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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185회 제1본회의20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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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18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4월 8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15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2일과 23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수원시 새마을문고 지도자 및 부녀의용 소방대원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오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에서는 2월 22일과 24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지역 단체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소음피해 보상추진을 위한 시민 가두 서명운동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월 25일, 호텔캐슬에서 수원시와 오산시, 화성군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 400여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행정구역 광역화 타당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29일, 팔달구 이의동 소재에서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원 화합을 위한 척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7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활동 결과 보고와 각급 학교를 통한 2단계 서명운동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3월 22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시의회 주관으로 경기 남부지역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을 토의 하셨습니다. 3월 27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우리시 의회를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협력위원장인 스웨덴의 슈반 스트롬씨를 접견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4월 10일,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금번 제18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3월 15일과 23일 2차에 걸쳐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3월 28일과 30일, 자치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5일∼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김광수 의원님과 임화춘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송재규 의원님과 김종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형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새천년 희망찬 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존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조정을 통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당면현안 사업 등의 추진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징수전망 등을 분석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비롯한 당면 현안시책 추진사업비 등 필수적 부족경비와 사업비를 제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20억 4,000만원보다 23.5%가 증가된 4,718억 8,000만원으로 898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3억 5,000만원보다 4% 증가된 3,424억 5,000만원으로 1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143억 2,000만원으로 1,02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8억 4,000만원이 증액된 4,7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가감 조정되어 136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특별교부세 8,000만원, 지방양여금 63억원, 국도비 보조금 325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585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되고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비 2억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가계지원비 등 50억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 상수도사업비 지원금 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는 453억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월드컵축구전용구장 건립 출자금 440억원, 연화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8억 6,000만원, 연화장 운영 준비 5억원,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 10억원,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및 건설부담금 15억 4,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4억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5,000만원, 입북동 어린이집 신축 4억 8,000만원, 고색동 게임기공단조성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 지지대공원 조성 27억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축구전용구장건립 시설비 185억원을 비롯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 증액된 440억 8,000만원의 내용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211억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50억 2,000만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20억 2,00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16억 1,000만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 27억 6,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15억 7,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14억원, 소방도로등 개설 33억원, 고색동 거산아파트 진입로 개설 5억원, 광교정비사업 4억 3,000만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정비 4억 3,000만원, 도로정비등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 사업등에 8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4억 2,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역전 지하상가 위탁관리비 2억 9,0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기정 226억 4,000만원보다 80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재원 일부를 당면 현안사업등의 투자사업에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4%증가된 3,424억 5,000만원으로 1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2,152억 2,000만원보다 9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24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3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7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67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타 회계 전입금 등 자본적수입 33억 2,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90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5억 5,000만원과,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27억 7,000만원, 수도시설 구축사업비 2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반기 수돗물 원수구입비 인상등을 대비하여 예비비 6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67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주택판매수입 23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에 17억 7,000만원, 정자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 사업비에 6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예비비등을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4억 8,000만원이 감액된 89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자본적 잉여금수입 7억 1,0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77억 8,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영업수익 11억 1,000만원 및 영업외수입 1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비용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서호천차집관거 시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가감하여 4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 43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 및 견인관리위탁사업비 16억 7,000만원, 교통정보센터 건립 12억원,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조성 5억원, 임시주차장 조성 2억 1,000만원, 수원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3억 1,000만원과 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상사업비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세입·세출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체비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금과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3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등 8개 사업의 위탁관리비 39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 및 예비비를 가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규형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민한기 의원님, 임화춘 의원님, 조한식 의원님 등 3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강성삼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등 3분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종천 의원님, 고봉조 의원님, 이병천 의원님 등 3분의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대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3명을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99회계년도에 지출된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검사하기 위해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장단회의에서 추천한 의원님 한 분과 시에서 추천한 두 분 등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조한식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한 박준배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원재 전 수원시공무원 등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만석공원으로부터 정자동 일대에 걸쳐 영화천이 있습니다만 생활오수로 인한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자2동 담배인삼공사 뒷편에 시에서 포플러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만 이곳 일부 수종을 교체하고 보충해 줘서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수원시의 대책을 묻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부지기부채납동의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보증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4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4월 21일∼4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신 후에 4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 심사 및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4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