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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8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06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0억 9,837만 9,000원에서 10억 8,000만 원을 감액한 70억 1,8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에서 4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활안전에서 900만 원 감액,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180만 원 감액, 하천관리에서 720만 원 감액, 하천정비에 막계천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 10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140페이지에 있는 하천개보수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은 시설비 50%가 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거 추경 서류를 보다가 느낀 부분인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이유와 계약서라든가 공고를 같이 보여주셔야 왜 감액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50%나 삭감될 만한 소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도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10억 시비를 세워서 결국 이중이 돼서 시비로는 3억 3,020만 원, 전체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됐다가 이번에 입찰해서 잔액이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11억 8,0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도비 10억은 이월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비는 이월시킨 상태이고 시비 20억.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시비는 3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만 사용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시비만 여기다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액은 낙찰금액이라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는 설명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낙찰로 빠졌다고 하면 이걸 수의를 주셨던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공개입찰해서.

고금란위원

공개입찰하신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원래 예산서 올라올 때는 실시설계 용역이 3,400짜리로 올라왔었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5,600이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지금 예산서에 없어서.

안영위원

낙찰금액이 5,600이고 원래 발주금액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예산과목 융통을 부기에 해서, 부족해서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시설비하고 비례해서 잡는 거지요? 임의로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씩 늘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건설협회에서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약간 적게 잡았는데, 원래 계획보다. 하다 보니까 측량이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로 약간 융통해서 절차 밟아서 집행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나중에 결산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안전한 생활보장으로 재난대비 일상교육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은 늘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일단 일반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5명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0만 원 곱하기 20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회를 실시했는데 강사가 40만 원 가급인데 실제로 나급 내지는 다급으로 했습니다. 13만 원 내지는 25만 원 강사를 썼기 때문에 예산이 약 50%가 남아서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매월 한다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연간계획을 해서 수시로 신청 들어오면 하는데 그 자료를, 그동안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막계천지구 사업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계천지구를 조기에 빨리 추진하려고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관계자들하고도 만났고 시장님하고 면담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시에서 우선 시비로 책정하고 나중에 국비, 도비 나올 때 재원변경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저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설계비하고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공사비가 50억 넘는 것은 경기도에서 설계비하고 공사를 직접 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11월에 구두 통보가 왔어요. 그전에는 지방하천이 시·군에 위임된 사무 해서 쭉 관리해 왔었는데 도의 갑작스러운 그게 있어서, 저희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 여기가 연간 1,300만 이상 관광객이 다녀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복합문화관광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관광산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내부방침에서 변경돼서, 시장님께서는 그걸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지사님 만나서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도의 방침대로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희가 꼭 설계하려고 그러냐면 관광 그것도 있지만 도는 경기도 전체 균형, 형평성을 봐서 치수 위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원래 그게 맞지요. 그런데 저희는 치수 플러스 이수 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것은 후순위로 들어갔고, 치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가능한, 지역실정 잘 아는 우리가 설계하고 이미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득이 이게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삭감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 본예산서에 명시이월된 것도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하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삭감하고 본예산은 명시이월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명시이월 때 그것을 삭감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고, 도에서 사업은 하기는 하는 것이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럼요. 국토부에서 이미 돈은 내시가 됐습니다. 260억, 국비 130억, 도비 130억으로 이미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 2018년도 초에 빨리 착공을 하려고 서둘렀는데, 도에서는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빨리 해 주겠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시로 돈이 들어왔다 나가거나 그러는 것 없이 바로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한다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일단은 도에서 실시설계 하고 공사도 가능한 자기들이 하는데 아마 도의 인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과천시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다, 더 낫겠다 생각하면 공사비는 검토를 하겠답니다. 돈을 내려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안영위원

어쨌든 저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도는 치수 중심으로 설계하고 공사하려고 하고 저희는 그 막계천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미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은 당초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요. 부지사님께서도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과천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도에서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저하고 1차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최대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실시설계부터 계속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금액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은 금액인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막계천지구라고 한 것도 의도적으로 지구를 왜 넣었냐면 막계천만 딱 할 게 아니고 양재천하고 합류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1㎞ 내, 양재천도 같이 사용하려고 했고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양재천하고 막계천을 현장점검하시면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로 상류 쪽에, 예를 들어서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쉽지 않고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하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협의된 게 있나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건 하천기본계획에 돼 있어서, 제일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다리입니다. 다리가 높이가 안 나오고 통수량이 부족해서 다리를 다시 개선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반영하는 것으로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안전한 생활 보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 건에 국제안전학교 운영(청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900만 원에서 900만 원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생겨서 사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청계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현장상황 자세히 듣고 싶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참 안타까운데요. 청계초 국제안전학교가 2013년도 7월에 공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요. 저희는 5년 만에 재공인되고 학교는 3년 만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하고 여러 번, 이것을 추진하는 아주대학교 담당교수,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서로 의논도 했고 또 아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세미나도 교장선생님하고 안전 담당선생님도 같이 참석해서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올 상반기까지 예산을 어차피 세웠고 해서요. 그런데 결국은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들이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올해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너무 일이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하고 안전 담당선생님들의 의지가 부족한 게 결정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과 의지가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일부, 우리 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받으려면 WHO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갈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 한 분 중에서 그게 없어지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것을,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든가 어떤 학생들은 화재,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용역하고 내년에는 추경에 그런 것도, 일부 하는 학교도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전 학년을 할 수는 없고 학교에 한 학년만 한다든가 샘플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설문조사 해서 데이터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하는 대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이 친환경도시로서 자타가 굉장히 공인하고 긍지가 높은 도시라 국제안전학교가 운영된다고 해서 처음에 많이 매스컴을 타고 많은 시선을 모으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또 거기에 맞는, 부수적으로 과천이 안전도시로서의 국제적인 환경에 걸맞은가, 그게 아직 데이터가 덜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틈에 다른 지자제에서 국제안전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거나 그러면 과천이 그 선택에서 제외되거나 그런 불리한 사건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도 관내에 희망학교 있나 파악해 보는데요. 전국에 여섯 개 중에서 재공인 받은 학교는 수원 정자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기초단체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모를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포기했더라고요, 다섯 개 학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를 일부 지원해 줘서 비슷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아주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선생님들도 반대는 안 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봉선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볼 때 과천에 이런 안전학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따로 과천에 대한, 내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고 좋은데요. 결국은 예산과 또 교육계의 현장 선생님들의 의지와 행정적 부재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수포를 터뜨린 결과잖아요.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어떤 틈이 있으면 과천이 국제안전학교로서의 좋은 역할이 있다는 데 간접적인 자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안전학교 재공인은 안 했지만 그동안 아주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던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청계초등학교에서 하는 국제안전학교나 아주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나 다 성과평가를 하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두 개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주로 아주대학교에서 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해서 그것에 대해 분석한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워크숍도 하고 학교별로 여기에 대해 부족한 것을 서로 교육도 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9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안 해서, 그것도 있고 대신 우리도 국제안전도시로서 1,100만 원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900만 원인데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거지요.

안영위원

내년 본예산도 안 잡혀 있겠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것은 안 잡혀 있고요. 아주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동안 하던 사업은 공인은 안 받지만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3월에 추경이 된다면 그것을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몇 차례 해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원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인데, 여기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는 안전 관련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나 강화책이나 방안을 찾는 이런 것보다는 행사 위주이고 전시성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몇 회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교육 받기 전과 교육 받은 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검토를 해 보시고,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하셔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리도 하고요.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안전 관련해서 사업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했다, 몇 명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하건 어떤 행사를 하건 하기 전과 하는 후가 뭐가 달라져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들을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계속할 사업과 그만둘 사업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국제안전학교 청계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힘들어하셨지만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잘은 모르겠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단하게 되고 관행적으로 계속 성과평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로 개선돼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얼마나 향상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우리는 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원, 유아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교육을 시키고 민간인들도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객관적인 차별이 나고 많이 향상됐나 해서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고요. 기본 교사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많은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이론교육보다는 원하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상당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신 그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듭니다. 물론 나중에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고등학생들은 말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우선 체험 쪽으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게 낫다는, 안전교육 선생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양보다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해서 방향 제시하려고요. 그것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재승인 받는 데 기본 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 승인받고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나 과천시 입장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밖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전 관련된 행사에 가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부스를 설치하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육의 효과를 어떤 객관적인 치수로 결과를 얻기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평가된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사들도 코멘트를 주시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실제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장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그 내용들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 안전축제를 했습니다. 저희 시 예산 가지고는 규모를 굉장히 작게 하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조금 더 해서, 올해 한 5,500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저희가 그 축제 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해서 그때그때 좋은 걸 설문을 또 받습니다. 그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안전이라는 것은 보통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방이라는 것은 교육에서부터 나오고 그 교육은 또 캠페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이라고 하면 더 많은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에이즈나 질병에 관한 관련된 것도 캠페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과천시청 과장님 중에서도 제일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고요. 몸으로 뛰시는 공무원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애써주시고 항상 창의적인 기획력을 갖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5억 3,544만 3,000원에서 23억 817만 8,000원을 감액한 392억 2,7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비로 3,154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비 4,005만 3,000원 감액, 여성·아동복지증진비 22억 8,612만 원 감액, 노인복지증진비 1,314만 5,000원 감액,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9,418만 5,000원에서 4,08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3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3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지원비 4,1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8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시 조건인 거주기간을 당초 2년에서 6개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거주 제한을 완화해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결정하게 된 근거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근거나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경기도에서 과천만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만 2년으로 돼 있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31개 시·군 중에 저희만 2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게 있었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보니까 최근 추이가 1년인데도 6개월로 많이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수수당인가 출산장려금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주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고 종합적인 차원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 나머지 30개 시·군은 비율로 따지면 6개월로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년이 반 정도 돼요.

제갈임주위원

절반 되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6개월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개월은 한 10개 시·군?

제갈임주위원

10개 시·군 되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단순한 질의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좀 인상돼 있는데요. 수가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수급자가 증가한 건지 도비가 증가한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재활급여인데 도비 확정내시 금액에서 일단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은 변동은 없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증가하지 않아도 그냥 내시에 의한 증가분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인원이 21명으로 돼 있거든요. 21명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국·도비 확정내시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예산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흔들면서 저희한테 조금 더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2,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2억 2,700 갖고도 거의 되기는 할 텐데 도내를 흔들면서 더 저희한테 배정이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결산하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혹시 수가가 증가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예산안 심사가 먼저 진행됐는데요. 지금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830명 정도 됩니다.

문봉선위원

예를 들면 전몰군경미망인, 또 여러, 다 모두 합쳐서 800명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 인구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도내 평균 했을 때 거의 평균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이 사항은 3억 900인데 감액된 것은 이건 순수한 시비로 돼 있습니다. 이건 예비성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 그 위에 보면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영아전담등 교직원인건비 등 여러 가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를 해 줄 때 보면 11월 정도 되면 약간 부족한 경우가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성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해서 시비로 일단 확보해 놓은 다음에 연말까지 지급을 하고 도에서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되면 내시 비율로 다시 증액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000만큼 딱 오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예비적으로 준비해 놓은 사항이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재건축이 여러 단지에서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단지별로 재건축으로 나가면서 금년 6월 말 대비 11월 말만 해도 많은 인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를 중심으로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52개소였다가 현재 49개소이고, 시립이나 법인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데 민간하고 가정이 문제인데,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이것을 접지 않고 계속 하실 사항이면 원아가 줄면 준다고만 하시지 말고 반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2018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증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검토해 드리고,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평상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마 사회복지 쪽은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노인 분들 변동이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급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입주하면서 급증하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을 직원 분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육 관련된 쪽 전체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야 저희가 예비적으로 세웠다가 줄인다고 치고 국도비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작년에 52개소에서 49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교사가 감소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금년 6월 말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해 봤더니 아이들이 한 290명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국도비 도에서 작업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어린이 양육수당 이런 것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원아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준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설 이용 아동 하면 어린이집 아동, 가정양육이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지난 연말에는 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800명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가정양육 아이 포함해서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올 6월 말 기준으로 2,800명 정도에서 금년 11월 말 기준 2,600명 정도, 그러니까 290명 정도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출산율의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저희 시는 재건축 영향이 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쪽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크게 영향 받는 데가 교육기관, 보육기관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지원이 학생 한 명당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이나 원아 한 명당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를 줄이거나 원아를 줄이는 것에 비해서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그렇게 나갑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운영비 나가는 것도 어린이집 개소수 그리고 영아전담, 시설별로 다르고 반수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같은 매칭비율로 줄어듭니다.

안영위원

운영비가 매칭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학생이 10% 준다고 해서 운영비가 10% 줄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무래도 고정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원아 수나 학생 수에 맞춰서 딱딱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가 동시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보육이나 교육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재정을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도비로 해서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교육청소년과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의 보육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매칭비율이 저희 시가 10%건 20%건 하면 매칭비율 이상으로 좀 더 주거나 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은. 그 지원방식이 시비를 늘리는 방식이건 아니면 국도비 항목 외의 다른 방식으로 어떤 운영 지원을 하건 어린이집하고 계속 소통을 잘해 나가시면서 어려움이 없이 몇 년이 지날 수 있도록 하셔야 그 이후에 계속 좋은 보육의 질이 유지되다가 이후에 재건축이나 개발사업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가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데들이 더 늘어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도 이번에 문 닫은 것은 아닌데, 저번에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서 굉장히 잘하던 데들이 문을 닫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 재건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보육, 교육 쪽은 부시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런 쪽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례적으로 보육시설연합회나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견수렴 기회를 자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55페이지, 15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특히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 이상이 늘었는데 12월 말 마무리 추경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일단 도비 변경액이 내시되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변경이 됐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나 공히 도내 각 시‧군에 다 한두 개씩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대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에서 평균액으로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해도 31개 시‧군 N분의 1 해서 시설당 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연말에 1년치를 올려서 드리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설별로 시설에서 불만이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보면 당초 예산액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이 2억 2,400만 원으로 섰어요.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에서 2억 3,700으로 1,3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인건비가 우리 시 규모로 봐서 도에서는 5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4명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에 2억 2,400이라 하더라도 실제 교부금액은 연말까지 1억 8,800으로 픽스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덜 주다 보니까 거기서 증액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인데 1억 4,400으로 2,500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이것도 저희 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동 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 하나 더 채용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도 안 주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은 매칭대로 세우지만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장애인이 2,100명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2,100명이거든요. 올 연말이면 더 감소될 것이고 중증장애인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4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 증진시킬 수 없고 그래서 더는 증액은 안 해 준다고 해서 도비는 편성만 하고 연말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편성했다가 반납한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나 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 같은 케이스가 저희만이래요, 도에서.

안영위원

줘도 안 받는다는 케이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31개 시‧군은 다 하는데 저희가 인구도 감소되고 장애인 수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적어요.

안영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늘려드리는 방식도 있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각 시설이 거의 열 몇 개가 되는데 이 2개만 경기도에서 매칭비율로 예산을 늘려줬다고 해서 이것을 인건비로 N분의 1 했을 때 타 단체, 타 기관의 직원 관리도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인건비가 다 동일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비슷해요.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인 관련해서는 센터 운영을 잘하시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인데, 예를 들면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대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시각 같은 경우에 생활이동지원센터장님도 그 부분은 다 이해하셨어요. 시에서 이런 부분은 이해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그런데요.

안영위원

수화통역센터도 같은 경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같은 케이스입니다.

안영위원

예산만 올리고 다시 반납한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명칭이 따로 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문원동에 있는 이름이 뭐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표현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데 다른 건가 봅니다. 어울림이라고 그것과 다른 건가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울림이라고도 합니다, 울림터라고도...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센터의 인건비, 필요한 사람이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규모로 보면 5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

제갈임주위원

5명이 필요한데 4명으로 지금...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내 평균으로 했을 때 5명 정도로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의왕도 1개소 있잖아요. 저희가 인구가 6만이다 보니까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5명이라는 것은 경기도 시‧군에 내려 보내는, 지원하는 인원수 평균이 5명이라는 것이고 센터에서 그걸 요구하는데 시 규모가 작으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59페이지 경기육아나눔터 여쭤보겠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은 경기육아나눔터 해서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운영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13개 시‧군에 대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큰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일괄 세워지게 됐는데, 이 부분을 운영해 보면서 우리 관내에 육아종합센터가 있고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도서관, 문원 문화원에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민회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도비 받았다 반납하면 이자 안 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필요 없는데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 추경, 9월, 10월에 반대했는데, 저희는 유사한 게 인구 대비 해서 아이러브맘카페나 장난감카페 많다, 그랬는데 시범으로 과천이 교통이나 입지가 좋으니까 해 보라고 도에서 계속 강요를 하면서 저희한테 왔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도비가 거의 80% 이상 된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 육아나눔터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아이러브맘카페도 처음에 시설 개소할 때는 80% 시비 지원을 해 줍니다. 오픈만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안영위원

시설비인가요, 이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시설비로 2,900이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안 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기대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누가 봐도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 평균 2,000억 정도를 생각하면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 정도,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도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과장님이 굉장히 사업이 크고 많은 정책에 행정력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육이나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누구라도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과천이 처한 특수성을 보면 굉장히 재정이 불안정한 요소가 있고, 차후에도 2, 3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을 보면 포괄적으로 볼 때 같은 범주에 두고 봐서 지원해도 될 만한 부분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영유아보조금, 영세아보조금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보육료가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교육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편성은 해 놨는데 결국은 너무 보육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두고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처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통합한다든가 명칭을 한 가지로 통합해서 제대로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행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참고해 보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동에 대한 것인데 세부편성을 했을 때 명칭은 여성아동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본예산 할 때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간 것이 부기가 6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단독 시비사업은 3, 4개이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료, 영아전담시설 똑같은 것 하나 가지고 몇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누리과정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온전하게 100%를 1인당 40만 원이다 하면 매칭으로 해서 30, 2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모자라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추가사업으로 또 하고, 똑같은 것 하나 가지고 부기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하거나 정산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 그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통합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비슷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국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거의 국도비가 편성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충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정도로 보충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시비가 맞춤해서 같이 포함이 안 돼도 가능한 사업 같으면 그 시비는 다른 쪽으로 전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면 중복된다는 느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가 직원들이 다른 부서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업무도 과중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65페이지에 있는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변경이 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양로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 있는 노인 분들 수에 비해서 과천 내 있는 양로원 수가 비율적으로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구세군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이 62명인데 한두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리요양원도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현재는 있고 대기인원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공공적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기도 과천 말고 외부의 요양원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구 수도 데이터를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대기자라고 하는 게 요양시설에 한 번 들어가시게 되면 1, 2년 머무시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운명하시거나 하면 나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기자로 넣어둔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과천에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수는 정말 많은데 어르신들 인구수 대비 과천에 있는 요양시설은 경기도 전체 수에 비해서 과천 내에 있는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구세군양로원이나 요양원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로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 경기도 내에 보면 민간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인근에도 보면 안양, 의왕이 있는데 시설률이 평균 82%라고 합니다. 82%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도 계속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 과천에 이것을 시비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비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단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설로 하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어서 166페이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잠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도비사업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가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자인데 현재 저희는 21명이 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간호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수가 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늘지는 않고 매년 비슷한 수치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천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젊은 분들의 거주보다도 연세 있으신 분들의 거주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적인 차원에서 고 연령대,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복지 쪽에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요양시설 이용하는 부분들은 같은 과천 내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만약에 멀리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관련된 민간위탁금입니다. 159쪽입니다. 경기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항목인데요. 시도비로 2,300 감액된 사항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액에서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질문했을 때 그 답변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경기육아나눔터하고 도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경기육아나눔터와 유사한 성격의 아이러브맘카페라든가 중앙엄마랑아이랑 이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비를 100%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도비로 지원받았을 때 반납했을 때 다른 마이너스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 시설비를 도에서 해 주는 것인데 이 시설만 개소하게 되면 교사가 최소 2명에서 3명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 부담을 도에서 안 해 줍니다,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있는 시설 문화원이라든가 부림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를 더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이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이 사업이 필요했을 때 필요성에 따라 지원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또 가능해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2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감액들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감액되는 사유는 저희가 예산 대비 의료급여수급자가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 병원비를 저희가 납부해 주는 것인데 진료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진료비가 감액됐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1,000여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개인별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 병원비를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납부해 줍니다. 그런데 건보에서 온 게 청구액이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했을 때는 이 정도 감액하면 충분할 것이다 판단해서 집행잔액 예상되는 것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년 대비 조금 줄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합동평가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 분들이,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한 분이 하루에 병원을 세 군데, 네 군데 가세요. 한의원 오전에 가고 오후에는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병원비가 다 무료예요.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만 하면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하는 것이지요. 한 달에 몇 회 이상 되는 것을 중점관리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거든요. 이분이 간호사인데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너무 많으면, 하루에 몇 번씩 가면 의료급여에서 정지를 얼마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게 시 방침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국 방침이에요.

안영위원

전국 방침이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 뒤에 있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간부담금, 몇 페이지요?

안영위원

마지막 페이지, 2,500 감액된 부분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심사수수료와 진료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건보에서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나중에 결산할 때 할 게 없겠네요. 10만 원 단위까지 다 이렇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결산할 때 특별히 여기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별로 매월 오기 때문에 착오는 거의 없어요. 가끔 과·오납이 있으면 다음에 환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의료쇼핑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데 이걸 홍보하는 방안과 대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뿐만이 아니라 약국도 많이 다니고, 댁에 가보면 약봉지가 무척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거기 있는 약 중에 골라서 본인들이 놔뒀다가 그걸 먹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관리하는 분이 사례관리사 한 분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재할 만한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만한 홍보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급여 관련해서 1,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홍보문도 보내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의료쇼핑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 병원에서 진료체계가 한 사람이 병원을 가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 가고 오후에는 내과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약 봉투가 있으면 동일한 약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면 먹지 않고 한 번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약을 처방받은 게 다 뜬다고 하거든요, 그날 한 게. 그럼 아예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오늘 A라는 사람이 왔는데 무슨 약을 똑같은 걸 받았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아예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그것을 뺀다든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공공기관 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계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93억 2,699만 7,000원에서 1,555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1,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000만 원 감액,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55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난독증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해 학습 부적응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국내 선별검사 및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인 33만 명의 학생이 난독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 부족으로 난독증 아동들이 학습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교육청, 초·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난독증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윤미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책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 제7조는 교육청, 학교, 사회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난독증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저희 의원간담회 때는 안 다루어졌던 거지요?

이수진위원장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다루어졌나요?

이수진위원장

네, 간담회 때 올렸었는데요.

윤미현의원

시간이 없으셔서...

안영위원

일단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태로 난독증 관련 법령은 없는데요. 경기도하고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에서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고요. 그런데 제정된 시·군이 수원시를 제외하고 난독증 검사비 등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례안을 만든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사업의지라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의원님 발의로 제정은 됐지만 저희 집행부 판단으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윤미현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난독증이라는 문제가 제 주위에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서 어려움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난독증 말고도 많은 경계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좀 더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을 텐데 난독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딱 짚어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윤미현의원

이 경우는 지금 ADHD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증상을, 지금 ADHD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까 안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변에 이 난독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고, 금방 말씀하셨던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국가적으로 규정돼 있는 바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난독증을 시작으로 해서 더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의원간담회 때 사전에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많은 경계성 장애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일단 만들고 다른 것도 차차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개별 증상에 대한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더 경계성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윤미현의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안영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증상에 대한 조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방식이 나은지 아니면 그런 경계성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걸로 지원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윤미현의원

네. 현재 경기도에서 난독증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고요. 후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인지적인 부분을,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들을 갖게 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계성 장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도 함께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과천에 있는 부림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미 아이들이 이 테스트 실시를 했고 1차, 2차, 3차까지 결과가 나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한 상태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은 난독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난독증 조례에 관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조례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난독증이 다른 모든 경계성 장애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여기서는 집행부와의 입장을 듣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수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수원시에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무슨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 각 시·군에서.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난독증연구회 다솜치료교육센터에 검사비하고 치료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 주고 있고요. 오산시도 비슷한 식으로 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만 전국에서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과천시에서 이런 학업에 지장을 주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한테 학업에 지장을 주는 굉장히 많은 경계성 장애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경계성 장애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된 건 없고요. 의원님 발의로 난독증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직 파악된 건 없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계기가 돼서 다른 종류의 경계성 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문이 요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난독증이라는 건 실은 난독증으로 판명 받는 것도 어렵고요. 판명을 받는다 해도 치료하는 방법도 어려운데 과천시에서는 조례가 생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할 계획이세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다솜센터 정도의 위탁 정도, 그 정도로...

고금란위원

지금 저희 바우처를 통해서 언어치료나 특수교사 지원이나 심리치료 같은 걸 받고 있지요, 과천 시 내에서?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조례와 무관하게 받고 있는 사업 내용이지요? 화성이나 경기도에는 실은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있어요. 이 재활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선행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저도 같은 우려사항이 있는 게 장애명을 다 명명해서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도 만들어야 되고 청각장애도 만들어야 되고 난독증에 대한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시 차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장애아동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을 담아서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지 질의를 해 봅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쪽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윤 의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이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입장이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시 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님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연관돼서 이걸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쪽, 질병에 관한 쪽과 조금 더 연계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금란위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난독증이라는 이 분야는요. 청소년과하고도 연계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과가 아닙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난독증이 다른 장애와 연계성이 없다는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담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간담회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발언을 주실 때 질의·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지원사업 안내 유인물제작 1,0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 각 부서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 몫에 저희가 몰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각 시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부서마다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해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시 원래대로 각 부서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4억 7,562만 9,000원에서 4,930만 원을 감액한 114억 2,6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활성화에서 4,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9호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하도록 한 조례규정을 정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재단법인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0호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증대되는 반면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추사박물관의 관장직제를 명문화함으로써 관장의 임무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추사박물관의 관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명문화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물관 건립과 운영·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사항을 정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귀속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박물관장 직제를 신설하고 박물관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조례가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은 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저희 시의 공무원 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합니다, 별도가 아니라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정원 범위 내에서 외부의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의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요. 현재 명예관장을 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자료를 기부하시거나 공헌하시고 학식이 풍부한,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나 모시고 싶은 분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후즈츠카도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라든지 그렇게 유물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명예관장을 해 드리는 게 통상적인 예의인데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후즈츠카 선생님은 고인이 되셔서 어렵지만 앞으로 혹시 생기게 되면, 이 조례가 있으면 관장으로 모실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는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밖에 또 좋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명예관장으로, 말 그대로 명예관장으로 위촉해 드리는 거니까요.

제갈임주위원

네.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또 관장을 외부에 전문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외부 인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잡음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이런 각 기관들이,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어떤 직책을 맡은 분들이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장점을 잘 살려서 기관을 활기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외부 인사 임용을 해서 이 기간을 정말 잘 살린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딱히 떠오르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시민들의 갈등이나 에너지들을 저희들이 써왔고 또 논란들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추사박물관에도 그런 사례 하나를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장에 대한, 제가 거기 관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요. 의회에서도 추사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성이 계속 대두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장을 별도 정원이 아니라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장 자리가 하나 비면 그 자리 대신 추사박물관의 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두겠다는 말씀이고,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전문경력을 갖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은 확보되고, 제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인근 시‧군의 박물관에도 민간인이 박물관장으로, 공무원이 하는 분도 있지만 민간인이 박물관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 전문성이나 박물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 분들을 위촉해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좋은 분을 모셔서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고,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인원이 좀 더 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사례를 보면 외부인사를 할 때 관련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고 그 마인드가 있고 한 분을 모신 사례가 저희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사박물관 관장을 외부인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었을 때, 저희가 적절한 분을 잘 모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다시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만약에 필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저는 이 조례를 다시 상정했으면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제가 당장 누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꾸로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을 포커스에 맞춰서 조례를 올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을 보고... 조례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추사박물관장으로 인사부서에서만 어떤 게 돼 있지, 관장에 대한 명문화도 안 되어 있고 명예관장에 대한 부분, 또 차제에 임기제공무원까지 전문직 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게 지금 시점이 맞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무리하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추사박물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은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적이 나온 것은 추사박물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시 인사에 있어서의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례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에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감 잡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려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숙소시설 보수 문제입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3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장운동 육상부 숙소의 수도관이 누수가 돼서 저희가 긴급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주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주택이 철거가 돼서 사전에 그런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이 2017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언제까지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봉선위원

2017년도 상반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빠르면 좀 더 빠르고, 하여튼 상반기 안에는 철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6억 7,587만 4,000원에서 3억 4,796만 7,000원을 감액한 93억 2,7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시설관리에서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설치 3억 5,000만 원 감액, 좋은식단 제공지원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2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1호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지정과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때 간담회 때 여쭤봤던 건인데, 지역상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문구를 조례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3호 하단에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이런 부분을 시장이 허가낼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넣으셔도 괜찮은데 그 내용에 같이 상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주변 환경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주변상권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협의해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무방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정한 것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함으로써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법규상 중앙정부의 법규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담아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 푸드트럭을 신청하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금란위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가동은 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과천시장이 필요한 지역에 푸드트럭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아낸다고 할까, 더 확대한다고 할까,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 상황상 이 조례로 권장, 확대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없는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필요할 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선행 질문이 그것이었잖아요. 지금 과천시에서 필요하거나 확대할 만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 없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필요하면 하겠다.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해도 된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예비적 차원에서 필요할 때 이걸 제정하려면 시차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축제 때 사실은 시행규칙에 나오는 장소에 물려 있는 곳이 딱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유원지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그냥 시민회관 옆에 있는 공설운동장 같은 공유지 면적이었는데 거기서 푸드트럭을 하는 게 애매했어요. 일단 공공용지로 보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도록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이번 축제 때 마사회의 권고로 들어온 푸드트럭 때문에 시작된 것이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 플러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군에서의 조례 권장을 했었고 그런 평가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고금란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도 아니고...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한 사업체에 따라서 만드는 조례가 바람직한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은 푸드트럭을 권장하고 있지만 상당히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잘 못 해요.

고금란위원

아무리 이렇게저렇게 생각해 봐도 지금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을 굳이 조례로 옮겨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임을 해 줬고,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한 시행규칙 9번에 조례로 지자체장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군이 국가적으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이 이러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한 것인데, 실제로 가만히 조례를 들춰보고 허가되는 과정을 보니까 권장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하기가 복잡합니다, 행정절차가. 사실 확대하고 유연하게 탄력 있게 한다고 한 조례지만 현실은 푸드트럭 허가를 내는 입장에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사용계약 맺어야지요, 영업신고 해야지요, 일정한 제약에서 제한하지요. 최근에 미국에서 밥차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고금란위원

미국하고 과천하고는 많이 달라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위원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 중에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푸드트럭 조례 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자체별로. 그런 평가항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점수가 깎이는 방식입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누적점수로 카운트한다면 그런 항목에 점수를 못 따는 거지요, 이 조례가 없으면. 평가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게 명분은 떨어집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대고 싶지 않아요. 모순인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평가에 따라서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평가점수를 잘 받으면 저희에게 이로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이로움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중앙 평가든 도 평가든 이런 평가항목에 점수를,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카운트되고 누적점수로 시‧군별로 순위를 매기면 거기서 상대적으로 이 조례가 없음으로써 총점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시‧군 평가순위가 떨어지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푸드트럭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간담회 때도 얘기해서 저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주변 지자체에서는 많이 갖춰져 있고 권장하는 측면도 있어서 과천에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연히 필요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이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천시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지역 중심상권의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심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관계법령을 보면, 식품위생법 규칙을 보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공간이 유원지나 체육공원, 학교, 관광지 많아요. 과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광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시 외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관문체육공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이 특별히 축제 때 목적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했지요. 그러면 지금 처음 조례를 제안하시더라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차후에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인구가 증가했을 때 더 확대시키는 시기가 올 때 다시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변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도 굳이 필연성은 아니라고 하셨고 또 평가항목에서 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천의 환경에 맞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에 맞게끔 민감한 주민들의 그런, 차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 역효과도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시기는 하시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 때 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시장님 권한으로 허가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허가해 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때때마다 건건마다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절차가 시장이 임의로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축제든 체육행사든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응찰을 하고 푸드트럭 운영자가 시장한테 ‘나 푸드트럭 운영하겠다’ 신청을 하고 사용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영업신고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주관부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겠다, 그것을 공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푸드트럭이 들어오려면. 그러한 행사가 과연 과천에 많을까, 축제 때는 사무국에서 공모를 한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왔던 푸드트럭과 신청하지 않은 푸드트럭이 충돌이 일어난 것이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권장하는 조례라 하지만 푸드트럭 운영자 측에서는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답변이 있으신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는 있지만 당장 이게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 시기를 다루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미리 해 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왜 굳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천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난관을 풀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상황이 중심상가 지역경제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푸드트럭이 와서 과천의 경제활동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 상가 상인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같이 배려한다면, 이러한 작은 조례안을 하더라도 이웃을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싶습니다. 당장 목적하는 게, 그 사업이 당장 이루어지고 이것도 아니니까 5년이나 몇 년 동안 다음에 개정을 할 때 대비해서 제정은 해 놨다가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는 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의 목적성, 시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폐기물시설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설치하려다가 사업을 추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도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를 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다이옥신에 대한 불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항시 다이옥신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아무래도 국내법상 검증되지 않은 장비라는 거지요, 1차로. 그리고 이 장비를 시설 설치했을 때 다이옥신을 4주간 포집해서 채취한 다음에, 이 장비가 국내산은 없고 오스트리아산이라고 합니다. 타 시 네 군데 했나 본데. 그게 채집해서 해외로 가서 수치를 체크해서 또 국내로, 한 달 전 수치를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모순점,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장비비와 1년 유지비가 한 6,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국내에서 채취해서 다이옥신을 체크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500만 원을 열 번 하면 5,000만 원인데 이 장비로 유지하는 게 6,000만 원이더라고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래서 이게 가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다이옥신을 채집을 4주간 해서 오스트리아로 가서 4도씨를 유지해 가면서, 다이옥신을 채취하면 4도씨를 유지하고 가야만이 온전히 다이옥신 수치가 체크되는 그런가 본데, 4도씨를 유지하면서 가고 다시 한 달 전 결과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접고, 그 대안으로 내년도에는 법적으로 반기에 한 번 하던 것을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매달 한 번 한다든지, 예산이 횟수당 500만 원이니 운영유지만 가지고 충분히 월 1회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추진하려고 했던 시료채취 같은 것은 1년 365일 24시간 시료채취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1년에 네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일정한 시기와 시간 안에 채집을 하는 것이라서 두 가지는 명백하게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내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해외기술이어서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은 그럴 만한 행정적 절차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대신에 그 대안책으로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는 의견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솔직히 분기에 1회 하고 싶은데 수시로 필요할 때, 주민이 원하든 위원님들이 원하든 하시겠다면 저희가 소각장에 여분예산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기 1회로 정확하게 할 것이고 더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은 정책의 의지에 따라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논해 가면서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그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과천시가 전체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가구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부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센터요?

고금란위원

자원정화센터. 저희 소각장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기계획이 지금쯤이면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이런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는 과에서 논의가 되고 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 확대방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확대도 해야 될 것이고, 분담금 받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과장님 혼자 계획할 수 있거나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5개월, 6개월 돼 가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정화센터에서 1일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있는데 그 양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 의왕시에서 일부 30톤씩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900톤 들여오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도 받고 있고요. 이제 뉴스테이나 지식정보타운이 개발이 되면 쓰레기양이 더 증가될 것이고 과연 향후 인구 10만, 12만, 15만까지라도 확대가 됐을 때 이 소각장의 수용능력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내부검토를 한 결과 현재 우리 시에서 의왕시에서 쓸어오는 양이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장 쓰레기도 받을 의무는 없거든요.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대로 외부로 업자를 통해서 반출할 수 있고, 순수하게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현재 소각장 수용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용량을 키워서 설비를 증가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한편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현재의 용량으로도, 향후 10만 대비 12만 되더라도 충분히 소각시설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도 나왔고, 현재 그래서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증설 계획이나 이런 걸 궁금해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 폐기물 조례 같은 것 만들면서 지식정보타운이나 뉴타운지구에서 분담금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지표에 의해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소각장 전반적으로, 소각장뿐만이 아니고요. 폐기물집하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과천시 미래를 위한 시설이 될 거냐, 이게 실은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로 구분이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인근 도시하고는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단 한 번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나눠본 적이 없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대책에 대한...

고금란위원

이게 추경 때 들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자동집하시설이든 분담금이든 종합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그걸 다 들어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거거든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도 그건 답변 능력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질의는 본예산 때 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이옥신에 대한 질의지요?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자원정화센터에서 이 3억 5,000을 잡은 거지요? 저희 민간위탁이 거기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아니에요, 따로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 본예산에...

안영위원

아니, 민간위탁이잖아요.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었지요? 저는 자원정화센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원정화센터에 위탁 주는 것 맞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예산 잡을 때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자원정화센터에서 했으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처음 사업비 확보했을 때요?

안영위원

네, 처음에.

이수진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안영위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한 거라고 합니다, 본예산.

안영위원

그런데 도중에 접은 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접은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의 판단이지요.

안영위원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원정화센터에서 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지요.

안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시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자고 하면 자원정화센터에서 거부할 수가 없지요.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자원정화센터에 의원들이 다 같이 갔잖아요.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보다 훨씬 불안감이 커졌어요. 실제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재활용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의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희 시만의 현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소각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저기에서 소각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문제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되는데 다이옥신은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측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걸 1년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4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단시간 동안 채집해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장치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불안한 점이 그때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팀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에 가서 봤잖아요. 그것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어장치.

안영위원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물질에 대한 농도가 확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화학약품을 넣으니까 수치가 뚝뚝 떨어지더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나올 때는 어떤 화학물질을 투입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언제 채취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물질을 그때 소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어떤 물질을 더 넣어서 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동안 채취하는 걸로는 다이옥신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걸 도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야, 이거 환경오염이 상당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측정의 문제와 예방이나 그 대비책을 세우는 문제하고는 다르겠지만 일단 정확한 측정이 시작일 것 같아요. 횟수를 몇 번 늘리고 말고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횟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해도 측정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다면 측정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1년 365일 계속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위적인 조작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이 시설비이고 매년 또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용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1년에 몇 번 날짜 정해서 다이옥신 측정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4시간 포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정화센터에서 인위적으로 다이옥신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안영위원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기억나실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저기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다 그런 현상을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현장에 갔다 오면 ‘아,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안심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걱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렇게 많은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것들이 계속 소각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봤던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봤다면 난리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장치를 한다고 해도 연중 24시간 풀 체크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채집된 것을 검증하는 횟수가...

안영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3억 5,000짜리...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 장치를 하더라도 열두 번 정도 하더라고요, 열두 번에서 열여섯 번.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3억 5,000짜리를 설치하면 한 달 치를 몽땅 다 모아 가지고 가서 측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겠지요.

안영위원

365일 24시간 게 다 채집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치가 최선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1년에 측정하는 횟수를 몇 번 더 늘리겠다, 이것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담당팀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소속을 밝혀주세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다이옥신 측정은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다이옥신이 언제 많이 나오고 언제 덜 나오는지 자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쓰레기의 성상이 좋으면 다이옥신이 적게 나올 것이고 쓰레기의 성상이 나쁘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할 때 성상을 좋게 해서 포집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성상을 나쁘게 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이옥신 포집기를 놓고 국내의 연구진이 와서 측정을 할 때, 4시간 포집을 할 때 그 4시간 동안 성상이 안 좋은 상태로 한번 포집을 해 보겠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날 그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런데 그날 나온 것은 다이옥신이 아니라 TMS라고 해서 다섯 가지 별도의 유해물질입니다. 그중의 한 가지 물질인데요.

안영위원

그렇지요, 다이옥신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 물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물질이 급작스럽게 배출이 될 때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첨가제를 넣어서 그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에 나오는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하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배출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구심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도 하고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관해서 본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물량이 늘어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안영위원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이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지금 시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방법을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는 무료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안영위원

수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전량 건조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18년도 하반기부터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재활용 업자를 통해서 100% 재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재활용을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안영위원

일단 재활용을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3억 5,000 이걸 꼭 해야 된다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더 성상을 나쁘게 해서 측정을 해 본다든지 이런저런 측정을 해 보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 비율이 너무 낮은데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정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리고 캠페인을 하건 교육을 하건 어떻게 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옥신 채취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감액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이수진위원장

지금 다이옥신 채취기 설치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두 분 위원께서 공감할 만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됐고요. 저는 자원정화센터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은 당연히 재활용을 하겠지만 또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을 같이 소각해 버림으로 해서 이런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웃 동네에서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명아트센터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라고 광명에서 우리 과천을 벤치마킹해 가서 세 배 정도의 규모와 공간을 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하면서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트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예를 들면 자전거 타이어, 폐타이어, 시계, 고장난 의자, 온갖 것이 다 예술품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을 받고 광명시가 이 건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할을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천 정화센터를 벤치마킹해 갔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거기에서는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다른 사업 연계해서 문화 마케팅까지 하고 거기에서 어떤 상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차후에 이런 다이옥신 물질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할용품을 최대한 이용하고 소각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천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아이디어 낸 분들, 이런 분들의 동아리방이 돼서 거기서 또 다른 창의적인 생산품으로 재탄생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1, 2년 만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도 차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듯이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거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건의사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무슨 화장품 용기 있어요. 립스틱 용기, 남성 화장품 용기, 그 모든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예술품으로 재탄생이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미래에 대한 제시까지 위원님들이 얘기 나오셨는데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4억 7,442만 1,000원에서 1억 4,668만 1,000원을 감액한 143억 2,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관리에서 1억 100만 원 감액, 도시공원관리에서 8,760만 원 증액, 도시농업지원에서 3,371만 4,000원 증액, 농산물유통에서 700만 원 감액, 축산진흥에서 2억 829만 2,000원 증액, 지역경제지원에서 6,329만 9,000원 감액, 에너지관리지원에서 500만 원 감액, 산림관리에서 2억 9,980만 8,000원 감액, 조림관리에서 1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에 일이 많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사전에 설명을 듣기보다는 항상 이 자리에서만 설명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특조비 나왔을 때도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용역보고도 듣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사업내용을 듣거든요. 우선 이것 설명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안 184페이지 문원체육공원 축구장 상·하부 보강공사 추경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낸 1차 추경에 문원체육공원 관람석 지붕설치 공사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지하주차장 균열하고 기둥, 상보, 벽체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관람석 하부 공곡현상과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붕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붕 설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붕 설치하려면 하부에 지하주차장에서 보강공사를 해야만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강공사가 긴급공사라는 걸 감안해서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 끝나고 나면 지붕설치 공사를 다시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준공연도가 2005년으로 돼 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사이에 한 번도 이 관문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육안검사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구조안진단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저희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부 지붕공사를 하면서 구조진단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85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당초예산 3억 6,600만 원이었는데 학교에서 일부 부족하다, 저희한테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 부담해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10개 학교, 초·중·고 학교가 다 지급이 되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쌀과 부식이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어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줄이고 이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학교 대부분 친환경 부분에는 다 하고요. 다만 저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친환경우수축산물 공급 부분이 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요. 농산물 부식자재 같은 부분들은 학교에서 선택은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자재가 있는데 그중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선택해서 금액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우수축산물이나 우수농산물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쌀하고 부식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산에 우수축산물공급이 별도로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에서 다 이 예산을 쓰게 되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더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도에 특별히 요청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수축산물이나 우수농산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나요, 금액이 정해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1인당 금액으로 편성돼서 내려오는데 이 경우에는 학교마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학교에서는 선택을 했는데 많이 쓰게 돼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돌려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번에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1억을 쓰고 B라는 학교에서 똑같이 1억 배정됐는데 8,000만 원 가서 2,000만 원이 남으면 다른 학교로 돌려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부족분이 발생하는 학교에 돌려쓸 수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아, 가능한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학생 수에 따라서 일정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런데 일정 학교만 만약에 1,200원이 나왔으면 1,200원씩 공급은 못하고 기준에 맞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겠지요. 만약에 기준이 1인당 1,000원이다, 그런데 더 좋은 걸로 해서 어느 학교가 1인당 1,200원으로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 상한선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상한선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7페이지고요. 관악산 숲길정비사업이 지금 불용처리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걷고 싶은 숲길조성에 두 가지 들어 있던 것 중에 청계산은 된 것이고 관악산은 아직 실행 안 한 것이고, 이 상황 맞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예산이 중복편성됐어요. 지난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본예산에 기 편성이 들어가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쓰고 시 예산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0은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관악산이 3억 1,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3억은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1,500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설계비.

고금란위원

설계비로 사용했고, 설계비는 시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86페이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억 5,000 여쭤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사회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마사회에 지원하는 것, 저희가 혹시 신청해서 받는 건 아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해서...

안영위원

마사회에서 신청한 돈이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산은 누가 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산은 마사회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정산 결과를 다시 국가에 보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사회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다시 받는 경우입니다. 마사회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도로 내려줘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줘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도에 몇 번 얘기해서 직접 주면 안 되냐, 굳이 우리 시에서 정산 받아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하는데, 하여튼 올해도 이렇게 해서 연말에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사회가 뭐 때문에 출연한 돈인데 다시 받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산업 육성, 정부에 출연기금 돈이 있거든요.

안영위원

해야 되는 돈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정 부분.

안영위원

일정 부분 비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출연했다 자기가 받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직접 못 받는 것이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직접은 못 받는...

안영위원

못 받는 것을 저희가 받아주면 저희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서 그래서 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기금 일정 비율을 출연한 것을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용되는 것인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 또 보면 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돈도 내면서 수혜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직접 받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를 통해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행정처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부당하게 마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려받는 것이라면 저희가 그것에 협조해 줄 이유가 없지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삭감하시면, 저희는 삭감을 안 하시리라고...

안영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하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 하게 되니까 불용처리되겠지요.

안영위원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가 직접 받지 못하고 저희를 통해서 들어온 이유가, 만약에 뭔가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협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마사회가 돈을 출연하지만 마사회도 지금 말산업인력개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직접 받으면 되지요, 거기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돈은 행정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돈을 한 푼도 부담도 안 하고 직접 가기 때문에, 심부름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부담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안영위원

만약에 지자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라면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에서 뭔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처럼 받아서 그대로 돈 준 데다 돌려주라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기금을 내는 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만, 혹시 부당함이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의회에서라도 삭감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니까 답변이나 이런 데 해석의 오차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통보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는 것이고 말산업육성 기금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민감한 것이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산림 및 조림관리입니다. 187쪽 산림관리가 우리 시비로 15억 정도 예산 편성됐었고 국도비가 5억 정도인데 2억 9,9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사업도 역시나 아까 고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관악산 숲길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관제용역비 4,000만 원 감액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발생하는 거지요?
2015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는 2억 6,033만 원이었습니다, 낙찰잔액이.

안영위원

이게 열 분에 대한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본예산 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경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67억 6,346만 8,000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에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용주택 아파트 재건축 일정 지연 등으로 퇴거가구가 감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반환 건 감액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올해 3억 5,000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1단지와 6단지가 재건축이 2월까지 지연되는 것하고 일반 재건축 대상이 아닌 주택에 살던 직원 분들이, 3년 사시던 분들이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 그럴 때, 공용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보증금을 퇴거할 때 내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단지들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일반사항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단지로 인해서 올해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당초 6단지하고 2단지가 열네 분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두 공무원이 퇴거했습니다.

안영위원

6단지하고 2단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안영위원

나머지 단지는요? 1단지나 7-1.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7-1 그쪽에는 없고 1단지와 6단지, 2단지.

안영위원

1단지는 몇 분 계십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현재 한 가구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가구 나가셨고 이번에 두 가구 해서 세 가구가 나가신 겁니까?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더 있어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추가로 내년에는 2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2단지와 6단지가 14가구, 그것은 12가구 포함하고 일반 기한 만료되거나 하는 그런 분을 포함해서 한 20여 가구 되지 않을까...

안영위원

다른 쪽 말고 재건축만이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12가구입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3가구 더해서 12가구, 15가구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증금 기존에 있던 것은 반환 받으시고 다른 전세는 자기 힘으로 얻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안영위원

전체 저희가 육십 몇 채지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69가구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33가구 되고 일반 단독주택이 36가구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33가구 중에서 18가구가 빠지는 거네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15가구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8가구가 남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경리팀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보건소, 2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