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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8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07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보건소, 2개동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67억 7,724만 8,000원에서 5억 3,847만 4,000원이 감액된 462억 3,8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후생복지에서 5,000만 원 감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1억 4,307만 4,000원 감액, 문화교육센터활성화에서 2,000만 원 감액, 주민자치활동지원에서 85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에서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0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문서고 유지보수 용역”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6-95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를 확대‧신설하고, 시장 표창 시 부상으로, 그리고 자녀의 군 입영행사 시 각각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6호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10년 이상 및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와 모범공무원, 자녀 군 입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행복한 근로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의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과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안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보육시설‧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협의회의 구성‧협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 기본적인 생각은 공무원 복지하고 관련된 사항은 큰 틀에서 예산이 추가되거나 근무여건에 큰 영향이 없는 한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들의 의견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주로 복무하고 조례, 휴가, 당직, 휴무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총무과에서는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특히 직원들 중에서도 노조 측에서 타 시‧군 비교하면서 과천이 적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20일이 몰려 있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30년 이상으로 해서 10일, 10일, 10일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공무원들 시험 봐서 들어오는 연령대를 봤을 때 지금은 평균적으로 3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지된다고 하면 30년 이상은 앞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정년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30년을 못 채우는 공무원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로 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 직원 당사자들도 이걸 요구한다는 말씀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정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이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담아서 운영하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과천이 없었던 상태는 맞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산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을 했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시행 안 하고 이렇게 운영해 오다가 그래도 조례로 만들어놓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라든지...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주고 있잖아요.

안영위원

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지금은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안영위원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뒤에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 말고 과천시 자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타 시‧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서 예산 세워서 운영했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까지 조례에 어떻게 한다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부서의 주무팀장들이 관련된 협의회를 해서 회의해서...

안영위원

어떤 협의회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직장금고협의회인가, 이사회인가 거기에 있는데요.

안영위원

직장금고협의회가 그러면 무슨 금고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5,000원, 1만 원씩 내서 운영하는 그 돈 가지고 구내식당하고 매점 운영하잖아요. 거기 이사들이 주무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이지요, 직원들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직원들로 구성이 돼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사회인가 봐요.

안영위원

이사회에서 운영하던 것들이 협의회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들로 운영이 되되,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 14개 시‧군이 거의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크게 영향이 있다거나 시민들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뭘로 규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과천시와 직원들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이 엄격하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틀에서는 조례로 담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까지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느 조항에 그렇게 노사 문제가 들어가 있나요?

안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과장님이 되시겠지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을 보면 거의 다 외부인들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 3번,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구성은 직원들의 의사보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시장님, 과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들이나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로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이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까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외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하나하나 보면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이라든지 생일 격려라든지, 이런 것까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사가 결정할 일인지 왜 외부전문가들이,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의회에서 총무과, 회계과에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직원들 사용하고 있는 주택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영위원

과천시의 큰 자산이라든지 예산이 부과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과천시에서 직원들을 위한 콘도를 너무 과다하게 쓴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삭제해 주시면 삭제된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례안으로 담는다면, 큰 틀에서 과천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든지 규칙으로 담든지 뭘로 담든지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려면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반수까지는 아니라도 절반 정도는 반영되어야 할 텐데, 8명 중에 1명, 1명은 넘을 수 있지만 하여튼 한 항목이란 말이에요. 한 항목에 해당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시장님과 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노사관계라고 비교했을 때는 사측에 해당하는 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차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노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들도 포괄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뭘 빼라, 넣어라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당장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측하고 협의하셔서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무원에 사측이 없고요.

안영위원

죄송합니다. 사측이 아니라...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리고 복무 조례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사전에 다 주고 검토를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검토가 다 됐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 자체도 의회에 올라오는 게 썩 적절하지 않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저희가 적용받고 있는 공용주택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로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까지 조례안에 담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빼라, 이것은 넣어라, 여기 한 명 더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저는 제1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섬세하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관계법령에 의하면 운영기관장은 공무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들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와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정책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또 시장님과 모든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천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1세기를 나아가는 점진적인 현대화에 맞춰서 시대적인 맞춤이지 않은가, 조금 더 앞서 가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해 봅니다. 직원들이 함께 이 시대와 같이 맞춤하는 문화예술 형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짐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앞서가고 선도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과천시 지역에 맞는 특수한 상황,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첨가되면 어떨까, 운용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14개 시·군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여기에 담기에는 조금 저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은, 물론 다른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만들어서 넣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직원 복지에 관한 부분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묶어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로 여기에 담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선 후생복지에 관련된 기본사항만 묶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후생복지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욕구, 이런 것을 잘 담아내는 것도 선도적인 과천시에 맞춤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을 하기에 앞서 내가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 하는 요소요소 틈틈 사이의 부분을 창의적으로 행정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되거나 이 포괄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율적 시행으로 해도 될 문제를 조례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에는 복지점수 내에 단체보험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복지점수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된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관해서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단체보험, 건강보험도 현재 세워 있는 복지점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는 그 부분도 복지포인트 내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게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사실입니다.

윤미현위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빼고 하면 직원들한테 한 150 정도, 건강보험료하고 단체보험 합치면 거의 한 170, 180 정도 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9만 원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통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지제도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그런 지침사항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든 것은 행정자치부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담아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개인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0, 150만 원에서 가이드라인이 129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받게 되는 실질임금에 대해서 감소되는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 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받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피해감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없던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건 괜찮지만 늘 이렇게 주어지던 것이 갑자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반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조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위원들도 논의를 해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참고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주었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예산은 똑같이 세웠을 겁니다. 세우고 아마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면 언젠가 그것은 준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협의회가 운영되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천공무원이 받아온 후생복지 관련해서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질타도 있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직원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면 노조나 직원들은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일단 협상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처우에 대해서는 과한 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고 외부에서 시민들이 같이 그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단점이 보완되는 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틀이 이원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되던 것들이 운영협의회가 생기면 그냥 8명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노조에서 의견을 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협의회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굳이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협의회를 개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권고로 내려온 것이지요? 14개 시·군이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권고가...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니, 다 제정돼 있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아,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는 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조금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협의회에 부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 운영협의회가 이루어지면 이 8명의 선에서 그냥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직원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원들 반발이, 협의회 개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그 사전에 절차 없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건 아니겠지만 결정의 권한이 이 협의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과는 또 다른 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협의회가 조항에서 삭제되어도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와서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뜻에서 협의회를 두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해서 결정해서 직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의 협의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의회가 빠지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우려하는 점은 총무과장님께서 이 협의회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이 조례를 올린 이유를 이번에 내려온 정부 표준안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게 정부 표준안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조례이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후 그 표준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조례를 베이스로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없고요. 지금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조례에 담아냄으로써 안정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제언한 거지...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것 없이도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 주면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것 올린 겁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감액사항들을 여기 마무리 사항에 다 넣으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질의할 내용들을 이때 질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등 워크숍이 전액 감액이 됐고 민주평통의 탐방사업도 전액 감액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주민자치 운영 예산 삭감은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하기에는 벅찼습니다. 모든 행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월에 집중됐고 시민의날 행사, 공무원 체육대회, 통장 워크숍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됐었고요. 그리고 통·반장 운영하는 워크숍은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이 주민자치권은 사실은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에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판단해서 내년으로, 이게 격년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하고 2015년 안 하고 2016년 하는데 한 개 사업 시 엇박자를 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총무과 한 팀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내년에 하는 걸로 바꿨고요.

안영위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담아야지만...

안영위원

거기에 뭘 담아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담아야 될 것 같은...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워크숍 하는 이런 부분들이 김영란법 제정되고 이러면서, 거기 가면 워크숍 하는 데 식사제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법에 조금 저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워크숍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돼서 이렇게 바꿨고요. 민주평통 건은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다 보니까, 평통에서 백령도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가려고 했던 시점에 그 북한 도발이 계속 있다 보니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사실은 이것을 바꾸어 달라 하는데 의회 동의 없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맞아서, 사업을 반납해라 해서 이렇게 요구했었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나가보는 편인데 언제쯤 내용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고 그걸 위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친목단체처럼 이번에 송년회를 어디서 언제 할 것이냐, 어디로 놀러갈 것이냐, 언제 놀러갈 것이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회의의 전부를 차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이런 워크숍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인 구성원들, 뭐 스무 분이면 스무 분, 스물다섯 분이면 스물다섯 분, 이런 분들이 그분들끼리의 어떤 친목을 위한 단체는 아니다, 지역의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명씩 대표로 들어오신 분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과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활동들이 개선이 돼 나가야 될 텐데 의원들은 가면 고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언을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하고 잘 되고 있는 데나 있으면 사례도 발굴하셔서 해서 이게 개선돼 나가야지, 어떤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할 경우가 많아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동장들의 하는 역할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안영위원

아니, 주민자치워크숍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어쨌든 하시니까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워크숍은 당연히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사실 마을공동체, 총무과에서 할 때 그분들 같이 가서, 사실은 워크숍을 그분들하고 어떤 역할이 중요한지까지 대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분임토의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못 했고, 지금 동에서,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그런 것들은 저도 사실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걸 기획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사실은.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예민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이고 한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106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 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 33억 6,030만 8,000원에서 874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6,9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업무대행에 300만 원 감액,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970만 원 편성,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에서 4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봉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원

문봉선 의원입니다.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거되어 소각되어야 함에도 각 가정에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전국적인 매립비율이 38.2%로 언제든지 매립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문봉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는 보건소에 제정이 되지만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례관리사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례관리사하고도 하지만 약사회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약사회에서 협조하는 건 시민이 가지고 갔을 때 가능할 것 같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이용 지도를 해 주고요.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사례관리사 분들은 방문했을 때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니요. 그쪽은 수거를 안 합니다.

고금란위원

수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수거 자체는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약국을 통해서 도매상에서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통에 일정량을 모아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요.

고금란위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일반시민들도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고금란위원

시에서 요청하는 사람이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지 아닌지,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수거 자체는 일반시민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의 약사도 되고 또 도매상도 되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나가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도매상이 이걸 왜 가지고 오게 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기네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약국 관리를 하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쩔 수 없이 갖다 반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나을 경우도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도매상이 갖다 준다는 건 시에 이걸 처리하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요. 소각해 달라고요.

고금란위원

그걸 왜 우리 시가 소각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도매상인은 약이 아니고요. 약국에서 수거를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아, 약국에서 수거한 걸 그냥 일을 해 준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요,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문봉선의원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충분하신지요?

고금란위원

네, 충분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문봉선의원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지금 970만 원 잡혔는데요. 이것 이월시키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전액?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니, 생리대는 아닙니다. 올해 지출할 겁니다.

안영위원

지금 벌써 12월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치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은 올해 97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안영위원

네, 970.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970만 원이요. 대상이 11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3개월 치를 저희가 지급해 줬습니다.

안영위원

누구한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자든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청소년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성시설입니다. 소득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안영위원

소득 기준으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물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현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장이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3개월 치를 현물로 지급합니다.

안영위원

신청을 하면 생리대를 3개월 치를 준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받아가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 중, 소로 해서요. 108개를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 본인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건 택배로 배달해 주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신청서로 합니다.

안영위원

신청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신청서를 일단 작성하는데 본인이 와도 되고 또 대리인이 와도 됩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이 문제가 이슈 됐을 때부터 같이 얘기가 나왔던 게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단지 경제적인 사정만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못 가져주는 아이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더 생긴다고 보는데 그걸 직접 가서 신청서를 써서 신청을 하고, 받는 것은 택배로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런 문제 말고는 없는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온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지 모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 하고 여가부에서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개월 하고 끝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가부 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뭐 이런 게 있나요. 3개월 받으려고 누가 가서 신청을 할까요? 한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도 중앙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답답하네요. 만약에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이라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단체들 중에서 어떤 의사를 밝힌 곳도 있었느냐면,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어디에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천연생리대 만들기를 같이 교육하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말씀드렸던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기도 아마 그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실과 협조하셔서 예산 받는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수혜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생리대사업은 금년 8월 25일 약사회에서 일부 했습니다. 300만 원 상당의 20상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나머지 잔량을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런 사업은 관내 기업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주생실이나 봉사센터 같은 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의 보건소나 양호실에 비치해 두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예산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과 과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억 28만 9,000원에서 1,282만 원이 감액된 2억 8,7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932만 원 감액, 동청사관리에서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과천동장 강성철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8,481만 5,000원에서 4억 6,821만 5,000원으로 1,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 1,160만 원, 동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동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사업이 1,100만 원이 감액돼서 한 75%가 감액됐네요. 감액이 많이 됐는데 눈 치우기가 12월, 1월, 2월 이쯤 주로 발생합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올해 1, 2월에...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눈이 안 와서요.

안영위원

지금도 눈이 안 오고 있고요. 그런데 하기는 하셨지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모집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올 겨울 대비해서.

안영위원

아직까지는 집행액이 제로예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없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눈이 전혀 안 온 것은 아니었는데 활동할 만큼의 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70명을 예상하고 모집했더니 38명밖에 안 돼서 내년도 예산을 그 인원에 맞춰서 올릴 계획입니다. 사실은 어렵기는 한데 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잘 모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장비는 다 구입해 놓으신 상태는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구입도 안 하셨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그럼 당장 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남아 있어서요.

안영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동 주민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1억 6,6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출부문에서 집행잔액 3억 2,931만 5,000 감액하여 수도관 누수복구비 2,000만 원, 개조급수공사비 2,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36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 4,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8,794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7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생산원가 대비 58%에 불과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80%로 향상시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수도요금을 18%씩 인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수도요금의 적정한 인상을 통하여 공기업의 합리화 및 시민의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수도요금을 2년간 18%씩 인상하는 만큼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전에 용역보고회 자리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개정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때 안 드렸던 말씀 위주로 드린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과천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2016년 9월에 최종보고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따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상수도는 기존에 8%씩 올리던 것을 18%씩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조례안을 올리신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금수입과 원가 대비해서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2020년이 되면 요금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서 120%가 됩니다. 120%가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 이후에 요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도 현실화율이 120%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원가가...

안영위원

2017년 이후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에는 추정 톤당 총괄원가가 1,182원으로 되어 있고 18년, 19년, 20년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182원이었던 게 1,179원, 903원, 782원까지, 2020년에는 782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이 원가가 제일 높을 때예요. 2018년부터 재건축 입주하면서부터 인구가 늘고, 일단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톤당 원가는 뚝뚝뚝 떨어져서 2020년이 되면 2017년에 비해서 톤당 350원이 떨어져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이 되면 요금현실화율이 120%가 되는 거예요. 하수도도 마찬가지 구조이고요.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행자부에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과천시는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2017년, 2018년에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그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요금현실화율이 120%가 돼버려요. 이것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낮은 것은 올려야겠지만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요금을 다시 떨어뜨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현실화율은 현재 계산식에 의해서 뽑았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그만큼 투자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글쎄요.

안영위원

그것 다 반영한 것입니까? 시설투자 다 반영해서 현재. 특별히 하수도에 대해서 지하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한 특별한 대규모의...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하고는 별개 문제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상수도를 보면 원가 자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수식을 보면 현재 발생하는 비용 외에도 향후에 발생할 것까지 다 예상해서 원가에 반영을 다 해요. 그래서 원가를 내는 것인데 2020년이 되면 이게 120%가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면 저희가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80%를 맞출 것이 아니라 안정이 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현재 예산이나 현재 재정규모를 봐서 퍼센티지를 그렇게 계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 개선공사다...

안영위원

다 반영한 것이라니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하게 수량이나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요.

안영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한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용역에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몇 년 동안 전체의 시설물이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영위원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용역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사업소에서. 그걸 반영해서 추정원가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가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화율을 정하는 건데 원가 산정에서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면 방금 용역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현실화율하고 실제 투자되는 것을 가서 비교해서 플러스마이너스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설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시설투자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안영위원

포함이 안 됐으면 원가 산정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용역을. 그런 것을 하라고 용역 2,000만 원이나 주고 맡긴 거지요. 저는 이걸 중간보고도 가고 최종보고도 가고 수도요금인상안 소비자정책협의회도 가고 다 가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과가 되는데 금액이 크냐, 적냐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가 물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을 남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2017년, 2018년처럼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확 줄어서 원가가 최고조일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 이후에는 돈을 벌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현재도 아시겠지만 원가율이 6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으로만 보면 큰 적자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도 큰 적자가 아닌데 이 원가율을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시설투자들이 앞으로 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렇지요.

안영위원

원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잘못한 거고 다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원가를 다시 뽑고 현실화율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공기업은, 조금 아까 물장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상 지방공기업은 물장사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물장사를 해서, 다른 데를 다 봐도 100%가 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100%를 넘으면 안 되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100% 넘는 데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안영위원

지자체에서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시설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A라는 시설에 대해서, A라는 관로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예측할 뿐이지 그런 부분은 연수가 자꾸 반복되면 될수록, 엊그제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상됐던 관로가 갑자기 터져서 7000, 8000, 예상치도 않았던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항상 예비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영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것 분리를 할게요. 원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 현실화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원가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측되는, 올해 당장 뭐가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5년, 10년 내 뭐가 발생할지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금액은 원가에 반영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현금흐름으로만 보면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60%, 하수도는 2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금흐름으로만 보면 현실화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으로만 보면 거의 80, 90%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60%, 24%까지 낮춘 이유는 뭐냐 하면 시설투자를 감안해서 그렇게 낮춘 것이고, 시설투자를 감안해서 그걸 다 원가에 넣은 것입니다, 총괄원가에, 톤당원가에.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원가를...

안영위원

잠깐만, 말 끝낼게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원가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용역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 받으면서 하신 것이고, 원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가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원가 대비해서 현실화율을 파악하는 것이고, 제가 용역을 하신 분하고도 직접 제 방에서도 길게 말씀을 나눠봤지만 그때 팀장님도 옆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투자금액까지 다 넣어서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반영을 안 했다면 원가를 잘못 뽑은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하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당장 A라는 시설물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올해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5년 동안에 대해서는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됐다고 알고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출된 것을 포함했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렇다면 원래 요금을 뽑을 때는, 톤당원가를 산정할 때는 그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고 하시면 용역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원가가 일단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쳐요. 만약에 원가가 틀리다고 한다면 이걸 볼 필요도 없어요, 원가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장사는 아니라는 말씀이 개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수익하고 원가를 따져서 원가율이니 현실화율이니 이런 것들을 따지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영위원

공공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원가 정도를 시민들한테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원가 정도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원가가 100원인데 150원, 200원 받아서 시민들한테 공공서비스 요금으로 150원, 200원을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가는 어디까지나 당장 들어가는 현금이 아니라 모든 투자비용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비용까지 감안해서 100원이 들어간다면 100원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화율이 120%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왜 2017년, 2018년처럼 인구가 많이 빠지고 공급량이 줄어서 원가가 제일 높을 때를 기준으로 잡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이고요. 2020년이 되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올리신 조례안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익은 현금흐름에서의 이익이 아닙니다. 현금흐름에서의 이익은 2020년이 아니라 2018년, 2019년이면 이미 현금흐름으로는 이익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향후 투자를 위해서 재정립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원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60%라고 하지만 크게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금흐름만 보면. 현금흐름으로의 적자라든지 원가의 개념과 시설투자까지 감안한 적자나 원가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나 현실화율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 5개 단지 동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이고 남아 있는 주민들이 왜 그것에 대한 원가를 감당해야 되냐고요. 그게 2018년에 계속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19년, 20년이면 원가가 다시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금 현실화율을 80%건 100%건 맞출 때 그 기준은 2020년 이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인구나 이런 것들이 안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해서 2017년, 2018년 많이 낮아서 행자부에서 뭐라 그런다, 그러면 과천시의 특수성을 설명하셔야지요. 과천시에서 이런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출 수는 없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당연히 현금의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금의 흐름이 아니라니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만 총 생산원가를 따질 때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연 18억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했을 때는 매년 14억 내지 15억 정도의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안영위원

과장님.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입과 지출 이 부분만 계산하면 맞지요. 플러스마이너스제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영위원

제 말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에서 작성한 원가라든지 현실화율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내용에 앞으로 시설투자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 기준 해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본래는 100%를 채워야지요.

안영위원

그 80%를...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80%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100%가 목적이지요.

안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80%를 목표로 하는데 그게 2020년이 되면 100%가 되는 게 아니라 120%가 돼 버린다고요. 만약에 산정한 게 2018년에 80%고 2020년에 인구가 안정됐을 때 100%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120%가 돼 버린다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투자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 일일이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런 정도면 그렇게 된다고 예측 퍼센티지지...

안영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어떤 사항이 반영되나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여기서는 모든 영업비용, 그러니까 인력운영비라든지...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데, 안영 위원님이 한 번만 다시 질문을 정리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고 정리를 간단하게 두 개 정도 해서요.

안영위원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수진위원장

조금 더 돌린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15분 동안 질문‧답변이 반복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문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고금란위원

한 분이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안영 위원님, 다시 정리하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영위원

추정 톤당 총괄원가에 어떤어떤 사항이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인력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약품이라든지 재료비, 원수구입비라든지 수선교체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를 다 포함한 내역이 원가를 계산하는 내역입니다.

안영위원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 외에는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현금흐름에 관련된 것이고 현금흐름하고 관련 없이 원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있고,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예상되는 투자비용까지 반영하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향후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같은 것들은 용역 하는 사람이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자료를 주셔야 거기다 비율로 해서 반영하지요. 만약에 거기서 자료를 충분히 안 주셨으면 그 비율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자본화비율인가 무슨 비율,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밑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현금흐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도 현재 있는 자산이 나중에 추가로 자산화 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는 개념인데 그것 외에도 추가로 향후에 투자비용도 예상해서 원가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 추정 톤당원가는 현재 발생하는 현금흐름상의 원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네, 훨씬 높은 금액이요.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아니에요. 현금흐름으로 발생되는 원가가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훨씬 높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나 향후 투자되는 것들이 다 원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반영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용역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80%로 맞춘 이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안영 위원님께서 지금 원가 계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또 감가상각비, 향후 투자비용이 원가에 반영됐는지 용역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용역 세부사항은 정회한 후에 다시 서면이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수진위원장

이쯤에서 지금, 용역 내용이 지금 서로 안 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 안에 저희 블록사업비 할 것도 추계해서 다 담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블록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후의 시설비도 다 포함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시설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일부만, 일부 블록, 그 용역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파악된 노후 관로 교체공사하고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비하고만 감안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보고 때 가서 들은 내용이 노후 비율도 19%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블록사업비도 포함된 상태이고 노후관 정비사업도 들어간 상태이다, 그런데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120% 정도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치로 잡았다, 일단은 저희 위원들이 이걸 납득을 해야 조례가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선에서 세밀하게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있거나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수진위원장

정회 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사업비용이 있고 자본비용이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사업비용,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8페이지에 보면 수도관보수 및 설치비 이렇게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수선유지교체비로 들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개조공사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중간 위쪽에 보면 용마골 수압개선 공사에 교체공사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수질자동측정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여쭤볼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나누는, 말로만 봐서는 교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이 다 혼용돼서 쓰이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이.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여기서 교체를 하거나 누수를 복구한다는 것은 순전히 수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설치비는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그런 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설치비로 돼 있거든요. 수도관보수 및 설치비.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게 누수가 됐다든가...

안영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게 자본적 지출로 안 들어가고 사업비용으로 들어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건 전체 사업비용을 뽑기 위한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뭐가 들어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자본적 지출은 설치를 해서 그것이 시로...

안영위원

자산으로 잡히는 것?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자산으로 잡히는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41페이지 위쪽에 있는 이 보수공사,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건데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예산회계하고 다른 게 이 특별회계는 감사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감사보고서를 만들면 거기에는 자산하고 비용을 분리해 놓잖아요. 이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는 것들은 자산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자산으로 들어가는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용마골 수압개선 공사 교체공사비로 해서 2,000만 원, 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교체하기 전에 2억짜리가 있었다, 그런데 교체공사가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2억짜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나중에 감사보고서나...

안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용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비용하고 자산하고 어떻게 나누고 기존에 자산이 잡혔다가 교체가 되거나 보수가 되거나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원래 일반 기업에서는 기존 것들은 감액해서 없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애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산과 비용 구분이,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시는데 회계사들이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처리를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결산을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회계사들한테도 자료가 간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다 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이 비용과 지출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일반 공무원들은 예산회계만 하지 이런 재무회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자산으로 가고 뭐가 비용으로 가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 자료를 주면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이게 혹시라도 분류가 헷갈려버리면, 자산으로 갈 게 비용으로 가거나 비용으로 갈 게 자산으로 가거나 감액이 돼야 될 게 감액되지 않거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엉뚱한 재무제표가 나오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 원가는 이 예산회계를 근거로 잡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자산하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걸 만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회계사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 볼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회계사한테 넘길 때 기초적인 데이터가 잘못돼 있으면 거기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지식정보타운도 있지만 거기는 시설비 같은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이런 비용하고 자산을 잘 나누는 회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원가 자체도 잘못 잡히고요. 현실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왜곡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재무회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이상해요. 사업비용에 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자본비용에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잘못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표기가 사실 보수인데...

안영위원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주셔서 확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 본예산 올라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큰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설치비인지 아니, 사업비용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요청사항인데요. 지금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들이 보려면 리스트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관을 8㎜로 교체했다거나 8㎜를 3㎜로 교체했다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 교체된 게 중복으로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 리스트를 어떻게 어떻게 어느 곳에 바꿨는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넘겼다고 하면. 그 내용을 리스트로 해서 딱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위원들이 볼 수도 있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전달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앞으로 심의, 결산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같이 전달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15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5,000만 원은 금액의 변경 없이 2회 추경에 재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교부세 5억, 시비 8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은 타회계전입금수익 14억 5,000만 원을 1,118만 원이 증액된 14억 6,11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은 녹조류 피해 예방조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27쪽 세출예산안 처리장비 약품비 당초예산 2억 9,500만 원을 1,180만 원이 증액된 3억 7,1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총인처리시설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8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하수도요금을 정부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적기에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 중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2020년까지 매년 24.2%씩 인상하는 요금을 2017년과 2018년까지 매년 67%씩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및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2년간 67%씩 인상하는 만큼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상수도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점이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종전에 맑은물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요금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흐름은 같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2020년도가 되면 요금현실화율은 96.1%이고요. 같이 상수도처럼 120%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추정 톤당 총괄원가가 여기 같은 경우 2018년에 제일 높은데요. 2018년이 1,554원이었다가 2020년이 되면 975원으로 해서 거의 600원이 떨어지거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1,500원 중에 600원이면 몇 프로인가요? 한 30% 이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은 96%, 2020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2020년 이후까지는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구가 2020년까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것이나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인구가 들어오고 유입되는 인구수만큼 총괄원가가 다운된 현상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총괄원가에 반영 안 된 투자비나 시설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는 어떤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요금 산정은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산정에는 향후 발생하는 대규모 투자비용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반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비하고 물 재이용에 대한 추정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관거 신규설치라든지 개량...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 안 된 게 있냐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현재 계획상에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는 반영 안 된 것은 없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2020년이 되면 96%로 맞춰지는 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요금현실화율이 어떤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타 지자체, 경기도 내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저희가 한...

안영위원

현재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2020년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는 하수도 목표를 몇 프로로 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현재 60%,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100%가 될 때까지 목표치가 나올 거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향후에...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2020년 정도 되면...

안영위원

2018년, 2018년 기준으로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 2018년 정도 되면 저희가 60%로 되어...

안영위원

저희는 60%를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몇 프로냐고요, 2018년에.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현재 것만 조사를 했고요.

안영위원

현재는 몇 프로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현재 23%이고 타 지자체에 한 21위 정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6%, 20% 이런 데도 있고 시흥시가 굉장히 높아서 77% 정도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행자부는 2018년도에 이 기준을 몇 프로 정도로 요구하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2017년도까지 60%까지 인상을 하라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80%를 요구하는데 하수도는 60%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다 요금현실화율이 조금 낮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낮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를 100%, 그러니까 96%면 거의 100%이기 때문에 100%에 맞춰서 하는 것이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직영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1:1, 아까도 맑은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수익을 1:1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받는 수입 대비 수익을 1:1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타 지자체도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이천이라든지 안성, 일부 시·군에서는 2016년도까지 하는 데도 있고 너무 낮은 데는 2018년도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한 330%, 그다음에 적게는 한 104% 이상씩 올리고 있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상수도하고 공통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걸 드리자면 이거예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요금현실화율을 높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금현실화율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한 가지는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요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경영적으로 진단을 어떻게 해 보시든지 해서 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누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시민들한테 완전히 전가를 해 버리고, 그게 100%도 아니고 120%까지 전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100%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전가하는 이상으로 이 자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검토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제가 중간, 기말 다 가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요금이 인상되는 것만큼 경영 쇄신을 해야 되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저희는 하다못해 동력비 절감할 수 있는 정부정책하고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서 현실화율이니 이익률이니 이런 걸 따지지만 이건 공공서비스거든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지자체에는 있고요. 유독 상·하수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원가율을 따져서 요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담세능력, 세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본다면 담세능력하고 비례하지 않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 같은 경우야 거의 말 그대로 껌 값이지요. 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1년에 10만 원 올라가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요금인상을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요금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과천시 관내 전체 조직 안에서 본다면 다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고 있느냐,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들 위주로 잡고 있고 쓸데없는 예산 안 잡고 있느냐. 이게 특별회계라서 따로 떼지만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한테 연간 10만 원 부담을 더 주면서 과천시에서는 그 예산을, 그러면 과천시에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거냐.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요금은 들어오면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안영위원

아, 거꾸로 말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자가 나면 그만큼 과천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돈이 안 나가잖아요. 나가야 되는 돈이 안 나가면 과천시에서는 그 예산을 얼마나 더 절약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설비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하수도요금 인상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금 몇 프로예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 64%를 올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 연간 24%,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더해서 보면 100%가 넘게 하수도는 올린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그만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올해 수익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올리는 세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요금 인상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영향들이 있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년 3, 4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평가지표를 보면 요금현실화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되는 거지요. 아직 정부에서는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안 올리고, 종전 조례에서도 어느 정도 인상폭이 있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절감하고 원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인구들이 N분의 1 해서 이걸 다 나누어서 쓰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한다, 그래서 20년에 들어올 많은 인구들이 같이 분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만약에 저희가 요금현실화 100%를 목표로 해서 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현실화 목표를 2018년도까지 60%로만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자료에서, 아까도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2020년도 되면 총괄원가 단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아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시면 제 질문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한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현행 조례가 2020년까지 매년 8.1%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18%를 인상했었을 때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400원 정도가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조례대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000원이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냥 놔두게 되면 600원은 자연 상승분이고, 이번에 18%를 적용했었을 때는 400원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서민 부담 400원, 하기야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것도 많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증가수익이 한 3억 원 정도가 더 늘어, 그 정도밖에 더 안 늘어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아까 현금흐름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마이너스제로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이 요금의 현실화가 문제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전입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수돗물을 대량으로 쓰는 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1년씩 원인자부담금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 2단지 경우에는 1억 5,000, 그러니까 그것을 분담하는 것은 저분들이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같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5명이 내게 되어 있던 것을 두 사람이 빠져서 3명이 낸다 하는 구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요금현실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고금란위원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도 들어왔을 때 다시 우리가 책정했던 것을 다 소급해서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지자체나 전국에 비교할 때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하수도 같은 경우 전국에서 35.2%, 경기도에서 32%인데 과천은 23%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과천주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아주 값싸게, 우리가 흔히 너무 흔하거나 귀한 것을 모를 때 물 쓰듯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과천주민들이 상하수도를 값싸게 공급받은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현실화율 높여라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그동안 이 작업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한꺼번에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혜택은 고사하고 갑자기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인 것입니다. 일종에 작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누진세를 주민이 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고요. 상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고요, 3단계로.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문봉선위원

하수도요금을 18년도까지 2단계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수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하고 있고요.

문봉선위원

공통된 것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이 연결되는 건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일단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은 나중에 정회 후에 해 주시고요.

문봉선위원

지금 상수도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엮어서 잠깐 얘기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그동안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누진세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주민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좋은 물을 우리가 값싸게 공급을 받은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작업이 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 이게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건에 대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해 주시면,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잘 감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진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하수도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요금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돼야 이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상회보에는 벌써...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안에 대해...

제갈임주위원

안에 대해서 홍보하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 제정 목적에 대해, 안 제2조에서는 의회기의 규격 등에 대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의회기에 대한 예의에 대해, 안 6조부터 안 7조에서는 의원배지의 규격 및 교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윤미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 규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의회기의 규격 등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의회배지의 규격 등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의원배지의 교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개정안 아니고 제정안이네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그동안 과천시의회기하고 배지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게 규칙으로 담을 내용입니까?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규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서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 이런 것입니까?

윤미현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라고 해서 한글로 바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뀌는 점은 의회기가 바탕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규칙에는 하늘색으로 담았고요.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는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규칙 같은 것들로 제정해서 담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세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아무래도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게시하고 배지 같은 것도 착용하게 되니까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재료는 황동으로 하고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순금을 도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금으로 도금을 하나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네.

안영위원

금으로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순금으로, 배지가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타 시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착용하고 계시는 배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나 보지요? 상당히 비용이...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제가 도내 타 시‧군 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황동으로 올렸지만 순은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은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순금으로 다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금액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의 2만 원 수준에 있는 데도 있고요.

안영위원

금으로 도금을 하는데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몇십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아마 제작하는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순은은 황동보다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비용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순금으로 한다고 조례에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 잘 차고 다니지도 않고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올해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안영위원

금으로 하래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그런 지침은 없고 금액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3만 5,000원 이하에서 제작하도록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의회기, 배지에 대한 규칙 제정안인데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처음에 의회기, 배지가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아마 경기도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의회기, 배지를 바꾸는 조례를 하고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한자 의회를 한글 의회로 하니까 거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저도 마음은 공감했었습니다. 이것을 디자인은 같되 글자만 다르고 다만 거기에 금으로 하든 은으로 하든 청색으로 하든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 만약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과천이 어떠한 상황이든 늘 선도적으로 앞서가던 역할도, 행정적으로도 선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의회 배지를 새로 바꾸는 지자체는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데 과천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을 두고,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의회기는 당장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상태로 봐서. 저는 의회 배지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다시 다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지금 착용하고 계신 배지 그대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음 번, 8대 의원이 되면 이 조례 적용해서 다시 배지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변경을 원하시면 그때...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변경을 원하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의원

현재 의회 한문으로 되어 있는 배지 몇 개 남아 있고, 그것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 개당 구입가가.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회사무과에...

윤미현의원

남아 있는 것하고, 그것을 저희가 따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제작되어 있는 것을 사온 거지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4개 남아 있고요. 금액은 3만 3,000원입니다.

윤미현의원

한글로 바뀐 배지를 따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얼마지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3만 5,000원입니다.

윤미현의원

똑같은데 이걸 바꾼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바뀔 부분은 없지요?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네.

윤미현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배지에 관한 것은 기존의 가격과 동일하고 디자인만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이 아니라 금과 유사한 것으로 색깔을 입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