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4-27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강서구에서 도시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지역 특색,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입니다.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 감사반을 구성하여 각종 공사, 용역 등 문제가 많은 분야를 중점 감사하여 맑고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2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19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갈산 지역개발은 2014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사업으로 2016년 1월 28일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2017년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참여단 워크숍 결과와 관련하여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2016년 3월 29일 생활권계획 수립관련 시·구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6년도 2월 23일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도 3월 7일 주민참여단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주민워크숍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금년 중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은 금년 중 보상 및 이주·철거 추진예정이며 2-1구역은 2016년도 상반기 중 관리처분 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6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건축 인·허가처리 순번제 운영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 인·허가 신청권에 대한 업무처리 담당자를 순번제로 지정하여 특정 동 담당자의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공개공지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도심 속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파악 및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공개공지 관리로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일상생활 속 디자인에 대한 강의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에게 디자인 체험을 통한 미래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상반기 우기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기대비 노후건축물 및 축대·옹벽·담장,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목4동 공동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480㎡의 시장 이용고객 공용주차장 및 공유도서관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신월 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89㎡의 신월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산책숲길 조성 등 맞춤형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용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2동 용왕산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목동동로, 목동서로 등 4개소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조성 정비사업으로 효율적인 빗물관리와 토양개량 및 영양공급 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품격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신정2동 서울 신목초등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체험학습장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계남, 용왕산 근린공원의 훼손된 등산로에 목재 데크 설치, 노면·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약자와 함께 이용가능한 걷고 싶은 숲길조성들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7쪽 2016 예방 사방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용왕산, 지양산 등 산림 내 13개소에 개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산림식생 복원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산림생태를 복원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주택가 인접공원,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도심속 힐링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신정3동 연의근린공원에 꽃동요길, 약초원, 원두막 쉼터, 데크 산책로, 야외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이야깃거리가 있는 생태공원과 무장애 순환로 설치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치유공원 기능의 힐링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신분상 결격 여부 및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무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자기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공유토지분할 활성화 및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제도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입니다.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16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옅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지가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주민편익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확충·설치입니다. 길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구민 왕래가 많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물을 확충·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취약계층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번호판 부착 서비스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상세주소 번호판을 부착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및 우편물, 택배전달 시 위치찾기 편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EM 친환경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EM 친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생활속 녹색생활 참여의식 제고 및 실천 역량강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녹색도시 양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양천구 환경보전계획 확정·시행입니다.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인 구립어르신사랑방에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하여 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복지양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7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2016년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전력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정량·정품 판매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질의 순서입니다만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관계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강서구에서 전입 온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입 후 5주간 교육으로 인하여 이제 인사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서 우리 양천구가 살기 좋고 행복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김태용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셔서 처음 뵙는 거 같네요, 언제 오셨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월 11일자로,
상균

신상균위원

4개월이 넘었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됐겠네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1-1지역에 보상 및 이주·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2009년도, 1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걸로 돼 있고 올초부터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조합사무실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현금청산자들이 요구를 해서 감정평가사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새롭게 2009년, 10년도에 했던 거 외에 올해 2016년도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평가작업은 끝났는데 산출작업은 4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산출작업을 4월 말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 현금청산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세금을 쭉 내왔던 세입자들에게는 산출이 끝났는데 다시 조합사무실에서 집집마다 우편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금 평가한 거는 현금청산을 하기 위한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2009년도와 10년도에 감정평가했던 건 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전체 조합원들 평가액은 2009년도에 한 게 되는 거고 이번에 한 거는 현금청산자들을 위해 새로 평가를 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조합원들 외에 일부 세입자들 2005년도 5월 전에 사신 분들은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고 그 이후에 조합이 결성되기 전후로는 이사비용이든 이주비용이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조합에서 접수만 받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현재 비대위 식으로 세입자들이 다시 회의를 열고 있어요. 자기들이 용산사건처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이주비용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했던 금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얘기를 안해 줘서 건물주인들에게는 조합사무실에서 이주를 하라고 하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근거없이 조합이나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 대안이나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제가 와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재개발에서는 통상적으로 세입자 대책, 세입자가 구역지정 3개월 전부터 살던 자에게는 이주비하고 이사비를 주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마 여기 1-1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대책 세입자가 있고 비대책 세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비대책 세입자들이 뭉쳐서 논란을 일으켰을 때 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주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집에 2005년 전부터 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지역에 예를 들어 조합이 결성되기 전 추진위원회부터 지금까지 2, 3년 퇴거를 신월6동 뉴타운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뉴타운 지정이 된 날이 기준일이 아니고 법에는 "1-1구역 지정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살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살고 있던 자인데 그분이 575-8호에서 계속 산 게 아니고 593-20호로도 이사를 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같은 구역 안에서 이주한 거는 계속 이어지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구역으로 간 게 아닌 이상.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같은 구역에서 계속 살던 사람의 1인 이사비용은 얼마죠, 조합에서 산출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조합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생활근로자 통상임금 4개월치로 산정돼서 통계청에서 매분기에 발표를 하는데 그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시점에 정부에서 발표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상균

신상균위원

통계청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합에서 이주를 하라고 해서 이사간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월 분이 나온다는데 조합의 지침이 균형개발과에 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나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조합사무실에 통보해서 세입자가 나갔을 때 이 산출근거로 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줘야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안 생기고, 민원제기가 상당히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이주가 시작되면 이사가는 게 1-1 같은 경우는 통상 올해 10월까지로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달이 이주현황을 받으라고 조합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도면하고 이사간 사람에게 이사가 본격으로 시작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상균

신상균위원

아직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이주를 하면서부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논쟁의 여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2009년도에 감평했던 금액으로 언제까지 이주를 하면 주겠다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 줘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사만 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감정평가를 했던 금액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언제까지 돈을 지불해 준다든가 하는 기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한테 물어보거든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영업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예.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건 조금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 감정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실제로 토지평가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평가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걸 2009년도, 1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영업보상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카드로 세무서에 세금을 낸 사람들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이주를 시키면서 조합사무실에서 개별통보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설명을 안해 주고 무조건 이주만 하라고 해서 비대위라고 다시 뭉쳐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합하고 얘기해서 영업보상자들 대상 현황을 한 번 받아보고 조합하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제기나 주민들로 인해서 대란이 안 생기도록 균형개발과에서 중간역할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조합사무실에 지시할 건 하고 수용할 건 좋은 방향으로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크게 이슈가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구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인데 5월에 정기총회인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정기총회가 아니라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퍼센티지가 성립되어야 합니까? 지금 비대위에서는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구청에 매일 오는 게 2-1구역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처분 총회는 재개발에서 최종으로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금액, 산출된 걸 총회 한 달 전에 다 통보해서 그걸 가지고 동의를 얻는 건데 의결정족수가 조합원의 2/3가 되면 통과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총회를 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1지역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네요, 2/3 이상의 동의를 못 얻으면 다시 총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관리처분 총회는 통상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른 총회보다 재개발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총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거고 조합에서 총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면, 5월 20일쯤에 관리처분 총회를 여는데 비대위 쪽에서는 계속 데모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조합측에서는 지금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데모하시는 분들이 해제동의서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를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30%인데 그걸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2/3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다 통보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조합측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되면 물론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도정법에는 10년에서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균형개발과가 중간 입장에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절차대로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들에게 피해도 덜 가고 도시 미관상 장기간 동안 하게 되면 양천구의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합원들의 손실이 제일 크지만 무단쓰레기까지 하면 양천구에도 손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오셨지만 최선을 다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저희도 2-1이 제일 큰 현안사항이라 조합측하고 관련업체 시공사라든가 해서 구역별로 연석회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은 못했는데 총회 전에 회의를 같이 해 보고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구역이 작년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변경인가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동부건설인가 법원에서는 끝났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 끝났습니다. 동부건설 회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전체가 같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사업자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인수하는 회사에서 그대로 다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동부가 부도났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인수하는 과정이고 지금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 2-2지역 전망이 어떻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동부에 "2-2 위원장과 어떻게 관련이 되냐?"고 한 번 물어봤더니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네가 회사의 가치도 높이려니까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서 대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2-2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동부건설을 인수한 회사는 어디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건 모릅니다. M&A 과정이라 안 알려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균형개발과에서 그런 걸 모르면, 다음 단계를 추진해 나가려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균형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내막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넘어가는 것까지는 얘기하는데 어느 회사에 넘어가는지까지는 저희한테 안 알려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2, 13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조합원들은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울상을 짓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예전처럼 브랜드아파트에만 들어가면 큰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장이 계속 되면 지금까지 공공요금으로 들어간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다 보면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대위 입장은 월세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합에서는 추진해서 중간에 있는 명지쯤에 개발이 들어가야 깨끗한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있는 작은 상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들어가 봐야 내집 주고 관리비 내려면 힘들다, 이런 실정인데 선출직 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도 없거든요. 도시미관상 개발이 되어야지만 한 사람씩 민원을 접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간이 12년, 13년 흐르지만 그걸 소화해 내고 균형개발과에서 행정적인 것부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조합에 말씀드릴 건 드리고 지시할 건 하고 지적사항 할 건 해서 원만히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행정청에서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서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더 이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저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하고 일반인이 이주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신정6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사업방식 변경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시하고 최종적으로 변경요청을 한 게 지난주입니다. 1월부터 계속 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올린 건 얼마 안 됐습니다. 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박순주위원

원래 신정6존치관리구역의 사업방식이 재개발이었는데 관련법령이 폐지되어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당초에는 재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재개발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서 따져 보니까 재건축 요건에는 맞아서 사업방식을 재건축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주택개발방식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나 무엇보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개발사업 방식을 바꿀 때 법에서 2/3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동의를 받고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차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주민 동의율이 70% 가까이 되어서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못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개발방식을 바꾸는데 시에서도 아무 반대가 없고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정에 주민공람이나 구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공청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청회가 선행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다음 순서가 되는 것이 맞는데 절차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절차는 법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주민 공람을 거치고 나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게 주민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과에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법적으로 순서를 맞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신정 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업인 SH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10년 9월 28일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2008년인가 훨씬 앞서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에서 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공기업이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 주최하고 SH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둘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하는 거고요.
강길

이강길위원

공동주택 부분은 빼고 근린공원하고 소공원 및 임대주택만 SH공사에서 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대략 몇 가구 정도 건립 예정이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85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공동주택은?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33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것도 평수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겠네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구역 지정할 때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입주까지 하면 20년도 더 걸려요. 이렇게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는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물론 지역별로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이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은 SH에서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사업자 그 안에 세입자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기다려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SH가 본격적으로 하면 토지수용 절차를 법적으로 해서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SH한테 늦춰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H가 안 하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 수로는 한 70%는 다 매입이 됐고 면적으로는 한 60%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열람도 시켜주고 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간단하게 돼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게 되면 지역생활권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다고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주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이 "어디 주차장 해달라, 어디 공원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각 유관 부서하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 해당되는 거는 서울시에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반영하고 어느 부분은 반영 못하는 미반영에 대해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향후 몇십 년을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0년 단위로 시에서 다시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0년을 내다보고 생활계획권 워크숍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계획 수립은 시에서 하는 건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향후 10년이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강산이 바뀌는 시대지만 지금은 눈 깜짝하면 10년이 지나가고 모든 게 바뀌어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좋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을 거에요. 하지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틀을 바꾸거나 그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앞으로 양천구가 계획이 정말 서야 됐을 때 그게 불필요한 게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해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8개 동에 관한 5개 지역이 추진계획이나 협의가 다 끝난 상태라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계획서가 시에서 구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지역에 어떤 게 건의가 들어왔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2동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했다거나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다든가 그런 계획서가 나온 거를 제출해 달라고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양천구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제물포도로 지하화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강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서 쪽은 어느 정도 상업지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천구는 제물포도로가 작년 10월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머지 않아 5년 후에 완공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이 종 상향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양천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단위계획을 상향조정 하려면 5년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천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물포길 강서쪽을 보면 반은 상업지역이고 반은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유통상가 지역이 3종으로 돼 있는데 강서에서도 그 지역을 계속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물포길이 지하화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그 지역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강서하고 양천을 묶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으시다고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양천구로 계획 시달이 오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과정에서 아마 몇 번 불러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양천구의 의견을 저희가 계속 개진을 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신정4동, 신월2동 일부가 들어가는데 양천구의 주택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고 근린상업지구로 두 번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 용도지역 상향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해줄 것도 아닌데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할 겁니다. 맞은 편하고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작년에 용역 전에도 만나서 그런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그렇게 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주거지로 놔두려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용도지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양쪽의 개발방향이라든가 제물포길이 지하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도 검토가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갈 지는 아직, 올해 초에 시작했는지, 시작할 건지 한 2년 여에 걸쳐서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 주변의 양천구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렸거든요. 비행기 소음에도 시달리고 차 소음에도 시달렸는데 모처럼 소음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고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기대가 많습니다. 주변에 종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종상향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착수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높이 등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말고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규제가 돼서 나중에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하고 특별계획구역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통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이 아닌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전제로 한 계획수립입니다. 대규모단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시에서 세워 와야만 해주기 때문에 목동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거고요, 특별계획구역은 사실 지구단위구역 안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예를 들면 목동중심축 안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다 상업지역이지만 파리공원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그 안에 하이페리온 지은 자리 그런 데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전체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게 거기만 특별히 그런 개발계획이 필요할 때, 그런데 여기는 14개 단지 전체라 특별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4개 단지 중에 1~2개만 특별히 다르게 계획하겠다고 할 때 특별계획구역이 필요한 거지 14개 단지를 다 개발하는데 특별계획을 하겠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녹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청에서 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차원이었고 특별구역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편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지금 강남인가, 송파 그쪽에도 저희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만 놓고 구청에서는 큰 틀에서만 제한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26페이지에 보시면 목동중심축 도면인데 특별계획구역이 하이페리온 같은 거를 지을 때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특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바운더리만 정하고 바운더리 안에 높이, 용적률을 다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획내용은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립이라고 해도 정해진 용적률이나 밀도는 다 지키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주민동의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단지별로 구역지정을 하는 게 특별계획구역하고 유사할 겁니다. 단지별로는 주민들이 다시 구역지정을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한 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각 단지별로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비계획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괄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정비계획을 또 수립하면 이중규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거든요. 이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건 도시계획법이고 이건 도정법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고요, 기반시설 중에서 교통문제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복잡한 게 타구 사례들을 보면 학교문제가 가장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동아파트도 9, 10단지가 있으면 9단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재건축을 각 단지별로 할 때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정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에서 주민참여단도 만들어서 워크숍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구청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행정관청에서 하던 건데 이거는 목동 14개단지 개발을 전제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나중에 개발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참여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바꿔서 하게 된 이유가 참여단을 처음 구성해서 오늘 1차 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별로 학교문제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단지별로 4명씩 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대표 회장님들은 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동대표 회장님이 다시 대체가 되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아마 입주하면 입주자대표가 바뀌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원하면 14개단지 연합회도 있으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지역구인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1·2·3단지가 문제가 있는 걸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4개 단지 중에 1·2·3단지는 2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2종이라서 현행법으로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상향은 할 수 있는데 상향하는 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전희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단지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법을 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용도지역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큰 틀을 놓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큰 틀을 벗어나서 "특별히 너는 해 줄게"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전희수위원

우리 양천구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법을 개정해서 풀 수 있는 방법, 법을 개정해서 풀었을 때 잘못되는 요인이 있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저희구에서는 없는데 결정권을 가진 시에서 안해 주려고,

전희수위원

시에서도 보면 다른 구나 다른 지역하고 이걸 풀어서 종상향을 시켰을 경우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풀면 그린벨트가 적어지니까 법으로 안된다고 묶어놓듯이 종상향 문제도 꼭 잡아놔야 될 만한 이유가,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종상향이 안 된다는 건 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용도지역 상향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나,

전희수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근거는 국토법에도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건 비율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공공기여 없이는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 2, 3단지가 최초의 입주자인데 들어와 살면서 중간에 묶인 거거든요. 14단지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제일 먼저 준공을 받아서 들어와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3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피해를 받는 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오히려 목동 신시가지 최초의 입주자가 피해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저희도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제일 큰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저도 안 된다는 말은 전해 들었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기는 그런 것 같고 좀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최초의 입주자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서 다른 단지보다 피해를 받는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금 신월1동하고 5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소기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5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 1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 1동, 5동이 같이 작년 12월에 시에서 현장답사를 나왔는데 5동은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기준에 충족했다고 판단했고 1동 같은 경우는 미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동은 절차를 진행해서 2월인가 심의회에 가서 매입하는 걸로 했고 사실 어제 13억 3,000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토지주가 둘이었는데 사는 걸로 어제 서울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세입자가 나가주는 조건이고 1동은 그뒤에 보완해서 우리가 다시 서울시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보완해서 했으니까 5동처럼 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흔히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세분화하면 그 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경제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게 있죠, 그럼 1차적으로 주거환경은 직접적으로 이런 거하고 연결된 거고 경제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균형개발과라면 양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데 신월1, 3, 5동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면이든 주거환경 면이든 모든 게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 경제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 염두에 두시거나 생각하신 점은 있으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도시재생희망지를 공모해서 신정6동주민센터에서 3개를 신청받았습니다. 하나는 신월1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일부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월1동 전체를 어제 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모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1동 전체를 뭐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공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방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서,
진호

조진호위원

공모를 했다면 특정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여쭤본 거고 지역에 대한 특성 같은 거, 어떤 경제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되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여쭤본 거에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사업지를 선정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래서 나중에 시에 접수를 했고 공모한 사람한테 발표를 하게 하고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방협동조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 몇 개를 더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영시장하고 가방협동조합하고 일단 신월1동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어제 공모에 응한 상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신영시장하고 가방협동조합하고 묶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되면,
진호

조진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방조합도 솔직히 제가 만들었어요. 문제가 그동안 하청업체에만 일관되다 보니까 중간 손에서 놀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100원 주면 임가공업체한테는 50원이 와요. 50원은 높기 때문에 직영거래를 하기 위해 힘을 가지라고 해서 가방조합을 만들었는데 초기단계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틀은 유지해 나가고 있고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엮어서 하면 결과적으로는 옥상옥이에요. 이런 거보다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고 신영시장도 인증시장으로 나름대로 굴러가요. 뭐 하라고 하니까 잘 되고 있는데 또 묶어서 뭘 하나 만들기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 여러 가지를 구상하다 보면 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 더 낫지 않나, 지금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사업의 주체로 묶기에는 다른 사업이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균형개발과하고 지역민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에서도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다고 하니까 이왕 하려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본금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 문제는 심도있게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신월3동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월3동이 10년 동안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묶여 있잖아요. 과에 이걸 부탁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제해서 자율적으로 개발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검토해 보자, 알아보자고 했는데 과에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신월1구역 면적이 9만 2,000인데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설명해서 할 건지, 안할 건지 판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는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옛날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다 조합에서 경비부담 때문에 해제도 못하고 있는 걸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된 예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지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과에서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업성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할 건 해제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업무는 보고서 책자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오다 보니까 신정동 소규모 청소년협동조합형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됐거든요. 공동주택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구에서는 처음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 사업은 SH공사가 민간 건립주택을 매입해서 지역에 특화된 공동주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신정4동 양동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민영주택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위치는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를 공모하는 게 맞네요, 가구수나 그런 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번에 SH공사하고 합의한 부분은 51가구, 51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원룸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청년협동조합형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저렴하고 또 월세도 저렴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결혼하지 않은 35세 이하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그런 게 상관없이 청년이면 되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이번 건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입주시기가 언제쯤 되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모집공고를 저희가 오늘부터 나가서 5월 30일에 입주선정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는 건 9월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세부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목3동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두 군데인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이고 324번지 쪽만 남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24번지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목2동인가요, 목3동인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과 소관 맞잖아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거는 신정4구역 남측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동이 아니고 등촌역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제 지역이 아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조합원 가입을 하시고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업진행이 잘 안돼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계약금 낸 거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저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324번지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3동 324번지를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해제를 하려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잘 모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아시나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목324번지는 우리가 해제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제안으로 서울시에 올라가서 옛날에 몇 번 저희들이 재건축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안해 준 것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5, 6회 보류돼가지고 최근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니까 주민들 몇 사람이 계약금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등촌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용역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해제하는 것까지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목3동 324번지하고 다릅니다. 김경자 의원이 예산 갖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예.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거는 균형개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김응순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라고 돼 있네요. 내용을 보면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실현의 일환으로 전문감사관과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거나 관리비,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목동대원칸타빌 감사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쪼개서 말썽이 많이 나는 데부터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행정처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사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사업추진계획에 그런 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부분 업무는 상당히 장시간 아파트 감사를 하고 과정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 아파트단지마다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는 힘들고 법에 의해서 주민 동의 30% 이상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대표회 교육과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교육을 통해서 책임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관리소장이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으면 한통속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한 15%나 20%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보통 관리비 내라는 대로 내는 추세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감사를 하다 보면 비리로 자기 돈 쓰듯이 쓰다가 걸려서 주민들 동의 30%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그런 게 지금도 정착이 안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하는 거, 엘리베이터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게 뭘 점검하는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다음에 조경, 도장 페인트, 도색하는 거를 보면 어떤 데는 형식적이면서 비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다가 들통이 난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게 깨끗하게 정착이 되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맑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고 실현하는데 주택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다 하라는 거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민동의가 30%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말썽이 났을 때 그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례를 공동주택에 알리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공동주택이 50%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이런 사례로 인해 적발이 돼서 환급조치를 했다든가 징계를 줬다든가 하면 사전에 예방도 될 수 있고 주택과에서도 홍보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택법을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공동주택 대표자 임원으로 들어가면 관리소장하고 짜서 대충 쓰면 되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꼭 양천구가 아니라도 서울시에 어떤 사례가 있으면 이런 사례로 인해 엄벌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려서 주의사항으로 통보가 되면 주민들도 알 수 있고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큰 사건들은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각 단지 입주민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교육시간에도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신빙성 있는 민원을 제기하면 전부감사 말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추진계획을 짰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인해 맑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드는데 주택과에서 기회가 되면 양천구의 50%가 넘는 공동주택이 변화하고 투명성 있는 아파트 경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분쟁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 감사가 들어갔는데 너무나 감사를 잘하셔서 어려운 분쟁들이었는데 두 단지 아파트 다 조정이 돼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방금 전에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가 상당히 아파트가 많거든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30% 이상 주민 동의를 받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단계, 단계 묶어서 올해는 어느 아파트, 내년에는 어느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하고 급한 데는 30% 동의를 받으면 먼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애써 주신 공동주택 담당자,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담당자 칭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서울시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이 2,048건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하시겠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조사하면 대략 몇 건 정도가 위법건축물로 나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일 거 같은데 직원들에 의하면 10% 정도,
강길

이강길위원

2015년도에 356건이 발생돼서 58건을 정비하고 미정비가 298건이잖아요. 정비는 원상복구한 겁니까? 미정비는 원상복구 안 하고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계속해서 정비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정비될 때까지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주거용인 경우는 한 번이고요, 그동안 비주거용도 연 1회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 4월부터 적출된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를 보강해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주거용은?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주거용은 그대로 한 번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를 들어 주거용에 대해서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계속 체납관리로 들어갑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일반 체납징수 업무를 따르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율이 얼마나 돼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한 30% 이상은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강길

이강길위원

미납부가 엄청나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60~70%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었어요? 건수는 나와 있네요. 정비 58번, 미정비가 298건이니까 298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약 9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중에서 70%면 6억 정도는 체납이 돼 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체납이 30%이고 징수가 60~70%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체납분은 징수과로 넘깁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서는 부과만 하고 당해연도 거만 받고 나머지 체납분은 징수과로 이관한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과거 8·90년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무허가건물을 만들라고 해도 만들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주거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같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주거는 지금 잘 안 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비좁다 보니까 냉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위반건축물 증축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월1, 2동 485번지 일대에 신월4구역이 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2006년에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예정지구가 지정된 이후로 2013년 말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그동안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변에 상가건물하고 종교시설 쪽 매도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상가와 조합간에 법률적인 분쟁은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법적인 부분 말고 사업추진 반대민원이 있고 부담금이 크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자기들끼리의 민사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되면 어떤 형태의 분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6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성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빌라나 연립 같은 걸 지을 때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나서 위법건축물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를 테면 85㎡였을 때 이행강제금을 5년간 부과했을 때 양성화되고 그 이상 했을 때는 부술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사업목적으로 하는 예도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떤 일조권 영향이라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위법건축물을 함으로써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불편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사업주의 영리목적 때문에 일반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단독주택 몇 개 헐어서 집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고 햇빛도 24시간 비취다 하나도 안 비취고 이런 불편민원이 많아요.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에 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법건축물을 할 수 있겠다고 예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안 내준다든지 하는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심하게 자행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준공 후에 불법증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금년 1월에 양천구로 전입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사실 그겁니다. 6층으로 층수 하나를 받아서 꺾인 부분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세 가지 대책을 갖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전까지만 해도 층단으로 꺾어지는 부분을 6층에서 꺾어지는 것도 허용해 줬는데 사실 5층까지 짓고 있는 걸 한 개층을 완화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인 부분을 무단증축하는 건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어서 금년 4월부터는 6층 부분이 꺾이는 건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단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고, 두 번째는 사용승인을 내 주면 반드시 통상 증축행위가 준공 이후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무단증축 됐는지 확인한 후에 무단증축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미한 조치로 끝냈지만 이제부터는 무단증축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5건의 고발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천구에서는 증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는구나하는 강력한 의지가 전파된다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꺾이는 부분은 안해 주고 있고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다섯 번만 부과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사직당국에 고발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점차 많이 알려지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하고 그다음부터는 부과를 안 하니까 사실상 면제를 받은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때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일단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전과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시공자가 사실 양천구에서 몇 업자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 양천구에서 계속 고발한다면 그 업자는 매일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갈 거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벌금형이 아니라 과하다 싶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신월5동도 사진을 찍었는데 구청 민원실에도 접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불이익 당하는 걸 하소연 하더라고요. 서울시 답변이나 구청 답변을 이메일로 받아봤는데 "법상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네가 불편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싸워라" 이런 형태의 답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돼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걸 고소·고발까지 하고 안 당해도 될 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게 참 애매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내 준 다음에 주택과로 넘어가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보니까 여기에서 손을 떼면 다음은 건축과하고 싸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사업주는 그렇게 해서 돈 더 받고 팔게 되면 이득을 많이 취하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당시에 준공이 나면 예를 들어서이 공사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1억짜리를 1억 5,000에 분양했어요. 그리고 준공 받고 바로 가버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분양받은 사람한테 추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 분양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하고 들어왔는데 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증축을 못하는 제도를, 일일이 준공받은 걸 매번 나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목4동 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4동 723-789번지 현장이 철거돼서 나대지 상태로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철거공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2개가 철거된 건 맞고 건축물 하나가 철거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희수위원

항간 소문에 이 건물이 서울시하고 뭐가 있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해요, 어느 부서 알아봐야 되나요? 소문으로 들어서 확인하려고 질의했는데.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 집이 빈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장을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펜스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애들 장난하다 뛰어 들어가면 나대지 상태가 깊잖아요. 반지층 정도로 바닥을 긁어낸 상태인데 그냥 펜스 없이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사고의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할 지 모르겠지만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이 건물을 철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철거멸실이라는 형식적인 요인보다는 물리적으로 철거가 언제 되는지, 철거가 안되는 원인과 안전펜스 설치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안전펜스는 중간에 말뚝을 꽂아놓고 천으로 씌워 놨는데 지금 말뚝이 쓰러진 상태에요.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건 펜스라고 볼 수도 없고 가림막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쯤 착공될 지 모르니까 우선 말뚝이라도 촘촘히 박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빌라 신축이라든지 독립적으로 10층 정도의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1m 정도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금이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지하 기초공사가 이뤄질 때만이라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그라우팅을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집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때만이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런 사례 때문에 신정4동에 2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해결하는데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여러 사람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전에 해결은 됐는데 담당하신 박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 1회 건축지도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38쪽을 보면 찾아가는 비전디자인 체험학습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작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5월부터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실시했고 작년도에는 3개 학교 10개반을 했는데 올해는 확장해서 4개 학교 20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생소한 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사를 보니까 네 분이 있는데 양천구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어떤 조건을 갖춘 분들인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관련분야에 소정의 학식과 경력, 자격을 갖춘 분들을 각 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마을방과후 교육 식으로 하는 거에요, 정상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건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정상적인 수업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교육지원과 협의를 받아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학교하고 일대일 미팅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규모는 얼마나 할 지, 회수는 얼마나 할 지, 시기는 언제 할 지 10여 차례 이상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프로그램도 잡은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네 분에 대한 이력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나 그런 데에 지반침하라든가 옹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봐도 위험한데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현상이라 앞으로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아무리 조심해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건축같은 게 많아서 계속 재개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손을 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이 구멍이 나서 장시간이 흐른 후에는 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기 때나 해빙기 때 항상 안전점검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치건축물, 물론 건축주의 관리책임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치가 되고 있다면 우범지대로 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안전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특히 신정4동 신정역 3번 출구 아래 유치권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돼서 일부 펜스를 치긴 했는데 보도블록 옆에 삐져 나와서 보기 흉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시고 건축주한테 봉을 박아서 했으면 될 텐데 그냥 세워놓다 보니까 미관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노출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무단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고발조치 업무를 하시는 건 상당히 진전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신정4동 같은 경우는 빌라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건축 준공이 나고 불법증축을 통해서 또 다른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분양이 안 되겠지만 빨리 당겨서, 그분들은 준공이 나면 바로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석고로 해놓고 바깥에 천막을 씌워 놔요. 준공이 나면 잘 부서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직접 주민이 사진 찍어서 보낸 것도 있는데 주로 천막을 씌워 놓은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몇 군데 사진 찍어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셔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안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양산화가 되다 보면 다른 문제로 발생이 되거든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험도 많으시니까 양천구만큼은 행정운영에 깔끔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5쪽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온수도시 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 조성을 시작하고 있네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추가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10억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추가분 65억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5월 22일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규모를 보니까 사유지가 1만 6,635억㎡인데 사유지 토지주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가족명의로 돼서 한 10분 정도 같이 돼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필지는 한 필지로 가족명의로 돼 있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감정평가나 이런 거는 다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 공고라든가 보상방침에 대해서 했는데 그쪽 가족분들 열 분이 토지소유주로 돼 있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동의가 순조롭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지도상으로도 안 나왔지만 양천구립요양센터 바로 위쪽만 가족캠핑장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말농장 옆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요양원 바로 윗부분하고 주말농장 밑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오른쪽으로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준공이 2017년까지네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상당히 큰 공사인데 과장님 노고에는 치하를 하지만 공원을 만들고 설계도면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계남공원 새장을 없애서 팔각정 형식으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뒤에 돌로 조경이 돼 있고 철쭉이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공사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원형축대를 쌓아서 미관상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런 설계가 나와서, 상당히 잘라냈다고 하는데 설계가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공원조성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락길 밑으로 뒤에 철쭉이 피어 있고 나무조경을 해놨던 게 원형으로 축대를 쌓아놓고 미관상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수자연도시공원 가족캠핑장도 최대한의 설계도면이 나오고 조정이 된다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어야 조감도나 설계를 보나 정말 이게 잘 돼 있구나,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지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도 그래도 제일 필요한 거는 양천구민이 공원을 활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도 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일치가 돼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평생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처럼 나무심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작품이 잘 만들어져서 나중에 타구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학마을공원은 공사추진이 몇 %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고요, 현장에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과장님 계실 때 누차 말씀드리는 게 안양천 생태공원이라든가 지양산 등산로 정비, 지양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로나 부천에 비해서 양천구도 그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잘해 놨다, 야자수껍질로 망사 같은 거를 많이 해놔서 좋다고 하는데 한 가지 미련이 남는다면 양천구만의 특색 있는 수목을 심어서 타구에서 보면 양천구에 가면 뭔가 특색이 있더라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 타구에서 나무를 심으니까 우리도 심는 것 보다는. 제가 6대 때도 얘기를 했던 게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 꽃을 종류별로 심는다든가, 뚝섬은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서 알려졌잖아요. 함평 나비축제를 하듯이 양천구에도 안양천도 있고 작은 공원이라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양천구에 가면 특색있게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놨더라. 수목을 다른 구와 다르게 해놨더라"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국·과장님,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임기 동안에 예술성 있는 작품도 과시할 수 있고 색다르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안양천 같은 곳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세밀하게 용역을 써서 하려고 하고 안양천 같은 데는 해바라기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구화가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많이 심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을 3개에서 1개로 축소를 하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축소를 해서 나머지는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줄 수 있는데 계남공원은 서울시에 올려서 그 전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배드민턴장을 없애기로 했는데 배드민턴을 쓰고 있는 클럽회원들이 계남공원을 점령하다시피 해서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자락길에 15억을 들여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이 많은데 계남공원은 취사도 하고 겨울철에는 천막을 씌워서 또 학교밀집지역 아닙니까. 신정3동 파출소에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처럼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건의를 한 번 해볼 사항인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용왕산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깨끗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의생태공원이 1억 5,000 잡혀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1억 2,000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억 2,000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획기적인 것보다도 지금 있는 거를 보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강을 하면서 거기에 저류지가 있고 주민들이 여름에는 모기떼가 심하고 숲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모기번식지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롯데캐슬아파트에 기부채납한 소공원이 있거든요. 작년에 수목을 보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에 현지 답사를 과에서 했는데 올해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올해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는 빠져 있어서,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한 5월달쯤에,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신정4동 신서고등학교하고 양목초등학교 사이 벚꽃길에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올해 용역 선정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상반기에 시작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월2동 두산아파트하고 롯데캐슬 사이에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두산아파트 경계를 따라서 수목이 쭉 심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두산에서는 양천구에서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기부채납 땅이 아니라고 관리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는 경계 밖이에요. 공공용 길로 쓰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안 했다 할지라도 공공길로 쓰고 있어요. 수목이 쭉 심어져 있고 소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아파트 측에서도 담밖에 있으니까 관리를 안해서 나무도 죽고 풀도 우후죽순 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양천구민들이 공공도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월2동 두산아파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청소과하고 신월3동 뜰안에아파트 사유지 내 함께 청소하신 적 있으신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하절기가 되면 주민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에 음식물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투기하나 봐요. 악취랑 파리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전에는 사유지였지만 인근주민들이 일부 경작을 해서 상추라도 뜯어먹고 했었는데 못하게 하고 코스모스길 같은 것도 조성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온갖 잡풀이 무성하고 지저분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물 투기를 해요. 물론 사유지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그분들하고 협조하에 깨끗하게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도 동절기 때는 파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하절기가 되면 창문도 열어놓을 수도 있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 좀 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신월동 가로공원길 내에 주차장을 보면 소공원이 하나 조성돼 있죠. 거기 보니까 무대가 있고 무대 앞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어요. 이식이 가능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식은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무대 앞이다 보니까 공연이나 뭐를 하려면 텐트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나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해서 뒷면으로 옮겨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 나무가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서 뒤에서 무대 정면을 보기도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서 이식을 요청하는 민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5동주민센터 인근에 걷고 싶은 거리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나무들이 빈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CCTV 설치한다고 팠다가 안 되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는 팠다가 그냥 둬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기계충처럼 머리가 빠진 형태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30일인가 마을행사가 있는데 그 전에 조성이 가능한 지,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회양목 몇 그루만 심으면 지금보다 한결 보기 좋겠더라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간단한 거 같은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으려면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호적에만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찾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돌아가신 분들 중 주민등록제도가 생기기 전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그 당시 이 분이 땅을 가졌을 만한 지역의 도나 군 단위 정도로 해서 전산조회를 의뢰하시면 그 지역 내에 있었는지 확인해서 제공합니다.

전희수위원

동명이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만약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대조해 봐야겠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취득할 당시 등기상에 보면 이 분의 주소가 어디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계는 됩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3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활성화 홍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했던 거였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12년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대상필지를 대부분 정리했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당사자간 합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신월동에 27필지, 신정동에 4필지 해서 올라와 있는데 추진대상이 46필지로 되어 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 대상토지를 찾아서 우편물이나 신청을 해 주시면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당사자간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지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국 최초 부동산 안심중개서비스를 시작하셨네요, 이것 때문에 아시아경제 등 19개 지역신문에 3월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만약 내가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어떤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게 자기 취향에 맞고 믿음직한 업소인지 이런 정보를 구전이나 이용했던 지역주민 고객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위치기반에 의해서 중개업소 위치를 도면상에서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대표자하고 종사자들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간략한 이력같은 것들을 양천구 홈페이지 부동산 안심중개서비스에 들어오시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다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데에 전화해 보시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특정 중개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종사자들의 위치를 다 표시해서,

오진환위원장

안심이라고 해서 특정 부동산중개업소를 연결해 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사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의뢰한 분이 대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삼자가 하는지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뭐든지 최초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구민들에게 사소한 거지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늘 창의적인 행정을 하시는 주무과장님이하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집에서 음식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보다는 예전 구주소를 먼저 물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을 가려고 할 때 지번 가지고 가는 게 빨리 인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택배업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음식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기 편하게끔 관련정보나 지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배달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시적인 경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더 홍보하고 관련자료 제공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조금 전에 도로명주소 표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 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희수위원

신월1동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는데 국회대로 몇 번길이라고 하니까 "여의도까지는 배달 못 갑니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국회대로하고 경인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로명을 쓸 때 차라리 경인로면 아, 경인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신월1동에서 국회대로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도로명의 타당성이 좀 그렇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시작 시점이 국회 영등포 쪽에서 시작해서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국회대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 그 길은 국회대로구나라는 걸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수위원

예를 들자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숙지를 했단 말이에요. 경인고속도로 옆은 국회대로다라고 했는데 만약 내가 집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주소를 보니까 국회대로라고 하면 국회 근처로 알지 신월IC로 알겠습니까? 국회 근처 도로가 국회대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길이 이어졌다고, 대한민국에서 길이 안 이어진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데가 있어서 도로명이 후세대들이 쓰기 편할 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을 알아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정말 심각한 문제죠,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항공기소음 장학금 지급이 4월달에 있나 봐요, 4월에 접수하면 학생들한테 언제쯤 지급이 되는 거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6월하고 10월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17년도 공항소음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공항공사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와야 준비를 하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보통 언제쯤 그걸 올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2016년도 추가분도 현재 연락이 안 온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니요, 돈 자체가 안 들어왔죠. 2016년도에 1차분 29억만 4월 20일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아무 회신이나 통보 같은 게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서류에 29억 들어왔던 게 그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그날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분명히 세부계획서 같은 게 있을 텐데 달랑 A4용지 한 장만 와서, 그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그걸 받았는데 예전에도 한 번 그랬었는데 지역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예산과에 허락을 받아야 오는 건지, 맑은환경과 자체에서는 갖다줄 수가 없는 것인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공항공사에 제출한 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앞장 한 장만 보내드렸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도 없이,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승인이 떨어지냐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때 공항공사에 보낸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내드린 거고 당연히 세부내역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에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첫 번째부터 그 내용을 계속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메일로 보내서 직원이 갖고 왔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맑은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항상 늦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신월 을지역 관할이고 지역구의원이 원했을 때는, 제가 한 이삼일 뒤에 받았을 거에요. 그 자료 한 장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을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 그건 을지역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받아야 될 몫이라는 거에요. 물론 구에서 통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양천구민이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혜택 위에 우리는 더 얹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종종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어떡하실 뻔 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고요.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 몫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항공기소음 장학금 지급계획서를 보니까 관내에서 제일 소음도가 심한 지역을 어디로 파악하고 계신 거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장학금 데이터는 우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선정해서 나온 자료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학생 수 인원배정을 공항공사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거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정하는지는 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데이터상에 보면 신월7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신월4동, 신월3동 순서대로 된 거 보니까 소음피해지역 75웨이클 등고선 안에 들어온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월3동이 제일 낮게 떠서 간다, 그러면 소음이 제일 심할 텐데 거기와 7동을 비교해 보면 수혜자들의 수가 배 차이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마 소음피해지역 등고선 안에 있는 면적, 동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장학생 숫자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등고선 범위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산출한 거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월3동하고 7동하고 비교했을 때 신월3동에 소음이 더 심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건 과에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거보다 이쪽에서 안을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오늘이라도 당장 검토해서 공항공사에 동별 인구, 장학생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진호

조진호위원

산출근거를 확인 좀 해보세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고시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하고 공항공사 직원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아마 작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소음 측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비교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한다고 국토교통부 과장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 아마 서울시가 조사한 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측하건대 국토부안이 있을 거고 서울시에서 지도를 작성한 측정치가 있어서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국토부는 줄이든지 아니면 현행으로 하려고 할 거고 서울시는 확대하려고 할 텐데 이거를 서울시에만 믿고 맡기면 서울시는 이쪽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국토부도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느끼는 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 안을 적극 반영하려면 양천구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서울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시간 지나기 전에 국토부에, 작년 10월에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에 빨리 넘겨서 국토부에서 고시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데 그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선거도 있고 서울시 인사이동 이런 거로 시기를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여를 해주시고요, 저도 저번에 우연히 다른 문제 때문에 최팀장님하고 공항공사에 갔었어요. 얘기를 하던 중에 놀랄 만한 중요한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수입이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25%는 공항공사 몫이고 나머지 75%는 서울시로 간다는 거예요. 공항공사에서 25%를 가지고 다른 예산하고 포함해서 지역 소음피해 보상을 하는데 75%를 가져간 서울시는 과연 우리 지역에 뭐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25% 가져간 데에서도 지역민원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것처럼 그것도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만큼 우리 권리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한 게 혹시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 이용수수료는 서울특별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수입으로 잡혀서 그 돈이 소음피해지역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는 몇 %이고 국토교통부는 몇 %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대화 중에 들은 얘기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25%, 75%라는 얘기는 확실히 들었고 수입배분 문제든지 쓰임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면 의당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행처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문제를 깊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 근거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가지 더하면 지역 여론이나 주민들 얘기 들으면 증편설이 자꾸 나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도 지역에 나가보면 김포공항 증편 때문에 전화도 많이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3개국 중국, 대만, 일본 6개 노선 운항 중인데요, 대만 가오슝을 증편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3월달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신월동지역에 직접 조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실상을 보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이거는 아니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중단하고 다시 자기 회사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어디서 요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기자한테 가서 여론 동향파악 좀 해보라고요, 그게 기자가 할 일인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기자가 보고, 듣고 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자기가 쓸 사항이 아니다라고 돌아간 적도 있고 현재는 양천구청이나 주민, 의원님 전부 다 국토교통부 간담회할 때 절대 반대한다고 확고하게 우리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 직원하고 간담회할 때요.
진호

조진호위원

국토부나 그쪽은 언제나 지역의 삶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 의도대로 한 거 같아요. 이 상태로는 살기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 또 다시 한다?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그 지역민하고 합세해서 반드시, 이걸 슬슬 풀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네들 욕심만 챙기지 지역문제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데 그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지역민하고 합세해서 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입배분 문제 건 깊게 조사해 주세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7쪽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알아놔야 주변에서 질의도 하고 저희들도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생태계, 산림, 에너지 등등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의해서 올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략하게 말해서 양천구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인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전문기관에서 나오면 연구 중간보고회라든지 따로 보고할 사항이고,

강연숙위원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녹색성장저탄소를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인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강연숙위원

공해를 많이 발생하는 회사는 산소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산소세가 국제기준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강제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점점 국제적으로 강제화 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대신 심는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저도 2월달에 언론에서 언뜻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기왕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아셔서 정확하게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번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 번에 자료 준 것 중에 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자료 주신 적이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기존에 있는 활주로를 보수한다는 얘기인지, 공항공사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증편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증편으로 인해서 부족한 활주로를 좀 더 증설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공항공사에 직접 가서 브리핑을 받고 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구활주로가 너무 오래돼서 차도처럼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150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들어내고 다시 포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착륙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월동 지역에 공사하기 전처럼 비행노선이 약간 변동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는 그런 소음이 나니까 주민들한테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사용했던 활주로를 다시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항공기소음 피해로 우리 주민들이 지쳐 있는데 또 공사한다고 시끄러운 거를 주민들한테 양해해 달라는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고통을 참고 견뎌주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고통을 뭐로 보상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지만 그거로 인한 피해를 본다면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저랑 실무진도 같이 참석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뒷골목에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게첨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이 큰 공사를 아무 안내도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안내문도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월3동하고 7동 2개동만 한다는 거를 안 된다고 9개동까지 다 요구를 했고요, 비행기노선이 변경돼서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달라고 얘기는 했고 거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바람의 영향, 조건을 많이 달더라고요. 그 대신 신설한다거나 옮기는 공사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해도 옆집이 시끄러우면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감당하고 피해를 봤다면 보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끄럽더라도 참아줄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청에서 정 안 된다면 주민들이 나서서라도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수막 붙였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붙여도 시끄럽다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상되는 문제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데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봤는데 활주로 보수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2016년 4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미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현수막 붙이는 거는 구청에서 붙이는 거예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지역 두 군데에 붙어 있는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두 군데를 붙인다고 우리 과로 왔는데 소음피해지역에 9개 다 붙이고 안내문도 처음에는 2,000부로 한다길래 안 된다고 1만 8,000부를 해서 각 동마다 나눠 주라고 해서 확대가 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오진환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노이로제 때문에 소음이 나면 증편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수막이라도 해놓으면 12월이면 나아지겠지 생각이 되니까 어디에 몇 개를 붙였는지 공항공사에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크하신 내용이 어느 지역에 붙였는지 알려 주십시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