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임화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추천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두가 좋습니다.

임화춘위원장대리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이 구두호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을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장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철 위원입니다. 재선이지만 저도 이런 자리에 서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예결특위가 긍정적으로 잘 끝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민한기 위원님을 이번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한기 위원님이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한기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장
민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형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새천년 희망찬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도의 재정보전금 지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당면현안 사업 등에 재원을 분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4,718억 7,000만원보다 1.3%가 증가된 4,778억 8,000만원으로 6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 증가된 8,20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000만원과 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0억원의 지원으로 6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996억 7,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류3동 청사증축비 1억 6,000만원, 장안구 공기청정기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1,949억 3,0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평동, 호매실 경로당 신축 1억원, 고등동 어린이놀이터 1억 6,000만원, 수원국제음악제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분에 대하여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1,597억 8,000만원보다 5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서호천 환경정비사업 5억원,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1억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50억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의 변경과 사업추진의 진척도에 따라 파장동 469-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1억원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설사업비 9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장
이규형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경예산안은 2000년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43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에 해당하는 1,029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4,718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3,42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도세징수금이 638억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898억 4,000만원이 늘어서 일반회계는 4,718억 7,6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주로 사업예산과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월드컵구장건립비의 가감조정등으로 인해서 주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및 재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8,143억 2,200만원 중에서 삭감액은 0.5%에 해당하는 61건에 39억 8,155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10억 7,300만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9억 5,0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9억 5,700만원이 각각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구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세입재원의 재조정과 월드컵 준비에 따른 건설비지원, 그 밖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등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 92억원이 계상되었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립과 월드컵 수원경기에 따른 축구전용구장 건설비 등이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으로 사업예산과 기타 예비비 등에 편성되어 당면 사업의 향후 원활한 추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분야별 전출금의 편성은 시기의 적정성과 효과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초기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등은 산출내역의 재검토를 통한 최소한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난 해 11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의 대폭 축소가 예상되었음에도 규정에만 의존하여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안 편성시 63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실제 세입이 불가능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정보전금이 축소 또는 지연될 경우 자금 관리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신중한 세입 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과 수원시홍보주간 행사관련예산안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각 차이에 따른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하여 일괄적인 예산안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부서별 소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은 1소위원회 위원은 이병천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민한기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등 세 분으로 하고자 하며, 3소위원회 위원은 강성삼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등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천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민한기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장은 강성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3층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소위원회별로 각 소위원장님 주관하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소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각 소위원장님들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