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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10회 제2본회의199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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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의 건, 가평군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의건,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그리고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건의한 세외수입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처리결과 및 하천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개정및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한바 전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전의원께서 서명 제출하셨기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 3항 조문중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키로 하고 그 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평군 문화상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 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평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평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및 농가 소득증대방안에 대한 건의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절적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분야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계절적 음식점 허가및 신고수리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절적 음식점 허가및 신고 수리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관계 공무원과 강원도를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에게 91년도 10월 5일 1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시가 없어서 다시 92년도 1월 24일날 2차로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2차 이후에도 특별한 회시가 없어서 저희가 도지사가 마련해야 될 안을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3차 건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시내용이 산간계곡이나 또는 유원지 등에서 음식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저희 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단독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해서 타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해당되는 건설과, 산림과, 문화공보실에 관계되는 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현재로 다른 과에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와 경기도와의 차이점은 식품위생법 22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업종별 시설기준을 보면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이렇게 시설기준에 해수욕장 등에서라는 명문규정이 있고 저희 군은 해수욕장이 아닌 주로 하천 변이기 때문에 하천 변에서 할수있는 행정적인 처리가 강원도하고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속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이 건의일시가 91년도 11월 15일날 건의부서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규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제일 밑에 유인물을 보면 있는데 만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법규를 검토해야 되는지 관련법규가 물론 여러 가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등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해 볼려고 했던 것은 계절적 음식허가및 신고 처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수욕장은 그 룰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관계법규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은 우리 오지산간에도 계절적인 일시적 계절업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무언가 좀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해수욕장은 그러한 법이 있다면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법이 정해졌나 모르지만 우리 오지산간에도 유원지등에서 계절적인 음식점 신고처리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됐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추진사항이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자체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지침 마련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에 거쳐서 건의를 촉구를 했었고 또 역시 경기도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안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은 시설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본군은 산간계곡이나 유원지변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마련한 규칙 즉 보사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서기 때문에 기왕에 마련된 지침속에서 그 테두리 이내서 적법여부를 가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침에 보면 해수욕장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침에 산간계곡은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법규상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간계곡이니까. 저희는 하천 변이라고 하면 하천법이 있는 것이고 또 산간이니까 산림법이 있고 해서 그 법에서 좀 선행적으로 될 수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관계과에 협조문을 냈습니다.

지기원의원

관계법규상에 해수욕장 등이라는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을 갖다 거기다 활용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써 놓은 것 같지 어느 몇 가지를 명시해 놓은게 아니잖아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법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까지 마련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법이고 단독법을 가지고 안된다 하니까, 하천법이나 산림법을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으로서는 최종적인 적용하는 한가지 식품법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92년2월10일 2차 불가 회시이후에 각과에 협조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월10일부터면 약40일이상 50일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각과 우리 청내에 있는 각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내에 있는 각과에 협조를 얻는데 약40-50일상이 걸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식품허가를 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독려를 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수욕장은 되고 아까 지기원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관내 각유원지는 안된다는 룰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머지않아서 4월.5월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신고처리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실 용의가 있다면,좀더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은 의원님의 의견이나 집행을 하는 우리 집행부서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가급적이면 무허가 음식점이 우리 관내에는 없고 또 저희가 하절기만 되면 주민들과의 마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소득이 무허가이든 유허가이든 좌우지간 영업을 하니까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매년 범법자를 만들게 되고하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서에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적용을 하는 법규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선행적으로 합법적인 건물내에서 또 용도가 맞으면 조그마한 칼국수 집이든 큰음식점이든 허가를 안내주는게 없습니다. 선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되지 않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사회과에서 일방적으로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천법에서 다루어지는 하천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또는 산림법에서 적용을 받아야 될 시설물 이런 것이 해결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석의원

여기는 산림법은 나와 있지않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건축법 이런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모든 룰을 따진다면 안된다는 것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시행령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고장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또 실지 강원도 지방에 가봤을 때 건물이나 위생상태가 법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신고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가서 실제 듣고 왔고 그런 것이 해결은 되는데 우리산간 관광유원지라고해서 안될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이런 건의를 했던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건 아닙니다. 나는 좀더 우리 고장에도 다른 고장과 같이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고장에서도 이런 것을 신고처리를 해서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건의를 하였고 그 건의를 룰에 의해서 꼭 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이런 것을 따 질려면 되지를 않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국토이용관리법이 또 건축법이 식품위생법 이런데 크게 접촉이 안되면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지가 4개월 또 청내에서 각실과간에 협조,협의사항이 약 40일간 걸리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해 줄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차에 의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침을 마련해야 될 사항까지도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더 할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지사가 만약에 이 지침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작성해야 될 안까지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 자체가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식품위생법이나 관계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느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단인 군단위에 있는 실무 집행부서에서 그런 안타까움이나 애로사항을 알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집행을 할수없는 것만이 저희 역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해수욕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어렵다라고 하는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가평군에는 비지정관광지가 많이 지정이 되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행상하는 음식을 먹고간 사람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두곳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100만원까지 물은 사람이 있고 또 40만원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계절적 음식을 팔다가 다시 그 수입이외에 많은 부담금을 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사회과에서는 그 허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과에 전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방 닥쳐오는 그 음식점을 많은 주민들이 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고발을 당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벌어들인 돈보다도 더 많은 벌과금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가평군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림과,사회과,건설과,산업과 4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론 비지정관광지 내에서 하는 모든 행상행위는 법적으로는 전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서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면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저희가 음식점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용도가 맞고 건축물 대장에 나오고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내에서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받고나면 해주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영업은 전부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발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저흰들 그 조그마한 평수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영업을 하는 자체가 어떠한 간접적인 농외소득도 되고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고발도 들어오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상은 무허가는 무허가 자체로서의 또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여러 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내지 계획은 조금전 제가 각과에 협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만, 그 과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토론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법이라고 하면 하천법에 적용을 해서 하천변에는 공장물 이외에는 다른 가설 건축물을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건설파트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목적 어느 건물자체가 없는데 저희가 허가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준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누이 반복되는 고발내지는 무허가 업소의 관리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골치 아픈 이런 한 문제로 끌어왔고 또 이 문제가 비단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간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도 이것이 아직까지 구제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폐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볼 때 본건은 건설과에서 검토와 추진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본건을 새마을과에서 검토를 하여 의회에 회시하였습니다. 처리의 부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마을과에서 회시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지난 11월 15일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증대라는 큰 제목하에 다시 하천 및 폐천부지 활용을 해서 세외수입증대방안이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크게 분류를 하면은 농업용 상류지역을 인공수영장 및 유원지로 활용을 하는 방안 또 한가지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하천 및 폐천부지활용 다음에 청평댐 하류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조성 사업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비지정관광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지정관광지가 어느 관광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의해서 비지정관광지를 정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산간계곡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차원 자연오염을 보호를 방지한다는 차원,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가평군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고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외는 다른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타법의 규제를 완화가 된다든가 타법에 접촉이 되는 것이 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에서 다른 행위가 규제가 된다든가 완화가 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할 목적으로 비지정관광지라는 미명아래 이름을 부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관계법이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비지정관광유원지는 강변이나 하천산간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각종 오염물질로 자연오염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군수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제도로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12조와 13조 4항에 의해서 가평군 비지정관광지로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근거를 전제로 해서 농업용 보상류지역을 인공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반법규 및 현황을 조사한바 담수량이 풍부하고 이용 가능한 보는 총 저희관내에 24개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평천, 조종천에 위치한게 8개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위치해서 수도법시행령 5조에 의해서 일체의 오염발생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조종천의 경우에는 91년 6월10일자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안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시설물 설치 및 개발의 접촉을 받는 지역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수영장은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수영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가 되어야 하고 기준을 갖추어 등록된 후에 수용,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특히 기준중 수영장 바닥 면적이 100㎡이상 수심 0.9에서부터 2.7m를 유지할려면은 기존포를 높이거나 매년 하상을 정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등 여러 가지 제한 및 문제가 상존에 있어 농업용보 상류지역을 수영장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에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불가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상류지역을 유원지로 활용하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 내용중에서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과 함께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도 비지정관광지 5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총2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중 추가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소요예산을 판단한다든가 관광객들에게 이동사항을 종합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를 추가로 대부 추정을 해서 하천오염방지나 자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평댐 하류하천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를 조사한 바 91년 5월 16일 건설부공고 제51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안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제반시설물 설치는 대홍수와 청평댐 방류시 유수에 미치는 영향등을 관할청인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타당성 검토와 제반허가사항을 득한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에 17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5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22개소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보상류지역에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24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총 저희관내에 보숫자는 119개로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의 물수량이 풍부해서 수용장과 유원지로 활용이 가능한 보가 24개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유원지에 위치한 보가 9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위치해서 상수도보호법에 제한을 받는 보가 7개, 그러면 농업용보를 유원지로 확장 추정운영이 가능한 보가 8개로 해서 총 24개가 활용가능한 보로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비지정유원지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을 해올리고 두 번째로 오물수거 수수료인상으로해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운영을 해서 비지정관광유원지를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유원지 추가지정 검토는 저희가 4월서부터 11월달에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다시 금년도에 파악을 해서 금년 년말에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금년도의 전망을 봐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은 인공수영장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비지정관광유원지에 위치한 보증 수영장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에 의거 수영장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한후 가능하며 물이 고여있어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및 익사사고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 5를 참고 저희가 별첨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대상 보증 와곡보나 상대보등은 먹이사슬구조 이건 자연생태계 학자들이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중 하나로 학계 및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어 보호관리되어야 할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비지정관광유원지도 행락철이면 주차난으로 지역주민과 행락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을뿐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실정인 것만은 해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근 토지가 대부분 농지나 그중에서도 사유토지로서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나 훼손허가를 받아야 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법중 이러한 각종 행정행위라든가 행위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과의 의견으로서는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기초해서 자연보호에 그 취지를 두고 분양하는 제도로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유원지에 의한 주민소득 증대를 꽤 할 수 있으나 자연보호 및 오염방지 보다 주민소득이 주가 되도록 확대 및 적용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으며 현행과 같이 자연보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즉 산이나 산간이나 계곡 하천중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반여건을 판단을 해서 점차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청평댐하천부지 군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외서면 청평리 산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작년도 5월 16일날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연안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며 또 청평댐하류 하천부지는 사유토지 즉 발전소 아래 삼회리로 들어가는 한록개발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건설부공고 제51호로다가 연안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그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나 별로 관리청인 건설부 사전검토와 허가를 득한후 모든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지역은 강우량이 100mm이상 집중호우시에는 한강수의 홍수조절을 위해 청평댐 방류로 인해가지고 매년 2-3회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청평댐 방류와 조정천이 합류하는 지역으로서 90년 9월 집중호우시에 강물이 범람하여 경춘국도 하행선 37호선 일부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바도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강구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사항에 대해서 세입외수입이라는 큰 제목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관련법규라든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별표5는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하천정비 계획에 의한 연안구역을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됩니까 연간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사항은 건설과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은 수시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연중 수시로 연안구역을 설정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아니요, 한번 정하면 다시 추가되는 변경 사항이 없기전에는 한번 결정하면 끝납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니까 조종천이나 한강변이나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연안구역 설정은 조종천 한강변 가평천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연안구역을 설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수시가 아니라 수계별로 조사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전지역을 일시에 단기간내에 조사를 해서 정하지 않고 수계별로 조사를 해서 연안구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종천의 경우 91년6월10일날 연안구역으로 설정이 되었고 청평댐 하류지역은 91년5월16일날 연안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백기간이라는 것은 불과 한달 남짓합니다. 연안구역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에서도 실지 현지를 답사하고 또 여기서도 출장을 나가서 연안구역으로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이짧은 시간내에 연안구역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천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연안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것도 불과 몇일 안되는 기간에 연안구역으로 설정을 하면 몰아서 할수도 있을진에 이렇게 할수도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요 이미 설치된 보를 갖다가 계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일환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였던 것인데 물론 수영장이라하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탈의실, 인명구조 또는 수영장바닥이 100㎡이상 물의깊이는 0.9 - 1.7m까지 구성을 한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규시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못하고 건의한바는 아니지 않겠느냐 기설치된 보를 주민들의 소득을 위하는 방법으로 수영장으로 쓸 수 없겠느냐 간소화된 운영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보면 농업용보를 유원지로 확장 지정운영이 가능한 곳이 8개소로 현황에 되어있는데요. 뒤에가서 추진계획에 보면 92년 확대운영 5개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3개소는 빼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것은 비지정관광지 5개소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용보를 유원지로 확장지정운영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보상류지역에 단수가돼서 수영장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지역 8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5개소는 비지정관광지 5개소이고요 앞에것은 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석의원

8개소가 있으면은 이 8개소를 가급적이면 간이시설로다가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청평댐 하류지역에 수해가 나면 물이 나는 것은 가평군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자는 것은 간단히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요즘 흔히 많이 하는 족구장이라던가 관광객이 아동을 데리고 왔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러한 공간 이런 것은 수해가 나도 돌만 좀 치우면 간단히 재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체육시설같은 이러한 시설을 해서 사람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음식하나라도 옥수수 감자라도 팔아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려면 많은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수해를 봐도 괜찮고 또 수해를 받을 경우 간단히 손을 보면은 재이용이 가능한 이런 시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를 몰라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릴 적에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간이수영장 보를 이용해서 수영장을 한다 여기 나와있는 모든 제약된 요소, 규정 이런 것은 한다면은 전기시설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고장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들이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방법에서 나온건데 과장님께서 연구하신 이 내용은 너무 룰에 얽매어서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을 내준거 같은데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라는 그래서 제가 언두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리가 관광지다 하는 것은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반시설을 확충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면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저희가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골프장 하나를 정식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해서 시설을 하면은 그 인근주민들은 오염이 된다고 법석을 쳐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물의를 빚는 그러한 상태도 되겠습니다만은 소위 새마을과에서는 비지정관광지로 인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평군으로서는 좋지만은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가평군을 오염시키는 것은 전 반댑니다.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가평군 행정을 맡고 다같이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측면 아니면은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같이 병행이 되면서 자연도 보호되고 오염도 방지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가평군의 관광소득이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비지정 관광유원지뿐이 아니라 관광법에 의해서 우리가 산자수려한 우리 가평군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관광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주민소득이 다같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군정이 수행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허나 저희가 여기서 기존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보고를 드린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를 드림으로 인해서 앞뒤에 모든 사항이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용을 기존 알고 있는 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관광객이 놀러오는 밀집되는 그 지역에 편익시설은 저희가 가능한한 장소를 잘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놀고 갈 수 있는 비록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간단한 편익시설 같은 것도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군내에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고 그 주민소득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소득이 올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각 읍면에 사항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편익시설 및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물수거비의 60%를 마을로다가 주고 다시 40%는 비지정관광지 재투자로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편익시설 및 화장실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92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편익시설이나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 조사를 해서 금년 사실은 3월달 4월초에서부터 모든 시설을 다 확충이라든가 정비보수하는 것을 마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읍면을 통해서 보수를 해야된다던가 간이화장실을 증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것은 구입하고 망가진 것은 보수를 하고 해서 쓰레기통, 간이화장실, 쓰레기걸이대가 있습니다. 마대를 두 개씩 앵글로다가 제작을 해서 쌀마대를 걸어서 두면은 집어만 눌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저희가 앵글로 제작을 해서 모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천만원 투자를 해서 금년 봄에 성수기 전에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내에 시설을 정비 확충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의견에 따르면 자연보호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지 않았을적에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안될 경우에요? 글쎄요 그것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된데에는 안되었을 때 보다는 100%로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평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던 안하던 많은 행락객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자연이 더 보존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만약에 밀집되는 지역에 저희가 관리를 안했을때는 그 오염은 가중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편익시설을 안해주면은 예를들면은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안해주면은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나마 편익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광객의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군예산을 투자해서 밀집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익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익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기원의원

편익시설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군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득이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군민들께 편익시설을 해주어서 직접적으로 득이 가지 해가 갈 것은 없겠지요?

지기원의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가평은 결국은 외지 관광객들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던 안되었던간에.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를 좀더 많이 확대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는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라가고 어차피 청소는 우리군에서 맡는 것입니다. 군세외수입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청소비라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군세외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연차원만으로, 어차피 비지정관광지로다가 우리가 지정을 안해놔도 그지역은 어느지역이든지간에 여름철이면 행락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지정을 해놓고 그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다못해 청소비라도 받아서 군세외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측은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받는 것 가지고는요 지금 관광객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수거한다던가 부락에다가 60%를 주던 또 안주고 우리군에서 100% 수입을 잡아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부족됩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앞으로 여건을 판단을 해서 년차적으로 저희가 지정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 있고요. 또 그것이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자연보호를 왜 중점을 두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전체 군민소득이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얘기한 것이 조금 어긋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자연보호측면을 중점을 두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역시 비지정관광지 자체가 관광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지만 자연을 보호하자는 오염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사실상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입장료를 받자니 어느 관광법에 의해서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에 걸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걸어서 비지정관광지라는 미명을 붙여서 그나마 오물수거 수수료도 받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로다가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우리군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청소는 저희가 군행정적인 측면에서 청소를 하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자연보호가 되야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알고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가평에는 지정이 되었건 안되었건 행락객이 어디던지간에 지정이 된 곳보다 오히려 안된 곳이 더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나오는 것은 맨날 마찬가지니까 이왕 그렇게 될바에는 원인자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켜서 우리군세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태자는 겁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지금 오물수거 수수료 받는 것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군 전체를 산간계곡을 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정이 되었던 안되었던 우리가 청소는 맡아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청소는 당연히 우리가 비지정관광지가 아니든간에 자연보호 측면에서 해마다 가을봄으로 수시로 지역을 선택을 해서 부락주민들이라든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오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지정관광지를 다시정해서 오물 수거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집중이 되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한 것이지 사람 발길이 손길이 많이 가지 않는데 오물이 많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오물이 많은 것이지 사람이 많이 안가는곳에 오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자연발생 유원지의 주차난으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노상주차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야할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특히 작년에도 북면 목동에서부터 적목리선에 차가 좁은 비포장도로에 서있기 때문에 여기 관계공무원이 경찰서에서 올라와 교통정리를 해서 노선버스가 막혀서 못나오고 못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그러한 노상 노외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내지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군수님도 역시 지시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검토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각읍면단위로 본다면 유원지 또 비지정관광 유원지 주변에 노상주차가 많이 되므로 사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관계부처 협조하에 노상주차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운영분야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축산물 노변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 놓은건데 이용자는 희망농가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가평읍은 상.하색, 설악은 선천리 설곡의 정산, 외서면 대성1리, 상면은 율길리, 하면은 하판리, 북면은 이곡리 그정도 읍면단위 1개소씩 가서 설치해야될 대상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정도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판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관내의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에는 하색리에 최중원씨가 농산물판매장을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해놓고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판매를 하지 않고 일반 상품을 판매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지를 못하고 다시 문을 닫아 놓고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지금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목적대로 하지 않으면은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농협에서 그전 군지부자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판매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서면은 상천리 판매장을 크게 지어놓고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성리에도 1개소 허가를 내준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해준게 3군데가 있고 그리고 가평읍 5일 시장내에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가평군 관내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이용해라 홍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현지 조사한 결과 읍면별로 1개소씩 적지가 설정되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설치 사업계획을 보면은 개소당 5평씩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전부 판매다이를 만들어 놓고 실내에서 판매하는게 아니고 생산지 가까운 데에서 각자 자기가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해야되니까 건물은 크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5평씩 해가지고 앞에 주차장의 부지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백만원정도면은 그런 시설 완전 가건물이라 할 수는 없고 바닥은 콘크리트하지 않고 사용시만 바닥을 만들었다가 그 건물을 다른대로 옮길 수 있도록 2중식으로 한4백만원 정도면 1개소에 하나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백만원씩해서 6개소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설치기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상반기에 금년도 농산물부터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가급적 공안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주체는 읍면장이 추진을 해주는데 운영관계에 있어서 판매기간은 주로 행락철을 이용하게 되는데 5월부터 10월달이 이용기간이 되겠고 판매는 농특산물 판매장 인근 희망농가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그렇고해서 이용자 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지도하도록 그래서 판매장 파손 및 보존책임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품목은 지역농특산물을 하는데 가급적 포장규격하 해서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결과가 좋다면은 확대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어떤 필지로 할것인가를 확정을 지어야만 관계법규에 적용을 시켜서 된다안된다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항 18호 또 제15조1항 22호에 의거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판장 및 저장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을 보면 동사업지구중 북면이곡리 석장유원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구는 도시계획구역내외 보다 제4조 1항에 의거 농지의 경우 지목변경을 후에 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을 보면 제40조에 의거 도로부지의 경우 도로점용 부지허가를 득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면 해당지역이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되겠습니다. 산림법은 산림법상 설악면 회곡리는 대개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1항에 의거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훼손을 득한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은 당해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판매장이므로 건축법 제5조에 의거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성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년중 지속적 판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에서부터 10까지밖에 이용을 못하겠습니다. 개인농지일 경우 임대계약 체결 및 부지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또 국토이용 관리법상 판매장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흔히 판매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법상으로는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허가가 난 것이 법상에는 판매장이라고는 없는데 이번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법규상에는 판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조합이나 또 진흥공사에서 하는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매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책으로 행락철 기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건물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내 유휴공한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도록 또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의 직판 및 저장시설은 가능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은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비수기에는 옮겨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 대한 예산만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아직까지 다른 추진사항은 또 얻을것이 없고 만약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착수해서 빨리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구검토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농산물 직판장을 안들더라도 6군데 7군데 면별로 하나씩 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실적을 파악해서 5평 할때도 있고 10평할때도 있고 20평할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5평이고 또 일률적으로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지를 가서 과장님이나 그 실무진들이 여기는 10평을 해도 잘되겠고 여기는 5평만해도 잘되겠다는 실정파악을 해서 금액도 배정하시고 평수도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그 농산물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농촌소득을 위주로해서 조금 봐주는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보전법 산림법 건축법 모두를 적용해서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악 설고개 같은데는 그것이 임야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파서 공한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책정한 것인데 설악 설고개를 할려는 산림법상 설악면 회곡리 설고개 정상에는 산림법 제18조1항에 의거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훼손을 득해야된다 거기서 농산물 나물 두어타래 팔자고 산림훼손법을 적용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느 위치 논둑도 괜찮고 밭둑도 괜찮아요 지금 농사지어서 못살겠으니까 나물팔고 고추라도 그 자리에서 팔다가 농사지어서 수지맞으면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그논이나 밭에 농지법이나 보전이용에 관한 법이니 이런 것을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이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사이면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해 시설을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판매장으로 건축법 제5조에 의거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들어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설물을 한 것을 보니까 군이나 농협에서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서 거기서 열사람이건 스무사람이건 나와서 팔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뒤골목에서 소주파는 것처럼 끌고다니면서 집으로 끌고 가나요 그것은 실무진에서 잘못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어디 끌고 다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5평이면 규모가 꽤 큽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동식이라면 건축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끌고가서 이쪽으로 갔다놓고 저쪽으로 갔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끌고다니면서 이동식이 아니고 그위치에서 항상 가건물식으로 지어놓고 그농산물을 판매하러 나올때는 5월에서 10월 그런것도 필요없습니다. 1년내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지역에 맞는 또 그지역의 평수도 제한하면 안됩니다. 설고개 같은곳은 앞으로의 계획이 그래요 거기 30평이나 50평해서 나물도 팔고 토산품도 팔고 팔을 수 있는 사람은 다와서 팔도록 해야지 5평 또 4백만원 이런 형식적인 것은 저는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셔서 지역에서 판단햇 실정에 맞도록 검토해서 예산도 추경에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장소를 5평씩해서 꼭 6군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이 서야 어떤 장소에다가 몇평짜리를 짓는다는 것이 확정되고 저희가 착수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지금 서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군데 정도를 하는 것은 안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평이나 외서같은곳은 지금 판매소가 2개소 3개소 개인이 해놓고 하겠다는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엇을 한다면은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 예산이서면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을 5평을 설악같은 고개다 하게되면 10평짜리가 필요하다면 10평을 하는 것이고 또 판매장이 없는 어떤 면에 5평만해도 되겠다하면 그곳은 5평만 하는 것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이것이 고정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하나설치하는데 5평기준해서 4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르마 끌고 다닌 듯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철골재로 만드는데 5평정도면 이것은 완전히 바닥에다가 고정시키지는 않았으니까 이동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울같은때는 도로변에 놔두면 애들이 때려부수고 하니까 비수기에는 안전한 곳에다 옮겨놓을 수 있다하니까 이동식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5평정도만해서 그곳에 가득나와서 얼마나 호응이 좋아서 전부 판매하겠다고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5평이 적다고 한다면 3차 추경하던지 4차추경하던지 내년도 예산에 얼마든지 확보를 해서 예산승인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정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은 실지 농산물 생산자가 가지고와서 부담없이 장소만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서 그런 소규모시설로 지원해준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더 예산요구를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법규를 따진 것은 농산물 판매장이라하면 우리가 4백만원 지원하면 부락에서 더 지원해서 시설을 키우겠다 고정을 시키겠다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다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법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범위내에서 시범사업으로서 그부락에 희망사항을 들어서 또 부락에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왜냐하면 현지파악을 하고 그 위치를 잘봐서 크고 적은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예산은 2천4백만원을 여기다 해놓고서는 설악에 설치할 수 있는 그위치는 2천4백만원이 다들어 간다면 다른곳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지의 실정을 잘파악해서 설악에는 5천만원이 들어가겠다 북면은 1천만원만 하면 되겠다 또 상면은 2백만원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각면에 그것을 하나씩 해주는데 이만한 예산이 소유된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2천4백만원 고정해서 4백만원씩 딱박아놓고 4백만원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지실정 파악을 해서 거기는 2천만원 또 여기는 5백만원 이런식으로 적소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13시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국공유재산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국공유림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국공유림지는 총32㎢로서 임야면적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광유원지로 활용성있고 임대하여 건축물을 축수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키 위하여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지산 계곡에 화악천계곡을 포함해서 명지산계곡, 사그막계곡을 포함해서 유명산계곡 가평천계곡을 포함해서 용추계곡, 조정천 계곡을 포함해서 운악산계곡 기타 행락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조사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토록 지시한 곳이 유명산계곡에서는 농림수산부소관 가일리 216번지와 재무부수관 가일리 221-7번지 산림청소관 가일리 산35번지 외 1필지와 그리고 북면 명지산계곡 적목리 산1-1번지 등을 파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조사한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재촉구를 해서 2월25일까지 보고토록 했는데 읍면에서 당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월24일날 재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재촉구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현지답사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관광지 견학한 직원들로부터 화천군 산회면 사창리에 계곡에서 화천군수가 도유림을 임대해서 화천군수가 설치를 한후에 임대료를 징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취합한후에 저희가 화천군에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화천군수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허가절차 같은 것을 관계법을 검토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제상으로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화천군에 일차방문해서 허가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천관리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군의회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처리결과 목록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민수용골재 군직영사업 적극 운영 두 번째 골재채취에 일반허가 및 계약철저 세 번째 골재채취허가시 현장조사철저 네 번째 골재채취기간에 연기허가 절대금지 다섯 번째 골재채취 및 반출시간엄수 여섯 번째 하천에 불법점용근절 일곱 번째 골재반출증소지 여덟 번째 관수용 골재공급 아홉 번째 각종시설물 보호철저 열 번째 골재채취장의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향후민수용골재 군직영사업으로 적극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을 원활히하고 골재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군직영 골재판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 91년도와 같은 산발적인 골재채취 허가로인한 관계공무원이 업무가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1개소씩 직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다. 세 번째 골재수급에 있어 관내 주민의 수효량을 먼저 충족시킨후 타지역에 부족량을 수급토록 하여야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겠다 네 번째 민수용골재 공급은 군직영 사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91년도에 저희군에서 직영사업을 한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사업장선정은 군직영 사업으로 사업장선정은 골재원은 모래가 30%이상이 함유된 양호한 지역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반입과 반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적재 및 선별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군직영 사업장으로 했습니다. 군직영의 운영방법은 골재는 원석으로 판매를 하고 생산업자가 모래 자갈 채석등으로 선별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91년도에 해왔습니다. 91년도에 골재채취 허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24개소에 1백만8천3백34㎡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17개소는 관수용 군직영이 2개소 민수용으로 일반허가 한곳이 4개소 공개추첨으로 한 것이 1개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직영소에 생산비와 채취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사업장을 운영해오던 결과에서 92년도 방침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92년도 군직영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공개추첨 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골재생산 업체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의 방법으로는 위탁업자를 업자에게 생산비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자가 생산을 골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가격을 판매단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판매단가를 결정토록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도 채취계획을 보고드리면 7개소에 24만1천5백51㎡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있는 북한강 가평읍 달전리 23-1번지선에 있는 10만2백24㎡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생산업자한테 위탁생산비만 지급을 하고 골재는 군에서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가평천에 읍내리 또 목동리 미원천에 선천리 조종천에 항사리 조종천에 연하리 조종천에 상판리 여기에 관계되는 군직영 관수용 골재는 바로 우리군 관내에 올해 군도포장사업 지방도 포장사업 농어촌개발 도로포장사업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포장사업에 들어가는 보조기층재용으로 활용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직영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오바사이즈가 75%이상 함유된 지역 또 채취비 및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 골재야적장 및 선별장이 부적합한 지역은 군직영사업장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골재채취에 일반허가 및 계약철저에 따르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지정사업이 아닌 일반골재채취허가를 할 경우에는 채취물량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수허가자를 선정 채취토록 하여 가평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경쟁입찰로 판매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특정업체의 혜택제공 오해요인을 해소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따르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91년도에는 일반허가를 5개소를 했고 공개경쟁입찰을 1개소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일반허가를 1개소에 47만1천㎡ 공개경쟁입찰을 10만㎡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92년도에 일반허가에 1개소에 47만1천㎡ 장소가 어디냐하면 설악면 미사리에서 기위 채취를 하고 있는 그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약3㎞로 정도 더올라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송산리 그곳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골재채취허가시 현장조사 철저에 따른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의 수급물량 및 부존량조사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할 뿐아니라 골재업무의 증빙서류 또한 토목설계로서 기술직이 아니면 검토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청원경찰로 하여금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토록함은 많은 문제를 야기토록함이 많으므로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 배치 또는 기술직 전담부서에서 본골재업무를 관장하여야 할것이며 골재신청시에는 하천과 관계되는 각종시설물 담당부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토록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복합심의를 실시함에 따르는 그러한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다가 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현지를 조사한 후에 예정지 공고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수용 일반허가에 따르는 문제는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정에서 하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주민피해에 따르는 사전예방에 따르는 문제는 그부락의 리장님 새마을지도자 또 인근해있는 인근마을의 주민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다도출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계에서는 골재채취 물량 및 부존량 조사를 하고 두 번째 골재에관한 토목 설계 및 검토를 하고 골재장 기술직 및 청원경찰을 배치토록 하고 다음에 군직영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골재채취기간의 연기허가 절대금지 이것은 골재채취허가의 기간연기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3호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외에는 연기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 41항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작년에 91년도에 연기를 한 현황에 따르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92년도 계획에 따르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골재허가 기간의 연기현황으로는 관수용으로 군계상면간 도로확포장 공사용 보조기층제의 허가를 영도건설 이병문씨한테 허가를 했습니다. 상면 태봉리 546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허가량은 6천1백14㎡이 되겠습니다. 연기사유는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따르는 편입토지 그 협의가 지연이 돼서 작업이 중지가 돼서 그보조기충제를 포설할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부응을 해주느라고 골재채취허가 기간을 연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기간은 당초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에4 제2항3호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내용으로해서 허가는 91년 5월달에 허가를 냈으면 91년도 당해년에 해당이 되므로 91년12월31일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91년12월3일 건설부령 제496호에 의거 허가년도내에 한한 것을 허가기간이 1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91년도 5월1일날 골재 채취허가를 받았으면은 앞으로는 92년도 4월30일까지 1년을 기간으로 정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상으로 골재채취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만 미사리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약14㎞에 다르는 거리를 역류를 해 올라와서 하역을 하고 그리고 왕복 작업을 해야하는 지금 원덕개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항만청에 등록에 되어 있는 선박을 사용하던 해상이나 하천에서 분해를 해서 지금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있는 달전리 자라섬까지 싣고 와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조립을 해서 시운전을 해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 작업기간이 무려 2달내지 3달씩 걸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강은 매년 홍수시에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부선이라든가 인선 이런배들이 피난을 해서 홍수에 직접적인 유해사항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만 운항이 된다고해서 골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두를 만드는데도 한전의 절차를 발복 H형강을 타설을 해서 거기다가 강낙판을 설치를 하고 해서 부두를 만드는데도 약1개월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며 선박을 부해조립하는 2개월 또 홍수가 나서 작업을 못하는 것 그리고 부두라든가 접안시설을 만드는데 2개월해서 약 4개월간은 직접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골재채취 및 반출시간 엄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10조규정에 의한 채취작업 및 반출시간을 준수하여 인근주민에 소음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야간에 운반하는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불법반출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반출시간을 엄수하여야함 해서 조치결과에 따르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골재처리 사무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다음에 계획하는 시간외에는 골재채취 및 반출은 일제 금한다 다만 허가청에서 허가조건으로 반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골재처리 사무규정에 되어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에서 5월까지는 일조시간을 계산해서 아침6시부터 저녁 7시 6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5시부터 저녁 8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고려를 해야될 사항은 작업방법과 작업기간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천에서 그냥 장비가 들어가서 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도 같이 하천에서 중속선으로 생산을 해서 그것을 약15㎞라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운반을 해서 또 야적장에다가 적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운반을 할 수 있는 양도 정해줘야 되겠고 또 준설을 할 수 있는 준설선의 능력도 저희가 판가름을 해야되겠고 또 하루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싸이클타임도 계산을 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의 형편에 맞출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북한강에 물속에 수몰이 되어있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채취장내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청원경찰을 고정배치하고 당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조건에 채취 및 반출시간 위반시에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하천에 불법점용 근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10조 규정에 하천구역내에서의 골재적치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하천구역내에 불법점용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임 또한 골재선별기 및 적치장 설치는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하천구역외에 지역으로서 일정한 거리를 제한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해서 원석채취의 허가시 채취장에서 수효터까지 직송해서 선별 및 적치가 불가토록 허가를 해야될 것이며 선별을 완료한 다음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골재를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서 골재를 판매를 하는 사항에 따르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고 앞으로는 조치결과에 따르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허가시에 선별장 및 야적장은 별도확보토록 조건부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취지에서 수효터까지 반출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되겠습니다. 채취지에서 수효터까지 한번 반출증이 발급이 되게되면 수효터까지 직송이될 수 있도록 조건부허가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로인한 하천불법 점용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로테이션해서 근무자가 감시감독도 물론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현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골재반출증 소지에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규정에 골재운반 차량은 1대당 1매씩 반출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골재운반 차량에 대하여는 필히 반출증을 교부하여 단속공무원의 반출증을 확인 수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해서 골재채취장의 감시와 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시초소의 위치를 변경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 따르는 답변을 드리면 그밑에 도표로해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채취장에서 반출증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초소에서 확인을 해서 적치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치장에서 허가를 받은 업자가 골재를 생산을 해서 차량으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반출증이 미소지가 되었는데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채취장에서 초소를 확인을 해서 막바로 수효터까지 실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취장에서 골재를 사러 들어온 차량에게 반출증을 내주게 되면 그것이 막바로 수효가 한테가는 한번에 끝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사항은 골재채취사항 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골재운반차량 1대당 1매씩 반출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장에 감시와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로의 위치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운영해서 골재운반 차량이 1대당 1매씩 반출증을 가지고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운영한 방법을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고 92년도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골재를 직영으로 판매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러들어오면 차량이 막바로 반출증을 소지해서 수효터까지 운반을 하는 채널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관수용골재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무규정에 의한 관수용 골재공급에 의한 관수용골재 공급에 대하여는 가급적 직영골재장의 골재를 사용토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임 해서 92년도에 관수용 골재공급 계획은 6개소에 14만1천3백27㎡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장을 직영을 하고 직접 판매를 해서 저희 세외수입에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각종시설물 보호철저 사항에 따르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하천공작물 및 하천부속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거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해서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호구역은 각시설별로 해서 대하천과 중하천 소하천에 이적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읍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골재채취에 따르는 위치를 선정을 한다든가 건설부에 협의를 받는다는가 하는 사항은 관리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로 해서 각종 시설물에 따르는 안전관리문제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또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측면은 공영개발계와 협력해서 같이 현지조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해나감으로써 그러한 이제까지 지적이된 사항에 따르는 것을 소거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골재채취장에 사후관리 철저에 따르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하상정리와 사후정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기간종료즉시 하상정리와 사후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것임 하는 지적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12조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정리 및 복구비 예치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복구비를 예치할 경우 하상정리가 실제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수료만 내고 하천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는 보증보험으로 대치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예치했을때와 보증보험으로 예치했을 때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현금으로 예치토록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적절한 하상정리가 이루어지도록 즉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계와 공영개발계 또 각8개계장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이중차대한 문제를 저희나름대로 건설과 계장들과 같이 상의를 한 내용이 있고 같이 검토를 한 내용에 따르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골재공영개발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골재는 공영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하천의 유지관리에 적정과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 수효자의 수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골재 가격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차근차근이 수효에 대응하는 그런식으로 골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방침을 설명드리면 골재 사업은 공영개발사업 직영은 원칙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 및 선별은 적정한 대행업자를 선정을 해서 생산비만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골재판매는 저희가 해서 군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수효를 순차적으로 허가처리를 해서 공급을 원할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원경찰을 현장에 배치해서 골재채취에 반출을 감독하는데 부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우리건설과에 과계장들이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부정기적 또 정기적으로 현지를 체크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골재의 채취와 선별기간은 골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강물속에 부존이 되어 있는 특수한 여건에 따르는 문제는 저희가 싸이클타임을 계산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부수적인 장비의 성능을 종합을 해서 피치못하게 기간에 쫓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그 시간을 조정을 하고 기간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준해서 골재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골재의 선별작업 모래자갈 석분 쇄석 이것으로 골재는 모래 자갈 쇄석 석분으로 다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단가에 따르는 문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골재판매 단가를 결정을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하천관리 특위를 91년11월25일서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하천리 검문소밑에를 하천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허가없이 그위치를 선정한 것을 관계기관에서 모르고 있었는지 또 알았다면 하천사용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물량을 거기서 선별도하고 판매도하고 그래도 그것을 묵인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여기조치결과에 보면은 우리가 요구사항에 골재의 선별기 및 적치장 설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하천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일정한 거리를 제한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골재채취 허가시 선별장 및 야적장은 별도확보토록 조건부허가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나간 과년도에 할 것은 내년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서도 계속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우선 하천리 문제에 따르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중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리는 청평에 사는 양재문씨가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재채취 허가시에 하천부속물에 따르는 것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의원님들께서 현지조사결과에 적발이 돼서 나타난 사항인데 그후에 종용을 해도 이 사람이 듣지를 않고 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조사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직 통지를 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우리가 특위활동 한지가 언제인데 조사를 몇 달을 두고 해서 여지껏 조치결과가 통지가 안되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직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우리가 이것을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벌써 4월이 되가도록 물어보고 조치하는 사항이 아직 안왔으면 한3년후에 그 공사 다한다음 조치할려고 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래서 경찰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랬더니 언제 해준다고 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빨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빨리 해준다고해도 몇일날까지 해준다는 시한이 있어야지 빨리라는게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볼 때 실질적으로 그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는 의아심이 듭니다. 왜 조치가 안되요. 시정요구 했을때는 일단 그것을 스톱시키고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으니까 지금껏 사용한 돈을 받아내든가 그때서부터 시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지 왜 여지껏 시정이 안되고 빨리한다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11월달에 한 것을 4월이 되도록 빨리 한다는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절대로 안되는 얘깁니다. 빨리해야된다 이것은 다음달에 해서 빨리한다고 하고 9월달에 해도 빨리한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골재채취장을 사용 다하도록 끌고 나가면 묵인해 주는 것 밖에 더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담당계장 또 저도 나가서 종용도 했고 수차례에 문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사자가 이행을 안해줘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따르는 것은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재촉구 해주시고요 일단 보조지층 있지요 도로공사 하는데 보조지층을 2㎞이고 3㎞이고 도로에 포장을 하면 보조지층물량이 몇 ㎥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보조지층 허가를 내주고 몇㎥을 팠는지 감기감독을 안하니까 모릅니다. 그것을 보조지층을 5천르베를 파간 다음에는 그 외의 목적이 달랐을때는 파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보조지층이라고 허가를 해주고 원석을 허가해 줘서 10차이면 될 것까지 100차를 선별해서 팔아먹어도 그만이고 다른 곳에다 사용해도 그만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허가를 엄격히 조사해서 보조지층이 필요한 물량이 100차면 100차만 파고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앞으로 특별조치를 해주세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장별로해서 토공사업이 끝나고 보조지층제 작업이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그때 사업장을 운영해서 현장에 골재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가령 현리 마일간 도로포장 공사가 발주가 되고 토공이 완료가 돼서 보조지층제를 포설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해당되는 골재장은 개장을 하고 다음에 설악면에 설곡리에 도로포장 공사에 골재가 소요가 될 때는 그때 그현장 골재장을 개장을 할 것입니다. 일시에 운영을 다 안할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하천사용허가를 받은줄 알고 있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 답변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골재장이 허가가 나면 위차가 어디이고 적재장이 어디이고 그것을 선별해서 위치가 어디인 것을 알고 해야지 이것은 선별을 어느 위치해서 하는지 하천에다가 다쌓아놓고도 이것은 하천사용허가를 받은줄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골재를 선별할때도 위치가 어디인지 물량이 얼마인지 다 정확히 현장을 조사하시고 물량도 파악하시고 그 반출 관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골재채취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골재채취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먼저 있을때도 골재채취와 관계되는 업무는 제가 같이 과적인 문제에서 일을 같이 해왔는데 그것은 가평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전체의 골재채취를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무엇인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실토를 해드립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공개추첨과 공개경쟁입찰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과 공개추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탁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골재를 판매를 하는거 그것은 위탁생산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수가 입찰에 참여가 되게 되니까는 거기서는 공개경쟁을 해서 최저 가격을 쓴 업체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제가 조금전 일반허가 공개추첨에 따르는 문제는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구두로 설치를 해야되고 또 골재를 실어오기 위해서 상당한 중량의 바지선을 제작을 해야 되고 이인선으로 또 끌어야되고 그리고 골재를 채취를 하기 위한 준서선이 필요로 해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 상당한 초기자금이 필요한 그러한 악조건인 그러한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해서 자격이 구비가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공개추첨한 곳이 없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금년에는 공개추첨한 곳이 없습니다. 한 개소 47만1천입방에 관계되는 미사리 지금 골재채취장 그위에 약 4㎞를 더 올라가서 송산리 거기있는 장소가 앞으로 해야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공개추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추첨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의계약의 일원이 아닙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수의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지기원의원

방법만 틀리지 거의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지기원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그런게 아니예요. 조기에 자금능력이 있고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도 자금능력이 있고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거기에 임할 수 있는거지 아무나 와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굳이 공개추첨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어느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개추첨은 거기에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여러명이 왔을 경우에 거기서 어떠한 사람이 당첨이 되느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기원의원

공개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당첨되기 전까지는 가격문제는 논하지 않습니까? 입찰단가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예요. 제비뽑기에서 한사람 선정해 놓고 그사람하고 단가를 논했을때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냐 이거예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방법상의 문제는 다르지요.

지기원의원

방법은 틀린데 결과적은 수의계약하는 조건하고 비슷하게 나가지 않느냐는 거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때는 우리군에서 이익을 많이 볼수가 있는데 공개추첨을 했을때는 추첨된 사람하고 1대1로 계약이 되니까 수익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줄어들지요.

지기원의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지기원의원

그러면은 입찰공고를 내실 때 입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이 안맞는 사람도 입찰에 응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공개추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지.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골재처리사무규정에 보게 되면 똑같은 자격을 가진 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최처입찰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골재처리사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배제를 하고 우리군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거고요.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공개추첨이라는 것은 그것도 공개경쟁의 한가지 방법인데 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입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니지요. 제비뽑긴데 어떠헥 공개경쟁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여러사람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한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니까는 공개경쟁이지요.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추첨을 해가지고 5사람중에 누가 당첨이 됐느냐 그것 방법상의 문제지 내용은 공개경쟁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군의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정할 때 예산회계법에 의한 최저낙찰제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군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을 볼때는 업자선출하는 문제는 버금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공개경쟁입찰에는 입찰단가를 써가지고 넣어서 당첨이 되는 거니까 최저단가가 낙찰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개추첨은 자기가 번호만 갖고 있다가 번호만 제대로 뽑혀가지고 제비뽑기에 뽑히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때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공개추첨을 할려고 하느냐 그거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문제는 지금 저희가 공영개발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초기투자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와 기구면으로 본다고 하게되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례를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공개추첨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기원의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그럼 공개추첨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바지선이나 예인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이럴적에는 공개추첨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공개추첨도 한사람을 놓고 하는게 하니라 한사람이상 여러사람을 놓고 공개입찰을 하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업자로서는 바지선이나 예인선을 가지고 와서 물론 초기자본이 많이 들지언정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공개추첨방식은 지향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야지 공개추첨은 적합지를 않다는 얘깁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자도 안나올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종석의원

공개추첨에 응한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이윤계산을 해가지고 응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윤이 있으니까 공개경쟁에 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공개추첨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우리군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해야지 공개추첨은 적합치않다는 얘깁니다. 물론 초기에 자금이 바지선 예인선 이러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업자를 좀 두둔하지 않겠느냐 공개추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은 공개추첨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업자로서는 이윤이 있으니까 온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추첨보다는 경쟁입찰로다가 일팔하는 것이 업자선정방법에 의해서 모든 업자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게 되게되면 저희가 지금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생산비만 그사람들이 내고 나머지 골재판매는 우리가 군에서 해가지고 그 차액에 따르는걸 군외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자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20억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자세한 장부라든가 그런 것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동안에 47만1천입방을 채취를 해나가는데요 그 20억을 단일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나 나올까요?

이종석의원

공개경쟁에 공개추첨에 응한다는 것은 이윤계상을 하고서 추첨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업자로서의 이득을 계산을하고 오는 것이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경쟁활동의 FM이니까는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반언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선 지금 골재채취사무규정에 없는 문제지만은 우리군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위탁대행업체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골재는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왔던 한강개발사업도 이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응찰업체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서 작업을 했고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여주라든가 팔당오염문제도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공개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골재대 1,080원만 원석대만 받고 수도권에 골재를 공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초기투자 비용으로 본다고 하게되면 운영하기가 무척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우리군에서 직영사업을 하겠다는 골재장이 생산업자가 선별한 것을 같다가 군에서 선별된 골재를 갔다가 직영으로 사업을 사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조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개추첨을 하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나 그것은 마찬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적에 오히려 생산단가를 더 싸게 그사람들이 써넣을수 있는거 아니예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어떠한 사안별로 볼 것 같으면은 자기가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예도 있을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채취를 안해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사람이 그것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밤에 도망가는 수밖에는 없지요 부도가 나게 되니까요.

지기원의원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도 전문가가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느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싼쪽으로 택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군에 맞추는 선이 있으면은 그 선에 낙찰이 되는 사람을 쓰면되는 거지 꼭 공개추첨을 해가지고 한사람을 뽑아서 데려다가 놓고 써봐라 얼마정도 되겠냐 이렇게 맞춰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의원

거의 그런 사항으로 가는 거지요. 1대1인데.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말이 그렇지 20억이면 한달 이자가 얼마예요?

지기원의원

무슨 2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럼 20억 안들어 가겠어요.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장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천 바닥에 골재가 보이는 장소에 내가 포크레인도 있고 담프트럭도 있고 해서 내 장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 장비소유라든가 그런 것은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없어지는거고 장비대를 별도로 내지않고 운전수에 따르는 봉급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배를 제작을 해서 갔다가 띄어놓고 작업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기원의원

그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띄우는게 아니잖아요?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박과장님께서는 업자의 심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골재채취를 위해서 바지선이나 예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강변에서 일을 하든 운반비에 물론 차가 있을지언정 고정투자는 이미 한 것이고 그사람들이 공개추첨에 응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와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추첨이나 그 사업에 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업자는 이윤추구가 목적이니까 이윤계산을 하고 추첨에 의하건 경쟁입찰에 의하건 간에 이윤을 목적으로 온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공개추첨도 공개경쟁에 같은 수단이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석의원

물론 수단은 같겠습니다만은 우리군세가 공개추첨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군세외수입면에서는 득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장기찬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문제에 따르는건 저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한 숫자풀이상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요, 과장님이 물론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공개추첨이나 수단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적에는 어느 일정한 단가를 가지고 내정가를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하는 거고 또 공개추첨이라든 것은 수의계약을 후에 하더라도 공집기를 해갔고 누가 수의계약을 하느냐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의 가격은 내정가가 나온거고 거기에서 단가가 끝나지만은 일단 공개추첨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사람을 찾는거니까 공개추첨에 당선만 되면은 모두 관계부서에서 둘이 앉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둘이 앉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익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다오 하는 얘깁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가 아니고 일단 입찰자격자가 와가지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추첨에도 응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없이 수의계약과 또 추첨방법이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지 공개추첨을 하지 않는게 좋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지맞아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은 크게 수지맞을 수 있고 공개입찰을 하면은 빠듯한 단가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사무규정에 의하게 되면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찰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저낙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골재채취에서 왜 공개경쟁입찰에 따르는 문제를 배제를 시켰느냐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것을 공개경쟁에 시키다 보니까 자기에 걸맞지 않는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47만1천입방은 골재대를 우리한테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허가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한테 걸맞지않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가격을 써놓고 그다음번에 다른 사람한테 뒷치기를 한다든가 먼데사람한테 다니면서 일종의 사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그걸 넘기고 그사람은 잠적을 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해가는 문제에서 2중 3중의 피해자가 속출이 되고 작업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사무처리 과정에서는 그렇다 하게 되면 그러한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걸 없애자 해가지고 공개추첨의 방법을 채택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서부터 공개추첨 그 제도를 활용을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입찰의 방법 부찰제에 최저가입찰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찰제입찰에 관한 것은 어떠한 공사를 할적에 품질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품질관리가 골재채취라는 것은 품질관리하고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저렴한 가격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할적에는 공개추첨이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 납득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개추첨을 해야된다는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군에 세수를 위해서는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추첨에 응할 사람이면 경쟁에도 입찰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사항에 따르는 것은 저희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학풀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좋은점과 나쁜점에 따르는 문제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군정질의순서는 읍면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정의원입니다. 설악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오수처리장을 만들 때 관계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 위치선정이나 물량파악을 확실히 하고 그 오수처리장을 시작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설악의 오수처리장 위치는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오수처리장이 지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설악은 면소재지 중학교 부근 모두 그 오수처리장을 호수가 400에서 500여호가 거쳐요. 그런데 저위에서 나오는 오물, 또 학교에서 나오는 오물, 중고등학교 것 이쪽 방앗간쪽에가 전부가 한군데에 집결이 돼서 정수가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줄 몰랐어요. 이쪽 방앗간에서 나가는 일부 오수만 처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나머지 오물은 어디로 가는거냐 이런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100년은 못내다 보고 하더라도 단 5년이나 10년이라도 내다 보고서 이 정수로 할 수 있는 탱크를 앞으로 호수도 늘고 여러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서 그것 나가는 것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오수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모든 오수처리장을 할적에는 위치도 봐야되지만은 그 수용가가 얼마나 되는것도 파악을 하고 장차 그탱크를 고치지 않더라도 5년 10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수처리장 당초의 계획을 세울 때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더라도 현재 오수가 내려가는데 아무 생각없는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딘지 몰라도 우선 집수정이라는 자체가 그 정수를 할 때 오물이나 흙이 그 집수정에 모여서 그것을 파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호수와 호수가 연결되는 위에서 오수를 받을 수 있는 분역을 연결하는데 그쳤다 이거예요. 그게 1m나 50전이 깊어야 오고가는 오물이나 흙이 떨어져서 다시 파낼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그 오수관이 500mm가 그것밖에 안되요. 그러면은 장마때 집집이서 많은 물이 나올때는 실질적으로 무슨 장치를 해갔고 많은 물은 하천으로 그대로 가고 또 평상시에 비가 안올때는 오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정수가 되도록 이런 장치를 해야되는데 그냥 갔다가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두집것도 못걸러 그 500mm로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비올때나 비가 안올 때 생각지 않고 그냥 설계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환경과장님과 시공업체 현장소장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애원을 했어요. 이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금년도에 그가동이 불가능하다 그럴때는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질것이냐 이거예요. 저번에도 시공업자들이 비가 많이 올적에 그냥 묻어놓고 그파이프 자체를 막지를 않아서 흙이고 뭐고 다 그리로 들어갔어요. 제가 볼때는 그게 반이 넘어 있어요. 그리고 구배는 잡지않고 막팠어요. 깊은데는 반은 차있고 아마 구멍이 이만큼 밖에 안남은 데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하천은 위에가 4m, 아래가 4m 누수가 되도록 하천폭이 이게 살아있어야 되요. 이집수정을 4m, 4m 거리에 내려갈 때 중간에 다 한 2m 쑥 나와갔고 이만큼 해놨어요. 그리고 요즘 집수정하는 것 보면은 구멍자체를 안만들어 가지고 망치로 뚫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시공업자들이 이것을 감독을 하지를 않아요. 현장에는 설계도를 갖고 나와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되고 또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바로 하나 안하나 봐야되요. 저는 사전에 말할 때 그랬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고나서 준공과정에 잘못되었다 하면은 시공업자도 골치아프고 또 다된 것을 준공처리를 관계공무원이 안할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니까 한군데 조금 잘못되었을 때 고치자 또 보안을 해서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이 내가 알기로는 70전에서 1m이상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되요. 그런데 어떤 것은 도랑바닥 긁으면 그냥 도랑걸전에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가 과연 설계도에 의해서 묻을 위치에 묻어졌느냐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집수정 위치에다가 이게 곧장 가다가 물이 빠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 도랑바닥으로 쑥 집수정을 만들어 내놓고 요즘 말하니까 이것을 논으로 버쩍 끌어들였어. 그래서 호수가 곧장 가야될게 이리왔다가 또 저리가요. 이런 시공을 해도 어떤 공무원, 현장소장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꼭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돈을 드려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꼭 시정을 해주시고 만일에 감독소홀로 이것이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조그만 것 하수처리장이나 파이프 몇 개 묻는 것이나 도로에 배수관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준공처리가 된 후에 년말에 이것은 설계도 원칙에 의해서 또 보안이 될게 안되었다고 해서 그냥 살아있는데도 준공처리가 되면 저는 이것을 묵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나오셔서 보안을 하겠다면은 보안을 해갔고 공사를 해야지 보안을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점을 참작을 하셔서 공사를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인 민원안내 책자 발급을 할 수 없느냐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요즘 그 주민과 관과 서로 불신관계에 있어요. 아무것도 상식도 없는 내가 또 지역주민이 면사무소에나 군에 가서 농가주택을 짓는다 축사를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이 차라리 허가하고 신고는 뭐가 다르고 또 농가주택을 지을때는 무슨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불법사례를 보면은 농가주택을 신고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면에와서 얘기를 하고 그이튿날부터 지어도 되는줄 알고 지어버려 나중에 와서 이거 신고만 하고 왜 그냥 했느냐 하니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않느냐 해서 신고도 허가절차와 별다른게 없다 그때와서 지적을 하고 사전행위다 뭐다해서 때려부숴라 어째라 하고 별짓 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간단히 내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제사를 짓는다든지 농지전용을 짓는다든지 그러면은 우선 가벼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할려면 이러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하면은 한꺼번에 서류를 갖춰서 낼 수 있도록 군에 와서 한가지 물어보고 가서 하면은 그다음에 또 한가지 해오라고 한번 할 것을 댓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좀 꼭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주택을 짓는데 허가서류가 나왔어요. 면산업계에 가서 뭘 심의를 해야된데요. 잠깐 3분동안인데 한번 읽어보고 결재해 줄 수 있는 것을 3번을 갔어요. 3번을 갈때마다 직원이 출장을 갔느니 또 바빠서 못했느니 저는 3번째 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그랬어요. 내가 군의원이라는 명색을 갔고 있는데 3번씩 가도 안해주고 핑계를 대니 우리 아버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은 100번이라도 왔다 가라면 가야되고 오라면 와야된다 이말이예요. 무슨 서류는 얼마동안 몇일동안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벼운 상식을 넣어서 민원책자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숙박업소를 하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도 비관광지건, 농촌이든 도시건 숙박업소를 원하는데는 숙박업소를 허가해 주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괜히 일반주택지 같은데는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을 앞에 놓고서 숙박업소를 못짓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설악같은데 보면은 예입니다만은 가일리같은데는 숙박업소는 지어서 민박이 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숙박업소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때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허가절차상 지을수가 없다 그래서 숙박업소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내에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그 관계과장님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설악면 오수처리장 공사추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설악면 오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작년에 착공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금년 1월16일날 환경보호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당시에 거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조사했을적에 인구 700명, 95년도까지 1천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인당 오수배출량을 1일 200ℓ를 잡아서 그당시 700명을 잡아서 1일 140t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0t톤 처리기준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악시가지만 300t처리가 되어 있고 중학교 부근에 부락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13일날 현장에 나가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시설이 설계서에 없습니다. 우기시에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유입할 염려가 있고 또 생활하수가 중학교 있는 부락에 생활오수가 처리가 안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장 좌우로 양쪽에 성토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성토관계 그다음에 신천리와 선촌간에 마을진입로가 그리로 연결되는 교량이 있는데 그처리장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진입로 설치관계 그리고 그진입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용수로의 보수관계 그다음에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누수가 우려되서 방수관계, 다음에 지금 처리장 앞에 전면에 제방이 없습니다. 우기시에 제방이 없어서 시설물이 보호가치가 있고 해서 시설물의 유실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쭉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뽑아 보니까 약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내일와서 현황설명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내일도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환경처로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환경처에가서 현황설명을 해서 1억4백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요. 이지원사업비가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입니다. 아까 사업비가 14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실시 소요되는 금액은 사업비가 4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m리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당시 1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500m관이면 충분하다고 검토가 돼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은 2억이상은 도에서 설계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해서 검토를 다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관로가 구배가 안맞고 집수정위치가 먼저 현장에 몇 번나가 봤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할적에는 제방으로 차집관로하고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 농경지의 파손이라든가 제방붕괴 등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되서 하천바닥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바닥으로 토관이 묻혀있고 집수정만 제방안으로 밑에서 먼저 밖으로 나와있었는데 저희가 시정조치 지시를 내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제방가까이로 집수정을 묻으면서 제방이 일부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집수정 부분에는 돌망태나 석축을 해서 맨홀을 보강을 해서 제방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리서설은 저희가 지금현재 남양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와서 어떤 시설로 해놨는지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환경처에 건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감독공무원이 건설과에 토목기사보 토목 7급 정동연씨가 감독공무원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본청의 사업이라든가 새마을사업 설계 때문에 요즘 자주 못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고 저희직원이 이틀에 한번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일주일에 한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나가봐서 잘못된 것은 전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보완을 하실바에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앞에것도 문제이지만 신천리 장거리에 것도 몰아지지않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그뒤로 오수가, 그러니까 다른 동네것은 이차문제이고 장거리것이 브이자로 몰아져야 되는데 한쪽것만 있지 국민학교 쪽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건너동네는 이차문제이고 사거리 장거리것도 지금 들어가는 방앗간에서 그리로 내려가는 것뿐이지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완을 하실려면 신천리 장거리것은 면사무소앞에서 내려오는 것 모두 한곳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하수도공사를 별도로 해서...
영철

정영철의원

하수도 공사보다도 오수가 국민학교에서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오수장 바로 앞으로.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관로 설치하는 망은 하천으로 나가는 거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이프만 묻으면 한곳으로 몰을 수 있는데.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 현장을 확인해서...
영철

정영철의원

그래서 그 장거리것이라도 한 대로 몰아주시고 또 중고등학교 앞에 것을 같이 몰아주면 더 좋고 그리고 이 보안요구가 있을시에는 공사 중지를 하고 그리고서 그 보안조치가 있은 다음에 그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수정이 제구실을 못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수정은 가다가 떨어져서 보일 수 있는 찌꺼기가 흙이 거기 쌓일 수 있는 그것을 파내야 되거든요. 하나도 집수정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집수정도 제구실을 못하는거고 일단 지금 상태로 그냥 놓아두면은 1년안에 파이프가 다 메워질거로 전혀 그것은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큰돈을 들였는데 나중에 잘못 했다고 책하기 보다는 그런 시기에 고쳐줘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수와 오수분류장치는 틀림없이 되어야 하고 여하튼 그 구멍을 깨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뒤져놓는다고 뒤져놓는데 가보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소장도 없어 포크레인 기사끼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들여놓는데 무거우니까 이것을 들었나 놨다해서 처음에 묻었던 것보다 집수정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파이프는 이밑에 있어요. 그래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빠져 나갈텐데 내려오는 파이픈은 이밑에 있고 이 집수정만 들어놔갔고 이렇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집수정 구멍에 파이프가 물이 새면서 그냥 들어와갔고 흙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요만한 관에 거기까지 가기를 구배가 안맞아서 얕은 부분은 다 미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못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을 돈들여 놓고 그것을 오수장이라고 했느냐 어쨌느냐 관계공무원 다 욕먹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할 때 좀 철저한 시공을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 주민들에게 빈축을 안받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책자 발급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종합민원 안내책자 발급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 두분의 한분씩 양이 없기 때문에 같다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89년도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보니까 그안에 법규나 법이 개정되고 또 민원서류 첨부될 것이 지금 첨부안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책자를 다시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의회의원님들이 질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색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권을 제작하는데 3천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겉표지만 청내칼라사진을 집어넣고 그 외 군마크나 군의 새나, 나무 꽃 이런것들은 전부 빼고 색도가 들어갔을 때 인쇄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예산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수집을 해서 4월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1개월내로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록내역은 가평군의 기본현황과 민원들 조금전 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 또 예를들면은 내가 음식점 허가를 냈다가 양도 양수자가 그것을 넘겨 받을때의 절차 그것에 따른 서류 이런것까지 전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장이 신고나 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로 처리해야 될 민원이 뭐다 하는 것까지 또 군수가 처리하는 문제 이러한 안건까지 세부적으로 누구나 들여다보면 다알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승인만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안내가 40장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 행정정보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1천5백부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서를 받고 민원계장하고 대충 나름대로 안을 잡아보니까 한 240페이지 정도는 나와야만 됩니다. 기종은 190에 260센티짜린가 해서 그 책자로 하게 되면 240페이지 정도를 가져야만 민원안내책자가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든지 보안요구에 뒤따르는 문제, 불허가에 대한 대응조치방안이라든가 이런것까지도 수록을 해서 누구나 민원처리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나름대로다 저희들이 이장님들에게 124부를 나누어주고 관장에까지도 524부를 나누어 주고 읍면에 비치를 하고 유관기관은 사회단체 이런데도 비치를 100부를 할 것하고 그리고 기타에는 설계사무소나 혹은 복덕방이나 이런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민원처리하는데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승인이 되게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민원책자가 발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허가와 신고의 차이라든가 또 이러이러한 건축문제는 읍면장의 허가사항이든지 신고사항이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후부터 몇일까지 처리가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민원책자를 만들게 되면은 대략 몇 부정도 만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1천5백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1천5백부면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6백만원선이 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너무 잘만들지 말고 내용만 알게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색도를 안 집어넣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영철

정영철의원

색도도 접어넣지 말고 지저분한 사회상식 같은 것 집어넣을 필요없어요. 주민이 필요한 것만해서 한 2백만원 들여서 하지 6백만원이나 들여서 한다그래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조금전 답변들인 바와같이 저책을 89년도에 제작할 때 권당 3천원씩 들었기 때문에 그간에 물가추세로 봐서 한 4천원씩 계산을 해서 1천5백부에 6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을 4천원씩 해서 6백만원이 필요하다면은 그 관계부서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해갔고 하다못해 복사를 100장을 해다놓고 집짓겠다고 신고왔다면은 그사람 한 장주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꼭 6백만원 1천만원 들여서 책자를 멋있게 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이런 색도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괜히 딴 PR을 할 것 없어요. 꽃나무, 향나무해서 PR할 필요없이 주요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골라서 간추려 갖고 책자를 많이 알고 겉치레는 안하는 걸로 예산을 바짝 줄여서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책자를 만드는 식으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세 번째로 비지정관광지내의 숙박시설허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비지정관광지내의 숙박허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비지정이나 지정이나 또는 용도지역상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숙박업을 허가를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행적으로 건축물이 용도에 맞으면은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등급을 설정합니다. 그등급은 호텔업 또 관광지농법에 의한 콘도미니엄 여관업 여인숙업 이렇게 네가지의 등급을 설정합니다. 아까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제답변이 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 저희군에서 91.7.15일날 가평군 공고 제112호로 91.5.6부터 금년도 6.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일단 건축물자체에 용도가 맞고 또 맞는것에 의해서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건축이 해제가 되면 허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지정관광지에 숙박업소허가다 하는 것은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관이나 이런 것으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건축도 할수있어야 숙박업소 허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로다가 허가를 하면 건축도 할 수 있어야 숙박업소허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로 허가신청을 하면 건축도 할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숙박업소 허가도 따라와야 되겠다 어느 위치에 건물이 서있는데 업소로다가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건축이 선행되는 질의가 아닌가해서 사회과장입장에서는 꼭 어떤 비지정 지정 그런 것 없이 건축물 용도만 맞으면 다해주기 때문에 본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과장님은 집을 짓기는 허가를 해주시고 이번에 본질의에 빠졌으니까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분한테 다시 상의를 해서 집을 지으면 짓고 못지면 못지을 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건설과장님이나 누가 허가해줄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실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꼭 준비해야 됩니까?

장기찬의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올려야되는데 핀트를 잘맞추지 못해서 여간 죄송스럽습니다. 건축법에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지금현재 팔당상수원 보호대책 1권역 2권역해서 면적제한을 받는 것이 있지요 400㎡이상이냐 이하냐 처해있는 입장이 농지일경우에 따르는 문제 임야일 경우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개별법에 절차사항에 따르는 문제만 해소가 되게 되면 6월30일이후 부터는 가능합니다. 건추경기의 과열과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해서 건축자재가 가격이 올라가서 인부임이 상승이 되고 또한 각종 경기의 자재가 가격이 앙등되는 바람에 건설부에서 금년 6월30일까지 규제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6월30일까지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30일이후에 그러한 문제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저번에 어느 농가에서 농가주택 신고를 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허가는 나왔습니다. 허가가 20평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1년후에 건축을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건설부에서 신도시건설과 위성도시건설에 따르는 문제로해서 건축허가에 따르는 사항을 전면적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의원님 언제적에 말씀입니까?
영철

정영철의원

얼마 안되었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랬다가 농가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따르는 문제는 저희군에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파악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행정동향보고를 올려서 농가주택과 단독주택에 따르는 문제는 해소가 돼서 저희가 전파를 했는데 아마 면에서 전파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짓지말라는 것만 전파를 하고 이것이 풀어 졌으니까 지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짓지말라고만 얘기를 하고 지으라는 얘기를 안하니까 1년이 가도 가만이 앉아 있는 겁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당면시책 문제 때문에 면에서 전파를 못했나 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못했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하고 하라는 얘기는 왜 못해줍니까? 그사람이 지금 자재까지 다갔다 놓고 세멘까지 다갔다놓고 하지말라니까 못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나 읍에서 누구누구가 건축허가를 받아놨는데 짓지말랬으니까 이것을 못짓고 있을거다 그러면 당신 이거 이러하니까 이것을 지시오하고 통보를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농가주택하고 단독주택 1가구 2주택이 건축을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집을 짓는 단독주택, 농가주택 이러한 우리지역주민의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를 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 올라가서 관계과장 회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도 하고 해서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았습니다. 해소된 것을 몰랐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용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의원입니다. 축산분뇨수거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축산분요수거한 실적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3월 26일 축산분뇨수거한 실적과 또한 그년도 축산분뇨수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 물질문명의 발달과 삶에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보존에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보호에 행정도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관계시설 추진함에도 형식적인 시설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자세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의회구성시부터 거론되어 왔던 축산분뇨수거사업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왔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추경시 예산을 증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과거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교하여 사업추진 자세와 성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더욱 분발할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도 가축분뇨수거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와 둘째 92년도 가축분뇨수거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축산분뇨수거실적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91년도 축산분뇨수거실적하고 92년도 운영계획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가축분뇨수거차량 운영실적은 수거농가가 123호에 836.9㎘ 이것은 차수로 209 찹니다. 수거해가지고 수거료가 4백47만2천원의 수거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23일자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32호에 241.8㎘ 차수로 60찹니다 수거료가 1백32만2천원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일 4차내지 5차 수거목표를 세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련기관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 1일 평균 거의 몇일은 두차정도 밖에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92.2.14일날 수립해서 축협에 시행했고 읍면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하절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수집장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수거토록했고 우범지역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를 안하는 농가는 각종지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홍보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정화시설은 분기별로 사후관리 점검을 하여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거안내물을 2월중에 반상회시 2천부를 작성해서 배부를 했고 신문, 반상회보, 군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요일별 차량운영 계획을 수립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거신청이 없는날은 부락순회를 실시해서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농가에 대한 수거필증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다수 양축농가가 축산폐수의 정기적인 수거와 관리로 하천오염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작년도 가축분뇨 수거가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한농가는 123호밖에 안되고 또 홍보활동이 부족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209차밖에 수거를 못해서 작년도 수입이 4백4십7만2천원으로 전체가 1천7백50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부족이 돼서 제가 7백17만7천원 그러니까 55%밖에 안되지요 전량 축협에서는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밖에는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 부족했고 좀 늦게시작도 했기 때문에 그사정을 봐서 7백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가겠느냐 해서 축협에다 받아보니까 약3천2백만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수, 고용인원, 차량운영비 전부 합해서 3천2백만원정도는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수거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4차내지 5차정도 되어야지 수지계산이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그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2천5백만원정도, 차량유지비가 6백90만원정도, 그래서 약 3천2백만원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소한도로 금년에 적자를 보지 않을려면은 4차내지는 5차정도 푸도록 축협에서도 애써야 되겠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23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상농가는 32호밖에 안되는데 차수 60차밖에는 수거를 못했습니다. 수입액이 현재 1백32만2천원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수거기간이 지금 66일간 차량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부추진계획 수립관련부서의 통보가 92년 2월14일자로 해서 계획을 시달했고 읍면지도소, 축협, 축산단지에 전부 시행을 축산농가한테까지도 전부 했습니다. 하절기 원활한 수거를 위한 집수장 설치를 위해서 2월8일 읍면에 예산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1개면에 30만원씩 해서 집수장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수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현재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부적정 처리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겠다 축협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아직은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안내문 방송을 2월 반상회시 2천매를 해서 소, 돼지 사육농가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화조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기간을 설정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현재 3회를 실시했는데 신문, 반상회보, 군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축협에서는 요일별 분뇨수거차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상하면을 하고 수목요일은 외서면 설악 금요일 토요일은 가평 북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신청이 없을시는 읍면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농가에 수거필증을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것도 겸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저희나, 지도소나, 축협이나 같이 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는 농가에는 각종 지원시책을 안하겠다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농가에서 2회정도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어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화시설이 금년도에 154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각읍면별로 소요량을 조사한대로 배정을 했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소5두, 돼지 20두정도 그런 축산농가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9농가만 더하면 그정도의 농가는 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만 완료가 되면은 소 5두 돼지 20두 이상되는 농가는 거의 정화조가 설치가 됩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산업과장님 답변중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금년에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년에는 그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91년5월3일 임시회의때 질의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어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평천과 설악에 있는 미원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도에 건의해서 빨리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용하천이 아닌 폐천부지를 용도변경후 연고자 농민에게 불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평군은 관광농업단지조성을 확정하여 농민들이 그곳에서 관광농원, 민박시설, 농수산물 판매장, 휴양시설을 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중 하천 및 폐천부지의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사람은 많고 또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경제활동에 복잡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당한 토지의 문제가 감각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법정하천 법정도로의 아직까지 보상을 못해드리고 있는 것에 따르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도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문제는 본군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의 재정형편이 용서되지 아니하는 한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중차대한 업무이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평천과 미원천에 따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는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경기도 치수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가평천의 93년도 설악면의 미원천의 94년도 이렇게 용역발주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한가지 여기서 유감스러운게 설악면은 모두다가 미원천이지 다른 하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천은 가평읍을 경유를 해서 북면 목동을 경유해 가지고 시종점이 뚜렷이 나와있지만은 설악면에 있는 하천을 모두다 미원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미원천에 따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용역이 발주될 구간은 전부다 할 수는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용역이 발주가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6개월내지 10개월의 용역기간을 용역회사에다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이유는 그지역의 산업체구조 그리고 도시의 구조현상 그리고 입지적인 여건 또 인구 기상 지리적인 문제까지 총망라를 해서 수문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경기도 자체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따르는 심의를 마친 다음에 건설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마친 다음에는 그 하천개수 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수립이 되고 보상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수립이 되야지 고시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고는 그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성격이고 고시는 그 사업을 집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종천도 공고까지 들어간거지 고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의 개수계획과 그 지역의 편입이 되는 하천편입용지에 따르는 보상까지 총망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역별로 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삼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담당과장으로해서 상당히 아쉬운감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국가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적에는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유토지의 보상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대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서 그 사업 구간구간별로 해서 감정단가에 의해서 보상을 드리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는 대치적으로 해서 편입용지가 얼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구체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그러한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가평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94년에 미원천에 따르는 문제가 수립이 되게 되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일자별로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해당 민원인과 해당 지역주민들께 널리 공고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천 및 폐천부지의 매각은 연고자한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하천의 구역이 설정이 되고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국유재산관리측면에서 용도를 폐천부지니깐요? 용도폐지신청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천관리청에다 승인을 얻어가지고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그것은 일전의 달전리주민들한테 매각을 해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매각의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단 한가지 준용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등의 법정하천이 아닌 구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내마당으로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연고가 있으신 분이 저희한테 용도폐지승인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응신문에 의해가지고 각소관별로 조회를 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니 만큼 절차가 복잡해서 빨라야 6개월 걸리는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충분히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연고자가 저희한테 신청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입을 해드릴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거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구거부지를 폐천신청을 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폐천신청부터 불하까지 수속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그 구거로 되어 있는 부지는 우리 6개읍면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일괄 폐천을 해서 불하하실 용의를 없으신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법정하천도 제대로 측량을 못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하게되면 토지대장을 가지고 우선 일일이 열람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한 우리 인력도 소모가 되고 하니까는 저희가 다음달 반상회보에다가 그러한 신청절차 그것을 반상회에다 수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널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를 해드려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중에 관광농업단지 확대추진방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이 안나오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관광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군만이 관광농업단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내년까지 3년간 연속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판리 석거부락에다가 이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에서는 산과 물을 이용한 즉 잠재적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객을 이용한 관광객으로부터 연개한 소득증대방안이 상당히 강구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사업의 연속사업으로다가 군비 2천5백만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텐트촌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석축공사를 100m에다가 너비 6m로 해서 약 1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련해가지고서 텐트촌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수막재배시설을 해서 겨울동안에 대개 농한기에는 놀고 있는데 그때도 뭔가 생산을 해서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해봐야겠다해서 수막재배시설을 해볼려고 올해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관정기계가지고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기계를 갖다가 이것을 해볼려고 알아보니까 관정하나 뚫는데 약 7백만원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약 70만원정도면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서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나 하여간 이 수막시설은 해볼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 겨울동안에는 가운 즉 불을 놓는거지요 난로를 놓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 지역에서는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막시설을 하면은 물의 온도가 약 16도내지 17도 되기 때문에 물론 깊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을 이용을 해서 겨울에 그것을 뿜어놓으면은 최저 온도가 8도 높을때는 13도까지가 가능합니다. 하우스내의 상내온도가. 이렇게 되면은 시금치나 쑥갓이나 상치같은 엽체료, 저온성 엽체료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근 남양주에는 지금 200여동의 수막재배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재배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 그러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6동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효과를 봐서 여기에도 염소를 사기로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목변경을 해가지고서 수막하우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차장을 지난해에 300평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성을 느끼면서 어려움이 농지전환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평 정도를 더해서 600평을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 농지전용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300평을 더해서 600평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위락시설인데 사람이 소득이 높아지고 보면은 웬만한 위락시설 이런 것 가지고는 눈에 차지를 않기 때문에 예산은 적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금방은 어렵겠지만은 방가로를 더 만들고 가능하면 놀이터를 만들어서 한 300평정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착수한 관광단지조성내용이고 금년에 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향토관광마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광농업단지조성이고 금년 것은 향토관광마을육성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계획사업으로 하는건데 아직 사업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설악이 선천이 들어왔고 외서의 삼회1리, 북면의 이곡1리, 하면의 하판리 현등사 입굽니다. 이렇게 4군데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보조가 800만원 보조 밖에 없었습니다. 2천만원이 융자고 1천2백만원이 자부담해서 총사업비가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났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사업비는 총5천만원이고 도비 군비합쳐가지고 3천만원하고 즉 보조가 3천만원에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0%보조의 자부담이 40%인데 이것은 그럼 작년도의 관광농원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작년에 하는 것은 관광객을 이용한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관광농업단지는 개인소득사업으로서 각각 토종닭이나 황기니 찰옥수수니 산채니 사과니 포도, 참깨, 토종벌과 같은 11개 작목인 개인소득사업 즉 농업의 소득을 연계해서 관광소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 대신 민박시설이 있는게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고 역시 작년하고 마찬가집니다. 그다음에는 가공판매를 할 수 있는 것과 민박시설을 겻들여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부락실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적정하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 기본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특산물 직판장을 약 20평정도로 짓고 그다음에 향토운집과 향토차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한 20평정도 하고 민박시설을 5개소 주차장은 클수록 좋습니다. 약 700평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로다가 상하시설하고 통신시설하고 공동화장실 또는 놀이터 이런 것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3천만원이면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지도소 예산으로는 큰 사업인데 이게 4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저희가 3천만원은 이왕에 있고 약 9천만원만 있으면은 나머지 3군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도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관광마을 육성을 소규모이나마 계속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가평만 1개소, 올해는 저희 가평, 포천등 5개소중에서 저희가 1개소를 또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명년도에는 또 사업이 한 개소는 올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희 군비로서 적으나마 한 3천만원이라도 예산을 마련을 해 주신다면은 주민소득사업으로는 가장 이것이 좋은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산물을 증산한다는 것도 수확채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증수요인을 투입한다 그래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소득이 높게되면은 건강과 엔조이 즐기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은 앞으로 점차 늘어나리라는 추세지 줄어드리라고는 볼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마을을 확장을 하면은 주민소득이 배증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관광마을을 계속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뒷받침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저희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답변중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관광농업단지에 몇가구가 참여하는 겁니까?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은 10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마을조성은 다만 개인사업으로는 안되고 공동사업으로다 되는데 꼭 몇집이 참여를 해야된다라는 것은 지침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정에 맞도록 부락민이 다 참여를 한다면은 좋고 또 적어도 제생각에는 5명이상 10명정도는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2명이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자부담 농가소득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지난해에 하판리에 한 것이 총 2천8백만원의 소득분석을 했는데 2천8백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득이 1년에 3백만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천만원정도의 소득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에 석거부락 하판리 동네입니다. 관광농원이 조성한데서 땅을 전부 빼놓고 토종닭을 1천2백수를 개인이 사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2백수를 재배한 환기를 넣어가지고 환기백숙을 해서 판겁니다. 1천2백마리가 모자라가지고 1백여마리를 더 사다가 했습니다. 이 한 마리에 1만5천원에서 2만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광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한가지 예로 금년에 저희가 후보지선정 때문에 삼회리를 갔는데 그 삼회리에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한농가가 부부하고 도토리묵을 집에서 조금씩해서 제공을 하는데 7백만원을 한해에 번다고 합니다. 한집에서. 이 관광소득은 수확채감법칙에도 걸리지 않고 소득이 굉장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장을 해서 소득배가 하는 방법을 이것밖에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자연경관이 잠재적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판매를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에는 자연환경이 좋고 비지정관광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관광농업농지를 부분별로다가 많이 지정을 하면은 다른 산림법이라든가, 농지법, 기타 법이 우선이 되지 않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 관광농업단지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다 계획을 자꾸만 올려가지고 해야만 다른게 뒤따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이 얼키고 설키고하면은 이 관광농업단지를 하고 싶어도 주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얘기는 바로 관광농업단지조성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설

정규설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하시겠고 제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관광농업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정대상지역을 보면은 농원으로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지구지정 예정지 또는 연적지역의 일정규모이상의 2천평정도 과수원, 목장, 화원등의 단지가 기형성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한 지역 이런지역이 대상이 되고 또 지역특산품 생산과 판매가 용의한 지역 또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법, 산림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등이 선정이 되겠어요. 자연환경의 유지 보존을 위해 가급적 황폐지 산기슭등을 이용한 지역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야 되겠다. 또 참여농가의 소유토지의 하나요 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외지사람이 소유한 것을 안됩니다. 그래서 농협, 축협등 농어민단체 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공사 영농조합법인등이 직접 개발시는 그런 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원규모는 지역당 조성규모는 1만평방미터 약 3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시설물설치 총 면적을 보면 약 3천3백평방미터 약 1천평정도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14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거 경지면적과 산림보존지역이 연접한 지역에는 각각 1만평씩해서 2만평방미터 두 개를 한군데로 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농장확장시에는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구지정이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지구조성규모에는 농장과 기반시설 및 부대 편익시설면적등을 모두 포함해서 3천평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지구내 1천평이상 농장을 조성하고 직판장 또는 판매장 회식소, 주차장 화장실등을 포함해서 3천평이 면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은 편익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과원이나 운동장을 우선적으로 1천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수원 아니면 관광화원, 관광목장 기타 다양한 품목을 입식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원내부에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품, 부업제품, 향토음식등을 상호연계해서 판매토록 하면서 소득원을 다양화 해야 됩니다. 또는 부대편익시설설치 및 운영은 농원운영 및 내방객 편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익시설을 꼭 해야된다하는게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농원내에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부대시설 비닐하우스나 농업용 창고, 또는 양어장 석사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보관 유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는 집하장저장고 직판장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내방객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민박시설, 벤취, 원두막등 또는 휴게소 간이식당, 낚시터 간이 판매장, 레크레이션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도리 수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또는 교양시설로서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운동장 동식물원 아동놀이시설 자연학습은 야영장 민속자료관 등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설치된 부대편익시설은 작목의 생산물 및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휴식 교육등을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은 농원규모 예상 내방객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수, 축산, 화훼, 채소 단지 등 농장과 부대시설을 우선 설치한후 편익시설을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아동자연학습형이다 하는게 있고 또 가족단위주말농원형이 있고 청소년심신수련형이 있고 산간지역 휴양형이 있고 스포츠레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도에 한 개소 추천한 것으 산간지역 휴양형으로다가 북면 백둔리 1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자연학습형을 보면은 기본시설 하고 농장이나 그 화훼단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어린이 놀이터 기타 등에만 아동자연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단위주말농원형은 기본취사료다가 플러스 야영장, 민박, 특산품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또 간이식당, 원두막, 벤취 휴게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심신수련장은 기본시설에다가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풀장 기타가 되고 산간지역휴양형은 기본시설에다가 민박,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풀장 기타등을 갖추면은 산간지역휴양형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져용은 기본시설에다가 테니스장, 운동장, 풀장, 민박 기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 농장하고 농산물판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장으로서는 관광목장, 관광과수원, 관광화원 세가지가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농산물판매시설로서는 판매장 또는 직판장을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본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참여자의 자격 및 참여방법을 보면은 참여자격을 현지농어민으로서 사업신청을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농업관련위원장이 추천한 위원2명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농민대표 2명해서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농어민 5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한도 5호이상. 또 농어민단체가 할 수 있고 농협, 축협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 단독 또는 농어민과 공통으로도 출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5명이상 할 수 있고 농민단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진흥공사, 영농조합법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방법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농원조성운영 및 작목입식부대편익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물등의 판매 현물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인이상이 되지만 그 외의 농가도 농산물을 한두가지를 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계량조합 또는 마을단위 공동참여등 다수 농어민참여를 할 경우는 우선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개발사업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농업개발사업지구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협장경유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1개소가 지정되면 1억3천 융자를 해줍니다.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년5%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면은 이 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 관광농업지구로 책정된 범위내에서는 사업계획이하는 건축물이나 부대시설은 다른 지정이 안된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법에 크게 접촉되지 않으면은 다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군수는 관광농업개발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내용과 입지여건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3항에 의거 반드시 인허가관계행정기관에 사전협의 승인등을 득한후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 지구지정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할때에는 개발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류를 사업대표자로 하여금 제출받아서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군수가 승인요청한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지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수산부 지원자금범위내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도 경기도의 사업지구가 3개소로 농수산부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중에 각시군이 한 개소 두 개소 여러군데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거예요. 우리 가평군의 1개소를 추천했지만 현재 확인하고 관계법 검토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 3개소를 경기도에서 지정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1억3천 융자지원 받고 모든 행정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군수는 도지사의 사업지구지정승인통보가 있을때에는 지구지정과 동시 동사업계획 주요내용을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의거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 지사가 승인해 주면 고시하고 지구지정시는 지구지정사업대표자에게 교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자가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요령을 말씀드렸는데 더 알고 싶으신지요.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많으셨습니다.

16시20분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