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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04-17

염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부지(어린이공원)기부채납동의안,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 하는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9년 2월 8일자 도로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커다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90년 10월 18일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수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동개정조례항에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현행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수원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시장이 점용허가 대상물로 지정하고 있는 광고탑, 광고판, 구두수선대,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허가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또 도로법 제80조 2의 규정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며 그간 점용료의 100%를 징수하던 것을 120%로 도로법이 상향조정되어 본 조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감면토록 했으며 그간 체납된 점용료에 대하여 가산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에 의거 징수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설물 점용에 대하여는 묻는 관 직경에 따라 세분화 했으며 공중전화박스, 전신주 등 기타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는 내역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형칠 도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과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점용 허가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 지정과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점용료의 감면내용, 변상금과 수수료 징수 등에는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원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 개정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하 부분은 생략하고 미확인 기간 1일마다 2,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제11조에 보시면 과태료부과·징수에서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2,000원을 받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착공계라든가 이런 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확인이 안된 날부터 확인기간까지 매 1일마다 2,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이것이 공사할 때는 착공계를 내서 그것에 의해서 착공을 하고 또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준공할 때도 그것을 안하게 되면 1일마다 2,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허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착공계라든가 준공계를 필히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을 하게끔 명문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거기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3개월 잡으면 90일입니다. 90일이면 2,000원씩 18만원입니다. 공사업자가 18만원 때문에 이것을 신고하고 준공처리 할까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게끔 이 부분에서 최소한 50만원∼1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법에서 규정한 것은, 자료를 보시면 명문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점용료 1㎡당 2만원씩 해서 최고한도액 300만원까지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항에서 도로점용허가 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매일 2,000원씩 해서 최대한도로 50만원까지밖에 더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준공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2,000원씩해서 50만원 이상은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았을 경우 18만원입니다. 그러면 최대한도에 맞춰서 조례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이 공사기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각종 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 통지가 나가면서 각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위탁자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관리청에 확인을 안하고 그냥 공사할 때는 그 기간에 대한 것 하고, 또한 준공검사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를 다 했다고 준공검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바로 통지를 하면 이것은 전부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계와 준공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착공계, 준공계 바로 그것이 공사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김동주위원

착공계를 내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1일마다 2,000원씩 부과를 한다, 준공이 되었는데 실제 준공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2,000원씩 부과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일 2,000원씩 해서 어떤 사람이 착공계를 내고 어떤 사람이 준공계를 내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한다면 그 한도액까지 할 수 있는, 차라리 1일 50만원이라면 50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독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변압기라든지 무선전화기, 우체통 이런 것은 지금 안받고 있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종전에도 있었는데 명문화 규정이 없었습니다.

최덕헌위원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데 소화전이나 우체통, 변압기같은 것은 1개를 쓰는데 1년에 900원이라는 얘기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물론 이것이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비상대책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도로에 설치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아무리 한전이나 체신부, 또 소방서, 통신공사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받는 것인데 지금 통신공사는 돈이 많은 동네라 연 2만 4,100원을 받는데 체신부나 한전은 돈이 없어서 1개당 900원을 받는지 편차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 시설물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인도에 다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보상대가가 이것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가격으로 따지면 너무 싸구려 시민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라든가 이런 것은 원형으로 면적계산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개당으로 나와있고 공중전화박스는 몇 개 있는 데에 따라서 면적으로 도로법에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해서. 그런데 전주같은 것은 1개에 1년에 600원, 900원 이렇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는 하나에 2만 4,100원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례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떤 규정으로 명문화가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도로법 시행령 어디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나라 육법 전서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정한 법규입니까? 그 법규가.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법은 도로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법규는 어디에서 정한 도로법규냐 하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주택가 골목에 전주 하나 때문에 8t차가 들어가느냐, 봉고밖에 들어갈 수 없느냐하는 무지무지한 차이입니다. 코너에 전주 하나 있음으로 해서 봉고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에도 1t픽업밖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 전주 하나 조그만 것 선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편리한 것이지만 이 지장물 자체가 시민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이 900원이라고 한다면 언뜻 이해하기가,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법시행령 별표2에 보시면 아주 명문화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한 법이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법령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놨다구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법이면 도로법에서 법령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되지 왜 자꾸 도로법, 도로법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법에 변압기나 우체통이나 소화전은 900원만 받아라, 그리고 공중전화박스는 2만 4,100원을 받아라,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해진 것으로 여기에서는 거쳐가는 요식행위밖에는 안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령으로 딱 정해진 것을 수원시에서 명문화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대로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의례 절차로 거치는 통과절차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이 도로법 제24조 점용의 허가대상에서 정해져 있고 11조에 보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게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종전에 있던 조례가 폐지되면서 새로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상위법에서 다 정해진 것인데 이 의회에서는 하나의 상위법으로 인해 거쳐가는 순서인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힘들 것도 없잖아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회 후 합의를 보고 의결을 하도록 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의된 다음에 하시죠”하는 이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서 기인된 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는 교통여건을 갈수록 악화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조례로 제정토록 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교통유발량이 경미한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면제를 하고 부과대상 시설물인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위부담금을 차등화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물을 각층 바닥면적 1㎡당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하며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당 35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담액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로 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감면을 최고 90/100까지 경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위탁할시 위탁대행료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고 포괄적으로 도로점용료나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종류별 상호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이를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조례 제7조에 규정한 위탁대행료(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을 주차장 종류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점용면적 인근지개별공시지가 25/1000 기간으로 하여 적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조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당초대로 점용면적 당해토지개별공시지가 25/1000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위탁할시에는 주차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아 위탁관리가 지난할 경우에 위탁대행료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의 개정과 교통행정의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도로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소유자 등이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자동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이행 내용으로는 승용차 부제이행, 통근버스 운영, 출근시차제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조금 지급, 주차장 유료화 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최대 90/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다툼의 소지를 없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운영시 위탁대행료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도로점용료나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주차장의 종류별 노상, 노외, 건물식 주차장으로 세분화하여 위탁대행료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주차장 운영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을 경우 위탁대행료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운영시 대행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은 안건별로 분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0부제나 5부제나 2부제나 그것을 이행하면 10%나 20%, 30%를 경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보시면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관위원

지금까지는 10부제 이행하는 데 대한 혜택을 주신 일이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상정의안에 보시면 승용차 10부제 운행이라든지 5부제 또는 2부제,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감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원래 조례가 있지 않아서 경감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안하시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처음 하신다, 이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을 회사에서 주라는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준다는 것을 확인하기 힘들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돈으로 예를 들어 3만원을 줬다, 그것은 안되고 버스표를 사서 지급했을 경우, 그럴 때만 해당이 됩니다. 현금으로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만원을 버스표를 주든 뭘 주든지간에 회사에서 주는 것을 이 관공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감신청서에 본인들이, 건물소유주가 아니면 경영자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지급할 계획서, 몇 명에게 지급을 한다, 그것만 시에 제출했을 뿐이지 시에서 그 분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남의 회계장부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승용차 10부제 이런 것도 제가 보면 우리 수원시청을 예를 들어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10부제, 5부제 하면 뭐해요? 여기만 안들어오고 바깥에 대놓으니까 똑같은 교통유발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10%, 20% 경감해 주는 것은 수원시 세수만 적자가 나지,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별도로 뒤에 제3호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안해 주는 거네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을 가지고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한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어느 천년에 그 많은 데를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하는 이런 얘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괄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수원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과건수가 1,446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 이상인 것은 463건밖에 안됩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동안 경과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만약 1대가 위반했다든가, 1년 것을 가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한 번 위반한 데도 있고, 두 번 위반한 데도 있고 회차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반했을 때는 감면을 안해 줍니다.

김진관위원

한 번이라도 위반을 하면 감면을 안해 주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이행을 안하면, 한 번을 저희에게 적발됐어도 이행을 안하면 경감을 안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간나시는 대로, 수원시에 이것이 접수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8월달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본다니까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수치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부제, 5부제, 2부제, 그러니까 10부제는 1/10, 즉 열흘 중에 하루가 되기 때문에 10%라고 본다면 2부제는 역시 50%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실행을 안하는 한이 있어도.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 20%, 30% 정한 것은 서울시나 기타 타도시와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데 것을 꼭 쫓아서 하는 것보다, 5부제는 예를 들어서 1/5이니까 열흘 중에 이틀이 빠지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렇다면 2부제는 닷새가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로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의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별도의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보류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체가 다 이행되면 90/100까지 감면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가 넘어버리면, 30%에서 더 넘어서 40%를감면시켜준다든지 50%를 감면시켜주면 전체가 100% 다 감면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다 이행을 했을 때 90/100까지 경감을 시켜줍니다. 거기에다 또 10%를 더하면 100% 다 감면시켜주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문별로 최고 30% 이상은 감면이 안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 30%까지 저희가 적용,

양종천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한석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 공지시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도 있고 또 도로점용료 기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일반 개인이 그것을 임대차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얻을 때 그 가격 산정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위탁관리하고 대행할 때 50% 범위내에서 조정한다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염상천위원

아니, 노상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대부료가 수입보다 월등하게 높게 판단이 된다, 그럴 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입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서 실제로 수입이 없을 때는 감면을 시켜주고 수입이 있는 데도 거짓말을 시켰다고 그러면 감면을 안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세상천지에 이제와서 무슨 수입을 봐서 감면을 해주고 안해주고, 지금 율전동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거기 주인이 2명이나 나자빠졌어요, 그 사람들 망해가지고.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와 맞물려서 여쭤볼께요. 50% 감면을 해 주는데 며칠 있다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할거예요, 안할거예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일부가 아니죠. 공영주차장이라면 웬만하면 다 넘어갈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노상주차장도 유료화를 시킨다고 볼 때, 그럴 때를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공단에다가, 50% 감면조정률을 조례개정 해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주고 나서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조례개정 해도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뻔히 알면서 이제와서 왜 가격에 의해서 다운을 시키고 조정을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 대부료 산정기준이 그것은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25/1000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줘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시 위탁이 들어갈 때 그 때 조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감면을 일부 시켜 줄 것이냐 안시켜 줄 것이냐를 판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이제와서 그것을 조례개정을 해 줌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만약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미 알면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 50% 이내에서 조정하는 조례개정은 예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늦어서.

염상천위원

물론 그 때는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었었지만, 참 희안해요. 내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누구말마따나 심한 얘기같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개정안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께요. 이 조례개정 하지 말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50% 감면해 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개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또 물을께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인근개별공시지가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노외주차장은 개별공시지가 2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50/1000, 25/1000라고 하셨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요금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딴 얘기하지 마시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수원천 복개천하고 구 한전 옆에 매세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수원천 복개천, 그러니까 영동시장 얘기하시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권선구청 앞, 옛날 한전 옆에서 매교동 동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염상천위원

그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50% 범위내로 조정을 할 경우 지금 받는 가격가지고서도 조례개정이 되면 그것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받는 것을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만약 시간당 30분에 얼마입니까, 500원이다, 600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500원이나 600원이 너무 싸다, 그러면 올려받을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당 주차요금 받는 50%를 경감 또는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대행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노상주차장을 위탁을 줘야 될텐데 확인을 해 봤더니 임대료는 연간 100만원인데 수입은 예를 들어서 연간 30만원, 40만원밖에 안되더라,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50%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해요? 해 보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있잖아요, 영동시장 복개천하고 매교동 권선구청 앞 내려가는 블럭 얘기하시는 건데.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0% 감면문제는 저희가 다시 말씀올리지만 위탁대행료가 상당히 주차수입에 비해서 많을 때를 저희가 생각한 것이지, 결코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염상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지도 않은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과장님께서 수원시의 노상이든지 또 노외든지 공영이든지 이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할 때 그 가격조정을 하겠다는 조례개정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당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감면이라는 것은 주차장 예상수입에 비해서 임대료가 월등하게 많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물을테니까 어디어디가 지금 안맞는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정확하게 말씀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50%라는 생각은 왜 하셨어요? 왜 개정을 하려고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 조사도 안해보고 그것 알지도 못하면서 조례개정을 왜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유료화를 시켰을 때 그 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염상천위원

이것가지고 더 이상 씨름할 것도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입장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노상이든 노외든 공영이든 웬만한 모든 것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때 가서 그 사람들이 해 본 다음에 그 때 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우리와 임대차를 갖는데 50%내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이대로 하니까 수입도 안맞는다”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돈을 받으니까 “이것 우리는 밑지고 있는데 이건 안된다”이렇게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하도록, 위탁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확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또 넘어간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판단을 해서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조사되지 않은 속에서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그 때 조사가 된 다음에 이 조례는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제7조 제5항을 삭제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든지 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장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질의를 받아요 ”하는 이 있음) (“질의를 받고 쉬자구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정회하자구요 ”하는 이 있음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제7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수탁자가 누가 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 사업을 그 쪽으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 아래 박스 표를 보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주위원

과연 모든 주차장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사업을 이관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은 우리 경영에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인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올렸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부득이 못넘기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지는 경쟁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이관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을 넘긴다 안넘긴다는 기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주위원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요금을 받지 않는 부분,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겠죠. 하지만 요금을 받을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을 누구한테 관리를 넘긴다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상주차장을, 현재는 유료화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점차로 유료화 시켜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기 전에는 저희 시나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납부방법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그러면 얼마나 해 줄 겁니까? 현재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계약기간을 얼마나 해 줄 겁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해약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삽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부분인데 지금 조례안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사업을 현재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모순점을 제 스스로 발견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이것은 지금 현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차피 영리, 크나큰 이익은 얻지 못할 지언정 영리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한테도 혜택은 공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썽이 많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방법에 수의계약, 경쟁계약은 기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겠습니다. 기 되어 있는 조례안 자체도 다음 회기에 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염상천 위원님의 보류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정구상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염상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가 늦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제7조 제5항, 그것은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수정을 해서 오늘 의결해 달라는 의견인데 위원 여러분께서 보류요구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셔서,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될 사항이에요?

한석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꼭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물론 급한 사항이라도 사실상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7조 제5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과장님 맞지 않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위원님! 환승주차장 거기가 얼마죠?

홍신선위원

거기는 직영이에요. 직영인데 흑자입니다.

염상천위원

흑자인데 거기는 10분에 얼마죠?

홍신선위원

30분에 350원입니다.

염상천위원

30분에 350원. 자 보세요. 과장님, 수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30분에 35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대단해요. 그런데 제7조 제5항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와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수탁자가 임대차를 얻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요금은 시에서 산정해 준 것을 가지고 받다보니까 안맞는 거예요. 임대료와 이것이 다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50% 이내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진짜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이 조례개정에서 50%라는 이 말 자체를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준다면 환승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의 수탁자가 하든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는 다 동일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산정이 된다라는 무슨 안을 내놓고 하셔야 수정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는데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진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까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아주 세부적인 답변까지 준비하셔서 그 때 조례를 다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말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다뤄도 안늦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단, 과장님한테 자꾸 여쭙는 것은, 여지껏 해 왔던 조례개정이 한 달 늦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묻지도 않은 “제7조 제5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십시오”뭔가가 이상이 있으니까 수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정확히 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섬세하고 수원시에 맞는 조례안으로 수정해서 다시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은 25/1000로 되어 있고,

한석희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은 어차피 되어 온 것이고, 한 달뒤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안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안건이고 하나는 본회의에서의 의견청취건인데 오늘 참고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도시계획과는 그 뒤에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윤입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기관은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금액은 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한도액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 중 융자금 포함 2,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융자기한은 4월∼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상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상윤 건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채무보증 승인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총체적인 채무보증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사업으로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2000년도 채무보증액은 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전세자금 수혜자는 725가구 39억 1,400만원이고, 또한 융자금 상환실적은 97.8%, 연체가구는 10가구 3,100만원으로서 양호한 편이며, 본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에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무보증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보증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보증인은 집주인 1명으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계약서 자체에 집주인이 도장을 찍고 보증을 서게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손실보전을 막기 위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환하는 데,

염상천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서 다 추려서 과장님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보증을 안서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러면 은행에서 지출이 안됩니다. 보증서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택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지출이 안됩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이것 진짜로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무주택자가 어떻게 2,000만원, 물론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 보고서 아무 것도 없는데 보증 서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대상자가 선별되어서 오는데 지금도 보면 금년에 채무보증승인을 25억에 대해서 보증받기 위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또 대상자가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염상천위원

과장님이 구에 선정을 해 달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는 동으로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선정기준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단 한 가지는 쓰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진짜 영세업자들, 힘들고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우선 보증 서 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하구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 줌으로써 나중에, 그 직원이 선정을 해 줬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갚지를 않다보니까 이 책임이 동직원에게 전가가 되나봐요. 그러니까 동직원들도 그냥 부동자세야, 복지부동이야. 그냥 있어서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내가 야단 맞으니까. 이러한 입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영세업자에 한해서 이렇게 준다고 해도 좀 어떻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민주택자금을 정부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경기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융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영세업자가 아니고 주거를 마련하는,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집주인은 돈 받는 것이 있는데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신상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약간의 손실보전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경미합니다. 저희들이 10여년에 걸쳐서 725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고 금액으로는 39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0여 가구에 3,200만원 정도의 손실보전밖에 안생겼거든요. 그리고 손실보전이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 담당자들을 문책을 하거나, 독려를 해도 저희 과에서 나가서 독려를 하고 그랬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신청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작년에는 278가구 22억 3,200만원을 저희들이 기히 공급해 준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은 공급한 것이구요, 신청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65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거주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 몇 백 가구에 대해서 사실적인 확인까지는, 그것은 아까 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구청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기준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거주사실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서류만 보고 서로 믿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시민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확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신청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가 650가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50%도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이 융자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융자지원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연도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98년도에 의회에서 수원시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실질적인 보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구요, 금년에도 지금 채무보증승인안대로 25억 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도 좀 더 융자지원제도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해서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96-2번지의 토지 소유자인 조성만이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입안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조성만이 도시계획 입안사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해제가 불가할 경우는 일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어린이공원 최소 결정기준인 1,500㎡를 수원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채납 토지의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96-2번, 임야이며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은 7,180㎡ 중 1,500㎡, 약 45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번지 조성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근거,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96-2번지의 토지, 면적 6,750㎡, 지목 임야는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내 토지로서 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라 입안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조성만이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해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후 공원조성이 지연될시 장기간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결정기준 최소한의 면적을 기부채납받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현장은 안나가봤습니다.

김동주위원

나가보지 않고 어떻게 검토의견이 나옵니까? 이것은 꼭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타당하다구요?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앞으로는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만씨라는 분은 아주 사회적으로 기부채납도 많이 하시고 공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750㎡ 중에서 1,500㎡만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나머지 약 5,000㎡는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랬겠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취지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6,750㎡를 지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린이공원 결정기준인 1,500㎡를 시에 줌으로 해서 나머지 땅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매입한 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85년 1월 5일에 매입했습니다.

홍신선위원

이것은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다 부과가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땅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다 부과가 됩니다.

홍신선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데 어디인지 위치도 모르고 사진으로 봐서는 참나무밭이 있어서 경관도 수려하고 좋다고 했는데 만의 하나, 토지브로커나 이런 사람들한테 놀아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래에 사서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한 번 한탕 하고서 떠나는데 그냥은 개발이 안되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버리는 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수원시에서 1,500㎡로 못박지 말고 구릉이 있으면 구릉, 공원을 하려면 이렇게 언덕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수원시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나무밭이 있고 임상이 있으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입안을 했던 것인데요, 이 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해서 더 많이 받고자 했습니다만 이 분은 최소기준 이상은 더 낼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다 부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시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아직 보상 못주는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이 확실하게 시에다 1,500㎡를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분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재입안해서 추진하라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때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분한테 통보를 했었는데 “더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 ”, 왜냐하면 거기가 454평인데 이것만 해도, 현재 제가 거기 땅값은 잘 모릅니다만 150만원으로 봐도 약 7억여원 가까이 되는 이런 막대한 돈을 자기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만 더 이상 어떻게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라 상당히 저 자신도 민감한 부분인데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주위가 지금 현재 다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인근 지역, 근접에 청아 아파트, 세흥 아파트, 그리고 빌라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수원시는 이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혜택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기본안을 공원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공원으로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기부채납 받으니까 나머지는 풀어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그대로 공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주장을 도시계획위원회 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반대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도시계획을 하고 그러는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 같은 의견을, 그 분이 의견낸 그대로 부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시가 조건없이 받을 때는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추가로 454평 말구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조치를 하는 그런 연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기본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김동주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었죠? 기 공고까지 났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입안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죠.

김동주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기부채납받는 부분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안대로, 원안대로 가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 받는데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그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조건이, 받으면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입안을 해서, 고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원으로 하려고 입안하는데 그 입안과정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소유자가 시의 횡포가 너무 많다, 어린이공원은 1,100㎡이상이면 되는데 왜 이 많은 면적을 자기 개인 한 사람의 면적만 하느냐, 부당하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사실이 아직 없으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저희가 안된다고 했더니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에 1,500㎡를 내놓을테니 나머지 것은 결정고시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구요, 본 위원회에 오늘 상정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동의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았던 부분, 그 나머지는 주거지로 가 준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을 뒤에다 숨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 설명을 한 거죠.

김동주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에, 지금 분명히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동주위원

과정 중에 있었죠. 입안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것은 고시 되었고 몇 가지만 현재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한 건인데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그랬을 경우 나머지는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주위원

이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안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라 마라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2중으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김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이지 어찌 기부채납 받는다 안받는다, 조건부부터 올라옵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 과정 중에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김동주위원

여기서 채택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됐으니까 주거지로 풀어줘도 이상없다, 분명히 그렇게 변명할 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왔으니까“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우리에게 올려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기부채납하니까 나머지는 이의걸지 마십시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 이것은 원칙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원론적인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부응하는 조건이라면“계획”자가 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우리 미래의 도시를 꾸려가기 위해서 볼 때는 거기에 집행부나 다른 쪽에서도 그 쪽을 공원으로 선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개발이 된 도시형태로 보면 정말 공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효행공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이 공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솔직히 없습니다. 공원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형태의 공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잔디밭 위에 조형물이나 세워놓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 공원부지로 한 입안자체는 상당히 잘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전문위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함께 가서 그 자리를 답사해 보고, 미래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그 쪽으로 번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라면 현재 입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설계보다도 현장을 보자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 450평은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그네나 놓고 시이소나 좀 놓고 미끄럼틀 놓고 모래판 조금 놓고 나면 끝나는 것이 어린이 공원인데 이 대단위 밀집지역에서 그 정도의 공원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가서 현장을 한 번 봤으면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의결보다는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고나서 의견을 병합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편리하시게끔, 제가 그 지역구이니까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 공원부지로 진행 중인 지역은 김동주 위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그 지역 여건을 제일 잘압니다. 그래서 김동주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동의안 채택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 면적은 큰 도로 이 면적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인 청아 아파트가 현재 있고 여기는 빌라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흥 아파트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빌라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청아 아파트 앞에 쌍용 아파트, 이 빌라단지 앞에 지금 삼호건설하고 LG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쪽은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원도 가질 수 있고 다른 기타 노인정이나 문화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럭, 이 자체는 지금 아무 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아 아파트에 노인정이라고 해봐야 5평짜리 하나 있고 세흥 아파트는 그나마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쪽에 놀이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 위원님한테 질문 하나 할께요. 이 쪽 파란 부분,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김동주위원

여기는 생산녹지라고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이에요?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장

진흥지역이에요?

김동주위원

네. 이 부분을 해제하려고 집행부 쪽이나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노력했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와 건설부 다 같이 합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석희위원장

진흥지역이면 공원이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밑은요? 여기, 여기, 여기.

김동주위원

그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 뭐. ”하는 이 있음)

한석희위원장

그럼 이 쪽은?

김동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최덕헌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석희위원장

그럼 이 쪽은요? (“거기하고는 뭐. ”하는 이 있음)

김동주위원

거기는 관공서입니다. (“잠종장”하는 이 있음) 이것이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공원으로 가야지 정당하나 관에서 과연 공원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공원이라든지 기타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매탄3동이나 신동, 망포동은 차후에 가서는 어찌되었든 분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동이 되었을 경우 공공용지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원시에서 60∼70억 보상가가 나가지만 이것을 수원시에서 부담하고 여기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답사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주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동주 위원님의 부결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