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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8회 제3본회의19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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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오늘회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의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91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92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군정질의 건과 정기회기중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도 제2차 본회의와 같은 사항으로써 가평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의 모든 질문이 끝난후 담당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께서 먼저 하시고 이후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각실과장의 답변이 끝난후 의사진행 발언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부의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군정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원들이 책임의 막중함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4월 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차에 걸친 군정질의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분야에 걸쳐 주민의 권익신장 및 발전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집행부나 의회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읍면직원은 월액여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직원중 가평읍을 제외한 5개면에 농민상담소장으로 주재근무 발령을 하여 오지 농민들을 대상으로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월액 여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이나 상담소장이 업무처리에 따른 출장등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의 여비도 10만원씩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도로포장 공사등 각종 공사 시행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시행청이 각기 다른 가평군, 한국통신, 한전등이 산발적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1년에도 몇 번씩 도로를 파헤쳐 교통 및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후 사업을 통제시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면 각종불편의 해소는 물론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구태의연한 행정추진 자세를 볼 때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 시행청과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서면 삼회리 지방도 포장에 따른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외서면 삼회리 최봉용 외 2명은 1977년 농촌도로 개설시 새마을 사업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이들 소유의 토지를 가평군에 증여하여 소유권이 가평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그당시 이외의 소유자들은 기공승락서에 동의만해주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용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투철한 새마을 정신을 발휘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자청하여 토지를 증여하였던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주지않고 기공승락을 하여준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를 증여한 주민은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임을 감안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토지를 증여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토지를 증여한 주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방법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당사자 및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월액여비 지급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정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각종경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특히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군청과 농촌지도소 직원은 월액 5만원 읍면동 직원은 월액 10만원을 계상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은 농촌지도소 직원중 읍면상담역으로 있는 사람은 읍면직원과 업무기능이 거의 같고 출장도 자주 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농촌지도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 현재 지침상 10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방안은 현재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일부 내년도에 조정될 예정이 있고 그이후에 읍면상담 직원의 기능과 역할을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매년 예산제도 개선자료를 내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개선자료를 내무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남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지침등을 몰라서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침은 그렇게 나와있으되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금 5개면에 상담소 소장역할을 하는 것을 상부에서 알고 있는지? 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제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도 상부에 건의해서 읍면직원과 같은 보수를 받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상부에 상담소 직원설치와 거의같은 시기에 제도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 명년으로 늦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을 혹사시킨만큼 면사무소 직원 이상으로 혹사를 하고 있으니까 월액여비를 같이 주어야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기 이전에 각급 부처에서 의견을 들어서 종합을 합니다. 부처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 일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된 것을 보면 군과 농촌지도소는 월 얼마, 읍면직원을 얼마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하기에 다시 건의를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지금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논하고 계신데 사실 예산에는 비공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산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도소장 정보비 같은 것을 가산하고 아니면 특별판공비에서 가산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월액여비는 기준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월액여비 이외에 농촌지도소 업무수행 추진을 위한 여비가 기준액 이외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리기사가 있는데 교관요원이 수리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의 생활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주일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못먹고 있습니다. 시골에 나가면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그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수당도 없고 해서 차에다 버너를 싣고다니면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그런 계통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소에 증액을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줄수는 없는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기준액외에 업무수행 추진을 위한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읍면에 농번기를 기해서 소장님들이 출장을 나가 계시는데 그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나와서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업무를 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못보는 것으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확인을 나갈 경우는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사무실을 지키다보면 현지를 못다닙니다. 사실상 사무실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꼭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면 면사무소 산업계 자리에 책상을 하나 더 마련해서 그곳에서 근무를 한다면 출장을 갈 경우 옆사람에게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연락이오면 메모를 해두어 그곳으로 갈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줄수 있는 이러한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기찬의장

지금 질문하신 답변은 지도소 사회지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규설입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은 농민상담요원으로 나가있는데 물론 읍면에 산업계에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농민회관을 지키면서 각종 학습단체가 그곳에서 회합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농민회관에 혼자 나가있습니다. 출장을 나갔을때는 사실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원격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환으로 여직원을 하나 채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규정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산업계나 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을 나갔을 때 전화를 받아 상담은 못하지만은 래방 농민이 오셨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여직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것을 들어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들이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일반 작목에는 사실상 충분한 지식을 가지셨는데 특수한 작목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작목은 농사꾼들이 상담을 안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작목은 상담이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그 출장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큰 보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의를 해봅니다.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재작년 4월1일자로 읍면에 있던 농촌지도소 지소가 본소와 합쳐졌습니다. 그런후에는 농민들이 자주 접촉할 기회가 없다라는 여론이 상부 관청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물론 합쳐진 원인은 전문화 하기 위해서 합쳐진 것입니다. 농민들과 그기간동안에 자주 접촉을 했던 것이 즉 개인접촉입니다. 개인접촉이 된 것이 본소로 즉 군으로 합쳐 짐으로써 접촉할 기회가 적다, 또한 농민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더라도 먼 군까지 오셔서 하는 불편이 있으니 한사람이라도 면에 나와있어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담소장 이라는 것이 지금 직제상으로는 없습니다. 일종의 파견근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진흥청 지도국장님이 이곳에 오셨었는데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 농민을 지도한다 또는 기술을 보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자주 접촉해 대화가 됨으로써 거기서 기술이 보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담소장들이 나가서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다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팔방미인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예전 지소에 세사람 또는 두사람이 있어서 모든 농업기술에 고도의 기술을 세사람이 농민들한테 보급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본소로 합쳐진 것입니다. 분야별로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혼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기술지원반이라는 명칭으로 본소에 있는 젊은 지도사들이 출장을 합니다. 그때 출장을 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가지는 읍면소장들이 자기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본소 담당전문 지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도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연구관님들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소에서 직접하면 될것이 아니냐라는 이론도 성립이 됩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농민들은 허전한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지소가 있을때는 가서 얘기도하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참 쓸쓸하더라, 무엇인가 떨어져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 상담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 외에 기술적이 깊은 지식은 본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월액여비 증액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사회지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루과이 회담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92년도 농민소득을 위한 특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야는 기술보급과장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나와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기찬의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종석 부의장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토목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과장님의 출장관계로 토목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도로포장 굴착관계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년초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것은 함께 협의하고 시공준비를 바르게 하기 위해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 시행청 별도 예산이 틀립니다. 저희군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전신전화국 계통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없고 또한 저희들이 도로굴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전기통신공사 또 군청, 읍면상수도 대행업소에서도 굴착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군도같은 것은 군수님이 허가를 내주지만 국도는 건설부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년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열고 있습니다. 그 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군청에서는 6월달에 착공하여 12월달에 마치고, 전기통신공사는 9월달이 착공하여 12월달에 마치면 같은 사업시기 8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마치려고 조정하고 있기만 예산확보관계 그리고 집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굴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최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석의원

지금 토목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각부처별로 가평통신공사, 한전, 상수도설치계획 이런 것은 각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잘이용하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중장기 계획이 서있다면은 이것은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며 또 국토관리청의 승인이 없이, 지금 청평에는 시장부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방에는 통신공사에서 조인트박스라고 하는 맨홀을 설치하는데 그 맨홀공사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그위의 성토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맨홀을 설치하여서 그맨홀 입구에만 1m에서 1.5m까지 입구만 연장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며 앞으로 거기에 케이블포설을 할려면 최소한 2m이상 3m까지 파야 케이블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은 군민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는 공사를 하고 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방공사이니까 우리군자체에서 통신공사하고 군청만 합의가 되었던들 군민이 납득이 안가는 공사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청평에 아리랑 슈퍼앞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한지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아스콘공사 한 것을 다시 깨뜨리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협의만 되면은 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없다한들 납득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이러한 공사를 중복되니까 또 가평시내도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지만은 재정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다시말해서 우리군민의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제방보수공사 박스설치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보수공사의 박스는 기존 제방의 1m50내지 2m에 성토계획을 계획을 전신전화공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그박스를 제방계획에 맞추어서 박스를 시공토록 지시했고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지금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박스에 있는 구멍은 만들어 놓지 않고 박스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제방의 성토가 완전히 100%가 된다면은 제방의 사다리튜브로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제방을 다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방계획이나 지금현재 전신전화국에서 박스공사한 계획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에서 나중에 100대를 사가지고 턱을 올리겠답니다.

이종석의원

지금현재 맨홀입구턱만 콘크리트로 한 1m이상 올려났지요. 그러니까 맨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2m이상 3m 가까이 들어가야 앞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조인트박스의 줄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증설을 한다 해도 2m이상 굴착을 해야 포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지금 케이클포설은 기존 박스에 있는데서 케이블은 포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토를 하고 있는 구간은 박스를 만들어서 케이블을 자기들이 제방설계도면까지 전신전화국에 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에서 박스의 턱을 입구로부터 얼마나 높여야되는 사항까지 전신전화국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후에 굴착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저희들 조정면을 교체해갔고 도로굴착허가는 지금 법적으로 군도까지만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건설부에서 도로굴착관계를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군도만 군수님이 도로굴착 조정해서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 그러니까 간선도로나 조그만 도로에 도로법이 준용안 받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굴착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법적도로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굴착조정위원회할 때 뒷골목이라든가 또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가지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준용을 받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 그 굴착관계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기도시계획으로 기개설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많은 민간인들이 다니는 도로는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부 허가를 받아갔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청평쪽에는 도로굴착허가를 내준적이 없습니다. 아리랑슈퍼쪽에는요.

이종석의원

지금 아리랑슈퍼 앞에는 아스콘을 파괴해 놓았고요, 공사를 할려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발촉이 돼있으니까 또 중장기 계획도 각분야별로 서있고 그렇다면은 방금 토목계장님 말씀대로 예산배정 문제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안맞는다는 얘기는 나올수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의 공사는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는한은 중장기 계획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은 예산배정도 동시에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과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불규칙한 도로굴착은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네. 앞으로 굴착심의위원회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설명이 다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셋째번 지방도용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세 번째로 질문해주신 지방도용지보상문제에 대해서도 토목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지방도용지보상은 관리계 소관인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늦게들어와서 끝마디만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군도포장이나 지방도포장을 할 때 옛날에 기도로에 편입돼있는 분들이 재산세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부체납을 했으니까 지방도는 경기도지사님한테 등기가 나가있고요 군도는 가평군수님 앞에 등기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하면은 소유권의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데 기 10년전이나 20년전에 가평군이나 경기도에 기 정리를 했던 기부를 했던 일단 군민재산이나 경기도의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도 다 잡혀져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 도로보상할라 그러면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갔고 등기이전을 시키고 난뒤에 100%의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옛날처럼 70%를 보상비를 주고 또 완공을 했을 때 분할을 해서 30%를 후불로 주는게 아니고 공사실시 100%의 등기이전과 동시에 저희들이 100%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했던 토지는 가평군이나 경기도로 등기상으로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토목계장님이 답변하신대에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마을간 도로를 닦을 때 우선 농촌사람은 불편하니까 차들어 오는것만 급해가지고 증여와 시사에 대한 차이를 몰라서, 제가 볼때는 그래요 동의를 받을때도 그 증여와 사용동의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주고 사용동의는 차후에도 이것이 지방도나 군도로 승격할때는 개인에게 권리행사를 할수 있고 또 증여를 하면은 이것은 군재산으로써 이제 완전히 주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토지소유주에게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농촌의 모르는 사람들이 증여가 뭔지 시사가 뭔지 사용동의가 뭔지 모르고 길닦는다 해라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시사도 된 사람도 있고 또 사용동의를 또 아니면은 증여도 된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용동의면은 일률적으로 사용동의가 돼야 되고 또 증여가 되면은 일률적으로 증여가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할때는 이것은 현재는 마을간 도로지만은 앞으로 군도도 될 수 있고 지방도도 될 수 있고 국도도 될 수 있는데 그 당장 사용하기 위해서 증여와 사용동의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제와서 군도로 승격되니까 보상을 못받고, 어떤 사람은 말안듣고 버티고 나간 사람은 사용동의에 해당이 되고 말잘듣는 사람은 지금 증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라도 개인에게 도로에 관한 문제는 도로에 대한 토지는 그 도로에 대한 시사동의냐, 증여동의냐, 사용동의냐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가평군에서는 그 마을간 도로에 길닦을 때 사용동의를 해준것과 같이 똑같이 해주고 지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도나 지방도로가 될 때에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안받도록 가평군수 이름으로 되어있는 도로증여로 해갔고 등기가 나간 것은 본인에게 들려주고 그 사용동의로서 다 대치해 놓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정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새마을 사업이나 군도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편입토지에 대해서 동의서만 받았지 그것을 군이나 옛날 읍면에서 돼있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다시 받아갔고 가평군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의서만 받아갔고 공사한건은 하나도 가평군이나 경기도로 등기가 돼있는게 없습니다. 저희는 토지사용 동의서만 받았지 등기를 할려고 한다면은 그 소유자에게 인감증명도 첨부가 되어야 저희가 가평군이나 경기도로 등기가 되는데요. 토지사용 등기를 받아갔고 도로확장 공사하는 것은 소유권등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등기를 갖고 있는 현재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도로공사시에 모든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저희 설악에서 보면은 그렇게 된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엄소리 같은데는 10리예요. 그 도로를 마을간 도로로 바꿀 때 지금 한사람도 보상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게 군도로 승격하고 아스팔트를 할려니까 증여로 된 사람도 있고 사용동의만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듣고 찍으라는대로 찍은 사람은 증여가 돼서 증여를 못받게 되고 또 그냥 버티고 간 사람은 사용동의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왜 사용동의로 되어있으며 증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군에다 넘겨주는건데 당시는 “이것을 증여하게되면은 앞으로 군도로 승격되더라고도 절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똑바로 홍보를 하고 사업추진을 했으면은 지금와서는 내가 알고 증여를 해주었다 또 나는 알고도 사용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사람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필지에서 20필지는 보상을 받게 되고 30필지는 보상을 못받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일률적인 처리가 되어야지 같은 동네에서 땅을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평당 5만원 10만원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받는데 2천평 3천평 내놓은 사람은 10원도 못받는다는 그런 불균형적인 것이 행정당국에도 계몽을 잘하고 선도를 했으면 이런 차이점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해서든지 지금 군도로가 아스팔트로 안하더라도 지방도가 군도로 승격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군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에게 사용동의만 받은 것으로 해서 개인에게 앞으로 큰 손해를 안끼치는 방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아요. 저희 동네길을 닦기 위해서 땅을 내놓았는데 그건 그사람이 잘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고도 나는 이다음에 돈이 1억이 나와도 생각안하고 그냥 증여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몰랐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가평군수가 증여를 도로관계에 동네길 닦기 위해서 내놓은 것을 마을간 도로지만 앞으로 군도가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사람에게 사용동의로 만들어 놓고 그 증여는 폐지시켜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본의원이 세 번째 질문한 요지 또는 지금 정영철의원께서 보충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건설과 토목계장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지보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도로확장 공사시 용지보상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충답변을 조금 더 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지구 500필지이상의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한테 정리를 해주신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면은 전부 가평군하고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으로 해갔고 저희들이 가평군으로 등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에 기부를 했던 증여를 했고 가평군 앞으로 등기로 돼있던 것들이 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현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의해갔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요, 그 파악을 옛날에 내가 이토지는 가평군에 정리를 했다던가 기부를 했으니까 이토지에 대하여 보상비를 다시 달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어갔고 보상계획에 있어 보상관계나 이런 관계는 또 농로확정때는 토지동의서만 받아 등기소유권을 안시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앞으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제가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이전은 가평군민이나 경기도로 되어 있는 걸 내가 옛날에 모르고 증여나 기부를 했으니까 다시 본인한테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부의장님께서 새마을과하고 재무과에 소관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의장! 건설과 소관이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로확장이나 마을안길의 포장에 있어서 꼭 증여서에 도장을 받아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동의서나 사용승락서만으로도 마을안길이나 농로확장이 능히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증여서에 도장을 받았는지 또 당시 본의원이 조금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이 본군민적인 운동임을 알고 선도적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내가 먼저 도장을 찍어야 나머지 주민들도 도장을 찍을 것이다 하는 봉사정신 협조정신에 입각해서 증여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오늘날 그사람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초래하고 비협조적인 사람은 요즘에 보상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거의 70년도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안길 내지는 농로가 개인소유로 편입된 토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새마을정신의 근면.자조.자립.협동이라는 캐츠프레이 아래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견치 않고 농로에 편입된 개인의 소유땅을 증여 내지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등기이전을 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대적인 모든 여건변화와 지가상승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삼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관내에 여러곳에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토목계장이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농로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편입된 농로에 대해서 등기가 이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로등기를 추진 등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등기이전이 된 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면은 손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든가 또 국도로 승격이 돼서 확.포장을 했을적에 더 등기된 부분이 아닌 그 A라는 사람의 토지가 기등기가 10평이 되어 있고 나머지 확.포장을 하는데 5명이 들어갔다면 5평에 대한 보상은 뒷따를 지언정 기등기 이전이 된 10평에 대해서는 실지 보상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농로등기를 내는 것은 증여나 또 동의를 했던간에 즉시 등기가 된게 아니라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년이나 2년 다시 농로등기에 대해서 그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등기이전이 절차에 의해서 된걸로 알고 있고 또 개인이 인감증명이나 개인의 그러한 소유권리증없이 증여서에 도장이 찍혔다 해서 등기소로 그것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넘어가서 등기이전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농로이전당시 74년 1월달에 증여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등기수속을 밟을려면은 그 증여서에 찍힌 그것 하나가지고 잘아시겠지만은 등기이전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후에 다시 등기이전의 수속을 밟을려면은 개인한테 인감증명을 받고 또 인감증명 하나가지고도 안되고 다시 대서소에 오면은 다시 절차에 의해서 도장을 여러군데 찍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러한 절차에서 등기이전이 되었는데 지금 74년도라면 15년정도 년수가 흘렀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시사를 해주신 분은 등기이전이 돼서 지금 현단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 또 그때 당시 돈이나 체결을 안하고 그냥 넘어온 입장에서 보상을 지금현재 받고 그러한 불차등한 사항은 또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앞으로 명심을 해가지고 이러한 도로의 확.포장이라든가 새마을사업이든 마을안길을 확장하든간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새마을과장님께서 시사란 말씀도 하셨고 지금도 등기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본질의를 할적에 삼회리의 예를 들었습니다. 삼회리는 농로확장을 위해서 거기 몽리자가 한 50인 이상이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새마을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라는 뜻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두사람만이 증여서에다 도장을 찍고 그로인해서 소유권이 군청으로 지금 이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승락서나 동의서만으로서도 마을안길 농로는 능히 확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증여서에다 도장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새마을과장님꼐서 그 등기이전은 법적절차인 인감도 말씀하셨는데 제자신도 등기열람도 해봤습니다만 재산에 대한 서류가 10년간보존년한 이라서 파괴하고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인감증명 발부대장은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 인감증명의 발급대장의 보존년한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석의원

물론 인감이 첨부되었나 하는 것은 인감증명 발부대장을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등기 이전 관계가 조연환외 2인 이것은 문중의 땅이였습니다. 조연환외 2인이라고 된 것도 도장 하나만으로 등기이전이 된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동의서나 사용승낙서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텐데 구태여 증여서에다 도장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증여서에다가 날인을 받은건지 아니면 동의서인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서류를 찾아서 또 등기소에서도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서류는 5년이 되면은 다 파괴를 한다고 그래요 등기소에서도. 그런걸로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확인한 사항인데 여하튼 그것은 등기소나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일반문서나 읍면이나 여기에 확인을 해서 증여서에 도장을 찍은건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건지 또 그다음에 문중에 종중땅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왜 등기이전이 되는거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표외 몇 명으로다가 명명이 되있으면은 그사람들의 도장이 다 찍혀야 되는건데 만약에 그렇게 불합리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등기이전이 과연 될 수 있는거냐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자신도요. 그래서 그 증여인지 동의인지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 그때당시의 서류가 보전이 되있는지 우리 일반문서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3년폐기가 있고 5년폐기가 있고 영구가 있고 또 10년 넘으면은 폐기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문서는 새마을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일반문서는 기폐기가 돼서 보관이 돼있질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추후에 증여선지 동의선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증여냐 동의냐 하는 것은 문서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증여서에 도장을 찍은것만으로 인감증명도 없이 등기이전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 그 문서의 여하에 따라서 판가름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증여에 의해서 증여서에 도장하나로 등기이전이 되었다면은 그 증여계약을 해지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 등기이전이 기절차에 의해서 되있으면은 민법상의 투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취하라든가 지금현행상으로는 사실상 계약 취소는 할수 없습니다. 등기이전까지 다된상태라면은 법적인 판결에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인하셔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른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지도소 소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도소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오늘 우리의회 질의시간에 방청객이 많이 오셔서 기쁜마음 가눌길이 없고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공직자 근무자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4월15일 우리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군민 모두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과 욕망이 많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욕망을 초창기에 시작되면서 군민들에게 충분한 충족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군민이 바라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못해드리나 정신적인면, 내가 바라고 싶은 마음은 어떤 해답을 시원스럽게 들을 수 있으면서 사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느낄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하향식 정치시대를 벗어나서 상향식 정치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책임이 엄청나게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신조처럼 우리 군민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해야하나, 우리 공무원들의 공복이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고 반성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지자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 얼마만큼 성실한 마음에서 친절한 자세에서 신뢰를 갖는 행정을 했느냐? 일단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군민 모두에게 있을뿐더러 일차적으로는 우리군 행정의 총책임을 지신 우리군수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질의응답도 했습니다만 우리의회 회의에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부군수님이 참석해 주시고 군수님을 대리해서 모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법을 떠나서 군수님이 정말 우리 군민의 어려움, 군민이 바라는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우리의원들이 군전체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 이 좌석에 앞에 앉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뒤에 방청석에서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군민의 소리를 듣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주민의편에 서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바쁜일은 도와주면서 또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지면서 예비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께서 지난반년동안 행정에서 취해주신 조치 또 신년도를 맞이하는 길목에서서 내년도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의원들이 실과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군민이 직접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주민 한사람이 어떤 억울한 사항이 있어서 진정서라든가 민원을 해당부처에 내면 틀림없이 답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안됩니다, 됩니다, 시정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나옵니다. 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질의를 할때는 적어도 일주일전에 실과소에 보내드리는데 참모회의를 해서 검토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시정, 노력으로 일괄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통보가 와야하는데 정부 구렁이 담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는 빗고개넘어 상천리에 참 좋은 집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회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시정해 보겠다, 시정해 보겠다는 답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정을 해보겠다 하겠다라는 시정내용이 언제 실시하였다는 실시일시가 의회에 통보가 되어야 하나 그런 것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정해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그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정을 하였으면 시정한 일시가 의회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왜 통보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장기찬의장

다른분 질문해 주십시요. (질문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요. 이종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상천의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놓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상천농산물 직판장 완공에 따른 사업계획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가평군 외서면 상천리 1614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부지 면적은 6천9백30㎡ 건축년면적은 1천8백42㎡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허가자는 청평3리 유장희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시설물의 1층은 판매장 및 사무시롤 쓰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시장 및 임산물가공 작업장 잣과자가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용도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판매품목은 임산물로서 잣, 표고, 더덕, 도라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중에 고사리, 산채등 각종 산채들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로써 채소류, 곡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작물로써 참깨, 들깨, 땅콩 등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으로는 경기도 생산농산물 가공품 및 동소에서 제조, 제과되는 품목을 취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방안은 인근 생산농산물 생산량을 집하 판매유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집하적지를 위해서 인근에 위치한 에덴교회 소요농산물은 외지에서 구입하지 않고 거기를 통해서 소비를 하겠다 그러한 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촉진책으로서 동교회인원이 귀향할 때 그 판매장을 경유시키도록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판매허가당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인정해서 지사님께 의견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도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것이 하나 하색리에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사업계획을 착실히 할줄로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돼가지고 3차에 거쳐서 계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정치 않으면은 목적대로 사업을 안하는 것도 사업계획 위반이니까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3차에 거쳐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천리 판매장은 준공처리가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하색리에 있는 판매장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길까봐 준공처리 하기전에 그러한 공문을 냈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착실히 운영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구두의 얘기로서는 목적대로 운영을 해서 행정당국에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한 약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운영될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사업계획 미이행시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 또는 각종 행정조치를 취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층을 올라가 봤더니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형식당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기구를 보면은 현대식으로 잘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작업을 하는 작업장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설비를 봤을적에 호화로운 회의장이나 연회장으로 여겨지지 작업장으로는 안느껴집니다. 과장님 가보셨다면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층 정도가 전시장 및 임산물가공 작업장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 1층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요? 에덴교회에서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에덴교회 자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농사한 분들이 그 판매장을 자판식 배열을 해서 원하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겁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자기네가 각종 취급하겠다는 물건들을 생산자로부터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하해놓고 판매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에덴교회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물론 소유주가 누구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직판장이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곡물류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팔 수 있는 것이 직판장인데 누가봐도 호텔도 일류호텔이라고 인정할만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건축을 언제서부터 했는데 여태 준공처리가 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목적외에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엄격히 조치를 해야될것이고 만에하나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의아심이 많습니다. 저뿐이 아니예요. 우리가평군민은 그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저것이 뭐냐고 하지 직판장이라고 인정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 여러분들이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그 의아심이 꼭 풀어지도록 판매하는데는 판매하고 전시장은 전시하고 이 직판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대한민국 직판장을 다녀봐도 그런 직판장은 처음 봤어요. 직판장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2층, 3층 2층은 호텔보다 더 잘지어놓고 거기 농사꾼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할정도로 호화스러운데 우리가 산채 뭐 곡식같은 것을 갔다가 거기에 들고 들어가서 펴놓고 팔수 있어야지 무슨 직판장의 그 주차장을 봐요 그게 농산물 직판장 주차장입니까? 강원도 일대를 우리 의회에서 8개시군을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그 직판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실지로 가서 나물도 뜯어다 팔고, 콩도 갔다놓고 팔고, 밤도 갔다놓고 팔 수 있는 자리를 군가 농협이 같이 공동출자해서 그 지역주민이 오면은 자릿세도 안내고 비도 안맞고 언제든지 팔아서 직접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직판장의 그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사람이 실지 직판장에 들어가면 제것이라도 직접 뜯어다 가제 밭에서 나는 것을 파는 것이 직판장이지 일단 딴곳에서 전라도, 경상도에서 사다가 파는 것은 하나의 장사지 직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기왕에 직판장이라고 과장님이 판단을 내리셔서 도에다가 그 직판장을 2층으로 지어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왕 앞으로 잘될때나 바라고 거기에서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동직판장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건데 그것은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서 해가지고 여러 농민들이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나와서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식으로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매도 할 수 있고 타지역으로 많이 소비된 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 목적이 큰겁니다. 아무나 와서 자기생산물을 조금 가져와서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장소가 아니고 뭐 못할 능력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시장이나 장마당처럼 그것을 권장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으로서 각종 그 농산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다 이러한 차원이니까
영철

정영철의원

직접 생산된 것을 중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직판이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직거래를 권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산되어 있는 생산물을 수집해다가 한 장소에다 여러 가지 취급을 하겠다 내가 개인사업을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가계를 만들어 준거네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건 그렇지요.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을 팔겠다 이렇게 규제가 되있잖아요. 그런데 가평서 조금 나가다가 있는 것도 직판장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소주하고 가계직판장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래서 3차에 거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지금 휴업이라서 창문까지 가려놓고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안하면 바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단속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상천에는 앞으로 부대시설로서 그안에 식당이나 아니면은 매점같은 것이 설치될 수 있는거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안가져왔는데요. 1층은 어떻게 쓰고 2층은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휴식시설도 넣은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휴식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수 없을까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2층에 휴식공간을 만들거라면은 무엇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기원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1층엔 판매장하고 사무실 2층엔 전시장하고 작업장 이렇게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휴식공간이 있는데 과연 무슨 휴식공간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봐야 세부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서면으로다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기간이 몇 년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절대농지를 전용했을 경우는

지기원의원

아니요. 이 건물이 지금 농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변경을 한다면은 몇 년 있으면 변경이 되느냐고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글쎄 절대농지를 전용시켜서 시설물을 했을 경우는 5년이고요, 상대농지를 전용해서 한 건축물은 3년이면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타목적으로 쓰고 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해제가 됩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상천에 있는 것은 절대농지입니까 상대농지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상대농지일겁니다. 최소한도 타목적으로 쓸려면은 3년이상은 돼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면서 그런 예측도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서 돈많은 사람들 관내에 와서 땅사가지고 사슴을 기르겠다 뭐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장기적인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제가 예측은 하지만 이건 아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가처리를 하면서 그것을 예측을 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산업과장님께서 절대농지일 경우 5년, 상대농지일 경우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지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년까지, 5년까지는 제가 1년에 몇 번씩 다니면서 추가로 전용되지 않았나 이것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종석의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는 것 같은데 일정기간 경과후에 용도변경하는 것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면은 3년이면은 용도를 변경할 수있다는 건데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3년이 지나면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물이라서 그다음에 농지전용관계는 해제가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종석의원

그래서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안에 빠른 시일내에 용도변경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2층은 산업과장님께서 전시장 및 농산물 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3-4명 방문을 했을때는 2층의 일부는 무대를 장치한 공연장의 일부였고 일부는 식당이었습니다. 물론 쌀을 가공하는 장소여서, 농산물 가공장이라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쌀도 밥을 지으니까 농산물을 가공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목적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준공과정에서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하여튼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위반했을때는 철저한 단속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여러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한분만 더 질문하는 순서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이제 91년도를 마무리하고 92년도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다섯가지 군정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 놓았으나 이것은 오로지 자연보호차원에서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더 세밀히 국가, 공공개인소유의 토지까지 묶어 지적고시를 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에 소득이 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외부 휴양객을 위해서 주차장도 더 늘리고 부속시설을 확대하여 세입을 올릴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각마을 노인회관에 기름보일러 시설확대입니다. 요즘와서는 추운 엄동설한에 노인들이 연탄불이나 군불을 때는 것은 충효사상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향상대책으로 점차적으로 기름보일러 시설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긍정적 검토로 토지거래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억제책으로 이대로 나아간다면 우리 농촌의 땅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지켜만 보는 쓸모없는 황무지 땅으로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은 우리 농민이 개발할 힘이없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땅의 효용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외부사람들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그저 색안경만 볼것이 아니라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토지용도에 따라 개발의욕이 있는 사람은 허가를 해주고 또 1년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어 우리 농촌도 건설되는 농촌으로 이끌어 가야만 되겠습니다. 넷째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잣생산 소득에 따른 항공방제 대책입니다. 물론 잣나무는 목재생산에 있지만은 부산물인 잣의 수입도 큰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가평군의 잣생산을 보면 50%이상 감소된 것 같습니다. 92년도에는 도유림사업소와 협의하여 가평군 산림을 전체적으로 항공방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내무과 소관입니다. 청내의 구내식당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92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새질서 새생활 정착으로 건전사회 조성을 해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군에서도 깨끗한 구내식당을 만들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즉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관계되시는 각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운영에 따른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국가공공 개인소유의 토지까지 묶어서 지적고시를 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외부휴양객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부대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90년도 5월12일자로 가평군 조례 1178호로다가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약 1년반 남짓해서 저희가 운영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유원지로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다가 저희가 묶었습니다. 지정을 해서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라든가 이러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급증하는 저희군에 관광객이 늘고있는 실정으로서 자연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자연훼손을 방지를 하고 이에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지정관광 유원지에서 유원지의 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서 횟수로 2년간에 약1억7천5백90여만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 기타 기초 편익시설을 저희가 정비확충을 해서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2년동안에 저희가 지정한 장소가 6개읍면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군데를 지정을 해서 특히 그 장소는 우리 관내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고 모여드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17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약 2년동안에 이용객수가 26만4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를 교환을 해서 그 표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관광부지라 그래서 가평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약 150만에서 180만이 되는데 그 관광객수하고 저희가 비지정관광지에서 숫자파악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비지정관광지 17개소에서 오는 관광객수를 상대로 해서 표를 교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숫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약 11만6천명이 되었고 91년도에는 약 14만8천명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수수료 징수가 90년도에 3천2백만원, 91년도에 약 4천2백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90년도에는 저희가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약 1억4천5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3천2백만원의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를 하고 오물을 수거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순수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왔던 겁니다. 수입대 지출 즉 군비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입을 따진다라면은 저희가 투자를 수입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90년도에는 약 8.8%의 회수율을 봤습니다. 즉 그것은 투자대 수입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약 3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약 56%를 회수를 한겁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90년도의 기초년도에는 각종 시설을 처음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91년도에는 그러한 시설투자를 한 것을 보완을 하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 적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약 회수율이 약 56%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 설명을 우선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적고시 개인이나 국가공고 용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지정관광유원지로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국토이용법상 경지나 산림보전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후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적고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관광지나 휴양지로서 관리되었을시는 이에대한 막대한 입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서 관광지로다 묶으면은 막대한 시설투자나 관리인원동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요, 또한 관광지지정으로 인한 각종 그러니까 국립관광지나 도립관광지나 기타 군립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관광지로 묶인 그지역내에는 각종 규제사항이 많아집니다. 규제사항이 많아지므로 그 파운다리에 묶인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초래되고 또 입지승인부터 개발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계획수립이나 문제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예산문제등으로 인해서 관광지로 묶이므로인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나 또 여기에 필요한 비지정관광지에 따른 지적고시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관계법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각종 단행법에 의해서 모든 규제사항이 해제 내지는 비지정관광지에 따르는 성행조건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 최의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말씀하셨듯이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 즉 쓰레기 치우는 측면에서 비지정관광지로 묶었을 뿐이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단행법에서 해제가 된다는가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차장이나 휴양소 부속시설확대에 따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 또는 입지승인이나 주차장법에 의해 노외주차장설치허가와 관계법등을 고려해서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또 사업비등 예산에 관한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주차장문제를 설치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비지정관광지를 담당하는 새마을과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이면 산림과 하천이면 건설과 농지면 산업과등 여러 가지 군의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공내지는 공영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한에서 주차장설치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7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 내년 92년도에는 5개소를 더늘여서 모두 22개소를 운영할려고 여기에 따르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오물수거 수수료 요금을 이번 정기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례와 요금인상에 따른 문제를 의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오물수거 수수료 요금을 어린이는 2백원에서 3백원, 대인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더 올릴수도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라든가 일반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해서 물가상승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92년도에는 어린이는 1백원을 올렸고 어른은 2백원을 올려서 개정해서 운영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92년도에 재령리, 백둔리, 적목리, 도대리에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매표소를 북면 제령리의 일정한 위치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종합매표소를 설치해서 적목리와 도대리 백둔리 3개리에 리장님들이나 리개발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종합매표소를 위시해서 화장실, 편익시설, 쓰레기장, 쓰레기통을 모두 합해서 1억1천1백여만원을 저희가 92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살펴주셔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91년도보다는 92년도가 활성화 되고 문제점이 해결이 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평의 이미지를 더 살려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오물수거 수수료 목표를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수치이지만 일단 세입에 7천만원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주위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행상이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군에서 조그마한 행상들은 많이 눈을 감아 주셔서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더큰 것을 이사람들은 할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사를 해보니까 다음에는 그 기존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행락철을 맞이하면은 차가 많이 몰려와서 기존노선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다시피 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에 군에서 군수승인을 비지정관광지 옆에다 주차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답사를 하셔서 군수승인으로서 주차장을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알았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개인 즉 좀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든 그 외에 지역이든간에 계곡이나 도로변에는 몰려오는 차량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느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부인할려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이면 산림법, 하천이면 하천법, 개인토지 전.답.경지였으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든가 기타 관계단행법에 의해서 저촉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회의때 부군수님이 지시하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개인소유토지는 가급적이면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데는 주차장을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하여간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원래가 적목선 예를들면 도로가 비좁은데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므로 인해서 노선버스, 대형차량이 통과를 못함으로 인해서 소통혼잡을 이루었던 사항도 지난 여름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교통 백차라든가 저희군의 레카차가 올라가서 교통정리를 해서 교통을 소통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주차장화 시키기에는 현행법으로는 절차상으로든가 법허용기준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공공용 공용으로 되었을 경우는 허가가 용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300평이내에는 허가를 해줄수 있다 하는 것이 관계부서에서도 어제 다른 질의때 나온 예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사항을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비지정관광유원지에 좋으신 고견이나 주민한테 말씀들으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면은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비지정관광지로 인해서 군수입증대도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편리함을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회관 보일러 교체예산지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의하신 최승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곡1리 노인회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현황하고 92년도 계획하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노인회관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7개소중에서 난방시설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탄보일러가 60개소가 있고 기름보일러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보일러가 1개소, 석유난로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교체보일러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연말에 면밀히 파악해서 92년도부터는 년차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보일러는 교체하고 건물을 개보수해서 아주 쾌적하고 따뜻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경노당시설을 개보수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수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노인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회에 월동연료비와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연료비는 1개소당 년 1십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1개소당 분기별로 3만5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월동연료비는 1년동안 10만원이지요? 10만원가지고 월동을 할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연탄값이나 기름값,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전체 요구를 다들어 주는 정책이 아니고 지금 처음시작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족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법적으로 10만원이상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법적이라는 것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기준액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앞으로 월동 연료비에 대해서 현실에 맞추어볼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반영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예산규모로보나 세입으로 보나 영세한 군이니까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건데 최의원님처럼 마을에서 뜻을 같이 하신분이 많이 나오시고 또 자제분들이 효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들이 내부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어른들과 여러 젊은이들이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기원의원

저희가 과장님들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심의할 때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계상해 드립니다. 그런 것은 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못할때는 위에다 계속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만 도에서도 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줄때만 바란다면 줄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상해 주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가평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기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자책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상급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보고를 드리고해서 보다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세 번째로 토지거래신고 처리확대에 대해서 토지관리 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박봉식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세미나 관계로 출장을 가지는 관계로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요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외부사람이 땅을 살려고 할 때 색안경만 쓰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문서상 하자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수요적으로 팔려고하는 땅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두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 관내는 90년4월28일부터 설악면을 필두로해서 6월25일날 가평군 전역이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허가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에 의한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허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신청서를 검토하는데 군단위에서는 이것을 완화 내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수에 관한 것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도 거의다 도세 내지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군세로 세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세수증대에 큰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는 없고 큰 세수가 된다고 할경우에는 이러한 세목들이 국세에서 또는 도에에서 군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도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구속되어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허가기준을 좀더 완화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고 가평군이 다른지역보다는 수도권 정비계획 법이라든지 또는 국토계획관리법상 산림보전 내지는 자연환경보전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가 완화가 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법규에 묶여 있는 우리지역의 특수요건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법률규제 사항이 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화내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앞으로 법률상 표면적으로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현지출장을 나갔을 때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또한 처리해서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이고 완화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부동산이 거래되지 않으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물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다해서 부동산투기가 어디까지이고 재산증식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평생 공무원생활을 해서 돈 몇십만원타서 그것으로 사도 부동산투기이고 또 실지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게 무엇이냐하면 농촌에서 빚은지고 소득은 없고 서울은 전세방이나 집을팔 때 복덕방에 얘기만 하면 그날로 금방 팔리고 사지만 시골은 적당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고 농사꾼이 농사꾼땅을 사지 그런 것을 내가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완화가 되어야지 밭도팔고 논도 팔아서 서울가서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농촌에서 장가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병이나도 그렇고 결혼을 시킬려도 그렇고 또 교육을 시킬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묵밭다래기라도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싶을 때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농촌에도 살 수 있지 자연보호니 뭐니 맨날 그것만 지키라하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하는 이런 것은 좀 도시와 농촌이 불균형합니다. 앞으로 법을 떠라서 관계공무원이 사실은 가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롭고 따지는 것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은 봐드릴 것은 이런차원에서는 되고 이런 차원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리셔서 그다음에 요구조건에 따라서 설치해줄수 있는 것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정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역에서 생계가 어렵고 또한 가사정리차 농지를 또는 토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규제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지허가에 관한 기준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있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데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시각을 돌려서 큰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한 거래를 허가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더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투기라고 얘기하셨는데 투기는 어떤게 어디까지 투기이고 증식은 어디까지라고 인정하십니까?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그런 어휘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깊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떠한 노력이나 또는 경제적인 재화를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발생해서 성실하게 경제운영을 한 것은 투자라고 볼수 있겠지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화에다 일시적인 돈을넣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부가가치가 생기면 다시 팔아서 그 차액만을 챙기는 비노력적이고 비경제적인 경제활동을 투기라고 볼수 있지 않겠냐 하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매매과정은 전부 투기입니까? 무엇이냐하면 실지 군관계 공무원되는 분들이 이것이 투기냐 아니면 노후대책이냐 아니면 그사람이 해먹고 살려는 것이냐를 확실히 판단하셔서 정말 투기꾼들이 복덕방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오늘내일 팔고 또 모래파는 사항이 아니면 인정해 주셨으면 우리지역의 토지거래가 이렇게까지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항공방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광준입니다. 잣생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3백38톤인데 금년에는 1백65톤을 생산해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잣을 생산하다보니까 병충해가 지금 그에 못지 않게 발생되고 또 최근에 잣나무 넓적벌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데 금년에 종실에 발생된게 있습니다. 솔얼룩명나방하고 백숙잎나루병하고 이것이 새로 나온 병은 아닙니다. 85년도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85년도에 첫 발견돼가지고 우리 가평군에서 연구를 했는데 작년에 급속히 고온건습한 기온에서 그것이 확퍼졌어요.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가지 예를 가지고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은 우리눈으로 볼수가 있어요. 그것은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6, 7월에 항공방제로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솔얼룩명나방을 4월하순부터 5월 상순에 발생을 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아주 작은것이라서 그것이 솔잎에 침입을 하는 것이 5월 상순부터 침입을 해 한달간은 솔잎속에 들어가 먹어들어가서 딸때보시면 아시지만 7내지 8마리가 들어가지고 이것이 농사를 망칩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또한가지가 있는데 넓적이벌은 지역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뻘겋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방제 하는데 항공사하고 같이 다니면 금방 발견하기 때문에 방지를 할수 없는데 이것을 작년에 관찰해보니까 계곡보다는 양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조금 있는 나무보다는 집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비싸니까 감벌을 잘 안해주고 또 단순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충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잣나무 넓적병은 3천헥타 작년에 1천6백50에서 곱으로 하고 솔얼룩명나방은 1천8백50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합니다. 전면적으로 하기 어려운게 뭐냐하면 비행기가 하루 한번 뿌리는게 15헥타를 뿌립니다. 하루치가 기껏 뿌려도 200내지 250헥타밖에 항공방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년 내내 뿌릴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우리군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반에 뿌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먼저 적기에 뿌리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잣 생산하는데 있어서 항공방제 할수 있는 여건과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서 잣생산 농가에 대해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여러 가지 병충해로 해서 잣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조사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를 적기에 철저히 했다면은 올같이 또 작년에도 많은 잣의 손실을 보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공관계를 왜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면은 그 잣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력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층입니다. 정부에서 50만원을 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뿌리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면은 50만원은 산주에게 부담토록 해 같고 전지역을 설악같은데는 거의가 다 잣나무밭인데 또 가평군내가 70% 잣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평군이 중점이지 어디 딴데가 있어요. 이것을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고 미리 준비를 하면은 잣의 많은 피해는 입지 않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져오는데까지 상부에서 돈은 가져다가 약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정안되면 돈이 모자르면은 산주에게 부담을 하도록 설득을 시키고... 잣안떨어지면은 약 뿌리는 값 몇곱씩 나와요. 그것은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하는 겁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날 신청사가 준공처리되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기간에 미비된 사항건물에 대한 보수나 또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지하실 식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92년도 예산에 예산을 2천1백4십4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출처는 저희군내에 직장금고가 군청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영양사가 한사람 있어야 하고 또 밥할수 있는 여자가 2사람 하고 3사람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양사하고 보조요원 두사람해서 인건비를 1천4백70만원을 요구를 했고 지금 식당안에 밥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스텐인으로 다 비치가 완료돼있습니다. 그래도 집기의 구입을 해야되는데 이 집기는 의자하고 식탁하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 밥그릇은 가정에서 쓰는 것 같이 주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에서 쓰는 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기를 구입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이용자수를 판단해 보니까 하루에 숙직을 8명씩 합니다. 그래서 저녁하고 아침 이것이 1년이면은 5천8백40명이 먹는 분량입니다. 그다음에 회의 및 간담회를 내년도 계획을 36회를 잡으니까 이것도 1천8백명이 일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274명입니다. 보건소, 지도소까지 포함을 해서 274명인데 보건소, 지도소 직원을 뺀나머지 하루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장을 나가고하니까 100명을 보고 있습니다. 100명을 보니까 일년이면 2만4천5백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객을 하루에 10명을 추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일년에 총 3만4천5백명이 이용을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직장금고에서는 인건비와 집기만 구입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장금고에 이익을 남기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다시 식당에다가 복지측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점심식사를 부천시나 의정부에 공무원을 두사람 보내가지고 운영방법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부천시는 작년도에 직원들에게 800원씩에 식사를 제공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물어보니까 금년도는 1천원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그릇에 1,200원선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외부 식당에서 보통 3000원내지 3500원짜리 식사보다 월등하게 영양이나 여러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보구 2천1백4십4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히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신다면은 인건비만은 자체에서 충당이 되야지 그것을 군비에서 지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가 1년에 군청직원들이 2만원까지 회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장금고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한 직장금고의 자산이 약 1억3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순수익이 민원실에서 파는 증지, 민원실의 자동판매기 설치해 놓은 것 또 담배를 팔아가지고 1년에 들어오는 수익이 1천3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공직을 떠날 때 일종의 퇴직금식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영양사 인건비는 하루에 1만2천7백원정도, 보조로 해서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1만6백50원정도 해서 300일 해서 상여금 1년에 4번주는 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영양사가 6백18만원정도 일년에 그리고 보조원 두사람이 8백5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직장금고에서 바로 운영을 할 경우는 직장금고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직장금고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예산은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를 하고 전기세같은 것은 되겠지만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군청의 직원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를 쓰는건데 그 개인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먹는 밥은 집에서 먹든 여기서 먹든 돈을 들여 먹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안들이고 자리대만 들여먹는 것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거기서 일하는 인원도 그 식사대에서 이익발생을 해서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지 인건비도 전부 군비에서 준다는 것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바로 운영을 할경우에 장점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건강전략풍토가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낮은 가격인 1200원정도로 책정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측면에 저희들이 봤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군청정문에 직원들이 다 몰려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복무단속차원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또 숙직자에게 급식을 하면서 당숙근무에 능률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피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나 회의시에 군청구내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 91년도에 나름대로다 계상을 해보니까 45회, 현재까지 2천2백5십명에 대한 식사를 밖에서 대접을 하므로서 군비가 3천내지 4천원정도 음식값을 보니까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정을 할 경우 싼값에 하게되면 공무원들이나 군에서 3천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회의나 군청직원들이 먹을 경우 1200원 식대를 받을 경우 년간 6천2백만원정도의 이득이 온다고 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내무과장님께서 영양사를 비롯한 노임이 1천6백8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계산하셔서 이윤이 6천만원이 남는다고 그러셨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군청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3천원짜리 식사를 할때와 회의시에 외부에 나가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을 3천원짜리 음식을 대접할 경우에 우리가 구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한그릇에 1200원을 받을때는 6천2백만원의 이득을 본다 군비가 절감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종석의원

그렇다면은 이 노임은 군비에서 부담을 안고도 운영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탁경영도 비교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들이 위탁경영은 과거에 군에서 한번 실제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 위탁을 할적에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것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을 어기지 않고 12시부터 1시까지 먹고들어오는 그 직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개인에게 특채를 주는 경향이 되지요. 그런 소지가 많고 또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최하 3천원이하로 해가지고는 운영이 업자도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그릇에 3천원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요.

이종석의원

지금 구내식당은 제가 건물이 준공될 당시에 한번 답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몸만 들어오면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차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이 그 모든 것을 구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하고 몸만들어와서 당장 운영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식비 3천원이라는 것은 협의하에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통제 방안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식당을 이용하리라는 생각은 배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찬의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히 저희 의원님들간에 검토가 있을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더 계십니다만은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