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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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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86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수원시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부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 상반기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5월 27일, 연말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지난 2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행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실시키로 하고 금번 임시회 일정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보류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의 기구,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영통동의 분동승인됨에 따라 영통동을 분동하여 영통동의 명칭을 영통1동으로 변경하고 영통2동을 신설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분동된 것은 다행이며 기존 출장소 운영내용과 같이 분동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통동의 분동 및 정원 7명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33명에서 2,040명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 7명의 증원으로는 인구 및 도시계획상 절대부족한 상황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증원요구가 필요하며 우선 증원된 7명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통동의 분동에 따라 신설된 영통1동과 영통2동의 행정동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동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1,402필지에서 3.86㎢의 면적에 2만 5,399세대, 8만 4,889명의 영통동을 1,025필지 1.95㎢의 면적에 1만 2,377세대, 4만 774명의 영통1동과 387필지 1.91㎢의 면적에 1만 3,022세대, 4만 4,115명의 영통2동으로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동 이전부터 운영해온 출장소 체제를 토대로 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통동이 분동됨에 따라 신설된 영통1동과 영통2동 통·반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동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당초 62개통 314개반의 영통동을 영통1동 29개통 149개반, 영통2동 33개통 165개반으로 각각 조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출장소체제의 관할구역을 토대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여가기능과 시민교육기능, 시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그리고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토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시장이 갖추고 운영은 동장이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도록 하되 필요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고문과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월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제184회 임시회시 안건심사를 보류한 후 금번 회기까지 세심한 검토를 한 결과, 안 제12조에서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시장은 동장과 함께 강구토록 수정하고 안 제17조와 제21조 위원의 해촉과 위임에 관해서 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나 단체의 대표자는 삭제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한 규정은 남녀 성차별 문제로 오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포함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부칙 제3항에서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본조례 공포일로부터 폐지토록 수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이 조례 준칙안의 시달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인 바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기타사항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취업정보센타에서 민간자원봉사자 등이 취업 알선 및 상담을 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알선 전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전문 직업상담원을 배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고용안정과 기업체의 인력을 공급해 주는 취업알선 기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타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취업정보센타를 시의 고용안정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정보센타의 취업알선 창구 및 실업대책 안내 창구를 두고 8명 이내의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185회 임시회시 민간 직업상담원의 배치에 따른 소요인원의 산출근거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이 미흡하여 보류한 바 있으나 재차 보충설명을 들은 후 협의를 통하여 제5조 상담원의 배치에서 제1호 수원시 취업정보센타 및 제2호의 수원시 일일 취업정보센타의 민간 직업상담원의 배치를 각각 4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7조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에서 제1항의 별표 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1. 취업정보센타의 상담원과 2. 일일취업정보센타 상담원의 자격기준 내용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로서”라는 제한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규제사항 및 개별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규제사항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위탁관리, 사업비 보조범위 등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제184회 임시회부터 제185회 임시회까지 심사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청소행정과의 의견참고와 위원회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보완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주요골자만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호의 용어의 정의 후단 부분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의 설치 관리자의 책무 중에서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현재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 공중화장실 범위에서는 제2호 및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의 “자연공원”을 “자연공원에 설치한 화장실”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위탁관리 내용 중에서 제1항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을“그 업무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6조의 관리대장의 비치 및 별지서식을 전체 삭제하고 위탁관리의 범위를 3개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7조 편의위생용품 지원을 신설하여 편의위생용품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였고 제8조 화장실의 개방을 신설하여 제1항에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관리, 유지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되어야 할 화장실 중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근무자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신설하여 시장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나 이용하는 장소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시민의 공중위생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 지역주변 거리 및 시설에 소재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7조의 사업비 보조의 내용은 삭제하고 제10조에 사업비 보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보수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비 보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권선구청의 종합서고 및 창고를 증·개축하고 세류3동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하여 기존 세류3동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권선구청 종합서고 증축은 권선구 교동 71-4번지 구청 청사부지 내에 연면적 372㎡로 3층 규모의 서고 및 창고를 예상사업비 4억 2,058만 4,000원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류3동 동청사 증축은 기존 세류3동 청사의 연면적 215㎡ 규모로 3층 건물을 예상사업비 1억 5,015만원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운영시 위탁대행료 산정에 대하여 세부기준이 없고 포괄적으로 도로점용료나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표기하고 있어 위탁대행료 적용상의 주차장 종류별 상호간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탁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행료의 산정기준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식주차장 등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운영상 주차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을 경우 위탁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심사한 결과 “비영리 공익 법인에 위탁할 경우와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출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할 때 위탁대행료의 50%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위탁대행료의 30%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공사 후 지반의 장기적인 침하로 인한 복구예산을 도로손괴자인 원인자에게 간접손괴비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충분한 자료확보 후 다음 기회에 검토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 스스로가 자료 등을 발췌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