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덕헌 의원 발언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82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8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보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요점만 간단하게 듣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회의 개의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과장님께 지금 이것을 보고 받는 것보다는 실무자가 지금 타 시·군·구나 여러 채널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주차장조례부터 다룬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뤘으면 합니다.

염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소득향상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 노후 상수도관 개량, 전력선 지중화, 통신보급 확대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또한 이에 따른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징수하여 보수함으로써 시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와 관련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구하도록 하고 또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182회 임시회에서도 안건설명이 있었고 또한 유관기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먼저도 난상토론을 한 것입니다만 구에 예치금 내는 자체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파쇄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부담금을 내기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담당자와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a당, 그러니까 100㎡가 되는데 건설교통부 원인자 부담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에도 적혀있구요, 또 한 가지는 수원시에서는 지금 100㎡당 142만 9,000원을 부과 징수를 하는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는, 비근한 예로 인접에 있는 타 시·군·구도 100㎡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60만원대의 징수를 하는데 왜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징수하는지, 우선 여기에 대한 해명이 된다고 하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되는대로 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면서도 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수원시하고 인근 시·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이 원인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인근 시·군의 설계서와 우리시의 설계서를 비교해서 정확한 규명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서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자재라든가 각종 장비운반이라든가 포설공에 대한 노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저희도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나오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삼천리를 또 불러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은 이 가격에서 여기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원인자에게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타 시·군·구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실질적인 징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100㎡당 그러니까 1a당 142만 9,000원.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럼 조례개정이 되면 이대로 받겠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염상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0㎡당, 1a당 타 시·군·구에서는 우리의 절반값도 안되는 돈으로 공사발주가 다 되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되는 그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타 시·군·구보다 곱으로 받으면서 왜 더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원인이, 이것이 배가 나온 원인이 우리 설계서 하고 타 시·군의 설계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염상천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팩스를 넣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오는대로 분석은 금방 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럼 과장님께 단적으로 물을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도로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차이점 때문에 삼천리나 하나로통신에서도 지금 과장님께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는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하나로통신에서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한답니다. 하나로통신에서는 이제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번에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 타 시·군·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재가 틀리든지 뭐가 틀리든지 틀릴 것 아닙니까,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이런 가격이 나온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설계상 뭔가가 상이한 점이 있겠죠.

염상천위원
그렇죠. 뭔가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타 시·군·구와 동등한 입장에서 수원시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돈도 더 받아가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수용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러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8일동안인데 6월 20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하고 21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 날 안건처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팩스를 받았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운반비가 안산시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염상천위원
거기는 장비운반비 없이,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거기는 그냥 차로 끌고 그냥 가는 모양이죠 뭐. 우리는 다 각각 잘라서 제대로 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서를 보고 검토를 해야지, 그냥 제가 말로 할 수가 없고, 우선 하나 받은 것이 안산시 것인데 장비운반비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가 나온 것이죠.

염상천위원
제 것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선 안산시에 대한 팩스를 받으셨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도 있으시다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알기 위해서 다음 정례회 때 이 안건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과장님! 저희 수원시에서 상·하수도 복구공사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전화, 전기, 통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통신, 삼천리가 제일 많습니다.

홍신선위원
도시가스 삼천리에서 하는 것이 하자공사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제일 원망을 많이 듣는 것이 도시가스예요. 지금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서 자료 받으실 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만1동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렇게 똑 같은 형태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하고, 도시가스에서 시로 들어가는 계획이 다른 시·군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따지지 말고 자기들이 받는 돈, 도시가스에서 받는 돈을 같이 견적서를 첨부해 달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비교가 되지 무조건해서 수원시가 마치 3배 이상 튀기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풍기거든요, 제가 이 서류를 볼 때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도시가스에서 주민들에게 제일 불편을 많이 주면서도 이윤을 배로 남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선이 1a가 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보면 거의 0.2a, 그 정도로 불과 20∼30㎥정도로 해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때 가구가 보통 10∼15가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담금을 우리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똑 같은 돈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같이 설명서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a당 14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도로굴착관련 관급공사 발주단가는 현재 얼마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급으로 회계과에서 요청할 때는 공사비하고 관급자재하고 분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시는 관급자재를 제한 몽땅의 사업비를 주고 또 관급자재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구매요청을 해서 입찰을 받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기본설계상에 관급공사 발주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관급단가는 우리가, 아스콘값은 같습니다. 같은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려면 조달수수료가 붙고 그 대신 사급은, 관급으로 안했을 때는 거기서 개인이 사와야 되는 그런 수급상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할 때는 관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도로굴착복구비 단가가 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발주단가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수원시 발주단가가 너무 비싸게 나간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단가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도출할 수 있는 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사발주 단가가 비싸게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 이해하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김동주위원
문제는 우리가 현재 발주단가부터 낮춰야지만 복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왜 그러냐면 모든 비용이 지금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복구비가 높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주단가도 여기에 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복구비가 높고 낮은 것은, 설계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자재를 관급으로 쓰느냐, 개인이 사서 하는 사급으로 쓰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설계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관급물량으로 하게 되면 일정 한도의 분량은 조달청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것은. 그리고 극소량, 그 현장에서 관급물량이 아닌 극소량은 사급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없고 다만 우리가 설계할 때 이것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급으로서는 도저히 이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관급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관급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회사를 지정해 주는데 거기서 그 납품기한까지는 대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파동이 있든 물가가 상승하든 내리든 계약을 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으로 쓰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관급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여기 표를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단가 140만원은 그러면 관급으로 환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급물량으로 한 것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공사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급으로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관급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듭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관급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물품을 전부 구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아니, 나중에는 관급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실 때는,

김동주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실 때 “소량은 관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구하는 것은 다 소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짜서 전체적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소량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관급으로 할 것이냐, 사급물량으로 할 것이 냐,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 관급하고 사급은 그것이 견해차이인데 저희 시에서 직접 구해서 하면 관급으로 합니다. 1년에 얼마를 계약해서 그 물량만큼 관급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청이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전부 사급으로 해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 관급공사 발주단가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질의만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일전에 설명회도 가지셨고 또 지난 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단가표가 나와있는데 단가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전에 설명회 때도 위원들이 시민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유보까지 된 이 정도의 사항이라면 수원시와 엇비슷한 주변의 시·군·구의 자료를 집행부에서, 그 과에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타 시·군·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쪽이 비싸니까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다만 얼마라도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1900년대 공사와 2000년대 공사가 방법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런 설계단가 또는 도면은 서울이나 인천같은 데가 앞섰으면 앞섰지 제가 보기에 수원이 앞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군이 수원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데대한 정확한 대변을 지금 과장님이 못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하셔서 우리 시가 너무 낮다, 도저히 도로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또 먼저 번 설명회 때도 그러셨는데 이 단가 올라가는 것이 노면 중간에 그 떼우는 자리가 자꾸 파쇄가 됨으로 해서 설계를 주변에까지 25㎝∼30㎝ 정도 하는 부분, 자꾸 도로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타설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단가기준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단가조정을 먼저하기보다는 공사실명제를 택하는 조례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 최소한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거기에 대한 이상이 생겼다면, 1회∼3회 정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수탁업체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하자가 났기 때문에 단가를 올린다는 방법보다 그 회사에서 공사한 부분이 자꾸 하자가 생긴다면 그 회사의 기술적인 모든 방법이 타회사보다 뒤지므로 그 회사는 관급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서 삭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보강시켜서 단가를 올리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지금 공사실명제라든지 하자보증기간은 분명히 있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 하자보수는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라는 행위외에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몇 회이상 하자발생시에는 수탁업자로서의 지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면 도로과,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각각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우리 시에서 수탁공사하는 것은 수도과에서는 할 수 있지만 타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도내 입찰을 전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최덕헌위원
입찰을 보는데 연말에 자료를 보면 결국은 5개 미만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몇 개 업체가 70∼80%를 다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 전에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다 줬었는데 작년 연말쯤 저희가 총리실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수의계약 주지 말고 전부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입찰을 보게끔 하라고 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돌렸습니다.

최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하수도, 통신, 상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대개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하자가 많은 것이 가스고 다음이 통신, 그리고 하수도와 상수도가 가장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자가 제일 많은 것이, 가장 덮어지기 쉬운 것이 하수도, 상수도입니다. 일전에, 정확한 지명부터 날짜까지는 제가 규명하지 않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다보면 어느 업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배관, 통신배관, 수도배관, 거미줄마냥 얽혀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업자, 통신이나 가스같은 데는 그런 것이 나와도, 시일이나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어쨌든간에 그 공사를 설계대로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야말로 그렇게 설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저히 팔 수가 없으니까 그 구간을 내시경촬영을 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되묻기로 하자 이런 방법이라든지, 상수도가 관을 따라 더 가야 되는데 힘이 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가 날림적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순간적인 변명으로 지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직접 그것을 본 시민이 신고도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그 설명을 들어도 그 공기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교통량이 너무 많은 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일단 거기를 되묻기로 합시다라고, 장래를 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편의를 봐서 대답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집행부에서 순간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올리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가를 올리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과장님께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므로 충분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 중 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보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요점만 간략하게 듣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계신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교통행정과 소관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시 위탁대행료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도로점용료나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종류별 상호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조례 제7조에 규정한 위탁대행료의 산정기준을 주차장 종류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점용면적 인근지개별공시지가 25/1,000 기간으로 하여 적용요율을 노외주차장과 같이 25/1,00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위탁운영할 시 주차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아 위탁관리가 지난할 경우 위탁대행료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행정의 현안사항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홍신선위원
앞에서 지금 길청소 해 주시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관리했었지만 어차피 공단으로 넘어갈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넘어갑니다.

홍신선위원
공영주차장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홍신선위원
제 의견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경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을 올린 것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 사업을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자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단 한 가지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범위는 그 50%의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0%를 30% 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둬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의 50%를 30%로 낮춰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지금 최덕헌 위원님께서 50%를 30%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의하신 것이죠?

한석희위원장
예.

이병천위원
동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50%를 30%로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정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5항 위탁대행료“50%”를 “30%”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원시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