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5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해누리타운 내에 위치한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방문하여 각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신월6동 소재 맑은샘 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27일 제10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적용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가 설치·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에 투입된 비용을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사용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타 부서의 조문 개정요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 현행 법령 및 띄어쓰기 문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안 제25조 제5항 제10호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아래 열거한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라목의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되므로 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각종 증명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제기로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한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여건이 열악한 목2동, 목3동, 신정4동 주택 밀집지역에 주택(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를 구립도서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안건 심사 등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활동을 통해 문제해결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4월2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0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