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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4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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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안 심사를 끝내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김영주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은 총 6,653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사업비 전액 3,653만 8,000원, 양천둘레길 조성 일부사업비 3,000만 원 총 2건이며 증액부분은 구 목5동청사 목동 907-3번지 공공운영비 950만 원, 위험수목 정비사업비 3,0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건 3,950만 원입니다. 삭감에 따른 차액 2,703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영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열정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주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