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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85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0-04-18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된 조례안 1건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 역량제고 및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문화의 장을 마련코자 기존 세류3동 청사에 연면적 65평 규모로 3층을 증축하는 것이며, 다음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조성 및 취미활동장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권선구 세류동 1084-18, 대 54.3평과 동부지상에 연면적 57.1평 기존주택을 구입해서 세류3동 32통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류3동 청사증축은 기존건물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이 263평인데 3층 65평을 증축코자 하며 건축비는 1억 5,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류3동 32통 경로당 취득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선구 세류동 1084-18번지에 대지 54평과 동부지상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구입액은 1억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승덕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향후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시 공간확보를 위한 세류3동 청사 3층 증축과 노인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취미활동 장소제공을 위해 세류3동 32통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지상 2층의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사안으로써 동사무소 청사 3층 증축의 경우는 동 기능전환 시점이 다가오고 세류3동 32통 경로당 취득안의 경우는 노인과 밀집지역을 물색 후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증축 및 취득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류3동 청사증축은 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대비해서 증축하는 것이고, 그렇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노인정은 세류3동에 노인정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노인정이 없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노인정이 동에 한 두개씩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류3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7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개면 그것까지 8개가 되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인구가 2만 7,000명 정도됩니다.

김광수위원

2만 7,000인데 8개나 만들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중에는 노인정이 사설노인정이 있고,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노인들의 편리이용이라든가 여가선용,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노인정을 각 동에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노인정에 가서 여가선용하는 데 고정되어 있어, 그 분들만 몇 사람 가는 것이고 그 외의 분들은 돈을 줘도 안 갑니다. 의견이 맞지도 않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정이라는 시설을 다시 해서 그 몇 분을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달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자치센타도 세류3동이 지하하고 지상까지 해서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연면적이 263평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다가 왜 3층을 증축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주민자치센타 등 여러 가지,

김광수위원

자치센타는 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다 하는데,

김광수위원

모자라는 건 충당시켜주고 면적을 더 확장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큰 동만 확장시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동에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6월 1일부터 자치센타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안에 다른 데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각 동마다 규모가 틀리고 처해 있는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자치센타의 기능을 위해서 면적을 늘여야 될 동이 있고,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특정 동을 지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동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동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자치센타,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정복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비가 줄줄이 새서 삿갓쓰고 근무하고 정말 초라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옛날에 8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건평도 모자라고 하는데 자치센타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본 위원이 새로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데는 1억 5,000씩 들여서 증축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데를 특별히 골라서 어쩔 수 없는 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책을 해야지 넉넉하고 큰 건물을 다시 해서, 세류3동은 길옆이라 그런가 왜 그래?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길옆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송재규위원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동도 앞으로 하죠!

김광수위원

지동 안 하면 나 안 할래!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

송재규위원

국장님한테 어떤 계획이 있나 물어 보고,

김명수위원장

세류3동 청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습니까?

김광수위원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보편적으로 아주 큰 편은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평균이 안 돼요?

송재규위원

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심재현위원

연면적이 688평으로 나왔습니다.

송재규위원

우리 동네는 100평이에요. 100평인데도 안 해 주는데 국장한테 한 마디 듣고서 해 주더라도 해 주자고!

김광수위원

공평하게 일을 해 줘야지!

김명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그 동의 기능전환시기가 다가오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네 동사무소를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입니다. 그래도 괘 큽니다. 사실상 2층에 가면 동장님방하고 예비군중대장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이 있는데 3층은 1년에 쓰는 횟수가 한 열흘도 안 될 거에요, 대회의실은. 쓸 데가 없습니다. 또한 2층도 작은 방 2개만 쓰고 있는 것이고 중간 회의실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주부님들 서예 배우느라고 쓰는 거 그게 고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동기능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전환되면 1층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층쓰던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온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2층은 비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만 가져도 증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여기 위원님들 열 분 계시고 각 동사무소 내부를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2층, 3층을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3층을 증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나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협소하고 또한 비가 새고 그런 데를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사실상 3층 올려봐야 별로 큰 용도도 없는 것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해서 본 위원도 증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더 논의할 것은 없고 반대의견이 들어왔는데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위원

본 위원은 찬성하는데요, 기히 땅도 있고 2층까지 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 3층 지어서 주민자치센타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제안설명한대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한다면 세류3동은 그런 목적에서 한다지만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세류3동만 기능전환할 것이고 다른 동은 안 할 것이냐?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기능전환은 각 동이 똑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청사에 대한 협소관계로 증축되는 게 세류3동만 들어온 것인데 우선 동청사가 협소해서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 동에서 가장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절차가 동장이나 사무장이 판단해서 구에다 건의를 하게 됩니다. 구에서 판단해서 동마다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세류3동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우선은 기초적인 동에서 우리 동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구로 들어 온 겁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여기에 증축이 가능하다, 아니면 건물의 형태를 봐서,

송재규위원

됐습니다. 동에서 건의가 안 들어 오면 안 해 주겠다 그말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해서,

송재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충분히 본 위원은 올렸다고 생각해요. 화서1동에 대지가 130평입니다. 130평인데 거기다 뭘 어떻게 할 거에요, 놔둬야지. 지난 번에 대지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IMF로 10% 삭감할 때 짤라 갔다구, 그래 놓고 지금 안 살려 주고 있는 거에요. 그때 IMF 터졌는데 땅사서 뭐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가만히 있었다구, 국가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동사무소 땅 좀 좁으면 어떠냐구, 여태까지 지냈는데, 이러면서 안 했다구, 안 했는데 그건 여기서 삭감했으니까 여기서 해 줘야지, 건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까지 삭감해 놓고 말이야 지금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해 주겠다,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예산 섰던 것도 삭감시킨 거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판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할 경우에는.

송재규위원

딴 소리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 안 해 주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주민자치센타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괄해서 시에서 처리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청에다 올리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구청장이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해 줘야겠다하는 것은 저희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만 밟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에서 건의를 안해서 안 해줬다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건의했고 동에서 실제로 동장하고 협의해서 건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건의했고 해마다 건의합니다. 지난 번 시장이 동순시 했을 때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구청장 직접 면담해서 그것을 하자해서 한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화서1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일반주택을 사려고 했는데 그 주택을 사가지고 그것을 헐고 마당으로 쓸 수도 없는 실정이었고 그것을 사서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화서1동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주차장 부지였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된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시에서 모든 여건을 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을 사기로 해서 10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IMF가 와서 10%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것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 앞에 토지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송재규위원

그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협의도 안 해 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명수위원장

그것은 두 분이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따져보시고,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납니다.

송재규위원

그 이사장하고 잘 안다면서요?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네.

송재규위원

그 이사장 만나서 얘기해 보셨어요. 언제 해보셨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입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못 사면 그 옆에 오국장네 집을 사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오국장네 집도 그 때 여의치가 않아서 못 산 것 아닙니까?

송재규위원

못 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두 분이 따져 보시고,

송재규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없앤 것입니까? 그것은 아십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없어진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은 벌써 없어진 것입니다. IMF때 10%감할 때 예산을 누가 죽인 것이냐, 구청장이 죽인 것이냐, 시장이 죽인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이 따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없앤 절차가 기억이 안 나서,

송재규위원

바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옆에 땅을 사서 시유지가 반이고 개인땅이 반인데 그것을 사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 납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장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승덕 과장님이 오셔서 전에 일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줄 압니다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류동만 권선구에서 올라와서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하고, 팔달구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대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김정복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지동은 비가 새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멀쩡한 집은 몇 백 평씩 짓고 그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구태의연하게. 그런 것은 신청을 몇 번씩 해도 안 해 주고 대책도 없이, 자치센터는 수원시 각 동마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물론 그 일환으로 노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 7개가 되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이나 되는 노인정 예산을 수원시 노인복지예산에 쓰도록 하고 세류3동의 이것은 반대합니다.

김명수위원장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 말자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김명호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한 분은 동의해 주셨고 한 분은 반대를 해 주셔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증축하자 말자 표결에 붙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증축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먼저 표결을 부치고 두번째는 집행부에서 올린 증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권선구 세류3동 청사증축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 여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권선구 세류3동 청사증축건에 대해서는 반대 여섯 분, 찬성 한 분, 기권 한 명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류 3동 32통 경로당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세류 3동 경로당이 7개 있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심재현위원

8개째 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 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무슨 유치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도심가에 집을 사셔서 경로당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전부터도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자연부락단위에 요구를 하기는 했었는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두리 지역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하니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도심가에, 정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하나 사가지고 노인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청사나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경로당 관계가 필요하면 동에서 구로 요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 사회복지과로 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 회계과에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에서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과장님 말씀의 뜻은 아는데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집을 사서 경로당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에 보니까 한 개 통입니다. 32통인데, 이 32통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별로 노인정을 한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한 개 통이 아니라 4개 통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류 3동 32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32통인데 인근에 21통, 26통, 29통, 32통 이렇게 4개 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개 통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4개 통의 노인들이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건상 거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를 위치로 정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등동 인구가 약 2만 5,000되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3개입니다. 우리 평동은 인구가 3만 1,000명입니다. 경로당이 시에서 지어준 것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집 같은 것을 사서 해 줄 정도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평동 같은 경우는 11개 자연부락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집을 사서 경로당을 만든다고 하면 각 지역에 다 필요한데,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류3동은 경로당이 지금 현재 7개이고 인구가 3만도 안 되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만 7,000정도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타 동에 비해서 크지도 않는데 거기에 하나 또 해 준다고 그러고, 저희 평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에 경로당이 2개밖에 없고, 고등동도 인구 2만 6,000명인데 3개밖에 없고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누가 하는 것이길래 이렇게 인구형평성도 안 맞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 집을 사서 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례에 안 좋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여부를 여쭤보는 것이고 사업 타당성여부는 직접 검토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온 것이지요?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심재현 위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심재현위원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도 표결합시다.

김광수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만 7,000명의 인구에 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1개 소에 4,000명 꼴도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가깝게 설치된 곳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세류3동 32통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억 173만원이라는 돈을 수원시 노인복지에 사용하고 이것은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하고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집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87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3년째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일반주택을 사실상 노인복지쪽에, 주택을 사서 노인정으로 해도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권찬봉위원

타당성이 있다구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13년된 집을 지금 현재 가정집을 사서 노인정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류3동에는 경로당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지역에는 3개가 있고 일반 주택 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위치는 32통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통이 같이 연합으로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집을 사게 된 이유가 위치를 잡다보니까 신축할만한 부지도 없고 그런데 마침 집을 팔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된 것이지, 저희도 역시 경로당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상으로 볼 때 신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신축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판단해서 400분의 노인을 위해서 기존 집을 사서 하는 것이, 또 집은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저도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사업부서의 요청이 와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런 대로 위치는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4개통의 노인들이 몇 분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69명 이랍니다.

김명호위원

1개통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4개 통 960세대에 2,700명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1/4이 노인입니까? 1/4이 더 되네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269명입니다.

김명호위원

전체는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2,700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4개 통이 어떻게 2,700이 되나?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거기가 밀집지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아파트 빼고 일반 주택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4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쪽에 4개 시설들이 전부 다 증축해서 신축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옛날에 단층으로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경로당을 지으면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다만, 본 위원은 가장 좋은 개선책 중의 하나가 기존의 주택을 이용해서 사랑방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처럼 시설물 지어놓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운동이나 노인복지센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방 형식으로 하면 좋은데 1억 1,000만원 짜리를 짓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역구에 그런 곳이 많은데 방 한 칸씩 꾸며서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예 전세를 몇 천만원을 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견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반대하셨고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결에 부치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찬성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땅 평수와는 건축평수를 볼 때, 금액적으로 볼 때 저렴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나라의 수명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본 위원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인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오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구청 사회산업과장이신 류중식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세류3동 32통 경로당 취득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세류3동 32통 지역 경로당은 현재 960세대에 2,7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5세이상 노인이 269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류3동에는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는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이고 4개소가 일반노인정인데 그 중에서 2개소는 기존에 가정주택을 매입해서 설치한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인근 노인정을 가려면 정조로를 건너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곳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가지고 놀이터 주변에서 낮에 생활하시는 바람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듯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보다 전세를 구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세로 5,000만원에 해도 주변에 좋은 집들을 구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전세라고 하면 장기적인 사용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설물 중에 전세를 이용해서 몇 년 쓰다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 놓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전세로 하면 나중에 용이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전세로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해 주죠”하는 이 있음) (“표결에 붙이세요 ”하는 이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선구 세류3동 32통 노인정 매입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노인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입장에서, 나이든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노인정에 다니는 개념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놀이터에서 노인 몇 분이 서성대고 그런다고 했는데 여가선용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좋은 말씀인데, 노인들이 다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노인정 해봐야 20명밖에 안 갑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느낀 거야, 자기네들 편의대로 해서 다른 노인들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구. 그런 편가르기식의 노인들의 그런 구실도 있고, 또 어떤 친목된 입장에서 서로가 단합이 안 되는 상태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주변 노인들이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든 적든간에 1억되는 돈을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복지는 앞으로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돈을 거기다 묻지 말고 노인복지에 활용하고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뜻을 보면 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넓게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본 사항은 잘못하면 개인의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거수보다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취득에 찬성하시는 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짓는 것으로 찬성할게요.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이 아까 내셨던 반대동의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선구 세류3동 32통 노인정 취득의건에 대해서는 반대동의안을 내셨던 김광수 위원님께서 반대동의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의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권선구 세류3동청사증축건은 부결시키고 권선구 세류3동경로당취득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드신 후에 계속해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처음으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22억 9,287만원보다 221억 248만원이 증액된 543억 9,534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 2억 3,184만원보다 1,525만원이 증액된 2억 4,7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세 홍보관련 및 세수증대관련 포상금 등 817만원, 인증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640만원과 기타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235억 9,102만원보다 15억 8,208만원이 증액 계상된 251억 7,31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2억 5,973만원, 복리후생비 10억 8,957만원, 자산취득비 2,010만원과 재산관리의 일용인부임 599만원, 팔달구 청사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7,736만원, 청사옥상방수 1,999만원, 공유재산 청산금 3,484만원, 주차관리시스템설치 7,000만원, 기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3억 2,865만원보다 3억 2,845만원이 증액편성된 6억 5,71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원, 수원노총장학재단설립기금 1억, 외국인 문화대학 건물 임대료 등 관련 사업비 1억 7,235만원, 기타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는 당초예산 3억 119만원보다 211억 420만원이 증액편성된 214억 539만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관련사업비 210억 9,986만원과 축산관련 367만원, 기타 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반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은 당초예산액 55억 11만원보다 10억 4,584만원이 감액된 44억 5,4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시에서 각 구청으로 변경편성한 공공근로 관련사업비 15억 500만원과 민간실비 보상금 3억 3,798만원이 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비 7억 4,450만원과 취업정보센타 상담원 인건비 4,764만원 기타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당초예산 6억 5,107만원보다 3,703만원이 증액된 6억 8,81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657만원, 복리후생비 3,227만원, 학교 4-H과제교육 재료구입비 480만원, 청사도색비 198만원, 기타 41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비 9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 8,898만원보다 8,131만원이 증액된 17억 7,0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 3,175만원, 복리후생비 3,179만원, 수산동 통신선로 교체비 등 시설비 2,55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주차장관리 7,140만원, 기타 897만원을 계상하였고, 삭감예산으로는 저수조 청소수수료 1,500만원, 탈취기 활성탄 구입비 900만원, 유료주차요즘징수인부임 5,510만원과 종합판매장 화장실 보수비 9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정복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규모는 735억 2,874만 3,000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63억 1,000만원, 환경위생과 134억 2,000만원, 청소행정과 178억 7,000만원, 사회복지과 102억 9,000만원, 장안구 보건소 15억 5,000만원, 권선구 보건소 22억 5,000만원, 팔달구 보건소 15억 1,000만원, 환경사업소 9억 5,000만원, 선경도서관 30억 6,000만원, 화성관리사무소 29억 2,000만원, 폐기물 처리사업소 30억 3,000만원, 화장장관리사무소 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16.4%인 103억 6,14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37회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개최 비용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비용 2억원,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설치비용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수원연화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8억 5,640만원과 연화장 운영에 따른 집기 및 사무기기 등의 구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전기료 4,200만원, 환경문화교육관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및 건설 부담금으로 15억 3,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4억 601만 4,000원과 토지매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탑 이전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140만원, 보훈기금 조성비용으로 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4,983만 6,000원, 입북동 어린이집 신축비용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독감 및 영유아 예방접종에 따른 예진의사 보상비용을 3개 보건소별 1,175만원씩 3,525만원을 계상하였고, 권선구보건소의 안전도시만들기 사업비 2,400만원, 팔달구보건소의 의료기기 구입비 76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경 증액분은 전액 공무원 및 일용인부의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입니다. 선경, 중앙, 영통도서관의 공무원 인건비 변동분과 다기능 사무기기 및 바코드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지역의 조경사업비 3,000만원, 화성주변 이정표 설치비용 1,620만원, 화성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압롤차량 유지비 부족분으로 1억 744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장로 대차 교체비용으로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697억 5,485만원으로 이는 수원시 예산총액 8,143억 2,284만원의 25.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원시 일반회계 총액 4,718억 7,584만원의 42.0%에 해당하는 1,985억 5,198만원으로 기정예산 1,161억 814만원 보다 23.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회에는 특별회계 편성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사업내시 변경으로 인한 변동내역과 공무원 수당의 일부 계상,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계상 또는 감액 조정한 내용으로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비 210억 9,000만원을 비롯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설 구축에 3억 1,000만원, 외국인 문화대학 건물 임대료 1억 6,000만원, 수원노총 장학재단 설립기금 1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7,000만원 등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은 수원연화장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18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및 건설부담금 15억 3,000만원, 장안∼화홍문간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10억원, 입북동 어린이집 신축비 4억 7,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 4억원, 보훈문화예술발전기금 2억원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문화 창달과 쾌적한 환경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 예산은 3개 구청 공히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및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과 취로 사업비, 공공근로 사업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증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이번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적 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는 등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별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2개 위원회로 구성하되, 1소위원회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3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폐기물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3개 구청 총무과 및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2소위원회는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환경사업소, 선경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 및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삼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김통래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강성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재경보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중 화장실에 관한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별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