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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21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9-28

이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5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 및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계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93억 2,222만 3천 원에서 477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2,69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평생학습운영에서 472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2만 8천 원, 청소년수련활동진흥에서 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국·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1호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권고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고 연간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산한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52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익법인 이사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폐지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법 제80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인 이사에서 시의회 의원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제외하고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의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인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여부 파악 후 장학생 선발(안 제6조의2), 연간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과천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안 제13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제한 규정(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폐지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법인이사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 장학사업에 보면 장학생 신청‧선발‧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내부규정에 정해 놓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내부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내부규정이 있고 정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정관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정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정관이 있고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애향장학회 홈페이지가 따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결산서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정관이나 내부규정이나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보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장학생 선발과 심사에 관한 기준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애향장학회 홈페이지가 따로 없다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장학금의 중복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고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과천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재단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입니다. 현행으로는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에서 시가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로 귀속한다 이 부분이고,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렇게 개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 장학재단의 정관이 따로 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중복 규제사항인데, 비슷한 말인데 이번에 신규로 바꾸는 사항은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정관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정관 내용에 보면 시 출연금은 시로 귀속이 되고 각 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꾸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알아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정관을 보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애향장학회의 목적사업을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학금 지급이고 두 번째가 학교 지원, 세 번째가 예체능학술 분야에 발전 또는 진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과 장려금 지급, 네 번째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다 하고 있고 학교지원사업만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번, 4번도 다 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심사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업별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간재단도 아니고 시에서 출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이나 어떻게 지원됐다든지 과거 몇 년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려도 된다 만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애향장학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장학금만 지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체능 학술분야에 대한 포상장려금도 있고 학교 지원도 있고 이런 것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지라든지, 개인정보는 다 빼고 혹시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규모나 220억이라서 굉장히 큰데 자금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고된 것에는 그냥 정기예금으로만 적어 놓으셨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정기예금 위탁해서...

안영위원

어디에 위탁하십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농협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양하게 자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정기예금에 두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농협 쪽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분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다 정기예금에 그냥 두는 방식이고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투자사업은 안 하고 이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실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런 자금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지출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면 업무는 상당히 단순할 것 같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사무국에서 직접 합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사회에서 내고 심사는 학교에다가,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장학금 말고도 다른 것들도요. 포상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고 하려면...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최종적 의결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안은 사무국에서 내고 의결을 이사회에서 하는 식인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지금 임직원 현황이 이사는 열두 분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런데 모두 무보수이고 직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애향장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투자도 안 하고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농협에 맡겨두는 식이라면 세 분이 업무에 비해서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반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총무과장이 한 분 있고 여직원이 한 분 계신데 여직원은 일반 예산 관련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안영위원

무엇을 처리한다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반 예산 내지는 기타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안영위원

장학금 같은 것은 심사해서 주는 업무 말고 다른 업무가 없는데 일상적인 일들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기금운용도 해야 되고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도 다 인력을 거쳐줘야 되고, 장학생을 몇 명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우리가 안을 줘서 신청을 받아서...

안영위원

얼마에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얼마에 한 번씩 심사를 합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연 한 번 하지요.

안영위원

1년에 한 번 신청 받고 심사하는데 3명이 풀로 365일 일을 하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할 일은 다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업무에 대해서 적정인원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이유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원뿐 아니라 직원도, 직원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청소년육성재단과 과천축제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애향장학회는 공개채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정관에는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법령에도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받은 것으로는 공개 채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람들이 채용된 지가 꽤 됐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사무국장님도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채용된 게 언제였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5월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5월이면 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2년 전인데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사무국장은 공무원 생활 20년인가 몇 년 이상 한 사람 중에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관에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채용규정에 보면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관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관 외에 과천시 애향장학회 직제 및 정원 임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규정을 따로 둔 모양입니다. 법령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사항에 법령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애향장학회 직제 정원 임용 규정 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임원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공개모집하십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이사들이 심사를 직접 하신다면 이사들도 보수는 안 받으시지만 굉장히 공정하게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사 분들도 자원자들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직원모집에서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직원모집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제가 잘 안 드는데 어쨌든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는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고 애향장학회 규정...

안영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2년 전에는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상위법에 어긋나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직원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업무 자체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장학금을 선정해서 지급한다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생한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채용 외에 업무에 있어서도 1년에 한 번 장학금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세 분이 상주해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업무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서류로 보고해 주실 것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두로 보고해 주실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과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같은 성격의 맥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것이고 잔여재산의 귀속입니다. 현행으로는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으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향장학회 기금 출연 비율에 따라서 과천시 출연액은 과천시에, 그리고 각 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상위법령에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산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같은 경우 섬세한 부분과 구체적인 명시가 되는 것하고 현행으로 개정하는 경우 차별점과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시·군을 파악하면서 변경될 것이라든가 비슷한 것, 또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상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혹 그 위임 취지에 반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국비 내용이기는 한데,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 시의 대안학교의 학생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대안학교 학생들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대안학교도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밖 지원 조례 그 급식에 관한 내용인데, 학교 측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내 대안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 7백 몇 명 됩니다.

이수진위원

700명이 관내, 관외 거주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8:2 정도 됩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50: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반반입니까? 학교밖 지원 조례, 과천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해석의 유연성에 따라서 급식 지원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급식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시에서 50%를 관내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근거가 미인가학교이지만 청소년지원법 상위법에도 있고 두 번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단체장의 해석에 따라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이인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50:50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 학교들은 공교육에서 탈피한 적응이 어려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서 탈피한 학생들인데 관외 거주학생한테 준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 재정상.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관외학생은 조례상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학생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관내학생만 50:50으로 줄 수 있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유연성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을 테고 행정상 거부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지원 시 문제점이 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조례상 관내학생에게만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급식에 대해서는 공교육기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50%, 도에서 50% 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전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과천시에서 관내학생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대안학교 측에서는 관외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측에서는 급식비 100%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공교육기관을 안 다니고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면 공납금이라고 하나, 그걸 내지요. 그것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수업료를요? 수업료 보통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되는 그거 지원해 달라고...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대안학교 특수활동 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사비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강사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 보수를 달라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점점 예산 요구사항이 많아지는군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을 보면 국비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간접지원은 허용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은 허용된다, 그런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대안학교를 지원할 때는 대안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고 학교에 다니는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국도비에 신청해서 받아서 지원센터에...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쪽으로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고...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측에 지원이 안 되고 학교밖 청소년이 원할 때 원하는 필요 물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명목인데 조금 더 크게 해석하셔서 급식이나 수업료에 관한 것들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딱 하나입니다. 학교 측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지금은 법상 못 주고 있으니까 대안학교 측으로 예산 지원을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못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게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법은 바꿔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국비를 쓰는 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시비를 세워서 한다면 조례를 고쳐서 가능합니다.

이수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끔, 그것은 물품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급식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이수진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700명의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본다면 문제점은 인근에 있는 대안교육시설들이 과천시로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문제점이 크게 발생됩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수반이 더 많이 들고 인근에 있는 대안학교들이 과천에 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요.

이수진위원

대안학교 설치하기가 우리 시 땅값이 워낙 비싸서 이전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청소년 대안교육시설의 편입도 우려된다는 게 시 행정의 판단이었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 공교육기관하고 문제점.

이수진위원

마찰이 생기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무상 공교육이 원칙인데, 물론 대안학교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니는 게 맞는 것인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공기관 쪽에서도 아무래도 할 말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이수진위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반대 정책적인 것을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700명 학생의 반은 과천 관내 학생이다, 거기에 이분들은 목소리를 내시겠지요. 그리고 관내 거주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시민이고 우리의 아이들이다, 그러니 우리도 달라 이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셔야지 공교육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많지요.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공교육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문제점이 계속해서 민원을 받으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자세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700명에 대한 대안학교 급식비가 전액 지원된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 것입니까? 500만 원 더 됩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100% 다 주게 되면 관내만 1억 2천 소요되고 관외까지 포함한다면 2억 2천입니다.

이수진위원

관내만 하면 1억 2천이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학생이 178명이고 관외거주자가 34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관내만 100% 지원하게 된다면 1억 1,900이 소요되고 관외까지 지원한다면 2억 3,9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6천만 원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시기상 현재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되 가급적 금번 추경 예산,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 관련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원초 우레탄이 9월에 설치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예산은 다 내려와 있고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바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당초 트랙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가운데 인조잔디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주변 트랙은 마사토로 교체됩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교체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방학 때 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교장선생님 말씀은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걷어내는 것은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여쭤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을 제외한 5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과천동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총괄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040만 3천 원에서 2,988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1,047만 원 증액, 동청사관리에서 1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361만 6천 원 증액,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서 1,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3,826만 원에서 3,757만 원이 증액된 4억 7,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대민행정운영 2,68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민원실 혈압계 구입 300만 원,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읍면동 허브화 확산지원을 위해 시도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갈현동 주민센터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라 현판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례관리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시비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기본경비 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별양동장 심명순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6,319만 8천 원에서 1,055만 2천 원이 감액한 3억 5,26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989만 2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8,807만 2천 원에서 1,815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6,99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민행정지원에서 65만 6천 원, 통반활동지원에서 1,582만 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6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서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김신호과천동총괄팀장

과천동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총괄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총괄팀장 김신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8,679만 8천 원에서 4억 8,481만 5천 원으로 19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50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등 기본경비 14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허브화사업 진하고 있는데, 복지허브화 사업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7월 초부터 했으니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례관리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점이라든가 이전과 비교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아무래도 대상자하고 밀착해서 지역에서 근접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허브센터로 중앙동하고 갈현동입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 권역은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입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동하고 갈현동 두 곳에 두고 나눠서 일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고금란위원

갈현동에는 무슨 강사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것하고 중앙동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갈현동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주민과 밀접한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중앙동에 허브를 두고 있을 때 과천동에서 오는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건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3개동을 합해서 사례관리대상자가 총 38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많네요. 동별로 할 때보다 범위가 커진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대상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굴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년 정도씩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대상에서 탈피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것인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단기는 6개월로 하고 있고 장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분은 6개월 해야겠다, 이분은 1년 해야겠다고 대상자를 이미 정해 놓고 시작하십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사례별에 따라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사례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대상자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중앙동하고 갈현동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현동은 강사료가 있어서 혹시 중앙동과 협의하고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것인지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중앙동에서 담당하는 동이 중앙동, 과천동, 부림동, 그리고 별양동하고 갈현동, 문원동이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6개동을 반반씩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안영위원

상대적으로 중앙동보다는 과천동, 문원동 쪽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은 않을까, 농촌동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중앙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아무래도 동별로는 과천동이 제일 많고 부림동, 중앙동 순입니다.

안영위원

세 동만 했을 때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인원도 과천동이 22명, 절반 가까이 되고 부림동 11명, 중앙동 5명입니다. 대상자가 많은 동이 있으면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겠지만 과천 자체가 넓고 이동하는 데 힘들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일부 시설비들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자산구입만 하는 것이고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것은 아니고 1개 팀이 늘어났으니까 각종 필요한 행정장비,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용은 450이면 홍보물이나 현수막 비용으로는 커 보이는데 뭘 홍보하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각 대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계속 출장을 나가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 신청해 달라, 나왔으니까 홍보하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홍보하면서 기념품도 드리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안영위원

사업비 45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잡혀 있는 사업비 450만 원.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이 부분도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서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천동에 대상자가 많고 제일 소외지역이고 어려운데 왜 이게 과천동에 설치되지 않고 중앙동에 설치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중앙동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과천동이라든지 문원동 쪽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소외지역이라고 주민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섭섭하게 느끼시지 않도록 중앙에서 잘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께 여쭈어볼 사항인데 관련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중앙동장님과 갈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통합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왜 6개 동을 단계적으로 따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중앙의 정책판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복지허브를 각 동마다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재정수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어서 그 이유인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 외에는...

문봉선위원

이유가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이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염려가 수반적으로 들더라고요. 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던데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아무래도 혼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복지 쪽으로 비중이 커지면서 같이 행정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인데 그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우리 동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문봉선위원

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추경에 편성했다시피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총 1,500 정도 됩니다.

문봉선위원

그다지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은데 다른 내부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덧붙여져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슈퍼비전 강사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2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복지허브화팀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직원 분들한테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시키는 교육입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21만 원 이것 말씀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다섯 차례. 그러면 갈현동에 있는 직원한테만 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 권역, 그러니까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지금 맞춤형복지팀은 갈현동만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같이 묶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다루어질까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맞춤형 복지팀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례관리 발굴법, 그다음에 앞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증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서비스 의식이라든가 사례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양동, 갈현동, 문원동 세 개 권역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주기적으로 사례관리 발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갈현동 권역에는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총 인원수로는 123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동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네,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123명에 대한 동별 차이도 심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금 별양동, 문원동이 많고 갈현동이 제일 적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높으세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연령대는 20대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저희가 대상자들을 알 수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알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런 것들 가리고 연령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동별로 중앙동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갈현동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장님들 이번에 축제 때 퍼레이드 준비하시고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텐데 퍼레이드 준비하시고 주민들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셨고, 일단 갈현동 같은 경우 사랑방 개소하셨지요? 그 예산은 갈현동 청사관리 쪽에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되신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본예산에 700만 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잠깐 여쭤볼까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지난번 8월에 700만 원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문화센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위원님도 와서 보셨겠지만 작은 장소에 아담하게 꾸며서 주민들이 와서 쉴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윤미현위원

자투리공간인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또 간사님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사례가 돼서 지역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71페이지에 혈압계 대체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것인지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각 동별마다 은행이든 어디든 다 혈압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책적인 건가요, 무엇입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갈현동에 기존 혈압계 있던 게 16년 되었습니다. 당초 보건소에서 나눠준 것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대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오시면 혈압을 재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르신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네, 많습니다.

윤미현위원

교체해야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책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게 동별로 다 혈압계가,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고장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도 여러 가지 개선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보급된 해가 있었습니까?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갈현동에 기존 혈압계가 비치된 것은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되었고 다른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보시면 혈압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꼭 혈압을 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개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 71억 2,141만 7천 원에서 4,520만 원을 증액한 71억 6,6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부문에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도비지원 4천만 원 증액, 조류대응 정수비 국비지원 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부문에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8천만 원 증액, 수도관 누수복구비 2천만 원 증액, 개조급수공사비 3천만 원 증액, 직무수행경비 162만 원 증액,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동하셔서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류대응 정수비로 해서 국비지원이 있는데 비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지요. 녹조에 관련되어 있는 대응비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국비 520만 원이 어떤 배분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 사항은 팔당에 대한 전체적인 녹조현상 때문에, 예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녹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구비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들어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52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활성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활성탄 2천 킬로그램 정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비적으로 국비를 활용해서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비축해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원으로 당초예산 23억 원에서 교부금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에서 당초 9억 7,800만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중앙지구 우수관로 개선공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예산 9억 7,800만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구 우수관로 개선공사”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금으로 640만 4천 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억 전출 했잖아요. 우수관로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 쪽으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4년도에 과천시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을 했고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수립된 중앙동 지역 2개소에 대해서 침수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이 5억 원은 중앙동 온온사 앞하고 관문초등학교 앞 우수관로에 대해서 통수량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온온사 앞하고 관문초등학교 앞이요, 지금 우수관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직경이 400에서 800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관로의 직경을 800에서 1200 사이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관의 크기를 키워서 배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이신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기간은 언제입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내년 상반기 3월경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동절기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고금란위원

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우수관로 공사 착공 전에 그쪽에 통행이나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가면서 구간별로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기 같은 것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초등학교 앞이라서 학부모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어야 미리 얘기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공사 시작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간략히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현안하고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다니던데, 환경사업소 이전 촉구서명을 받고 다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환경사업소 이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과천동민 일동 해서 과천시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명을 받고 계신데, 이것을 통·반장님들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시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안영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근처에 사시는 분들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 올 때 냄새나고 이러는 게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이것을 시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받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이 내용 파악까지는 안 되었고 서명부를 환경사업소에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위원

몇 분이 서명을 하셨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한 1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사업소 이전이나 지하화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그때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시장님이 시민들 상대하는 데서 지하화하겠다, 뭐 하겠다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시에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하화라든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는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재정에 대한 검토라든지 향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이냐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할 내용이 많고 그랬을 때 그 부담들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건 주민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앞으로 개발수요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이전이나 개량을 저희는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뉴스테이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고, 지중화사업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한 30년 이상 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했을 때 이전이나 개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단계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더군다나 인접지가 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인근에서 소소하게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사업을 검토하지도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용역비가 일단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저번에 저희가 예산 승인했던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한 8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8천 잡혀 있는데 지금 발주를 안 하고 묶여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왜 발주 안 하십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게 개발 수요를 감안한 용량이라든지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저희하고 용량이나 이견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후도 감안해서 일부 개량하거나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뉴스테이지구가 공표되어서 그 물량도 집어넣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타당성에 대한 것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도 시작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시민들을 상대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서명용지를,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는 분은 시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든지 시민들을 동원해서 움직임을 만들든지 하는 거지요. 타당성 검토 시작도 못하는 단계인데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내부 검토단계하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안영위원

어쨌든 지금 타당성 검토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역 비용은 잡혀 있지만 타당성 검토 시작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서 타당성 검토 시작도 못하는 단계인데 왜 밖에서 이런 활동들이 먼저 일어나느냐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활동들이 선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요.

안영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재원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재원이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 재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화할 것이냐, 그랬을 때 향후에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원금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지하화를 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거냐, 주민부담은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검토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요. 지금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6,411만 9천 원이 증액된 222억 7,6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4,120만 6천 원, 일반운영비 3억 823만 4천 원, 수선유지비 3,298만 원, 성과급 2억 6,714만 2천 원, 자본적지출 11억 5,63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5,262만 4천 원, 퇴직급여 975만 2천 원, 복리후생비 9,492만 9천 원, 행사·홍보비 2,600만 원, 위탁관리비 1억 2,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앞쪽부터 순서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시간외수당이 준 것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미스매칭이 됨에 따라서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원이 줄었다든지 상황을 나쁘게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 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근직하고 업무직이 있는데 정원이 업무직이 42명이고 상근직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10명이 적고 상근직이 정원에 비해서 7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직이 상근직에 비해서 급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직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현재 사항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 잡았다기보다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정원 기준으로 잡게 되어 있었는데요.

안영위원

정원 기준으로 잡는데 업무직하고 상근직하고의 그 차이를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음에는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고요. 주민세가 3억 이상이 늘었는데 보니까 기존에 안 잡혀 있었나 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누락되었던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단이 설립하고 난 뒤에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지방공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내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내는 게 종업원분과 재산세분인데 이런 부분을 관례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꼭 내야 된다는 규정도 없었고 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때는 특례가 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 대해서 특정을 시켰습니다. 가령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사항으로 특정을 하고 거기에 특정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세를 내게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내는 거니까 굳이 행정적으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왼쪽 주머니에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경기도에 17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거의 반반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지방세 납부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견된 거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 세입에는 안 잡혀 있고 여기만 잡은 모양이네요. 올해 처음 내는 것입니까? 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냈습니다.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시에 내게 됩니다.

안영위원

시 세입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행사‧홍보비가 6억 8,700만 원 정도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행사‧홍보비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도 줄이고 인원 감축하고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홍보비‧행사비 부분에 신경 쓰셔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홍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현장의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것은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선해야 될 부분이 예측지 못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은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 부분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봉선위원

수선유지비에 3,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5쪽.

제갈임주위원장

49쪽 문화사업부 예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극장, 소극장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탁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극장에 가보면 각종 시설을 내리든가 올리든가 하는 부분, 음향반사판이라든가 무대장치를 하는 부분에 선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활차가 있습니다. 그 활차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선이 한꺼번에 물려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마모가 빨리 되니까 수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은 9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시작한 지가 2000년도부터입니다.

문봉선위원

꽤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를 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인센티브평가급이 1차 추경에서도 1억 5,400이 증액됐고 이번에 2억 4,9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차 추경에서는 왜 늘어났고 이번에 왜 늘어났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에 대해서는 당초에 성과급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1차에 세운 부분은 자체 평가급이라고 해서 전 시설관리공단에서 퍼센트 구분 없이 100%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고해서. 그런 부분을 1차에서 세워서 했습니다. 이번 2차에 세운 부분은 2015년도에 경영평가를 했는데 그 경영평가 결과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다 등급을 받다가 작년에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80%에서 10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80%를 주는 것으로 예산을 인정해 줬습니다. 당초에 30%를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1차 추경에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30% 세웠다가 50%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1차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평가급 10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차 평가에서 지급한 것은 이 80%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1차 추경에서는 100% 주고 추가로 80% 줍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180%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자체평가 아까 100%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50% 받고 나머지 올렸던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자체평가 경영평가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나도 안 받고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평가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어떨 때는, 작년에는 어려워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어렵다고 했었지만 그다음에 금방 풀렸고 작년 예산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원칙이 없이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싶으면 조금 주고 반납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의심도 할 수 있냐 하면 위에서 말 잘 들으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어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나서 성과급을 지급하면 이익 중에서 얼마 주고 하는데 그것은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사장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이면 좀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주거나 받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많이 주면 직원의 사기도 올려주고 좋은데 사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당시에 과천시 재정이 많이 준다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안영위원

그것은 본예산 얘기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을 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것보다도 성과급은 명확한 기준이 자체적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부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기감실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지급하셨으면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베스트HRD 인증 획득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공우수 부분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하셨습니다. 성남시하고 과천시 공단이 얻으신 것인데 전국에 몇 개 공사가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공단 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게 51개 기관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도 다시 받은 데도 있고 저희들은 신규로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HRD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꾸준히 해서, 이번에 주관하는 데가 인사혁신처하고 교육부가 됐지만 이전에는 다른 데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꾸준히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주관처가 달라서 다시 신청했다가 기준도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높은 점수로, 아마 51개가 이번에 됐는데 51개 중에서 10위 이내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축하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

좋은 일들에 관해서는 같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에 대한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인증을 거점으로 해서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강화하고 공단의 핵심전략인 지식의 가치창조를 통해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시겠다는 포부도 발표하셨는데요. 과천시 전체에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장려금이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정부지원 장려금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의례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들입니까? 수익금에 잡혀 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지원 장려금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니어 인력을 제공한다든지 청년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인력관리 부분에서 우수점이 있을 때입니까? 이것도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정부지원 장려금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에 의해서 직원 분들의 사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내외적인 수상으로 인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모로 시 예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으로도 본 위원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독려해 주셔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큰 힘을 삼아서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각 사업부로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자산취득비용이 많습니다. 문화사업부에도 있고 체육사업부에도 있고 아까 경영지원부에도 있습니다. 우선 금액이 제일 큰 문화사업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피아노 교체하고 빔프로젝터 교체하는 내용인데요. 구비시기하고 교체해야 되는 이유, 자산취득해야 되는 사유 등을 설명해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전부 금년 내로 취득을 하든지 수선을 하든지 그러려고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것마다 사용연도나 내구연한 등이 있을 텐데요. 문화사업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부 자산취득 관련헤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 금액 큰 것을 우선으로 말씀해 주세요. 피아노 교체.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피아노가 현재 대극장에 한 대 있고 소극장에 한 대 있습니다. 대극장에 한 대 있는 것은 1995년도에 시민회관 설립 당시에 구입해서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1년이 경과되어 있는 독일제 스타인웨이라는 제품입니다. 소극장에 있는 영창피아노도 95년도에 구입해서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이 이탈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피아노는 오래돼서 못 쓰는 악기는 아닙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재로 만들다 보니까 음도 이탈되고, 소극장에 영창피아노가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수선을 해도 제대로 된 소리도 안 나고 이런 식이 돼서 금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표현했지만 2대라는 얘기네요. 2대에 2억 7,500 예산 잡으신 거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타인웨이 제품 274m짜리.

고금란위원

대극장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극장에 있는 것은 소극장으로 옮겨서 영창피아노는 아이들 막 쓸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지금 대극장에 있는 것은 소극장으로 옮기고 새로 하는 것은 대극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무빙라이트 교체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빙라이트가 총 46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숫자는 한 6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빙라이트라는 게 사실 수명주기가 5년 내지 10년 정도 됩니다. 무빙라이트는 이번에 과천축제 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 있는 조명이 전부 다 무빙라이트인데 시대가 바뀌면 빠르게 변동이 되는데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산 게 97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래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체면 46대를 다 교체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27대 정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싶어서 아니, 12군데 정도만 교체를 하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2대 교체에 2억이 드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금 비싼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관을 하는 업체에 무빙라이트 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쪽에서도 교체할 것, 새로 사야 될 것들의 목록을 쭉 적어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도 교체하거나 해야 될 것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별도로 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고금란위원

간담회에 안 오신 것이지 저희 시간 많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위원회 끝나게 되면 의사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별로 자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마 비품 같은 것 관리하면 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자산대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장에는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언제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간담회에 언제 오실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사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고금란위원

이미 나와 있다고 하니까 예산승인하기 전에 그 리스트 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시에는 보고한...
추경 때 이렇게 큰 금액으로 물품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과연 얼마나 시급한지, 과천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자꾸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만큼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이런 물품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체들은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장님들이 바뀌니까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 이런 사항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꼭 이 건 아니라 자산취득현황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2억 7,500짜리 구입하면 기존 피아노를, 소극장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극장에 영창피아노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당시 장부가가 1,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이 넘어왔는데, 그 영창피아노를 활용해서 소극장에서 하는 행사하고 연주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치고 이러다 보면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대극장에 있는 것을 소극장으로 옮겨서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뭔가 교체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처분하게 될 때, 빔프로젝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취득 건이 많이 있는데 새로 취득하면서 처분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도 교체하게 되면 빔프로젝터가 대극장에 있는 것인데 그 밑에 앉아 있으면 소음도 많이 나고 해서 현재는 못 씁니다마는 다른 것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활용이 가능한 것 말고 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취득이 워낙 많아서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요.

안영위원

공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복합기를 교체한다, 빔프로젝터를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크지 않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인한테 팔거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 전에 추경 예산 주셔서 1차 추경 예산 해서 저희들이 물건 넣는 것을 교체했는데 전부 다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영위원

안 가져간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팔려고 하는 고물상 같은 데서.

안영위원

고물상에 팝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 아예 못 쓰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고 쓸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고철로도 팔 수 있으면 그렇게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에 예산 잡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공단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궁금한 부분인데 자산취득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부정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1천 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가치가 꽤 있는 경우에 장부가가 얼마 안 되니까 상각해 버리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처분을 민간기업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공식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것들, 하지만 아예 폐기할 상태는 아닌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고철업자를 불러서 고철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절차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문화사업부 쪽에 세미나룸 외 2개소 의자 교체 해서 120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세미나룸 의자 교체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미나룸에 있는 의자가 2007년도에 산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윤미현위원

훼손 부분이 많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훼손이 많습니다. 팔걸이도 떨어져나간 데도 있고 바퀴도 나간 데도 있고 10년 넘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세미나룸이 대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0년도 지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합니다. 사용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사장실 소파 교체도 있으셨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시로부터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소파가 푹 꺼져 있어서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문체육관에도 시설에서 의자 교체가 있었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의자는 예민한 부분이어서요. 전체적으로 시설들에 들어가는 개수를 다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업체, 특정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사장님께서 공단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게 된 게 2년쯤 되셨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2월 5일자로 취임했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2년 정도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과천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주민들의 지적욕구도 굉장히 높고 강합니다. 이 부분을 외부에 계실 때와 지금 내부에 들어오셨을 때 피부로 느끼는 다른 점이 있다거나 특별히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문화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전국의 어느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뛰어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과천에 산다’라든지 기획을 해서 과천시민이 시설관리 시민회관을 통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과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예산이 문화 부분에서 약간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예전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봉선위원

감사드리고 이렇게 과천주민들이 지적욕구도 강하고 그만큼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행정력도 돋보이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과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고 시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금년 초에 공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10월부터 공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 1일은 안치환 가수가 정호승 시인을 얘기하다 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문화욕구를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와 더불어 입장료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도 모두가 예산과 관계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천시설공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천에 사회복지과가 따로 있고 여타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것은 항상 주민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과천시설공단은 공공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사업이 이윤창출이 목적은 아니겠지요. 그렇더라도 과천시설공단에 그동안 계속 누진되는 적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지적되는 상황이 공공의 문화복지에 대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과천시는 굉장히 세수로 인하여 곤란한 요소입니다.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 시설공단에서 조금 더 좋은 공연이나 시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 집행부와 긴밀한 공유를 하시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하심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감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보답을 받고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예산과는 다른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시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의에서 언급되었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토의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께 답변과 의견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렸다기보다 저번 행감 때인가 추경 때인가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감실 맨 처음에 하고 쭉 내려가는데 그다음에 전체 총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감실장님과 부시장님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기감실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봤으면 하는 요청을 그때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특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어제 산업경제과 질의 끝나는 때쯤 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전광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수혜도라든지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아무리 도비지만 도비가 퍼다 쓰는 물도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에는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광판 도비 자체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좀 더 필요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 때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예산을 다 올린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팀에서 딱 범위를 주고 이 안에서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올려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올려서 그 금액 제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조정할 것을 다 해서 올라온다기보다도 약간 여유 있게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것들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도 되겠는데 싶은 것들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대해서 전광판 7억하고 태양광 9억 5천 같은 것은 시비로 했는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건을 따로 올려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딱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손을 못 대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태양광 이런 것에는 정하고 전광판은 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못 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규정은 있잖아요. 어떤어떤 사업에 지급한다,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주민수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승마장, 캠핑장 예산 내려 보내는 거나 올해 캠핑장 예산 10억 내려보내는 거나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규정을 가지고 심의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심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주기로 하면 주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시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거르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꼭 본예산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매년 20억에서 50억 정도, 그때 50억을 받았던 때는 추사박물관 설립했을 때 같습니다. 그때는 많이 받았고 그 외에는 한 2, 30억 선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올라오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릴 수 있겠다 싶은 것들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의회에 한번 의견수렴을 하시고 의회에서 보기에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건 뭐건 사업의 필요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열심히 해서 받아오시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주는 사업은 아닐 테니까 열심히 해서 받아오시겠지만 국비나 도비도 저희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시비에 못지않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결정되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꼭 본예산 때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마다 신청 받는다고 하는데 한두 달 전에 검토해서 몇 억짜리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듣고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먼저 의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나누는 의견이 자유적인 토론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답 형식의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 주시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어제 산업경제과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내용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 종료 후에 토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는 집행부 답변만 듣는 자리인 것입니까?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안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도에서 근무를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 요구를 시·군에서 사실 많이 합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는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사업부를 분리해서 도의 해당부서에 물어 봅니다. 어느 시·군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이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냐, 이런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해당부서라는 게 도 해당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거기서 의견을 주어서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00% 도비이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저는 도에 근무할 때 잘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안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타 시·군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지, 엊그제 얘기했을 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이의제기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인데 그게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의 장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 시비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든가 이럴 때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느 시·군에 얼마를 줘야 된다 이것은 없고 엊그저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부서나 시장이나 각 의원님들이 얼마나 도에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가져오는 금액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 5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왔는데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부적정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정도를 처음에 실시할 때 왜 전광판을 설치 안 했지,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광판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광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아마 체육회 쪽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 입장에서는 관문체육공원 정도면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도를 조례상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관련규정이나 지침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실에 확인을 해 보면 당초 했던 사업에 약간의 수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용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지 사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 같습니다. 안영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기감실에서도 해당 예산실에 확인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물론 변경해 달라고 올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시에서 처음부터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아마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내려온 것을 우리 스스로 다른 용도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스운 것 같고 또 우리가 설령 올린다 해도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꾸어 줄지 아니면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할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까지의 발생된 사안은 지금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안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미리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사업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히 갈 부분도 있고 사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예 들어갈 몫을 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본예산 심의나 추경 심의할 때 미리 언제쯤 우리가 이것을 신청할 것이라고 딱딱 잡아놓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아 놓고 시의 노력이랄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은 그게 떨어지면 자기 사업이니까 사실 싫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심도도 적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정은 거쳐가서, 설령 이게 도비라고 그래도 세금을 아끼는 입장에서 검토과정은 차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 무엇을 신청하겠다는 것을 다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로 올라갔다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본예산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도 이렇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용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도 그 원칙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기는 설계비로는 쓸 수가 없고 무엇은 안 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로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담당관이나 건설과나 산업경제과나 이런 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꼭 전광판이었을까 이런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다 싶어도 저희가 반대할 것은 아닌데 전광판은 그중에서도 사업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도비로 받아와서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더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의회 심의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방지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고 받은 금액을 적정한 데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비로 받았으면 시비로 받았는지 이런 것 몰라요. 모르는데 저기 전광판이 설치가 됐어, 시가 돈이 남아도는구나, 제가 이것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가 전화가 왔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전광판 7억짜리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시의원들이 골이 비어서 이런 것 승인해 줬냐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것 통과시켜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이미 설계가 끝났더라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 판단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길게 토의하기보다는 정리하도록 하고, 예산을 받는 절차나 시 전체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앞으로 궁리해 보겠다는 말씀까지도 없으시다면 저는 변경도 아니고 오히려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행감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계속 부탁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시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쪽지예산이 있고 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고 날치기처럼 통과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거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과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과천 같은 경우 향후에 국비, 도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수문 도의원님 통해서나 아니면 의왕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옆에서 봤더니 그런 쪽지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라든지 정당 초월해서, 그분들은 과천에 한 분밖에 없는 도의원이거든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더불어당 이런 당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따올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연초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공유할 수 시간대가 몇 번이 있었는가를 한번 부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친분관계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과천시에서 필요했던 예산이 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런 내용으로 예산 안 따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데 사전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에서 어떤 예산과 어떤 계획에 있는지를 시청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시장님 지금 과천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접근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어떤 연구나 긴밀한 소통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따올 수 있는 예산 있다고 하니까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육상트랙 교체도 그랬고 풋살구장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서만 집행되는 거지,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부분에 관한 예산들은 평상시에 소통이 없었다는 거지요.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도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그런 소통의 장을 리스트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연초가 되었든 정기적으로 설계해 주시기를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2년 동안 지켜봐왔고 앞으로도 안 되면 아마 안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특히 승마체험장 같은 경우도 정말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한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짧게 의견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행정에 있는 사업과정까지 의회에서 참여를 한다면 시기나 시간적인 것에서 굉장히 딜레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과연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퀘스천마크입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잡기에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이 제시하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권이라는 게 집행부 행정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의견제시는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과 시간까지 참여하기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독특하게 과천시만 유별나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31개 시·군들 의원들이 다 바보는 아닐 테고, 일단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독선적인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다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사고는 아닐 수 있다고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답변을 잠깐 드리면, 다시 한 번 31개 시·군이 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협의해서 더 좋은 사업에 대해서 받아오면 좋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을 활용해서 예산확보방안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배수문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찾아간 적도 있고 자료를 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요구를 하는 대부분 이런 경우 같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 얘기처럼 분기별로 하니까 그게 나왔을 때 분기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 분기에 신청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비가 이게 어느 기준이 없이 내부적인 심의만 거쳐서 의회 결재만 받아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천시는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범위가 적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다른 데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지적을 해 주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쳐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승인을 받지 않는 이유가 그간에 쭉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있었을 텐데 그간 행정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정책사업을 펼칠 때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각자 의원마다 접하는 시민들의 군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언성이 높다고 해서 그게 공통의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건 역시 찬성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까지 일일이 절차나 사업의 내용, 그 모든 절차를 다 의회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있을 때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비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천에 대해서 모른다고 단언했지만 여기 있는 시의원 어느 누구도 그보다 잘 안다 혹은 그보다 모른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그만큼 시에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라기보다 어느 정도 공무원, 집행부, 시장이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이 정말 과천시를 말아먹는 일이냐, 어느 일부분에서든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찬반토론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과의 소통의 범위, 시민과의 범위, 어떤 대상인지, 과연 우리가 보고의 대상인지, 소통의 대상인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결코 잘못된 예산이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알았으면 이런 뜨거운 논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는 서로 공유한 것으로 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문봉선 위원님의 의견 한 가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적인 해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자기 고장의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은 과천시 주민들에게 유익입니다. 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쓰임새는 끝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가정만 봐도 그런데 과천시 자치단체로 보면 쓸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만 여기의 문제는 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그것은 과정과 절차상 문제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따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금액을 많든 작든 또다시 이것을 팽개친다거나 아무래도 비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느냐, 다른 명목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모두가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과천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다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면 되고 너무 대립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정말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 인식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상황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행정부에서 볼 때는 너무 반대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이번 건은 지혜롭게 잘하셔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의견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제안사항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를 제안하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간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신청할 때 바로 보고하라든지 전 분기에 보고하라든지 이렇다기보다 이게 한두 달 내에 몇 억짜리 사업을 뚝딱 만들어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전공유 없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알아서 하니까 원래 9월 10일에 발주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고, 산업경제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요. 그렇게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공유했으면 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절차는 집행부하고 의회와 의논해서 공유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가 안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힘든 거지요. 사전에 공유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보통 사전공유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늦게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이수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세무과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 일반 예비비 5억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과 시설비의 관문체육공원 관중석 태양광 설치공사 9억 3,950만 원, 관문체육공원 본부석 지붕 설치공사 4억 4,420만원, 감리비의 관문체육공원 관중석 태양광 설치공사 1,050만 원, 관문체육공원 본부석 지붕 설치공사 5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이수진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으로서의 입장은 관문체육공원 현재 있는 관중석이 사실은 지붕이 짧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관중석을 넓히는 지붕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붕 설치는 하고 태양광은 나중에 시점이 됐을 때 하더라도 지붕 설치공사는 이번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시장님 의견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앙단독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과천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 제9조를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