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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및 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93억 8,338만 1,000원이 증가한 5,582억 5,331만 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04억 8,678만 5,000원 대비 252억 1,558만 5,000원이 증가한 5,057억 23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3억 8,315만 2,000원 대비 141억 6,779만 6,000원이 증가한 525억 5,09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5년도 시 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2억 8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309억 1,299만 5,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112억 원을 제외한 197억 1,299만 5,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이월금 52억 9,399만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2억 1,5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31억 4,338만 2,000원도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6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비 부족분과 시설 운영경비 등의 예산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법적 경직성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5개 부서 172개 사업 61억 8,693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중 확정 내시에 따라 늘어난 구비분담금 증액사업에 총 16개 사업 7억 9,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 구비분담금 미편성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개 사업 5억 9,390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으로 4,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은 1992년 청사 준공 시에 시공된 천장과 바닥재 파손 및 변색이 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체비용 13억 원, 구 통합청사 정밀 안전진단 및 외벽타일 보수비용 등으로 1억 500만 원, 구 본청 회의실 집기구입 및 방송장비 구매비용 2억 6,000만 원, 해누리타운, 보건소 직원 노후의자 교체비용으로 4,96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신월7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및 교체비용 2억 1,844만 2,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비용 3억 7,500만 원, 목동테니스장 현대화사업 비용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정3지구 내 문화체육시설용지 매입비 조기상환을 위해 37억 2,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으로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격려를 위한 포상금 3,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구비분담금 18억 8,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정3지구 공공청사 시설용지 매입비 조기상환을 위해 18억 1,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체납 시세 등 인센티브 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2억 86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른 유공직원 포상금 1,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입니다. 신화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정3동 넓은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목4동 어린이장난감공유센터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사업으로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용 10억 원,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비용 5억 9,800만 원을 반영하고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용 3억 원과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용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기반공사 재원분담금 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으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용 등 1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양천둘레길 2~3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0억 원,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17억 2,619만 5,000원, 신오어린이공원 등 각종 공원정비 사업비 1억 1,52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으로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 및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 2억 원, 골목길 LED보안등 교체비용 2억 원, 노후된 가로등 및 선로 교체비용 2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내 불량 하수시설물 개선공사 비용 1억 8,200만 원과 외부전문가를 활용, 하수도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비용 210만 원과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주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726만 5,000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사업 보상금 114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34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1,230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68억 8,814만 2,000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매각대금 67억 900만 3,000원을 반영하여 총 4개 특별회계에 141억 6,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834만 2,000원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5억 1,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배상금으로 67억 90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23만 5,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90만 2,000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68억 5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액분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9쪽부터 14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구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17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워낙 건물이 낡고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입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원청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청에 하청을 줘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시고 또 관급자재도 들어가죠, 관급자재 고를 때도 좋은 품질을 선정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주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한시임기제는 기존에 대체인력을 썼는데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로 쓰고 있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사서나 교통단속, 업무보조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지금 육아나 출산, 공로연수까지 하면 결원이 12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육아휴직이 2014년도만 해도 25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60명이었다가 지금은 80명 정도로 계속 육아휴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규로 임명돼서 결혼하고 가임기가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임시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민활동비는 일종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민활동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수당지급 집행기준에 5급 이하 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5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급해줘라 해서 지급되는 수당의 개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무원 업무를 대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공무원들이 다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서작성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서작성이 안 되는 분들이 뽑혀서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주차단속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게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요. 혹시 워드작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분들이 일반공무원들처럼 책임성 있게 문서를 기획해서 작성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인력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대부분 업무보조 형식으로 증명발급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중에서 업무대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기획이나 그런 쪽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력채용할 때도 그런 쪽으로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획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문서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와도 시킬 게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시간만 떼우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런 건 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뽑으실 때 자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갖춘 분들 위주로 해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공간기획실하고 소통실에 집기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회의실이 공간기획실하고 소통실 해서 2개가 있는데 지금 회의실에 있는 집기를 회의용도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됐지만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붙박이형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들어가는 탁자나 의자같은 가구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들도 회의실에 들어가 봤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굳이 추경예산을 증액해서 안 하면 안 될 필요성이 있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회의실이 설치된 데가 노후되었고 방송장비나 그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셨겠지만 음향이 자꾸 끊겨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돼서 인접 타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저희 회의실이 상당히 격이 떨어지고 노후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청사 내의 천장이나 바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들어가서 공사를 마무리짓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회의 장소보다는 그쪽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의자하고 책상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상도 붙박이가 아니고 회의용도에 따라 계속 이동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각이 다 깨지고 구배도 안 맞고 자세히 보면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된 게 눈에 보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의자, 집기, 비품 이런 게 교체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청사 개청하고 리모델링 해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봤어요. 청사 내의 천장이나 바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리모델링은 그렇다고 해도 집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하다면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할 때 다른 데의 수요를 파악했는데, 의자가 너무 노후돼서 가져가는 데가 없어서 다 폐기처분 했는데 교체할 경우에 다른 수요처가 있는지 파악해서 활용도가 있는 데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관리를 넘기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양천구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줄여서 구의 재정자립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집기 바꾸고 사무실 개선하고 이런 것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통합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기본취지는 뭡니까? 원래 안전진단이라는 건 재건축이나 건물이 위험하다든가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기존 보가 하중을 받습니다. 증축해서 올렸을 경우에 기존 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주입니다. 그래서 증축의 목적을 둔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증축하는 목적은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해누리타운에 있는 과들을 이전하시는 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과 이전도 있고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게 운영되는 편이에요. 원래 공유재산 물품관련 조례에 보면 청사기준 면적이 1인당 7.2㎡인데 저희는 5.6㎡로 좁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누리타운에 있는 과를 옮기는 것이 목적의 전부는 아니네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강당 뒤에는 올리면 안 되고 7층에서 8층으로 올리는 높이는 안 되어 있는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거리도 있고 불편하니까 해누리타운의 부서를 옮긴다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 공사비만 13억 이상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13억씩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억씩 투자해 놓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내부 리모델링 사항이고요,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건 외부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에요. 층을 높이면 거기에 따라 보라든가 외부 시공비가 올라가는 사항이고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는,

김영주위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거의 안 하고도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체육센터나 리모델링 할 때 보면 안전진단 안 하고 리모델링 공사 금액이 설계용역도 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시설비가 13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거는 누가 추산하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13억 들어가는 건 설계용역을 뽑아서 한 거고,

김영주위원

돈이 안 들어가고도 뽑아낼 수 있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사람은 보수없이 하는 건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내·외부 리모델링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공사가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사람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품셈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내부 리모델링하는 건 소액으로 200, 300 정도 주면 뽑아줍니다. 품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체 면적대비 재료비, 노무비 얼마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이 의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 본예산 때도 480개 정도 했죠, 지금 16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저번에 중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주민이 볼 때는 16만 원이면 중저가 금액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저가일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의자 구매하는 거 보면 7만 원짜리나 16만 원짜리나 모양은 똑같아요.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나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듀얼 제품은 26만 원 정도 돼요.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는 제품인데 그거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이거는 중저가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저가가 있는데 그건 중국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김영주위원

시각의 차이인데 중저가라고 하면 우리는 5만 원 이하를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각의 차이를 잘 조절하셔서, 물론 의자가 좋으니까 쓰시겠지만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것이 싼 제품이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4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각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신축청사의 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500만 원 정도 되고 18개 동으로 돼 있는데 신축된 동이 2개가 있잖아요. 목5동하고 신정4동이 있는데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가 19개소입니다. 신정3동에 넓은들마을 민원센터가 1개소 들어가기 때문에 19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한 청사는 이미 LED등이 100%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30년이 도래한 동청사 5개소를 포함해서 노후된 청사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청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노후된 청사 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5개소 대부분이 형광등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목1동부터 해서 최소 25% 정도는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요, 가장 교체가 안 된 데가 70% 정도인데 5개,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을 포함해서 조명등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58.5%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당초 예산은 3억 2,000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LED등 사업을 하면 전기세를 많이 아끼잖아요. 꾸준하게 시행을 하셔서 100% LED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즘은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만 하면 되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등기구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 소켓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청사의 형광등은 소켓용이 아니고 등기구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절차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청사 현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조달청 입찰로 자재를 매입하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품질의 LED등을 선정하셔서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LED조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동청사마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난리더라고요. 관내에 몇 개 동청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시설 개선공사가 13개 동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찾동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축청사는 제외하고 작년에 2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3개 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별로 직원들이 5명씩 추가배치가 되거든요. 앉을 좌석이 없어서 공간 재배치를 하는 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리모델링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LED 조명설치 예산은 별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공사는 시에서 동별로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공간 재배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LED등은 그거와는 별개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신월5동 같은 경우는 공간 재배치 차원을 넘어서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청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LED등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LED등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층 공간 재배치 정도의 예산만 시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할 때 한 번에 해버려야지. 주민센터 몇 군데를 가보면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공사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절약도 될 거 같고 효율성도 더 나을 거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간 개선공사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공사입니다. 이미 발주가 돼서 거의 90% 이상 공사가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 LED등 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이 되면 이후에 별도 발주를 할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동청사에 인원이 충원돼서 사무공간 확보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견이 돼 있었나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예견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전 동 확대 대상구로 선정이 돼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구가 이번에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미리 예견이 됐었다면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 없이 돈 줄 테니까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얼마든지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 같아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본예산 때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비, LED등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같이 생각을 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에 우선순위는 아닌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진호 위원님에 이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왕 기회가 됐으니까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 있는데요, 조진호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정1동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몇 분께 연락이 오셨는데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뜻이 있어서 하겠지만 멀쩡한 거를 왜 다 뜯고 새로 공사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구 예산은 없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라고 하시는데 입찰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됐는지를 보니까 예산이 7,000만 원 넘어가는 거 같은데 1인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은 5,000만 원의 범위가 있고요, 공간을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각종 책상이라든가 비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7,000만 원이고 각각의 부분을 하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사부분은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광종

이광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공사 도중에 직원이 다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부실공사 같은 거는 없는지,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원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는 14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수곤입니다.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예산은 143쪽부터 14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비로 15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 중에 매칭비용으로 구비가 3억 7,500이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예산에 급하게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안은 결정돼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지 올해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어폐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니까요.

강연숙위원

21년 정도 되었으면 건물이 낡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면 미리 계획이나 예산추이를 세워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그동안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수영장 누수되는 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공사를 했던 걸로 알아요. 처음에 안 잡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또 하고 그래도 안 잡혀서 또 다시 휴관하고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지 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으면 수영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누수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공사를 하고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건데 무계획적으로 큰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1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기적으로 딱 맞아서 정규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래도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강연숙위원

2015년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하실 생각을, 돈이 남아서요?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예산을 확정 지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확정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으로 잡되, 미리 예산추이를 잡아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려고 이번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항공기소음대책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강연숙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나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사업은 다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나온 예산추이를 보고 이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말쯤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안이 확정돼서,

강연숙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체육센터 같은 큰 건물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된 체육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신월뿐만 아니라 양천문화회관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들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해야 될 때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주셔야,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지리도 않고 갑자기 추경에 올리니까 이게 그렇게 급박한 예산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으로 펜스교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목동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6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하드코트 12면을 조성하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왜 펜스공사는 포함을 안 시키고 갑자기 추경으로 2억을 올렸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원래 목동테니스장이 총 1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사업으로 6면을 진행하고 있고 2차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펜스나 다른 물품에 대한 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시비 재배정 사업 때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펜스 설치비하고 물품구입비로 2억 5,000 정도를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보수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계획 없이 무방비하게 공사를 하다 모자라면 올리고 또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 시설비가 모자라면 올리고,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6억 2,400을 받은 것이고 2억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원래 공사비를 더 요구했지만 배정된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2억 5,000을 우리 구비로 부득이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처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확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측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범위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누리타운에 있는 멀쩡한 테니스장을 싹 뜯어서 축구장으로 바꿨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부지나 운동시설을 요구해올 겁니다.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 목동테니스장으로 전체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 테니스장 바닥 고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정리 예산까지 확보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주로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때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정치 아닌 정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사실 열심히 해서 배정된 사업비였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목동테니스장의 특성상 18면 중에 6면을 했고 나머지 클레이코트가 12면이 남아 있는데 바닥 사업비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펜스설치 비용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차후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잡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 내지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2억으로 펜스 교체가 되면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전체적인 게 다?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바닥도 되고 펜스도 되고 다 교체가 됩니다.

박순주위원

목동테니스장 공사도 그렇지만 다른 공사도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공사비라든지 시설비를 본예산에 잡든 국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이런 계산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쓰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에 체육센터에 대한 시설유지비 예산 10억 원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샤워장 바닥 미끄럼방지 시공,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여과기 여재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보면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물론 탁구대 교체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더 시급한 것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까지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신청했겠지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강력히 주장해야죠,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시급성 내지는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수영장 같은 데는 각종 화학약품들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배기휀 교체는 빨리 빨리 해야죠. 요즘 화학약품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시설이나 화학약품에 대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다 살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시설 관리인들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조적으로 공단에서 요청을 계속할 겁니다. 이런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면 이상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부에서 수익을 자꾸 따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구청에서는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래도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바로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 대행사업비로 부당해고 소송자 복귀에 따른 임금 3명, 2억 1,595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단에서 해고했던 직원들이 소송해서 다 복귀한 거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 2억 1,500만 원을 배상해 주는 거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이 그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두 사람은 2015년 4월 2일자로 해고가 돼서 아직 복귀를 안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2015년 4월 30일에 해고가 돼서 소송과정을 거쳐서 복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귀하신 분한테 지금까지 안 줬던 임금을 줘야 되는 게 있고 비용산정을 안했었는데 지금부터 근무를 하니까 추가로 산정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당시에 이 세 분들이 왜 해고가 됐었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줘야 될 거, 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부당해고라는 게 공단에서 해고를 잘못했다는 거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소송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당시에도 약간 무리한 해고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지금 비서실장으로 와 있는 분도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공단에 명확하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단에 경고조치나 후속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이사장한테 경고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슨 과 소관입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사실 기획예산과에 관리감독 소관이 있고,
강길

이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고,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은 우리 주민들과 관련된 안전예산을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외에도 탁구대 등등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관 부서에 말씀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양천예술무대 운영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더해서 추경에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5월 15일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됐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양천예술무대 행사운영비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 및 찾아가는 유랑극단 공연에도 선정이 돼서 그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사는 900만 원 정도이고 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은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이 선정된 건데 찾아가는 유랑극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공연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사실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공연비용이 소요되는데 협력공연을 결정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보조금은 없습니까? 지금 전액 구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공연할 때 들어가는 전 비용이 아니고요, 우리 것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서울시 찾아가는 극단사업 선정에 600이라고 했는데 그건 비용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우리구 홍보비용만 2회에 걸쳐서 책정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서울속 마을여행 추진으로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구비 500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매칭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서울속 마을여행 사업비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지로는 서울시 예산 4,000만 원을 공모사업에서 배정 받았고요, 매칭비가 1,000만 원입니다. 20%를 저희 구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시비 4,000만 원을 잡은 건 좋은 데 지금 추경에 구비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5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교부액 4,000만 원에 20%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20%면 1,000만 원이지 왜 500만 원만 들어왔느냐 이말이에요.
수곤

오수곤문화체육과장

서울속 마을여행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전에서 마을관광상품 개발로 500, 500씩 따로 나누어져 있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세출예산은 149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예산과 추경이 아니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감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육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시설투자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제때제때 필요한 시기에 잘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의 끝까지 가고 거의 철거할 시점에나 가야 목돈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지보수비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고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못하고 구청에 의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처럼 한 10억 원 정도를 올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연히 기획예산과로 보내겠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10억을 다 편성을 못해 줘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그것만 신경을 못 써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중에 일부이고 또 자기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주 소소한 유지보수 예산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조차도 직접 집행을 못하고 구청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유지보수비를 자기네들 회계에 포함시키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비로 요청했던 예산들의 상당부분이 조기에 집행을 해야 돼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서 진행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던 게 일정부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사실상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도 상당히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화체육과에 올라온 예산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공단경영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빠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0억 마이너스가 되어야 될 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때제때에 경영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런 유지보수 비용들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어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설 유지보수 예산 중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짐으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지금 체육센터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에서 요금을 받으면 이 요금을 일반세입에 편입을 시키지 마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해서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주차장에만 쓰게끔 하는 거죠. 체육과 관련된 시설에서 나오는 요금들은 전부 다 모아서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만 쓰자 이거죠. 그래야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규투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체육시설 별로 세분화를 시켜서 요금을 적립을 하다 보면 어떤 시설은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적립이 좀 덜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는 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니까 기존예산이 89억 3,900만 원 올라왔다가 감경정이 30억 8,700인데 원인이 뭡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예산으로 유보금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준예산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유보금으로 만들어 놓았었거든요. 그 사항을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되고 다시 증이 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법적인 문제가 어떨 지 모르겠는데 양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형태인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약 2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 2, 3명이 20개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서를 포함해서 35명 이상의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구처럼 직영을 하는 곳은 사실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 상태로 운영을 할 것이냐, 다른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타당성 용역을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타당성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1차적으로 볼 때 제일 기본적인 건 도서관 사서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네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재단을 설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것이 운영하는데 제일 효율성이 있고 편리성이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보다는, 문화재단이라는 의미가 자꾸 강조되면서 그걸 만들기 위한 사전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절차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구의 양천문화원에 인원을 충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원에 대한 법이 따로 있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이 좀 다르고요, 문화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진호

조진호위원

타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테고 사무실도 필요할 텐데 그걸 유지관리 하려면 계속 재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 반환금이 "매칭비율 미준수에 따라서" 라고 여러 부서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매칭비율이 변경이 된 거에요, 우리가 뭘 준수를 안해서 생긴 거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공항공단하고 금액을 맞추는데 이건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 올해에 들어서는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고 그 외의 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의 석재 볼라드 사업이라든가 알리미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봐야 될 지, 아닐 지. 어린이공원정비사업도 해당이 안 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일부는 해당이 되고 또 일부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조건 조정을 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요즘 구비분담금이 35%로 변경되었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받게 될 부분이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동청사도 있고 구청사, 체육센터 등 많습니다. 보통 보면 10억, 20억 사이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추산하느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리려면 정확히 추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뭡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겠다는 게 예산을 짜기 전에 이미 공사에 대한 총 개요가 일단 나와서 그 개요에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는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총무과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화 되었다든지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 그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도 아니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추산하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까 신월체육센터도 16억이 들어가고 구청사도 13억이 들어가는데 아파트 표준건축비로 보면 20평짜리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전용면적을 20평으로 따진다면 10채 이상을 신축하는 그런 비용인데 사실 구청사나 체육센터를 보면 건축비가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집보다는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 정도의 넓이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과다하지 않나, 전문가들이 잘 계산했을 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일위대가라든지 조달물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점검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50쪽에서 15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0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3동 신영시장 해서 5억 2,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목3동과 신영시장의 합입니까, 아니면 5억 2,000만 원씩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각각입니다.

김영주위원

허브센터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의회의 권한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주면 쓸 수 있으시죠, 만약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면 사용 가능하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본 겁니다. 예산을 주고, 작년 예산할 때도 조례가 통과 안된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의원들이 단서를 달았어요. 상식적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쓸 수도 없다,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구비 1억을 잡아드렸어, 그리고 의원들이 단서를 달았어, 의회에서 조례 제정 후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거하고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에요. 조례가 없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준 책임으로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네요. 법이 없는데 왜 썼는지 탓하기 전에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쓰시오. 라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관련조례가 정비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정상적이고 또 의회나 집행부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사업 추진 자체도 원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2015년에 유보금으로 들어갔다 2015년 추경예산서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단지 추경에 편성된 걸로만 생각하고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예산서를 보다가 그 밑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사업비 1억 원은 반드시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사용한다라고 명기를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드린 거에요. 저번에 국장님이 "추경예산서에 있으니까 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과 의회가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합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예산을 잡아드리는 절차를 밟아드린 거는 우리가 협조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예산서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안 볼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이래도 되죠, 법에 하자 없거든요. 예산서에 있으니 감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줘서 썼습니다." 하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하면 순리적으로 일이 쉽게 잘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고 참고 하시면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쪼이는 부분도 있고 힘드시니까 사용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 놓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써야 한다는 상식은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아시면서 썼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에요, 물론 뒤로 변명할 걸 만들어 놓고 쓰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올라왔는데 뭐하러 이렇게 올립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 나중에 보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법이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올려서 위원들끼리 분분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회의 때마다 상임위원들끼리 서로 패 갈려서 의견 분분해서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건물이 완성되고 기본적인 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쓰시고 공공요금인지 뭔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또 올라왔어, 조례가 없다 해도 필요하면 예산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중앙기관의 감사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감사나 이런 문제는 크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책임이 제기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실무책임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다 똑같아요. 누가 이런 일로 부딪히고 싶겠어요, 준예산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법은 어기지 말자는 거에요. 왜 의원들이 법을 가지고 싸우게 만드냐고, 법이 적법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조례 통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위원님들 중에는 행정재경 위원님도 계시고 복지건설 위원님도 계신데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조례가 왜 제정이 못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보금이라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위원님들 생각하고 우리가 낸 제정안 내용하고 합치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차 상정에서 보류된 상태로 재상정이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계류가 몇 번이나, 제가 듣기로는 꽤 여러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상정돼서 그 이후로 계속 계류 중입니다.

강연숙위원

1년이 넘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도록 서로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했고 앞으로 일치시키도록 해서 다음 번 회의 때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작년 상반기 때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김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깐만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이 조례 문제는 서로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부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미흡하다고 해서 상당히 보완해서 많이 절충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서로 상당히 접근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상당히 접근이 많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빠졌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가 많이 삽입돼서 의견 절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배부하고 많이 절충됐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올라온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실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청사가 노후됐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제 시비가 10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조건이 구비를 일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사용하려면 불가피하게 1억을 써야 될 수밖에 없었고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 목5동 청사가 25년 정도 된 노후건물입니다. 막상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설계에 빠진 부분 또 내·외부가 부족해서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한 거하고 지금도 공공요금들은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90% 이상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3,300 정도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원래부터 있던 목5동 구청사이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는 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지금도 전기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청사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나가야 되니까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운영비는 98% 사용하고 1, 2% 남은 겁니다. 별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절차를 지켜달라, 의회 의원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민들이나우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기분 좋다고 더 주고 덜 쓰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목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분쟁을 해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비로 평당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보통 공시지가로 잡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시지가의 115%를 적용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가 얼마나 돼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계산할 당시에는 ㎡당 645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평당으로 따지면 2,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상당히 비싼 땅이네요. 매각계획에 있는 거 보니까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목5동 구청사는 우리구 재산이잖아요. 우리구 재산은 주민들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센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관련된 근거나 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했을 때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선 집행할 수 있느냐, 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조례가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법적으로 우리구에까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주세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으로 서울시 조례라고 하면 양천구 입장에서 보면 상위기관 조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조례 외에 법적으로 사무위임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귀속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체 사회적경제 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 부분이 공모에 선정돼서 8억을 가져오고 나중에 추가로 2억을 더 가져온 사항이고 그렇다면 현재 양천구 조례 없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비 1억은 별개로 치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조례를 만든 게 우리구까지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조례에 사회적경제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응모를 안 해서 사업 자체를 안했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 공모에 참여해서 낙점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 재산이라면 집행할 수는 있겠죠. 물론 법적인 위임사무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위임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구 재산인데 서울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구까지 구속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확하게 법무팀에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자문 다 받고 하시는 거예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할 때 양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 목5동청사가 비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모를 했다고 해서 구의 재산을 법적인 근거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모는 공모고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에 있는 모든 재산 중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예산을 가져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장의 생각이라든가 의지가 구유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근거가 아니고,
재현

조재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예산하고도 같은 의미인데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게 안 되다보니까 일 순서가 어그러져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에서 법적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 때마다 한술 더 떠서 운영비를 달라고 계속 올리니까 과거의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새로운 게 계속 올라오니까 예산 때마다 계속 논쟁이 되고 우리가 정력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밤새가면서 해도 결론이 안 나는데 근거법 절차를 지켜서 차근차근 했으면 되는 거를, 사실 공무원들도 안 된 게 구청장은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거든요. 나중에 감사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 입장에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사회적경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
재현

조재현위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차를 갖춰서,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같은 해에 조례도 상정을 했는데,
강길

이강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같아요. 조재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조재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조례제정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하러 예산승인 요청을 해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조재현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종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제작 2,0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이거는 뭡니까?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누리 캐릭터가 만들어진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추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양천구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해보자는 의도로 디자인 비용을 올렸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구의 공공재산에 대한 거고 미래를 위한 투자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 정도면 양천구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상징물 같은 거는 전통적으로 개청 이래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바꾼다는 거 자체도 그렇고 상징물을 바꾼다는 거는 큰 사업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태극기를 바꾸는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일인데 구의회하고 사전논의 한마디 없이 추경에 해보겠다.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돈 들여서 바꿨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머릿속에는 해바라기를 사람으로 형상화한 양천구 상징물이 계속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부 옳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거는 완전히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 하나를 더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미지가 그 시대에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야지 주민의견도 수렴해 볼 수 있고 여러 분야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거든요. 디자인이 나와야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 괜찮겠느냐" 이렇게 계속 진행돼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21세기는 국가적 이미지보다는 도시들, 지방화 시대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개념들이 훨씬 세계적으로 많이 먹히고 있다. 도시이미지가 국가이미지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안을 들고 협의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기 전에 의회로부터 일정부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상징물이 2개씩인 경우도 있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많지는 않지만 그런 예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해치였다 바뀌기도 하고 엠블럼도 바뀌는 게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똑같은 모양의 형태를 그 시기에 맞는 이미지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상징물 같은 게 바뀌게 되면 수반되는 예산도, 상징물을 붙여놓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다 바꿔 나가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누리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다시 바꿔 다는 거는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어느 게 어울리고 적합할까 이런 거를 취사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의 여건을 하나 더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되면 더 혼란만 줄 거 같아요. 취사선택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구청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취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 드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이미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2,000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들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양천구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 건데 시도 자체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새로운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회가 됐을 때 해본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캐릭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캐릭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캐릭터가 해바라기 해누리잖아요. 캐릭터는 2개, 3개 중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한 얘기고요, 구의 지도가 강아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강아지 모양을 형상화해서 캐릭터를 하나 더 개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나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반대하셨던 분들 설득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징물 조례를 보완해야 돼요. 전에 있던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상징물 조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 반려견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개발해서 해누리하고 잘 조화를 시키면 좋을 거 같거든요. 반대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주세요.
종균

박종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31쪽, 세출부분은 15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8쪽과 39쪽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국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부터 4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44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과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35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1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3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2016년도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