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에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8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본위원장의 제안설명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만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동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연구 및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 승인 등의 절차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토론회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는 대충 정해졌으나 예산에 얼마까지의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인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소아당뇨 지원과 관련된 토론회를 사비로 주관한 바가 있었는데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강연숙 위원님께서 실비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토론회 등의 주제발표자를 이야기하는데 자료제출 전문가와 토론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토론자의 원고료 등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예산의 범위라고만 하면 얼마를 줘야 할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준하는, 구청에서도 총무과에서 각종 토론회를 주관합니다. 물론 강사료가 수백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주제강연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강사료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준하는 수당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얼마다 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걸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시행규칙은 없지만 박스로 실비보상은 이러이렇게 한다. 박사 이상 얼마, 석사 이상 얼마, 또 명사 강사료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 5조에 보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직 의회사무국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스를 친다든지 시행규칙을 넣든지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연숙위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보완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만
이동만의원
강연숙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동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기간을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여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표위원은 의원이 되고 결산검사사무를 총괄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결산검사기간을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검사위원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조진호 의원 외 5명을 대표해서 조진호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진호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가 구민 중심의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4쪽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만 5,130원으로 법인카드 및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30쪽부터 334쪽까지가 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1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5억 9,67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78%인 31억 9,326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4억 348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0쪽과 결산현황 책자 31쪽 의정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6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779만 1,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8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사 외벽·내벽 청소 및 보수공사와 절수설비 설치공사, 하수구 철거 보수공사, 주차장 차량 스토퍼 교체 및 주차라인 도색공사 등 1,368만 8,600원과 제24회 의회 개원 기념행사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등 구의회 각종 간담회 행사운영비로 937만 4,350원,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가 1,889만 5,94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이 2,293만 6,160원, 의원 노트북 등 구매가 2,047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구의회청사 청소용역과 시설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8,3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과 결산현황 책자 33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102만 6,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017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회보 발간비용으로 1,151만 5,900원과 의회백서 및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용으로 924만 4,500원,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으로 1,043만 9,000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비가 2,090만 원, 의정 홍보용카메라 구입비로 663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15만 3,000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02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과 결산현황 책자 34쪽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2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115만 3,080원이고 집행잔액은 9,613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급여성경비로 7억 3,232만 10원, 국내외 여비 2,996만 8,61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429만 8,66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59만 9,290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 상해부담금 미지출로 인한 2,040만 원과 의원 당연퇴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액 1,418만 6,990원, 공무국외연수지가 동남아시아로 결정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절감액으로 3,349만 9,74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결산현황 책자 35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9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474만 7,4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478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보수로 14억 1,157만 5,27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억 3,317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 보수기준액 확정 전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여 생긴 차액과 임기제공무원 중도퇴직 결원으로 생긴 보수 미지급액으로 발생한 1억 9,478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4쪽과 결산현황 책자 35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0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854만 8,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49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여비 및 급양비 1억 2,261만 2,000원, 직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802만 1,340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1,849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서 보면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의 집행률이 38.6%로 굉장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2014년도에는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2만 원씩의 수당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견학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수당 자체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현황을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25건을 해서 9건이고 하반기에는 15건 해서 15건이 다 채택되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견학을 미실시하고 교육이나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의 효과입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금년 2월에 저희가 의정모니터 교육을 한 번 실시하면서 의정모니터 요원들한테 의견제출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사실 2016년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6월 말에 다시 심사를 할 건데 지금 18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의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옥위원
꾸준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정모니터 요원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의지력 부족입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지난번 교육 때도 많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서른여섯 분 중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내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 보상금도 지급이 되는데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단위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의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억 7,16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은 2억 8,779만 1,300원이 되었습니다. 77.43%가 집행되고 22%가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건데 우리 의회에는 재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부 초선의원님도 계십니다. 의장단을 해보지 않은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태까지 누가 설명해 준 바도 없고 또 의장단에서도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내역이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의회를 관장하면서 사용하는 청사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의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의정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라든지 의회간담회 행사운영 그다음에 선진시찰 관련 급양비·여비 이런 항목들이 의정업무 추진으로,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함께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특별교육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아시는 의원님들은 잘 찾아서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초선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초선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서로 공유를 해야지 일부 의장단에서만 이 예산을 공유하면 일반 의원님들한테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전체 의총을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해줬으면 합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정모니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820만 원 중에 불용된 돈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불용됐는데 선진시설 견학은 몇 번 다녀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작년에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예산은 잡아놓고 안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의정모니터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면 안 되죠.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러면 인성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몇 번 합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비로 4회를 편성해서 지난 2월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4회면 지금 6월인데,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분기에 1회를 하는 것으로,
동만
이동만위원장
아무튼 분기 1회를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모니터링을 한 걸 가지고 평가해서 5만 원, 2만 원을 주는데 의견수가 너무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용된다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의견제출 건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래야만 지역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