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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이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제1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제가 전번 행정감사 특위구성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계승해나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실과장님 오늘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3일간은 여러실과장님이 실지 일선에서 바쁘셔서 내가 한일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군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생각조차 할 여지가 없으셨을걸로 사료되서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평군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세미나장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기탄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아서 우리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3일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오늘 감사를 받는 실과는 특별단속반, 기획실, 내무,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장님외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보, 사회, 가정복지, 보건소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단속반 소관업무가 부군수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금 부군수님께서 해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기원의원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4건, 조치건수가 107건, 미조치건수가 97건이 있는데 도청에다 보고한 건수는 몇건입니까?
그럼 불법행위에 대한 규모나 기준이 서 있습니까?
그리고 민생관련 불법사항이 22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이 5건, 가축사육시설이 11건, 다수인원 관련시설이 6건인데 이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건데 과연 이것을 불법처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주택이 서있고 가축사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현재하고 있는데다 할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들은 몇 년도에 불법이 된 것입니까?
민생관련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시설 건물같은 것은 단속반이 나가서 봤을텐데요, 주택이야 누가봐도 건물이 들어선거고 가축사육시설 이 건물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섰습니까?
돈사나 계사같은 것은 부로크로 밑에서 조금씩만 쌓지 않았나요? 꼭대기는 파이프로 해서 보온덮개를 씌우지 않았나요?
그런 경우같은 것은 건축법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적발하려면 가평군에서 가축사육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가축사육시설 11건 중에서 이것이 만약 철거된다면 이 사람들이 철거후에도 생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이 되셨는지요?
그럼 11건에 대한 자세한 목록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꿩장도 사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꿩사육을 하다가 형질변경이 된 것은 가평군에 몇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에 꿩사육장 들어온지가 한 5, 6, 7, 8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형질변경된게 없다면은 금년이나 내년에 형질변경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평군민을 위한다면은 꿩사육장을 하다가 3년후에 형질변경이 된다면은 군민을 위해서 형질변경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기원위원

별장등 사치성 불법사항이 11월 20일이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30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건밖에 없는데 21건이 조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위원

기타 28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현황에도 있고 지금 현황에도 기타 28건이 있네요?
그럼 이 기타 28건은 산림훼손, 도로부지, 구거부지 이런거지요 이런 것은 완화는 되겠네요?

지기원의원

서류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정회전에 잠시 제가 부군수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회 추경때도 특별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별단속반을 꼭 운영을 해야만 될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단속반은 시한부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단속반의 거는 기대와 성과를 부군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특별단속반이 시한부라면은 특별단속반이 있기전에도 역시 불법행위는 단속이 되어왔던 것이고 특별단속반이 해체된 연후도 역시나 불법행위는 계속 단속을 해야만 될 것인데 이번에 특별단속반을 시한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거는 기대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별단속반을 관장하시는 부군수님으로서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특별단속반이 있으므로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이냐? 무엇을 할라면은 저해요소는 있을지언정 도움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내가 세금을 내서 점점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시한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이유나 성과나 해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단속반의 운영에 대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도적인 것이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군의 자립도도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특별단속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이 특별단속반 운영이 시한적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에 거는 기대나 성과가 크다고 했을적에는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지속적이 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고 또 특별단속반에 적발된 것이 지금 담당자께서 행정감사를 받으면은 그와간에 발족한지도 불과 몇일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나 모든 사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을테니까 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답변을 하실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 성과모든 것을 봐서 과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시면서 우리군민한테 어떠한 이득을 주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것하고 3차에 거쳐 드리는 것 같은데 특별단속반이 운영됨으로서 간혹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 행위자체는 우리 시골의 순수한 농민보다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도 좀더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특별단속반을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계절적인 것 그야말로 그 행위도 계절적인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현재 운영기간으로 봐서 그 계절적인것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년을 지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는것이냐는 것도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것도 있고 또 이번 특별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이것은 지속이 되야하는 것이냐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모든 것이 수치나 문서로 증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군수님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성과실적 이런 것을 봤을적에 기대나 성과를 본인이 물었던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12분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지기원의원

특별단속반이 설치된지도 얼마안되고 해서 업무가 많지는 않고 저희군에도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내용으로 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단속반이 설치되고 단속이 되었다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가평군을 책임지고 계셨었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좀 못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음 특별단속반이 예방적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주민 민생과 관련된 사항은 불법을 묵인하는 소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생과 관련한 것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불법행위로 많이 불법이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성화 시켜줄 것을 검토하셔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제1특위를 맡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은 특별단속반은 앞으로 나가서 불법행위는 단속을 해주시되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단속반의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지기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기획실의 임무가 군행정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 통제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년도 기획실의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기본계획 운영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운영 계획상에는 각 실과소별로 사업별로다가 년간 추진해야할 사업량이 운영계획상에 나타납니다. 그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매분기 그러니까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했나의 심사분석을 하고 그리고 군의 실과장 또 해당 계장이 모인 가운데서 심사분석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해가지고 부진사업을 찾아내서 부진사업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부진이 되어서 이것은 개선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부진사업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보면은 사업추진 지연이 토지매수의 지연이 많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때는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전동의를 받아놓고 사업추진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평군의 모든 공사가 사용승락서의 지연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많은바 향후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일년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감사자료로 제출이 한것에 부진사업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부진된 유형은 작년도 금년도에는 건축자재 관계로다가 조달이 늦어가지고 지연이 된 것이 많습니다. 레미콘, 흄관, 철근등이 품귀현상이 돼가지고 제대로 조달을 받지 못해서 부진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토지동의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늦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려면은 먼저 토지의 계획지구가 있으면은 토지보상을 다준 다음에 사업비를 전량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은 계획기간 내에는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대규모같은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하지 못하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책정되는 관계로다가 예산이 책정됨과 동시에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편입용지 들어가는 것도 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토지협의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은 제가 그 사업부서에게 통보를 해서 사업부서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빠른 시일내 설계를 해서 즉시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 관급자재라는 것은 독촉을 해도 늦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제가 금년도에 4월 8일자로다 기획실에 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새마을과에 있으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레미콘 같은 것은 춘천에 호반, 유덕, 삼강 이렇게 3개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토목직 하나가 거기가서 사실 상주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작년에 공사를 잘 끝낸 것은 우리 모계장하고 호반레미콘 사장과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덕을 봐서 작년에 공사를 추진을 했지 작년부터 금년상반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흄관같은 것은 금년봄에 조달요구된게 아마 지금까지도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은 흄관같은 것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해서 완공14, 추진 36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은 당신이 임기중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건 없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있습니다. 13건인가 있는데 예를든다면은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읍면의 복지회관을 짓겠다해서 복지회관 짓는 것 그리고 공부방을 만들겠다 해서 공부방 만드는 것 그런 유형의 우리군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우리군에 직접 해당이 안된다면 여기다가 써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제 말씀은 단위사업이 직접 그러니까 청평부터 설악면간에 다리를 놓아주겠다 그렇게 직접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이지만은 우리군에도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기원위원

그 우리 감사자료 넘어온것에 보면 말입니다. 부진사업 현황에서 부진사업이 13건인데 실과소별 그 뒤에 보면은 실과소별 추진사업현황에 부진이란 난에 23건으로 기록되었는데 미 명시된 10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이 저희가 3/4분기에 부진사업현황 23건이 나온 것은요 그것은 9월30일 현재입니다. 9월30일까지가 23건인데 쭉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게 있고 이 감사자료를 넘겨들인 것은 11월 중순깃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사업을 제외를 시켰고 감사자료가 제출해드릴때까지 부진된 사업만 13건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자료가 똑같이 넘어왔는데 그뒤에는 23건이란 말이예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글쎄 그 23건은 저희가 3/4분기 심사분석 보고회를 10월초에 했는데 그 당시에 부진사업으로 나온것이고 그래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뒷자료는 23건이고 앞자료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 자료를 넘겨주실 때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그 기점을 하나는 9월 30일로 두고 하나는 11월 20일로 두어서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은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추진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절감목표 액면이 15억6천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세울적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공공여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만 절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안으로다가 몇 %는 절감이다 해가지고 절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외에 다른 사업도 시설비같은거라면은 만약 예산이 10억에 섰는데 그게 사업을 하다보면은 설계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고 또 입찰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금액을 원래 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다 모으고 경상경비같은 것을 통제를 해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절감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절감되는 항목이 어느 항목이 제일 많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이 전과목인데 우선은 공공요금이 기본적으로다 공공요금이 있고요, 또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과목이 또 수용비 및 수수료 그 과목이 중점이고 나머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설비같은 것은 한번 쓰면은 다시는 재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절감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비쪽보다는 우리가 경상사업비인 그냥 없어지는쪽 이런 쪽에서 절감이 되면은 액면이 적더라도 그런쪽에서 절감이 됨으로서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복도의 전등같은것도 격등제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유인물을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이면지를 쓰는 것도 하고 그리고 프랭카드 같은것도 한시적으로다가 설치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프랭카드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것도 억제를 하고 경상적인 경비에서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에는 조례공포부분에 날짜가 미수록 되었어요. 제정, 개정, 폐지된 날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공포구분이 있는데 제정, 개정, 폐지가 있는데 날짜가 언제 제정이 되고 폐지된 것은 언제 폐지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은 주민소득 통계조사 집계작업 인부라는게 있지요? 그게 일당 10,650원으로 12명을 12일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은 2백5십5만6천원이 예산을 계상해서 인부사역을 하게되었는데 인부고용 기간과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적에는 저희가 통계조사가 일년에 여러번 있습니다. 그럴 때 읍면에는 국비로 나와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국비로 쓰는 경우가 있고 저희군에는 집계작업 또 여러 가지로 쓸려고 계상을 해놓은건데 원래 예산에 계상된대로 하면은 사업이 필요할때마다 일년에 5번이면은 5번, 일곱 번이면은 일곱 번 필요할적마다 써야하는데 현재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명을 연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사실은 사업인부를 세워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일정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일년에 과연 몇일간이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통계가 0년이 들어간거 90년 아니면 95년 그런해하고 3년마다 조사하는게 있고 또 매년마다 조사하는게 있고 통계가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후에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썼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년에 많을때가 몇일간정도 되고 없을때는 몇일간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려주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많을적에는 한사람가지고는 사실 수요가 부족이 되고 여러사람이 해야 되는데 연간 1년에 공휴일 빼고 300일 잡고 통계가 많은 해는 통계가 많은 해는 250일 정도, 적을때는 150일정도 될겁니다.

지기원위원

조사기간이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니 소요인력이요.

지기원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집계작업인우너 인부로다 쓰는건데 그 기간이 일년동안을 써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어느 기간만 필요하니까 12명이면 12명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끝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1년동안을 딱 써야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사무능률면으로 보면은 1년동안 계속 쓰면은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업무처리하기가 편리한거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기간으로 따진다면은 필요할적마다 쓰는 방법이 있겠지요.

지기원위원

1년동안 1명을 가지고 쓰잖아요. 1년동안 1명을 쓰는데 그럼 가장 필요한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기간에 한명이 충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상 허용치는 그 기간안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써가지고 그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로다 쓰는건데 이것을 1년동안 쓴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묻는거예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편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사실 일용인부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서 일용인부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기획실 형태로다가 일정기간동안 쓰는거라서 우리는 연간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는 300일 고용이 되면은 연간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300일이상 쓰는 것으로다가 예산요구가 오는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00일이상 쓰면은 거기에 상여금이 별도로 뒤따라 나갑니다. 현재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인부가 고용이 돼서 쓰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현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던가 그만둔다든가 하기전에는 사실 같은 형태의 예산이 서 있는데 본인을 사업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가 이것도 일종의 씀씀이 줄이긴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정확하게 양쪽을 산출을 해서 대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여러명을 쓰는 것 그거 쓰는 것 예산에서 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편법으로다 일용인부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좀 생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원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계속쓰던 사람이 현재 인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현원이 다른부서로 옮긴다던가 그만두던가 하면 안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를 현원으로다가 그 사람을 잡아논 이유가 뭡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글쎄 그런게 필요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인부를 고용할적에 당신은 한달간 쓸거니 들어오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1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기별로다가 한 보름있다 하고 두달있다 가고하니까 잘 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쓰게된거지요.

지기원위원

기획실 전체로 봤을때는 그것이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한 통계조사 집계나 이런 것을 할 기간당시에는 사실 10명이고 12명이고 쓰게되어 있는 인원을 1명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일의 능률적이나 아니면은 일이 될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도 현재있는 인원하고 정규직원이 있으니까 많이 하면은 빨리 단축할 수 있지만은 조금더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봐야지요.

지기원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편법을 내년도에도 계속 고집하실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생각을 바꾸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검토후에 다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장

자료에 각종사업우선순위 확정현황에 10개 사업이 하면에서부터 북면까지 10개의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1순위, 2순위로 정해지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예산이 국비, 도비 그리고 군비가 더해져서 사업이 되었는데 지원사업이 총망라해서 사업비가 제일 많은 순으로다가 뽑아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사업비가 많은 것이 1순위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으 가평읍에 배수펌프장하고 설악면의 농어촌정수정주권생활하고는 설악이 바뀌어져야하고 총사업비라 하셨지요 예산현황이 금액순위도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거기 양식을 보시면은 읍면별 순위있고 그다음에 사업명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보시면은 맨오른쪽에는 92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현황이기 때문에 사업비 승인을 안했지만은 그 사업비란에 보시면은 사업비 중심으로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성 꽃동네가 20억, 하면 분뇨처리장이 15억, 또 공설운동장이 12억 그런순위로다가 나열이 된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백둔리 순위10번에 가서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북면 백둔리 도로포장 마무리가 있었는데 백둔리에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도로개발사업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군에 가서 농촌새마을 사업해가지고 6개읍면 23건이 있는데 이것도 순위를 정해서 나열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외서에 살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외람되지만 북면 백둔리의 도로포장 마무리 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이 되었는데 기획실장님도 청평의 안전유원지를 진입하시면서 거기는 계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몸소 들어가시면서도 그 마이크로버스가 전진, 후퇴를 하지않으면은 거기를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셨을건데 어떻게 10순위에 빠졌나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북면 도로개발사업관계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대하는 전체 읍면중에서 오지로다가 되는 읍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가지고 1990년도부터 99년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서 지원을 할려고 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군에서는 북면하고 상면하고 두 개면이 오지개발면으로다가 정해져서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다가 북면에는 2년전에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서면 도로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 우선순위 10위는 금년도의 사업비에 비해서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을 해서 10위로 정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빠졌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국비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외서의 순환도로는 군비만 가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 사업은 국비나 도비로서 그 지원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로다가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사업에 따라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업이 지원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북면 백둔리가 오지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물론 저자신이 6개읍면을 돌아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디가 우선순위가 1번, 2번으로 들어가고 우선순위에 들 사항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물론 금액별로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선 순위라는 것은 그 고장의 소득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순위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의회가 금년 4월15일 발족이후에 보조금 반환을 1억6천만원인가 반환을 해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 사항이 지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해가지고 15억5천6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9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조금의 반환은 변동이 없었고 관서당 경비에 임금을 뺀 일반경비에서는 10%로 절감목표하에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할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여기 15억6천만원을 절감하겠다 하는 그 목표자체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평군같이 자립도가 낮은 우리 형편에는 보조금만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써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통제배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물론 이것은 실과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통제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건이나 예산절감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15억5천6백만원 절감내역도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 계획안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먼저 보조금 집행전액 반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사업은 국가사무나 또는 도사무를 제가 위임을 받아서 국가사무냐, 도사무냐에 따라서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는 지정해주는 목적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외는 사용금지를 시키는 조항이 있고 또 그것외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을 해서 쓸때는 별도로다 승인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사용을 못하지만은 내용도 변경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회 추경때도 부의장님께서 이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금에 반납되는 사항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저희군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고도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달성해라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고도 잔액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조금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랬는데 저희군단위에서 사업이 변경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뽕밭 조성을 금년도에 5만본을 식재를 해라 그랬는데 3만번밖에 식재를 못했다던가 또 오이나 호박포장지를 3만개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생산이 되지 못해서 2만개만 해서 잔액이 남는다던가 또 예방접종을 만명을 시달했는데 7천명밖에 안해서 잔액이 남는다던가 그런 유형의 집행잔액이 있고 또한가지는 수해복구사업같이 처음에 예정을 하기는 한1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 필요한 량의 복구를 하고도 사업비가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유형으로다가 해서 나머지 금액이 일부 반납이 됐고 또 어떤 것은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받아다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관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도 잔액이 처리되는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보조사업에 내용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재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승인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요청한 것은 금년에 와서 선박구입 자금을 가지고 도선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요청외는 요청한 근거가 전연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평군에 근무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수도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데 사업비 위주란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사업비가 적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많이 덜어줄 사업이 있다고 봐서 이 사업비 우선순위를 확정하는데 사업비가 커야 1순위가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순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려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리를 해서 주민의 수혜도 그리고 투자평가대 분석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좀더 기술적인 면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치도 그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고 해서 현재로서는 소요사업비가 많은 것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다가 정해놓았습니다. 이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면 현리 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리 우회도로비가 8억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현리 우회도로가 당초에는 도에다가 사업비 보조요청을 할때는 이금액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도 역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연장, 사업규모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줄여서 17억인가 18억으로다가 도에서는 소요사업비를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도에서도 자금충당이 많이 되니까 연차사업으로해서 올해는 8억 나머지 9억 그런 생각으로다가 도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8억에 대한 것은 2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정확히 검토가 도단위에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에는 30 몇억인가가 요구가 되어 있고 들어가는 과정에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2차선으로 할때는 18억, 4차선으로 할때는 36억 이렇게 들은바가 있어요. 과장님이 잘모르신다면은 더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각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조서가 기획실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일부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 좀 볼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가 이렇게 되었어요. 각사업부서에서 읍면것도 그러니까 새마을과는 새마을과에서 요구가 새마을과 소관은 하고 용수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도 하고 이렇게 같은 사업비가 사업비가 읍면 이런식으로 양쪽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각종사업우선순위에 보면은 6개 읍면 7순위에 보면은 농촌, 새마을 사업해가지고 6개읍면 2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알수가 없어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 도비를 보조를 받아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국회에서도 12월 3일날인가 국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도예산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단계고 그래서 총물량은 면당 1억씩해서 6억입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소에서는 결정된 곳이 있고 안된곳이 있고 그런데 그 23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사업결정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드릴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이 의회에 넘어가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도 보조가 내시되지 않아서 넘어가지를 못했고 또 소방관계 여러 가지 사항이 수정예산을 요구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정예산을 제출해 드릴 때 전부 자세히 포함을 해서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군정시책육공산업시찰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금년도에 공무원은 다녀왔습니다.

지기원위원

몇회나 다녀왔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기원위원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부부동반해서 40명입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 그럼 군정시책유공주민산업시찰은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직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당초예산계획은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당초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아직 안했습니까? 금년 이제 다갔는데 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지원단계고 사업부서는 내무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조금후에 내무과하실 때 물어보시지요.

이종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한다음에 계속하기로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09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4시15분

지기원위원

우리군의 지방체나 일시차입금 현황을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일시차입금 제도는 저희가 년간에 세입목표를 이를테면은 1백억으로 했는데 그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서 예산은 1백억이 있는데 현금은 실제 1억밖에 없고 지출해야 될돈은 한 10억이 된다 그러면 9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시차입금은, 그래서 일시차입금은 한번도 차입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는 저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지방채로다가 우리가 차입을 해온 것은 청사짓는 경비 그러니까 우리 군청, 상면사무소 청사짓는 경비에서 9억2천 그리고 상수도 관계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꿔온 것이 15억9천7백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도 87년, 88년도는 지방채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5천4백만원 그리고 주택관계도 저희가 요즘은 직접 개량농가에게 지급을 하지만은 그전에는 군에서 차입을 해서 군에서 본인들한테 융자를 줘가지고선 받아서 상환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주택관계가 11억 그리고 관광단지 사업이라해가지고 3억8천 해서 저희가 약 42억정도가 됩니다. 지방채 들어온게 42억정도가 됩니다. 지방채 들어온게 42억이 되는데 현재 98년도까지는 년간 4억5천 그리고 99년도 이후부터는 년간 약 3억5천정도를 매년 상환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각 사업에 따라서 연리하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 주택같은 것은 11억5천2백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다시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이니까 실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매년 갚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이첩공문 처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먼저 군정질의에서 다방 이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서면회신한다고 하고 회신을 우리가 못받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그 공문서같고 계시면 그 공문서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이 나중에 한번 의회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가지고 통보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관계는 먼저도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 또 계수라든가 오차가 많다 조금전에도 도로개발을 도시개발로 되어 오차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즉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도 기획실 사업건수가 4건 아닙니까? 3/4분기 심사분석에 보면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별 분류를 볼것같으면은 지시사항 처리만 1건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인데 그 나머지 3건은 무슨무슨 사업입니까?
조금전 답변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쪽으로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투자 하시는 것을 같다가 노력보다는 재투자하도록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위사업, 보조를 주면서 추진한 단위사업이 완결이 되면은 그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도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재사용하도록 노력을 할겁니까? 아니면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 사업우선순위 재조정문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아주 답변해 주십시요.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재조정 관계를 저는 사실 어떠한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통상 현재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빼낼때는 사업의 규모, 사업비의 규모를 가지고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빼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중에서 10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 사업비를 봐서 자료를 해드린건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투자를 했을 때 효과도 측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아니면 지역개발사업 그런 사업에 얼마만큼 배분비율을 두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순위가 1번에 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에서 우선선위가 1번이 나오면은 투자효과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1번으로 하느냐해서 굉장히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재조정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방향이 서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획실 소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가 심사분석이 있습니다. 또 역점시책시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창안에 운영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조금전에 군정시책 유공주민산업시찰 때문에 잠깐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는 몇 명씩 몇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군정시책 유공주민은 5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되었고 40명씩 5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40명씩 5회를 아직까지 한번도 못한것에 대해서는 경위가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사업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추진부서 하실적에 질문해 주시지요.

지기원위원

금년이 다지나가는데 금년을 마감하면서 기획실에서 아직 읍면평가는 안되었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지금현재 기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2일부터 20일사이에 읍면간 하루씩 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 소송업무도 기획실에서 다루었지요? 소송업무가 금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소송업무가 6건입니다.

지기원위원

현재 미해결 건수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그 3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그럼 미해결 건수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확인을 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또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면은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 사업비가 많은 것이 우선순위 1순위고 주민수혜도가 큰 것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선순위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다시한번 재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획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가 7, 8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의원입장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기간에 실과는 몇과나 신설했으며 신설계는 몇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금년도에 신설된 과는 현재 과가 운영되고 있는과는 1개과에 4개계가 신설이 되었고 11월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11월달에 사무관 시험을 봐가지고 사무관 발표가 되어가지고 사무관들을 과거에는 합격이 되면 바로 사무관 임명을 하고 교육을 보내는데 지금은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하면 3주동안 교육을 내무부에서 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사무관 발령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도 11월 1일자로다가 환경보호과에 3개계가 그러니까 현재있는 사회과에서 2개계가 환경보호과로 가고 1개계만 더 증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의 임명관계가 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금주내에 시장, 군수 이동이 있고 다음주에 사무관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금년도 내에는 발령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가 늘은 것은 수도계, 지도계, 상공운수계, 법무계가 늘은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계는 4계가 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과는 1개가 늘었지요. 환경과까지 하면은 2개과인데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환경보호과는 아직 되지않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이종석위원장

지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기원위원

승진서열명부를 좀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군관내에서 징계된 관계 서류가 있으면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여비 지출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도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요. 우선 그 3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가평군조례 제3장 인사복무 제33조의 3에 의하면은 읍면에서 본청으로 충원될 때는 전입시험을 보게 되어 있다고 조례집에 나와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몇 번 시험을 시행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실시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도에 각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직원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금년도에 인사를 11회에 거쳐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91년 6월 8일은 승진인사 및 현부서에서 장기근무한 자에 대한 전보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11일자로는 연고지 배치인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3일도 연고지 배치인사가 되어있고, 7월2일도 연고지 배치인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30일날도 연고지 배치인사, 그다음에 8월5일날은 직제승인으로 인한 승진발령 및 전보인사가 법무계하고 상공운수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8월24일날 군수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결원보충을 하느라고 또 했고 금년도 10월 7일날은 특별단속반 직제승진 및 전보인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23일은 연고지 배치인사를 했고, 11월2일날은 군건설과의 결원보충을 위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면도 인사시에 전입시험을 안봐도 전부다 전입이 될 수있는 그런 인사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는 전부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착출을 해서 군에다가 인사발령을 했지 시험을 봐가지고 배치한 예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원래는 읍이나 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올려면은 6급이하 그러니까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은 전입시험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지금 가평군의 실정을 보게 되면은 읍면에 군전체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지금 시군직원들을 도에다 충원시킬때는 36개 시군에서 시험을 봐서 됩니다만 우리 가평군이나 타 36개 시군은 지금 그것도 서로 경쟁자가 많고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실시안하고 전보제한이 1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되면은 군에다 보충을 시키는 것으로 했지 아직까지 시험을 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저희 조례집에 보면은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올때는 꼭 전입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3장 인사복무 33조 3의 가평군 조례집에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없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실시를 해서 북면 직원 유양덕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이 과가 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증원 늘은 것이 46명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가평군에 인원증원 된 것이, 계가 늘은것도 있지만은 계가 늘지않고 인원이 늘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결원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인사를 군에 증원시킨 예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각읍면에서는 군청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다 합격했다고 군에 인원보충만 해가지고도 안되고 읍면에 결원이나 읍면에 결원이나 군의 결원상태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읍면에 결원이 예를들어서 20명이다 그러다 그러면 군에도 결원이 20명이 되어야하고 또 읍면에 예를들어서 북면에 결원이 3명이다 하게되면 각읍면도 결원이 3명으로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지요 시험만 봐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규정은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은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되는 사람만 군에다 놓게되면 어느면에는 3사람 5사람이 들어오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 전원 뽑아오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시행을 안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대로 결원을 봐가지고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어집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법상에 나와있는데로다가 이행을 안한 인사니까 편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편법이라고는 볼수가 없지요.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인사를 해서 본청에서 만약에 10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6개읍면에다가 10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응시해가지고 그 시험 서열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당연히 가평군 조례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종석위원장

내무과장님께서 7회에 한해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하셨는데 6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금전에 불러주실 때 제가 쓰니까 10회인가 9횐가 되는거고 7회가 넘고요 그중 7회나 9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7회나 9회적에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되어온 인원이 몇이나 되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인사날짜별로만 말씀드렸지 읍면에서 몇들어온 것은 아직 자료를.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그 자료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이유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들어오는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우선 기준을 잡는 것이 먼저 저희들이 읍면에서 군으로다 전입해 들어온 것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읍면간에 이동사항은 있지요.
읍면에서 군으로 직원 차출하는 것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를 우선 보고 또 고참순위로다가 차출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가 않고 읍면에서 좀 쓸만한 사람이라 하면은 군청으로 들어와 일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들도 8급에서 7급으로다가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다 내보냅니다. 그대신.

지기원위원

시험문제를 마저 해결을 봐야겠는데요, 작년에는 봤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금년에 안본 이유는 뭡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안본 이유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제나 결원이 생기면서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들어오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직제를 메꾸어 주기 위해서 발령을 내고그러는데 시험을 보게되면은 시험출제를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편집수당까지 줘가면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험까지 거칠려면은 직제생기고 그럴때면은 보통 달반내지 50일이상 걸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놓아둘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인사조치를 낸겁니다.

지기원위원

시험문제 확보는 미리미리 해도 되지 않아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한두번 쓴것에 대한 문제는 다시 이용할 수가 없지요.

지기원위원

그러면 가평군조례에 인사복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평군조례 인사복무가 생겨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해주자해서 그 시험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도입을 법으로다 만들어 놓고 시행관청에서 시행을 안할 것 같으면 없어져야 될 법 아닙니까? 그 조례를 없앨 의향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조례를 없애서는 안되지요. 저희들이 따라서 시행을 해야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도의 인사가 불공평하게 이행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원증원된 것이 금년도에 46명이 되어 있었고 또 금년도에 퇴직한 인원이 1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봤을 때 한 60여명을 충원을 하는데 또 면을 보게되면 예를들어서 외서면같은데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고해서 외서면에서만 다 될 수 없고 타면에서 인원을 보충을 시켜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저희들이 시험을 제대로 내년도부터는 인사에 읍면에서 군으로 올때는 시험을 치룰수 있는 것은 시험을 봐서 인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에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시행을 안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직제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겁니다.

지기원위원

저는 시험문제만 가지고 질문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그럼 시험문제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고 내년부터는 전입시험을 본 다음에 충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같이 산하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계시고 또 직원들이 발령을 인사를 발령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공정인사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공정인사관리가 잘되어 있어야지 위계질서도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각 읍면에서 군청으로 발령이 될적에는 반드시 어떠한 시험과정을 거쳐야만이 군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길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로인해서 어떤 면직원은 17년을 근무해서 계장이 안되고 한 8, 9년만 근무해도 계장이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 이런것도 공정인사를 처리하게 되면 명분도서고 위계질서가 잘서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6개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이 될적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어있으면은 그 과정은 이유불문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일단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되면은 이장의 선임방법은 있으되 임기가 안나와 있어서 임기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그것을 조사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설문조사 결과 할필요성이 없겠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나왔는데 이장이 임기제를 했을적에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임기제로 실시했을적에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리의 분폐합은 지자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요구가 있고 또 군에서 봐서 타당성이 있을적에는 분폐합을 조속히 시행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읍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청평4리 분할리 문제나 외서면 같은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공고중이면서 이번 회기동안에 시행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것은 행정리에 분폐합에 대해서는 물론 군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6개 읍면 사무소에서 운영실태나 애로사항 그 마을에 애로사항을 더 잘알고 있을테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켜 주는 방법도 민원을 처리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평4리 뿐만 아니고 청평2리 또 제가 알기는 몇군데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읍면에서 잘안된다 하는 사항으로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민의 고충처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폐합 규정이 있으니까 사항을 잘 판단해서 불편이 없게끔 처리를 해주십시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그다음에 조금전 질문하신 사항에 14명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이 1명들어왔고요 8급이 7명, 7급이 6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석위원장

7급이 6명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들은 계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오시게되면은 군에 한번 시험과정도 없이 같다오면은 바로 계장이 되어서 나가고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은 그사람이 당연히 서열이 그렇게 되어있다한들 내무과장님은 이것을 부인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군에 한번 들어갔다 오더니 나는 8급이나 7급에서 군청에 한번도 못가고 다른 사람은 군에 한번 다녀오더니 계장이 빨리 되더라 이럴적에 물론 점수, 평균, 고가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되겠습니다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적에는 발뺌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참고로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임업직이나, 농업직에 있다가 행정직으로다 환직을 하게 되면은 행정직 서열이 예를들어서 10번이면은 농림직이나 산림직이 행정직으로다가 환직을 하게 되면 서열이 11번 그 다음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의 실예가 외서면의 김창성이가있고 상면에 홍임표가 있고 하면에 양후종이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6월1일자 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농림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환직이 되더라도 제년수를 찾아서 서열에 끼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안되리라 보고 제가 인사는 꼭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잘되면 한사람은 착찹한 심정을 갖는게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는 잘해야 50점이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장임기제 질문들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장님에 대해서 91년9월9일 이장임기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요? 120개리에 리장 120명 조사에 4개리당 10명씩 했습니까? 내무과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석위원장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근거, 설문을 1개리에 10명을 했다면은 무기명식 설문이었느냐, 대상인원은 어떠한 것이었냐, 연령층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필요성이 없겠다 했는데 임기제를 택해가지고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임기제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서류제시하면서 조금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상황해서 나왔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팀으로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직원고충상담위원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층별로 예를들어서 6급 공무원이면 6급공무워 7급 공무원이면 7급 공무원 직급별로 모아서 대화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화시간을 가져가지고 군수가 수렴을 해서 시정을 할 것은 인사위원회에다가 넘기고 그대로 군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즉석으로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보면은 군수나 부군수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지만은 직급별로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소상히 다 얘기를 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인사한 것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다 답변을 해주고 그럽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이 없음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한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아니요 했지요.

지기원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공정한 인사에서 내무과쪽에서 나온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8페이지 얘깁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요.

지기원위원

먼저 감사자료에 올라온것도 내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운영사항 해가지고 운영고충내용 없음. 처리결과 없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운영은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 되가지고 실과소장이 6명으로 7명이 인사위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대화시간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인사위원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사항만 군수가 지시하게되고 저희가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 위원회 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고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먼저 제가 조금전 보고들인 것과같이 8페이지에 나온것같이 거기서 수시로 해가지고 군수님이 판단하기에 인사위원회에 지금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군수님도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발령이 납니다. 과거에는 군수님이 인사기록카드 가지고 보시고서 이사람이 좋지 않으냐 하고 실무인사계장이나 과장, 부군수가 모여앉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결정을 받기 때문에 속된 말로다 어느 과장하나 잘한다고 해가지고 면에서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지 못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꼭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부쳐가지고 기안을 해서 군수님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같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먼저 준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 직원들이 어떻게 고충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고충이 진급관계나 서열관계가 고충이 돼지 않을까 해서 묻는건데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나 이것이 다 해체되야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기원위원님께서 승진서열 명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하는데 사무를 감시하나 그 사무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 이를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가점의 각 요소를 합한 점수를 산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에 평점은 비공개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의 공개는 평점자가 그 비판을 우려하여 공정한 평정을 하지 못하게 되며 관계한 경향을 철회화 시킬 수 있고 평점자와 비평점자 사이에 감정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도리어 공무원의 사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평점자와 비평점자와의 사이에 감정적인 마찰이 일어나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못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공무원이 자기의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에 대한 공평한 결재를 요구하는 소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부당하다면 소청을 제기하는데 이 평정표는 소청제기가 안되서 법으로 인사법상 나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조금전에 금년에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과 직급별로 대화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군수님이 즉석해서 다 답변을 해드리고 나름대로 이해를 다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계장이나 내무과장도 못들어갑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한겁니까?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한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인사위원이 고충처리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군수님과 부군수가 계장급이나 차석급하고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군수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넘겨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실적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하고 고충처리심사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으면은 일부러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아니지요. 인사위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거나 승진후보자 대상에 계장자리가 나게 되면은 그 대상을 4배수를 추천합니다. 자리가 계장자리가 하나 나게되면은 4사람 계장자리가 만약에 4사람이 나게 되면은 12명의 서열있는 사람중에는 아무나 계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제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4명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공무원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용에 하나도 없고 처리결과도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적에는 꽤 좋은 사업을 벌리고 계신 것 같은데.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고충이라는게 여러 가지 법에 적용을 받는 고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사위원에서 해결할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지요.

지기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 인사위원이 고충심사위원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사업자체가 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인사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같은 맥락에서 있을 것 같으면은 두가지 사업을 벌여서 한가지도 안될 바에는 차라리 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이 고충심사위원인데 그사람들이 그사람이니까 사실은 앞에 이름만 더 달아놓은 거지요. 인원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인원이 변경안되었으면 그 명칭을 고충처리반이라고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라고 하던가 두가지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꼭 인사문제 불만 그런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직원이 그 위원회에서 그사람을 도울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고충처리심사위원회 같은데 지금은?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실과소장으로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를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몇할 예를 들으면 과장들은 얼마, 계장들은 얼마, 직원들은 얼마 해가지고 돈을 모금해 주거나 이런 것은 상조회가 운영되서 정식적인건 없습니다만 그러한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을때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충은 고민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직원들이 봐준다는 말씀이고요, 고충은 고민속에서 나오는게 고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군수님이 직접적으로다 계장이면 계장급을 모아놓고 들으신다니까요. 듣고 거기서 군수님이 답변할수 있는 것은 다 답변을 해주고 군수님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넘겨줄 사항은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기원위원

고충처리심사위원회는 결국은 군수님이 혼자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고충처리위원회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것같으면은 군수님이 일단 들으셔가지고 그 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하면은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없는게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저희들이 직원회때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들으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고충처리는 직원들이 군수님 앞에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함이라고 설치를 해놓아가지고 건의를 써가지고 건의함에 집어넣으면 바로 군수님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확답을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는데 군수님하고 대화를 할때는 대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함 설치를 해놓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몇 년이 흐르도록 한건도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은 징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 30일일자 경.징계를 맞은 공무원이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종석위원장

지금 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30일날 장운복 징계사유를 한다면은 서류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겸해서 91년 10월 23일 현재 직급별 정원대 현원표와 인사발령명령부를 준비해 주십시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1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의원과 본의원이 요구한 문서가 준비되었으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지기원위원

서류를 확인하고 계시는 시간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10월 30일 징계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금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다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중간에 발생할 사람을 위해서 20%를 유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유보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다아시겠지만 사거리에 백송학원 원장이 이정희입니다. 이정희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 아닌 2종자로다 책정을 해달라고 가평읍에다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담당자가 장운복인데 직접 가가지고 재산상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조사하는데 소득애기안 부양가족의 질병을 들어서 질병에는 진단서를 첨부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프다고 질병이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을 뭘로다 해왔느냐하면 파출부로 직업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나이가 39세로다 되어 있고 또 아들 13살이 되어서 이정도의 몸이 아파다고 하면은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진단서도 첨부안된 상태에서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인정해주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해오라고 이것은 읍면에다가 재조사를 시키지 말고 사회과에서 사회계장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봐라 해서 조사를 하니까는 그 당시 우리가 심의할 때 백송원장인지 몰랐습니다. 직업이 파출부로다 되어 있고 이름은 이정희로 여자는 똑같은 이름이 많아서 나가보니까는 백송학원 원장이더라는 거예요. 사회과에서 나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허위복명을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현지 답사는 장운복 공무원과 가평읍의 사회계장을 2사람을 징계요구를 감사계에서 두 번, 세 번조사를 해가지고 징계요구를 했는데 6급 공무원은 지사급이상 표창을 받게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한단계 내려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평읍 사회계장은 한단계 내려서 견책을 받아야 당연한데 훈계조치를 하고 담당자는 표창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견책으로다가 저희들이 인사위원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견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두 번, 세 번 또 어느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느냐 하는 사항까지 조사를 했고 인사위원회 과정에서도 계장이 현장에 인사위원회 출두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외부에 압력받은 사항 또는 외부의 어떠한 사항을 인사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부에서나 혹은 부읍면장이 해주라고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 본인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1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 2종자로다 희망을 했기 때문에 2종자로다 채택되면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5백만원선까지는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목적을 아마 학원장이 5백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생활보호자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해가지고 견책을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셨는데 심의가 다된 상태도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그랬으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훈계쪽으로 징계를 몰고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나름대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송학원에 직접 가가지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원원장인데도 이것을 파출부로다 공문서 허위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엄하게 벌을 주었어야 더 타당한 건데 견책정도라면 저희들이 처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10월23일자에 외지로다 전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해당과에 그때 당시 감사자료에 나온 것 보면은 과부족 인원인데 어떻게 전출을 동의해서 전출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10월23일날 지방건축기원인데요 백양현이라고 원래 수원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장남이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을 건축할 때 그때도 한번 동의가 온 것을 우리가 군청을 완전히 다 지으면 보내주마하고 군수님이 본인을 이해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다 끝날때까지 1차의 요구가 왔던 것을 저희들이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건축이 다 된다음에 가정형편을 들어서 보내준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때당시 우리 건설과 TO에 건축직이 남아돌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현인원도 적은데 전출에 동의를 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물론 본인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리 체계상에 건축직이 부족한 현상인데 모자라는 인원을 빼서 다른 시군으로다 보냈을 경우 우리군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꿉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래서 건축직이 한사람 신원조회중에 있었고 먼저 9월달에 기술직에 대한 시험본적이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인원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 이사람 신원조회중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만 거치게 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사람이 간뒤하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인원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공백은 빈공백을 충원된 인원이 아직까지 없는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신원조치가 들어오면 바로 메꿀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백양현이 말씀하신 거지요. 이것은 현재 잡아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재직기간이 91년10월7일부터 동년 10월22일까지 불과 얼마안있다 갔어요. 이것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붙잡고 안잡고 이상황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91년10월7일부터 10월22일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우리군에.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백양현이가 경리계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건축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TO가 재무과에

이종석위원장

이사람이 의왕시로 간게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재무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발령이 났다가 바로 간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0월7일이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간날입니까?

이종석위원장

10월7일날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갔다고요 그러면 23일날 갔으면 몇일만에 갔습니까? 무얼 붙잡고 말고 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재무과 경리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택계가 건축직이 원래가 외부에서 온게 아니라 주택계 차석으로 있던 사람이 계장으로 승진이 되니까 거기 한사람이 자리가 비어서 건축민원은 많고 해서 재무과에 있는 경리계에 있는 건축직을 건설과의 건축계로 발령을 냈다가 바로 요구가 와가지고 동의를 해준 날짜가 됩니다.

지기원위원

본청을 신축해가지고 보일러 TO가 생겼는데 TO승인 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10월 25일날 TO승인이 났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한사람 보일러공은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몇일부로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정식 발령은 아직 낸 것은 아니고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직이나 청원경찰은 관내 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가 되는데 9급공무원이나 정규직은 경찰청에다 도청에다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원조회 기간이 1개월이상씩 걸립니다. 그리고 전기공과 기계직은 저희들이 원서를 마감해 가지고 곧 시험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한사람이 자격가진 사람이 지원을 해서 그것은 구두시험으로다 합격여부를 가리고 기계직은 지금 두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은 각 읍면에 현재 인원이 정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우리가 읍면을 포함해서 정원이 그런데 그 자료가 말씀드리는게 먼저 감사자료 냈던건 11월3일자라서 다르고 지금 말씀드리는건 오늘 날짜 현재로다 답변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5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513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인원이 43명이나 됩니다. 43명 내역을 보게 되면 군이 24명이 있고 읍면이 15명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드릴때는 제가 전번에 10 몇 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령을 낸 이후로다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났기 때문에 처음 공채봐서 들어온 9명 10명에 대한 것은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원착오가 나는데 그래서 현재 43명중에서 군청이 24명이 결원이고 읍면이 15명이 결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4사람이 결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읍면별로 결원을 말씀해 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읍면별로는 가평읍이 6명, 설악면이 2명, 외서면이 2명, 상면이 3명, 하면이 1명, 북면이 3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북면이 모자라는 인원이 3명이라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북면이 2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많이 충원이 되었네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번에 10명중에서 결원이 많기 때문에 세사람을 그리 주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 자료드린 것이 그후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현원차이는 약간 납니다. 그런데 가평읍은 6명중에도 운전수들이 가평에 보건소나, 가평읍, 농촌지도소에 있는 운전수들이 경기도 한수이북 지역으로다가 소방파출소가 생기면서 운전수 모집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많이 합격이 돼서 발령나게 되면 거기에 가게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가평읍에도 운전수 결원이 있고요 상면이 3사람 결원은 옛날로 얘기하면 사환 급사가 있는데 그사람이 그만두면서 누가 들어오라 그래도 엊그제 졸업한 아이를 데려다 놓았더니 챙피해서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갔다그래요. 봉급이 20만원 조금 넘게 되고 그러니까 안들어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충인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도 있지만은 기술직에 대한 것은 강대출신들이 우리지역에 토목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 아니 고성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할애요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읍면단위 결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읍면은 지금 15명이 결원인데 일반하고 기능직 13명에 대한 건 다시 신원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거의 다 금년도 신원조회가 와가지고 발령을 내면은 거의 인원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읍면이 15명입니까? 16명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읍면이 15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불러주신대로 하면은 16명이 맞는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상면이 3이 아니고 2사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본청에 결원된 인원을 불러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재무과 7명, 사회과 3명, 가정복지과가 1명, 산림과 2명, 건설과 4명, 그리고 의사계가 1명, 보건소가 2명, 농촌지도소가 1명, 환경보호과가 지금 정원이 잡혀있는데 과가 설치가 안되어서 거기에 4사람이 있습니다. 인원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정원현황에다 잡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총 44명이 충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15명에 대한 것은 지금 신원조사에 있는데 이것은 오게 되면 바로 읍면이 가정복지과같은데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합격되면 가정복지같은데 이번에 인원을 채워주지요. 그러니까 현재 15명은 인원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전 말씀드린 것 같이 정규직하고 기계직이 정원현황에 다 있는데 그것이 되게되면은 재무과도 현재 7명인데 5명이 더 줄게되고 저희가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이렇게 결원을 예상을 해갔고 9월달에 시험요구할 때 44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실지 합격된 인원은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인사에서 시험문제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주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기원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보면은 문화공보실에 4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현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1회추경때 10사람으로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되가지고 있다가 이번 4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공보실에서 내년부터 쓸테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부터 쓰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서야 겨울철이니까 관광지에 쓰는 사람인데요 대성관광지와 산장관광지 두사람씩 두사람씩 그래서 네사람인데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확보되면 쓰겠다고 해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명을 합격시켜놓고 6명분에 대한 것만 4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서 6사람만 발령을 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공보실 TO같은 것은 지금 건설과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좀 공보실로 충원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건설과 같은데는 인원이 있는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도 토목직이 한명 가있습니다. 공보실에 관광계에 토목직이 한사람 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장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놓아두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행정직을 거기에 메꾸어주면서라도 기술직을 빼내가지고 건설과에다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청원경찰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25명이 정원이거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건설과에 있는건 수로원입니다. 청원경찰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건설과는 전부 현장에 나가서 하천모레 골재장에 나가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지에 나가있는 인원들도 하루에 24시간씩 완전히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 골재장을 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가평에서 골재장을 많이 운영할데가 없을 것 같은데 청원경찰이 이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공보실에다 4명쯤 돌려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담당과장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물론 시험을 보기는 보겠습니다만은 좀 쉽게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대에서 정원과 현원이 다 맞아갔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군청이나 6개읍면에 정원대 현원을 보게되면은 많은 과부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6개읍면에 정원을 책정해 줬다는 것은 그 인원이 있어야 지탱을 할 수 있다 그 정원을 책정할적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경도 같겠지요. 그러면은 본청사나 6개읍면에 많은 과부족 현상을 갖고도 무난히 해냈는데 이 청원경찰 63명 정원에 59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청원경찰에 정원표나 현원표를 보십시요. 전부 100%로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사를 비롯해서 6개읍면에 직원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원대 현원이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일을 무난히 해냈다는 얘기는 물론 그만큼 혹사를 했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쉽게 모집을 할수있다고 해서 정원이 채워졌는지 꼭 정원대 현원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인력감사라든가 여러모를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만도 지금도 역시나 같은 과정을 거쳐서 했을거라는 생각이 돼서 이것은 충원을 안고도 해결방법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보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런데 건설과같은데 골재장을 의원님들이 현지 다 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골재장을 24시간씩 청원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한사람이라도 결워닝 되게되면 오히려 48시간을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오는 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한 얘기가 군이나 읍면에서 이 많은 결원상태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 오늘 기획실장님께서도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셨고 물론 실과장님과 잘 상의해서 조정이 되리라고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오디오를 1조를 설치를 했고 민원실에 설치한 것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디오, TV, 비디오의 운영관계를 좀 설명해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오디오 설치는 저희가 지금 91만2천원을 주고 하나 설치한 것은 노래가 은은하게 나오면서도 민원인을 부를수 있는 마이크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노래대로 나오고 민원서류를 정리가 다되어서 민원인이 신청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누구 민원서류 한게 다 되었다는 청내방송까지 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TV하고 비디오는 저희 개청당시에 농협지부장님께서 TV하고 같이 붙어있는 세트를 기증해 준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비디오 설치는 운영을 안하고 오디오 설치할때가 따로있고 또 비디오 상영할 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것이 민원인의 추진여부를 알리고 부르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오디오는 91만2천원짜리를 민원실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오디오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리 민원실 같은 공증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이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목이 무엇 무엇을 설치하라는 것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전번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민원계장님께서 사유서를 하나 써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읍면용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을 비롯해서 외서면 6개면사무소에서는 지금 냉난방기를 기계자체는 보유를 하고 있으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여러 회사에서 전압을 병용해서 쓸수 있는 기계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품일부만 바꾸면은 전기설비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부품만 바꾸어도 가동이 가능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천전압에 380전원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통용안되는 380 전원공사를 2-3백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 기기에 일부분만 시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먼저 회기기간에도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추경에다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것은 1회추경이 끝난후에 2회추경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2회추경은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것만 추경이 됐고 또 3회추경은 군민의날 행사 추경으로다가 돼서 4회추경에 3개읍면 외서면을 뺀 외서면신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서면을 뺀 3개읍면에 대한 대당 2백만원씩 예산요구를 6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군의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설치하는건 지금 난방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설치운영하는걸로 그렇게 그래서 4회추경 예산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군자체에서 삭감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승인만 되면 1월달에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부품을 교환해서 작은 금액을 조금 들여서 부품기에서 냉방 온방을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제가 기계에 대한 건 아는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기술자에게 질의를 해서 부품만 교환해서 전압공사를 안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예산확보 되는대로 바로 설치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읍면 난방장치는 지금 현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도 되어있는데 그것이 냉온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겸용으로다가 물품자체가 구입이 되어 있어요.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 보는 결과는 지금 난방장치같은 것은 각읍면에서 지금 현재도 다 되고 있어서 이것은 반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우리가 조달요구해서 들어온 것은 물품반납은 곤란하고 이것이 90년도 예산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무총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민원실을 가정의 안방같이 만들어서 오는 민원인을 훈훈하게 해드려라 하는 국무총리 지시를 항목별로 무엇무엇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90년도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물품이 이것도 전국적으로 일치를 하니까 물품이 딸려가지고 91년도의 1월달에 물품검사를 하고 대금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380볼트짜린데 220짜리는 용량이 안된다 부품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회사측에다 민원계자잉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220짜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380으로다가 모든 전동기나 펌프가 고정이 되게끔 되나본데 안된다는 얘기가 제작회사 매이커에다가 의뢰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의 기계는 병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안된다면은 그 기계자체를 완전히 갈아버릴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우리가 6개읍면에 전기공사를 할 때 100볼트나 200볼트는 우리가 공천전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380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해놓게 되면 380기기 여러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보신적 있으십니까 380볼트 공천전압, 별로 보신적이 없을 겁니다. 용어자체도 새로운 공천전압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질의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매이커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모터면 모터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100볼트, 200볼트, 380볼트 이렇게 우리직원들이 쓰는데도 어떤게 몇볼튼지 헛갈릴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개 건물에다가 몇가지 전압을 갔다가 형성해놓게 되면은 헛갈릴 우려가 많겠지요 이런 것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품교체를 그 회사에서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땐 다른 회사에도 한번 의뢰를 해보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2, 3백씩 들여서 전기공사를 해놓고 그로인한 불편을 또 겪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유모차가 2대라고 나와있는데 어디다 사용하는지 몰라서 좀 설명좀 해주세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양쪽에 4바뀌 달려서 아이들 태워 가지고 밀고다니는 거예요. 지금 민원실에 가면은 두 대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유모차를 사용할 기회는 있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안고와서 민원을 볼 때 얘기를 거기에 앉혀서 끌고다니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으 좀 해주십시요. 진정서처리는 회신으로만 했지 답변받은 것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진정서는 조금전에 사무분장표에서 감사계에 대한 분장업무에 대해 보고순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종합적인 관리만하지 이것은 해당부서에 주고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쉽게 말하자면 문서관리 취급하는 정도가 되어있는거고 또 이중에서 공무원들 잘못을 했다면은 감사사이드로 조사해가지고 공무원들을 처벌을 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처벌을 해서 한 것은 설악 이곡리같은데 보안등 같은 것은 제대로 된거고 가평읍에 상색리의 건널목 신호등 같은 것은 다 조치가 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외에 건의된 것은 설곡리 종교시설로 인한 환경문제 및 식수원 고발에 따른 호수대책 같은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같은 설곡교회로 종교시설로 판단 주민과의 대화 및 이해로 설득이 된거같으면 교회측에서 상수도를 간이상수도로 해준다든지 해서 해결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설악면 위곡리 계사신축허가 반대 계사신축 포기로 민원이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외서면 상천리 진입로 포장도로같은 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다가 6백만원 미포장도로 중에서 년차적인 것으로 해결해서 91년 11월 160m는 3백7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우선 건설과에서 이것은 한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지 감사사이드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진정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공문원과 관련이 되있는 진정이라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회신만 나온게 되어 있고 들어온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문의를 한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읍에 하색리 포회촌 건널목 신호등 설치같은 것은 저희들이 9백71만원을 해서 10월20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 지나다니시면서 새로운 건널목이 생긴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서울교육원 연수원 들어가는데요.

이종석위원장

이장임명제에 대한 질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는 개발위원들을 통해서 설문서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주된 내용이 이장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임의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일을 맡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장을 임기제로 해놓은 다음에도 역시나 그사람을 재임용하고 안하는 것은 꼭 규정에 있다 그래서 그사람을 시키고 안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장의 임기를 정해놓고도 그사람이 일을 잘했으면은 얼마든지 연임을 할 수 있고 또 부락에서 신망이 두터우면은 그사람은 또 시킬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일을 안맡긴다는 자체가 가장 어렵지 않겠느냐 임기가 되면은 다시 선출을 해야되니까 다시 뽑을수는 있겠느냐 그 사람이 임기가 없으면은 내놓을 의사가 없으면은 계속한단 말이예요, 누가 내놓으라 그럴겁니까? 개발위원이건 이 리민들 중에서 그사람이 이장이 적합지 않다 한들 내놓으란 사람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장은 임기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해도 현재 운영방법에 저해요소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평군조례를 봐서 이장운영에 따르는 관계는 원칙으로 따지면 35세부터 55세까지 연령제한이 되어있습니다. 35세이하는 사실상 이장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55세가 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장을 해임시켜야 되는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5세 미만짜리 이장숫자와 55세이상넘은 이장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규정에 위반된 이장이 임명된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배되는 것을 본연히 알면서 읍면장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지역내에 부락내에 이장할만한 사람들이 썩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는 나름대로 도시형태를 띤지역 예를들어 가평읍에 읍내리, 대곡리, 외서면의 경우 청평쪽 하면의 경우 현리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장들은 서로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장들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규정대로 안되는 과정에서 과연 임기제로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장하기 싫어하는 이장들이 임기가 되었을 때 나 그만두겠다 이제는 재임명을 시켜도 안한다고할 때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임기제가 있다고 일을 또 부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기제가 있는것하고 없는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네에서 신망이 두터우면은 또 시킬려고 할테고 일을 맡아서 할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제로 했을적에 현재 타의에 의해서 하는 이장들이 많으니까 임기가 된다음에 이장임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장을 타의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그마을에서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는 마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에 사람을 두고 이번에 이장을 면장이나 개발위원들한테 이번엔 이장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 마을에서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의 임명으로 돼있고 또 일을 잘못하게 되면 면장 직권으로다가 안시키면되고 또 이런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도 그 마을에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었을적에 사람을 면전에 놓고 싫다는 말을 못하니까 바꾸자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91년도도 얼마남지 않고 해서 읍면에 또 리간 부락에 이장에 대한 교체를 해야될 이장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년초에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바로 그얘기는 제가 조금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면장이 마을사람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또 저이상 싫소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위원회의 신임을 다시 얻던가 리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는 제도적인 임기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면장이 리장만나서 막걸리도 가끔씩 사고 일잘하는데 이상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마을에서는 교체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마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기제를 반드시 택해놓고 임기제를 정해놓고 다시 신임을 물어서 재임용 방법도 있을테니까 임기제를 했을적에 두드러진 단점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두드러진 단점이 없다면은 임기제를 택해놓고 연임항도 계속 넣어두면은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임기제를 했을 때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이장의 임기를 3년을 하던 2년하던 우리나라 대개 보게되면은 4년 정도의 임기가 많은데 이장이 2년정도 보다가 마을의 공금이나 기금같은 것을 막말로다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형사처벌할수 있는 사항을 됩니다. 그러나 이장 임기를 첫해 받아가지고 그 부락주민들이 불신을 했을 때 4년간이란 임기를 3년동안 더 바꿔야하는데 바꾸지 못하고 이장이 사표를 안낼 경우 3년동안을 끌고가는 단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석위원장

그것은 현이장임용규정에도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보면은 리장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읍면장 직권으로 리장을 못하게 하는 조항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를 정해놓고도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바꿔야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군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가평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의회과측에서도 좋은 방안을 서로 제시를 해서 좋은 방안만을 채택해가지고 바람직하게 검토하는 방안으로다가 다시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은 그런쪽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연구를 해서 임기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추진사항이 나와있는데 반상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올라오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반상회 건의사항은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나 또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적인 것을 반상회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마을당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포괄사업비로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장이나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1개 사업장으로다 거의 8, 90%가 투자되는 그러한 사항은 예산에서 하고 부락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포괄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반상회 처리안건은 마을의 수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안건 또 금액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1개면이 13개리가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13개리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작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에서 나온 사항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 불과 2, 3백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사업비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해당과 아니면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가지고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내무과에서 취합을 했다고 해서 내무과 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예를들어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새마을과 소관이면 새마을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다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해서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반상회 안건이 처리되야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기원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44명이 금년도 1회에 했는데 군정시책 유공주민산업시찰을 40명씩 5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씩 몇회를 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장이나 반장은 금년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포상자로서 사기앙양책으로 44명인데 공무원은 22명이고 동부인해서 갔기 때문에 44명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22명입니다. 각 실과소에 한사람씩하고 읍면에 하나, 경찰서에 한사람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금년에는 군정시책 유공주민산업시찰은 못했다고요. 그럼 예산절감 차원인데 92년도 예산에는 왜 그것을 계상을 했나요.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를 못했는데 92년도 예산에서 그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은 아예 계상을 안했어야지 92년도에는 왜 계상을 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소관예산 제출한 사항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 일용직 현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일용직이 120명의 아주 굉장히 많은 일용직 인원이 있는데요 이 많은 일용직 인원이 필요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일용직은 대개보면 일용직의 사용이 청소부 정수장, 취수장에 있는 직원 주로 검침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데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으로다 되어 있고 가평읍에는 상수원 정수장, 취수장 또 외서면도 타면에 비해서 17명이라는 정수장, 취수장, 검침원, 하면하고 설악면에도 정수장, 취수장이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13사람있는 것은 오늘도 이것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감사과에서 먼저 군포시에서 일용직을 고용을 안하고 봉급을 공무원들이 착복을 했다고 해서 신문보도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에서 감사를 했고 오늘 북부출장소 조사계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사이드를 다니면서 신년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새마을과같은데는 인원이 년인원이 2천명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행정이 질서하고 국도변 청소인부임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많아지고 또 지적계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종토세를 입력을 하면서 3명을 4명을 이렇게 인부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6개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아졌고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6개월 쓰는게 있고 5개월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120명이라는 인원이 년수에 따라서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환이나 읍면의 청소부나 정수장이나, 취수장에서 일하는 직원 또 검침원 이런 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직급별로다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이 직급이 없지요. 일용이라서 300일이상짜리 300일이하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300일이상짜리는 일년에 4번의 보너스가 있는 사람이 300일이상짜리고 300일미만짜리는 보너스가 없이 그냥 일당만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은 일용직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년도에 따라서 사업 예를들어서 금년도의 재무과같은데는 종토세 이런 것을 준비작업해서 이제는 컴퓨터 입력이 다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부인부임이 재무과 같은데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기원위원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읍면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시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년도에 따라서 인원이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기원위원

그 사용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사용기준은 300일이상짜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원조회까지 전부해서 고용승인까지 다해주고 300일이하까지는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같은데는 읍면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들어서 통계작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주산을 잘놓는 사람들을 주로 석달, 넉달 데려다 쓰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직을 쓰실 때 각리에서 고생하시는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자제분이 있다면은 그런분들의 자제분을 우선적으로 쓸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세워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 일용직이 읍면단위 아가씨들이 일용직이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무계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전부 임용이 되가지고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92년도 3월달부터는 정부계획은 각시군 공히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에도 36개시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기도에 설치한 기계가 다 받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설치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13대를 읍에 한 대하고 각 실과소에 7대 6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업무상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일용직 아가씨들은 보너스는 없는거고 300일이상만 보너스가 내려온다는 거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조금전 지위원님 말씀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좀 써봤느냐 하는 말씀에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봐서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면 얼마있다 나가고 그러는 현실을 봤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있다가 혹시 300일이상 자리가 있으면 우선 일용직으로 왔던 사람들을 자리를 바꾸어 주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일용직을 자리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300일미만 자리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300일이상 자리가 나게되면은 300일이하에서 보너스를 못받던 사람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다 옮겨준다는 말이지요. 올해 산림과에도 산불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줄 때 보조내시나 사업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도비 50%하고 군비에서 50%해라 아니면 이제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 써라, 이렇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용직을 줍니다.

이종석위원장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접수건수가 157건, 처리건수가 157건, 미처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157건이 전부 해결되었다고 봐야합니까? 접수된 157건이 전부 완결이 되었다.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해결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처리내용이 있고 불가를 저희들이 하나는 추진중에 있는게 하나있고 불가가 12건이 있습니다. 불가통보를 내주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157건이 접수가 되었으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을거고, 또 모든 제도상 안되는 것도 있을거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157건이 접수가 돼서 추진현황에 미처리건수도 없고 15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으니까 전부 완결이 된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전부 157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된 것이 144건, 처리불가능한 것을 12건을 했고, 처리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총접수건수만 내면서 밑에 기재를 할 사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실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단속반과 기획실, 내무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