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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44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6-06-21

안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52억 1,5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309억 1,299만 5,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112억 원을 제외한 197억 1,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은 52억 9,399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으며 시세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세티브 사업비 2억 86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31억 4,338만 2,000원을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1억 5,798만 원에서 9억 5,546만 1,000원이 증가한 171억 1,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설립의 적정성과 주민,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외평가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정액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무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하반기 운영비 등 3,65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구비 분담금 14억 8,429만 4,000원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구비분담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221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과 자매도시를 방문 교류할 경우에 제공할 양천구 화보집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양천구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제작비용 2,500만 원과 언론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3지구 공공청사 시설용지 매입비 조기 상환을 위해 18억 1,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체납시세 종합평가와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57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음에 따라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1,0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시 세입 법인세원 발굴 분야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5,29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음에 따라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37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세출예산은 149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에 출자·출연과 관련된 용역사업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용역비를 상정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 발의가 돼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규정이 내려와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이번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했을 텐데,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타당성 용역에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게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자·출연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실 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용역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양천문화원이 있는데 이 양천문화원과 양천문화재단의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와 향토적인 사항으로 지역 전통문화 위주로 되어 있고 문화재단은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관련된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성국위원

그건 알겠고 실질적으로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만약에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위탁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갈 텐데 기존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이관될 거고 그러면 문화체육과 현원이 줄어야만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인건비적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일단 남게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들 인원을 증원 안 하는 걸로 하면 사실상 인원의 이동효과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라는 게, 문화재단의 인원들을 타구에 비례해서 보니까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년에 3억에서 5억 정도 들고 운영비가 1, 2억씩 드는데 재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도 문제지만 설립하고 난 후에 위탁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양천구에 현재 있는 문화원이 이런 걸 대체해서 행사도 하고 행사수립도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만들었었고 문화원도 구청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재단을 다시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예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타구도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초구도 있었고 강동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천문화원이 언제 설립됐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초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7년도인가 그때쯤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성국위원

문화원을 최초에 설립할 때 목적은 양천구의 문화행사를 통틀어서 구청과 협의하고 토의하고 토론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양천구민들의 문화충족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만들었었습니다. 문화원은 모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걸 다시 설립한다고 해서 특별한 업무는 더 없을 거 같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검토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에 공용도서관이 7개 있고 작은도서관이 8개로 내년에도 5개가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감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게 됐는데 도서관을 직영하는 곳은 양천구 하나이고 타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다른 것보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수반하게 되는 재단입니다.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용역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용역비는 따지고 보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버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성국위원

사업의 타당성용역 조사인데 이 용역비 문제가 아니라 설립이 되고 난 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용역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부분의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된 거 같아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고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검토하게 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재단에 관한 거는 아니거든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걸 저희 식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지원과 그리고 현재 있는 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 같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지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이성국위원

도서관 몇 개 지어서 관리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원장이나 직원을 뽑아서 근무하게 되면 새로 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엄청난 재정이 소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사람을 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현원이 8명에서 15명 사이가 필요할 텐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양천구 공무원 숫자가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총액 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문화재단 예산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은 사실 조심스러운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상옥이고 현재 문화원은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지원과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인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문화원에 관련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 문화라는 부분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 직원 1명이나 2명 정도가 사업을 따 와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거지,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 부분까지 들어가시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분이 필요할 것이냐 이 정도를 검토해 보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용역비 자체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하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타구의 예를 보면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옥상 옥으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른 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관 주도의 행사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또 설립해서 옥상 옥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업무충돌도 있을 거고 예산의 중복지출도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에 25개 문화원들이 다 있고 10개 구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4개 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세가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성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문화재단의 형태로 바꿔서 파이를 키우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다시 설립한다는 거는 중복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셨잖아요. 주로 하셨던 말씀이 도서관 사서가 굉장히 부족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서를 더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고, 각 도서관들이 책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책을 보충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성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재단을 타구에서는 10~15명씩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 그러면 10~15명의 인력이 충원돼서 들어오고 또 각 도서관의 사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또 사서를 충원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날 거고,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는 몇 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후순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7위, 18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아까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미국이나 유럽 복지정책을 보니 요즘 국제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도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후원단체 기금마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축소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도 국가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직원이 10~15명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하셨을 때 전문가를 투입했을 때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할 텐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주민들이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원들이 무조건 필요하시니까 하세요."라고 하기보다 우리 재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잠을 잘 못잡니다. 이번에 추경이 얼마나 들어온 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인가를 고민해 볼 때 외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려할 수 있는 행사성이나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양천구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인력 수급에 대해서 외면한 채 이것들을 보강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성국 위원님께서 10명~15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직원을 한 4명 정도로 해서 타당성을 보고 있고 그 4명은 결국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하는 거고 그 업무가 넘어갔을 경우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충원하는 게 자연감소가 됐을 때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서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3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서 중에서 일반임기제가 2명, 시간선택제가 21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번 타당성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보고 구청 입장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정확히 봐서 재단이 필요할 것이냐, 필요하지 않을 것이냐는 거기서 결정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찾동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일을 관에서 다시 가져와서 하고 있고 또 조례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자꾸 민·관을 혼동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혼탁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께서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50쪽부터 15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0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구비를 편성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것과 관련한 건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얼마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14억 8,400만 원.

안택순위원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55억 6,600만 원.

안택순위원

시비는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22억 2,600만 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92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요새 재래시장에 공동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죠, 관내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하게 되는 목3동, 목4동은 추진 중에 있고 신영시장은 완성됐고 경창시장만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정시장으로 볼 수 있는 4개 시장 중에 1개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고 이번에 올라온 목3동 시장과 목4동 시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목4동 시장은 토지 매입비에서 부동산 취득해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취득해서 철거까지 완료됐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 면당 평균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유지가 아니고 주택이나 땅을 매입해서 한 면을 조성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1억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은 필요합니다. 92억 7,684만 원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정돼 있습니까, 다른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주관 부서에서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있는데 매입이라는 게 협의매입이기 때문에 100%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92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주차장 면수는 대충 몇 면을 생각하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45면 내외 정도,

안택순위원

45면이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면당 2억 1,000만 원 정도,

안택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주차장은 1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 대비해서 2억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45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5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45면 내외라고 했는데 한 면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2억 정도, 그러면 주차장이 생겨서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주민이용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목3동 시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사업추진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마땅한 부지가, 설령 부지가 있다 해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미뤄져 오던 상태였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우선해야 될 사항,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주차장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구에도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 자체 내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구나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시장에 대한 사업입니다.

안택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차장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저도 과장님과 함께 공감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인근을 중심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주차장 면수를, 다른 주차장은 1면의 공사비로 1억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 봤는지,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대상을 물색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2억 원이 되었든 90억 원이 되었든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면 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5면이라는 면수가 한 면당 2억 여 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구청에서는 저렴한 토지를 물색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면수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주민들도 쓰고 여유가 있다면 인근 주민들도, 구청에서 운영할 겁니까, 위탁해서 운영할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완성되면 시장상인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는 낮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겠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받는데 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주차티켓을 제공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의 정기주차권으로 운영됩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수입은 구청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위탁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죠.

안택순위원

그럼 위탁비용 계산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냥 공짜로 위탁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지만 이건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2억 정도,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서 운영 비용까지도 시장에서 충당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거죠? 관리해서 운영비가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수입이 들어오면 시장 수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토지는 구청 소유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산관리자는 구청입니다.

안택순위원

특정지역이 지정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많은 면수를 평균적으로 1억 원에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서 진지하게 저렴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를 노력해 주시고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공사비 4,656만 원, 토지매입비 14억 2,464만 원, 실시설계비 171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토지매입을 하면 공인중개수수료가 들어갈 텐데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92억 원에 대한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텐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로 잡고 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대략 5,000만 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92억 7,000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안택순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구비에 들어가느냐, 어느 비에 들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국·시·구비에서 같은 비율로 들어갑니다.

안택순위원

구비 매칭으로 넣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토지매입비에 들어가 있어요,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편성 내역은 세부내역이 들어간 건 아니고,

안택순위원

이걸 편성할 때 5,000만 원이라는 중개수수료가 나오면 매칭으로 했다면 구비도 매칭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다른 데는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2억으로 건설되어야 되는지, 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3동이라는 위치가 등촌역에서 200m 거리이고 등촌로에 접하고 공항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기본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115%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산 추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120~130%를 추정하거든요. 저희는 115%로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타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안택순위원

길 옆이면 공시지가가 높아요. 주택지로 들어가면 공시지가가 낮고 표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100m 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택순위원

주택지역이면 공시지가가 낮을 것이고 큰 길 옆이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등이 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과장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중심을 두고 공시지가를 얘기하니까, 길 옆의 공시지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제 조건이 노력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주택지도 있고, 물론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거에요. 일반주민들이 볼 때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아요, 전반적으로 높을 수 있죠. 길 옆과 주택지는 차등이 있고 가격의 높낮이가 있을 거에요. 그걸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시고 중개수수료도 5,000만 원이 매칭된다고 하면 시비, 국비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14억이라는 구비에 매칭비율로 들어가 있으면 "토지매입비에 중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1,000만 원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제 자신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누구를 편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편하지 않은 과에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2016년 6월 현재 공정이 98%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작년에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고 예산도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돈으로 98%의 공정이 되어 있는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의회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현장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일의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심사보류 중에 있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 15년도에 시비가 8억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이 2억 내려왔고 이 금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과장의 판단으로는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올해로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실제 공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성국위원

지난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고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부딪히고 힘들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하고 어떤 교감을 가지거나 서로 부딪히는 안 같으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한 후에 안을 올려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더군다나 추경인데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치단체장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서로 논의를 해서 사전에 합의점을 찾아서 토의도 하고 해서 위원도 부끄럽지 않고 자치단체장도 부끄럽지 않은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의회 의원들도 필요가 없고 권능도 필요 없고 문제점이 사실 심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의회의 권능을 우습게 보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개소식 비용까지 500만 원씩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후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들보다 능력 있으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부쳐서 했다고 합시다,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부임해서 이 사항을 보니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고 공사계약은 맺어진 상태이고 또 공사계약이 된 걸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전에라도 가서 진행상황을 자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앞두고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6월 초부터 적극 나서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중 개소식 비용은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건물이라는 실체가 있음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만한 진행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꼬이다 보니 계속 얽혀있는 상태인데 한 번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 이게 잘못 비하돼서 직원들이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예산 10원을 쓰든 1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행간 내면에 있어서 감춰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 특교비에 시비 8억, 내부유보금 1억 해 둔 게 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물품 구매비 정도로 해서 1억 구비로,

이성국위원

그건 작년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출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총액이 11억인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건 사용했습니까? 내부유보금은 구비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액 사용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게 문제점이에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시비를 어떻게 썼든지 그건 의회가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구비를 1억 계상해서 사용했고 또 운영비로 구비를 쓴다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고 전에 과장님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구비 자체를 사용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예산의 진행순서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의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진행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들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데 문제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부유보금 1억을 다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은 사용을 했고 5,000만 원은 이번 결산에 불용으로 들어간 걸로,
상희

나상희위원장

이유가 뭔가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와서 담당부서가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주시고, 내부유보금은 조례 제정 후에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내부유보금이라는 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거 같은데 구비 1억이 편성된 것도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무책임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내부유보금 1억도 인지 못 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6월달에 애써서 노력을 했다, 그럼 12월부터 5월까지는 뭐하셨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8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온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 구의원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여기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결과보고지 추진현황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막무가내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국 구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의원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종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는 15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예산서안 152쪽 보면 양천화보집 제작을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제가 총무팀장을 하고 있을 때 대외협력 업무들이 저희 팀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양천구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그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양천구를 소개하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대외적인 교류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양천구 모든 시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리모델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짧은 시간에 대외교류 같은 걸 할 때 양천구를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관계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책자를 제공함으로써 소개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정옥위원

대외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3,000부 정도면 적정한 수인가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이전에 책 발간했던 거를 쭉 보니까 4년 임기 동안 한 번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일단 한 번 제작하게 되면 계속 놓고 활용하기 때문에 처음 인쇄 들어갈 때 적정 양을 인쇄하는 게 비용면에서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민선 5기 때 만들어진 걸 사용하고 있었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없었고요, 사용하는 책자가 없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급하게 필요한데 연간계획 세울 때 본예산에 하시지 늦게 추경에 하셨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연초 예산 정도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뒤로 밀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없어서 외부인들이 오실 때 책자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설명하고 그걸로 끝냈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예, 그랬다고 보면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꼭 필요하고 급하게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양천구 화보집은 우리구의 얼굴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고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사업서 152쪽, 임정옥 위원님께서 화보집을 말씀하셨고 아래 홍보디자인에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제작을 강아지로 결정한 것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까?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강아지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 캐릭터라든가 아이콘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양천구 관내 지도가 강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제가 본 경우도 두 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괜찮겠다는 가 설계사항이고 실제적으로 디자인에 들어갈 때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구를 상징적으로 이미지에 접속시킬 수 있는,

김영주위원

까치가 더 쉽지 않나요? 까치를 캐릭터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예쁜 모습이 나올 거 같은데,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김영주위원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취지는 부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지도 모습만 보고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그래도 양천구는 까치라는 이미지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까치 부분은 제가 덜 익숙합니다. 구새가 꿩이고 구화가 해바라기이고 뭔가 연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꿩이 훨씬 나아보이네요, 까치는 실수를 했네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꿩도 위원님 말씀대로 토속적인 이미지가 있고 괜찮습니다.

김영주위원

강아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네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예산서안 책자 세입 부분은 31쪽, 세출 부분은 153쪽입니다. 설명서 책자는 38쪽과 39쪽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국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0쪽부터 4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배종진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