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4-20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이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새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1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임상곤 의원이 발의하고 임영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된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7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4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2항부터 하라는 거야,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1항부터 하겠습니다.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임상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의원

임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상곤 의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별표2 제4호 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변경사항의 제출, 대행자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의 심의와 검토, 이행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두산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로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제67조의 손궤자부담금 조항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조례에서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제4조에서는 부담금 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선입니다. 제 안 설 명 경관계획은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5년 3월 19일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경관현황 및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관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3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검토 보완 후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KG엔지니어링 윤형근 이사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 윤형근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것 이렇게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형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온천 주변지구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정법 제4조에 따라서 2013년 3월 달에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호계온천지구 조합에서는 금회 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극대화와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과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비계획안을 마련, 도정법에 의한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8월 달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고 2013년 2월 28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2014년 10월 30일에 조합이 설립됐고 금번 마련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9일 날 주민서면통지를 통해서 3월 11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가 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람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성명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상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통과도로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계획하면서 양분되어 있는 사업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계획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향후에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도정법 30조3에 의하면 재개발 정비계획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 증가분의 50퍼센트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건설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에게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은 270퍼센트인데 법적상한용적률 300퍼센트까지 변경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또한 안양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따라서 당초 17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변경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변경 계획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람기간,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4월 14일 날 접수된 주요 공람은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PT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PT자료를 잠깐 보시면 1페이지. 이게 경수산업도로가 되고요, 이게 시민대로고 이게 호평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 쭉 건축되어 있는 근생시설에 대해서 건축연도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80년도 초에서 ’90년대 초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로부터 많이 후퇴가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근생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현장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3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3페이지. 바로 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6층 건물로 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다른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는 유난히 기존도로로부터 많이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트 심의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로부터 한 3미터 정도 후퇴를 시켰고 빌딩 같은 경우는 5미터 정도 후퇴시키고 하는 그런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전제로 해서 우리 호계온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에서 3미터를 후퇴해서 한 차선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후퇴된 그 도로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 3미터를 더 후퇴시켜서 이 건물의 존치여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5페이지 좀 한번 넘겨주실까요? 단면도로에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기존도로에서 정비계획에 3미터 후퇴한 선을 감안해서 여기서 또 3미터를 건축선을 후퇴를 시킨다고 해도 5미터 이상의 여유가 생깁니다. 다만 지하층에, 지하1층과 2층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멸실을 시키고 여기를 벽으로 막아서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중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존치하는데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4일 날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마치면서 자세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당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이너시티의 김상호 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요,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공람공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는 같은 레벨로 해서 주민 의견 듣고 또 시의회 의견 듣고 한 모든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렇지 않죠. 주민공람공고 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줄 건데 아직 27일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주민이 어떤 의견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참조를 해서 의견청취건을 또 제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는데 의견청취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 의견청취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게 주민의견을 듣는 거나 시의회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시의회 의견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그럼 시의회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의견청취가 형식적인 법정사항이라 하는 겁니까? 지금 온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분을 많이 가졌거나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근생 부분.

심규순위원장

지금 이렇게 양비론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법적인 프로스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어떤 의견이 나올 줄 알고 같은 대비를 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덜렁 의견청취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얘기해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 위원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고 27일까지 주민공람공고가 마무리되면 거기서 나온 의견을 다시 주시겠습니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심규순위원장

다시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2건의 의견청취권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교통 안전 및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도로점용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모든 공사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7조 교통소통대책 심의에 의하면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천재지변 및 긴급도로 굴착과 소규모 공사까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긴급사항 대처 시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민원사항을, 민원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 규정 중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손궤자 부담금과 관련된 조항이 전부 삭제되고 2014년 1월 14일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손궤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의 삭제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복구 공사 시 부담금이 징수, 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과 도로를 파산한 원인자 색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써 2013년 개정된 「경관법」내용을 반영하여 안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의 경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과제를 토대로 세 가지 계획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시 미래상 바탕으로 자연 경관도시, 인문 경관도시, 예술 경관도시의 세 가지 경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고유의 이미지 확립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방향성 제시를 위해 권역별, 지역별, 용도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설계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경관유도, 경관관리, 경관형성 세 가지 실험명을 제시하고 전략적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주민 스스로가 지역경관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경관협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정체성 및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관계획 목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 경관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호계온천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경관계획수립 관련해서 3월 16일자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빠진 게 왜 빠졌는지만 이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내용들이 좀 경관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된 사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의천의 교량, 수촌교하고 인덕원교에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정홍보 모니터는 왜 안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통신망이 지금 이미 다 깔려있는 것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망계획을 보면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을 이제 상징적으로 조망경관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 위치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만안구 안양초등학교 주변에서 동안구로 넘어오는 비산교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관악산이 안 보여요, 아파트 때문에. 앞으로 진흥아파트 재개발, 안양초등학교 주변 등 이런 것 했을 때 거기는 조망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안양예술공원의 상업지역에 주민협정으로 사업을 이제, 간판 개선 이렇게 쭉 잘하고 계신데 이미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이 스포츠 메카도시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고 거기에 먹거리촌이 형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앞으로 꾸려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 앞의 상가와 수촌마을 그다음에 저쪽 어디죠, 수도군단 앞쪽까지도 그런 경관이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제시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2005년도에 1월 달에 준공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 잠깐 도면 볼 수 있을까요? 거기 세워 주세요. 그 다음 거요. 다음. 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형도로 경계선에서 건물까지가 지금 몇 미터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건물까지 거리는,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1.6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1.6미터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전체가. 기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 건물을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단독주택은 3미터, 건물은 한 5미터 정도 건축을 이격을 두기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건물을 지은 이유가 뭐였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 밑에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의 주차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하는 차량까지를 감안해서 건축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기형도로 경계선에서 3미터 셋백하고 또 건축선 셋백을 해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3미터.
재민

심재민위원

6미터가 갔는데도 5미터가 남는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존치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의 사업성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존치했을 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저게 이제 어떤 사업지구에서 빠지게 되면 정비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건축계획은 일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쪽 부분이 아파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배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모르면 몰라도 아마 세대수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도 아마 이거 호계온천 주변지구 의견청취 때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합의 사업성하고도 같이 겸용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한가요, 경관조명?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답변,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지중화 빠진 것은 아니고요. 별표에, 별책에 보시면은 39페이지에 전봇대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전체의 구역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계획할 때 참고해서 하게끔 기준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교량 시정홍보 모니터링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에 비가 오거나 스크린을 설치해야 되는데 야외에서 전자장치에 대한 어떤 습도 문제 이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담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것은 하게 된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게 되는 좋을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산교에서 바라보면 관악산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사실 거기 가다보면 래미안 아파트, 냉천에서 이렇게 보니까 덕천, 래미안 그다음에 한화 다 해서 가려가지고 이런 계획은 정말로 이제 된다면 조망 포인트에서 저도 느낀 게 덕천지구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경관을 잡아놨는데 거기서만 만족하지, 블록 블록만 만족하지 안양시 전체로 볼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늦은 상황인데 이것을 만약에 진흥아파트가 여기서 관악산이 가리게 한다면 진흥아파트 건축계획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지금 상황에는 5부 능선, 6부 능선만 지키는 것으로 하고 건축심의 때 그것을 좀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종합계획 수촌마을 수도군단 주변에 대한 의견은 사실 지금 전체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안양 상업지역의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하든가 이러면 현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준수해 가면서 좀 노력을 해 나간다면 그나마 나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대로에서 덕천지구 지은 데를 보면요, 우리 관양동에서 수리산이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경관이죠. 지금 하나도 안보여요. 거기 막 대나무처럼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조망권 방해되는 거죠. 이런 것 공무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주셨던 대로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7조에 보면은 교통소통대책 심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긴급을 요하거나 또한 소규모 공사를 할 때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인데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조항을 뒀거든요? 이것에 대한 임의규정으로 해서 ‘받아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해도 가능한 거죠?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호계온천 주변지구 지금 보면은 20페이지 한번 봐줄 수 있나요?

심규순위원장

띄워주세요.

김성수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줄 수 있나요? 보니까 기존에 지금 이 부분이 소공원이 있었던 자리 같아요. 그런데 도로를, 이렇게 원래는 차도를 내고 여기가 소공원이 있었던 자리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경관녹지를 이쪽 도로 바깥으로 빼고 이쪽으로 도로 한 8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경관녹지가 도로 밖으로 배치된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단지 내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여기도 완충녹지가 이쪽까지 쫙 연결이 된 지역인데 여기 완충녹지가 없고 여기가 약간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충녹지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공원 이런 데는 이렇게 이상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보행통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던데.
보행만 가능한가요, 여기는요?
보행만, 도로 여기 놓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아까 출입구로 들어오시나 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덧붙여서요,

심규순위원장

김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성수 위원님 말하는데 덧붙여서,

심규순위원장

아니, 저기 끝났죠?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하고,

김성수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를 아까 금방하려고 했는데 김성수 위원님이 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경관녹지도 지금 소공원도 빠져 있고 법적인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 편에서는 지금 좋은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동주택 용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15미터 도로를 확보해 놓고 지금 없앴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 하지만 옆에 공동주택 용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 이 안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주민공람한다 할지라도 일반주택 소수의 그 지역의 주민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요. 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한 당사자들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직접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것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전혀 모르고 아마 처음에 도면만, 설계도면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한번 주민설명회가 됐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주변에 사업지구 외에 사람들한테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봐요, 벌써 옆에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알리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역의 변경된 안을 전혀 옆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접하면서 이것을 지금 보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변경안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없앤 것은 그 지역,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지은 사람들은 주차 관련해서 민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절실하게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애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지역주민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대책을,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대책 부지가 다만 축소라도 돼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결정을 하기 전에,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안양시 도로점용, 이것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맞네요. 이것은 심의를 꼭 열어서 하다보면 민원이 그만큼 발생되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수정하는 게 맞고요.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관련해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도로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사용자가, 쓰고 있는 사용자 그분들이 긴박하게 도로를 점용허가 받지 않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연현마을 지하보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망가져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 고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인자부담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질문은 두 개 했는데 헷갈리게 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도로가 됐든 보도가 됐든 안양시에 알리지 않고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했어. 그러면 그 후에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든 뭐가 됐든 도로를 파쇄를 했든 그랬을 때 찾지 못했을 때는 우리 예비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찾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넘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의견청취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른 나라 독일이나 그런 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면 일괄적으로 쫙 법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법적이 조치는 못 취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 우리 아트21 자문 주신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만큼이라도 우리 만안은 낙후되어 있는데 최소한 지역 지역별로 경관은 어떻게 간다는 것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좀 갖출 수 있도록 이 조례나 그런 것에 부칙으로 넣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법적인 꼭 근거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두산 도로과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 심의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 공사 같은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가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냥 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알고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받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접수가 된 사항인지 아닌지. 그래서 일단은 사고 원인자한테 저희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있고 해서 최대한 보험회사나 사고처리 반에서 찾고 있습니다. 간혹, 거의 다 사고자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거의 찾고 있는데 꼭 어쩌다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풀예산으로 일단 긴급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나요?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는 행감 장소가 아니라서 다음에 질의해야 되겠네.

심규순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 하나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인가 이마트 앞에, 여기 평촌 이마트 앞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평촌?

심규순위원장

네. 다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의왕시 분인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수도시설과,

심규순위원장

아니, 도로니까 도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영조물 보상이 물론 있는데 영조물 보상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안양시에서 이겼습니다. 그 분은 약 700만원 정도를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과도 문제지만 도로잖아요.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겨울에 결빙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도로결빙 때문에 넘어져서 어제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갔는데 이 계기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안양시의회 안 오게.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다시는 의원들 안 찾아오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로 떠넘겨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심규순위원장

아유! 국장님 또 모처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 안에 있는 맨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살짝 눈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거든, 그게 쇠로 됐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도과로 떠넘기는데 맨홀 뚜껑이라고 해서, 사실 도로의 일부죠, 그게. 살짝 눈이 와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도로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어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최후 마무리까지 도로과장이 신경쓰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어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2년 동안 끌어온 거고요.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 음경택 위원님 저를 찾는데요. 제가 지금 없다라고 했고요. 우리 과장님 어제 한 시간 동안 시달렸고요. 이게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분이 신경을 썼겠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과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끝까지, 다시는 의회에 안 찾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안 하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낙후된 지역에 지역별 경관에 대해서 아트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제 만안구 어떤 전체적인 지역경관 역량을 좀 키울 수 방안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별 경관이라는 게 건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로 시설물, 공공 시설물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에서는 건축경관 심의대상 이외에 중소형 건축물에서 하는 건데요. 지역별 경관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경관의 총체적인 것은 가이드라인과 앞으로 이제 공공디자인법이 8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공공시설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도시, 석수동 뉴타운 활성 해제구역 계획할 때도 그런 게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총결집이 되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갈 수 있게끔 건물과 그 지역에,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모든 것을 다,
선화

김선화위원

경관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게끔 안양시가 계획을 세워서 촉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것 답변 안 했는데? 여기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

심규순위원장

아니, 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했어?

심규순위원장

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답변드렸잖아.
선화

김선화위원

추가질의 있는데 그만할게요.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간단하게 우리 장두산 과장님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이것은 저도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공사장의 대형차량 이동도로를 현 상황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길이나 학생들 통학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 동네의 상황에 흐름에 맞는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맞게 반영된 요청을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호계온천지구 관련된 건데 지금 가장 큰 것은 존치요구 건물에 대한 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곽동근 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존치요구 건물을 존치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주차장 멸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안전 문제를 정확히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평수에 따라 우리가 확보해야 될 주차 면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검토결과로는 문제는 없고요. 이게 이제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주체가 조합측이다 보니까 조합하고 우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차 문제라든지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떤 땅 면적을 확보를 더 확보를 해 줄 건지에 이런 부분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건물이 이제 2005년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존치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그만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해서 건물주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존치가 될 경우에는 또 조합 측에서는 건물배치도를 변경하는 되는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럴 때도 그분들의 어떤 이익에 사업성에 또 최소한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서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 공간이 아무리 이제 법적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도 거기가 범계 사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간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뚝 잘려나가니까 건축이 다 됐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수대로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배치라든지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산업도로변에 대한 녹지는 원래 이제 거기가 주택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소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정비계획을 할 적에 반영을 한 녹지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상가 쪽에서의 문제를 제기를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상가를 당초 면적에, 연면적의 한 10배 정도를 키워서 그쪽 산업도로면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녹지가 상가시설로 해서 차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그러한 녹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쓰고 있던 도로 자체를 보행자만 보행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이용하시던 기존 이웃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관이라는 게 어쨌든 전체적인 시각적 개념, 생태적 개념, 문화적 개념 등 큰틀에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우리 안양은 특징이 만안 구도심과 동안구의 신도심의 어떤 차이가 확실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경관계획이 큰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혹시 또 옥상경관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문일답하세요. 김창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옥상경관은 여기 경관 부록에 사업단계, PPT자료에 담아놨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부록 42페이지에.
상곤

임상곤위원

예, 보여지네요. 그리고 동안, 만안 차이는 부록에 38페이지에 보시면요. 경관 가이드라인은 안양시 전체를 다 유도하기 위해서 한 가이드라인이고요. 38페이지에 각 단기별로, 그러니까 단기사업은 안양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다음에 중장기사업은 이 정도는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주로 만안 쪽에 많이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분류를 하시면 좀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경관하고 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주차 문제요?
상곤

임상곤위원

네.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경관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경관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공공디자인 할 때 주차장에서 경관 심의를 받는 것은 있지만 주차장으로 쓸 거냐 녹지로 쓸 거냐 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합의나, 얼마나 단기적으로 볼 거냐 멀리 볼 거냐 그런 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고민은 없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옥상 주차장 아니, 옥상의 경관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도시농업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꼭 그런 것뿐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옥상도 낮은 옥상들, 튼튼한 옥상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주차장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틀에서 얘기한 건데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옥상에 대한 것은 이제 이것은 가이드라인에는 옥상만, 공공만 한 이유가 민간 하려면 개인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한번 종합, 그 분야만 기획을 해야지 지금 일단은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문서로도 가능은 한데 자기 집 관리하는 문제는 실행에, 자기가 좋아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안양시 전체를 어떻게 이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는 것은 굉장한 면밀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상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낮은 건물에 정말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주차 문제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만안구에는.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거나 경관이지만 그래도 경관을 살리려면 개발을 하면서도 경관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경관 때문에 영세상인들도 많고, 특히 만안구에는. 또 경관이 너무 좋아지다 보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영세자영업자 보호 측면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요즘의 도시디자인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리고 역 젠트리피케이션 나오는데요. 이제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 올라가는데 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다 보면 홍대앞 사거리는 다시 임대료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은 막을 수는, 가는 현상은 좀 제어는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너무 경관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간판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도시계획 안의 틀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관에 대해서 신경 써서 땅값이 오른다든지 집값이 오른다든지 건물값이 오르게 되면 상인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너무 경관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고 미관을 좋게 하고 그런 것보다 기존틀에서 움직여주는 게,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임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도로과장님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임상곤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덕천마을로 가는 난방공사 있죠, LG에서 발주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것 발주를, 이제 도로과니까. 안양시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안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죠. 안양시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학의천 주변에 부훙동 쪽으로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기를 수십 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전모자도 안 쓰고 길바닥에 앉아서 담배 피워가면서 우리 차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두 번, 세 번째 지나갈 때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LG측에다가도 강력히 항의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아직 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 관계업자 LG에서 발주한거잖아요. 안전모 쓰고 길바닥에 앉아서 담배 피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행인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번외 것이었습니다. 당부드리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여기서 죄송할 건 아니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및 소규모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행정에 효율성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7조 교통소통대책의 심의와 관련하여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내용 중 제7조 후단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창「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바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새물공원 공사장을, 14시에 현장 활동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