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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7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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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의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91년도 가평균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저은 가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하나 조례 제정건과 가평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건 그리고 가평군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건과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건,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건, 가평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가평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조례 적용시한연장 조례의 건, 가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 연장조례의건, 가평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 연장조례의건과 가평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건과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도 계속 발언대에 서서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 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눈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자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재산의 건전한 불균일과세를 실기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눈 향교재산중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는 종합토지세율을 1/1000으로한다. 1991.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이조례는 따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12.31까지 시한부로 되어있는데 시한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향교소유토지가 저희관내에 13필지에 17,092m2 5,170평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과거에는 경기도내에 있는 것을 종합합산하다 보니까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1/1000로 시한부로 해서 94.12.31까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향교육성 방안이라하면 무기한으로 해도 되는데 꼭 94.12월 말일로 해야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시한은 92.12.31 이전에 취득소유한 것에 한해서는 94.12.31까지 시한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그후에 시한이 연장 될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가평군 향교재산이 가평군으로 되어 있으면 세율이 분리과세가 되는데 경기도내 것을 전부 종합 합산하다 보니까 누진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겟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데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실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친후에 계속 발언대에서서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평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인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조자자녀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 보호와 자녀에게는 학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저소득층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인자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생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련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점이 있다던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1인당 장학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현재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생이 약 400명정도 됩니다. 50/100이니까 반을보면 약 200명이 되겠지요 1년에 2천만원에 이자수입이 나오니까 200명하면 년1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재적이 50/100이라는 것은 그 학교의 총인원에 대한 50/100이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이 아니고 영세민 자녀수의 50/100입니다. 그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좋고 품행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약 50%를 보고 있습니다. 400명중에서 장학금을 주어야 될사람은 약 200명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렇다면 장학금이라는 이미지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래서 제목이 저소득자녀 장학금입니다.

지기원의원

매년도 장학금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기금은 1억이 조성된 것 가지고 이자수입으로하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가 세율에 따라서 얼마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변동내지는 본인한테 주는 돈이 약간은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것은 언제부터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95년도까지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9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92.1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첩된 공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지요?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약8개월 그안에 여러곳에서 세미나, 교육을 받을적에는 골격만 중앙에서 세우고 나머지는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참의미가 있는것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첩한 그대로 50/100이다라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 50/100보다는 질적향상하기 위하여 30/100이라는 방법도 있을진대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피동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인원에 대한 것은 본 취지가 특정한 인원에 대해서 많은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적은 인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주기 보다는 많은 인원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이종석의원

본의원이 인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는 4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50/100이라는 숫자는 각지역별로 우리도내 그수혜자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닙니다. 공히 1억이고 도에는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똑같이 1억씩입니다.

이종석의원

시군이 1억인데 1억에 해당하는 마을에 500병이 되는 곳도 있고 200명이 되는 곳도 있고 우리같이 400명을 유지하는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 대상자나 수혜금액이 일치 하지 않을것으로 봐서 우리군에는 독립적인 개발을 한다느 뜻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30/100정도로 하는것도 괞찮을 진데 이첩공문 그대로 복사해서 추진할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는 여러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다 주었으면 좋겠으나 장학금이라 하는것이 공부를 못하고 나가서 50%라 하는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30/100으로 정해주신다 해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종석의원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이라 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는 1종, 거택보호 1종 2종이 있습니다. 그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보조자는 양곡이나 기타 생계비를 주지 않고 순수한 의료비만 70%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본인이 30%를 하는 의료보조자가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의원

군정조정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의 실과장이 위원이고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실과장 전체 말입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기원의원

대상자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전체가 400명중에서 고등학생이 약 180명 중학생이 약 220명정도 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이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95년도쯤 되면 군단위까지는 중학교 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5년까지 1억원어치의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2천만원씩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군 재정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장학생 선발과정에 있어서 읍면장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장보다 해당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업성적이나 그사람의 품행을 파악할 때 읍면장이 품행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무슨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파악한다고 해서 직접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각학교에서 성적이라든지 기타등등 제반서류를 받아서 읍면에서 군수한테 추천하는것이지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교장이 하지 왜 읍면장이 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행정의 일원화를 봐서 학교에서는 문교 행정이 있고 저희는 지방행정이 있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 하면 학교를 직접 상대하지만 군수가 읍면장이 있는데 읍면장을 제쳐놓고 학교에서 직접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주관부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에는 학생의 공부하는 것이나 품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장이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사회과장

교장이 추진해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한테 올리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어있지 교장이 추천해서 경유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읍면에서는 학교 교장한테 학교로 보내지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만 읍면장이 중간에 경유해서 행정계통으로 해서 군구한테 올리는 것이지 읍볌장이 직접 아무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읍면장이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결정은 군정조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요, 추천해서 올리는 과정말입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올리는 중간과정은 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교장이 읍면장한테 올려서 읍면장이 군으로 올린다는 얘기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시기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대상자는 각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서 성적이 어느정도 우수한 사람 이것이 각읍면에서 취합이되어 군으로 올라와서 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지기원 의원님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하고 그때그때 예상발생 인원하고의 관계인데 우리같이 영세한 군에서는 자금을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장학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장학금은 발생예상 인원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장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모금, 그 모체에서 그돈을 항상 있으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집행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그 기금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학금이라는 본취지가 원금자체를 쓰고 없애버리고 그때 그때 하는것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듭니다.

장기찬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기급자체조성은 반대는 안하나 우리가 매년 2천만원씩 조성을 해서 5년후에 이것을 진행할것이 아니고 2천만원씩 조성을하는 기금중에서 명년도라도부터 발생하는 이자만큼 지급을 하면서 기금조성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저희가 준칙이라고 하는 상위법을 배제를 할 수는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준칙이 내려올 때 기간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금을 해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이 안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30일날로 연기를 제안합니다.

장기찬의장

지듬 이용화의원님께서 이안건을 30일날로 처리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거수를 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지금여러분께서 결의해주신 이안건은 30일 회의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친후에도 계속 발언대에 서서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군 이장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중 공동주택등의 급격한 증가로 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행정수행등의 미흡한점도 있고 또 외서면 이종석부의장님께서 질의에서 먼저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정을 살펴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상정을 한겁니다. 주요골자는 과대분할이 청평4리를 청평6리와 7리로다가 1개리를 3개리로 분할을 하고 상천2리를 상천2리와 상천4리로 분리를하고 그다음에 현1리와 7리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설치 조 개정조례안이 이에 따른 리가 설치가 증설되기 때문에 반조례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상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반에 대한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안이유는 리증설과 거의 같습니다만은 주요골자는 과대분할이 외서면 청평1리가 8반 82가구에 28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평1리 8반을 8반하고 9반으로 분리를 해보니까 8반이 54가구에 100명, 9반이 28가구에 99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서면이 청평2리 1반이 129가구에 451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반에 64가구 224명, 8반으로 해서 65가구에 227명이 되겟습니다. 그다음에 청평4리는 518가구에 1765명으로서 외서면 청평4리에 1반,2반,3반,4반을 외서면 청평4리, 1,2,3,4반으로 해서 518가구를 223가구 760명으로다 분리를 하고 청평4리 5반,6반,7반,8반,9반은 청평6리로해서 1반,2반,3반,4반으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178가구에 584명이 됩니다. 또 외서면 청평4리 10반,11반은 외서면 청평7리로해서 1반,2반,3반으로 해서 117가구에 42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천2리는 252가구 887명중에서 상천2리 5반,6반,7반,8반,9반,10반을 상천2리 1,2,3,4반으로다가 분리를 하다보니까 110가구에 384명 그다음에 상천2리를 1반,2반,3반,4반,9반을 상천4리로다 분리를 해서 1반,2반,3반5반으로 분리를 하니까 142가구에 503명입니다. 그다음에 현1리는 323가구 1,250명중에서 현1리 1반,2반,3반,4반,5반,6반은 현리로 그대로 1반부터 6반까지 하니까 215가구에 902명이 되고 현1리에 7,8,9,10반을 현7리로 해서 1반,2반,3반으로 분리를 하니까 108가구에 348명이 되겠습니다. 법예고는 저희들이 11월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12월 19일날 조정을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종석의원님께서 먼저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본 결과 가평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축중에 잇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평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외서와 하면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분리안을 잡아봤습니다. 그이하는 자료입니다만 그자료는 번지별로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되어있지 않고 또 어디는 지역에서 분리를 하는데는 조금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중 부족한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이장정원조례개정 및 가평군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이장정원에 대한겁니까? 반설치조례입니까?

장기찬의장

두가지 한꺼번에 하는겁니다. 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반도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봐서 한꺼번에 붂었습니다.

이종석의원

이장정원조례나 반설치는 원칙적으로 찬성을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안을 다루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게되면 4항과 5항에 리동분폐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장조례나 리장정원에 대한 반설치조례 이전에 리동의 분폐합을 한연후에 리장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리고 생각이 됩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서 지금이자체는 가평읍리장정원조례안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장자만 빼면은 리가 되기 때문에 청평4리를 저희가 청평4리,6리,7리로다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천2리를 2리와 4리로다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1리를 1리와 7리로다 분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의원

그것은 제안이유고요, 가평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의 내용이요 그럼 이 내용자체가 리분폐합리장조례 및 반설치 이렇게 3항으로 나오던가 해야지 지금 리나 동에 분폐합이 없이 리장조례를 다루는 격이 되었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래서 그다음장을 보시면은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이라고 참고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이종석의원

내용에더 나와있는데 이 조례안이 명칭이 가평군 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리의 분폐합도 제목에다가 넣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래서 그밑에 2조4항에 보시면은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안 원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외서면 청평2리 정원란에 5를 7로다가 상천리 정원란을 3을 4로다가 하고하면 현리정원란에 6을 7로다가 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명칭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예깁니다.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그내용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은 그이 조례안 제목이 가평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고 그다음것이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나와 있으되 분폐합에 대한 조례안은 나와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부의장님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의원

청평4리는 271인데 19가구하고 53가구입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청평4리가 현재 518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1,765명이나 됩니다. 이것을 청평4리에 1반,2반,3반,4반을 외서면 청평4리로다 두면서 1반,2반,4반으로 분리를 했는데 223가구에 270명이 되고 그다음에 외서면 현재 청평4리에 5반,6반,7반,8반을 청평6리로 해서 1반,2반,3반,4반,5반으로 해서 178가구에 584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평4리가 1개리가 3개리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번지가 추가되었지요. 등기이전 관계에서는 주거지가 번지가 맞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을,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리고요 상천2리 6반에 573번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이것이 번지가 리면 리에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뽑는게 아니고 분할하는데 주위를 하기위해 했기 때문에 번지가 빠진것도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리고 현재 상천2리는 2리로 그장소일진데 2리를 4리로 분할햇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상천2리는 2리로 나두면서 상천2리의 5반,6반,7반,8반,9반,10만을 상천2리로 돌리면서 1반,2반,3반,4반,5반을 만들어서 110가구를 만들었구요. 상천2리에서 1반,2반,3반,4반,9반을 상천2리에서 1,2,3,4,9반을 상천4리로 분리하면서 1,2,3,4,5반으로해서 142가구에 503명으로 분할 했습니다.

이종석의원

의장님, 개정조례안 문서의 명칭을 고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리분폐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리장정원에 대한것과 반설치에 대한 것은 나와 있으되 리분폐합이 없으니까 이 내용자체를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하던가 추가를 시키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안외에는 여기서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이종석의원

지방자치법 제4조 4항과 5항에는 리동분폐합이 있는데 리동분폐합은 안하고 리장정원에 대한 조례와 반설치조례를 심의할수 있겠습니까?

장기찬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주신 지방자치법 4조 5항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평4리가 3개리나 5개리로 분할이 될 때 얘기이고 지금 4항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천1리 2리가 분할된 상태에서 운영이 곤란할 때 2개리를 합치거나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리를 분리하는 것은 5조사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리장의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리가 분할이 되었을 때 또 폐합이 되엇을 때 리장의 정원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지 리자체가 분폐합이 안된상태에서 리장의 정원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목자체를 보완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면 이조례안은 가평군 리분할 및 리장정원조례로 고치는 것이지요?

장기찬의장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4조 4항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그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그리고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2건을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석의원

반이 늘어나고 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분할에 의해서 늘어낫으니까 분할에 대한 조례도 해야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별도로 분할한다는 조례는 없고 반설치조례로 전체의 행정리수를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반설치조례로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분명히 지방자치법규집에는 분폐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분폐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조례로 정할수 있다는 예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기능이 바로 반설치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평군 리분폐합 및 리장 정원조례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만 가지고 분폐합이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박실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가평군조례집에는 리분폐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규집에는 리분폐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폐합조례라고 하지않고 일단을 반설치조례가 리를 늘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물론 반설치나 리장정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늘여났으니까 리가 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은 리를 언제 늘였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늘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다 명칭자체를 가평군 리분폐합 및 리장정원에 대한 조례안 하면 이것을 같이다루었구나 알수있을텐데 지금 이 두건을 가지고 리분폐합이 되었다고 무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저희가 제안설명은 그렇게 해드릴수 있는데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는 그 사항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이종석의원

리장 정원조례에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리장정원조례는 별도로 조례명칭이 가평군리장정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우리 가평군 조례안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준용해서 분폐합을 해야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분폐합을 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칭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런 명칭은 꼭 쓰지는 않더라도 이 반설치조례를 가지고 리가분할 되는것이니까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중식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2건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처리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리장 조례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영철

정영철의원

내무과장님께서 반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고쳐주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고쳐주실수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고칠수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데 왜 고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칠수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이 자리에서 법을 고칠수 잇다 없다 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법은 나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박명학의원

제가 나름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례관계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서면 청평4리가 분할되는 것으로 봤을 때 4리는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리만 분리되는 것이지 자체명칭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의 분리관계에 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졸경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대데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기에 가평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것은 내무과장님께서 리분할과 반설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찬성 5표, 반대1표로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종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친후에도 계속 발언대에 서서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가평군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개정제안에 대한 배경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률 제4363호로 제정이 돼서 조례내용중에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목적이라던가, 청소수수료징수에 관한 항과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오물수서수수료 인상계획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시행된 비지정관광유원지 개정운영 관리개선 지시공문도 조례준칙안이 아닌 저희한테 요금인상에 따른 도로부터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이후에 그러한 지시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91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 저희가 입법예고를 자체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부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물수거수수료 인상은 저희가 대인은 300원에서 500원,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 이렇게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9조,10조가 되었던 것이 12조가 되엇던 것이 12조가 되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종전에는 저희가 일반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지역이었던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되면서 전지역이 폐기물관리구역으로 다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반지역에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반지역에서 저희가 비비정관광지라는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전지역이 관리구역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거료를 받고 각종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지역이 다 규제지역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빨리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비지정광광유원지관리조례중 조례개정안은 표결결과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친후에도 계속발언대에 서서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보철용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사이정도 상이급수인 상지계통 살일지라도 보철용자동차를 운전할수 있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4기통이하로 정한 것은 개정전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서 4기통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서민차량으로 보았으나 91년도부터는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2000cc이하를 서민자동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장애인의 보철용자동차는 이미 2000cc이하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기준조정이 과거에는 4기통이하를 2000cc이하로 고치고 자동차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과거에는 하지계통 상이자만 면제를 했는데 상지계통 상이자까지 면제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여기에서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상이자로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사람들이 운전을 못하고 기사를 채용해도 그것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여기서는 과거에 하지, 하반신 상이용사에만 면제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상지계통 상이자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하를 막론하고 면제를 해주는데 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면제가 안됩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이자에 한해서 면제해당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방 과장님께서는 하반신이 불필요한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면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안된다는 것은 잘못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신이 없는 사람도 하나의 보호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자기가 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보호자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다 면제되는 겁니까?

지기원의원

그리고 자동차 부과세 기준상 2000cc이하를 서민용 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2000cc이하로 서민용 차량이라는 것이 어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기통수로 해가지고 4기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CC로 변경되기 때문에 2000CC이하로 한겁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보면은 1500CC이하, 1500CC이하, 2000CC이상 이런식으로 구분을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1500CC이상, 2000CC까지는 중형세단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중형자동차가 서민용 차량으로 볼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용 자동차라면 소형자동차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전 제가 말했듯이 일반장애인의 보츨용 자동차는 2000CC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4기통으로 정한 것은 개정전에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서 4기통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1년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상 1500CC이하를 서민용 차량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조금전 2000CC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것은 서류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서류를 다시 해서 다음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원

방금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에 결의하자는 지기원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결정하겠습니다. 의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장기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경감을 줌으로서 사권제한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경감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목 중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재산세납기를 종합토지세 기준으로 재산세납기를 종합토지세 기준으로 기간경과 삭제 및 철도법규정에 삽입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제한됨으로 지방세법 188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겁니다.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면제를 경감으로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과거에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종합토지세라고 먼저는 없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종합토지세가 90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신설되었으면 조례중 재산세무나 종합토지세를 또 무엇으로 고친다는 것이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조례제목 중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다가 고친다는 거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종합토지세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전.답.임야 모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포괄적으로 종합토지세로 한다 .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말씀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공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실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세를 삭제키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소득사업에 삭제 과거의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개정 후에는 농지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이 사업소세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새마을지원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교육발전에 지원코자 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군은 현재 사회교육시설이 건립된게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대 앞으로라도 사회교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면제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하게 되는것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연장 조례안은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연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연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향토문화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불균일과세규정을 연장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말까지 되어있는 것을 9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습니다. 현등사 3층탑하고 3층지진탑, 조종암, 연하리 향나무, 이천보고가, 이방실장군묘, 이정구선생묘, 월사집목판지 이것이 도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고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현등사의 경화탑하고 가평향교, 선촌리의 경현단, 현등사, 강영천 효자문, 중종대왕태봉, 잠곡서원 그래서 7개소가 향토유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연장 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가평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 연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 연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장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91년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가평군의 임대주택에 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임대주택이 건립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찬성5표, 반대 1표로서 가평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시한 연장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도시정리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의 과세면제를 해당년도의 사업시행시의 보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중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이 세법은 현재 시군세로 되어있던거에요. 도세조례로다가 올라가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도세조례 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니까 도세조례로다가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활용하게된다 이겁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 하였으므로 가평군 도시정리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최승수의원외 4명이 정기회중 12월 28일부터 12월29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자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후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참석하여 답변해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8차 정기회는 12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7차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