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홍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00,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6-82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은 과천시가 민간투자자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법인 설립을 확정하기 전에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 과천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철거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8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의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서는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축제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신계용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관내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영향으로 내년 이후 재정 불안요인이 더 많이 상존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분야와 복지, 일자리 분야 등 민생과 직결된 시장 공약사업 실행에 우선 투자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 축제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한 사전심사를 거쳐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4억 2,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140억 4,000만 원보다 4.85%인 103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2억 3,200만 원으로 2016년 1,960억 9,700만 원보다 5.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9,400만 원으로 2016년 179억 5,100만 원보다 1.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우선보전율 감소예상으로 2016년보다 약 22%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62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623억 7,400만 원, 세외수입 272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576억 9,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7억 3,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587억 4,6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9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4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340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800만 원, 교육 66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137억 2,600만 원, 환경보호 105억 5,300만 원, 사회복지 498억 4,900만 원, 보건 32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6억 5,4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12억 1,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62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1,200만 원, 예비비 125억 7,800만 원, 기타 44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 8,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 500만 원,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8억 9,1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3,3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1개 기금 828억 1,100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32억 6,300만 원, 지출액은 25억 9,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공공부조기금 31억 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2억 3,9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6억 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66억 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2,4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1,1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2,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민선6기 과천시장 공약사업 및 향후 과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질의로 동시다발적 재건축 추진에 따른 주거문제에 대한 과천시 향후 대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른 과천시 재정결손 피해에 대한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2016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과천시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