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바 있는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5월 30일 보충설명을 들으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검토와 협의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5조 상담원의 배치에 있어서 당초안은 제4조 1항에 보면 수원시취업정보센터는 4명이내, 2항에 수원시일일취업센타 4명이내를 갖다가 각각 3명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협의결과를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중으로 의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계장은 나와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질의할 대상이 없어졌거든요,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누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것을 아무 질의없이 그냥 무사통과로 의결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누가 나오셔야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5월 30일 보충설명을 들으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검토와 협의를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조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정의)중에서 후단에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을 삭제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로 고치고 제3조 현행안 중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이 부분을 단순히 줄여서 “자는” 으로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최선의”을 삭제하고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있어서 제1호는 원안과 같고 제2호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삭제하고 제3호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를 삭제하고 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서 그 부분의 후단에 있는 “자연공원”을 “자연공원에 설치한 화장실”로, 제5호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갖다가 “도시공원에 설치한 화장실”로 하고 제6호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7호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시설” 삭제, 제8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후단에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한 화장실”로 , 제9호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장실”삭제, 제5조(위탁관리)는 제1항 후단부분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을 “그 업무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제1호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 또는 자활공동체사업자, 제2호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제3호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4호 화장실에 실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업소, 제5호 자원봉사자, 6호 기타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신설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의 규정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별 또는 소재지의 관할구청장, 동장(이하 관리주체별이라 한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개정조례안 제6조의(관리대장의 비치) 및 별지서식을 전체 삭제하고 (위탁관리의 범위)를 신설하여 제1항을 “제5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건축된 옥외화장실에 한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 규정에 의한 옥외화장실이라 할지라도 관리 주체별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실은 예외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3항은 “수탁관리자는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정비 및 청소 등을 운영하며 시설 개·보수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편의위생용품 지원)을 신설하여 제1항을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과 으뜸화장실로 선정되어 시상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편의위생용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를 신설하여 제1항을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관리·유지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되어야 할 화장실 중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근무자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를 신설하며, 내용을 “시장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나 이용하는 장소,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경우 또는 재난,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시민의 공중위생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지역주변, 거리 및 시설에 소재한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사업비 보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사업비 보조)로 하여 제1항을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보수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재난,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시민의 공중위생 생활에 제공되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여자화장실의 면적)를 신설하고 내용을 “시장이 신축하는 여자용 화장실의 사용면적과 화장실 칸수는 남자화장실과의 비율을 1:2 비율로 한다. 다만, 설치 장소 및 이용자의 여건상 비율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시행규칙)를 제12조(시행규칙)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결과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아까 7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편의용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해석하기에 달린 건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위생용품이라는 것은 에어컨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해서 에어컨도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왜! 화장실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한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아주 무한정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안에서 “현재 시설”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는 “최선의 ”만 뺐는데 그러지 말고 “현재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구. 어딘가 뭔가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편의용품에 에어컨이 들어 갑니까?

강성삼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의견을 본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최선의”뺀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에어컨이 아니래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삭제했는데 여기 보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돈 받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삭제해서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러니까 이건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난 번에 얘기할 때 합의된 게 아니었나요?

강성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7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뜻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삭제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개정안을 올릴 때 삭제해서 올렸군요. 이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대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강성삼위원
그렇죠. 유료 줄 수도 있는 건데 없애 버려 가지고 나중에 하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고 지금은 정회시간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5급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회시간에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일어나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 잠깐 담당계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들어 보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에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관련법규에 유료화장실을 두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우리 나라 법이 혹시 어떤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장계장은 아십니까? 우리 나라 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것은 해도 됩니다. 상위법령에 유료화장실을 두지 말라는 법이 있으면 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두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면 다 불법화장실이네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개혁하는 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30% 올린 게 잘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개혁이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개혁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내려왔다고 개혁합니까? 본 위원은 강성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조를 당초에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개혁사항으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넣어놔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넣을까요, 뺄까요?

강성삼위원
넣어놔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둬요.

송재규위원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 나갔을 때 다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도심지에 지어 놓고 동전을 딱 넣고 시간 지나면 딱 잠기고 그러는데 지금 그림같이 외곽지에만 해 놨지 도심지에는 지금 없거든요. 무인 유료화장실을 자동개폐를 할 수 있게 끔 해 가지고 좋게 해서 시민들한테는 그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살려 놨으면 좋겠는데요.

강성삼위원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외국가서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고친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의를 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치는 목적을,

김명수위원장
“최선의”를 갖다가 “현재 시설상태를 유지한다”로 하는 거죠?

강성삼위원
그렇죠.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내용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에 강성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중에서 후단에, 당초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들을 때는 “편의용품의 비치와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강성삼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대로 그 부분은 “편의용품의 비치와 현재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협의결과를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먼저 노후되고 협소한 권선구청의 종합서고 및 창고를 증·개축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전면적인 동기능 전환으로 늘어나는 이관문서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권선구 교동 구청사 부지내 연면적 112평 규모의 지상 3층 종합서고를 증·개축하는 것이며, 다음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역량 제고 및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존 세류3동 청사에 연면적 215㎡, 약 65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3층 건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권선구청사 오른쪽 뒷편에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2층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112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사업비는 4억 2,580만 4,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류3동청사 증축은 기존의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870㎡, 약 263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15㎡를 증축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1억 5,0 1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 5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승덕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권선구청 종합서고증축건과 세류3동 사무소 3층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권선구청 종합서고 증·개축의 경우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한 문서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류3동청사 3층 증축의 경우는 동기능전환시점이 다가옴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 및 개보수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변경동의안에 대한 동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3동청사건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다가 부결시켰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권선구청 건은 특히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서 증축을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권선구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류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층은 문서고 및 창고, 세무과, 지적과로 쓰고, 2층은 총무과 서고 및 창고로 쓰고, 3층은 구 종합서고로 쓴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세류3동 청사는 지난 번에 삭제했던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그랬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살린 것입니까?

김명수위원장
아시다시피 이런 건축물을 취득 하려면 일단 저희한테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특위에서 심의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린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류3동 동장님이 와 계시는데 사실상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를 하게 되면 동기능이 축소가 됩니다. 동업무가 축소가 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층의 건물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장희복 세류3동장님이시죠?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네.

김명수위원장
그 자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물론 동업무가 축소되고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동청사 지하가 방공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민의 만남의 장소 내지는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하고, 2층에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센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대본부가 있고 마을문고가 있고 이렇게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2층에 있는 마을문고 내지는 중대본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치에 주민자치센타,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어디까지 나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면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기능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이 사항을 올린 바 있고 이번에 다시 재상정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동사무소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8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사의 증축 내지 신축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에 따라서 일정 기준평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260평 정도됩니다만 내무부에서 지하는 대피용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하는 내무부 지정 대피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 규모가 지금 180여 평이 되는데 이것으로는 지금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지금 타 동에도 독서실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독서대여실, 공간만 활용하고 아이들이 책만 대여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세류3동이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263평입니다.

권찬봉위원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2만 7,000명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매탄1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 좀 구해 보셨어요?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물론,

권찬봉위원
권선구는 어디입니까?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매교동입니다.

권찬봉위원
매교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매교동은 지금 현재 동청사 면적이 382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96년 10월달입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매교동은 복지센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면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보다 불편한 것도 없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권찬봉위원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와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매탄1동에 한 번 가보니까 그 때 보니까 애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범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기능이 행정기능에서 주민자치센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안내실, 생활체육교실 등등해서 행정위주의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뀌면서 작은 동에서는 증축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세류3동장님 말씀입니다. 면적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동사무소가 낡아서 창고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가 돼도 영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지 안 하셔서 본 위원장이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청사부지는 몇 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적정규모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인구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적게는 2,000명도 되고 많게는 영통 같은 경우 8만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도 한 번 동사무소 면적을 규정했다가 그것이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재규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각 동청사, 자치센타 부지가 대략 몇 평에 건물은 몇 평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사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부지는 300여 평 규모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면적은 350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세류3동은 688평이나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동 130평인데 거기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른 데는 막 해 줍니까? 본 위원은 세류3동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있고 건물도 낡았고 그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화서동은 그냥 놔두느냐 이 말입니다. 열이 납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어디는 130평인데 가만히 놔 주고 어디는 600평인데 집을 짓는다고 그러고,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약속하십시오. 약속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송재규 위원님 말씀을 일회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기회에 동사무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서, 인구비례해서 할 것은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나오시게끔.

송재규위원
공유재산 나올 때 마다 본 위원이 이 소리 할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세류3동에 향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시 공간확보를 위한 세류3동 청사 증축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185회 임시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토론을 장시간 진행해 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했거든요,

김명수위원장
동의안은 부결을 시켰고 예산안은 살렸죠.

김광수위원
예산을 살렸어요?

김명수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어디서 살렸어요, 특위에서 살렸어요?

김명수위원장
특위에 올라가서 살렸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다 다뤘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정을 다 같이 합리적으로 해서 부결시켰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갔고, 그 다음에 특위 위원님 세 분이 올라가서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특위 위원의 권한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사전에 전화 한마디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받았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그런 말 한마디 일언반구 없이 자기네가 특위에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의견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올라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하든지 할 우리 의무니까,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 한마디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특위에 올라가신 세 분 위원님께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타진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특위에서 위원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살려준 것이지 그냥 사전에 얘기없이 살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원장한테 다 얘기를 해요, 위원장만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필요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김명수위원장
제가 대신 전화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이 시험단계에서부터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지난 해부터 시범시행하고 있으나 일선행정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3개동에서는 민원업무의 질적저하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참여 저조, 또 대민서비스의 질저하, 구청의 업무폭주 및 혼선 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세류3동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주민자치센타 전환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 각 구에 1개동씩 시범동을 선정해서 추진했었고 당초에는 7월달에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9월달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선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그런 쪽으로 규모라든가 구조를 개편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앞으로 시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송재규 위원께서 아까 화서동청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본 위원도 수 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낡고 비가 줄줄 새고 심지어는 우산을 받쳐 놓고 하는 동사무소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동같은 경우도 지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워낙 졸속적으로 부실공사를 해 놔서 비가 새서 장마 때는 우산을 받쳐 놓고 사무를 보는데, 게다가 방수를 다시 보수를 하면 그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새고 해서 해마다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 가는데 그런 것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과장님이 우리 수원시 전체 동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동청사 보수할 대상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전부해서라도 손질을 해서 관리가 돼야지, 하나 둘만 해서 솔직히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참고하셔서 파악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청사에 대해서 올리실 때는 자세하게 각동 상황하고, 본 위원은 하나씩하나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 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합니다. 우리도 해 줄 거니까 가만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각 동에 청사증축한다는 데 반대할 수도 없고 말이야, 예산까지 세워 놓은 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쪽에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면 하는 식으로 안 올라오면 안 하는 식으로 이러니까 각 동에서만 힘들고 그런 겁니다. 자체에서 조정해 줘야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동청사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증·개축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미 예산은 서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확보된 예산이니까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년도에 건축됐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무리하게 3층을 증축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안전문제 때문에 건축사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작년 12월에 건축사가 2시간 정도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65∼70평 정도는 증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희복
장희복세류3동장
예.

김명호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선구청에 짓는 것은 창고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일부 사무실 기능도 포함되지만 서고 내지 창고기능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건축비용이 4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고, 세류3동에 3층을 하려면 아무래도 펌프도 들어가고 건축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23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창고를 짓는 데 건축비로 400여만원씩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류3동청사는 건축비가 23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증축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권선구에 대한 것은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기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이 58평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문화원 자리 말하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권선구청 본관 오른편 뒤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바로 옆에 있는 경량철골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인데 철거비용이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평당 현재는 366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부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다소 줄으리라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58평 같으면 말이죠, 건축물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600∼700만원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600∼700만원 안쪽일 거예요. 철거하는 비용이 평당 10∼12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400만원이 창고를 짓는데, 반 이상이 창고인데 이건 좌우간 무조건 돈액수를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류동에 동청사 증축하는 것은 여기는 항시 주민들이 들락거리고 위락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데는 1억을 잡았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설계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 후에는 잠시 동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는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소각장 및 월드컵축구전용구장과 연화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