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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4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6-15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연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에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 ~ 10쪽 및 2015회계연도 결산서 65 ~ 74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6,262만 6,000원으로 100억 9,582만 9,420원을 징수 결정하고 95억 6,948만 75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2,634만 8,67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 65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72억 9,200만 8,000원으로 74억 1,262만 5,580원을 징수 결정하여 71억 1,216만 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25만 3,000원, 변상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13만 9,180원, 주택법위반 과태료 2,515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6억 1,340만 9,480원, 국·시비보조금 64억 6,289만 9,8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3억 46만 4,68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890만 원이며 1억 4,177만 1,910원을 감 징수결정하여 1억 4,177만 1,910원을 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624만 5,33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92만 7,29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중복 징수결의로 2억 4,694만 7,120원이 감액 징수되었고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2,590원, 시비보조금으로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221만 원으로 4억 9,664만 6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1,050만 2,0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기타 수수료 및 과태료가 1억 1,603만 330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2억 18만 400원, 기타 이자수입 및 그외 수입으로는 소송비용 환수금 등 229만 1,300원, 시비보조금 9,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이행강제금 8,691만 5,740원으로 소유건물에 대하여 압류가 완료된 상태로 지속적인 체납금 납부독려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555만 5,000원으로 11억 7,047만 1,59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5,491만 7,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기타사용료가 2,166만 5,510원, 일반부담금이 486만 9,000원, 변상금이 758만 780원,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이 467만 4,260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1,612만 7,59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1,555만 4,450원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214만 원으로 3억 1,477만 9,02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158만 2,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일반부담금 1억 2,270만 1,470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810만 92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120만 원, 기타잡수입 1,086만 30원, 국·시비보조금 1,87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억 2,319만 6,6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3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8억 3,181만 3,000원으로 8억 4,308만 5,08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4,286만 7,8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1만 7,20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억 7,243만 6,820원, 국고보조금 6,50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이 9,046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1,423만 7,200원,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68만 86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 21만 7,20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4~25쪽 및 2015회계연도 결산서 244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197억 8,006만 2,140원으로 그 중 155억 4,103만 30원을 지출하고 20억 6,107만 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7,796만 1,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 244쪽에서 2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00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4,765만 1,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9,241만 6,180원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낙찰차액,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248쪽에서 2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320만 8,140원으로 지출액은 5억 42만 1,530원이며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2억 7,448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30만 610원으로 재정비 용역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251쪽에서 2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91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1,480만 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433만 2,360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인원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미집행분과 건축 인·허가 심의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수당 미지급분 및 사업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54쪽에서 26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6,2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7,827만 9,870원이고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471만 2,130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2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912만 890원입니다. 집행잔액 7,209만 2,110원은 기본경비, 지적관리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시행자 미신청, 도로명주소사업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70쪽에서 27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344만 8,000원으로 그 중 8억 7,075만 5,280원을 지출하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1,658만 4,6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등을 위해 8,610만 8,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391쪽에서 39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9,024만 1,000원으로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3,173만 5,7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75억 4,199만 4,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9,024만 1,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은 178억 9,0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최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은 244쪽부터 247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사업의 예산현액은 12억 2,799만 1,000원 중 75.76%에 해당하는 9억 3,027만 1,66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잔액 2억 9,771만 9,34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예산이 75.7%만 집행돼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사무관리비에서 분쟁조정수당이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남아 있고 또 커뮤니티 수당이라고 해서 1,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728만 원만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 때와 달리 참여단지 수가 적고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이 적어서 수당을 많이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에서 11억이 아파트 지원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포기한 단지도 있었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돼서 상당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매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이유가 첫째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공동주택단지의 사업포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 예산이 없으니까 절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것은 잘사는 아파트에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골고루 공동분배를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은 우리 시나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그 단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나라나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 제도가 생겼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20억으로 출발해서 잘 만들어졌거든요. 또 우리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정동, 목동지역은 아파트가 많고 또 신월동 지역도 공동주택이 적은 단위의 주택들이 많습니다. 적은 단위의 아파트도 참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을 때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불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응모에 대해 포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은 50%를 자부담해야 되고 100세대 미만은 80% 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부담이 일부 작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부분도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과정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담 TF팀 운영이라든지 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이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불용액이 발생될 거라는 걸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우선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부분은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은 서울시에서 갑자기 내려온 돈이라 저희가 홍보를 하기도 어려웠고 그 내용도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길

이강길위원

공가관리 지원비가 그렇다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2015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과거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과거에도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는데 반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몇천 억이 안 되는데 긴급히 요구되는 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66%, 96% 이렇게 남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양천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정말 사용되어야 할 곳에는 사용이 안 되고 예산편성 후 이게 불용된다면 기회비용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이와같은 상황을 참고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었는데 시행초기라 적극 홍보가 안 되고 실제로 공동주택단지에서 인식부족으로 참여아파트가 좀 적었고요, 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은 중개수수료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10%를 하향하는 집주인들에게 25만 원씩 양쪽에 드리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실시를 했고 결국 올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17쪽에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마찬 가지 내용인데 이것도 11억 7,000만 원이 불용되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주거복지 사업 집수리현물 부분은 예산이 조금이라서 나중에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해서 집행률이 높았지만 주거급여는 돈이 마지막에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시비, 국비가 내려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11억 7,000만 원 중에서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 정도가 구비로,
강길

이강길위원

국비 매칭사업비는 과거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사전통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닌데 11억 7,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와같은 금액이 불용처분이 된다는 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랜 공무원의 경험과 특히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건설관리 사업예산 42.47%가 미집행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공동주택 건설관리 사업은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축경기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구가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동주택 활성화가 좀 덜 되었다는 거네요, 주택을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항상 힘드실 텐데 예산이 제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6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8쪽부터 250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87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 사업별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9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세외수입 그외 수입 2억 4,600만 원이 중복되어서 경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된 환급금.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비, 국비로 주어야 되는데 그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일단 구비 통장에서 빼서 주고 나중에 국비, 시비 통장에서 채워넣기로 했는데 돈 빼는 걸 시비, 국비 통장에서 두 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빼고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한 번 빼고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돈을 통장에서 두 번 인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을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1, 200만 원도 아니고 금액에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부서간에 얘기가 서로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억 4,000을 더 받아와야 됩니까, 정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서로 통장계좌만 정리함으로써, 잘 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하면 정확성과 신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중복된 2억 4,700만 원을 환급하는데 있어서 중복지급으로 인한 착오가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6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1쪽부터 253쪽까지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 소관으로 체납금 8,69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금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초과되어서 2억 8,7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8,690만 원이 미징수되어서 이걸 징수 관할 부서에 이월을 한 겁니까? 부과과에다 한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징수과에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징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여부는 확인을 안 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600만 원 정도가 더 납부되어서 지금 현재 5,00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안 냈을 경우에는 채권보전 확보차원에서 압류까지는 저희과에서 하고 압류 이후에 당해연도 건 그 다음에 이월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발생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까? 건물 같은 거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주로 위법건축물,
강길

이강길위원

재산을 유치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일단 채권확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이월시켰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는 손을 놓을 일이 아니고 징수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경비 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 31.89%가 불용되었거든요. 이런 건 직원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경비나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과가 종전에 5개팀이 있었는데 안전재난과로 가면서 팀이 1개 줄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직원들 관계 때문에 불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육아휴직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보고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69쪽에서 70쪽이고 결산현황 책자 9쪽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54쪽부터 267쪽까지이며 결산현황 책자 20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관리위탁을 안한 건지, 왜 이와 같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양천구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소인데 누구한테 몇 개소의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61개소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61개소를 관리위탁 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수탁자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경로당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떤 한 군데의 관리위탁비에 대한 불용액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토털해서 1,300만 원이 미집행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위탁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집행 의결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5월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관리위탁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함으로써 이 예산이 남은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본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에서 10쪽까지이며 결산서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또한 2015년도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5쪽과 216쪽에서 217쪽까지이며 결산서 268쪽에서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사업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8,10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59.31%인 4,804만 9,760원이 지출됐고 미집행잔액이 3,295만 9,240원으로 예산현액의 40.69%가 불용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업무 중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시비가 정확히 어느 정도 지원될 지 몰라서 저희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었는데 중간에 국·시비를 더 많이 받아서 그걸 우선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국·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구비로 전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시비가 지원돼서 그것을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과태료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외 수입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과태료 예산현액이 4,2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2,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과태료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한 게 있고 또 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실제는 내 땅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세무서, 검찰조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온 위반자들한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끝까지 가서 거의 망가진 상태로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해당 목적물이 다 넘어간 상태여서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느 케이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케이스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명칭은 다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간 내에 신고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이고 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그외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개발부담금은 다음연도에 어떻게 이루어질 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0년만에 부과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개발이 완료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전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는데 사업착수를 2010년부터 했는데 당사자 간의 분쟁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다 2015년도에 전·월세 난으로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경기변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개발부담금은 예산현액이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어떤 사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미수납액이 잘 발생되지 않는데,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다 징수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77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77만 7,000원이 개발부담금 건은 아닙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또 다른 건이에요? 그러면 그외 수입에는 개발부담금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중개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가짓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수납액이 총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연도가 지나면 징수과에 이월시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세무부서에 다음연도 것은 징수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걸 징수과에서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징수한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연도 말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현재까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요구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외 수입 77만 원은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거 말고 과태료 1억 1,000만 원도 있고 이행강제금 1,100만 원도 있어서 총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징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고액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문부서로 넘어가도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징수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징수가 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주관 부서에서 확인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관련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습니다. 서로 징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쪽, 결산서는 73쪽부터 74쪽까지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18쪽부터 223쪽까지, 결산서는 270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 결산내역을 보니까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52.62%네요?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83.06%, 또 슬레이트 지붕교체 및 실태조사에서 63.96% 이렇게 사업들이 50% 이상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의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에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면 지난 환경의 날 행사때 미생물 EM 흙공을 우리구의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서울시지구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직접 협찬을 받았고요,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를 입게 되면 그 유족에 대한 장의비라든지 조의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발생하지 않아서 사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에 건물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됐고 1개는 집주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순주위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및 실태조사에서 보면 3개에서 2개는 시행이 됐고 1개는 안 됐는데 우리 양천구에 총 3개밖에 없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양천구 전체의 건물현황은 91개 정도 됩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포기한 한 곳의 예산을 다른 곳에 돌려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그 몫으로 딱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순주위원

지붕대상을 지정해 준다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가구수까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90개가 넘는데 3개만 지정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개는 시행했고 한 군데가 안 됐으면 빨리 협의체하고 연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부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A라는 집이 포기를 하면 다른 B, C, D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포기하는 곳이 있다면 빨리 예측을 해서 A가 포기하면 B, C로 돌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사업비 예산액이 54.8%인 89만 3,200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항공기소음피해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회의개최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불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먼저 지난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회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고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원인이 있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순주위원

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다면 위원들의 구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데 그 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서 소집에 문제가 있다면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정도 되지만 업무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자체가 안 돼서 이런 비용들이 불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문제가 있다, 또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양천구소음대책위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에 있는 기구이고 양천구소음대책위원회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위원님들이 전혀 다르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을 선정할 때 정말 적극적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누구의 소개 그런 것 때문에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 구성에 신경을 써야만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본위원도 확인할 건데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석면피해자를 구청 직원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석면피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서 추적을 한답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예를 들어 이분의 주소가 양천구로 되어 있으면 양천구로 통보가 오고 우리는 그때부터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통보가 바로바로 옵니다.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 개인신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일단 잡혀져 있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때제때 써서 미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22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및 실태조사 사업에 765만 7,000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 가옥이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 총 91개인데 종교시설이 4군데, 창고가 8군데, 공장이 11군데, 주택이 38가구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91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지금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국비·시비가 6:4이고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전액 반환을 해야겠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뭡니까?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거기에 국비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 아파트마다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하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건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은행정어린이집 외 8개소에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각 가옥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사업시행자가 적기 때문에 이 돈이 남으니까 7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게 된 사항이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 전에 남은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강길

이강길위원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가 6:4라면서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 질문하신 건 신재생에너지,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본위원에게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집행 전에 남은 건 우리 구비, 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약하려고 일부러 안 쓴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