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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85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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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에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제 세법과 관련되어 있는 본 조례개정의 근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달에 법과 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서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일할 계산규정이 개선되고 주행세 신설과 7∼10인승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과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세의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추어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명칭변경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토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해서 정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2와 제177조의 4 규정이 개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주민세소득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국세에 대한 것만 했었는데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세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시점은 내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제196조의 8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조례규정 신설과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6 내지 제196조의 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의 인하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수원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33조의 6 제3항 후단신설(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를 걷는 데에 대한 징수처리비용이라는 것이 현재 법상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른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먼저 “200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3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것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66/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귄인택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법률 제6060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세의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고지시 소득할 주민세도 부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세액의 32/1000를 주행세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지세율 하향조정과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 편의도모와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에서 바항에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대전에서 전국에서 발생되는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원시에서 판매로 이루어지는 각종 소득 내지는 우리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한 모든 실적에 대한 것은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통보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대전으로 총괄적으로 전체가 다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해당시·군별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을 안분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제를 떼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 자체적인 인력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무처리비를 제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수원시 담배소비세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지금 들어오는 액수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많이 줄어 드는 것은 사무처리비,

김명호위원

그것만큼은 줄어 드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만큼만 줄어 드는 겁니다. 액수는 경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종전에는 차량을 매매를 하거나 했을 때에 매매 당시 시점에서 내가 인계받은 전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세까지는 내가 물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매매가 된다 그러면 오늘 이전 것은 이전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고 오늘 이후로 소유하는 사람은 그 이후 기간 것만 내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할계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자동차를 소유했던 날짜까지만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고 이전이 됐으면 새롭게 소유자가 된 그 당사자가 세금을 낸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을 해 가지고 명의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중고매매상가라든가 이러한 관허면허사업을 가진 자가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잔금까지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 취득으로 인정해서 그 시점에 의해서 세금을 낼 사람과 안 낼 사람을 구분해 드리는데 만약에 당사자간에 계약 처리사항에 의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부상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공부상에 그런데 어차피 개정을 할 바에는, 지금 가장 맹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를 매매하고 실제로는 소유자가 있고 굴리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구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을 안 하니까 세금이 나와도 그것을 내지 않고 있고, 또 사용자는 명의가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이래서 미납되는 세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됐다면, 실제 차량을 누가 사용하는가가 확인이 된다면 사용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시켜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미납세액 문제가 생깁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세금의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5월달까지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한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5월말까지 줘서 행정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 개정내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것이 제3자끼리 당사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법에 의해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만, 나는 오늘 날짜로 A라고 하는 차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이 이전의 소유에 대한 것은 전 소유자가 내고 오늘부터는 내가 내겠다고 하는 신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일할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신고가 안 된 상태까지의 소유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한 것까지 저희가 일할계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일할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차를 가져가고 명의이전을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 법적으로 자동차 주인이 있고 실제 굴리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몇 번이고 명의이전을 해 가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안 해 갔을 경우에, 자동차 누진이 자꾸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날짜를 실제 자동차 인계 날짜로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등기부상으로 넘어 가는 날짜로 따져야 될 것이냐인데 현재 등기부상에 넘어 가는 날짜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미납세액이 엄청나게 발생이 된다구,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그것까지 넣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허면허를 가지고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 그러니까 관허 면허를 가진 사람 입회하에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은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로 인정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잔금처리까지 완료가 됐을 때는 그것은 인정을 해 드리는데 당사자간에 계약처리가 돼서 2년 전에 내가 제3자한테 200만원 주고 팔았다, 그런 식으로 돼서 사고 팔은 내용까지는, 우리가 공부상에 확인이 안 되는 내용까지 조문에다 박아가지고 그것까지 일할계산을 한다든가 면제성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중고매매상사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은 제재와 동시에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도 그러네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항상 전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전 소유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법상에. 그런 것을 갖다가 양도신고서를 내게 하면 어때요? 내가 언제, 김명수가 김경수한테 양도했다는 것을 신고하게 하는 거죠. 관에서는 그것만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양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양수자한테 김명수로부터 당신한테 경기 1부에 8930을 양도했다는 신고가 있는데 맞나 안 맞나, 맞다면 언제까지 취득신고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법에 의해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분명히 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구요. 관허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하게 하고, 당신한테 언제 차량을 양도했다는데 양수한 게 맞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의 없으면 양수한 것으로 보겠다든가 아니면 신고하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 이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 자동차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행자부에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꼭 조치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자동차 미납세가 많이 줍니다. 자동차 미납세가 수원시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매매센타가 아니라도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항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뀔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거쳐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에 이전을 할 때 모든 세금이나 기타 범칙금까지 다 처리를 해야지만 이전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관계가 있는 것 자체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부상에는 전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당사자간에 2년 전에 거래가 되었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인수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정리를 못 했으니까 전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김현철위원

그런 관계가 어떻게 생깁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런 관계가 많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당사자간에 거래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이전을 안 하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원래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 관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전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전 소유자가 내 차를 김현철 위원한테 넘겼다는,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차를 팔았는데 보니까 차를 산 사람이 이전을 안 해 가니까 시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지요. 김현철 위원이 내 차를 가지고 갔다고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김현철 위원한테 김명수 위원 차 인수한 것 맞느냐, 맞다. 그러면 실소유자로 인정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지방세법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쌍방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강성삼위원

쌍방신고제가 아니라 산 사람이 이전을 안 해 갈 때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사 간 사람한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안용덕위원

이전을 해 가고 안 해 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강성삼위원

신고를 하니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판 사람이 신고를 하니까요. 차를 인수는 하고 이전을 안 하니까 계속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성삼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은 어차피 그것을 할 경우에 몇 년도 몇 월 몇 일부로 인수인계한 것이 날짜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 차를 사 간 사람이 밀린 세금을 내게끔 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된 시점 이후의 것은 적용을 한다하더라도 현존까지 발생되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법상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그 제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수원시의 자동차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동기 같은, 다섯 가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소유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상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위원장이 사고를 안 냈어도 권찬봉 위원님한테 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어도 본 위원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것이 다섯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세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의 차를 자기가 양수를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도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신고할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수정이 되도록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인택 세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주민세소득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신설,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편리하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세무서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세금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행위인만 세무서장이 병행을 해서 같이 실시를 해 주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국세는 국세대로 은행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고지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더 궁금해서 다시 확인해 여쭤 볼 것은 지방세법 제233조의 6 제3항 후단신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비용을 우리 지방세에 환원할 세금에서 하는 것이냐, 국세에서 공제가 되는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방세에서 공제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공제가 되면 우리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이고 아울러 담배인삼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담배소비세는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담배마다 다른데 20개피 한 갑을 기준으로 해서 약 460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배분율이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금액에 따라서가 아니구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처리비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로 발생되는 모든 것이 대전으로 집결이 되어서 대전시청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해서 각 시·군별로 배분했을 때 그 판매량이 수원 같은 경우 수원 나름대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합산을 해서 다시 대전으로 보내면 대전에서는 이것을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대전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나 소모품, 이런 것이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대전시가 자기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그 예산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각 시·군에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예산을 대전에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면 대전시에서 징수처리비에 해당되는 것만큼 통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세에서 까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담배인삼공사에서 안하고 대전시에서 합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정해질 때 대전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주행세는 울산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담배인삼공사의 공장이 가장 큰 곳이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몇 할이 가는 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원시가 이번 달에 담배판매를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적게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평균이 460원인데 470원 들어올 수도 있고, 금액의 몇 %가 아니고 몇 갑을 팔았느냐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갑을 팔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대략 20개피를 기준으로 460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1,500원짜리를 팔든, 1,100원짜리 디스를 팔든 그 가격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20개피를 기준으로 해서, 담배값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소비했느냐,

김광수위원

담배량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행자부로부터 부령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하는 등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위에서 열거한 감면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되게끔 지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문번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개인들에 한해서는 면세를 해 주었습니다만 단체는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체를 포함시켜서 단체에도 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가족 중에서 차량을 최초로 소유하게 되는 차량 한 대에 한해서 면세를 해 주던 것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차량 어떤 것을 신청을 하든간에 그 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개정이 되었느냐하면 첫 번째 차량을 샀을 때는 엑셀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는 큰 중형차를 사게 되었을 때 그 큰 중형차를 혜택받고 싶은데 법이 최초의 등록하는 차에 한해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엑셀밖에 계속해서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중형차나 나중에 사는 차라도 대체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종전 50%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화규정으로 해서 5세대를 2세대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 되겠고, 기타 조문별 자구의 수정 내용에 대한 것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본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사항에서 본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세분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한 것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제3항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조항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은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하고“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감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법조항 변경사항으로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으로 하고 제2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인택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민족 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는가 하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각종 지방세를 면제한 노외주차장이 수익사업으로써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전환하는 등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감면조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는 등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것은 전에는 개인들이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때에는 임대사업하는 건물을 5세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2세대 이상이라도 세를 감면받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5세대까지 완화를 해 줬는데 2세대까지 단축됐다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주택에 5가구가 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공동주택만 된다구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사람 중에서 신규로 취득사유가 발생된 사람 중에 2세대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됩니다.

권찬봉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1항에 있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대한 것은 지금 농수산물을 가지고 김치공장을 한다든가 무슨 단무지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제3항에 대한 것은 법률자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조항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조 2항을 28조 2항으로 고치는 것이고 26조를 28조 5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김치공장이나 농산물 가지고 가공공장하는 것은 감면이 된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3항은 조항만 바뀌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공업배치에 관련된 것은 법조문만 바뀌는 것이고 농수산물에 관련된 사항은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78쪽에 보면 자동차세 감면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만 됐던 것인데 형제자매도 된다는 말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본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차량 중에서 한 대를 면제를 해 줬는데 가족이나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차, 그러니까 가족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취득한 차 한 대만을 면제대상으로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아무거나 한 대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직계존비속만 해당이 됐었는데 형제자매도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한 대를 골라서 감면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이 대상자가 되려면 가족이라는 단위가 들어가 있어야,

심재현위원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서만 됩니다.

심재현위원

출가외인은 안 되구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이 문구가 심재현 위원님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배기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종전에도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종전에는 2,000cc이하만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게 장애인들한테 아주 독소조항 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은,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83쪽 2조 2항에 보면 종전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면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배기량 2,000cc이하만 감면해 줬다구요, 장애인이 3,000cc 끌고 다니면 감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세법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애인이 넓은 차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장애인은 조그마한 차 타라 이겁니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거에요, 뭐에요, 이런 건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이제 고치는 겁니다. 수원시도 이런 거 있으면 세법을 고쳐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10명이면 10명 다 해당되는 것 같은 인식이 든단 말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최초에 등록한 한 대가 아니고 신고한 한 대, 이걸 보면 본 위원장 생각은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장애인이 권인택 과장 말마따나 1,500cc 액셀을 등록해 놨는데 이번에 이런 규정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다이너스티로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바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이건 새로 등록되는 차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경과조치 규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시면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8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그 다음 괄호안에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게 법조문이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유공자와 공동명의로 한다고 제한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의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신규등록하는 사람이 혜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해야죠. 기존에 차가 두 대인데 자기는 다이너스티 타고 다니고 아버지는 엑셀타고 타닌다고 쳐봐요.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은 엑셀을 타고다니는 거에요, 거꾸로 된 거에요. 그런 경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둬서 혜택을 받게 해야죠, 엑셀같은 거 감면받아 봐야 몇 푼됩니까, 다이너스티를 감면받아야지, 기왕 도와 주려면 그렇게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이 규정에 따라서 경과조치 규정을 둬서 기존에 소형차로 등록한 사람이 중형이나 대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기회를 줘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급적용이 아니죠? 소급적용이 아니라 경과조치 규정이니까 그 이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내가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는데 이 대형차에 대한 것을 감면을 받고 싶다 그런다면 그것은 해당 당사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같이 공동명의로 명의변경만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나가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폐기등록을 받아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것은 본인이 차량을 두 대 소유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어쨌든간에 한 대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죠.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쉽게 말해서 엑셀이 등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엑셀은 감면받아 봤자 몇 푼 안 되니까 다이너스티로 감면받고 싶은 거에요. 그러면 엑셀을 죽이고 다이너스티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을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하고 공동명의로 하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건,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무슨 세금이 붙습니까, 아무 세금 없이 명의만 바꿀 수 있어요? 명의만 싹 바꾸면 끝나는 겁니까?

심재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법규정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2,000cc 미만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실제로 차가 두 대 있으면 하나는 2,000cc 이상이 되어 있을 때,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2,000cc 미만짜리를 고급차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준칙입니까, 규칙입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준칙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건의는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권인택 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기왕에 하려면, 이렇게 되면 이거 혜택 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법을 개정시켜 줘도. 기존 장애인치고 차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될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마나죠. 그리고 권인택 과장 얘기대로 명의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는데, 명의만 바꿔주느냐 이거죠. 바꾸는데 또 취득세 붙잖아요. 장애인이 없는 살림에 명의 바꾸느라고 취득세 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과조치 규정만 딱 만들어 주면,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준칙이라면 수원시에서 얼마든지 건의해 가지고 기왕에 해 줄 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 말이 잘못됐습니까?

송재규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1년 지나서 팔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버리고 그랜져가 있었으면 그랜져로 등록을 새로 하면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다고 세금 안 냅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새로 사는 건데 차를 평생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수위원장

왜냐하면 기왕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줘야지, 이것을 장애인 도와주려고 만들었으면 장애인이 써먹게 해 줘야지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등록한 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하는 차량 중에서도,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중에서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도록, 법조문 사항에 보면 수정내용 중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가족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면제를 받기 원해서 감면신청을 내면 그 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저 때문에 회의가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아니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시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하는 등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주차를 하게 끔 장려시켰던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제와서는 차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부담을 줘가지고 차 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약조변경식으로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차량은 1년에 12.4%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차를 주차할 수 없는 6m소방도로도 골목골목 차로 막아놓고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주차할 사람을 막아 놓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장려시켜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차 세우는 걸 막아 놓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주차장을 하고 못하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아니, 부담을 주니까 하는 얘기죠. 세금을 안 걷다가 과세전환하니까, 세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5년 동안 주차장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면세가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한 사업소세나 각종 세를 면세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과를 하는데 기존에 나가있는 업소에 한해서는 5년 동안 그대로 존치해서 면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본 위원의 얘기는 차량이 점점 많아져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관에서도 후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써 나가야지 주차는 못하게끔 만들고 세금만 받겠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가 뭡니까? 수원에서도 작년에 2만 3,591대인가 늘어서 12.4%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이 만큼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차를 도심에 와서 주차할 수 있고 자기들 임의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이걸 막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분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도심주차난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심내에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심의 교통량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심내에 있는 주차장업을 가능한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없애면 도심에 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인식들이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교통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쓰고 있는데 도심내에 주차장이 많으면 도심내에 주차난에 대한 것을 가중시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도심내에 차를 안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고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심내의 주차장은 거의 증가되지 않아야만 도심주차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가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을 제한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자동차는 마음대로 사라고 하고, 주차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병주고 약주고 하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심재현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차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차는 사는 사람도 부담없이 할부로 막 해 주고 그러면서 주차하는 공간은 못하게 만든다면 시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중앙에서도 차고지증명제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수원시에서 하다가 못 했는데 뭘 해요, 3년 전에. 수원시에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 했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반대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중앙에서 역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것이 옛날에 이광인 과장 있을 때 인가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방에서 하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자기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자기들이 생색을 내야 되는데 지방에서 먼저 올라오니까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시켜놓고 지금 자기네가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반대합니다.

김명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위법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차량 연도수에 따라서 세법이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법이 언제쯤 개정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질의는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토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통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것이 지방의회의 한계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타 법은 전체적인 것이 전부 다가 법 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방세법은 법이 변경되면 왜 시의 조례까지 개정해야 하느냐하면 모든 부과와 징수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에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안 고치면 안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도 법이 개정이 되면 법을 가지고 그냥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단계를 달라고 저희가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중앙에서 법이 바뀌면 조례도 다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인택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계속해서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화성군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1999-225에 의거 수원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기에 신동, 망포동 지역을 포함한 수원시 관내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원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신동, 망포동을 추가하여 수원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제외 대상물건 중 토지에 대해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가 되겠으며, 부수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다만 골프장, 유원지 등 사치성에 대한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인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인택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2000년 2월 3일 도시계획 재정비지역으로 확정된 팔달구 신동, 망포동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으로 지방세법 및 수원시시세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기도고시가 '99년 6월 23일날 고시가 되었는데 수원시에서는 그러면 조례통과를 시켰으면 언제부터 이것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까? 유예기간 중이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부과되는 종목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두 가지 인데 과세기준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이미 지나갔고 금년도에 처음 부과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5월 1일에 부과를 하겠군요?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네. 5월 1일 기준으로 6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5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에 상정된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이며 정보·지식혁명의 전개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전문화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균형발전만이 선진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벤처기업의 창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첨단산업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벤처기업 정의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사업의 범위)에 창업보육사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정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유인물에 있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벤처기업 정의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함은 중기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를 벤처기업이라합니다. 벤처기업 범위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벤처캐피탈, R&G(연구개발), 그 다음에 특허신기술, 벤처평가된 기업, 이렇게 벤처기업에 대한 범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통상 우리가 벤처기업이라 그러면 모험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정의는 4가지로 나누어지며 중기청에서 확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집적시설이라함은 교통, 정보, 통신, 연구, 금융 등이 집중되어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을 집단화시켜서 집단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광인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기술 집약적인 모험적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우리 지역의 우수인력 확충 등 국제적 첨단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시행규칙은 언제 나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은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나옵니다.

김명수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와서 처음 올리는 조례인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올리는 조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시행규칙이 없으면 조례심의를 안 합니다, 저희 위원회 특징이. 왜냐 하면 조례를 실컷 만들어줘도 공무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다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시행규칙하고 같이 올리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부담금(보증금, 임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같은 게 시행규칙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수원시에서 재정지원 등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또는 어떠한 경제적인, 우리가 보증도 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면 우선 창업지원도 할 수 있고, 지금 경기도내에 수원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이나 안산, 성남, 부천 등 서울 인근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창업지원이라든지 투자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 확대라든지 마케팅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같은 데서도 기초과학 기술투자 같은 데는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최초에 지금 벤처기업이 활성화된 게 IT산업분야,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미국같은 데서는 벌써 이 분야도 사양분야로 되어가지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분명히 투자가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과장님이 볼 때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벤처기업 자체가 고수익 고위험 산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기술,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벤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벤처가 살았다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벤처만 살아도 열개 이상, 백개 이상의 벤처기업만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상 말하기는 10%이내의 성공률이라고 얘기하고 바이오산업같은 경우는 1%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가는 게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IT분야의 벤처에서 생물분야의 벤처로 선진국은 이미 가 있거든요, 우리 나라는 생물산업 분야는 지금 초기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세계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벤처가 세계 최고가 돼도 다른 벤처가 나와서 세계 최고가 되고 그 벤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도 크다고 보는 그런 것이 벤처산업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정보통신분야에서 다소 앞서 나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외에는 거의가 벤처기업이 탄생했다가 쓰러지고 아까 얘기하기로는 1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성공률이 3∼4%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거의 전부 다 쓰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다가 자금지원해 주고 투자지원해 줬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창업지원쪽이 아니고 벤처 집적시설부분을 많이 하는데 인프라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고 벤처기업을 모집해서 들어 오는 시설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2005년까지 1조 7,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4만개의 벤처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지원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게 안양이나 성남같은 경우 벤처빌딩을 몇 개씩 지어 가지고 몇 백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가 IT분야의 벤처도 굉장히 늦은 건데 저희는 한 가지 믿는 게 도에서 수원에 중소기업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벤처를 많이 기대하고 아직까지 투자를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 줬다가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실패했을 경우에 물론 집행부나 의회나,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

김명호위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일 것 같으면 이것을 사전에 배부해 주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내용을 미리 배부해 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집에서 살펴보고 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거 다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이대로 통과 시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벤처산업에서 주가 되는 것은 인프라 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집적시설을 만들어서 벤처기업들이 집적시설에 들어와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근 시·군을 얘기하지만 다른 데는 벤처빌딩을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육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구상하면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산부분에는 없는데 정부에서도 벤처기업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93쪽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제외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여하튼 수원시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목적은 벤처 집적시설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집적시설, 그런 시설 자체를 임대나 그렇지 않으면 빌딩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몇 백억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임대부분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나라 벤처기업에 대한 시각과 대응정책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라고 나온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국내 벤처기업 수는 무려 여기에는 5,540개로 되어 있는데 5,800여개를 헤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98년도 5월달에 벤처기업 등록을 시작한 이후 월평균 250개씩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이나 대만, 이스라엘, 일본 같은 경우에 4,700개, 대만은 1,200개, 이스라엘은 1,000개 정도로 벤처 강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때가 아니냐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수원시에서 1년에 몇 개씩 벤처기업이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56개가 있는데 굉장히 수원에는 벤처기업이 적은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 7,000억을 들여서 4만개의 벤처를 육성한다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성남이나 안양같은 데는 벤처가 많은데 저희 시는 적은 편입니다. 시에서 어떤 벤처에 대해서,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98년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직접 우리가 투자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수원시에서 직접,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산학지원이라고 해서 성균관대에 지원해 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외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융자해서 집적시설을 마련해 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도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양같은 데는 시청사까지도 빌려주고, 성남같은 데는 벤처빌딩을 Ⅰ, Ⅱ, Ⅲ 이렇게 지어 가지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벤처기업 자체가 모험산업이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고 생성하면서 발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집중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외국에 비하면 우리 나라가 벤처기업이 많이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게 벤처 산업이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서와는 굉장히 맞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IT분야의 벤처는 우리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외국에는 이미 벌써 우리보다 몇 년전부터 그 외에 바이오산업 같은 것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게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자료에서 지정요건에 보면 3층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1,500㎡이상, 6개월 이상 벤처기업 입주,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6개월이 아니라 6개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

아, 6개 이상, 어떤 건물이 있으면 벤처기업이 6개 이상 들어가야,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벤처기업 보조가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보조 나가는 건 없고 저희가 작성한 자료 밑에 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이 되면 빌딩에 세제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6개면 6개가 들어가야,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6개 이상이 들어가야

권찬봉위원

6개 이상이 들어가야 지정이 된다는 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지정요건이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벤처기업이 개발부담금도 면제시켜 주고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세제를 전부 다 감면해 주네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논바닥에 벤처기업 짓는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거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적시설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찬봉위원

내가 농지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벤처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가 된다 이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벤처 집적시설요건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평수가 1,500㎡이상,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집적시설한 것은 대개가 정부나 도나 지자체에서 집적시설을 지어서 지정을 받았지 개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컴퓨터 몇 대 놓고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광인

이광인역경제과장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청에서 확인받은 업체를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렇습니다. 중기청에 확인만 받으면 컴퓨터 3대, 4대 놓고 벤처기업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임대 얻는 것이 6개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든 가서 건물 얻어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6개 이상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수원에 현재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테헤란밸리 같은 곳은 굉장히 많고 안양, 성남 같은 곳은 집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1,500㎡ 이상 되어야,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못 했는데 자체가 조례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못 만들었는데, 거꾸로 역설을 하면 그런 것인데, 시에서는 작년이고 금년이고 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어서 조례도 굉장히 늦은 상태고, 저희가 좀 늦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보통신분야에만 벤처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신지식산업을 분류하면 27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산업에 대한 벤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의 조례는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회를 한 후에 하기로 하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앞으로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등을 당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벤처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넣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군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이강군입니다. 수원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취업지원센터는 비전문상담원인 민간 자원봉사자 등이 취업알선 및 상담을 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4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알선 전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전문 직업상담원을 배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고용안전을 위하고 기업체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취업알선 기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취업정보센터는 시의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하도록 하였고,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알선, 실업대책안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알선 창구, 실업대책안내 창구를 두고, 8명 이내의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의 민간 직업상담원은 시장이 채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체결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의 민간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별표에 정하고 보수와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강군 실업대책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강군 실업대책반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기히 운영 중인 취업정보센터와 일일 취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취업알선 등의 전문성 향상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화, 전문화 추세는 물론 평생 직장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취업알선 기능의 전문성과 신뢰성 및 공공성을 충족시켜 취업을 촉진시키고 고용시장을 안정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자료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알선 창구, 실업대책안내 창구를 두고, 8명 이내의 민간 취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함. ’그리고 그 밑에 ‘취업정보센터의 민간 직업상담원은 시장이 채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함.’이것이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유급제입니다.

권찬봉위원

실업대책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을 두는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권찬봉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상담원의 자격기준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급여는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30일날 훈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액으로 1,134만원, 월간으로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상여금도 포함된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94만 5,000원 중에서 기본 급여가 63만원이고, 그 나머지 31만 5,000원이 상여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현철위원

수당도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송재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자원봉사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과거에 교사를 했다거나 직장에,

송재규위원

지금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지금과 같이 하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됐는데 법이 제정이 되면 자원봉사자는 같이 근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에 취업정보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시에서 하는 것 한 군데, 노동부에서 하는 인력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동에 고용안정센터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쪽에서도 하고 노동부쪽에서도 하고 사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에 거기에 가기 전에는,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와 보셨습니다만 뭐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답답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다하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빽없고 돈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를 오는 것입니다. 조금 알고 돈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 취직하는데 자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취업정보센터에 와서 전혀 기대도 안 했다가 취직을 시켜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없는 돈에 박카스 하나라도 갖고 들어옵니다, 고맙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자격자가 오면 더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자격자가 하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자들 2명이 같이 있고 자원봉사자 3명이 하다가 1명이 그만 둬서 지금 현재는 2명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책임성도 없고, 그렇다고 자원봉사하는 분한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할 수도 없고,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하면 취업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취업을 더 시킬 수 있다, 지금 같이 하면 안 되고 자격자를 둬서 센타를 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취업을 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우선 전산을 잘 다루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광역전산망, 노동부하고 전국적인 전산망, 또 수원시 자체만하더라도 각 구인업체가 지금도 들어와 있는 곳이 530여,

송재규위원

아, 지금은 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산 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송재규위원

자원봉사자로 전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송재규위원

일부러 자원봉사자를 전산 못하는 사람으로 쓰는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아니지요. 자원봉사자는 강제로,

송재규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자원봉사자 중에서 전산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할 줄은 아는데 기본적인, 여기 와서 배운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노동부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면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앞에 한 달에 100만원씩. 그것을 아십니까? 거기에 취업을 하면 얼마씩 주는지 아시고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쓰면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석 달치를 해 줍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면 좋습니다. 취업센타도 좋고 좋습니다. 인력은행은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고 노동부에서 취업을 하면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앞에 석 달치의 월급 보조를 해 줍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송재규위원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해도 그만인데 센타를 하는 운영비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지요. 그러나 알아보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가면 고용안정센타라고 있어서 실직을 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구직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거의 광역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비록 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취업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의 예를 들어서 구인자가 더 많습니까? 구직자가 더 많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작년까지만 해도 구직자는 많고 구인자는 적었는데 금년부터는 구인자가 많고 구직자가 적습니다. 구인자는 약 600명 정도 되는데 반해서 구직자는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300명이고 600명이고 사람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구인하는 사람은 20대∼30대 고학력층을 구한다든가 구직자는 나이가 많다든가, 또 젊은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 8명을 두겠다, 글쎄 물론 전문인력을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8명을 구직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정보센타를 만든다하면 바람직합니다. 수원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실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가면 고용안정센타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담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바로 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가정을 해 가지고 여기 한 사람만 딱 두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찾아 올 것 같으면 당신 여기로 오지 말고 고등동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면 거기 가도 센타가 있으니까 그리 가시오, 그렇게 안내만 해 줘도 100%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외에 수원시내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광고해 주는 겁니다. 직장을 잡으실 분들은 “노동부 지방사무소 고용안정센타로 가시오”라고 홍보만 해 주면 될 일이지 굳이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시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노동부보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게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동부는 전국적인 것을 해야 되고 지역적인 것은, 수원시 안에 있는 실업자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알선도 하고 취업도 시키고 그 사람들 적성과, 또 구인업체도 적극적으로 전산망에 입력을 시켜서 이런 업소에는 어떠한 사람이 좋겠다 하는 상담도 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용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안용덕위원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실력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의사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고용인들에 대한 대책이 내년까지 인가요, 금년말까지 인가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는 금년 말로 일단 종료예정입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을 종료함에 있어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인을 모집해 가지고서 앞으로 활기차게 운영한다고 하는 계획이죠, 맞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런 점도 일부는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다 끝나게 되면,

안용덕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에서도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1층에서,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1층에서는 그 분도 자원봉사로 오신 분인데 여기서 그 쪽에 실업대책반에 있는 취업정보센타하고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위해서 취업센타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하고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공공근로를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직자를 위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게 축소되어가지고 민원실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지금 1층에는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려면 실내체육관안에 있는 취업정보센타하고 일일취업정보센타, 지금 여기는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취업 때문에 오면 그 쪽으로 연결만 시켜주는 정도이지 여기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능은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재는 접수를 뭘로 받으세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접수대장이,

송재규위원

본인이 와야 접수를 받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전화로 신청을 해도 저희가 해 놓고,

송재규위원

인터넷으로도,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인테넷은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상담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띄우면 저희가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송재규위원

고용안정센타에서 인터넷으로 띄워 주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들여다 보고 온다구요, 여기서도 띄워 줍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쪽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제 사견으로는 무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운영해야 된다,

송재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터넷에 띄우면 그것을 보고 온다니까요, 답답해도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니까, 쓰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화해서 어느 기업체로 가라 하면 본인이 찾아가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취업정보센타가 왜 필요하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동안, 제가 거기 간지는 4개월도 안 됐습니다만 거기 상담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노동부 고용안정센타를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향심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비록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내 고향 사람들, 지금 사정얘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은 구인을 요청한 데가 300군데면 300군데를 전부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리로 전화해서 지금 당신네들이 구인요청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적합해서 보내니 좀 잘 해서 시켜 주십시오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기업체에서 와 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몇일 날 와라, 예를 들어서 삼성계열사에서 와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쭉 모아놓고 거기에 직접 면접을 봐서, 이 쪽에서도 상담사가 면접을 봐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적성에 괜찮겠다해서, 그 사람이 써 낸거나 상담을 해서 상담사가 보고 양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역할이,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올해 취업알선을 해 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1월∼4월까지 837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비정규직이 좀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실제 취업한 것이 비율로 따지면 40:60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60%라는 얘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비정규직이 좀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연령대는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연령대는,

김현철위원

40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정규직은 아무래도 젊은 층, 전문대학이나 4년제,

김현철위원

그 비율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비율이 아직 연령분포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다보면 몇 가지의 양태가 있는데 반장님이 대충 몇 가지 양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일용직이 뭐냐 하면,

김현철위원

간단히 그냥 이런 이런 정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건축현장이 있는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지만 고정적으로 쓰는 데가 골프장 같은데, 그리고 일용직은 아니라도 경비업무, 주차관리업무 이런 것을 보통 일용직으로 통상 봅니다. 그리고 그냥 정규사원으로 고급인력, 은행이나 회사의 경리는 정규직으로 보는데 그 인원도 많이, 저희 수원시취업정보센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취업정보센타가 시청 민원실에 있으면 위원님들이 자주 들락날락하시다가 보시면 가슴에 와 닿으실텐데 그냥 이렇게 절해고도에 떨어져 있다보니까 상담하는 것을 보실 일도 없고 와서 안 보셨으니까 실감은 안 나실 것으로 압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고학력자들은 현재 인력정보은행이나 취업알선센타를 통해서 가지 않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가끔 놀라는 사람을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가끔가다 있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여기와서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비정규직 아니면 저학력에 일반 제조업 형태의 공장들에 가면서 경리업무, 이런 정도만 여기서 취급하는 거잖아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고급인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없고 줄 없는 사람,

김현철위원

어차피 그런 사람도 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취업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종에 가는 것이 아니고 비전문적이거나 일반적인 직장에 가는 거잖아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를 많이 차지합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차피 취업정보센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복잡하게, 본 위원이 반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시가 이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노동부가 없어지고 시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의 60%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돼 나가는 취업알선보다는 직업소개소나 기타 인력사무실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소개비를 받고, 앞으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해 줄 기관들은 취업정보센타인데 과연 취업정보센타를 누가 할 것이냐, 노동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동부가 하는 것은 현재 과도기에서는 노동부이고 앞으로는 수원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시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동안 수원시가 그 만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갖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80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800여명 중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고용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것은 100여명 정도밖에,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200명정도가 지금 다니고, 알선과 취업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알선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여기가 적당하니까 가십시오해서 좋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까지는 알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계속 다녀야 취업이지, 가서 보고서 하루 지나서 “이거 안 맞아” 하고 그만두면 그것은 취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해서 다니는 사람은 800명 중에서 200여명만 다니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는 실적과 과정, 그리고 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실 용의 없으세요? 조례부터 만들어서 먼저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노동부에서 이러한 법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업안정법을 '99년 7월 8일로 바꿨고, 도에서는 도조례로 '99년 12월 31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니래도 이러한 법을 제가 위원님들께 해 가지고, 제가 간지는 1월달에 가서 4개월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도 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정식으로 거기를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 지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미 작년 말에 이렇게 다 돼서 준칙이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대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여섯분이 근무하세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자원봉사자가 다섯 분입니다. 한 분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다섯 분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신 분들이네요?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자원봉사자는 2년 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까 1월달∼4월 현재까지 취업을 알선해 주신 분들이 전부 83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김명호위원

그 중에서 정규직이 약 40%라고 했으면 약 330명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날수로 따지면 최소한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에 1일평균 8명을 알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8명씩 알선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800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8명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선해 주기 위해서 5명이 근무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일요일 빼고 하면,

김명호위원

그러면 15명이라고 합시다. 15명을 상담하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합니까? 반은 쉬었다고 보고 15명을 상담하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합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알선하고 상담건수하고는 다릅니다. 상담은 하루에 10사람을 하더라도 취업알선은 3사람밖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했다고 다 취업알선이 됐다면 그건 상당한 효과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명을 하루에 상담을 했는데도 한 명밖에 안 되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루 8명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선하기 위해 가지고 5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냐, 조금 전에 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가 있는 사람은 200여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명이면 제대로 일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하냐는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5∼6명이 2년 있었다면 왜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안 잡아 나가고 그 자리에서 자원봉사만 하고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70대 노인분들입니다. 지금 취업을 할 분들이 아니고, 위원님은 거기 와 보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 명을 취업을 시키려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하루에 한 명 취업시키는데 한 사람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명 취업하는데 10명이상을 상담해야 겨우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더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 그냥 뭐 시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일부러 오시기 전에는 오실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춥고 배고픈 사람, 지푸라기 하나라도 건지고 싶은 사람이 오는데,

김명수위원장

반장님, 답변 간단히 하시구요, 권찬봉 위원님 질의,

권찬봉위원

김명호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명이 지금 취업알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예.

권찬봉위원

지금 과장님이 확인해 봤습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업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800명을 해 가지고 200명을 한다고 하면 성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800명을 취업 시켰으면 200명이 안 다닙니다. 그것은 몰라, 했으니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게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하고 단순히 와서 취업신청서만 낸 사람, 알선하고 완전취업하고는 세 가지 구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왔다 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선은 뭐냐 하면 양쪽이 맞아 가지고 소개를 시킨 것이 알선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만 두면 그건 또 취업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굳이 하루에 여덟 분인데 굳이 여기에 실업대책원 8명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지금 구직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노동부하고 해서 인력을 해 줘도 와 가지고 자기 위치에 안 맞으면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굳이 여덟 명을 들여놓고 월급줘 가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사람의 상담원이 제대로 한 사람씩만 취업을 시켜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왔다, 노동부에서 하는 인력은행에서 많은 사람, 도표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킨다는 것이 거기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담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또 특별히 저희가 4월 19일날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오지만 막상,

송재규위원

자꾸 춥고 배고픈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송재규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하세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님이 자꾸 춥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정하세요. 식당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식당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그런데 위원님, 식당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업을 하려면 막상 그 입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를 갑니다. 인력파견업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보통 10만원, 20만원 월급에서 떼야 됩니다. 그렇게 취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하위직들은 그렇게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현장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나 일할테니까 시켜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업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빨리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송재규위원

지금 반장님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반장님의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수용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시에서 취업정보센터만 하면 다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해 준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강군

이강군실업대책반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현재 실업대책반에서 내온 수원시취업정보센터의운영조례 내용은 의의와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과연 현재 인력고용의 방안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다소 부족한 것 같고 취업정보센터의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볼 때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자체내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고 본 위원도 그런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구체적으로 고용된 인원들의 업무분담뿐만 아니라 기타 취업정보센터가 운영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들, 성과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을, 종합계획들을 세우셔서 다음 기회에 올려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유보하자는 얘기입니까?

김현철위원

네.

김명수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좀 연구해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유보는 하되, 실업대책반장님께서 앞으로 소개를 하되, 알선은 하되,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완전히 정착해서 일할 수 있게 책임을 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제출한 유보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원의 종각은 '92년도에 팔달산에 건립하여 주간에 상시 개방해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관광명소로 점차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원의 종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외수입확충을 통한 수원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각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정목적과 위치에 관한 규정, 종각의 개방 및 타종시간, 타종횟수 및 인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타종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과 종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진호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팔달공원내에 '92년 11월 9일 건립한 효원의 종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화성성곽 연계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효원의 종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팔달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타종요금표를 보면 한 번 쳤을 때 부모의 건강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나 자신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종을 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타종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김통래위원

흥미유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관광상품이니까 흥미유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병도 치료된다고 하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의미를 부여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1,000원이라고 정해 놨는데 3타를 치고 1,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타종을 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곳의 유사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분석해 봤더니 국·공립공원, 유명사찰의 경우 입장료 2,000원∼3,000원을 받고, 물론 여기 하고 부합은 안 됩니다. 융건릉같은 경우는 500원∼1,000원을 받습니다. 통일전망대의 관망경도 한 번 보는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효원의 종도 화성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봐서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효원의 종각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할 계획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별로 크게 위탁을 할만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를 관리하면서 관리소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저희 내부적인 구상으로는 관리소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저희가 관광기념품 판매부스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관광기념품도 팔면서 타종권을 거기서 판매하는 것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절감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주간도 있어야 되고 야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야간은 타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문제도 있고,

권찬봉위원

야간매표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야간에는 판매를 안 하고 타종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위탁을 하더라도 판매소 수수료 정도만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평소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타종하는 사람들이 난무해서 새벽이나 밤중이나 낮밤을 가리지 않고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풍동, 장안동 팔달산 밑 주민들은 노이로제까지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 종도 시간을 두고 관광의 효과도 내고 관리측면에서도 이런 조례제정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나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도 아마 시설이 되어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종각의 출입장치가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방이 트여 있는데, 정면도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막고 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한군데로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종권을 판매할 수 있는 관리소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관리소를 만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기념품판매소와 겸해서 거기에서 같이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별도의 커다란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종각주변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 및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