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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5본회의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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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4차 정기회에서 상정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4차 정기회에서 상정한 90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제4차 정기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고 이를 토대로 하여 휴회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의에 앞서 먼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90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표결오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기에 90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는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미흡한점이 많아 본회의에서 다시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하자는 의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과 함께 의원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차 정기회에서 설명한 제안설명중 미비한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난 12일날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질문에 답변해드려야 했는데 미흡한점이 많아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상정해서 검토했었던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검토중에서 사유건물이 있는 3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그 임대계약자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자에게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와 두 번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금액의 과소에 따라 차등을 주어서 5년까지 분할납부하여 설명하라는 의원님의 지시요구를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사유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로 검토했습니다. 현황으로서 건물을 전·월세 등으로 활용하는 내역, 지금현재 설악면 신천리 이재원 설악면 이정애, 외서면 청평리 이윤진 세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잡종재산을 대부받는 자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그것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호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에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첫번째가 고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 할 때, 두번째 을이 계약 후 며칠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세번째가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네번째 울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섯번째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등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위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군재산에 개인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전세·월세 기타의 방법으로 수익을 본다 할 적에 계약해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중 미흡한 점 그리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계획승인안신청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로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금 이종석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기찬의원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영철

정영철의원

제 생각에는 매각 재산에 추정금액이 8억이 넘는데 우리가 팔수 있는 것은 취득재산 추정을 보면 4억7천9백66만원인데 8억원 어치를 팔아서 4억원 어치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땅을 살만큼만 팔아서 사면 좋겠는데 이것은 9억에 가까운 것을 팔아서 5억에 못미치는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동선

정동선재무과장

그 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분납시에 5년까지 한다 했을 경우 또 3년까지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 1년 동안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완납이 되었을 때 3년 후나 2년 후로 했을 때 금액전액 매각금액이 완납이 되는 것을 가지고 대체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것은 저희가 매입할 물건을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94년도에 가서는 그 대금 전부 징수되었을 때 대체조성을 나머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여기 일시납으로 300m2이상 3건이 있는데 2억7천만원이 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니까 4억을 채우는 돈만 메우고 나서 이번에 4억 몇천만원어치 재산을 사고 나머지는 팔지 않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재산 취득목적을 보면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배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매각하고도 개별 근간이 되겠습니다만 개인토지도 그 건물을 증축하던지 개선을 할 때는 그 동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군유지에다가 집을 건축하고 개축을 할 때 설악같은 경우에 그 동의를 해 주셨습니까 안해주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군유지에다 증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했을 때는 증축은 안되는 것입니다. 기존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개축을 했을 때는 읍면에다 신고를 하고 개축을 해야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렇다면 개인들이 매입을 원한다고 했는데 설악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살지도 않고 전매라는 확인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재산으로 만들어 전세를 주기위한 방법이지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전매를 주었다고 대부계약을 해제하는 사유가 공유재산을 관리조례에는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대부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들은 사람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전매를 남을 주고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예기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전매해준 사람하고 소유주하고의 문제는 개인과 계약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곤란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개인 대 개인을 얘기하는 그것을 개축이나 증축을 해서 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주어야 내 땅으로 만들어서 전매를 주겠다는 것도 민원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기원의원

이 34필지에 대한 소유주들의 재산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전매를 했을 때 매입능력을 확인 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기원의원

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수 있는 지도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보았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공유재산 이니까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할지라도 감정가격이 현시가하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예기지 지금 현실로서는 감정가격에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현시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매각대상토지가 34필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군에서 매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매입능력을 파악한 후에 승인요청에 올라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매입능력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시불이 몇 명 2년 분할이 몇 명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았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인데

지기원의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아직 승인이 안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 34필지를 다팔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34필지가 만약에 일시납이 다되면 좋겠지만 안되었을 경우에 2년 분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2년 안에 34필지가 다 팔렸을 경우에는 8억원 이상이 군재산이 돼서 대체재산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8억원어치를 팔면서도 4억원어치 밖에 땅을 못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4억원에 대한 것을 2년이고 3년 후에 거두어 들였을 때 4억원어치의 지가상승률을 생각해서 19%이자를 받아서 그다음에도 금년이나 내년안에 4억원어치 살수 있었던 땅을 3년 뒤나 4년 뒤에 또 살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일시불이 내년이나 후년까지 다 들어온다면 대체조성을 하기위해 저희가 매입할 땅을 물색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은 다음 바로 사야지요.

지기원의원

바로 그때 가서 사셨을 일시불이나 아니면 2년 분할해서 받았던 것하고 3년 뒤에 우리가 다른 땅을 매입했을 때 만약에 2년일 경우 내년에 일시불로 다 받아서 사는 것하고 1년 뒤에 사는 것하고 또 1년 뒤에 사는 것하고는 토지상승률이 있는데 19%이자를 받아서 군재산에 피해가 얼마나 오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4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하려면 4억원어치만 맞추어서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정도도 파악을 해서 과연 일수납하고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으로 했을 때 이 34필지를 전부 안팔고 몇 필지만 팔아서 이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매각을 시키고 해서 우리재산을 취득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필지가 6개 읍면에 다분포가 되어있어서 가평읍만 팔고 설악이나 외서 상, 하면 같은데는 안팔게 되면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그 사람들의 재산정도를 따져서 우리 군재산도 최대한 빨리 돈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군 전체에 재산피해도 적은 겁니다. 이것은 34필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 군민의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찬의원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금 보기에도 우리 과장님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청회도 하지 않고 사무감사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공문서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팔려고 했을 때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산다고 하면 이 계약 모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34명의 각필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공청회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 사람들 34명을 전부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살수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은 가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한군데다 모아놓고 매각을 하겠다 사겠다 안사겠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거기서 살사람은 산다고 하겠지만 못산다고 했을 적에는 또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안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공청회를 해서 이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다시 공청회를 열을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 재산을 갖다가 대부료를 목적으로 군재산을 증식을 한다든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목적이 아니라 는 생각도 들고 또 임대료가 요즘에 지가급등이 상승되면서 임대료가 너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다하게 부과를 했다고해서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당시 10명이 넘는 인원이 재무과에와서 욕설을 한 것을 재무과장님은 잘알고 계실겁니다. 당초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냐 이것을 처분해서 대체토지를 조성해서 우리군이나 군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면 처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개인한테 임대료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다면 목적에 어긋나니까 이번에 기왕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이나 의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의견이 상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짓는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공청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 순서를 밟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파느냐 안파느냐 가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여기에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공청회나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에서 어떤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 생각같아서는 매입을 4억에 해야겠다면 매각하는 것도 4억원어치를 팔고 파는것 만큼 사라는 예기도 하고 싶습니다. 4억원어치를 매입하려면은 파는 것도 4억에 해당되는 것을 팔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의원

지금 질문하실 의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상정한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조금아까도 표결에 붙이실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건을 종결지으시려는 겁니까?

장기찬의장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서 92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집행부 공무원 출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00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정희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을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순서는 군정기본 방향 92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방향운영, 예산안개요, 가용자원판단, 중점투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채무상환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정 기본 방향으로는 군정방침은 새 시대 새로운 행정정착을 위해서 위민행정, 화합행정, 자치행정, 발전행정에 두고 역점시책은 지난 12월 2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혀주신 바와 같이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으로 건전사회를 조성하고 신뢰, 화합, 참여로 지방자치를 개화하고 서민생활 보호와 주민복지 향상, 농촌복지 증진사업의 지원확대 및 소득증대,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경제력 제고,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방행정 강화로 지역안정 도모, 지방문화 육성과 사회진흥 체육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영방향은 여건과 전망으로 자치제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충족 증대로 지방재정 수요는 더욱 확장되는 추세로서 재정수요면은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 욕구와 저소득층에 복지균형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증진에 따른 각종 환경 도시행정 수효가 격증되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효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면으로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관련 지수는 전반적으로 예전수준에 머물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등 골프장 2개소를 개장전망으로 약간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금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4.8%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85%가 증가되었으나 정주생활권개발 , 오지개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정화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양여금에 편입이 됨으로써 정리효과는 별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계획 총규모는 3백84억1천7백12만3천원으로서 91년 당초예산 3백3억1천5백23만7천원보다 2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 회계로서 2백96억9백96만5천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 2백82억보다 5%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1억1천5백23만7천원보다 31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316%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91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92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일반 회계는 총규모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고 특별회계는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3억1백만원으로 91년 당초예산 47억8백32만2천원보다 12.6%가 증가한 5억2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담배 소비세가 4억9천6백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중 담배소비세 구성비율은 59.8%로서 제일 높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1백28만8백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55억8천7백44만4천원보다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백19억4천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 1백3억9천9백만원보다 14.8%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성비가 40%로서 제일 높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1억6천7백67만6천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 51억2천9백38만6천원보다 20.2%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1년도 당초 세입액 23억7천5백4만8천원이었으나 92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규모는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이 12억5백56만1천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 7억8천9백만원 보다 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5억이 증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은 1억8천7백57만6천원으로 91년 당초예산 4억2천4백26만보다 55%가 감소하였습니다.

11시04분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제안설명에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재정운영 방안에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도 돌아보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돌아보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들 돌아보셨는데 설악면같이 낙후된 지역에 92년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의원님들을 모시고가서 현장확인을 한 사업전량 계획에 포함이 되었고요 또 그것 외에 설악면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설악면을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도포장 사업이 3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의장님께서는 몇 년 뒤에 설악면도 다른 읍면을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의 재정전망에 따라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직접 느끼신 것은 설악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도도 여러 노선이 있고 해서 주로 노선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셨고 또 다른 다른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포장이 되지 않았는데 군도포장은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5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마무리가 되고 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속해서 지원이 끝나게 돼면은 끝나는 기간이전에 다른 지역과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우리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보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군전지역이 관광지로 되어 있고요 발전방향속에는 서울근교 , 자영공원화, 수도권의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역점시책에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 내용에 보면 명지산을 중심으로 군립공원 개발과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비지정관광지 확대 지정운영등의 천의 관광 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시는 중에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 내용을 보면 우리 가평의 관광에 대한 특성의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제를 갖는 이 시점에서 일괄성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 군에 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관광형태가 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관광지개발 사업은 사실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민자로서다가 많이 투자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쪽으로 다루는 것은 1일 휴양 1일 휴양지로서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비지정관광 유원지를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개소수를 더 늘려서 확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소유되는 각종 편의시설은 일부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장국민관광지에 내년도에 도비군비를 합쳐서 2억을 투자를 해서 주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군에서 지정한 관광지외 산발적으로 주재해있는 유원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비지정관광지 1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지역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새마을과에서 금년도에 관광객이 오는 수라든가 이용현황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5개를 더 추가를 해서 22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저희 의회가 발족되고 나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하천개보수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읍내 대곡리에다가 12억1천3백만을 들여서 배수 펌프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것 외에 앞으로 외서나 가평에는 오수 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되는 물을 양수해서 퍼낸다는 것은 다시 오수처리장을 거쳐야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중기계획하고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은 산불유급 감시원에 대해서는 군비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국비나 도비의 보조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배수펌프장 관계는 중기계획과만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은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5개년 단의로 계획기간을 두고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리던가 지방교부세 지원율에 따라서 각각 계획을 지어서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연동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지금 중기계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평하고 외서는 오수처리장이 지금 용역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수처리장을 시공하게 되면 하수처리한물을 배수펌프로 펌핑한 물도 다시 오수처리장을 거쳐야지 물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 관계는 담당과장의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해당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수해혜택이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번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이 6개 읍면 현지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청평 안전유원지를 군의원 또는 실과장님, 군수님을 모시고 갈 적에 그때는 동절기 유원지로 비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차가 못가서 우리가 탄차가 전진 후진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는데 우선은 그러한 사업에 중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6개 읍면을 다니시고 현지를 봐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의 이용도를 판단을 할 적에 외서면 주민의 이용도 보다는 타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봐서 사실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3체이지에 보면 지기원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균형개발 요구라고 되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사실 설악은 군수님을 모시고가고 각 의원님들이 다녀 보셨습니다만 실지 비포장이 60km가 넘는데 현재 포장한 것은 국도를 빼놓고서는 2km불과합니다. 의원님들도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포장같은 것은 설악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로포장은 사실적으로 정주권사업을 별도로 인정을 해주시고 가평군 도로포장사업비는 매년 같은 면에 수준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70%를 설악에다 집중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낙후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저희 가평군은 36개시군중 어려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액을 보니까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도비를 더 많이 가지고 올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추진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사무가 국가에서 할 사무 도에서 할 사무 군에서 할 사무로 세분화되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보조하는 것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시군에다가 일부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여기 꽃동네가 3억8천만원이 우리 군비를 들이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군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아까 질문 드린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역특성 역점사업을 두셨다면 좀더 예산이 투입돼서 빠른 시일 안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관광가평을 만들기 위해 어떤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 관계는 제가 해당되는 사업부서하고 현지 여건 또 필요성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이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평읍 대곡리 펌프장 설치에 관계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매년 조금만 비가와도 집안이 낮고 저지대이고 배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해서 또 배수설비가 되어있더라도 배수처리 시설물에다 연결을 시켜서 배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저지대가 바로 역전앞쪽 또 굴다리 밑에 해서 대곡리 일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평과 가평에 따르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의거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 말씀해주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수지에 인입을 시켜서 같이 배수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만 지금 현재 가평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달전리 쪽이 위치가 되어야지 달전리 지역의 저지대 것을 펌핑을 해 올리지 아니하는 자연유하식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평의 문제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적유지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유수지와 배수지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우리가평군에 수해상습지역에 따르는 대상사업으로 배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문제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달전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달전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놓게 되면 읍내리 대곡리에서 하수를 양수한 그물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홍수시에 빚어져서 많은 물량에 의해서 희석이 된 물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가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활하수와 오수에 따르는 것은 찻집관로가 별도로 분리 시설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읍내리나 대곡리에서 나오는 물은 평상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내고 맑은 물이 나올 적에는 그냥 양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배수에 의해서 오수가 지어지는 그물만 양수를 해서 가옥이라던가 도로의 침수피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종석의원

그것은 다른 마을의 경우도 같은 예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평 외서지역도 침수상습지역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의원

펌프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병립을 않고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용역설계를 비교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내리나 대곡리 물도 달전리쪽으로 관을 크게 유도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시스템을 갖는 게 아니냐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에 따르는 문제는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측이나 또 대곡리에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의 토질로 있을 때 풀이나 나무나 논·밭의 형태로 있을 때는 논두렁 밭두렁 자체가 조그마한 물가두기 시설로 되어있어서 점차 점차 흘러내려가는 홍수량이 일시에 한 장소로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배제가 되는데 시가성을 띠고 도시성을 띠게 되면 도로포장을 하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하다보면 물이 머물러 있다가 흘러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홍수도달 시간이 가중이 됩니다.

이종석의원

본의원이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읍내리나 대곡리네 펌프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펌프장을 설치해놓게 되면 그곳에 고정인원을 배치해놓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역시 고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지리적으로 어떻게 돼었나 조사를 안해서 질의하기가 죄송합니다. 다만 같은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이중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발전기를 하나 놓고 배수펌프장이나 오수처리장을 겸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인원도 같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읍내 대곡리는 지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래성을 봐서 두 군데다가 이러한 설비를 해야 되겠느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2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과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어떠한 방법으로 택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전체 의원들이 심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이종식의원께 제시하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의원 계십니까? 제청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선초합니다.

11시59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6차 정기회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5차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