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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8회 제6본회의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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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잠시 지연되었음을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넌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조례 제정안과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3조 2항 규정에 의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그리고 제5차 본의회에서 상정한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승인의 건과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하천관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및 보고서채택의 건과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친후에도 계속 발언대에 서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ㄹ활히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확충을 위해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법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명시를 했고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잉여금 처리사항과 준용규정을 정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세입은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된 지방양여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년도에는 도로확·포장사업만 지원되었으나 92년도인 내년도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사업범위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회계전입금은 저희가 군비로 전출을 시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또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인데 이것은 쓰다 남은 돈을 그 익년도로다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 이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도로포장 사업인데 이 도로포장사업에는 군도포장사업,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인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두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은 오수처리시설, 하수도정비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사업 등 이회계는 세출자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방양여금은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제출해야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세입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화세 100%, 주세 15%, 토지초과이득세 50%는 가평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세에서 세입이 잡힙니다. 국세의 세입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국회에서 예기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2천억인가 된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금을 가지고 재정수요는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만약 도로확·포장사업이면은 그 군의 도로연장 또 포장율 이런 기존수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기존수치에 나오는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양여금의 잉여금은 반환조치 해야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쓰다 남은 돈은 그다음년도에 이월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차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먼저도 제가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다른 회기 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양여금사업이 지원되는 금액이 내년도 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기왕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설치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기획실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90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반환액이 1억5천5백만원이 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은 연구해 보셨나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안건의의 질문은 생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수

최승수의원

양여금은 전액 어떤 사업을 양여금으로 다하지를 않고 우리 군비, 도비같은 경우에는 505를 보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재정자립도가 낮은군은 이 지방양여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이런 실정도 초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양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를 지원을 해주느냐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청을 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문제입니다. 도비는 꼭 50% 군비를 해야만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다가 통일을 하기 위해가지고 양여금법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건 부담을 하고 지원되는 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기 때문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표결 결과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정수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 및 91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에 취득승인을 받고지 합니다. 정수물품의 구입단계는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 물품취득의 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일반물품구입절차를 취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승인요청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규취득이 13개 품목의 62개 1억8천1백9십5만2천원, 대체취득이 5개 품목에 21개 7천5백6십7만원 그래서 계가 18개 품목에 83개 2억5천7백6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품목에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을 검토한바 예산편성전 1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취득승인을 상정토록 되어있으나 관계법규의 연찬미수로 인해서 이제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 중 미비한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정수내에 물품구입 승인을 하려면은 각물품별로 정수표가 제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과는 정수표를 우리 사무국에 제출을 하셨는지, 정수표도 없이 정수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워크스테이션에 정수를 보게 되면은 12월10일경에 제출된 내무과 워크스테이션의 정수는 22개였는데 12월19일날 제출된 서류에는 정수가 26개로 변경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정수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장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수는 저희가 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맡으면은 정수가 늘어나는거고 취득할 때는 취득의 승인을 의회에서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정수는 총괄해서 관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일정부서에서.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정수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부서에서고 정수를 알겠지마는 가정을 해서 내무과에서 워크스테이션을 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실수가 몇 개인데 정수에 초과되지 않았느냐 하는 검토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정수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다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취득승인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예산안 설명한 끝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1개월 전에 취득승인을 맡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해당비목에 계상해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취득승인을 예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순서가 바뀌어서 기예산에 다루어졌으니까 취득승인을 이제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 물품을 구입할적에 물품단가를 사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조사금액에서 몇 %를 예산요청을 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 단가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있는데 조달품목같은 거는 조달청에서 단가가 오고 정부물품단가가 오는 게 있습니다. 매월 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품목별로다가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단가 책정을 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리고 심의할 때 보니까는 같은 규종인데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 것은 본체에 저희 워크스테이션도 여기 보면은 산업과하고 타과하고 다른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본체규종하고 프린터기가 따로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규종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 조달단가가 나오면 그대로만 예산승인을 합니까? 앞으로 오른다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 10% 증가해서 예산승인을 요청 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조달품목에 조달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질의 없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하여 잠시 협의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가평군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고 본 안건에 대한 협의결과 이종석의원 외 5인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의 무전기 2대, 카메라1대, 특별단속반의 카메라 1대, 컴퓨터는 내무과14대, 산업과 1대, 재무과 1대,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녹화기 1대와 오토바이 6대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취득승인을 하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반대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정수물품취득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다음은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기원의원외 4인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께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지기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제안이유,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심의한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삭감하고 세입 또한 삭감계상함으로써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의 발의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3백2억9천6십7만원중 3억6천3백2십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법무관리에서 3백5십만원, 예산관리에서 1천7백2십만원, 공보관리에서 2백만원, 내무행정계총무인사행정에서 1천3백3십2만원, 문서통신관리에서 3천3백6십2만원, 재무행정비수입관리에 2백만원, 회계관리에 5천5백1십4만원, 지적관리에 4백4십2만8천우너,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에 2백만원, 가정복지에 2천5백8십3만4천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에 3백5십만원, 위생관리에 1백5십6만원, 환경관리에 1천1백8십만원, 농수산비에 농어촌관리에 1천1백만원, 농지관리에 3백만원, 농촌진흥에 3천7백5십만원, 임업비 영업관리에 7천1백만7천원, 지역경제비 교통행정관리에 9십만원, 관광관리에 1천8십7만8천원, 도로및취수사업에 6백3십만7천만원 새마을사업 3천5백3십2만4천원, 지역개발에 1천2십만원, 민방위관리에 1백2십만원, 사회교육 1백만원, 교통행정관리에 1백5만우너 이상감액된 분은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의 7억1천만원중 3억6천3백2십6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으로는 3억4천6백7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전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진중한 심의를 하셨고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기에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성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액 299억2천7백40만2천원중 지방세수입이 52억4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58억3천8백2만원, 지방교부세가 125억6천8백1천원, 보조금이 62억7천2백38만1천원, 특별회계세입총액은 92억8천2백12만8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2억5백56만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8천7백5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8천9백만3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3천8백14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억2천3백41만6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1억6천3백41만6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9억8천4백95만1천원, 지방양여금이 59억7천6백79만5천원, 총세입은 392억9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99억2천7백40만2천원중 의회비 2억9천4백7만3천원, 일반행정비75억26만6천원, 사회복지비 61억8천4백38만4천원, 산업경제미 45억5천42만2천원, 지역개발비 87억7천13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 12억5천45만6천원, 민방위비 6억4천5백89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3천1백77만4천원, 특별회계세출총액은 92억8천2백12만8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2억5백56만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8천7백5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8천9백만3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3천8백14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억9천4백96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억2천3백41만6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2천만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천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억8천4백95만1천원, 지방양여금이 59억7천6백79만5천원 총세출은 392억9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의있습니까? (이의 제게 의원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천관리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7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하천관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91년 11월25일부터 11월 28일 4일간 가평군의 하천관리에 대한 특별조사실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를 활동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영철위원장은 하천관리 특별조사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하천관리조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11월25일부터 11월28일 4일간을 했습니다. 서류확인을 2일간 했고 현지확인을 2일간 그래서 모두 4일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27개소 하천별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빼놓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 하천 3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18개소, 허가연기가 5건, 그리고 용도멸 구분은 직영사업 2개소, 민수용 9개소, 관수용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자는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은 골재채취허가의 적정유무, 골재채취장의 관리상태, 골재반출과정 및 반출상태, 골재채취장 사후관리상태 골재채취의 개선방안 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허가서류에 검토 1991년도 골재수급계획승인이 도에서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군으로 내려온 곳을 보면은 189만5천 입방이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골재채취허가 현황분석을 91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용 골재허가가 5개소, 관수용 골재허가가 16개소, 골재채취 연기허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연기허가를 보면 가평읍 달전리 359번지 직영사업 유인수, 가평읍 달전리 685번지 민수용 고운혜, 가평읍 개곡리 954번지 민수용 상용개발, 가평읍 하색리 580번지 하천리 24번지 민수용 양재문 이렇게 4입니다. 직영사업장은 1개소 가평읍 대곡리 7번지 외서면 하천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가 및 계약처리 사항을 보면은 공개추첨이 1개소, 공개입찰이 1개소, 일반허가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골재가격의 유지행정의 부적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재채취사무 처리규정 제3조에 의한 골재수급계획 수립시 골재수요자의 수급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골재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만전을 기함이 바람직한 행정수행이라고 볼 때 수도권 공급물량에 주력함으로서 산발적인 골재채취허가를 함으로서 관내 골재가격안정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골재채취의 연기허가의 부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9조 규정의 골재채취허가기간 연장시에는 연기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역은 연기사유를 인정하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연기허가 처리와 동시에 여러곳에 현장을 운영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과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계약의 부적정입니다.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주는 과정에서 수허가자와 선정방법을 일정한 기준없이 산발적으로 허가함으로서 세외수입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조사 공무원의 부적정입니다. 하천법 제25조 및 골재채취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 신청시 책임있는 기술직과 각종 시설물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성이 결여된 청원경찰 1,2명의 조사복명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직, 간접피해예방 행정시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용 골재 직영사업장으로 적극 운영,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을 원활하고 골재가격에 안정을 위하는 군작영 골재판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91년도와 같이 산발적인 골재채취허가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하여는 1,2개소씩 직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골재수급에 있어 관내주민의 수요량을 먼저 충족시킨 후 타지역의 부족량을 수급토록 하여야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민수용 골재공급은 군직영사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세외수입증대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의 일반허가 및 계약철저, 민수용으로써 불가피하게 직영사업이 아닌 일반골재채취허가를 할 경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수허가자를 선정 채튀토록 하여야 가평군 세외수입이 증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판매함으로써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특정업체에 혜택 오해요인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골재채취허가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수용 골재공급입니다.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수용 골재공급에 대하여는 가급적 직영골재장의 골재를 사용토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호철저는 골재장 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하천공작물 및 하천부속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거리 규정이 있으므로 제한거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장의 사후관리 철저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 골재채취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하상정리와 사후정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기간종료 즉시 하상정리와 사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천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영철 위원장의 관내하천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본 조사보고건은 의결 후 조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토록 되어 잇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사보고의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견없음) 그러면 조사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조사보고 건에 대하여 제청의원이 계십니까? 제청의원이 있으므로 본 보고건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천관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채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하천관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