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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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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7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7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6월 23일 위원장에 이강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영주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부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의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이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와 기업윤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우리 양천구민 중 발생된 피해자의 피해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 기업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공식 집계를 보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는 사망자 266명, 생존 피해자 1,582명으로 약 1,800명 이상으로 발표돼 있지만 실제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등 잠재적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 모두는 누가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고 설사 사망이나 심각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폐손상으로 인한 잦은 기침과 장시간의 운동이 예전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것이 과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인지조차 파악이 어렵기에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독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폐손상을 유발할 지도 모르는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한 일이기에 억울하고 또 이미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서는 이러한 유해성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익추구를 위해 판매를 해왔다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 55곳과 유해 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5,800여 곳은 제품에 쓰인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62명의 민간시장감시단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와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 한 곳 뿐입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도 구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양천구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망자도 포함돼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양천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웃 은평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듯이 구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구제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혹은 자신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을 입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구민들의 건강과 피해보상을 위해 민간시장감시단을 발족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구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포를 차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진보건 서비스야말로 양천구민을 위해 우리 양천구청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우리 양천구민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구정질문 상정에 앞서 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구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등 구의회 출석 요구에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좀 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임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최승운, 김무신, 신영범 등 3명을 해임시켰으나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전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된 사건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양천구청 감사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규명하고 해고 피해자 최승운씨의 억울하고 기막힌 탄원내용을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별첨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해고시켰던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 복직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직에 있었던 관리3급 최승운 부장입니다. 양천구청 김기식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다음 구청으로부터 중징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직원으로 강등시킨 다음 목동센터로 인사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났고 공단에서 항소했지만 2심 판결 역시 해고 무효가 확정되어 2016년 5월 9일부터 목동센터 평직원으로 복직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는 목동문화센터 관장으로 근무하던 관리3급 김무신 관장과 지도6급 신영범씨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민선6기 출범 이후 부임한 김기식 감사담당관의 특별감사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아 해임되었으나 1심, 2심을 거쳐 해고 무효가 확정되어 둘 다 현재 신월센터 평직원으로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은 무효다,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 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주지 않았던 임금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최승운 부장에게 3,822만 4,000원, 김무신 관장에게 약 5,900만 원, 신영범씨에게 약 4,5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승운 부장과 김무신 관장은 직급이 같은 관리3급인데 돌려받은 임금액수가 2,000만 원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승운 부장은 해고기간이 1년 8일이고, 김무신 관장은 1년 4개월로 4개월 정도 차이는 나지만 최승운 부장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잘못이 있어 관리직에서 평직원으로 강등이 되고 징계수위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해임처분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공단 측에서 무엇을 잘못하여 법원에서 해고무효 원상복귀 판결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별첨의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승운 부장에 대한 징계사유별 판결결과를 보시면 징계사유 1, 2, 3, 4가 구청 특별감사 시에 지적되어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승운 부장을 중징계 하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 네 가지 지적사항은 최승운 부장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당시 공단의 감사담당관으로서 직무를 잘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일종의 관리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것이 어째서 중징계 감이냐라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번과 3번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징계사유입니다. 1, 2, 3, 4 지적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 중징계 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공단 측이 최승운 부장을 평직원으로 강등해서 목동센터로 인사발령을 낸데 대하여 최승운 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남부지검에는 구청 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고 남부지검에서 각하되자 공단 측이 이를 문제삼아 최승운 부장을 조직질서 문란이라는 위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하였는 바, 법원의 최종 판단은 별첨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징계사유로 내세운 행위 중 1번과 3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감사담당관 직원이 2명에 불과했으며 근태사항은 조상덕이 1차 책임자인데 오히려 조상덕 당사자에게는 불문경고를 했고 또한 고소행위로 인해 공단의 명예가 중대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김무신 관장에 대한 징계사유별 판결결과를 보겠습니다. 1, 2, 3, 4 네 가지 징계사유 중 3번 시간강사 협약서에 서명날인을 누락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법원에서 조사해 보니 서명날인 된 원본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감사할 때 원본이 따로 있는 것도 모르고 감사해서 징계했다는 말이 됩니다. 별첨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무신 관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나 세 번째 피해자 신영범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이 징계사유로 내세운 비위행위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1차 담당자에게는 복무규정 위반 정직 1월로 처분하면서 2차 책임자에게 해임처분한 점과 비위행위나 과실의 정도가 해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위와 똑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위 세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으시고 나니 여기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양천구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수영 구청장님 이하 핵심 간부 여러분께서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최승운씨의 탄원서 내용과 같이 본인들이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시설관리공단 주요 보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받았고, 정당이 다른 구청장이 당선되자 물갈이 차원에서 해임처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설마설마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최승운씨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서 변호사 비용이 없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시간외근무 수당, 급여 지연이자 등을 빠트리고 청구했고 해직기간 중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급여가 인상된 사실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를 알고 추가로 청구했더니 공단 측에서는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직원으로 복직했는데 언제든 다시 징계거리를 찾아서 징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지금도 잠을 못 이루며 정신적인 피폐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억울한 최승운씨의 탄원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잘잘못을 따져보고 향후 대책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고기간 중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 중 일부 1,498만 3,780원을 받지 못했으니 체불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6년 5월 13일 시설관리공단에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2016년 5월 23일자 공문서로 회신한 바에 따르면 "귀하 최승운은 1심에서 인정한 임금 지급의무 범위 월 312만 6,440원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금액만 인정되어 복직 시까지 월 급여는 312만 6,44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변론 종결 후인 복직 시까지의 금액에도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공단은 귀하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탄원서의 주장과 시설관리공단의 공문서를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처리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시어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별첨6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최승운 부장은 부당해고의 회복에 초점을 두다 보니 월급여 이외의 기타 보수를 청구에 반영하지 못한 점과 따라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초과 공통 10시간 지급수당, 급여지급 지연이자 공제후 금액 1,498만 3,784원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97다58194 판결 후반부 단서와 대법원 선고 2005다72249 판결 근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측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같은 판례를 놓고 공단 측은 전반부인 원칙부분을 근거로 이미 판결로 지급하라는 임금을 지급했으니 더 줄게 없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 최승운씨 측은 같은 판례 후반부인 단서부분을 근거로 공단의 보수규정이 바뀌어 인상된 시점이 2015년 12월 3일이므로 1심 판결 2015년 11월 6일 및 고등법원 항소시점 2015년 11월 23일까지 피해자는 급여인상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의 기초가 바뀌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이 주장하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목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고무효 소송과 관련된 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반드시 인용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이 났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해고무효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청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단 측에서 최승운씨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과 관련해서 "기판력 때문에 피해자 최승운씨가 주장하는 나머지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 "억울하면 다시 소송해라" 이와 같은 행동은 정말 갑질 중에서도 가장 나쁜 갑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모든 확정 판결에서 나오는 기판력이라는 것은 당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모든 행정청을 구속하는 구속력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보낸 공문서 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해고무효 피해자 최승운씨가 받아야 할 임금산정을 잘못해서 청구했으니 귀책사유는 최승운씨에게 있고 공단에서는 판결대로 주었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탄원에 대해서도 "억울하면 언제든 다시 소송해라. 법원이 더 주라고 판결하면 그때 주겠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근거가 없다면서 탄원내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상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공단 측과 피해자 측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부분 선고 97다58194, 다시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 측에서 근거로 내세운 전반부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이후 "다만, 액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의 경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2015년 11월 6일이고 고등법원 항소 시점이 2015년 11월 23일인데 공단의 보수규정은 2015년 12월 3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실을 몰라서 임금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둘째, 근로기준법 또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용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권한을 위임한 곳이 국가요, 지방자치단체요,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요, 구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피해자에게 갑질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보다 권력을 앞세워서 해고부터 시켜놓고 법원에서 "징계권을 일탈, 남용하여 해고했으니 무효다, 복직시켜라" 이렇게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복직은 시켜줬지만 네가 받을 임금 얼마인지 네가 잘 계산해 보고 정확하게 달라고 해야지 내가 알아서 주지는 못하겠다. 그러니 억울하면 다시 신문고 올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감독기관인 양천구청은 법 위에 군림하는 봉건군주입니까, 아니면 협박과 강압을 앞세우는 권력집단입니까? 다소 거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대다수의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종구 이사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그러대요. "진정한 정치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억울한 백성의 눈물도 닦아주어야 하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공단 직원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닦아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해임되었다가 무효판결로 복직된 최승운, 김무신, 신영범 이 세 사람들에 대해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분들과 가족들이 흘린 눈물, 이제는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김수영 구청장 비서실장도 전임 구청장 재임시절 해임되었다가 해고무효 소송을 통해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복성 인사와 보복성 문책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진심으로 이런 올바른 결단들이 김수영 구청장으로부터 이루어져 좋은 전통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종구 이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것이 2014년 10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나와 있는 관리3급 최승운씨는 2015년 4월 30일자로 해고되었고, 관리3급 김무신씨와 지도6급 신영범씨가 2015년 4월 2일 날짜로 해임되었으니까 모두 이사장님이 부임한 뒤에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사장님이 해고시켰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사장님과는 달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결되었습니다. 그 간 경과를 보면 징계사유 1, 2, 3, 4번을 가지고 구청 감사담당관이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리직 3급인 최승운씨를 평직원으로 강임해서 인사발령을 냈는데 법원 판결을 보면 1번과 3번은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해서 내려보낸 징계요구가 잘못되었다는 말인데 공단에서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1번과 3번의 징계요구가 잘못된 것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았지만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믿고 그냥 하신 겁니까? 1, 2, 3, 4번의 징계사유가 다 맞다고 해도 1, 2, 3, 4번 모두가 당시 공단 최승운 감사담당관이 직접 담당한 일도 아니고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관리3급을 평직원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등급도 아니고 세 등급씩이나 강등시키는 것은 파면, 해임 다음으로 강한 징계를 준 건데 이사장님께서는 향후 공단의 다른 간부들도 이 정도의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사장님, 최승운씨가 체불임금을 돌려 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기판력 때문에 줄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렇게 공단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측이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똑같은 대법원 판례 선고 97다58194 판결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잔여임금이 인정될 경우 이사장께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겠는지요? 책임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이사장

질문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부임하자 마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징계를 줬다고 했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부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 두 번째, 제가 최승운 부장을 강등시켜서 전보를 했다고 했는데 강등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직이 없어졌다고 하시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3계급이나 강등을 시킨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매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공단과 해고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승운씨가 소에서 요구했던 임금을 다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공단의 입장에서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법의 결정을 한 번 받아보자는 얘기이지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협박과 강압에 의한 권력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말은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뭘 협박하고 무슨 강압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협박하거나 강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징계사유에 비해서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는 꼭 당해 사건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의 여러 사정과 조직에 위해를 끼칠 것인지, 앞으로 조직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상희의원

그렇다면 이사장님은 최승운씨가 억울함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이사장

당연히 직원이니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나상희의원

그렇게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 적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근로기준법 및 수많은 대법원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일탈로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이 되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아야 할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법을 위반하는 법질서 위반행위이고 이 사실만을 가지고도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부작위로 인한 위법행위로 이사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번 양천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단에서는 법원 패소 이후 최승운씨에게 3,822만 4,000원을 주었고 아직 1,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신씨에게 5,900만 원, 신영범씨에게 4,570만 원 등 모두 1억 5,792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공단 패소로 이어진 소송비용 1,500만 원까지 합하면 1억 7,300여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공단의 예산남용 실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인 서노원 부구청장께 질문하려고 했으나 부득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의 질문 내용 잘 들으셨죠? 김기식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에 실시한 특별감사 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은 김수영 구청장님의 남편이신 전 이제학 구청장 재임 시에 각별한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중도에 그만두었다가 민선6기 김수영 구청장님이 당선되면서 운이 좋게도 현 구청장의 주요 보직인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또다시 중용된 케이스입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감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경력도 없는 분인데 감사담당관 자리로 오게 되어 탈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정 전반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1,200명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서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종구 이사장님에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피해자 최승운씨의 징계사유를 보면 1번부터 4번 항목까지 그때 당시 공단 감사담당관이었던 최승운씨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었고 공단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처벌을 약하게 했다거나 감사담당관 아래 직원의 업무인데 감독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공단 전체 직원의 근태 등은 포괄적으로 이사장의 인사문제 또는 기관운영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유로 당시 구청 감사과에서 중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구청 감사과에서 최승운씨에게 적용한 중징계 사유, 1번부터 4번 항목 중에서 1번과 3번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구청에서 요구한 중징계가 잘못된 요구인데 부실감사를 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입니까, 공단 이사장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십니까? 피해자 최승운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2012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일 때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당시 김기식 이사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유류비 292만 500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처분되었다는데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현직인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면서 나몰라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사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구청장 선물로 공무원들에게 쌀을 사서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쌀이 벌레먹은 쌀이어서 소동이 난 적이 있었고 보도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공무원 출신이 판매했다고 해서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었으며, 공무원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자 그때 지역 언론보도에서 김기식 감사담당관에게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런 건은 감사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산하기관에는 감사 소홀로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구청장께서는 50만 양천구민, 양천구청 공무원, 공단직원들에게 책임있는 납득할 만한 응분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피해자 최승운씨 해고무효 소송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위 3건의 해고무효 소송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정당정치의 폐해 때문에, 특히 구청장 보궐이 많았던 양천구가 많은 진통을 앓고 있구나 하는 걱정과 한숨 뿐이었습니다. 이 판결내용도 보면 결국 이 세 사람은 직전 구청장 재임 시 주요보직에 있으면서 미운 털이 박혔다는 얘기이고 당이 다른 구청장이 당선되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혀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표적감사를 실시한 다음 도가 지나친 징계 등을 통해서 물갈이를 시도하는 나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나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이 났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관례에 따라 최승운씨에 대한 잔여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피해자 최승운씨도 양천구민이고 95년부터 20여 년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공단 직원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전임 구청장 재임 시 주요보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최승운씨의 탄원내용을 모른 체 한다면 그는 다시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 체불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1,500여만 원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갖은 고통을 다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뻔한 소송을 할 테면 해라. 법원에서 더 주라면 주겠다"는 버티기식 행정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서 그간 억울한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온 최승운씨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본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와닿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정기감사에 의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징계한 내용 중 일정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고 일정부분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징계가 과하다는 거지 아주 없다라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 결과에 따라서 해임처분이 과하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시켰고 또 거기에 따라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도 모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정기관이고 그분의 억울한 사정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임의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액의 정확한 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법원기관의 판결을 존중해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할 대상도 구민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구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강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안은 2016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당 위원회로 심사 요청되어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5,172억 6,872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7%인 473억 2,387만 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493억 2,616만 9,924원이 증가한 5,474억 2,204만 2,848원으로 일반회계는 4,948억 1,889만 1,658원이고 특별회계는 526억 315만 1,19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8.32%인 349억 8,295만 5,106원이 증가한 4,551억 3,883만 1,618원으로 일반회계는 4,395억 1,639만 8,528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2,243만 3,09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0.03%인 2,712만 8,000원이 증가한 922억 8,321만 1,2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9,458만 9,000원이며 이 중 38억 7,19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945억 9,000만 480원과 4개 특별회계 500억 5,071만 3,960원을 합한 5,446억 4,071만 4,44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9.55%인 890억 8,084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 5,775억 2,805만 1,048원 중에서 301억 600만 8,2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5.60%에서 5.21%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징수와 부과업무의 개선으로 미수납액 비율이 2012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등 개선노력이 보여지고 있으나 2015회계연도 미수납 발생규모는 300억 원을 넘고 있어 미수납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을 보다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674억 3,317만 7,59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8%이며,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률 11.1%보다 1.37% 높은 수준으로써 전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3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규모의 과다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9건으로 7억 9,688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2건 3,100만 원 등 총 8억 2,788만 2,000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6억 1,223만 4,000원이 감소한 바, 예산의 전용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00억 5,0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105.1%인 622억 2,369만 3,000원입니다. 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의 84.5%인 526억 314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96억 2,054만 5,000원이 미수납되어 1억 7,708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4억 4,345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0억 5,071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1.21%인 156억 2,243만 2,000원을 지출하고 29억 7,319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62.8%인 314억 5,508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10억 5,452만 9,000원이 불용된 바, 이에 융자실적의 향상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즉, 과태료의 현년도 및 지난연도 체납액 94억 4,345만 6,23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 및 체납 독려가 요구됩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집행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6년도 6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당 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82억 5,3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88억 6,993만 7,000원 대비 7.59%인 393억 8,3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5.25%인 252억 1,558만 5,000원이 증가한 5,057억 23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36.91%인 141억 6,779만 6,000원이 증가한 525억 5,09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사업비 전액 3,653만 8,000원, 양천둘레길 조성 사업비 일부 3,000만 원 총 2건이며 증액 부분은 구 목5동청사 공공운영비 950만 원,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2건입니다. 삭감에 따른 차액 2,703만 8,000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강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앙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 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조금 전 이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설명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구청장

동의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방금 김수영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수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열과 성을 다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심광식 의장님, 이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정연구 및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양천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양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결산검사 기간을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는 날로부터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여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양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구립회관 명칭을 양천구 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이를 제명에 반영하고, 해누리타운 갤러리의 사용용도 변경에 따라 대관범위에서 제외하고 운영 현실에 맞게 대관 시작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 지난연도 체납액 중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부과 2개월 미경과 분은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이 의무화 됨으로써 외국인 결핵확인서 항목을 신설하는 걸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외부사업 공모를 위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로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계속된 무더위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7일 이동만 , 의원외 16인 발의) 발의자 이동만 찬성자 강연숙 김영주 나상희 문병상 , 박순주 , 서병완 , 신상균 , 안택순 , 오진환 , 이강길 , 이성국 , 임정옥 , 전희수 , 조재현 , 조진호 , 최혜숙 ,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7일 이동만 ,· 임정옥 , 의원외 15인 발의) 발의자 이동만 (대표발의) 임정옥 찬성자 강연숙 김영주 나상희 문병상 , 박순주 , 서병완 , 신상균 , 안택순 , 오진환 , 이강길 , 이성국 , 전희수 , 조재현 , 조진호 , 최혜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월7일 김영주 ,· 임정옥 , 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김영주 임정옥 (대표발의) 찬성자 나상희 신상균 안택순 이동만 , 조재현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7일 조재현 ,· 신상균 , 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대표발의) 신상균 찬성자 나상희 박순주 오진환 이동만 , 임정옥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8일 나상희 , 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문병상 안택순 오진환 임정옥 , 조재현 , 조진호 , 최혜숙 , 【참고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정질문 별첨자료】

나상희

, 의원 (별첨자료 뒤에 실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