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그리고 세외수입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건의서 및 하천관리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과 군정질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 가평군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의건,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3월25일부터 3월26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 의원님과 최승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1년도 세외수입증대 및 농가소득증대방안을 위하여 건의한 건의서와 하천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 및 군정 질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으며 이종석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3월26일 제2차 임시회에 부군수및 관계실과소장님을 출석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중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안 1건과 조례개정안 6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투자사업수립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의함과 동시에 본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동법16조의 2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임기,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견 청취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 2규정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 안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재정안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서 지방재정법 16조 2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계과장급, 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들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진행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예산계획수립시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 개최가 됩니다. 위원회 부의될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수당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해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이 위원회는 계획수립의 심의만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계획에도 수정할 수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지기원의원
위원중에 의회 의원이 있는데 의회 의원은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군수 위촉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위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위촉 사항입니까? 몇 명이 위촉됩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것은 인원이 한정된게 아니고 저희가 위촉하는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군수 위촉 사항일 것 같으면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대표자로 하는게 났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에서 대표가 되시는 분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시는게 아니라 지방의회 대표자격으로 위원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기원의원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조례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 해서 전원이 다들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표가 있을 것 같으면 몇 명이라고 규정되는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거기 3항을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 지역대표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관계는 위촉을 하는 단계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당연직 의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당연직 의원은 현재 군관계 공무원 일부가 당연직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위촉식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대표자가 한명이 들어가건 두명이 들어가건 당연직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여기에서는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 당연직이라고 보기에는 뭐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획이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단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안이 이렇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그 뒤에 참고로 붙혀드린것을 보면 1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여기에 보면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전에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들을 아예 삭제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사실은 준칙이 시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준칙을 이해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단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 의원님이 안 들어가신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심의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확정이 된 다음에는 하나의 보고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 조례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을 빼고 그 뒤에 부칙에다가 검토수립 및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저희 의회 의원들은 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지 말고 다시 의회에서 의회 의원 전원이 모여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보고는 여기에 보고를 드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사항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위원회가 제정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 여기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우리 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거기에 전원 참석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한명이나 두명정도가 대표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는 7명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잘될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그런 관계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외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제8조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의 임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간사는 특별한 임무가 없고 회의의 전반적인 운영을 기록 보전이라던가 업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저희 계장급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간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렇다면 여기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부군수는 위원장만 되는 것이지요

이종석의원
그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간사를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바뀔 때 우리의 회의를 기록을 해서 보전하고 할 때는 어떠한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 의장이 더 잘 알고 또 필요한 사람을 선임해야 될 것인데 왜 군수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위촉하고 임명이라는 낱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요. 어차피 위촉하는 것도 군수가 하는 것이고 임명도 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기능이 지방재정심의관계는 예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기능이 예산계쪽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도 해당되는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간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예산계장이 간사로 당연직이 되건 우리가 조례제정 단계에서 수정을 가할 사항은 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해야지 위원회의 간사까지도 이것은 위촉이 아니고 임명인데요, 임명이라면 어떠한 그룹이 형성된 그 안의 장이 간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위촉도 군수가 하는 것이니까. 임명도 군수가 하는 것으로 큰 문제성은 없지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의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군수님이 안하고 심의 위원회에 위원장의 안이 일치할때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위원들에 관한 것은 군수가 위촉을 하되 간사만큼은 그 모임을 가졌으면 그 모임의 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제정안을 보게 되면 도에서 위촉 공문이 와 있는데 위촉 공문이 완전히 복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간사는 어떠한 모임이 구성이 돼서 그 모임에 간사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연구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이면 되겠다, 그 모임의 장이 인정이 되면 그 위원회 의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지기원 의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일부 의원이 거기에 가서 심의를 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추후 그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재정계획을 세워서 세입이라던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원의 심의를 거쳐야만이 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 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을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다시 의결해야 됩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보고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석의원
이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일부 참여를 해서 세워 놓은 그 안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지만,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 관계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문화관광계장
문화관광계장 이우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제안설명은 저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만, 저희 실장님께서 출장중임으로 문화관광계장인 제가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문화상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가평군문화상조례는 1984년2월16일 조례제829호로 제정되어 91년10월1일 제1회 가평군 문화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문예3호 100-7721 91년도 12월20일호에 의거 도의회 행정감사및 정기회의시 도출된 문제점인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가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시군 문화상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군수는 가평군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인 동시에 당연직 심사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서 군수를 삭제하고 읍면장으로 개정 추천권자와 심사위원의 겸임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도지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3600호에 의해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평군 여비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는 특지,갑지및 을지 3개 지역구분에 따라 앞으로는 여비대상 지역을 갑지및 을지로 2개 지역으로 구분하도록하고 국내여비 소유경비의 상승에 따라 숙박비 식비및 현지교통비등에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인상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안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는 현행 개정되기 전에는 교통비를 3천원에서 개정후에는 3천5백원 그 다음에 숙박비가 8천5백원에서 9천5백원 식비가 하루에 8천원에서 8천5백원으로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이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어느 부분이요?

지기원의원
지금 현재의 조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조례관계는 대통령령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예를 들어서 차량비 같은 것이 100㎞ 갈때와 150㎞ 갈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이 기준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조례 제2조에 보면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하고 삭제를 하게 된 배경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나 신청시에 수수료를 받도록 광고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기 전에는 저희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광고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가평군에 제증명등수수료에서 광고물허가시나 신청시에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모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물을 허가나 신청시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모두 삭제삭제 했는데 신구대조표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모두 종전에는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광고물 이러한 것이 허가나 신고시에 요율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던 것인데 다시 맨뒤에 보면 광고물법에 똑같이 그것이 세분화되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 조례에서 종전에 받던 것은 모두 삭제를 하고 광고물법에 의해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해 올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결산검사 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각급기관 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거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검사위원을 2배수 내에서 6명으로 지방의회에 추천을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해서 3인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면서 위원회 정수는 3인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선임방법및 절차는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하되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한다를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심사위원을 3명을 하는데 배수추천을 해서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선임 대상자 추천시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시로 한다. 네번째 지방의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하되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로 한다로 한다. 다번 별표 제2호에서 일비 2만원을 일비 3만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3조에 보면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할수있다도 되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추천하는 것은 하는데요. 그 사람으로 의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목의 일부를 조정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세를 보강시키며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주민세의 저액세율 체제를 조정하고 기타현행 지방세법상의 미비점을 보완시킨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조례개정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중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중 법인이 8천원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등 사업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후 발생하는 주소이전등 신고의무를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조항중 제49조 규정된 기초공제액을 2백80만원을 공제한다를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209조에 기초 공제액이 5백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의 농지 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일당 5천원에서 1만2천원 여비는 6급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담배판매세 제조자 또는 수입 또는 매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전한다를 기장하고 5년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중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 변경사유 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 세율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할이 사업소 연면적이 3.3㎡를 500원이던 것을 1㎡당 250원으로 그래서 재산할이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함으로서 3.3㎡면 825원이 되겠습니다. 325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우리 본군에 법인 사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98개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대로 50만원짜리, 35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것이 납기가 7월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되었고 현재 98개 법인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현황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다음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평군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 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7년도 2월2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거치 3년상환으로 했다가 91년도 1월13일날 다시 상환기간이 2년거치 36개월로 균등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융자 기간이 짧아서 이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영세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자활에 대한 자금으로서 활용하는 기간으로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간을 3년거치 48개월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이 국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실지 농협하고 거래할 당시에는 영세민으로서 보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곤란을 이 법칙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계약 당시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융자하는 과정을 예기하시는 겁니까?
승수
최승수의원
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융자를 저희가 할 적에 구비 서류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수
최승수의원
실제 내가 혜택자인데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샀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재정보증을 서지 않으면 저희가 융자를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가 영세민입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융자를 받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26건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전부 재정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저희가 융자금 조례는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재정보증을 못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융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이종석의원외 5인 의원 모두가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모두가 세밀한 검토와 토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