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양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사업의 진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소관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쪽을 보시면 제일 윗줄에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까지만 해도 될 거 같아서 노동계는 삭제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께서 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노동계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노동계에 대한 부분은 관내 지역 주민들 위주로 운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의원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에서 노동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만 삭제된 것으로 보완을 하고 조례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9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양천구 구립회관 명칭이 양천구 문화회관으로 변경됐기에 이를 제명에 반영하고 해누리타운 갤러리가 출산보육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대관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개정 취지와 같이 양천구 구립회관 명칭을 양천구 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이를 제명에 반영하고 해누리타운 갤러리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를 출산보육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대관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관 시작 시간이 7시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 현실에 맞게 9시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내용인 제5조의 별표도 정비하여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 제2차 수시분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9호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1건, 처분 2건으로 전통시장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차장 조성과 노후된 신월7동 청사의 신축 이전을 위한 신월7동 일대 부지 매입비, 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이며 신정4동 통합청사 준공에 따른 구 신정4동 토지 및 건물 매각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0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난연도 체납액중 당해연도 미경과분을 제외하여 축소 전용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및 신설조항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항2호에서는 기본법의 개정 및 신설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취득재산 목록이 올라와 있죠, 총 사업비가 92억 7,600만 원인데 이게 땅값만입니까, 전부 다 포함입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포함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200㎡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363평 정도 되더라고요. 45면을 나눠 보면 한 면에 8평 정도로 따져진단 말이에요. 그걸 금액적으로 하면 한 평에 255만 6,000원, 8평을 곱하니까 2억 444만 8,000원이 한 면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면에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중기청에서 60%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고 구비가 14억인데,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엄청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주차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 전통시장마다 다를 텐데 목3동 경우를 분석해 보면 그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면수는 인정해요. 적게 잡는 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금액적으로 따져 보면 엄청나다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나 이런 걸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차장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사비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부지 매입비인데, 평면식으로 한다면 부지매입비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주차장을 꼭 상가지역에 해야 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주변 가까운 데에 해야 이용 주민들도 편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의미가 없겠죠.
병상
문병상위원
주택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부지를 사는데 있어서 인근에 공지가 없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공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살림을 한다고 해 봅시다, 차 한 대를 대기 위해서 2억씩 투자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지금 어디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비용 자체가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주차장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만의 몫이라기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효용가치는 그만큼 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장 문 닫고 나면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목3동시장을 중심으로 전부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중기청에서 두 번 심사했다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 공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구비 매칭으로 14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기청이나 서울시비 들어오는 걸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성, 접근성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지 이걸 안 해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에 돈이 들어오면 양천구 돈이에요. 받아올 때는 어렵게 받아오지만 쓰는 건 양천구에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니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로 선정하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격 부지를 찾는데 소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중개는 어디에서 했어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직 부지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병상
문병상위원
어제 갔다는데, 누가 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토지 매입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탐문을 하고 다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마 탐문 과정일 겁니다, 여기 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과정이겠죠.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신정4동청사 매각 건이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 청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1,900~2,000명 정도가 청원을 넣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정4동 지역에도 목5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청사가 2개 있고 신청사가 3개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공공청사가 더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에 목마도서관 매각하듯이 다른 지역에 있는 노후된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담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구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구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구 재정의 형편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으나 주민들이 청원을 하고 지역 구의원이 애걸복걸 하는데도 계획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 구의원님들에게 이해가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의원님들하고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매각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서운치 않게끔, 서로 의견이 엇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공시지가로 16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공개적으로 매각하게 되면 실질적 금액은 올라가겠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올라갈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쪽의 평당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아무튼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곧 입찰에 부쳐지고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추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안건에 표기돼 있는 값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이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다른 노후된 동청사를 짓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차질 없이 조금의 서운함도 없이 해주시는 것이 재무과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목3동시장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92억 7,684만 원에 토지하고 주차장 조성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아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시설비에 공사비, 토지 매입비,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순수하게 토지비는 얼마를 잡으신 거에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희 구비분담금이 토지 매입비로 14억 2,400 정도,

김영주위원
전부 다 토지 가격을 ㎡당 얼마로 산정한 거죠? 시세나 토지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가격하고 조성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토지 매입비만 89억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주차장 조성비는 3억입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설계비 빼면 실질적인 조성비는 한 2억 정도, 나머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나머지는 설계하고 조성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2,000~2,500 사이가 된다고 보이네요. 그 정도 시세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가격을 알아야 매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모든 비용은 소관 부서에서 다 작성돼서 저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걸 조사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경우에 시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세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평가기관에 맡겨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김영주위원
대상지를 정한 다음에 평가기관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합니까, 대상지가 있어야 가격이 산정될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주변에 가장 인접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감정평가 합니다. 그렇게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로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값을 정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오늘 의결이 되면 진행 과정에서 지역 구의원님들이나 관련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월7동 동주민센터에 관해서는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되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주차장 건도 그렇고 주민센터 건도 그렇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소관 부서장들이 다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어차피 예산에 잡힌 거니까 관리계획에 관한 절차는 다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신월7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 "얼마 만큼 알아보셨느냐?"고 상임위 때마다 물어봅니다. 관리계획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옵니다, 구청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주민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마디만 하면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뱉고 다니는 거에요. 말씀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느 지역 좋지 않냐?고 유도를 해서 "거기도 괜찮겠네요." 하고 말하면 그걸 승인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한 걸음도 진척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유지와 지역 구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타인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만 개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평가기관이라든가 관련된 자, 그런 걸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라 아주 예민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은 바보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구의원들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탐문만 하고 다녀도 벌써 진도가 나간 것처럼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선 상임위 때도 이성국 의원님께서 그런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다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문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전파가 되는 것이지, 어디가 중심인지도 모르고 누가 결정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동네 관리하기도 어렵고 주민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3동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국비를 받아오신 분이 전 길정우 국회의원이시거든요. 한 2년 동안 주민대표와 상인회와 만나시면서 계속 논의하고 5월 말까지도 예산을 따 오느라고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 만큼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신월7동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투자심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 부분이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투자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투자사업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1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법무부에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 시행되어서 해당 국가 외국인들은 체류연장 시에 보건소에 외국인 결핵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발급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라 환자 조기발견과 결핵전파 차단으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