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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18회 제8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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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를 지정으로 하든지 위탁금 안에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유독 문화원은 심한 것 같아요.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토 사료의 조사 및 연구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보름 행사는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문화원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보름 행사면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로 볼 수 있고 문화원 사업의 위탁금 안에 아예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원이 하는 사업은 이런 공모에서 작은 단체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위탁금 안에 아예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공모사업에는 경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