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보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우리 시의 인구 과대동인 영통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분동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영통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영통동을 분동 해서 영통동의 명칭을 영통1동으로 변경하고 영통2동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영통동을 영통1동, 영통2동으로 분동하고 영통1동사무소는 현재의 영통동사무소에, 영통2동사무소는 현재 민원중계소로 사용중인 건물에 사무소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통동 분동 승인과 함께 정원 7명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서 수원시 정원의 총수를 2,033명에서 2,040명으로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2,009명에서 7명이 증원된 2,01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통동의 분동에 따라 영통1동과 영통2동의 행정동간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영통1동의 관할구역은 기존의 본동 관할구역으로서 면적이 1.95㎢이고 세대수는 1만 2,377가구, 인구수는 4만 774명으로 조정하고 영통2동의 관할구역은 기존의 민원중계소 관할구역으로서 면적은 1.91㎢, 세대수는 1만 3,022가구, 인구수는 4만 4,11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이나 위치도 관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영통동의 분동에 따라서 영통1동과 영통2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통1동의 통·반은 기존 영통동의 1통∼29통까지 29개통 149개반으로, 그리고 영통2동의 통·반은 기존의 영통동의 30통∼62통까지 33개통 165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통·반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통동 분동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금번 영통동 분동과 관련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간략하고 동일사안인 관계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또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통·반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서 이들 개정내용은 분동에 따른 필수사항으로서 근본적으로 분동에 이의가 없는 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간 중계소 체제로 운영되어 온 행정구역을 기본토대로 지역 내 여론수렴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분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례개정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행정동은 영통1동, 원천동, 이의동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행정동 명칭은 원천동, 그 다음에 영통1동, 영통2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관할은 같이 가는 거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관할구역은 다른 거죠, 동사무소가 새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연환위원장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1동하고 영통2동이 영통2동의 11통만 경계선을 1동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영통1동도 29개통에서 30통이 되고 영통2동도 32개통이 되고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신번지를 부여해 가면서 이렇게 옛날 구동처럼 경계선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커브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신번지 부여하고 동의 저기도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통을 영통1동으로 올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동장하고 또 관할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님들께서 분동관계의 경계선 조정관계는 몇 번 모이셔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통동의 본동하고 또 민원중계소가 있는 관할구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몇 차례에 걸쳐서 조율이 되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의 의견과 동장의 의견이 첨부되어서 구청을 거쳐서 시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 각 동의 경계선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지난 번에 조정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에서 일관되게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이런 분동도 해줘야지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서는 옛날 동이나 지금 새로 경계선을 자르는 데 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의견수렴이 되었다손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의견수렴이 되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해 주면 누가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도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른 사항이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통1동의 29통 자리가 지금 현재 집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용도가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대지 용도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비교적 보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통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영통1동이 많고 그런데 면적이나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안배가 되긴 한데 앞으로 29통의 위치가 개발이 많이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분동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9통은 가구가 한 75가구 또 인구는 18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가 미개발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개발이 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인구가 통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겸사겸사해서 확인차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84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토론을 하였으므로 제184회 임시회시 협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제채택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제2장 주민자치센타 제12조 (주민참여) 제1항은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타 운영에 대하여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등)에서 2항에서 본안의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3항은 수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9조 (고문)에서 제1항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21조 (해촉) 제1항 1호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떠나게 된 경우”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최종 질의답변만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맨 끝 부칙 3항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조례의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주민자치센타설치일로부터 폐지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 날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통과하는 날로부터 폐지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는 걸로 봅니다. 물론 동정자문위원회를 미리 폐지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타를 개설하는데 협조가 안 된다, 도움을 못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주민자치센타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 그것은 모호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과된 날로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한, 개청을 한 날부터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장한테 포괄적이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개청을 하려면 그래도 한 3∼4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조직,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그것도 며칠내에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의 여러 인사들을 선정을 잘 해서 구성하려면 1∼2개월 이상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동장한테 유동성있는 권한을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써 오히려 동장이 일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를 주민자치센타 설치일로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예,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치훈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3개월 정도 완성될 때까지 동장들한테 융통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새로 주민자치센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을 하도록 해야지 현재에 있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어차피 3개월 후면 해체될 동정자문위원회에 나오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돌아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애초에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들과 상의한 후 위촉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치센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미약해집니다. 또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해도 동정자문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실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소집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동정자문위원회를 서서히 폐지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 구성을 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동장이 그 지역내에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인사를 1∼2개월 정도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촉을 해가면서 이렇게 동시에 존치를 하고 또 새로 구성을 하고 동시에 가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원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새로 짓고 있어서 10월말쯤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2∼3개월이라도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36개 동 중에서 어느 한 개 동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36개 동 중에서 1개 동 빼고 35개 동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줘야지 어느 한 개 동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이 기간을 두게 되면 그 동안에 서로 동정자문위원들이나 자치위원들을 새로 뽑게 되면 서로 알력이 생겨서 동네에서 편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공포한 날부터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한다 그러면 그 분들도 아, 오늘부터 동정자문위원회 해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1∼2개월 정도의 공백이라면 동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포한 날부터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조치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동정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아예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고 해 버리면 사실 한 달 내에 인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폐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포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의결을 하면 공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본회의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도의 승인을 받는데 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 유인물 주신 것을 볼 것 같으면 안양이나 군포, 의왕, 연수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다 공포일로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 폐지된다는 공문을 각 동사무소에 다 보내겠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문도 동에 보내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지시도 내리고 회의도 소집을 해서 시달을 할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1인당 1만원씩 나오는 것도 없어지겠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동정자문위원들한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지금 예산서상에 명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예산이 지금 남아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있다면 그 돈 안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실비보상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2000년도 예산이 몇 회에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동별로, 각 동별로 분기당 30만원씩 해서 네 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별로 금년도 12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전반적으로 지금이 5월이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한 두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보면 25인에서 30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면 동별로 30만원입니까? 숫자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원이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는데 30인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숫자인 1인당 1만원씩 해서 30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동별로 30만원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인데 30만원이 나가면,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인데 실제 지출은 인원수대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인원에 한해서 나간다고 해야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동정자문위원 명단이 올라오면 연초에 올라온 그대로 1년 내에 25명이 올라왔다고 하면 25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되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 예산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25명의 명단이 있는데 20명만 나왔다 그러면 20만원만 써야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임의대로 25만원을 다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그것은 동에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서 회의에 참석한 분에게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본 조례의 공포즉시 폐지하도록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재원 위원의 수정안 가운데 부칙 제3항을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은 본 조례 공포일로부터 폐지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이재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결이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모연환위원장
잠시만요,
한기
민한기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타를 보류했던 핵심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라든가 세무라든가 병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무, 청소 관계는 동에다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금 기본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병무하고 뭐뭐가 갑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병무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무하고 청소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무하고 청소 관계는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그 기능을 둘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인원조정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인원조정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주민자치센타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지시도 계셨고 타 시, 군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거기에 장점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서두르지 않고 잘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아직도 8, 9월이나 10월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행자부에서는 언제 개청하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6월에 했다가 7월∼9월 중에 개청하라고 다시 보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지 않고 하여튼 금년 내에 개설하면 될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중식시간에 하든지 휴식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