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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8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05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수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수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수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문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봉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간사로 선임된 문봉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열린민원과,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4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5억 8,600만 원 대비 9.5%인 22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59억 4,500만 원으로 자동차세를 제외하고 기정예산액 552억 5,300만 원 대비 모든 세목이 증가하여 10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7,000만 원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1,8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수입은 89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9억 5,700만 원 대비 11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8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5,700만 원 대비 14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6,1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전액도비) 집행잔액 10만 원 및 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27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82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92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적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자에 대한 공공복리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 대한 민원 발급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의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3호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대금 납부에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운영 규정의 미비함을 개선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 4조에 수입증지 인증기의 사용‧관리 등 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에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도안 등을 규정, 제6조, 7조에 증지 수수료 납부 및 납부금의 정산, 제9조에 수익금 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4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근거로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적용범위, 제3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4조, 6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위‧해촉, 제8조, 9조에 회의 개최 결정과 심의, 의견청취, 제13조, 14조에 기부자에 대한 명부관리와 예우에 관한 규정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3건 모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의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이 폐지된 종이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정비와 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함에 신용카드 결제 제도 도입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의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개최결정 및 심의‧의견청취에 대해, 안 제14조는 기부자의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금전 또는 현물을 기탁한 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의 1조에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어디 있는지, 성함은 빼고 현재 받고 있는 기부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접수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농협이 있고 개인이 세 분 계십니다. 애향장학회에 기부를 한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개인 세 분은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하시는 것이고, 지역농협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으로요.

안영위원

모두 애향장학회로 가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애향장학회 이외에는 기부심사를 한 경우도 없고 기부는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로 가는 게 농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세입으로 잡혔던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회하고 다른 과천 단위농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 세입에는 안 잡히고 바로 애향장학회로 가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시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과천시에서 심사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과천시 출자기관에 하는 것도 같이 심사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기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2014년도에 제정돼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공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같은 것도 작성이 안 됐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내용 정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개되지는 않았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공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반대급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한 기부금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대급부에 대해서 심사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반대급부는 없다고 단언드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순수한 금품으로만 기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지역농협하고도 거래가 있기는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에.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과거에는 일부 기금이 있는 부분이...

안영위원

기금 말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반대급부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없다고 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조례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4조 기부자의 예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에 대한 의결 사항을 예우 사항으로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여기에 표기된 내용처럼 단순하게 어떤 반대급부 없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표창장이나 감사패 증정도 할 수 있고 또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단을 공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이 예시가 되고, 이 부분이 특히 어디 법령에 나오지는 않지만 2014년 연말에 법령이 개정돼서 도내에도 일부 지자체가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만 제정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그랬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경기도 내에 5개 시‧군이 이미 제정됐고 타 지자체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파악해서 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5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경기도 내 5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선례들이 그닥 많지 않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에 전부 제정돼서 아직 선례는...

고금란위원

심의요구를 보면 시장은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탁금이라고 했는데, 용도를 지정했는데 자발적 기탁금일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시에서 출자출연한 애향장학회의 경우 단순히 장학금이잖아요. 그런 용도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기부심사를 할 때도 애향장학회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대상이 그렇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이 애향장학회인 것만은 아니고...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현재는 대상이 애향장학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는 이 범위가 어디로 확장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전혀 예측은 안 되지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기부금 내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까? 기부금 낸 단체도 없고 어디에 써야 될지 정확하지 않은 조례를 왜 상정을 해서...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부금을 받아야 될 곳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애향장학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재단법인 과천축제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해당은 되지만...

제갈임주위원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기부금품 관련법, 제가 법령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천축제, 과천 애향장학회 두 군데가 모두 해당은 되지만 애향장학회는 받을 수가 있고 재단법인 과천축제는 대상은 되지만 기부금품 법 제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부는 받은 것이니까 예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잡힌 세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금액이 큰데요. 저는 이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116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세징수 조정교부금이 큰 비중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 116억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도세가, 세입이 초과돼서 그 부분을, 2015년도 정산분을 금년도에 9월 말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경기도에서 추가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예상치 못한 도세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772억이요.

고금란위원

772억 중에 레저세 관련된 부분도 꽤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레저세하고 취득세, 도세하고 구분되는데 레저세가 721억 정도 되고 취득세 등 도세가 51억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총 징수한 금액이 772억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이 추가...

고금란위원

772억이 이번 추가경정 때 올라온...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세입 초과 올린 부분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레저세 721억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소폭의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용자가 늘어서 지금 세수가 증가했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니, 레저세의 경우에는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사회에서 총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레저세로 받는 게 저희가 한 2,869억 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마사회에서 총 걷히는 금액이 2조가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 세수로 받는 금액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레저세, 단순 레저세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본래는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레저세 부분에서 금액이 13개월 치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에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13개월 치를 정리한 연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분은 1월분에 정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작년에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균분해서 이렇게 되는...

고금란위원

균등분할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12개월 것만 받을 거고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도 변동사항이 크게 없을 것이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세입을 잡을 때 기준을 무엇을 놓고 잡으셨어요?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입은 다 받은 거거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럼 2017년도 세입을 잡을 때 기준이 이제 섰을 거라고 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지요. 월별 세입현황을 기초로 해서 12개월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실은 세무과하고 예산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2017년도부터 이후로 세입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더 상세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다음에 빠진 항목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레저세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이유가 12월 것, 내년에 반영될 게 올해 반영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닌데요.

안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늘었다고요?

이수진위원장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소속을 밝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강민아입니다. 저희가 116억을, 추가로 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유가 도세징수가 레저세 720억하고 취득세 50억이 11월분하고 12월분에 대해서 받은 돈을 도가 그다음 달 25일까지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도가 예산액 부족으로 인해서 시‧군에 미처 다 교부하지 못한 돈을 2016년도 9월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정산을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다 받았어야 할 돈인데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에 받은 돈이고, 그 돈 안에는 레저세하고 취득세가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게 많이 늘어서요.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서 왜 늘었는지 여쭤봤을 때 지금하고 답변 내용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당겨서 받았다는 말씀을 했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이 약간 달라진 것 같거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네, 그 부분...

안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이게 늘어난 이유가, 2015년도분이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네.

안영위원

2015년도분을 지금 받은 거라면 2015년에는 그만큼 덜 들어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네. 2015년도에 정산이 덜 된 거예요.

안영위원

그런데 2015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고, 왜 늘었냐는 말씀에 반대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2015년도에도 왜 늘었냐 그 부분 자체가 13개월 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돈을 미처 다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2016년도에 추가로 정산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안영위원

만약에 13개월분을 다 못 받은 거였는데도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못 받았다는 말씀을 작년에...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안영위원

작년에 추경할 때나 아니면 결산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려가 되는 거냐면 방금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그러니까 레저세는 저희가 월별로 제대로 받고 있는데 그 레저세를 주고 나면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다 정산해서 결산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결산해서 보내주는 그 과정 중에, 자기네가 돈이 없으면 덜 주기도 하고 미리 내려 보내기도 하는 과정 중에 덜 내려 보냈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또 정산해서 내려 보내고 그래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덜 받았었다면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추경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산과정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혹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저희 자체로는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혹시 못했다든가 이런 점은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안 해서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 보고된 것보다는 늘 늘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있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짚어서.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저희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도도 받은 돈에서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도 저희처럼 이렇게 항상 예산을 세워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모자라게 세우고요. 그러면 그 모자란 부분은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해씩 꼭 밀려서 주는, 그러니까 한 달 치분을 계속 밀려서 주고 있어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된 거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예측이 잘 안 돼서 매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분명히 큰 오차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 하거나 결산 할 때는 다 파악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2017년에는 저희가 교부단체로 가느냐 불교부단체로 가느냐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얼마가 될 건지를 최대한 예측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제대로 예측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5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의 계산이 단순한 편이지 않습니까. 레저세 받은 것의 27%에 90%,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2017년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당초에는 올해 1월, 작년 12월 이때 받았어야 되는 돈을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거의 1년이 지나서 받은 거잖아요. 9개월이 지나서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해마다 있는 일입니까?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매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10억에서, 어떤 때는 올해처럼 100억씩 받을 수도 있고 매년 10, 20억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하반기에 줄 수도 있고 전년도에 줄 수도...

제갈임주위원

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되나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아니, 상반기에 줄 수도 있고 도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추가정산분에 대한 내용이,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의문을 갖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과연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 지금 자료를 잠깐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증액은 있었고 매년 이 부분이 마무리 추경 때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 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도 많이 늘어서 왜 늘었는지를 여쭤봤는데 늘 12개월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13개월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이유로 또 이렇게 크게 늘어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보고의 문제라면 다행인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그러니까 본예산 잡을 때는 오차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마무리 추경 할 때나 결산 할 때는 저희가 받을 만큼 다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이후에 세수 추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왜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다면, 지금 100억을 더 받았는데 다른 이유로 100억을 덜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답변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질문을 안 드리는데 작년 답변하고 뭔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라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고금란입니다. 취득세 질의하려고 합니다. 취득세도 좀 증가분이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LH 보상 건으로 많은 건지 아니면 승계 거래한 내역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입증가 사유는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단순 거래량 증가로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풀렸다는 건지 경기가 풀렸다는 건지, 과천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경기도내가 전부 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취득세, 2016년도에 부동산으로 인한 게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400억 가까이, 전년도에는 한 100 몇 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금액으로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2015년도가 부동산 368억이었거든요.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LH 보상 건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물론 세입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래액은 또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시는지 한번, 세무과 입장에서는 증액이 이렇게 자꾸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단순히 그냥 거래량 증가고, 어차피 취득세 부분은 개인이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부동산 거래가 세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같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금년하고 비슷할 것 같다, 한 400억가량 이상이 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과천시에서 계속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는 세입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상황인지, 이걸 과천시의 좋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도 좀 의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될 줄은 사실상 예측을 못 했는데...

고금란위원

과천 주택을 거의 고급 주택으로 보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거래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한 건에 대한 거래액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건수가...

고금란위원

거래금액.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에 한 2,800여 건이 넘거든요.

고금란위원

2,800건이 넘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거래량 수.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집값이 상승되게 되면 앞으로 세수가 더 늘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늘 것이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단체, 불교부단체에 대한 영향도 좀 미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예산팀에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과천시 세수입의 예상금액, 예측 가능한 금액을 집행부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이런 세금이라는 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 같은 것들은 예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나누어서 해 보면 최대한 근접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세외수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광창마을 부지 임대료, 과천시화훼협회 부지 임대료, 지방행정동우회 임대료, 이것들이 모두 전기에 금액이 없다가 지금 처음으로 부과가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임대료를 받았고요. 예산에는 아마 미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광창마을이나 과천시화훼협회나 지방행정동우회가 2016년에 처음으로 임대가 발생한 건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전에도 발생이 됐었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때는, 여하튼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공유재산임대료로는 예산편성을 안 해 놨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전에 어떻게 됐었냐고요, 2015년 이전에. 만약에 이런 부지임대가 2016년에 처음 발생한 거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도 다 임대가 있었던 건인데 혹시 기존에는 임대료를 안 받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에도 받았는데, 받았었습니다. 그전에도 받았었는데 예산편성에...

안영위원

받았었으면 어느 항목으로 잡혔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건 아마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영위원

아니,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받았냐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표기는 누락을 시켰고요. 공유재산임대료로는 아마 세입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좀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디 한 건 같은 경우에 안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받았어요? 일단 끝나고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다른 항목으로 섞여서 들어가 있었던 거라면 기정예산에 제로로 해서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올해 처음 받거나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끝나고 좀 더 이전에, 2015년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이 3개 단체 모두 확인 좀 부탁드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하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의 중에 자료 요청하는 것들이 끝나고 나서 두 번, 세 번 확인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담당과에서도 이런 것들은 회의 끝나고 가급적 빨리 확인하셔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징수교부금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징수교부금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질의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요청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도세징수교부금,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총괄담당관 이렇게 전 과에 흩어져서 나와 있는 금을 다 합산해서 기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별로 풀어서 A4용지에 주는 것처럼 주시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볼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징수교부금 부과하는 비율도 좀 다르지 않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예산심의 때부터는 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었는데 이 부분도 실은 보면 제가 설명을 듣기를 과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업체들이 흩어져 있던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추정분.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법인 소득 특별징수 정산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옛날 지방세법에서는 과천시에 법인이 있고 기타 서울 소재지에 있는 은행을 거래해서 통해서 얻은 이자소득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지자체의 소유로 법인소득세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2016년 1월부터인가 개정이 돼서...

고금란위원

그럼 올해부터...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올해부터 법인 소재지가 과천에 있으면 과천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과천시가, 앞으로 세입 증가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증가 많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법인세는 마사회가 일단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뽑았는데 일단 최근 과천시에 세수입이 가장 많은 관내 몇 개 기업을 최근 5년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일단 마사회가 1위, 2위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3위는 삼성 SDS, 4위는 미래에셋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이 빠지게 되면 우리한테 세수 영향을 미치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추후에 들어오는 건설 분야가 본점은 아닌 거지요, 코오롱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계열사니까 본점으로 봐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본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래액이 커서 어쩌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무조건 법인, 이런 회사들이 과천으로 많이 들어와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추이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카드 납부하면 마사회 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세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용료에 대한 것들의 정산분도 잘 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수입 증가분과 또 예상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어떤 것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69억이 증가됐는데 법인세하고 종합소득,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늘었나요? 늘은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법인소득하고 종합소득하고, 그게 한 21억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럼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분에 대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주민 수가 많이 줄게 되면 이 종합소득분은 줄어드는 전망이 아닌가...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셔서 했는데 재건축단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미미한 편이고요. 한 2%에서 5% 정도 수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빠져나가는 재건축단지 주민 비율이 큰 편이 아니라서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꼭 인구에 비례해서 적용되는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단지 내 세수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의 소득이 미미했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금액은 적은데 현장조사용 방한화 좀 여쭤보겠는데, 어떤 현장조사를 하는데 방한화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주로 체납자에 대한 내용하고 저희가 비과세 감면조사, 또 현장조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출장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방한화가 필요한 곳으로 출장을 가시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여하튼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일부 조정하면서...

안영위원

답변을 좀, 그러니까 방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출장을 가시는지, 지금 스무 분이 방한화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로 현장조사를 가시는데 방한화가 필요하신 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관내도 될 수 있고요. 관에 체납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세웠고 관내, 관외 전부 다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방한화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털부츠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운동화 종류지요.

안영위원

운동화 종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도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돈이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난번에 지방세정운영평가 거기 4,500만 원 중에 일부인데 잔액이 있어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운동화 사준다는 이런 의미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체납활동용 운동화입니다, 방한화입니다.

안영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비라서 이것을, 인센티브 형식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계절적으로 보면 평상시보다는 주로 10월, 11월, 12월에 체납활동을 많이 하러 갑니다.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안영위원

금액이 얼마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러니까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64억 8,697만 3,000원에서 271억 9,303만 원을 증액한 636억 8,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무·송무추진에서 340만 원 감액, 통계조사 및 관리에서 74만 원 감액, 시정홍보에서 2,242만 원 감액, 예비비에서 272억 1,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 감액된 것에 비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세입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올해 세입이 당초 2회 추경보다 많이 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만 반영하도록 법정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017년도에는 순세계로 넘어가겠네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순세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의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까? 순수하게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용도에 맞춰서 별도로 예치한 금액인지도 실은 기감실에서 판단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비비로 잡았다가 필요할 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70억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항목으로 쓰실 것 같습니까? 17년도 예산에 한 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부단체로 가느냐, 불교부로 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교부단체로 갈 경우에는 얼마나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올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 사회복지 분야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불교부단체로 남게 되면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점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산을 긴축해서 쓰고 내년도 잉여금을 써도 되고, 아니면 현재 3단지 방음벽 공사 계속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31억을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안 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용하든가 두 가지 길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들이 많아서 세입이나 세출을 예산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은 불교부인 상태로 잡으셨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고 세입이라는 게 추계가 되면 세출을 잡는 것인데 도에서 조정교부금 자체를 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세입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교부단체로 갔을 때 복안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팀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불교부단체로 갔을 때, 교부단체로 있을 때 이 내용을 두 가지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많이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예비비가 272억인데 잉여금 늘어난 부분은 220억 정도 되니까 한 50억 정도가 세출에서 감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1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까지 다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불용액을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현재 잉여금을 모아서 내년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12월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더 쓸 게 얼마 있지 않을 것이고, 12월 말이면 마감해서 결산 들어가면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큰 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10만 원, 1만 원 단위까지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예측돼야 내년도 본예산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작은 단위까지 감액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이든 1천만 원 이상이든 정해 놓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1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까지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이 남지 않는 것은 좋지만 12월에 추경해서 불용액이 안 남는 것은 결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만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책자는 두껍게 나왔지만 사실 별 내용 없잖아요. 각 과에서도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는 데 있어서 소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한금액을 정해서, 얼마 이상이 불용될 것 같으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종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62억 2,182만 7,000원에서 2,551만 2,000원을 감액한 61억 9,6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2,645만 6,000원 감액, 복지사회조성에서 2,7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공동체 한마당 및 워크숍 예산액 2,8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71호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사례로 선정되어 조례개선 권고사항으로써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제 조항 제6조제3항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135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공동체 한마당 및 워크숍 보상금, 전에는 안 잡혀 있던 예산이 추경 때 새로 잡힌 부분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식비나 간식비로 참여자한테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내보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간식비 명목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까? 간식비를 주신다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윗 부분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간식비만 별도로 잡혀서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따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한마당 및 워크숍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설명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업체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부분이 비슷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역량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어느 시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 시가 선정된 중에 저희 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담당은 어느 분이 맡아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김희진 팀장.

고금란위원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요? 한 부서로 모으는 사항이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공동체라고 기본적으로 61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부분에 53개 공동체가 있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총괄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총괄서비스 제공할 때 주생실에서 묶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있는 분들한테는 한꺼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개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워크숍도 같이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중에 교육공동체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교육공동체가 맑은샘교육연구회라고 해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교육공동체 예산이 안 올라와서 공동체에서는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맑은샘연구회에서 들어왔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워크숍을 할 때 묶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별개 문제이고 이것은 묶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께 다시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사회적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진

김희진사회적공동체팀장

사회적공동체팀장 김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공동체에 포함해서 공동체의 공모사업 파트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인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2,800만 원에 대한 3차 추경이면서 그것을 내년 초에 하겠다는 명시이월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희진

김희진사회적공동체팀장

네, 맞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무한돌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이요. 이게 도비 10%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절반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업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실직하거나 이혼하거나 중환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무한돌봄센터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요. 감액된 게 불용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특별히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12월 말까지 98%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3,300이었는데 1,800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40%는 감액된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무한돌봄과 긴급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긴급지원을 선적용을 하다 보니까 무한돌봄 집행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하고 적용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일 경우에 선집행하는 경우에 6개월을 먼저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보고 3개월 정도에 무한돌봄사업을 추가로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면 절약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저희가 집행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삭감이 많이 되거나 불용액이 많은 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희 시에 어려운 분이 없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 보면 전세 문제라든지, 주거비용도 많이 올라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찾아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선적용을 긴급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 먼저 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무한돌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두 사업 간에 대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소득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소득기준 대상이 다릅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완화된 것이 무한돌봄이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대상가정에 포함될 경우에, 대상가정일 경우에 긴급지원이 다 끝나면 무한돌봄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최장 9개월까지. 그리고 무한돌봄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가정은 무한돌봄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105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6-87호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 법령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과천시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준용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3억 3,034만 7,000원으로 당초 32억 9,900만 원에서 3,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이자수입 1,337만 8,000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101만 4,000원 편성, 이월금 1,6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예비비 3,13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0호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서「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 용도대로 처분하도록 해당 조례 제15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1호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서「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 용도대로 처분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6-82호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리 기준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의 지출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도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리 기준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의 지출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대해, 안 제4조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대해,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주주권행사와 출자법인의 정관에 대해, 안 제7조는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어떤 조례안을 담기보다는 정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지금 세우는 목적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과천시가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출자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법인인데요. 그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면 사업시행 시기나 법인설립 후 법인이랑 함께하는 기업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사업추진 일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같이 저희 MOU 체결해서 갈 업체들도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민간사업자는 특히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GB 해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일단 30만㎡ 미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경기도지사한테 이양돼 있는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시점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갔다 오려면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6개월 정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미 같이 가고자 하는 민관하고 해서 신청한다 해도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법인설립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법인 설립하려면 돈이 좀 들 텐데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내년 예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걸 빨리 올려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일을 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조례안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롯데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중반기부터 검찰조사 받으면서도 그렇고 재무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롯데자산개발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롯데자산개발하고 지금 MOU가 체결해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롯데가 올 초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롯데본사하고 자산개발하고는 재정,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고 롯데자산개발 측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산개발 측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도 일단은 롯데자산개발 의견이랑 또 저희 파트너가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나가는데 현재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특검에도 수사를 받을 테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례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조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GB 해제 고시하기 전에는 특수목적법인이 먼저 설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B 해제하는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다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결과와는 무관하게 계속 GB 해제 절차는 밟아나가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GB 해제 절차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신청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밟아나가다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경이 되면 곤란해지는 상황은 아닌가요, GB 해제가 되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GB 해제를 하기 전에, GB 해제 고시 전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GB 해제 계획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서 많이 바뀐다고 하면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여러 차례 의견을 여쭤봐서 추가로 의견을 드릴 것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드리자면 원래 조례안하고 예산안 같이 올리실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만 올리고 예산안은 연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예산안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만 발의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절차적으로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조례가 먼저 돼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안영위원

그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랑 예산 같이 올려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고, 조례를 먼저 올린다고 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건 없잖아요. 나중에 뭔가 좀 더 확실해졌을 때 조례안을 올려도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못 하는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만 확인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이건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기감실에서 말씀드릴 때는 감액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부분을 감액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지식정보타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책자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늘어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이자하고 이월금이라 사실 이런 것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걸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안영위원

아니, 결산 때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결산 때 정리돼서 확정된 것을,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결산에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산하고 결산하고 일치하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월금 같은 것은 올해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내년 결산 때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안영위원

추경은 꼭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불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출 같은 경우야 예산에 안 잡힌 것을 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산에 이자수입 1,000만 원 늘었다고 이걸 굳이 책자까지 발간해낼 필요가 있나, 그냥 두었다가 결산해도 되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세입이 있는 부분을 또 예산에 안 잡아놓으면 결산하는 과정에서 또...

안영위원

얼마든지 결산에서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내년부터 마무리 추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출은 예산에 없는 걸 지출할 수 없으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면 반드시 추경에 올려야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소한 금액을 감액한다거나 아니면 세입추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위해서 굳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그냥 책자에 끼워 넣으면 되지만 이건 책자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143쪽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억 6,270만 2,000원으로 금액 변동사항은 없으며,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수당을 도비보조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의 기타회계 전출금을 기금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6-83호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금의 융자사무를 활성화하고 융자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6-8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등)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2절(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에 의거하여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시설은 총 111개소이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서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비기금 운용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기금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어디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0단지, 4, 5단지, 그다음에 장군마을이 일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10단지하고 4, 5단지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아져 있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받아야 될 단지입니다.

안영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돼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추진위원회는 현재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장군마을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장군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위원

아직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다 안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여기에 8, 9단지까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다섯 개의 재건축단지와 재개발단지 하나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때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재개발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고 재건축단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다 융자를 신청한다면 6개 재건축단지와 재개발단지 하나까지 해서 일곱 개 단지잖아요. 일곱 개 단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은데 이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1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건 어디에, 조례안에는 안 쓰여 있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최종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기금을 약 58억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융자를 약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운용을 하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을 예정한 부분은 단지별로 약 2억 5,000 정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 5, 10단지, 장군마을을 대상으로 일단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8, 9단지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조정, 지금 단지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것은 조정할 수 있지만 한도를 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한도요?

안영위원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현재는 조례를 만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침이나 아니면 위탁사하고의 위탁계약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조례를 올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도 같은 것들도 사실 시의 정책방향이, 아시겠지만 과천시가 굉장히 큰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앞두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 있어서 세입자라든지 주거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보호를 못 하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더 구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본적인 안은 마련돼 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안영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만 지침이나 위탁계약서나 그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를 별도로 의회에 받을 겁니다. 기금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지금 58억이지만 예를 들면 10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침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위탁계약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는 부탁드릴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어떠한 제일 큰 장점이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대부분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는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자본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비공식적으로 비용을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는 시행업체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성이라든가 그간 문제시됐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이 추진위의 구성을 하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시공사가 선정되면 대부분 자금을 시공사가 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공사 전에 운용자금도 일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추진위원회를 한 곳에서만 추진위원회다라고 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추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단지는 추진위원회 1개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단지 준비위원회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결국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50% 동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50% 이상 동의가 되면 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인가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은 한 단지에서 1개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번이 있는 서류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50%를 받아오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50% 이상 받아온 가칭 준비위원회만 추진위원회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준비위원회 간에 갈등도 좀 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조례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창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는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임대주택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호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기금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도로 개설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을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 산정할 때 기준이 건설과하고 조금 다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건설과의 경우는 구체적인 현황에 의한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조성비가 있어요, 그걸로 산정했는데. 건설과가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는 저희하고 일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일부 차이의 폭을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프로티지는 없는데 가능하면 거의 비슷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표준공사비하고 건설과하고 공사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저희는 상수도 관경을 일반적으로 80㎜ 소형으로 표준공사비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한 거기 여건이 300㎜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로 설계했더라고요. 그런 자재라든지 설계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표준고시라는 부분이 시 여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반적인 공사비 기준이고요. 실시설계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관경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포장재질도 단가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게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면 우리 장기미집행 건수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실시설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난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두 배는 아니던데요. 한 20%.

고금란위원

지금 다섯 건 올라온 걸로 보면 약 두 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아, 네 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는 예를 들어서 1억 2,000인데 1억 7,000, 저희가 5,500이었는데 8,000, 이렇게 조금씩 20%에서 40%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배는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예산을 늘려 잡았다, 줄여 잡았다 한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건설과든 어쨌든 땅에 대한 보상금이야 변하지 않는다 치지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된 표준공사비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 여건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반영 사항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준고시에만 따를 게 아니라 건설과나 교통과 등하고도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시 재정에 맞게 하셔야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것이 2005년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규모 집단취락은 2000년도, 2001년도에 각 도시가 됐고, 2005년도에 된 건 중소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입니다. 20호 이상이면서 100호 미만인 중소규모 집단취락을 2005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수도권에 그때 지침이 마련돼서 해제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수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1개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2-1단계, 2-2단계 해서 개소와 사업비를 배정해 놓으셨잖아요. 1단계에서는 50억씩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2-1단계에 574억 그러니까 1년에 287억씩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2021년 이후에 783억을 배당해 놓으셨는데 2021년 이후라 하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5년까지로, 지정된 이후에 20년이...

제갈임주위원

되면 시설결정을 해제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까지지요. 그러면 분배를 달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중간에 2-1단계에 많이 모아놓으신 것입니까? 오히려 2-2단계에 흩어놓는 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2016년도부터 5년간 사업비 가능한 예산을 집계하고 판단하고 그 이후 5년은 종전의 금액 120%를 못 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없으면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을 1년에서 5년 사이에 100%이면 그 이후 6년부터 10년간은 120%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해 놓다 보니까 앞에 당겨 있는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19년도, 20년도는 사실 이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지정하는 것보다 19년도부터 20년도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놓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예상하기는 하지만 그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듯이 구체화보다는 연도를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대로 120%를 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정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토지 매입하는 데 비용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부동산정책이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년, 20년 이때 저희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입니다. 도시가 늘어나고 기반시설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1년 이후는 인구도 늘고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19년, 20년이 고비일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200억, 370억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부분은 계획 안에 그런 말을 써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반드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안인데 의회에서 의견이 되고 확정되고 나면 외부에 공시가 되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만큼은 마련해서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은 명시해서 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최대한 계획을 공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을 좀 더 시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됩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맞추는 노력을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뒤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법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어쨌든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써도 200억, 370억을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고 120%라든지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를 하셨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대로 된 데는 각 지자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먼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우려해서 명시하려고 하고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보면 GB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미집행으로 남은 것들이 많잖아요. GB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나 공공지를 빼놨던 부분들을 이 안에 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원래 도시를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해 놓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다른 도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계획된 기반시설이고 다른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외에 예를 들면 기존 도시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전혀 없습니까?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총괄인데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우선순위가 그런 게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항으로 공공부지로 묶어놓은 것하고 필요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여기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정해 놨는데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맹지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지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 있으면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01억 8,767만 7,000원에서 3억 7,398만 6,000원이 감액된 98억 1,3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도로정비 제설제 구입 1억 594만 5,000원 감액, 도로시설물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감액, 경마공원길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정비공사 1,307만 6,000원 감액, 자전거도로 정비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2,318만 8,000원 감액, 주요도로 재포장 주요도로 노면 정비 5,665만 7,000원 감액, 전기시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7,008만 원 감액, 시설장비 유지비 5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이월금액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월금액은 있습니다. 이월금액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은 감액만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조서가 같이 붙었는데 명시이월조서가 본예산 할 때 올라온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 2016년에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여기 조서에 있는 것과 본예산에 있는 조서와 다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 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올라와 있는 게 굴다리 정비하고 제설창고 두 건이 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 재포장도 한 건 있습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세 건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여쭤봐야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본예산 때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억 1,080만 6,000원에서 2,029만 원이 감액한 2억 9,0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단속에서 420만 원 감액,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670만 원 감액, 개발제한구역 단속에서 940만 원을 감액, 개발제한구역 선진화 및 제도혁신 분야에서 우수시군 지원 도비 반납 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6-74호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제14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가 작물재배사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의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행위허가내용의 일부개정에 대한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를 합쳐 작물재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과천시 특성상 5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모법에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례에 다시 담아둘 수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 조항에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법령에 문제가 없지만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그 역사성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민원에 대한 사항이나 과천시 현안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5년 후에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금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존속되면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금이 존속하는 이상 계속 연장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조례안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담당관,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