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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4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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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92억 737만 8,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1억 5,872만 4,05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65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 5,359만 210원으로 237억 9,177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189만 6,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206만 4,05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6,785만 26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45억 217만 3,210원으로 122억 3,141만 8,42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189만 6,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206만 4,05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7,679만 4,7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4,135만 9,52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647만 5,90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1,251만 1,480원,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32억 100만 7,290원, 국가결핵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8,190만 5,04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1,229만 520원, 메르스 진료비 지원 사업비 1억 147만 2,720원,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0억 979만 5,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5,901만 7,000원이고 1억 3,511만 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0만 4,8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4,806만 6,790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사업비 847만 8,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101억 4,866만 7,000원이고 91억 3,147만 9,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718만 7,7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40억 8,703만 5,53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6,735만 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7억 8,153만 6,63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3억 4,734만 1,89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582만 7,23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7억 4,075만 6,430원과 6억 277만 8,380원이며, 영양플러스 사업비 1억 3,757만 5,66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2억 1,138만 4,800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 2,784만 2,590원,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7억 7,722만 3,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3억 4,373만 3,000원으로 22억 9,377만 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96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5,002만 5,800원, 어르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8,499만 2,000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4,353만 510원, 암조기 검진사업비 2억 9,398만 8,8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798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억 2,550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비 9억 1,011만 3,180원이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비 1억 2,801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948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6억 6,498만 5,654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06만 405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180만 원, 보조금수입 75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8,511만 5,275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6,145만 9,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4쪽의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6억 6,498만 5,654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451만 2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2,963만 원, 민간융자금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5억 682만 1,08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6쪽부터 7쪽, 2015회계연도 결산서 80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6쪽부터 112쪽까지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 298쪽부터 3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303쪽을 보면 감염병 교육에 예산현액 대비 33.33%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왜 불용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당초 편성 시에는 교육비가 구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작년도 12월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해서,

임정옥위원

이 교육이 감염병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하는 거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보건소 감염병 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FMTP라고 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리포트도 쓰게 하고 숙제도 주고 상당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씩 가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하고 내일도 교육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직원도 없는데 교육을 가느라 자꾸 빠지고 해서 사무실도 그렇고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결산서 301쪽에 보면 국가결핵 사업도 예산현액 대비 22.33%가 불용되었는데 2014년도에도 한 16.5%가 불용되었는데 해마다 불용률이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시비보조금을 쓰다 보니까 가급적 구비는 불용시키는 거죠.

임정옥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병원 접촉자들이 검진을 받으면 저희한테 진찰비를 청구했는데 작년 2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불용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기까지 달아서, 검진비 지원이 3,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200 정도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결핵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꾸준히 증가해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잘 짜여진 사업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전용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1건에 1억 9,778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변경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2건에 7,35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명시이월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은 2건에 4억 9,189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용은 뭡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신월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결산서 300쪽을 보시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죠? 예산은 26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불용률이 38.26%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양식이 변경되지 않아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그냥 쓰다 보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민원신청서를 신규로 제작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도에도 그 제작비용이 들어갔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거의 포괄로 그쪽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명이 있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2014년까지는 제가 미처,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명이 2014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전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했다, 또 포괄비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명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오셨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03쪽을 보면 좀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감염병 교육과 관련해서 33.33%가 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14년도에는 예산을 349만 2,000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523만 8,000원을 편성해서 14년도보다 100몇 십만 원을 더 증액한 거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산현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 편성 당시에는 당초대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2월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국·시비가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병상

문병상위원

가내시가 언제 잡혔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게 12월 말경에 잡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끝나서,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은 다 했는데 가내시가 늦게 잡히는 바람에,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그 이듬해에 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다 보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늦게 잡힙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핵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5년 2월부터 청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핵검진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편성한 게 아니라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영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된 거네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현황 67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09페이지인데 전체적인 집행률이 79.8%이지만 유독 재료비에서는 57.6%입니다. 방역사업은 재료가 있어야 소독을 할 거 아니에요. 조달구매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은 재료가 중요한데 왜 재료비는 집행률이 저조한지, 작년에 남은 재고가 있어서,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메르스 때 시에서 특교가 좀 내려왔는데 그중에 일부 1,000만 원 정도를 재료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좀 늘어난 것이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안택순위원

재료비를 시비로 쓰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았다,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특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하니까 특교에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8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9.8%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고 그 선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왜 재료비만 57.6%인지, 재료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먼젓번 거를 쓴 것도 있지만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안택순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기본경비는 여비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택순위원

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별도의 출장보다는 다 청내에서 이루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안택순위원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출장이 많았을 텐데 집행률이 59.3%밖에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많이 나가야 되는데 추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수당 같은 기본경비도, 메디힐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비 특교 받은 것을 많이 썼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간에 여비는 산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들의 변동 폭이 적기 때문에 산출이 가능한데 집행률이 59%면 저조하다는 겁니다. 다음연도에는 착실하게 추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옥시피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 어르신시설에 공문을 보내 주십사 했는데 그건 실천하셨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12월 2일에 발송했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옥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연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습기 피해자가 현재 227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본위원이 늘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엄청난 양의 가습기살균제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에 폐가 굳어서 죽은 질병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질병관리본부나 각 병원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왜 이런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옥시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 이름이 옥시레킷벤키저라고 영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옥시 사옥에 있는 직원들 37명에게 실질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하게 하는 일까지 저질렀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는 총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올해 5월경에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환경부의 공문을 이첩해서 해당 자치구로 보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홍보 등에 관한 요청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추가피해자를 접수 받는다고 공문이 와서 맑은환경과에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저희 과도 그 공문을 받았는데 피해자 찾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맑은환경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본위원도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옥시사건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진행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양천구에 피해자가 7명입니다. 중상자이고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아이인지,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봤을 때 SOS마을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쉼터 등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무작위로 세제를 받아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한 번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망자가 있다 하니 양천구에서 이런 부분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7명의 중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양천구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통해서 옥시나 가습기 관련 제품들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227만 명이나 피해가 있었다면 우리구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니까 하고 손 놓고 있기에는 좀 막연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서 혹시 사망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피해자 8명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 일, 네 일 따지기 전에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맑은환경과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와 맑은환경과와 협의해서,

나상희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가 되겠네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전 과·동으로 공문이 시행된 부분이라,

나상희위원장

이것도 의료피해인데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넘게 나서기보다는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7명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어렵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맑은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7쪽과 결산서 81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3쪽에서 114쪽이며 결산서 307쪽부터 3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고 과징금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 수입 중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69.86%가 증액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랬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 과태료가 늘어난 것은 일단 생활개선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했는데 적발되는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 욕조수 수질 기준 초과인데 이것은 과태료가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소독한 기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안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적발된 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좀 늘어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도에는 쇠고기 식육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이 6건 정도였습니다. 쇠고기 식육표시 위반 과태료는 3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쇠고기 부분에서 위반된 게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과 건수가 적어도 금액이 커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도 그렇게 건수 추이가 안 되는 거죠? 나가서 걸릴지, 안 걸릴지, 몇 개인데 얼마만큼 단속을 나가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욕조수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간혹 가다 욕조수 수질 초과로 걸리는 경우가 201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생상태가 좀 불량하다는 건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시정명령을 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건 세밀히 해야 될 부분이다,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올라가 버리니까. 70%면 상당히 올라간 건데 이런 부분의 추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결산서 307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해서 불용률이 22.43%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것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3개 구를 시범으로 식품진흥기금 3,7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3,700만 원으로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홍보 문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넉넉하게 제작을 해놨다가 2015년도에는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2015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촉인원이 6월까지는 12명이었고 7월부터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이 남았고 11명 중에서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활동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1명이 줄어서 10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활동비 미지급인데 이럴 경우 차질은 안 생깁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차질은 안 생기고 정확히 했는데 앞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연 30일 이내로 활동을 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용액이 남고 10명이 부족하면 앞으로는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좀 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명예감시원 위촉 시에 그분들한테 명예감시원이 뭐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선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하다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추가위촉을 의뢰했는데 추가위촉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차질이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 어디는 누가 할 것이라는 구역을 짤 텐데 거기에서 미스가 안 생겼으면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2015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2쪽, 세출은 309쪽부터 321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0쪽부터 21쪽,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집행잔액을 보면 기타 예방접종 사업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기타 예방접종은 구비 예방접종사업이고 필수예방접종 사업과는 별개인데 아시다시피 독감예방접종을 2014년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다가 2015년도에 필수예방접종으로 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책정했었는데 일부 병원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직접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절감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액 구비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장애인들한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상 없이 다 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310쪽 임산부·아동 건강관리가 18.70% 불용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좀 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도 걸 보면 3,798만 9,000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을 3,811만 5,000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용률이 18% 이상 생겼다, 제가 10%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15% 이상이 되면 필히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신청자가 적었고요, 특히 기형아검사 미발생으로 해서, 그것도 신청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출산율은 추이가 나오는데 결국 그 추이 예상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양천구의 인구 대비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추이가 매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311쪽을 보시면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도 26.69%가 불용되어서 그걸 살펴보니까 2014년도 예산은 5,970만 원이었고 2015년도는 9,000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거의 30%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은 100% 시비사업이고 인건비 3명에 대해서 9,000만 원이 보조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 채용할 때는 기간제였는데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조건이었는데 중간에 1명이 퇴사를 하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1명을 채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 무기직으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무기직으로 채용하라는 시의 지침이 조건인데 저희가 구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여러 분야에서 무기직이 채용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무기직에 대한 전환이 엄격해서 1명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채용을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총무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3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다운되어 버려서 불용률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 31.29%가 불용되었어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작년에 찾동 사업을 하면서 무기직기간제 인력들이 찾동 사업을 지원하면서 기간제에 대한 지원자가 부족해서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느라고 힘이 들었고 결국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두 가지 다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312쪽 정신보건사업이 예산 현액대비 24.73%가 불용되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에도 한 25% 정도가 불용되었네요, 이렇게 매년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 사업 중에서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불용되었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수당 42만 원이 집행 안 되었고 또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수당 28만 원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또 우편요금이라든가 기타 등에서 12만 원을 절감해서 36만 7,93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에서 5만 2,5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 몇 회 정도,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연 2회,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각종 신문이나 뉴스에도 나왔지만 요즘 정신질환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여기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정신보건센터에서 했던 업무들에 대한 것도 보고드리고,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하는데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각자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촉구하기는 하는데 당일 사정에 따라서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임정옥위원

최근에 정신건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년에 두 번이지만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불용률이 없게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결산서 284페이지, 아까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기타 취약계층 중에 50세 이상 장애인이 들어갑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만 대상이냐,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안택순위원

이 사업의 총 예산이 1억 3,175만 원이에요. 그런데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내역을 쭉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총 7,600만 원인데 집행률은 35.4%에요, 예방접종하고 약품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긴 한데 더 저조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하려고 했던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의료비, 구료비만,

안택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꾸 장애인만 절감이 된 것처럼,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65세 이상 독감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필수로 병·의원에 위탁을 하게 되었고 기타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장애인도 병·의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을 절감한 게 큽니다.

안택순위원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약품 구입 아닙니까? 그런 요인으로 예산이 절감된 걸로 봐야 되겠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국가·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해서 총 예산은 1억 5,642만 3,000원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28.2%로 전체적으로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금연은 정책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학교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뭔지.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중간에 금연예산을 1억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매칭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갑자기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매칭할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구비 1,500만 원을 매칭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액은 인건비로 해서 금연단속원이나 금연지도원을 채용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금연단속원을 이미,

안택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는 구비를 중심으로 합니다. 매칭이 있으면 구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느냐, 시비가 더 와서 그걸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아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든지 그런 요인이 설명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칭을 자꾸 강조하면, 매칭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구비 예산을 결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다든지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비를 1억 5,600만 원 편성했는데 국가나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저조했는지, 시비를 써서 그랬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건비가 3,500 정도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뭔지, 왜 예산을 편성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라도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홍보물 리플릿은 조금 했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통합 금연예산이 따로 있고,

안택순위원

자꾸 매칭 이야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구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3쪽, 세출은 322쪽부터 32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따로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수입을 보면 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72% 증가했죠? 2013년도, 2014년도를 쭉 보면 건수는 적어요. 그런데 72%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 과태료가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위반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메디힐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미비로 해서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과태료 수입은 얼마 만큼이라고 책정을 못하겠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은 증가율로 잡아야 되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세출 326쪽을 보시면 65세 어르신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죠? 여기 불용률이 22.47%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65세 어르신 약제비 지원이 2000년에 의약분업 이후로 생긴 겁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줬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00원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약은 장기처방 약인데 환자분들이 1만 원 이하로 약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주 오는 겁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2, 3일에 한 번씩 오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약제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증가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해이라고 할까요, 환자분들도 감기약을 2, 3일 정도 처방 받아서 무료로 사면 안 먹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시에서도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해서 사실 2015년까지만 예산을 주고 중단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적으로 단기처방을 줄이고 장기처방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자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감기 같은 경우는 3일 1만 원 이하로 주지만 단기처방을 안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말이에요. 원래의 취지 자체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2014년도 예산도 2015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고 불용률도 28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다면 추이 자체는 많이 잡아놓고,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에는 1,670명이었고 결과는 1,300명이란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약과에서 65세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많이 안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시 차원에서 단기처방을 줄이라고 저희한테 자꾸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희가 12년, 13년에는 예산을 2,1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걸 다 썼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몇 % 줄이라고 압력이 오니까 저희들도 진료실의 의사들한테 단기처방을 줄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줄이라고 저희한테 자꾸 압력을 가해서 줄인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감기 같은 단기처방은 줄이고 장기는 해줘라,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단기처방일 경우가 혜택을 받잖아요. 노인 분들이 오실 때 장기처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단기로 끊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두 달에 한 번씩 타가야 되는데 3일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책이 왜곡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게 결산입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지침이 그렇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시에서는 2015년도 일몰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에서 보건소 의약과로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계속 저희 진료실에 단기처방률이 몇 %인지 내라고 떨어졌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침서 내려온 거하고 보고서 올린 걸 저한테 주십시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제가 2013년에는 구로구에 있었는데 진료를 볼 때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저도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지침서 내려온 거하고 보고서 올린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의료업소 지도점검도 28.31%가 불용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2014년도에는 기본경비 안에 우편료가 들어갔었는데 2015년부터 지도점검 사업에 우편료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의약과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본인 차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해서 본인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남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인 차를 운행한다고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왜냐하면 의약과 차가 불편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개인 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행한다고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하튼 지도점검은 보건소의 차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의약과 차를 타는 경우도 있고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불용이 됐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리고 우편료가 기본경비에 포함됐을 때는, 사실 그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도점검 예산액이 적은 데다 그 우편료가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된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국어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주든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셨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4,899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썼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안 된 게 공공운영비입니다. 그게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조사원을 6명 쓰고 있어요. 그 조사원들이 각각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원들이 하는 말이 우편물을 따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편물을 같이 전달하겠다고 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직접 우편물을 전달함으로써 공공운영비를 절감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사실 칭찬받을 만한,

안택순위원

어쨌든 우편요금으로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직접 전달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은 진짜 잘한 겁니다. 고생했고요, 앞으로도 집행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냐의 원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확산시켜서, 이게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절감한 효과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일을 안 한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담당자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29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및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김덕수 【참고자료】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