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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44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6-06-21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총괄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221억 6,898만 6,000원에서 40억 2,347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9,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75쪽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7,563만 3,000원에서 7억 9,248만 7,000원이 증액된 119억 6,812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억 3,080만 1,000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9만 8,000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운영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74만 4,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3만 1,000원, 공동주택관리전담 TF팀 운영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0만 4,000원, 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82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균형개발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9,748만 1,000원에서 1억 6,341만 원이 증가된 6억 6,089만 1,000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 1억 6,11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3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79쪽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8,746만 7,000원에서 86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616만 1,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호빌라 옹벽 외 3개소 구조 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7만 2,000원과 이자액 13만 6,240원, 대호빌라 옹벽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비보조금 이자액 18만 5,650원으로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78쪽부터 180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3억 2,174만 원에서 30억 3,935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6,109만 6,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녹지시설의 이용자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 및 이용편익을 위한 공중화장실 악취저감장치 설치, 약수터 관리, 병해충 방제 등 각종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공원, 녹지시설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총 3,7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근린공원 정비, 목2동 마을쉼터 조성, 양천둘레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보수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비 29억 7,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2,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6,380만 9,000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780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방법 개선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급증으로 소요예산 부족분 마련을 위한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지적관련 민원증명 발급기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발급기 교체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2,285만 6,000원에서 1,55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838만 7,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44만 9,000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그린스타트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4만 4,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5,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67만 7,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1만 6,000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464만 원으로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37쪽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3,523만 2,000원이었으나 목동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매각대금 수입금 등으로 67억 900만 3,000원이 징수되어 67억 900만 3,000원이 증액된 250억 4,4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세출로 기정예산액 183억 3,523만 2,000원에서 목동 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매각대금 수입금 등 67억 90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50억 4,42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주택과장 공석과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과장님이 신병치료 중으로 주무팀장께서 대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거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달순

정달순주거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팀장 정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9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00쪽부터 101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09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지금 67억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정4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비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재개발·재건축 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은 무상양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무상양도를 안 받고 매입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식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 매각대금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은 목1동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내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입니다. 신정4구역 게 아니고 목1동 매각대금 67억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67억 원을 제외하면 신정4구역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신정4구역은 167억이 별도로 통장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하고 녹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이런 것을 기부채납할 땅하고 상계하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먼저 매입했다가 나중에 기부채납할 땅을 따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조합 측에서 새로 설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그러니까 설치하는 비용 대비해서 그 안에 있는 전체 금액을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용적률을 220밖에 못 받으니까 그 안에 걸 사서 내놓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250까지 받든지 계산상 나오는 용적률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은 우리가 주게 되어 있는데 조합측에서는 용적률을 좀 높이 받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4구역 같은 경우 조합 측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는데,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준공 이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이자는 우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면 한 25, 6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자까지 다 내줘야 되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조합 측에서 "이자까지는 너무 하니까 빼고 받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준공 이후에 입장이 변해서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면 손해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 측에 이야기해서 이자는 안 주는 걸로 조정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자까지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후에 들어오면 그렇게 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1, 2억도 아니고 20억이 넘어가는 돈을 그쪽에서 쉽사리 포기할까요? 만약에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올해 말쯤 소송이 제기되면 1심 판결이 한 6~8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도 추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업예산서안 17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0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78쪽부터 18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3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변규열 과장님, 요즘 결산에 추경까지 다루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 179쪽에 보면 녹지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2,75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됐네요,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병충해 방제 약제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가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시정을 요구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양산이나 녹지시설,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양산 밑으로 주말농장이 쭉 형성되어 있고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는지, 지금 나무들마다 병충해가 하얗게 끼어서 주말농장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병충해 방제를 안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걸 본예산에 먼저 편성을 해놓았더라면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이렇게 병충해가 난무하지 않을 텐데 그부분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양천구는 뭐하느냐?"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계속 병충해는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8, 9월달에 예산이 부족하면 병충해 방제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애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만들면 병충해 방제를 해도 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할 건 좀 해야, 왜냐하면 병충해라는 게 한 가지 곤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별로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 애벌레집을 짜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애벌레 약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병충해 방제를 약재값이 없어서 안했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요즘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육안으로 보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왜 여기는 약을 안 하느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본위원이 추경예산에서 다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방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년 예산 할 때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미리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천둘레길 추경예산으로 10억을 계상했는데 2단계가 5억, 3단계가 5억 해서 모두 10억인데 2단계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항공기소음대책비 일부와 시비보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수익교부금은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 항공기소음은 산책길이 아니고 특정시설물을 요구해서 주민동의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된 겁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 주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안했던 겁니다. 산책로가 아니고 일반시설물을 요구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서류가 미비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받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정비사업이 아니었고 그건 어떠한 구조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 안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산책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강연숙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3단계까까지 하면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강연숙위원

1단계는 완공이 되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양천공원 야외체육시설 캐노피 설치가 추경에 1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 위가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우천시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우천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린이들이 피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면 어린이체육시설 이런 게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순차적으로 해서 거기까지도 캐노피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겠죠.
진호

조진호위원

그 문제는 물론 양천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지역 내의 소규모 체육시설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만 해 준다는 건 그렇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설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보니까 위험수목이 추경에 매년 오르던 게 올해는 빠진 거 같네요. 현재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가지고 위험수목 관련 민원제기된 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1억을 요구했는데 5,000이 확보되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188주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추가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접수는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산에 잘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니까 이건 민원성인데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신월동 쪽하고 목동하고 많이 달라요. 목동은 주로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내에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또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관에다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사유지내에 있는 건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관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아쉬워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잔량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발주할 물량이 한 46주 정도 되는데 추가로 한 28주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할 수 없는데 가지가 가장 울창할 때라 많이 우거진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문을 건드려서 유리창을 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민원처리가 태부족인 상태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그 잔량을 소화할 수 있으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해서 지금 5,000밖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비우기 사업에서 가로수 이식 및 보호판 정비로 해서 3,10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체 가로수가 오래되어서 보호판 같은 게 튀어나오고 또 나무뿌리 같은 게 올라와서 보행이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커서 보행하는데 불편한 것들은 이식하고 보호판은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디어디 선정지역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관내의 가로수를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호판을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천구 전체를 놓고 3,100만 원 정도 주면,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이라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수목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 자체에서도 통·반장을 통해서 위험수목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접수를 이미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저한테 다시 민원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애초에 토지매입비 16억 이상이 더 추가되었는데 당초보다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처음에는 여러 군데를 생각해 놓고 있는데 적정한 예상지가 면적이 좀 더 넓고 그 분들 협의보상이 가능해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당초에 생각했던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더 넓고 서로 살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당초에는 43억에 들어가 있었는데 넓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된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들어와 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래도 적정선 부분이 16억 이상이 된다는 건 금액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많아서 일이 많은 곳인데 왜 그렇게 본예산에서 금액이 다 잘린 거에요. 지금 보니까 공원시설물 소규모장비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다 필요한 거네요. 애초부터 이런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이 잡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이놀이터조합대를 철거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뭐냐면 "이거 조성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왜 이 멀쩡한 걸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안전검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검사를 해마다 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법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있고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전검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2008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꽤 오래되었네, 지금 한 8년 된 것 같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설물들이 그 전에 다 설치된 시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이후에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조성한 데도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철거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정1동에 10단지 꿈나무어린이공원도 보면 다 2008년도 이후에 새롭게 조성을 한 곳인데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설치된 곳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설치된 곳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법에는 시설을 해놓고 일단 안전검사를 맡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본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정1동 10단지 꿈나무어린이공원을 왜 철거하게 되었는지, 안전점검기준에 뭐가 부적합한지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둘레길 조성예산 1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양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남근린공원, 매봉산 궁동터널, 지양산 이런 장소들이 보통 구로구나 부천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로구 같은데 표지판을 보면 양천둘레길이라고 쓰여 있어서 헷갈렸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주변에 있는 구와 연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구로구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이란 걸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구로구에서 뭐라고 안해요?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양천둘레길로 해놓았느냐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구로에서도 주변에 별도로 다른 둘레길을 하면 자기들이 유도표지판을 설치해서 둘레길이라는 걸 알면서 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름을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해야지 우리구도 아닌데 거기에 양천둘레길 이렇게 하면, 예산을 우리구가 써서 그렇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이 경계부분이고 도로, 산책로 하나 사이로 우리구이고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둘레길 예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같은 도로인데 우측에 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 좌측에 설치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둘레길 조성할 때 타구하고 매칭을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와 똑같은 양천둘레길이 아니고 구로 같은 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구로구나 부천시는 가만히 앉아서 둘레길을 조성해 주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유도하고 자기들은 관내에 다른 둘레길이 생깁니다. 경계부분 몇 곳만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아쉬운 건 지양산 입구 양천중학교 쪽으로 시작되는 그 부분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단계, 3단계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산이 있는 지형은 대충 감이 오는데 산이 없는 지형 같은 경우는 둘레길이라는 걸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둘레길 예상길을 강과 도심지, 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어떤 둘레길을 선정해 놓고 그 길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거든요. 일단 걷고 싶은 거리라도 이 양천둘레길 한 코스를 돌 수 있게끔 안양천 산책로라든가 우리 도심에 그 길을 연계해서 하는 길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오목공원에서 파리공원까지 둘레길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하신다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면 일반도로로도 갈 수 있고 시설녹지로도 유도를 할 수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일반도로로 갈 때에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십니까?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하는 건지, 표지판을 한다는 건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표지판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단계, 3단계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나 최혜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위험수목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정상기 국장님께서 전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우리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셔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원칙 부분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 금액이 수십 억이 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해 주는 것이 예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둘레길 예산을 10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들어갈 돈은 예산계획에 맞추어 땅을 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억 중에서 한 5,000만 빼서 위험수목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국장님과 과장님 계수조정 시간도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한 번만 해 주면 다 끝날 일인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1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