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계속의 으뜸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는 현재 인구 93만으로서 머지 않아 10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복잡다기하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수립된 수원시 장기발전계획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단기계획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일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치밀하고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 전문가의 두뇌집단을 시 행정에 접목시켜 산, 관, 학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논의, 연구하여 합리적인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주민의 의사가 담긴 시책개발과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속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정을 자문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다섯 분과 경제, 환경, 문화, 복지, 행정분야의 교수,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청취와 선진사례 도입 등 자료수집절차를 거쳐 의회 의원님과 교수, 전문가,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리적으로 정책이 논의 수립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기존 시책에 대하여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설치 운영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새천년의 광역행정에 대비하고 이에 맞는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시장의 자문기구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5인의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청회 또는 시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청취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수당 및 예산지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에 제183회 정기회에 상정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으로서 일부 수정보완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내용 중 보완사항으로서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에 위원수를 당초 25인에서 30인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의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6조의 분과위원회의 주요시책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기능의 자문기구 설치는 도내 성남, 안양이나 부천 등 11개 시·군에서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새천년 새시대에 세계속의 주목받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그 설치운영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21세기 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가 시장님의 자문기구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청회 등 시민 또는 이해 관계인에 의한 의견청취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청회라 하면 형태는 세미나도 될 수 있고 또 토론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소규모의 현장에서 간담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직접 민주제를 가미한 참여민주제 방식으로서 일선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서 어떤 때 그런 것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느냐면 일단 시장이 시정을 끌어 가면서 각종 시책을 새로이 만들거나 이미 종합계획에 있는 것을 구체화할 때 그런 것을 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본 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업소의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양쪽의 양면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의 대다수가 어느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때 그때 분과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공청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수원시의회 기능과 거의 같은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의 기능하고 같은 그런 자문기구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장님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런 다각적인 의회를 대신하는 자문기구로 발전해서는 안 되고 의회기능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의원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장이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인데 의원들이 자문기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자문기구에서 일어나는, 지금처럼 공청회라든지 뭐를 해서 의결을 했을 경우 의회에 들어와서 같은 동료의원들하고 의견마찰이 생기지 않나 이런 점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체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다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보면 시정에 대해서 크게 다섯가지 분야로 나누었는데 그 다섯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이디어와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을 한 교수, 전문가들로 했고 그 다음에 해당 실·국장 중에서 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다섯 분을 한 것은 5개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분야면 경제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시민의 의견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니까 시민의 의견을 거기서 토론하는 데 반영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대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는 교수로 봤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그 아이디어와 시책들을 실제로 경험한 측에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론을 받는 기능을 전문가로 봤습니다. 네 번째 분류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을 직접 담당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분과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성실히 대기 위해서 공무원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
5개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5개 분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첫 번째가 행정쇄신분과위원회인데 기능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다른 산업, 관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경제활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측면이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행정쇄신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복지는 경제와 사회, 복지 두 가지 업무를 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문화, 관광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은 도시국, 건설에 대한 업무, 녹지, 환경은 행정업무하고 녹지조성업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분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여섯 개 분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 사항이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의견조정과 조례안 조정 및 기타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계속 심사키로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형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기획국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 전체 예산은 1조 21억 8,000만원이며 자치기획국 소관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의 13%인 1,313억 7,000만원으로서 세출결산 결과 집행총액은 1,013억 1,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억 6,000만원이며 예비비 186억 5,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의 3.4%인 44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총액 132억 6,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108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억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0만원과 인사관리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집행잔액 6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9억 7,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집행총액은 146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46억 8,000만원을 제외한 7억 7,00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무관리 소송사건 패소 배상금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지방세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2억 6,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총액은 6억 7,000만원으로서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7,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3,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6,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20억 8,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551억 6,000만원이고 제2종합운동장 건립비 62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공사비 1억 7,000만원 등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7억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억 2,00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14억 4,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총액은 25억 9,000만원 중 2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트랙 조성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요금 3,000만원 등 예산집행잔액 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09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64억 3,000만원이고 화성관망탑건립 및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보상비 4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9억으로써 집행잔액이 5,000만원, 예비비가 138억 5,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고 불용액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집행잔액 1억 9,000만원, 예비비 1억 3,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규형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일반회계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시 전체의 세출예산은 5,610억 2,443만원으로 이 중 공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의 0.03%인 14억 8,743만원이며, 세출결산 결과 집행액은 11억 8,346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액의 20.4%인 3억 397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5,5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67만원으로 이 중 늘푸른수원 연간 단가계약 및 우편물 다량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할인 등으로 1억 4,917만원 그리고 행정예고 및 행정광고료 5,240만원, 자유회관 보수 보강공사 2,826만원, 기타 1,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 예산 총 불용액은 1억 936만 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감사관리예산에서는 불용액이 1,292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8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05만 1,00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불용액은 4,974만 4,000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62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6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4,670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024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645만 4,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Clean City Suwon을 위하여 공직사회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패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떳떳한 공무원 육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95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288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90.1%인 6,567억 4,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20억 5,200만원으로 16억 1,5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 704억 3,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336억 600만원으로 이 중 77.2%에 해당하는 1,031억 2,700만원만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304억 7,800만원 중 69억 6,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5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이월총액은 69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5,1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기획예산과 소관 중 국제품질규격 ISO 9001인증취득 자문지도에 따른 연구개발비 2,688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시민평가제 설문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 월드컵 전용구장 건립비 62억 571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종합운동장 소관의 보조트랙 조성공사 1억 4,780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화성관망탑 건립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비 4억 7,108만 4,000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예산 1,336억 중 16.6%에 해당하는 235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볼 때 지난 해 결산 17.9%보다 감소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총 69억 6,200만원 중 월드컵 전용구장건립비 62억원과 화성관망탑과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토지보상비 4억 7,0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사업에 있어 화성관망탑과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중 일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이월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하실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에는 임화춘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이근수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민한기 위원님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장소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현 4층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3개 구청 총무,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맞은 편 4층 휴게실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