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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218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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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까지 24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과천시가 민간투자자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법인 설립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 과천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철거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보류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에 있어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내용 중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영업장소를 정함에 있어 안 제2조 영업장소의 내용 중 지역의 상권을 고려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특위 의결 채택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