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만 오늘 한인석 부시장님께서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로 영전하여 가시고 도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시다 이번에 수원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는 이무광 부시장님의 이·취임식 관계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2회 및 제18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 위해 보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요점만 간략하게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라든가 노후상수도관개량, 전력선지중화, 통신보급확대 등으로 도로공사가 많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도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징수하여 보수하려고 지금 현재 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타 시·군간 비교검토를 먼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142만 9,000원을 산정했는데, 먼저 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이런 데보다 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간접손괴비가 저희는 142만 9,000원인데 서울시는 210만원으로 지금 현재 단가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229만 1,000원, 그리고 안산시는 59만 1,000원, 안양시는 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서울시나 인천광역시는 훨씬 비싸고 안산시는 59만 1,000원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도로굴착할 때 최소폭, 1.2m만 복구하는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했고 나머지 손괴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산시는 1차선 전폭, 3.5m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복구를 시킨 후에 손괴비를 59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비슷합니다. 안양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5m를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시킨 후에 복구비로 63만 8,0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다하는 것은 여기서 조례 개정이 되면 다시 단가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금액이 늘게된 원인이 중기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계상 안산시라든가 안양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를 비교해서 절충안을 해서 다시 단가고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여기 도로굴착복구비 단가내역 비교표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산이나 이런 데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장비운반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업체들로부터 간접손괴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마냥 비추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그 업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복구비 단가내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단가내역도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도, 오히려 서울같은 데와 비교해서는 유인물을 보니까 수원시가 더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단가내역서가 결정이 날 때 그것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우리 수원시만 많이 부과시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다음 번에 저희가 단가고시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유관기관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당시 할 때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6조 2항,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손괴자 확인의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괴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다가 도저히 안될 때는 우선 긴급복구를 해 놓고,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로상 절단을 해 놓고 복구가 안되면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복구를 시킨 다음에 원인자를 추적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비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현행 6조 2항과 비교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손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자체비로 했습니다, 구청 사업비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손괴자 부담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은 그냥 못 찾으면, 행방을 모를 때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원인자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금은 먼저 손괴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전의 것은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원인자 손괴비를 사실 작년도까지는 안받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받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무엇이 추가가 되었느냐하면 파쇄비에 대한 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똑 같은데 그것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개정안 6조 2항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개정안이 어떤 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공사자가 명명되어 있을텐데 2항은,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물론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받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원인자가 나타나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조그만 굴착들.

김동주위원
바로 제가 대답을 원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현행 제6조는 “손괴자 불명일 때는 자체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개정안에는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강제조항을 넣어서 과연 추징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이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무단굴착한 것을 그냥 급한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복구했지만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주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부담금을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양종천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그 야매로 하는 굴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가정집들이 많습니다. 하수도를 막 묻고, 건축업자들이 집 지을 때 막 잘라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는 안했다고 막 우기니까 그 전에는 구에서 그냥 복구를 해 줬거든요.

염상천위원
발견이 되면 6조 2항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하겠다는 거죠.

염상천위원
그런데 그것 마찰이 안나겠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래도 당연히 해야죠.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무단굴착한 거니까 받아내야죠. (“해야죠. ”하는 이 있음) (“무단으로 하다가 걸리면 벌금무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염상천위원
집 짓다보면 하수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염상천위원
신고하면 돈을 받나보죠. 과장님이 많이 받나보죠?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얼마 안나오는데 귀찮아서 안하는 거거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내려고 안하는 거죠. (웃 음 있 음)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되셨습니까?

염상천위원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182회 및 제18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이번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참작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부시장님에 대한 간부들의 신고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내일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