 안 나. 오히려 그 전에 재건축 할 때보다도 더 먼지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1단지에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변에 5개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엄마들이 소규모 모임을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1단지 재건축하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석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석면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폐 속에...

이수진위원

7-2단지처럼 1단지도 그렇게 그 정도의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난번 제가 알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을 통해서 석면 강사를 초빙해서 40여 명 시민들에게 석면 강의를 일주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철거 시에 조별로 매일 지킴이 역할을 하고요.

이수진위원

지속가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예산을 그쪽에 위탁을 준 거지요. 순수 강사비만 반영을 했고요.

이수진위원

교육으로 일단 대안을 잡고 있고...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교육을 해서 철거 시에 감시요원으로 1조 4명으로 편성해서 10개 조로 상시 감시 체계를...

이수진위원

설치 작업 이런 것은 아직, 철거를 안 하니까 그것은 또 나중에 할 계획도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지 재건축 철거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학부모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석면 철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 학교가 모여 있으니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석면감시단을 구성했다고는 치지만 실제로 석면 철거할 때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시민감시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요구하기에는 시공사 측에서 석면철거에 대한 감리사를 고용하기는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시에서 고용하는 감리사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조합과 시공사에서 고용한 감리 외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시가 고용한 감리를 두자는 말씀이신데 사실 감리 기능을 하는 기술 내지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결국은 또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일정 기간에 감리사 1명만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감리사 1명을 고용해서 철거를 하는 기간 내내 1명으로 하여금 감시 역할을 다 맡긴다는 것은 약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시공사는 몇 명을 채용합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회사 차원에서 감리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 기능을 총괄해서 감리사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석면 감시까지 포함해서 석면감리단이 따로 있지요. 인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석면 철거할 때 감리사가 있고 공사에 대한 감리사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석면감리단이 따로 구성이 되는데 감리단의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감리가 매일매일 측정하는 석면 수치를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우는 기능인데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민감시원이 있다 하더라도 석면 철거하는 그 장소에는 차폐시설, 엄격하게 밀폐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누가 있든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감리단도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장비를 갖춘 사람만 들어가서 그 순간만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면 감시의 시간대는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석면에 대한 공포감, 우려 이런 게 지나친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못 준 것은 행정에 어떤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요. 한번 저희한테도 이웃 주택가 주민이 오셨어요. 시가 따로 고용한 감리단을 시가 발주해서 또 세워 달라, 시공업체나 조합의 감리는 한통속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가 또 다른 고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물론 시라는 기관이 중간에 있지만 그 사람도 기술자거든요. 감리로서 기능은 누가 고용을 하든 저희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을 감시는 못해요. 해명입니다마는 그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시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시는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도 가지고 있고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나 조사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한 명 정도의 감리사를 짧은 기간 채용을 함으로써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공사에서 채용한 감리사가 있는데 별도의 감리사를 또 두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일까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시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걱정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부모협의체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재건축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음‧진동이나 석면 철거나 아니면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냐 하면 시공사와 학부모 포함한 주민들과 조합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가 중재의 역할도 해 주시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진동, 비산먼지, 석면 모든 것에 자유롭지 않고 환경위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건축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저희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약간 석면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게 한두 극성스러운 주민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못한다면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면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석면감리업체 자체를 조합이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채용하느냐 마느냐 문제보다도 어디에서 감리할지 주민이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시 혹은 조합, 조합에서 부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것도 들었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조합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려를 덜어서 석면 철거시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하시든지, 설득이 안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얘기가 조합 측하고 담당팀장하고 오간 모양입니다. 감리에 대한 시의 중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까지 시가 흔한 말로 발을 담근다고 할까요. 그래 보려고 시도한 모양인데 시공사 쪽에 조합에서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선뜻,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관의 개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할까요.

안영위원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감리사를 선정하고 조합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은데 안 한다고 하니까 괜히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더 엄밀히 따지면 발주하는 공사에서 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감리역할을 똑바로 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공사업체에 대한 석면감시단, 감리사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통제를 하는 거지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업체 포스코나 감리단을 직접 호출을 합니다. 공무원이 부르면 민원 때문에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다 해 줍니다.

안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감당이 안 되지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랄까, 우리가 또 다른 감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한 감리도...

안영위원

저는 시에서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리사에 대한 비용을 조합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조합도 철거시기를 당길 수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조합을 설득해서 주민이 선정한 감리를 조합에서...

안영위원

그래야 철거시기나 민원이 덜하기 때문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부분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첨언을 드리면 조합에서 감리단이 선정돼서...

안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정됐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추가로 한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공통적인 질문이어서 앞서 위원 두 분께서 하셔서 중복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나 분진, 석면에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고, 다만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는 이유는 재건축이 동별, 또 부분적으로 다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역할도 중요하시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신 바람인 것 같습니다. 석면 문제가 초기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대응전략에 대해서 홍보, 교육, 점진적으로 많은 모임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민원적인 상황이 해소되었고 완화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석면 문제가 궁금증도 많이 풀리고 초기처럼 예민하지는 않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감도는 똑같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렇더라도 과천의 현실상 동간 거리도 좁고 근거리에 있으니까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첨언을 드립니다. 중복된 사항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530만 원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것은 아닌데, 저번에 행감 때는 과장님이 담당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행감 때는 의제였지요. 의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내용 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수행에 있어서라든지 용역 수행에 있어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의제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의제는 상설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다기보다 지역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퍼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면감시활동 같은 것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떠나서 주제 자체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의제를 찾아서 활동하는 쪽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새로 올라온 예산들 EM발효라든지 반려식물 키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의제라기보다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되는 일입니다. 개별사업, 상설적인 사업들에 에너지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보고됐는데 조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위원에 대해서 해촉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감사해서 환수가 일어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결산검사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니까 의제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제에 대한 사업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용역,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의제 공동대표가 시장님하고 시의장님, 시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강하지요. 시장, 시의장이 다 들어간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시의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으면 더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하시는 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결산검사도 하고 행감도 할 텐데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정말 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해 예산심사부터 의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네 마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의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현황파악도 잘해 보시고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통장이니 뭐니 갖다가 감사도 직접 하시고, 기감실에서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번 추경 부분은 기본적으로 EM용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사업을 선정하는 자체에서 이런 것을 키우는 것보다도 의제 자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다른 민간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미지가 향후 과천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시와 시민이 잘 어우러져서 시장님과 의장님, 시민대표라는 삼각체제가 상당히 의미가 크듯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단체로서는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정신적인 계몽이랄까, 의식적인 부분에서 선두적으로 나가야 될 단체 그런 요건은 갖췄는데 현실적으로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고 활동범위가 자가발전이 안 되는 현상이 있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말씀하신 새로운 의제발굴이라든지 환경운동이든 모든 부분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회계는 당연히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쪽보다는 오히려 미래발전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잡고 아마 예산도 올라올 텐데 저희도 의제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신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소리

제갈임주위원장

의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EM 발효액을 가지고 문원중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만들고 이동하는데 대야가 몇 개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혹시 해 보셨습니까? EM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깨 너머로 들은 것이고 직접 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위원

EM이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질상 지속가능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보관하는 방법, 옮기는 게 엄청 많습니다. 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걸 공처럼 만들어서 2주 이상, 한 달 이상 발효시키고 숙성하고 그걸 다시 양재천하고 밤나무사이 천에 다 떠내려가게 하는 작업이 엄청 노동력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때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 때나 행감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협의회 사업으로는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사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아이템이 캠페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성이라든지 홍보 체험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을 과장님께서 집중하셔서 같이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당히 주민호응도도 높고 6개 주민센터, 새마을회관, 기후변화센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20리터짜리 80개를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반응이 너무 좋으신 건 알고 계시지요? 직접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세제니까...

이수진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39억 3,807만 7천 원에서 41억 6,030만 2천 원이 증액한 80억 9,83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에서 132만 6천 원 증액, 친수공간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에서 41억 5,942만 6천 원 증액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관문천 유지용수 관로공사 7억 원, 막계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계속비사업인 양재천 개수공사의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25억 원이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문천 유지용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것저것 주셨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상수원수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상수원수를 이용하면 상수도사업소부터 물이 와서...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10단지 양재천에서 한 1㎞ 정도.

안영위원

그러면 10단지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에서 10단지에서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사진 제시)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크다 싶기는 한데, 아마 여름에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는 사실 더운데 놀러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여름에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름에는 그래도 비가 오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날도 꽤 있는데 시민들한테 혹시 의견수렴을 해 보신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시정에 대한 의견도 여기하고 홍촌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2014년도에 하천관리계획을 했는데 홍촌천은 옹벽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아주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밀렸고요. 관문천 관악산은 과천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건천을 빨리 해결하고 물이 항상 흐르게, 겨울에도 스케이트, 썰매장도 할 수 있고 봄, 가을은 당연히 물이 내려오면 좋고 해서 명품계곡을 만들고 싶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물고기가 다 죽어서 없습니다. 몇 마리 살고 해서 생태계라든가, 여름에 사진을 이것은 경인일보에서 낸 것인데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삭막하다 그런 쪽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시민들이 올여름에도 폭염 때문에 많이 왔는데 저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면 2, 3일은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나흘째부터 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 뿌연 물에서 일부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빨리 해야겠다, 이번에 도비 5억 받아서 2억하고 설계비 6,1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물의 오염을 정제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전기 펌프하는데, 확실한 것은 안 나왔지만 대략 6, 7천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안영위원

6, 7천 예상하시는 것은 1년에 며칠 정도 했을 경우로 예상하신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많이 할수록 좋은데 겨울 빼고 한 250일은 계속 내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50일 동안 내려 보냈을 경우에 용수비용이라든지 전력비용을 다 했을 때 6, 7천 정도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300일 정도 했는데 저희는 가능한 한 절약하고 비오는 때는 3, 4일씩은 안 해도 되니까요.

안영위원

하고 안 하고를 매일매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양재천을 하루에 5천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비오고 안 오고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연간 250일 정도 운영했을 때 한 6, 7천 정도가 든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300일 정도 기준입니다.

안영위원

6, 7천 정도 들고 거기서 줄면 줄겠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생각보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실개천 얘기도 많이 하셔서 광교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견학해 봤습니다. 4시간 걸어봤는데, 거기가 실개천 우수로 해서 산책로 만들고 카페촌 옆에 바로 붙어서 1층에 주차장 안 하고 따로 만들고, 어떤 도시 가봐도 그렇게 잘해 놓은 데가 없을 정도로 잘해 놨다 해서 안전 쪽도 많이 생각했고 그게 부러울 정도로, 아마 근래 도시 중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견학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장마철에 물이 많을 때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도인데 상시적으로 물이 많게 하면 외부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통문제나 안전문제도 같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겠네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부수적인데 문제가 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름에도 보면 가족단위로 손 잡고 튜브 하나 가지고 올라오지 거기 때문에 차 타고 그러지는 않고 관광객은 늘겠지요. 등산하다가 머물러 가는 것이니까, 수도권에서 관악산을 안 올라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관악산은 워낙 명산이기 때문에 좋은 계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이곳에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이용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생기겠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왼쪽에 가드라인 해 달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제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주시는 과가 안전총괄과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오셔서 다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쏟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안전총괄담당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위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에 인위적인 시설보다도 관악산이 상류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온도를 하감한다든지 비용 외에도 기대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부분에 관해서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위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곡들이나 이런 데 깎아놓고 정형적인 형태로 공사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하실 때는 외관이나 형태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느낌이 아니라 자연적인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외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찾고 싶은 계곡을 만들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이나 여타도시에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다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친수공간은 매우 필요할 것이고, 저희한테 가져온 서류 중에 공사비 경제성분석을 해 가지고 오신 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수도 시설 도입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직은 안 했는데 중수도는 과천시 재건축 관련되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관련과가 많습니다. 저희는 치수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조항들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고 다만 실시설계를 하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접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중수도가 아파트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조합하고 협의를 담당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유럽도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참 잘되어 있고, 중수로 아니고 다른 빗물받이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많은데, 그것은 실시설계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시설계할 때 자세하게 경제분석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치수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타 지자체도 보면 안전이나 환경, 도시미관 쪽에 다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특히 2040계획 안에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 치수도 환경도 다 같이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중수도 용수를 활용한다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실개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은 치수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광교까지 탐방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하시면 알겠지만 중수도 사업이 이전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서를 가지고 온 것을 3부 정도를 받아 봤거든요. 받아본 바에 의하면 관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고요. 과천시 조례도 친환경건물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는 조례도 개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막계천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200억.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도저히 저희 생각으로는, 2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치수와 친수 이런 게 있을 텐데 뭐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다리가 4개 있는데 하천 바닥하고 좁아서 통수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2015년도에 1,2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마사회 주변에. 머지않아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위하고 또 자전거 마니아나 산책인들이 많은데 막계천은 갈 수도 없고 그게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바닥하고 다리가 2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m 80 미만입니다. 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그뿐 아니라 대공원부터 무명교까지 할 것인데 공간 있는 데 테마라든가 스토리 있는 하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을... 당초는 양재천 모두까지 해서 한 400억 공사를 하려고 국비 200억, 도비 2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국비 100억, 도비 100억, 200억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계가 들어간 것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우선순위 4위가 되어서 거의 내시가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빨리 안 해 놓으면 내년에 8억만 내려올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딜레이되고 잘못되면 사업변경이 되어서 대폭 축소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것만 시비로 먼저 빨리 설계를 하고 내년에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사업을 이왕 할 것이면 빨리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치수를 넘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사업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서울랜드라든지 경마장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고 오실까 싶기는 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래도 오고 길이 너무 지저분해서...

안영위원

그리고 거기 도로가 워낙 크잖아요. 도로가 아기자기하니 옆에 하천 있어서 자전거 타고 싶은 풍경 같은 게 저희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두 장만 주셨지만 200억짜리 사업이니까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은 훨씬 더 많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가도로도 많고 거기 가면 약간 위축될 정도로 시설물들이 거대한데 거기 옆에 하천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달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지 관광객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관광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거주지하고 붙어 있지도 않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두 장으로만 보여 주시니까, 어쨌든 8억이 나가면 200억은 되는 건데 국비, 도비를 받는다는 게 얼마큼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공문까지 받으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10개 정도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4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하다, 안 돼도 일곱 번째까지는 투자 우선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미리 빨리 설계해라 국토부 거기서...

안영위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오시기 위해서 발로 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액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은 저희 시 1년 예산의 10%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단순히 치수에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다면 해야지요. 그 부분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현재 경마대로라든지 이쪽 부분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이 연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한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처음에 400억짜리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량입니다.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방을 올리고 다리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호안블록 모든 게 3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쓸려 나갈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기본설계 들어간 것이고요. 저희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PT로 설명해 주든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설계비를 얼마로 보시는 거지요? 설계비가 8억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8억입니다. 그것은 예산 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보통 7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환경성 검토, 측량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내외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안전을 위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하다든지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국도비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200억이란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가 치수를 위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친수를 위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8억이니 뭐니 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인 게 나오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데는 무언가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심사를 내일 정리해야 되니까 가급적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내일이라도 빨리 보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양재천 지방하천사업이지요. 합류하천 양재천입니다.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문봉선위원

그런데 양재천이 안양천에서 비롯해서 과천, 양재, 강남까지 이어지는 구간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과천이 처음 발생, 사기막골부터 내려오는 것이 양재천입니다.

문봉선위원

안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드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까지는 감이 별로 안 와서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제일 많은 부분이 교량이고 치수가 70%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로 주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덧붙여서 관악산 과천매표소에서 발원하여 산지 및 주거지 구간을 지나 양재천으로 합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매표소 앞에 관악산 쪽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손 안 대고 평탄 작업을 하고 물이 항상 고이게 하고 물론 뺄 때는 뺄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위로 원수로 오면 혹시 모르니까 어떤 정제된 시설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부터 내려올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할 것이고요.

문봉선위원

바닥을 긁어내거나 정리하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문봉선위원

과천 관악산이 전국에서 명산으로 유명하고 거칠고 암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 너무 바위가 많이 있어서, 물론 적재적소에 미관상 고려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위험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박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관악산 입구니까 미관에 대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살려서 하시는 것을 저도 덧붙여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늘 양재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마사회 렛츠런파크하고 국립과학관, 다 같이 관광에 관한 공동용역도 했고요. 저는 최근에 렛츠런파크에 가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지하철 나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출입구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자체적으로 관광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 지역하고 화합하기 위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앞으로 주암동 개발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복합단지도 연결되는 곳이고 향후에 과천의 역세권 중에 세 곳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선바위하고 마사회하고 서울대공원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은 꼭 그곳을 방문했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아니라 과천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량 작업을 하실 때 안에서부터 각 처소마다 연결되는, 거기서 추구하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교량적인 부분, 친수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넓게 보셔서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간 조성하실 때 나무도 식재하시지요? 그것도 이 예산 안에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다른 과가 관련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잡상인도 있고 개인 땅에 불법 시설도 하고 일부는 철도청 부지에 불법 영업도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해결하는 게 과천의 과제입니다. 알다시피 수십 년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포함해서 관계 과하고 많이 상의하고요. 왜냐하면 밑에 하천은 잘해 놨는데 위에 불법시설이 계속,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행위를 하는데 저희 같아서는 관계 과에서 말끔히 없애서, 없으면 좋지요. 마사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미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밑에는 나오면 불법시설이 많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관계 과하고 같이 하지만 저희도 하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를 한다든가 복합문화 되면 자전거카페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 연계를 감안해서, 또 선바위부터 들어오는 환상의 거리라고 옛날 용역 준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하기 위해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렛츠런파크나 서울대공원에서 노력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관광단지로 가기 위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장기계획을 넣어서 식재를 하실 때에도 스토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다시 뽑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타 부서하고의 연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장기적인 안목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를 간략히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양재천이 이름만 같이 양재천이고 강남구간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까 25억, 총 122억 공사인데 계속비로 그동안 64억을 받았고요. 25억 하는 게 양재천 개수공사에 무명교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750m입니다. 그것은 2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5억 2천만 원 더 받아야 됩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연결구간을 계속 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아까 안영 위원이 염려하는 그 부분인데, 양재 천로에 산책로뿐만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과천주민들, 관내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연결되어서 잘 추진된다면 양재천로가 주는 관광유입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영 위원님이 200억 규모에 비해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서도 한번쯤은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거기 대치교, 동호대교까지 넘어가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과천부터 출발해서 그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또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런 구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후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강남과 서초 구간은 1년에 7, 80억씩 들여서 계속 보완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거의 도비를 따와야만 할 수 있는 10억 미만 관리유지 이 정도밖에, 이번에도 관리유지비 3천만 원 더 올렸지만 그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시민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로 하폭도 3m를 4.5m로 넓히고 안전에 유의하게 계속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국비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아쉽게도 탈락이 된 상황이지요. 한번 해서 기회에 맞닿지 않았더라도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양재천 지장물 정비공사가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올해 100㎜ 이상 온 게 두 번 있었습니다. 7월 5일에 마사회 들어가는 입구에 막계천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호안블록이 낡아서 이런 식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사진제시) 반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슬라이딩되는 거지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포장으로 임시로 해 놓았습니다. 파란 게 임시로 쳐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사진 찍어서 도에 보고해서 출장 좀 나오십시오, 건의해서 도비로 4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보여준 그림이 마사회 입구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좌측에. 비가 많이 와서 50㎜ 이상 오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위에 수면이 위로 올라옵니다.

고금란위원

석축보수공사가 거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막계천 석축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막계천 석축보수공사가 이것이고, 이게 마사회 앞에 무너진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양재천 지장물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5월부터 10월까지는 풀이 보름만 되면 엄청 자랍니다. 지금 5명이 하천 14개 유지관리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물의 흐름을 지장하는 수목, 그다음에 수초를 베는 것을 도비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석축 무너진 것 도비 요청했고 이것은 관리 쪽입니다.

고금란위원

수목 공사하는 한 가지하고 석축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외로 막계천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들어가는 것은 관리유지 차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내역비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790만 원 정도 금액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캠페인 같은 것을 말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캠페인을 포함해서 학교에 안전불감증, 안전의식을 하기 위해서 개혁도 하고 체험활동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은 100억, 200억 금액이 보통 억억 거려서, 그것 아니면 제가 말하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최근에 과천축제하면서 여성예비군 대원님들 뙤약볕에서, 대부분 보면 관내에서 봉사를 기본으로 3개 이상 하시는 분들입니다. 60대 어머님부터 20대 싱글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도로에서 1시간씩 주차요원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급양비라 그럴까, 간식비도 지원되는 게 없고요. 보면 갑자기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외부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 돈을 쓰는데, 자전거도로니 뭐니 어마어마한데 단지 1만 원 한 장도 그분들한테 간식비가 없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실은 안 났어요, 행사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살짝 저도 빠졌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 신경 써주시고 기동대장님이야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제를 받지만 여성예비군 분들은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도 있네요, 7만 원, 이런 것도 받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건의드릴 것은 그분들이 군복을 입고 행사 때, 캠페인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군복 입고, 군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바뀔 것 같고 엄마들에 대한 자부심도 커질 것 같고 여성에 대한 성평등에 관한 것들도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경찰 분들만 가서 정치인들만 가서 캠페인 하고 그런 것 지양하고 다각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땡볕에서 1시간씩 수고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캠페인에도 여성예비군이 조금 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관심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보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 33억 6,369만 8천 원에서 339만 원이 감액된 33억 6,03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140만 원 증액,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천만 원 증액,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627만 6천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7,147만 7천 원 증액, 감염병 예방에서 2,330만 1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3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세동기 설치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었나요, 과천에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과천 관내 제세동기는 41개소에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의무대상은 다 되어 있고 공동주택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단지마다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홍보물을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세동기 설치 지역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상가마다 방역을 어느 시기에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가 자체 내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가 방역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점검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하반기쯤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기가 지났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점검도 하지만 점검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런지 여름에 발생했던 모기나 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상가 내에 있나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보건소 관리형인지 상가 관리형인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모기 관계해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안이 따뜻하니까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가 관리는 상가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쇠파리, 큰 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상가에 많이 드나들고 있나 봅니다. 이것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주변 지역 쪽에 직접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상가관리자에게 얘기라도 하셔야 그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챙겨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금란 위원이 모기, 쇠파리 방역 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시장, 굴다리 시장 있지요. 거기 끝에 청계산 입구 쪽에 숲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모기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는데 방역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거기는 관할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쪽 도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마 여름 지나는 계절이라 극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민경종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 24억 3,145만 5천 원에서 9,804만 원이 감액된 23억 3,34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5,210만 원 감액, 자료실 운영에서 1,126만 원 감액,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600만 원 감액, 과학·교육문화운영에서 9천만 원 감액, 문원도서관 운영에서 1,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마 과천시 재정도 어렵고 순세계잉여금을, 어차피 집행잔액 전부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시로서 더 도움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내용만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자료실 화장실 철거가 있는데 철거한 공간을 어떤 것으로 사용합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문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해서 전시공간으로...

고금란위원

어떤 것을 주로 전시할 계획입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의 전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문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과학도서관 쪽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거기에 순회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평생학습 개념으로 만든 것을 그쪽에 전시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평생학습 개념이라기보다 도서관에 여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명사가 읽은 감명 깊은 책들, 그것을 만들었다 하면 시청 로비라든지 시민회관 로비라든지 문원도서관 로비, 정보과학도서관 지하 로비 이런 데에 순회 전시할 자료가 있으면 그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시내용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시하는데 아마 계획도 있을 것이고 어떤어떤 취지로 전시한다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주십시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95억 2,458만 3천 원에서 63억 4,983만 8천 원이 증액한 158억 7,44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에서 62억 4,348만 5천 원 증액, 농업지원에서 5,663만 원 증액, 축산진흥에서 1,760만 원 감액, 지역경제지원에서 1억 7,538만 7천 원 감액, 산림관리에서 2억 4,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3호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과천시 및 市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규정,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기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4호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 및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5호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의 명확한 조항 마련으로 정책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및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市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시 직접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시장의 책무, 생활임금 결정‧적용기간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분쟁 발생 시 50명 이상 연서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연서 없이도 가능하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유통분쟁 조정 기회 확대 등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기준 조항을 명시하여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시 예산 부담도 증가되고 수반되는 사항인데, 먼저 시가 나서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면이 우선되어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양극화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들이 다른 시‧군에 보면 목적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에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만들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이 기여한다는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적용대상이 시의 소속 근로자와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시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게도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데 물론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는 말은 제외시키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펼칠 때, 정책을 펼칠 때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미 제3조에 적용대상을 보면 생활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전 조항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는 말을 넣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하고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지금 안까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셔서 정리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 말씀 같은데 용역회사에 위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적용하면, 권고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업체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임금보다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이 부분 넣는 것이 필요한지,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넣음으로써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과도 협의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15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금액 올라온 것은 가구비용이나 리모델링을 하시나 봅니다. 거기 한번 가봤더니 딱딱한 회의실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교육장인가, 상담할 수 있는 데인가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복합기능을 한다고 봐야지요.

이수진위원

그렇지만 큰 틀에서 목을 봐도 제목이 지역경제관리, 그 밑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준해서 한 정책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연간 예산액이 2억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4,100만 원가량 올라왔지요. 설립한 목적이 복합적이라는데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와 상권활성화센터 해서 같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센터 기능대로 창업에 관련된 사항,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동안에 일자리 부분하고도 연계성이 있겠지만 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되면 그쪽에 제대로 된 창업지원센터나 보육센터가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조금이라도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공간과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도 함께해서 이 공간에서 하자, 그런 차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향후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하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조금 더 연결고리를 하고자 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는 하나는 적합하고 또 하나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저도 말하기가... 정말 상가 분들이 저한테도 비난이 너무 쏟아져서 상권활성화센터가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느냐, 상가에. 분노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시에서 우리한테 뭘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듣고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상인회도 줄이기도 했고 그 일환으로 주말문화장터까지 지속이 돼서 작년 1년간은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됐고 올해는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항들을 보면 금전적 지원 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는 교육을 통해서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 상인 대표 되시는 분들과 사장님들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가활성화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자,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어떤 구심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특화거리 장터운영도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지역 내 상가 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핸드메이드로 본인이 하는 공방에서 준비를 해서 그쪽에 가서 본인이 그 사업을 가지고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수진위원

마켓 파니 그래서 아이디어는 참신한 것 같습니다. 칭찬할 만한 정책적인 사업아이템이기는 한데, 상가 분들을 끌어당겨서 장터 운영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지역경제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간에 움직이시는 시청 분들의 의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켓 파니는 기존에 하던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프로로 가기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런 것들이 구심점이 돼서, 기초가 돼서 플리마켓 활동이 있다면 대학로나 인사동에는 마켓 활동이 많으니까 이것도 연결해서 과천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찾아오고 싶도록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창업지원하고 관련된 센터는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상담실,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교육장으로 한정해서 쓰기에는 오래 공간이 비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실무자들이 서울하고 여러 군데 다녀봐서 워킹공간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장은 그 옆에 기후변화센터에 교육장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입주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들이 쓰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열린 공간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심사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보육센터 있잖아요.

안영위원

보육센터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육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옆에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을 개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들어가 보면 독서실처럼 돼서 거기서 보육이 될까 싶던데요. 차라리 그 공간도 다 열어서 공유공간으로 같이 사용하시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코워킹스페이스를 가보면 코워킹하는 공간도 있지만 회의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없으면 거기서 시끄럽게 회의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해야 되고 이렇다면 차라리 그 공간은 소규모 회의실로 이용하는 게 낫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1기로 해서 6명이 나갔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1기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아직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1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6명이 해서 두 분은 창업해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일정 부분은 자기 아이템이 여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안영위원

좀 더 의논해 보시고 하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코워킹스페이스를 만들면 참 좋은데 회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말로 코워킹스페이스 하면 그 공간활용이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센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1년 안 됐으니까 한번 해 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구조를 한번 바꿀 때마다 시설비 들고 리모델링비 들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건물에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있다가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거기 보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신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상인회에서 작년에 교육도 해 왔는데 올해 보완교육이 필요하다, 상인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에서 전문적으로 갈 부분들을 분야별로 해서 신청이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과정 내용에 대해 길면 서류로 주시고, 브리핑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서류로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일단 그 부분은 기존의 창업지원센터수당에서 비용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느 쪽에서 나오는 요청이던가요? 상인회도 과천으로 보면 굉장히 분류가 많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인협의회지요. 기존에 네 군데 있잖아요. 일단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에서 하는...

고금란위원

연합회에서 나온 안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주세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21회 화훼전시도 치르셨고 며칠 전에 밤줍기대회도 성황리에 치르셨는데 현장 곳곳에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16페이지에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영상공유장치부터 시작해서 항공장애표지판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이 많아서 카메라 대수보다는 부수적인 설치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존에 관악산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그 위치에 설치할 것인데 산불용 무인카메라는 야간에도 적외선이 가능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산림청에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불용으로 해서 무인감시카메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낙뢰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영상모니터 부분은 현지에도 있지만 당직실이나 시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쪽에서 방송이 가능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산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도 있었고 사후처리하기에는 손실이 막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요구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KBS방송 송수신케이블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거기 케이블카 올라가고 있는 중앙에 철제탑이 몇 개인지 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6개입니다.

윤미현위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감시용이라든지 아니면 119, 주말에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 근처에 CCTV나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답변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가 굉장히 안개도 많고 해서 본인들도 안전 문제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설치 이후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산불감시 관제탑도 여기 관악산의 성향을 고려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안개 부분은 주로 하부 쪽보다는 정상 쪽에 안개가 많이 끼고요. 지금 산불감시탑 위치 정하는 부분은 주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보다는 야간에 관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카메라 한 대보다는 여러 대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관악산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과천도 있지만 사당도 있고 안양 쪽도 있고 산이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부분까지 확보 더 하셔서 이게 한 곳에서만 설치되어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예방차원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 입구에, 왜냐하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버리는 분들한테도 관내에 CCTV가 없는데도 있다고 사인을 많이 붙여 놓으셔서 경고 개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곳곳에 그런 감시용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사인들도 같이 해 주셔서 무속인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설치에 관한 사인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윤미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 바로 밑에 유아숲체험원 CCTV를 설치하는 데 어떤 내용으로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 유아숲을 개장했는데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오는데 사고가 날까 위험하다, 그래서 카메라를 4대에서 6대까지 그쪽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치적으로 카메라는 입구부터 해서 현재 관리소에 중앙 PC를 놓고 컨트롤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앙관제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야간에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등산로로 있을 때보다 훨씬 위험요소가 많아져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을 설치합니다. 그쪽이 일부는 등산로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성인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고 특히 야간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있어서 설치를 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는데 개연성이 있다...

고금란위원

정보통신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14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승마교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포함된 인원이 60명인데 어떤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하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20명을 받아서 했었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53명만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고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작년에 승마체험장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래서 시청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셨고 의회에서도 승마체험장에 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예산이 소요되었던 파트인데요. 막상 신청을 받아봤는데 120명 예상했는데 지금 몇 명이 신청했다고요, 57명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53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예산 지원도 하고 그 정도로 뜨겁고 홍보도 되었던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오픈했을 때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지 않았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20명이 처음 내려온 것은 국비로 해서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추계로 잡은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53명만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학년도 해 달라고 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부모가 동행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일정 기준을 둬서 처음 해 본 사항입니다. 관내에 승마장이 있었으면 다 수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관내에 없으니까 저희가 화성 퀸승마장 가서 했거든요. 오가면서 교통문제라든가 관리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승마체험이라는 게 관내에 있는 렛츠런파크 안에 있는 승마장이 아니라 화성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하신 거였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렛츠런파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개방하기에는 어렵다, 거기는 크게 하는 규모, 프로라든가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이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 달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승마산업 육성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렛츠런파크보다는 지역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화성에 가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말사업 지원 조례도 있었고 지역에 있는 마사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축제도 말 중심으로 하는 누리마축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발 맞추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페이퍼상으로만 판단한 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니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체험장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도 핫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시장님은 마음속에 여운이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자료가 축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산업경제과 예산이 이번 추경에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56억이 시비이고 비율로만 봐도 굉장히 커요. 산업경제과 지금까지 예산 추이를 보면 재정이 어려울 때는 많이 줄었다가 재정이 좋아지면 많이 늘고 그런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과가 교육이나 복지 쪽에 비해서는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딱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예산 추이를 보면 그런 면들이 있어서, 시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난 적도 있었잖아요.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확 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산업경제과인데 지금 63억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 재정 굉장히 요새 괜찮은가 보다 싶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만 2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관문체육공원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당장 내년에 몇 백억이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몇 십억을 쓴다, 산업경제과 전체적으로도 63억을 쓴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좀 여쭤보자면, 먼저 본부석 지붕 설치공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붕 설치공사와 전광판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문체육공원은 주로 육상트랙하고 체육 축구시설 이용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주로 많지요.

안영위원

제가 이용현황을 한 달 치만 뽑아서 받았는데 대여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축구동아리입니다. 개인동아리거나 아니면 초·중·고 축구부거나 이런 축구동아리들이고, 그리고 육상도 아마 하시겠는데 이 중에 섞여 있겠지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있고 지금 이용현황을 봐서는 관중석이 그렇게 많이 찰 만한 경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 달 치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래요. 거의 동아리 수준이고 초·중·고 축구부 이렇기 때문에 선수들 와서 뛰는 것이지 관람객이 오거나, 관문체육공원 관람석이 최대 규모가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5천 명은커녕 100명, 200명 차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안에 있는 육상트랙이나 축구장을 좀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광판이라든지 본부석 지붕 설치한다, 이런 것은 관람객이 그만큼 있고 무슨 경기가 열리고 있고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본부석도 경기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본부석에 앉아 있는 내빈들을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만 4억 5천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을 잡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담당과로서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냐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냐, 얼마나 시급하게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관문체육공원에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검토해 봤을 때 예산의 우선 배분순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도 받아본 자료를 이것저것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없고, 일부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도 그다지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더구나 추경에 올릴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시 예산 상황에 비추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급성 부분은 전체적인 시 예산을 가지고 따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다루는 부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중요한 일이 다 있지요. 유독 저희 산업경제과만 예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도 세워주게 되어 있고 검토가 돼서 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관문체육공원 관중석 태양광 설치하고 본부석 설치, 전광판 설치 부분은, 지금 본부석 쪽에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림막을 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올리자...

안영위원

별로 앉을 일이 없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늘이 없으니까 안 앉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 하에 그러면 가림막을 하면서 태양광을 같이 하자, 태양광 설치하는 예산은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하고 국비를 요구해서 별도로 국비를 확보하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그렇게 우선 시비로 편성해 놓고 국비가 확보되면 예산 변경을 해서 국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떼어놓고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말고 본부석 지붕설치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연관성 있게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본부석 지붕설치와 전광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혹이 있거나 충분히 설득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알아서 판단했을 거라는 대답만 하신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알아서 다 하시는데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본부석 지붕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본부석이 보면 사무실이 아래에 있고 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 운동장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사진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미약하다 그래서 각종 큰 행사는 별도로 앞에 무대를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개선해서 만들자,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도 아래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위쪽으로 개량을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지하 쪽에서 보면 안쪽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영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로 올리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면서 이 부분을 개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에는 본부석 지붕설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저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4억 5천 중에서 지붕설치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이 4억 5천이 통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지붕설치하기 위해서만 4억 5천이 들어간다면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료 만들어져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르륵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 말고 설치하는 주요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 체육공원에 각종 행사할 때 전광판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운동장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서 알림도 하고 각종 홍보 행사, 영상, 영화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영화도 보고 홍보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요목적,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 이런 것들이 일단 분명해야지요. 주요목적이 뭐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이 다목적운동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안영위원

가장 주요한 목적을 말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안영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목적을 일단 말씀해 주시라고요. 가장 주요한 목적, 그것에 맞는 대상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것에 맞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부차적인 것 때문에 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주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요한 목적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알게 하기 위한 거지요.

안영위원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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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떤 행사라든가 진행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쉽게 영상을 보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전광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 요구하는데 피해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답변을 뭉뚱그려서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육상트랙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스코어나 경기진행 상황을 알기 위한 게 가장 주요한 목적이냐, 아니면 지금 홍보도 얘기하시고 영화도 보여 주고 뭣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서 영화를 틀어서 보여준다고 해서 거기 앉아서 영화를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으로써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가장 주요한 목적이 뭐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목적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목적구장이면 행사, 운동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쓰기 때문에 거기 사용할 때마다 목적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해서 육상만 쓰는 게 아니고 축구하는 데 축구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제가 한 달치 이용내역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다 동아리 수준의 운동 경기들만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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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달인지 모르겠는데요.

안영위원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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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월이면 겨울에는 운동하시는 분도 적고 1년 열두 달을 다 보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영위원

제가 한 달만 뽑아 달라고 했는데 1월을 주셔서 일단 이것을 봤는데, 그러면 5월이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1월 것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완전히 동아리 수준만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홍보물을 거기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경기상황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경기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 전광판 운영 현황을 보여주신 것에, 저희가 지금 5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람석의 규모와 전광판의 이용현황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안양이나 수원처럼 2만 5천 명 이상, 2만 명 이상 관람석이 설치가 된 것은, 일단 관람석 자체가 넓게 올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 많이 열리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현황이 27건, 40건, 50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처럼 수용인원 규모가 작은 시, 삼천포운동장 같은 경우에 1천 명이고, 화천종합운동장이 1천 명, 예천종합운동장이 7천 명, 단양종합운동장이 9천 명 이 정도인데 이런 곳의 이용현황을 보면 삼천포, 화천, 예천 같은 데가 1년에 두 건씩입니다. 전광판을 이런 데도 7억, 13억 이렇게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현황이 두 건입니다. 단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9천 명이니까 저희 시의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여기도 7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연간 이용현황이 다섯 건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자료 받아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돈 받고 빌려준 것 같은데요. 이용현황이 이렇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시·군 전광판 운영현황에 대해서 유료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 2회만 사용했다, 단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천이나 화천이나 삼천포 같은 데 보면 전광판 사용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사용료가 없는데 2건만 유료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상을 해 보면 전광판을 설치해서 아마 사용하는 게 과천시민이나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열리는 체육행사 개막식에서 내빈들 보여주고 이러느라고 사용하겠지요, 내빈들 손 흔드는 것 멀리서 안 보이니까. 그 외에 어떤 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 홍보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시 홍보 목적으로 전광판이 필요하다면 시내 한가운데 세우시지 왜 여기가 세우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중에 하나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떤 목적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자료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어느 하나든지 간에 다 표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아무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셔도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설득이 안 되는 건지, 이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보충질의를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고 질의가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마저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7만에서 재건축 진행되고 나면 2만 정도 나가고 지금 있는 인구수로는 5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40플랜을 짜고 계시지요. 향후에 도시계획에서 딱 그 인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체육관이 생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윤미현위원

예측 가능할 때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7만의 인구가 사용하는 관문체육공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12만 정도의 인구가 사용할 공간을 생각하셔서 계획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과천 안에 관문체육공원과 같은 형태의 실내체육관과 야외체육관이 생길 공간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으로만 형성되어야 됩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처음에 생길 때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지어졌습니까,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구수 대비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꽉 차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대비가 있어서 더 크게 지어졌다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떤 확인을 해 봤냐면 기본적인 육상 트랙의 사이즈는 돔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의 체육관이든 저희 사이즈든 규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관중석 확보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연계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안영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는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외부에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요청을 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또 시설이 미비해서 여기 와서 현장답사해 보고 시설이 열악해서 취소된 사례의 횟수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2년 동안 여기서 의정활동 하면서 서울이나 아니면 인근 도시나 외부에서 여기서 행사를 하기 원해서 많은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위원 차원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예산 들이지도 않고 그런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오셨지만 도대체가 이것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취소된 건만 해도 본 위원이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미래의 12만 명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관문체육공원의 시설 설비 차원에서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실장님 앉아 계시는데 2040계획 가운데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확대계획 자체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설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대공사를 하거나 확장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시설들을 다 또 폐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도는 향후에 5년, 6년 동안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시설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마 그 체육관시설 가운데 있는 트랙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확장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시기에, 설득이 아니고 현장이 그러니까요. 장기적인 계획안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심의를 받으신다면, 왜냐하면 모든 부서가 다 각자예요. 그리고 현재의 인구 수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향후에 10년 뒤까지 보시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지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한테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광판 설치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고 전액 다 도에서 받은 금액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다소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 일단 실시설계를 계획하셨으니까 그 실시설계 계획하실 때 안전도나 크기나 설계를 맡기고자 하는 곳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줄 때 어느 것을 반영해야 될지는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종 행사, 캠페인, 공지사항 이런 화면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수 소개, 스포츠 경기 실황 득점 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영화상영 등 동영상 TV 중계 영상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시정뉴스, 각종 행사 홍보영상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풀칼라, 멀티와이드 영상...

고금란위원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디지털까지 같이 병행, 그다음에 ENG카메라 및 단상 카메라를 병행해서 화면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안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진단, 공작물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세 가지를 요약하면 전광판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셨고 그다음에 방송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하셨고 세 번째로 구조물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의뢰하셨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이 구조물인가요, 건축물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조물의 크기가 지금 설계도면으로 보면 12m, 6m로 되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크기는 시에서 그 체육관에 설치하기에 적합한 구조물의 크기가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용역보고 과정에서 관련 실과하고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크기 부분이 같이 의논돼서 규모가 나온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붕 높이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건축과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과 높이를 규정해서 해 달라, 별도 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구조물로 하려면 기둥도 4개 박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기둥 2개 가지고 유지가 될지 첫 번째로 의구심이 들고, 높이가 너무 커서 바람의 저항을 견딜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영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설계를 어느 쪽에서 했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의뢰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통신방송장비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광판이 주이기 때문에 주공정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고금란위원

어디하고 같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용역사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같이 납품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실시설계비 1,500입니다. 그러면 방송장비 기타 전광판 다 하고 안전진단까지 다 해서 달라.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설계에 담아달라.

고금란위원

그 부분까지 설계에 담아달라,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한 대를 사면 거기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양을 맞춰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요. S사는 어떤 기능이 있고 B사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전광판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전광판, 전광판 사이즈가 되면 일괄로 구매를...

고금란위원

금액에 따라 이것 수의 맡기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효성하이테크 설계전문회사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보고 싶고 다시 점검해 주세요. 기술적인 것 플러스 안전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중이 5천 명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두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외부이벤트 같은 것들이 취소되는 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외부이벤트 같은 것들이 과천시민들이 하는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외부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이벤트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이 거기서 하는 이벤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단체라든가...

안영위원

체육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체육회 말고도 종교행사라든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민수혜도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수혜도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것이라면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저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용함으로써 세입이 늘어서 그게 저희 세입에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체만으로 수익사업이 아닌데요.

안영위원

작년에 승마장, 캠핑장도 마찬가지였고 수익사업으로 접근하는 것과 공익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의 접근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인데요.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전광판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임대료를 받아봤자 얼마를 받겠습니까. 말씀으로는 주민들, 관내 단체들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광판을 이용해서 단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천시민들이 지금보다 50% 이상 주민들이 늘어났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관중석이 5천명 규모란 말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관중석이 굉장히 작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안영위원

운동장 규모 자체는 정규 경기를 열 수 있는 크기이지만 관중석이 작아서 정규 경기 같은 것을 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축구장에서 정규대회 같은 축구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도단위나 전국단위 이런...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국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중부축구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하지요.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중석 규모가 너무 작아서 큰 규모의 경기가 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늘어나고 이런 체육시설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중석 자체를 설계를 다시 해서 늘리거나 이럴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40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안영위원

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설비 투자야 저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문제이지 위로 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중석 규모로 봐서는 너무 큽니다. 제가 사업목적을 집요하게 여러 차례 여쭤봤던 이유가 만약에 설치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맞는 성격이나 규모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관중석 5천석 규모에 이게 넓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데 10m, 5m짜리 설치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냐, 이게 사업의 목적하고 규모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치가 안 맞다는 것인지요?

안영위원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만약에 관중석을 훨씬 넓게 확장시켜서 몇 만명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경기장 규모가 작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삼았을 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는데,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답변이 ‘앞으로 검토하겠다, 발주해 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금 전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문천 유지용수 7억짜리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C까지 다 냈었습니다. 이런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억이라는 돈을 받아왔고 받아왔으니까 성립전예산이니까 의회 심의를 받거나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절차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올해 3년째 이것을 하고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다른 데 10억, 20억, 작년 같은 경우에 경마장‧캠핑장, 올해 초에도 10억 받으셨지요. 정말 사업 하나를 보면 흔히 듣는 얘기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런 큰 돈들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고, 성립전으로 내려와 버리면, 사실 이게 도에서도 심의를 안 받고 의회에서 심의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무슨 쌈짓돈 꺼내다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더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도에서 일정 규모, 올해는 2천억 정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권한 있는 의회에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써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각 시‧군에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특수하게 쓸 수 있는 시설공사라든가 각 시‧군의 예산이 부족한 데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니까 달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의 능력대로 갖다 쓰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해서 따오는 돈이기 때문에 잘하는 데 써야지요. 제가 판단해 봐도 이런 부분들은 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다 노력해서 따오는데 어느 부분은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동의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관중석, 지붕 설치와 전광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한 의견과 답변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내일 시설관리공단 심사가 끝난 후에 부시장님 또는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두 위원님들 말씀에 다 공감됩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 아닙니까. 시의 재정이나 규모에 비해서 이 사업이 과도한 사업이냐, 당장 필요한 사업이냐, 장기적으로 2040에 맞는 사업이냐, 이런 인식부터도 우리가 차이점을 줄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없다,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견해로는, 우리 과천의 인구수에 비해서 이용횟수나 규모 면에서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가 의문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성, 효과 면도 따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한 바퀴 돌고 변혁의 새로운 시점에 놓이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당장 해서 그만한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자원을 끌어오셔서, 조정교부금을 잘 끌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설계도 필요하고 시설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해서 골격만 짜놓고 지붕을 얹지 않는다거나 지붕비용이 과도하니까 지붕을 얹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위원들과 의견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획했다가 사업차질을 빚으면 그것 또한 행정의 좋은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심도 있게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답변을 끊을 때는 동의를 받고 끊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번에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를 받아온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아야 한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교부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수혜도라든지 긴급성, 필요성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심의부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지 실제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문제니까 시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을 시장님이나 애써서 받아오는 것이니까 퍼다 쓰는 물처럼 좋은 게 좋은 거냐 하고 넘어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 자체 내부에서 뭔가 안전장치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추가로 절차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예산 때는 충분히 과에서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정하실 텐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도로 받기 쉬운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받기 쉽고 이후에 사후관리도 쉬운 사업이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 과에만 몰려 있고 다른 복지 관련, 교육 이런 데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경제과, 안전총괄담당관, 건설과 이런 쪽에만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받기 쉬운 사업이 따로 있나 모양입니다. 그리고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보면 20억에서 50억 정도, 최근 5, 6년 것만 봤는데 적게 받을 때는 20억 정도 받기도 하고 많이 받을 때는 5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라면 이것을 쌈짓돈처럼 따로 떼어놓은 돈처럼 하지 말고 본예산을 잡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것도 같이 작성을 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최소한 몇 억이고 크게도 10억도 넘어가는 사업인데 분기마다 신청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같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주민수혜도라든지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위원들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영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적어도 몇 억짜리 사업인데 즉흥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신청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설비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공원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를 구입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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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 해제됐던 지역인데요. 주암동 19-2번지, 은행나무길 있는 데 어린이공원 있는 데, 작년에 25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다시 35억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협의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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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협의취득이 안 되면 다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총 60억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전년도 15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15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추경에 세우셨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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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급한 예산이 아닌데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 세우시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계획됐다가 공원조성계획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다가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25억을 확보했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운 이유는 이 부분이 법적 소송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25억 편성해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드리겠다고 해서 진행해 왔는데 전체를 요구하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비용이라면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는 급한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같이 질의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리모델링이 2건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주하십니까? 2건 묶어서 발주하실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 관리동, 재건축 부분하고 문원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별개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을 일단 올리실 때는 의회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설계 줄 때 시방서나 이런 거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확인하고 볼 수 있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감 때 몰아서 내역서들을 보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고 꼼꼼히 살펴볼 수 없습니다.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올해 긴급편성해서 저희한테 준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문봉선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라 하면 보통 이런 일을 찾는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연령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연세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방제로 올해 선녀벌레 방제한 사실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12페이지에 관문체육공원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육상트랙 교체한 건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4년도 예산 받은 것 반납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것이 초등학교나 학교 운동장 트랙에 우레탄 납성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터져나온 문제여서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성분분석을 완벽하게 마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준공하고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데 문제가 됐던 지역들도 그런 설비들을 했을 때는 분명히 검사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설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준이 정해진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재질 자체가 이것하고 다릅니다. 관문에 한 것은 고무칩 형태로 된 것이고 다른 농구장이나 이런 것은 우레탄 자체가 페인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레탄하고 하부하고 붙이는 접착제에서 납성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성분분석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문체육공원은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트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용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들도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전문적인 공간에서만 쓸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명 대비 관리 부분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 주셔서 시설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 시민들이 조금 더 인식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안내 정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이것은 예산서와 상관없습니다. 관에 산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게 우리 산업경제과인데, 거기에 지진에 대해서 관측하거나 안내표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가 담당입니까, 아니면 산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진 부분은 아직 안내판이 붙은 것은 없고 다만 산사태 위험지, 지진 나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로 예측되는 부분은 이번 경주 지진사태 이후에 관내에서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사태 위험지는 8개소가 있는데,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산사태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개소수만 파악하고 있는데 민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서울대공원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암동하고, 그래서 절개지는 있는데 산사태 위험지는 민가 주변에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내에 지진을 계측하는 시설들이 과천 내에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어디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지역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쪽에 있는 산사태지역이라든지 대피 안내라든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공지도 해 주시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 차원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안전총괄담당관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왜냐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안내적인 부분들을 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기정액 7억 2천이 잡혔다가 6억으로 1억 2천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올해 65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에 125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 1억 2천에 대한 추가 계상해서 7억 2천이 되어 있었는데, 3년 동안만 보전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율도 많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편성했던 1억 2천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도시사업단에 질의한다는 것을 놓쳤는데 산업경제과에 질의해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스테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추진한 게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그런데 용역비는 거의 50억을 썼는데 정작 거기 있는 화훼인들에 대한 현황조사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영위원

집하장에 몇 개 점포가 있다든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관리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집하장에 들어가 있는 점포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85개,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국토부와 LH 회의할 때는 1천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시는 분.

안영위원

사시는 분 말고 점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천집하장만 말씀하시는...

안영위원

그때 제가 도시사업단하고 회의할 때 요청드렸던 게 점포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이 얼마 동안 영업을 해 오셨고, 화훼유통센터에 들어갈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화건협이라고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뭘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니면서 조사하실 만한 여건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된 게 있다면 LH나 국토부하고 협상이라든지, 저희도 궁금한 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밀려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뉴스테이 발표나고 거기에 보면 지번별 조사가 다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보낼 때 지구계획을 하면서 어느 필지, 어느 필지가 들어간다, 그 안에서 저희가 각 단체별로 파악돼서 가령 화훼협회 회원이 몇 명, 조경단지면 조경단지 회원 몇 명, 과천집하장에 몇 명,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조사가 된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매출이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실까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한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그때 회의자리에도 몇 번 같이 있으셨겠지만 초기에는 도시사업단하고 하지 않고 산업경제과하고 할 때 거기서 현황조사를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에서도 추경에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있으면 LH에서 보상계획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조사가 지금도 어느 정도 되고 있을 텐데 다 나옵니다.

안영위원

보상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화건협하고 일정 부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자료는 각 단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는 자료들까지 검토해서 먼저 그분들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현장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맞춰놓은 다음에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다, 저희가 그렇게...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현황조사를 위해서 같이 협업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단체 있지 않습니까? 화건협에 속해 있는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면, 제가 여쭤본 부분은 추경에 대한 요구가 화건협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건협하고 얘기가 된 거라면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 하단에 2015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5,200만 원 발생했는데 꽤 큰 금액인데, 이게 시도비 매칭이 1:1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비 반납분인데 저희가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한테 과도하게 부담을 시켜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그 학교들까지 해서 금액을 다 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누가요, 도에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국도비로 해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서,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안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려온 예산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1인당 단가를 다 계산해서 내려온 금액이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예산만큼을 제외한 분량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학교에 따라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초과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1인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집행하게 되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이게 급식비 전체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 부분의 지원을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체 급식비 규모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사용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신청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얼마라고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고 만일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학교별로 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시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돌려서 쓰는 것은 어렵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5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