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천진철의장
오늘 제220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송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22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첫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2월 1일 21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동방산업의 호계2동 이전을 위한 사무소 및 폐기물처분시설 건축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며 안양시가 주민의 편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월 1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과 회의록을 열람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동방산업의 이전부지는 호계동 169-1번지와 170-12번지 총 4천 525제곱미터이며 토지이용계획표에도 동일한 면적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도, 조감도 어디에도 169-1번지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169-1번지는 동방산업이 야적장 등으로 이용한다며 진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공사에 요청하였고 점용허가를 받게 된 안양시는 폭 6미터 도로를 제공해야 하는 등 산책로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지이용계획도에도 없는 땅을 위해 폭 6미터 도로를 내어 주고 공원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도시계획정책관실의 대응은 적절했는지요? 둘째, 동방산업 이전부지는 자연녹지로 건폐율 20퍼센트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2013년 건폐법 개정으로 주거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사업장에 파쇄기 및 모든 기계시설물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해야 함에도 동방산업은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동방이 제출한 자료 중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처리장 용지가 표시되어 있고 조감도에 보면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사무실만 건축신고하는 동방산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동방산업의 사업장 예정 부지의 위치를 보면 30미터 거리에 안양천이 있고 120미터 거리에 안양장례식장과 호계공원이, 300미터 거리에 호계체육관이 있으며 330미터 거리에는 군포시 삼호수정아파트가 있고 450미터 거리에는 호계2동 금호아파트가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에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1킬로미터 내에는 호계초, 호원초, 명학초, 호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메트로병원, 시립호계도서관, 호계효성, 현대홈타운 1차, 신도브래뉴, 삼성, 융창, 덕원, 대우푸르지오, 호계럭키아파트 등 호계2동 주민의 거주지역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월 12일 동안건축과에 건축신고가 접수되고 환경보전과 등 9개 관련부서가 의견을 내었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왜 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보니 참여 위원들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면서 왜 관련부서 협의 내용이 없는지를 묻고 이 상태로는 심의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음보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진 발생과 바람의 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함도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재심의 상정 등을 내용으로 재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호계2동을 돌아보며 거리에 걸려 있는 반대현수막 들을 보았습니다. 동방산업 부지 바로 위 호계공원 매봉광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공연장 등 사업비 15억 예산으로 이미 지난해에 호계2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 8천만원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지만 동방산업으로 인해 현재로써는 공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동방산업 이전부지에서 매봉광장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동방산업 이전 문제는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이필운 시장님의 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로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관련부서들이 함께하는 동방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에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부서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사업 이전부지 및 주변 현장을 방문하신 후 의사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동방산업 이전 허가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안양시의 어이없는 행정실수를 찾아내었고 전 최대호 시장은 그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였으며 최종 불허처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패소는 잘못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이 1번’인 안양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수락해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비산3동 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산3동은 주민이 2만 4천 299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주민센터는 지상 3층으로 건립된 지 24년이 경과되었고 복지회관도 18년이 지난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다시피 24년이 경과가 됐고 지금 신축을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2대입니다. 다음. 주민센터 건립의 간담회는 2013년 12월 23일 날 의원, 동장, 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부지 3개를 선정했습니다. 1안은 운곡공원 내, 2안은 운곡공원내 월남참전기념비 부근, 3안은 종합운동장 서문 좌측 양묘장 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 운곡공원은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적합하다. 2안인 베트남참전비 부근은 하수박스가 있어서 어렵다. 3안은 종합운동장내 양묘장 부지를 체육청소년과와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한 결과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양묘장에 대한 법적으로 안 되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몇 번을 요구했지만 저한테 도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우측에 보신 게 종합운동장 주변 항공사진입니다. 여기 삼호아파트와 비산초 주변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비산초교 주변에 한 6천세대가 앞으로 들어오는 미니신도시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동 청사가 현재 부지에, 이 부지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고요. 아직도 부서간 협의보다는 칸막이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2의 안양 부흥’을 하겠다는 도시가 우리 안양시입니다. 향후 대동제인지 또 책임동제인지 행정서비스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시점에서 맞는 조치인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운동장내 양묘장, 테니스장 부지와 재건축·재개발 부지를 활용해서 복지회관, 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분석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재건축시 소형주택 비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구가 총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시 사업성 부족으로 분담금이 많아 원소유자의 정착률이 30퍼센트 이내여서 정착을 못하거나 세입자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 등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법에 부합하면서도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인구 유입을 위해 안양시의 조례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법 제30조의3에 주택건축사업 등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하로써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양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에 주택건축사업시 100분의 4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100분의 30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2014년 1월 14일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에 따라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한 개정하여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의아파트 신축공사 정문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비산동 충의지구 공공주택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충의지구 진입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좌측 화면이 충의지구, 이게 충의지구입니다. 주변에 교통통행 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일동로에서 평촌대로로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280세대에 차량이 265대, 인근에 빌라가 26동에 276세대에 차량이 209대 정도가 통행이 되고 있고요. 신규로 충의지구에 230세대가 들어오면서 207대가 이 일동로를 통해서 평촌대로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충의로의 주 출입구가 일동로로 돼 있을 경우에 아침에 굉장한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촌대로의 진입시 고저차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충의아파트 진입구간을 평촌대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문 위치를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분석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소음, 진동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충의지구 시행자한테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소음, 진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끝으로 이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먼저 본 의원은 2003년도에, 약 13년 전에 기증한 느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5분발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출신 이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오늘 220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안양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푸르름이 있는 녹색도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도시라는 목표를 갖고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한 ‘나무100만그루심기’ 사업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 시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의 시즌회원권 판매로 각종 주민센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력하는 모습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2003년에 기증한 나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시는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란 점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 공급과 기후완화 기능이란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되고 도시의 백년대계란 측면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재량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227만 7천 그루를 식재하여 목표 대비 277퍼센트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수목비용은 약 360여억원의 실적을 보여 계획 대비 155퍼센트를 달성하는 등 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 등에서 적게는 5만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되고 식재된 나무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제안이 있어서 2014년에 나무돌보미사업 등을 통해 일부나마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안양시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나무100만그루사업, 내 나무 찾기 페이지를 보면 식수 정보와 위치 정보는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되고 있는 수목 사진은 대부분이 ‘이미지 준비중’으로 되어 있거나 사진도 나무가 아닌 표지판 또는 동절기에 촬영된 것이어서 썰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시 관련부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완료된 10년이 지난 지금 최소한 100만원 이상 나무를 기증한 분 또는 감사인사를 해야 할 필요 있는 기업체 등에 대해 당시 기증한 나무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다면 기증하신 분들이 시에 더욱 많은 기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안양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시즌회원권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취지도 이러한 홍보 또는 성의를 표시한다면 뜻있는 독지가들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할 것이며 자신이 기증한 기증된 나무를 보면서 흐뭇해 할 것이고 축구회원권이나 기부문화에 보다 많은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보다 사려 깊은 행정과 이 제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자유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그리고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22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기금법」의 개정과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재정계획심의회 기능 중 학술용역 심의범위를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4호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운영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로 종이 형태로 생성·보관하던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체계를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맞도록 개편하고, 종이 형태 정보의 수수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운동조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안양시 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조례안 제16조제2항의 대행규정 인용조문 오류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능 및 조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제8조제6항 조문내용 일부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센터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제6조의 준용규정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은 시장이 위촉한다는 표기보다는 임명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인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은 광역교통 여건 개선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안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대체적으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계각층의 시민계획단을 모집 운영하여 계획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좋은 표본을 보여준 사례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밑그림으로 우리 시가 수도권의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박달2동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업무를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와 다목적 용도의 체육시설을 함께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공공 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 측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주차수요 파악 등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시 기존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주차장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용의 의원과 회계 및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김세현 회계사, 김문학 세무사, 윤석연 세무사, 서재오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201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원용의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한 가지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그리고 최근 우리 시의회 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자기주장을 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행복한 안양 건설은 차지하고 지역의 작은 현안 문제조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사태와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잡음은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뼈아픈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수많은 난제들을 힘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