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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5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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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개월여만에 제185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3일 끝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지난 임시회시 보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조례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1,000명으로 제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8항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즉,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본 규정에 의한 '99년 12월 31일 현재 수원시 총 인구수는 90만 9,061명이며 이 중 20세 이상의 인구수는 61만 113명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의 최대수는 1/50에 해당하는 1만 2,202명이 됩니다만 조례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명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의 감사청구주민수, 그리고 인구와 시세가 비슷한 성남, 부천 등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명선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0년 3월 20일~4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늘푸른수원 및 시정뉴스, 시·구·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31개 시· 군의 주민감사 청구인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 볼때 하남시가 8만 6,600명대 1,700명으로 정하였고 고양시는 52만 3,200명인데 1,500명, 평택시는 24만 3,318명인데 1,200명으로 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을 비롯한 9개 시·군,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안산, 구리, 시흥, 용인이 저희와 똑같이 1,000명선으로 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800명에 한 개 시·군, 700명에 한 개 시·군, 600명에 한 개 시·군, 500명에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식견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수원시 인구, 지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주민수의 1/500인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난 해 8월 31일 신설 제정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으로 최근 집단민원의 추세와 감사청구의 남용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0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해 다수인 관련 민원이 1,000명 이상의 집단 서명으로 인해서 관련된 민원은 8건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 4월 6일 참여연대측의 참고자료가 접수되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참여연대에서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라고 보낸 자료인데 이것은 경기도의 경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나오기 전부터 참여연대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배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전혀 무관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제2조 “청구인의 숫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우리는 1,0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00명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또 참여연대에서 이의를 제기 안 할 것 같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는 20세 이상의 1/5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1만 2,200명까지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만 2,200명까지는 너무 인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는 인원 또 각 시·군의 지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000명선이 가장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1/600 아닙니까? 1/200도 있고 1/80도 있고 그런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1/600은 저희가 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를 한 번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1/350인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500명이 낮은 1,000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참고인수의 비율은 전체 20세 이상의 비율로 한 것 아니에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 1,000명이라는 것은 61만명의 1/600이라는 숫자를 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1/200이나 1/80은 도로 마찬가지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 1/600이라는 것은 그 아래 분모가 작았을 때는 주민들 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 1/43은 저희보다 훨씬 더 인원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처럼 1/600 정도 되면 저희는 수원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회시간에 김성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원수를 확인하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1,000명 이상으로 우리가 연명을 받기로 했는데 지역적인 민원처리라든가 겸해서 있는 것으로 가상해서 700명선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를 1,000명 이상에서 7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토론을 해 보고, 무조건 700명으로 줄이자고 700명을 의결하면 안 되잖아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다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견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야죠.

이근수위원

다시 정회를 해서 하시자고요.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1/50로 해서 나왔던 것을 1,000명으로 하는데 700명이 적정하다고 나왔으면 그대로, 다른 얘기 없으면 이대로 하죠.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겠네요. 1,000명이나 700명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추진중이니까 우리가 먼저 해서 하면 다른 시·군도 따라 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치훈위원

인구에 비례하면 1,000명 정도 받는 것은 금방 받을 것 같은데요.

모연환위원장

방금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이근수 위원님과 김성겸 위원님 또 임화춘 위원님께서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700명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치 아니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현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써 전보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60세 또는 57세였던 것을 시장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9급 16명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수원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17명에서 2,033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17명에서 16명이 늘어난 2,033명으로 조정을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1,993명에서 16명이 늘어난 2,009명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급증지역의 통·반 신설과 과소통의 통합을 통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동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9개통 46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장안구 정자1동에 벽산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어 1통 5반이 증설되고 정자2동에 한국아파트, 벽산3차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2개통 10반을 증설하고 권선구에 고등동 롯데아파트 2개통을 1개통으로 통합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평동의 상우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1통 4반을 증설하고 곡선동에는 대우아파트 우남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2통 10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에 있어서는 매탄3동에 늘푸른벽산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었기 때문에 4개통 17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 및 열람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관련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계획과의 사무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열람 관련 사무를 구로 위임하고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의 경로연금 지급 관련 사무를 주민의 편의 및 사무의 현지성 등을 고려해서 동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우리 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의 국내외 각종 주요 행사 등에 수원을 상징하는 의전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과 시의회의장님이 착용하는 수원을 상징하는 의전복장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고 의전복장은 관모, 답호, 목화, 세조대로 구성이 됩니다.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복식 모양은 두 개 다 같으나 색상은 자색계열은 시장이, 청색계열은 의장이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식제정은 조선시대의 고위관리들의 관복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수원시의 상징물인 소나무, 백로, 진달래, 화성을 수를 놓아 수원을 상징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전복식의 착용시기는 화성문화제 등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행사 및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공식행사 등에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전복장의 모양과 형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도1의 관모는 갓의 형태로 유인물에는 선명하지 않으나 시목인 소나무 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부도2 답호는 두루마기 형태의 철릭과 외투형태의 다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원을 상징하는 소나무, 백로, 진달래, 화성을 수를 놓아 수원을 상징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부도3의 목화는 검정색 바탕에 홍색무늬가 그려진 신발이고 부도4의 세조대는 솔잎모양의 장식이 부착된 허리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과 조수미에 대해서 수원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를 해서 음악의 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이 분들에게 수원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는 5월 17일에 개최되는 국제음악제시에 수여코자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공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정명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의 음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난파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에 지휘자로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99년 수원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 및 성악가 등과 공연하여 성대한 음악제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원국제음악제에 안드레아 보첼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이 출연하도록 협력하여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음악가 조수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 많은 음악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6년 야외음악당 개관 음악회에 출연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으며 또한 금년도 수원국제음악제에 출연하여 국제음악제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으며 우리 수원시를 위한 문화예술 창달에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선출직 공무원과 신분이동이 동일한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임용제한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인사규정상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해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선출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해당 직렬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의 폐지도 임용권자의 임용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서 수원시의 사회복지직 9급 정원이 새로 승인이 됨에 따라서 수원시 총정원을 2,017명에서 2,033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의 증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다행스런 조치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지난 해 9월 7일 제정 공포된 바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 및 재산조사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임용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아파트신축으로 인해서 과대통의 분통 및 통합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동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 전체 9개통 46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동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및 열람업무가 현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경로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사무 또한 동사무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어 그 권한과 관련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토지이용계획확인 및 열람업무를 추가로 하고 또한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경로연금 신청접수 및 지급관련 사무를 추가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이관과 동시에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이 점차 국제화와 함께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에 의전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걸맞는 고유의 의전복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또는 의장이 수원시를 상징하는 고유복장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원시 고유의전복장의 제작 추진은 지난 해 9월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비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장에 대한 품위를 높이고 사용시기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난파음악제 지휘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음악제 개최에 공헌을 해 왔고 수원국제음악제 유치 등 수원지역의 예술 창달에 기여한 공이 큰 음악가에게 금년 5월 개최되는 수원국제음악제 개최에 즈음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향후 시정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기회를 확대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악인 두 사람 정명훈과 조수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두 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수원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사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는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안 나와 있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비서가 해당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명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비서가 지금 셋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서로 해주셨어야 하는데, 몇 년도에 몇 급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네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세 사람 중에 5급 일반직이 한 사람 있고 별정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6급하고 7급이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세 사람인데 두 사람만 그렇다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 연령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임기가 끝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오시게 되면 같이 그만 두게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새로 당선되신 자치단체장이 기존에 비서를 그대로 쓰겠다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난 쓰지 않고 내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 그대로 퇴직시키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의 표1하고 표2안에 하나는 2,175명이고 그 밑에 것은 2,100명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이 6월 30일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표1은 경과규정을 둔 것이 금년도 6월 31일까지는 2,175명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6월 31일까지는 2,100명을 유지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개 통에 보통 450세대 이상 되면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보면 최대 통이 731세대가 있고 또 반도 최대가 368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기왕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되어서 조정을 할 적에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조정요청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반장이나 통장들은 조정을 해달라고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안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통·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런 통·반조례를 개정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위원

예.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통수가 증설되려면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어야 되고 또 합병이 되려면 몇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상에 1개 통은 4~10개반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1개 반은 20~80가구로 조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통은 평균 5개 반 정도가 되고 1개 반은 평균 한 42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반으로 증설하고 감소가 되는 겁니까? 세대수별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수를 증설할 때는 세대수로 기준을 둡니까, 반수로 기준을 둡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조례상에 나와 있는 1개 통은 4~10개 반이고 1개 반은 20~80가구인데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1개 반은 150세대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거기의 입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 반을 둘 것이며 몇 개 통으로 나눌 것이냐 이것을 사전에 동사무소하고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숫자를 정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가구수 기준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동장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동에서 원활히 주민들하고 원만히 동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단독주택지하고 구분을 둬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물론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적에 색깔까지 말씀하셨는데 컬러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시장은 자색계열, 의장님은 청색계열인데 저희가 도면을 첨부를 못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기왕에 색깔을 설명을 할 바에는 컬러로 해서 우리한테도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다른 때 보면 우리한테 올라오기 전에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색깔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올릴 적에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분별할 수 있게끔 컬러로 만들어서 첨부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전복장을 전국 시·군의 단체장이 몇 개 시나 갖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의전복장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김성겸위원

재료가 중국산 비단입니까, 국산입니까, 외국서 수입해 온 것인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전복식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국내 재질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전국에서 처음하면서 너무 비싸게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자치

자치

행정과장 박한성 : 이것이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김성겸위원

옛날식의 의상을 만드시는 분을 모셔다가 만들어서 입히시는가 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두 번씩이나 평가회도 같이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벌만 만드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두 벌만 하고,

이재원위원

그 옆에 수행비서나 상궁이나 내시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본인들 딱 두 분만 입으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단체장님이나 의장님이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으니까 보통 고전 한복을 입히시고 수행원들도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사람들이 기지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지난 번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김성겸위원

아니, 그래서 그 예산을 저기 했으면 어떨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원을 상징하는 의전복장이기 때문에 수행원이 덩달아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과 의장님만 착용하시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성겸위원

어떻게 담배라도 피우다가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모연환위원장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광식 기획예산과장의 인사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난 4월 3일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받은 이광식입니다. 앞으로 모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훌륭한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하게 된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국시로 표방된 국제화 및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앙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규와 경기도의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가 그 근거이었으나 현재 중앙정부의 법규는 '98년도에, 경기도의 운영조례는 '99년도에 각각 폐지되어 그 존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능에 있어서도 국제화사업에 꼭 필요한 해외의 중요정보 전달이나 국외사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지 못하여 운영상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 국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외의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역할과 수원시 홍보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외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과 나누어 드린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양 조례가 공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각종 조직의 외부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은 지역 내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흐름을 신속히 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정보는 물론 해외 관련 지역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화 사업에 대한 추진 기능이 필요하고 또 현행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존립근거인 중앙과 경기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기구가 폐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동 기능의 폐지와 새로운 기능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기구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대체 자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한번 반려했던 거죠? 어떤 보완을 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 번에 국제명예자문관조례를 설치하면서 지난 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것 먼저 폐지를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만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이 먼저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는 왜 유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기존에 최고의 큰 관심사는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가 있는데 왜 이 기구는 존치를 시키고 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올렸으며 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기구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원시에 어떤 자문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먼저 번에 김현철 의원하고 본 위원하고도 깜짝 놀란 일이 정보통신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가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명예자문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처럼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잘 운영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기구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로서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개정 주요골자로는 위탁운영 단체를 수원시체육회에서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시장이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체육회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10개 도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개최도시로 확정된 도시 중 서울 등 5개 도시 즉, 광역은 국고지원 조건으로, 수원 등 나머지 5개 도시는 당초 국고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개최도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개최도시로 확정된 수원 등 5개 도시가 경기장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2000년 2월 22일 국무회의시 2,000억 규모의 국비를 5개 도시에 지원키로 하고 지난 3월 15일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1,803억원을 5개 도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원시는 440억원의 경기장 건설비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금번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자의 필요성으로서는 지난 '99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간의 수원경기 개최준비 협약체결, 출연지분은 경기도 60%, 수원시 40%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협약이행을 위해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를 출자하여 월드컵 준비일정에 맞추어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2001년 5월까지 준공코자 함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 440억원은 경기장 건설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목적 예산으로서 월드컵 재단법인에 출자하고 기 투자된 시비 913억 900만원도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함께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과 투자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출자규모로는, 월드컵 법인에 대한 총 출자규모는 1,353억 900만원으로 출자되는 재원은 시비 913억 9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40억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월드컵경기장 건설 출자에 따른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먼저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수원시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 중 제4조 내용에 위탁운영단체를 수원시체육회로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과 또한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관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체육회사무국 또는 가맹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2,03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테니스, 볼링협회 등 체육회사무국 등 10개 단체가 내는 임대료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위탁료 대상을 “수원시 체육회”에서 “법인 또는 관련 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체육회 가맹단체 및 체육회의 지원근거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체육진흥과 관련 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이미 기 투자하고 있는 913억 900만원의 시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40억을 합하여 1,35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은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출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40억원은 용도는 경기장 건설비로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동안 투자된 순수한 경기장 건립비 913억 900만원도 향후 법인에서 경기장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해당 법인으로 출자되어야 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체육회관에 10개 단체 무상위탁 단체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위탁을 했었나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는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무상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단체 외에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뽑아서 10개 단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특별히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요구가 되었다거나 현재 10개 단체 외에 별도로 요구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예산 소요사항에서 연간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위탁을 했는데 이 소요예산은 뭡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산출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까지는 무상위탁을 했는데 이것은 계산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지금까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현재까지 10개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10개 단체내에서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현재 10개 단체인데 규정에 의해서 10개 단체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인데 현재는 이 10개 단체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매년 그 10개 단체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느냐니까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단지 10개 단체에서만 무상신청을 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그나마 임대료는 안 낼 수 있지만 이 단체들은 그 외에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사무실을 쓰면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낼 형편이 안 되는 단체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관리비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원하는 단체가 없는 모양이네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인 임대료 외에 거기를 쓰게 되면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자체에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 희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가 사실은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여기 소요예산 2,000만원을 명시해 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가면 돈을 누가 내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 이 협회에다가 임대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돌아서 오는 것인데 그런 형식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축구협회나 탁구나 보디빌딩이나 수영연맹이나 전체 협회가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사무실만 무상임대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지원해야 될 대상 협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지원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연맹이나 협회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사무실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토론을 더 하실 분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고 빨리 진행시켜서 계속 공개적으로 해야지 비공개로 계속해서 의회가 열린다면 다른,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나 볼링 외에 각종 엘리트가 상당히 많은데 유독 여기만 무상위탁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맹단체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요구를 해도 임대료 외에 들어와서 경상비적 예산이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자부담 능력이,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테니스 외에 16개인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무상위탁해야 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었느냐 이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민한기 위원님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구협회라든가 여기 안 들어간 그런 단체에서도 무상위탁 내지는 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에 상응한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무상위탁이라는 것이 10개 단체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 안 들어와 있는 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모연환위원장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단체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체육회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연간 2,300만원 아닙니까? 2,3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길 것이냐, 역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유독 10개 단체만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제로 8개 단체만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통합을 해가지고 전 가맹단체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8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만 임대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타 단체는 역으로 소외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도 이것에 상응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가맹단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전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를 들어오게 만들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사무실로 전 단체가,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단체는 여기 회관을 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8개 단체를 더 들어오게 한다구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무실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칸막이를 없애고 전 가맹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다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사실 가맹단체가 들어오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맹단체가 있어요. 그런데는 본인들이 불희망하고, 희망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다 들어오는 조건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여기 외에 단체들이 로비를 하고 정말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단체라도 들어가고 싶죠. 사무실 하나 없이 운영하고 그러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들어가려면 진짜 웬만한 빽가지고는 못 들어갈 정도로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 사람들 봐주기식이 아니고 내가 아는 단체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를 뭘 칸막이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달래기 위한 발언이지, 그 평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10개 단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10개 단체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한꺼번에 쓰면서 같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는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협회도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칸막이를 더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사무실 한 군데 책상을 쭉 갖다 놓으면서 협회식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를 치는 것이 아니고 다 트고 통합을 해가지고,

조한식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여기 주요내용에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으로 전에는 수원시체육회에서 체육회관을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법인 또는 관련 단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시장은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 체육회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별개의, 그것보다 한 단계 올라서서 내다 보고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언제쯤 사무실을 그렇게 고칠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모연환위원장

현재는 수원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다는 거죠.

김학권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든지 가맹단체는 다 거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통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8개 단체가 희망하는 단체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실 거예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관리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느 단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10개 단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여지껏 못 들어온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리비 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는.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부탁이 와서 어느 단체를 넣을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 기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같이 쓰라고 하면 누가 같이 쓰려고 하겠어요, 안 쓴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희망하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을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있는 체육단체 회장도 봤고 또 우리 민한기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이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있게 다 여기 10개 단체만이 아닌 다른 타 단체도 똑같이 사무실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특정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찾아서 운영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월드컵구장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전임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그쪽으로 가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80 몇억을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하는 금액과 수원시에서 출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있었어. 60:40인가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때 당시에 비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80 몇억을 우리가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환수를 못 받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는데 저희가 6:4 정신에 의해서 저희가 출자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40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더 들어간 것은 다른 구장에 우리가 낼 돈을 덜 내는 쪽으로 시 방침도 그렇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추가로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다른 구장에 출자가 더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하는 것인데 시비가 6:4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6:4로 정산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 정산을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의결을 해주시면 한 27억 정도가 저희가 더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쪽에 당초 도지사하고 수원시장하고 서로 협조 싸인을 하면서 이것을 이행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가 80 몇 억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앞으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50억을 우리가 뺐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에서.

조한식위원

이미 출자한 데서 50억을 받았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억 정도를 더 빼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부기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80 몇 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50억이 거기 들어갈 것으로 일반회계 추경자료를 냈고 50억을 빼낸 거죠. 그리고 더 빼내야 될 돈이 27억 정도가 됩니다.

조한식위원

거기서 빼낸 돈 5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시설비에 따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조한식위원

그렇게 예산이 전서되어서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를 현재 시점으로 보면 895억을 예산을 투자를 해야 그 구간이 축구경기장과 관련해서 진입로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해보다 보면 설계상보다 더 예산이 늘어날 조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890억 중에서 우리가 6:4로 계산을 했을 때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는 300억을 관리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가 돈이 덜 오니까 지원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도에다가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한식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 시간을 가지고 6:4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그런 데다가 우리가 시비가,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내일부터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적에 더 자세하게 알아 보시고 오늘 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시 예산 913억 900만원을 기 투자한 것하고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440억원이 정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금액을 총 출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동의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체 예산은 내일부터 다루는 예산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시 예산이 193억 9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40억이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이것을 동의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가부만 결정을 해주십시오.

조한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안 넣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 440억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기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넣으면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기 50억은 빼냈고, 일단 빼낸 거예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계산상으로 8백 몇십억이 오버가 되는데 기 50억은 빼냈으니까 27억만 우리가 더 빼내든가 아니면 다른 데 출자를 하든가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진행을 시켜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440억 체육진흥기금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지난 번에 대통령이 시장, 군수 면담하면서 하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4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은 시로만 들어오는 돈이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6:4에서 4에,

이재원위원

4에 포함된 금액이다.

조한식위원

포함된 금액에 국비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법인 설립이 6:4 아닙니까? 6:4인데 국비를 지금 440억 줬는데,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440억을 줬는데 이 440억도 6:4로 나누어서 그렇게 내려 온 것이냐?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것은 6:4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전액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수원시가 받아서 그냥 숫자형식만 갖추는 것이지,

조한식위원

도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그렇죠, 다 우리한테만 내려온 것이니까요.

조한식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440억은 전액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4의 안분 비율이 큰 의미가 없고 어차피 건설공사,

조한식위원

도에서도 어떤 주장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10에 대해서 440억 뺀 나머지를 6:4로 나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0억이 4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에요, 전체적인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에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식 석상이니까 예산담당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40억이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오면서 당초에 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도로 주지 시로 주느냐, 그래서 440억을 동의해 주시면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들어가면서 40%에 대한 지분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인데요.

조한식위원

알았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단설립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출자하는 내용으로서 공단의 발족으로 경영의 합리성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와 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자자본금의 총규모는 10억원으로서 인건비, 청사임차료, 집기구입비, 기타 창업비 등 공단 발족에 따른 필수경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본금 출자시기는 4월말로서 공단 발족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출자할 계획이며 일반회계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끝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해 정기회시 의결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공단설립의 필수여건인 설립자본금을 적기에 투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총 10억원의 규모의 출자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함으로써 금년 4월말경 출자를 하여 시설관리공단설립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자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산출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제때에 출자가 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부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금번 추경에 확보가 불가피하고 출자금액 규모 역시 공단 자체예산 편성시까지 1개월간의 인건비와 집기구입비, 법인 등기수수료를 포함한 기타 창업비로서 10억원에 대한 적정 소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사 임차에 대해서는 시산하 기존 청사의 활용이 바람직하나 최소한의 소요공간이 필요하고 주변공간 등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신청사의 임차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사무실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집기하고 그 집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단 설립을 해도 저희가 별도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의 기능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 현재 저희가 파견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나 의자, 책상 이런 집기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옮겨서 활용할 계획인데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 다 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옮겨가지고 부족되는 것만 10억에 대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한식위원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부족한 부분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자본금 산출내역에서 10억에 대해 적나라하게 하셨는데 이 기준이 1개월입니까?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월치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한 달 이후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전서요구를 해서 시에서 줘서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선 창업에 필요한 한 달 것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는 최소한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시작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청소차라든지 견인차를 현물출자하기로 해서 20억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그런 현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현금만 가지고 출자동의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현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경영사업담당 조인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이었고 수권자본금은 20억이었습니다. 수권자본금 20억이라는 것은 설립시에는 1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을 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켰을 경우에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면 20억까지는 멕시멈으로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 수권자본금인데 그래서 당초에 설립자본금으로 했던 10억을 가지고 출자를 시켰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려 안 했느냐, 현물출자를 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견인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공단 이사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감정료만 과외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어차피 수원시내에서 수원시가 소유를 하면서 시내의 견인 단속을 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차를 가지고서 수원시내의 견인작업을 하는 것이나 동일작업이라면 효율성을 기하고 돈이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한다면 필요없는 감정비용만 더 지출할 뿐이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차를 무상양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필요없고 수원시장하고 공단이사장하고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무상양여라는 절차를 밟으면 차를 가지고서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뺐고 현금으로 인건비만 계상을 해서 10억으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 당시에 설명할 적에는 꼭 그것이 들어가야 공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그때는 현물출자 대상이 견인차 10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견인차 10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무상양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 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대폐차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그것은 시에서 차를 사서 양여를 해주든지 아니면 공단이 예산을 편성해서 차를 사든지,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자꾸 자산을 사 주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공단에서 자산을 확충한다는 의미는 그 만큼 사업이 확장이 되고 그 만큼 어떤 사업의 공공성이 확장이 되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지 감정료 때문에 그것이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5년, 10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한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차기에 이득금이 났을 때 마찬가지고요.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무상양여는 그 차의 소유권이 공단이사장한테 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자를 해서 그 차를 주든 아니면 무상양여로 해서 주든 그런 고정자산이 아닌 집기나 이런 것은 그런 간편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본금에 포함시켜서 줄 필요가 없이, 감정료를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레커차 10대를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시의 역할은 고정자산으로 시 재산의 명부에 잡혀 있으면서 운영비, 관리비는 다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공단으로 그 차가 넘어가면서 공단에서 그 비용을 다 대면서 어차피 여기서 견인작업을 하든 거기서 견인작업을 하든 똑같은 행위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렇게 이치를 따진다면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생기잖아요. 공단이 생기면 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꾸 그런 것을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이 있고 서로가 몫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기는 무상으로 주면 받는 사람은 뭔가가 생긴 것인데,
인상

조인상기획예산과경영사업담당주사

공단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거예요.

모연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수원시의 경영수익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출자를 해주려면 분명하게 해줘야지 무상으로 줘 가면서 아닌가 아니라 민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를 안 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감정료가 얼마나 된다고 감정료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례라든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가, 저희가 답변이 곤란하니까 자료를 드리든지 다음 예산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계속해서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