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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9회 제1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1-18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문봉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 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기를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영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석 홍보팀장입니다. 이홍직 예산팀장입니다. 권오택 열린감사팀장입니다. 지선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양은선 규제성과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구체화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구체화 추진입니다.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비전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구체화 추진계획를 마련하여 핵심전력사업의 분석 및 조정, 현실적인 재원배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과의 공감행정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정의 공공목적을 함께 달성함으로써 시민자치능력을 강화하고 시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천시 소셜네트워크(SNS) 활성화 및 확대입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운영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여 시의 다양한 현장 취재를 통해 활력 넘치는 시정을 역동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입니다. 재원의 최적 배분과 투자방안 강구로 재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건전성은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해 나가고 재정운용에 대한 적극 공개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 시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새로운 지방보조금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철저한 관리기준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전예방감사와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무를 생활화해 나가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 방지와 행정쟁송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시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철폐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가 지향하는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시정 역점시책에 대한 통합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7-2호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공감행정 구현과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시민 간, 시민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SNS 계정의 개설과 운영의 위탁에 대해, 안 제7조에서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안 제8조에서는 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들도 이 조례를 차차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항 중에 구체적으로 조항 하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5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조항을 보면 3항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치를 너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 넣은 취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정치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굳이, 그러니까 넣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 조례에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사항 같은 데에도 이런 부분이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업무처리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슈라든가 많이 생길 때가 됐는데 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시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 시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방의 글이 막 험악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없음으로써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정말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가, 정책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감당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것, 무슨 정당을 비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될 권한이 있어야만 정당한 SNS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생각도 맞겠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를 따지게 되면 놔두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쪽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비방을 하는 경우는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항에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 조항을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고 또 명예훼손이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정치적으로 누구를, 선거법에 해당되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나 당선되기 위해서 했다거나...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비난하고 비방하고 명예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4번, 5번은 통상적인 얘기이고 3번은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뭔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정당을 비방하거나...

제갈임주위원

정당이 관여되어 있으면 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포괄적으로 정당, 개인 다 상관없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항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정당이라는 내용이 없고 정치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갈임주위원

단체로 볼 수도 있고 특정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SNS상에서 여러 가지 비난, 비판 이런 글이 올라올 수 있어요. 좀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서로 간에 공방할 수 있도록.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SNS 기본개념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의 의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것은 없고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내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이라든가 정당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제 선거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돌아오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의 피해를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조례를 정하는 데나 어떤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는, 앞으로 미래사회에는 정치적인 행동이나 참여가 적극 권장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강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3항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SNS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면 게시물이 시에서 올리는 게시물일 수도 있고 민원이 올릴 수 있는 게시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식적인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의견이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봉선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두 분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저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 두 분 의견에 다 동의가 되고요. 왜 한 줄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냐 하면 이것 자체가 악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4번, 5번에 나와 있는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지요, 정치적이건 아니건. 그런데 뭐를 정치적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요.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을 거쳐오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까놓고 얘기하자면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면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정치적인 구도로 몰아가서 진영논리로 해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일례로 그때도 무슨 토론회를 열려고 했는데 시정에 반대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시 대관 못 해 준다, 이런 식의 발언을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의견도 다 동의가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3번이 오히려 실장님 우려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정치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여 왔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인다면 이 표현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인 게 뭐가 정치적이냐, 애매하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적인 것보다 정책적인 편이었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운영상의 기법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가 하는 일에 조금 신뢰가 떨어진 행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시민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소통하는 데가, 사람이 승리할 정치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정치적인 것은 어떤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무슨 후보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지 정책적이거나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영위원

그런데 그 구분이 애매하고 그리고 보통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말을 자기가 이용하는 경우에 대부분 쓰여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니 아니니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는 대부분 악용될 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4번, 5번에 충분히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방이냐, 비판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사실 3번은 굉장히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의견은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해서 의회 안에서도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SNS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저희는 운영할 때 가능하면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항과 4항, 5항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두루뭉술하고 구체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다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표를 가지고 선출된 공무원이나 앞으로 선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 허위비방을 하거나 왜곡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했다 하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3항, 4항, 5항 같은 경우는 성립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으면, 지금 온라인상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쁘게 왜곡되게 여론들이 난무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성 기구를 갖고자 하는 그런 역할로 보니까 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이니까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는 쪽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감사실에는 정책기획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과도 중요하겠지만요.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을 보면 의견수렴하는 사항이 있어요. 3개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문가 수렴이 있겠고 시민의견 수렴이 있는데 또 시민포럼단 수렴이 있고요. 세 분야로 나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시민포럼단 공개모집해서 7개 분야에 72명을 운영해서 의견을 들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나와서 수렴이 착수보고회에 들어갔는지, 또 마지막에 시민대상 설명회 공청회가 있었어요. 시민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책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포럼단을 72명 모아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해서 중간보고 용역 보고 결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보고는 3월에 완료될 계획에 있어서 현재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서 현재 최종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7개 분야에 대해서 도시 분야, 보건복지, 안전 분야, 문화관광·예술 분야, 도시환경개편 분야, 푸른자연환경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행·재정개편 부분 이렇게 해서 7개로 나눠졌는데요. 제가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일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과 미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포럼단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재 마지막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 계획, 단기적으로 세부 진행계획 같은 것도 현재 만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도출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정책이 잘 버무려져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들을 활용해서 시민과 행정이 협치 과정들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신 것 같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은 전원도시 특성을 강화하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관련해서도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민선 6기에 와서 정책의 방향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2, 3년 동안 재건축을 추진하고 관광도시화하고 개발의 욕구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2040 비전, 과천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방향이, 이번에 나오는 방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 2040 비전 결론을 보면서 수정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2040 계획은 저는 과천시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2040년에도 서울에 사세요?” 이러면서 중앙 결과보고를 발표했어요. 현재 서울의 문제점도 집이 오래돼서 다 고쳐야 되고 기반시설도 다 잘못돼서 들어갈 돈이 많다, 인구가 줄고 있고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일자리 줄고 이런 식으로 저희랑 거의, 통계학 쪽과 맞춰서 한 것 보니까 저희도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040이 의미하는 의미가 딱 204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과천이 발전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다른 시장님이 오시든 현 시장님이 재선을 하시든 간에 앞으로 시민의 의견이 어떤지 보시고 정책을 그렇게 수행해야 될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2040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정책기획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민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모든 방안에 대해서 가능한 맞추어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맞춰 가실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겠고요.

제갈임주위원

시민 의견은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수렴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 나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서 간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여쭙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민들의 의견이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의견이었고요. 만약에 환경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얘기가 나오면 친환경 전문가도 모셔다 놓고 또 친환경 관련된 단체도 모아 놓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2017년 중에 수행하실 계획입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2018년부터 전폭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올해는 계획을 구체화 단계로 가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하고 그 정책연구용역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획 따로, 추진하는 정책 따로 되지 않도록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실히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올 연말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핵심전략사업 분석’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핵심전략을 별도로 구성할 것인지, 팀을 구성할 것인지, 어느 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개요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2040의 방향이 구체화되든 이런 것들을 세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핵심전략이 아까 말씀드린 7개 분야인데 도시공간구조 분야면 해당되는 부서 그쪽하고 같이 작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단 과가 들어갈 것이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과가 되고 그다음에 미래비전위원회 자문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고금란위원

미래비전 백 분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 육십 분인데 거기서 도시계획분야 또 있으시거든요.

고금란위원

그것도 분야별로 나눠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중요한 시책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도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전략을, 개략적인 사업보다는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 미래비전, 의회, 시민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전문가 집단은 미래비전을 전문가 집단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집단으로 보고, 또 특별히 전문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계획을 분기별로 끊어서 잡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되는 것 보면서 하실 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책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일단 구분을 할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나온 것이 있나요, 개략적으로라도?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현재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일정을 적기는 했는데 용역 최종보고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벌써 1월이면 경기도 저희 수행하던 업체에서는 웬만큼 다 정리가 됐겠네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2월 중에 저희가 와서 한번 저희하고 토론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최종보고회 하면서 세부추진계획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론 진행할 때 거기 토론집단에 저희 의회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제외하고 미래비전까지만 같이...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같이 하셔야지요.

고금란위원

위원도 하나요.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에 시민과의 공감행정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감행정이라고 말은 근사하게 붙여 놨는데 시에서 정말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 보면 시정연구단 Soul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뭔가 싶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나오는 얘기가, 이게 사진도 떴는데 새내기 공무원들이랑 시장님 이렇게 같이 앉으셔서 회의를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친환경적이고 특색 있는 캠핌장 조성, 말 특화공원 조성, 승마체험장, 관광 마차, 그리고 경마장과 연계해서 렛츠 과천 어린이 페스티벌 이런 것이 기사로 떴어요. 이것이 새내기 공무원들의 뜻이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Soul단이 작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안영위원

아니요.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2014년 12월에도 있었네요, 2년 전에도.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1기, 2기, 현재 3기가 구성·운영 중에 있고요. 아직 사업은 안 나왔고 작년까지 한 사업에 새내기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낸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안영위원

2014년 12월에도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적나라해요. 과천을 세계적인 경마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모든 사업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말로는 공감행정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해 놨는데 결국은 시장님 하고 싶은 것 다 하시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장님이 하고 싶으신 것만 이렇게 줄줄이 했을까 싶어요. 2014년 보면 기도 안 막혀요. 경마권에다 경품 기능을 추가해서 경마공원에 사업연계를 하고 이런 식의, 정말 이게 마사회의 아이디어인지 과천시의 아이디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레저세가 저희 시 세입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른 31개 시·군·구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한 명분도 없고, 여러 차례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마사회도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비리하고 엮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도 이런 Sou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건가, 만약에 이게 시장님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새내기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것을 냈다면 참 과천시 미래가 어둡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시장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직원들 자체적으로 낸 아이디어고요.

안영위원

그렇다면 과천시의 미래가 참 어두운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마 새내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시가 중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든 그건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 시민과 공감행정을 위해서 정말 솔직하고 정말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저희 기획실에서는 일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감행정 강화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하는데 보니까 2016년에 2건, 2015년에 2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저희 시에서 추진한 용역이 1년에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정책연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용역,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타당성 용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네. 2014년에도 여러 건 올라가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초구상 용역이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기감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용역 상황 파악하시고 결과 공개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 보니까 우리 과천 살림 2017년도도 열심히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아우트라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도 예산제 학교도 운영하고 위원회도 구성, 아마 그 위원회 법이 통과되면 40명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각 1명씩, 시에서 3명, 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나머지 28명 정도는 공개모집해서 그 위원들 해서 같이 주민참여예산에 시 재정 예산도 같이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도 받고 해서 예산 자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운영하는 계획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모임 결과들을 통해서 결과들도 많이 도출을 해내셨는데요. 어떤 단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해 가는 그 단체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과천시지속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예산심의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었고 방향제시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도 있었는데요. 지속발전 가능한 어젠다를 도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환경문제나 풀을 뽑거나 아니면 EM을 만들거나 이런 단순한 업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 기감실 밑에 두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 가는 좀 더 전문화된 시민단체로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또 어떻게 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예산학교 운영하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다음 주민참여예산학교 위원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도 받을 생각이고요. 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스물여덟 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 위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설명회도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공모도 분기별로 할 것이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처음 시동을 거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미숙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예산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 공모도 해서 시민들의 직접 의견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저희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 풀뿌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 선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져서 그분들도 참여한 그 활동에 관한 결과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집행부,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 계획을 짜는 데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나 자문이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어떤 다른 집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집행부가 사실은 해야 되지만 다른 업무도 많고 참여예산위원회를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전체 참여예산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역할, 그리고 평가하고 나중에 활동도 필요하면 지원하고 이 많은 역할을 행정만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연구회나 지원단 이 정도를 두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참여예산 조례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첫 시작 단계인데 이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큰 규모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연구회, 아니면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단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고민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예산팀으로 넘어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과천시가 교부단체로 확정이 됐지요. 되면서 세수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 변화된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자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는 353억, 경기도가 주는 시·군 조정교부금은 424억을 받아서 총 77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작년도에 용역보고를 하면서 과천시 3년 동안의 의존재원의 총액 768억보다 한 9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재정 충격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걱정을 덜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렇게 합했을 때 577억 예산을 했었거든요,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각 시민단체, 또 지원하는 시민 분들 해서 의원별로 얘기를 나눴을 때 교부단체로 가게 되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더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시민 분들도 하셨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 그리고 굉장히 응원하고 격려의 박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18년도, 19년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줬을 때는 그만큼 과천의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혹시 변화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지금쯤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변화된 예산이라면 추가로 받아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예산...

고금란위원

추가로 받아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계수조정을 통해서도 조금 더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향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담당과장님께서 12월 30일에 저를 불러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과천시가 가장 재정 충격이 큰 것으로 생각해서 행자부에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 행자부가 물론 올해 4조 정도의 생각보다 많은 보통교부세액을 확보했어요. 다른 시·군도 생각보다, 기존 판단했던 것보다 좀 더 받기는 했는데 특히 과천시는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더 많은, 최초로 넘어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전을 좀 해 준다 해서 생각보다는 많이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준다고 해서 내년에도 많이, 우리가 관리를 해 주겠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받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기존에 받은 사업을 가장 합리적이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또 중복사업 빼고 그다음에 일몰제 사업 전부, 지방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원을 아껴서 내년도, 후년도 예산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최저 5만 8천까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면 저희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 판단할 때 인구 비중이 30%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30% 해당되는 인구의 한 20%만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또 이중 낭비성 예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몰사업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아껴서 내년, 후년에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전부 쓰지 않고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선만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어느 정도 비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실은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감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식화된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부지 확보 같은 것도 좀 필요했을 것이고, 예산에는 실을 수 없었지만 보고 내용에는 그 부분을 해서 이 타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책자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 SPC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까지도, 업무보고 이번 것만큼은 성격이 달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는데요. 사실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소 지하화 문제는 아직 결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재원을 넣는다든가 향후 계획을 넣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난번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재정 투자 중장기계획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안에 사업이 결정되면 수시 변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은 저희 법적용역 진행하는 것, 저희 지난 예산 질의·응답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리스트업 해 주세요. 해야 법적용역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지, 크게는 10억까지도 법적용역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거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실장님도 하고 계신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잡으려면 용역 같은 경우도 법적용역 5년짜리 용역도 있고 10년짜리 용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용역비가 한 14건에 18억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의 거의 90% 정도가 법적용역이고, 나머지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있을 뿐이고 거의 다 법적용역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서, 법적용역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비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법적용역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8건에 8억 8천, 2016년도에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5억, 그리고 12월에 19억 정도를 더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완료된 상태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경기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행자부 것도 신청을, 그 이외에 추가로 6억 5천을 또 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고금란위원

6억 5천을 더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14억, 15억 정도 되네요. 직전년도 3년도 동안 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나눠서 어느 과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거의 비슷한 돈이 내려온다면 향후에도 어느 정도인지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보고드리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사업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또 경기도에 현재 8건 38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신청된 것이요. 작년에 관문체육공원의 전광판 때문에 한창 문제가 됐었던 게, 그때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것은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했던 건데 신청은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승인은 안 났겠지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네.

안영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가끔씩 보안상의 이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감실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통 전문위원실 통해서 기감실로 가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안 준다고 하는데 그 보안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안 주시면 또 검토할 시기를 놓쳐 버리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요.

안영위원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마 동서철도...

안영위원

아니, 동서철도도 그렇고 이번에 환경사업소 문제도 그렇고, 환경사업소 문제 지난 1월 10일에 간담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을 바로 4일 전 1월 6일까지만 해도 보고할 점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다가 1월 10일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보안상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굉장히 과천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언제부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없다, 없다 하다가 있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손바닥 뒤집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 뒤에는 1월 중에 LH하고 사업비 협약을 하겠다. 그러면 위원들이 뭐하러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환경사업소하고도 얘기를 이후에 하겠지만 그런 자료요구 같은 것들을 할 때 있으면 주셔야지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시면서 왜 위원들한테 그것을 안 주세요. 위원들이 그렇게 못 미더워서, 그렇게 눈치 없이, 만약에 정말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얘기했다면 그것은 문제 삼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으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유를 대서 자료를 안 주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기감실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 중에 환경사업소 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께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계획을 넣기는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월 중에 협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급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으로 현재 환경사업소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옮기는 것이나 아니면 뉴스테이지구랑 붙여서 짓는 것이나 둘 다 모두 600억, 7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제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보고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자료만 받았고 저한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월에 한다는 것도 환경사업소의 내부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고 환경사업소에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원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재원이 그다음에 수백억이 들어요. 기감실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저희가 재원 관련 협의를 하겠지요.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결정이 나면 저희가 재원을 투입해야 돼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세운 다음에 저희하고 얘기를 하지 현재는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도,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민자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안 났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재정사업을 하든 민자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600, 7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이거 고민하셔야 되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의원간담회 보고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재원 부분도 빠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 방향도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 저희가 시 재정사업으로 조달하지 못할 사업이다, 그리고 민자로, 만약에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위험부담이 굉장히 있다, 이것을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LH와 협의하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고도 못 받았다, 그러면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1주일, 당장 며칠 내로 협의하셔서 이것은 기감실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민자를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일단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민자로 할 경우에 추진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직원들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LH와 협의를 하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LH와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제가 듣기에는 LH와 120만 톤, 60만 톤...

제갈임주위원

1만 2천 톤, 2만 8천 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문제라고.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잡혀 있는데요. 그게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을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좀 세게 나와 있는데 관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는 단체가 정말 내실 있게 사업을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있었고 총무과 소관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융통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기감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도 이익에 맞지 않아서 보조금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주지 못하도록 한 취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조금은 못 받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런 단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수진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택한다는 취지는 투명성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단체도 속속들이 나오는 게 보이고, 물론 지자체의 예산 누수로 인해서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상위법 근거에서 마련한 법이기는 한데 과연 이 법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적합한지 한 번씩은 지자체에서도 융통성 있게 보완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이것 아니니 불가하다라는 방침을 세우기보다는 자치단체장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예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요. 일하다 보면, 법에 없는 기준을 하다 보면 반대쪽에서 볼 때는 ‘저기는 근거도 없이 주냐, 이쪽에는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사실 기준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보조금 관련한 부처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당장은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네. 당장 어렵고 또 평가 운영이 7월 이내에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한번 보고 타당성 있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게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시민설명회도 개최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개선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 받아들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거기 보면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보조금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회라고 제목이 크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공모사업 설명회라는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붙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 공모사업 설명회라고 하지 않고.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했고요.

안영위원

공모사업 설명회라고 하면 ‘아, 공모사업을 뭘 하는지 저기 가서 들을 수 있구나.’ 하고 가겠지만 보조금 관리나 운영에 대한 설명회라고 하면 그것은 받기로 한 단체만 가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포괄적인 사업명을 한 것이고요.

안영위원

이번에는 이왕 현수막도 걸렸고 홍보가 그렇게 나가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크게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뜬 것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봤는데 1월 23일, 1월 말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듣고 ‘아, 저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는구나. 그러면 준비해 보자’ 이럴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1월 25일 하는데, 지금 제가 쭉 받아서 봤는데 대부분이 1월 중에 공모신청을 마감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는지를 알고 찾아올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의심스럽지만 일단 왔다고 쳐요. 와서 ‘아, 청년창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올해 이런 식으로 하구나’ 그랬는데 1월 23일 설명회를 하는데 1월에 공모마감을 해 버리면 이것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데 아니면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보면 대부분이 1월, 심지어는 12월에 한 것도 있어요, 작년 12월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모의 효과가 있을까, 설명회의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보면 기존에 하던 단체 아니고는 어차피 어렵겠다 싶은 데만 3, 4월, 금액도 적고요. 200, 300 이 정도만 하고 대부분 큰 금액으로 새로 하는 사업은 다 1월, 늦어야 2월 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세부 부서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못 챙긴 것은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시민설명회 끝나고 최소한 열흘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안영위원

처음 하는 사업은 열흘도 부족해요. 1월에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적어도 4, 5월 이쯤에는 신청을 받아야 ‘아, 그러면 우리 뭐 해 보자’라는 게 되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서요.

안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문체과 같은 경우에 다 1월에 하고 있는데요. 문체과 행사 2, 3월에 하는 것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시기가 일단 정해질 것이고, 사업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정해지면 사업시기 한두 달 전에 공모신청을 받겠지요, 준비해서 하려면. 그런데 문체과 사업을 왜 1월에 다 공모해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형식은 공모사업 설명회지만 사실 이것은 시민들이 이 공모에 참여하라고 하는 설명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침을 정하셔서 사업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서 해야 되고, 특히 처음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지하고 기간을 충분히 둬야 돼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연초가 돼서...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사업시기가 늦다면, 여기 프린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공모시기를 늦추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설명회 하고 바로 하면 누가 이걸 내요. 혹시 있나요, 내정된 데가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안영위원

오히려 공모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요. 내년에는 분명히 현수막 걸릴 때 안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바뀌어야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시작하지 않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는 것을, 기감실에서 하나하나 사업들을 봐 보세요. 사업들을 봐 보면 아마 이것은 불합리하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요.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 설명회도 좀 늦어졌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체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월에 다 해서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올해 또 1월로 다 잡았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민설명회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한 12월 말이나 예산이 확보되거나 아니면 1월 초...

안영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확보시기를 보면 12월에 할 수는 없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1월 초에 하든지 해서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맞춰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올해라도 수정 가능한 것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이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평가를 아예 안 했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했지만 의회에서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막 지적됐어요. 그러면 예산 반영하려면 거기를 줄이든지 안 주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그대로 다 줘요.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외부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실 것이면, 기존의 성과평가는 제가 봐서 아는데 기존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카드라고 한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자 수, 성과평가 기준도 딱 한 개였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자 수 100명 그랬는데 100명 됐으면 담당자가 90점 이런 식으로 매겨서 성과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준이 중요할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도 좀 더 고민하셔서 올해 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아까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지나가서요. 실장님, 저희 특별교부세 보통 어떤 식으로 통상적으로 배부가 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상·하반기로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 여러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당선되면 보조금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같이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천시에 대한 평가를 교부세, 과장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취지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신청 사업은 상반기에 다 교부할 계획이라고까지, 그래서 이번에 작성을 잘해서 꼭 과천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가라고 조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과천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니까 그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도 그쪽 부분에 훈련이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경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재원을 얻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국비, 도비를 더 많이 따온 부서나 아니면 실·과장님들에 대한 혜택 부분도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본예산에 1천만 원 예산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별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띠어서 그것을 따오게 되셨을 경우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승진 부분은 없고요. 일단 연말에 평가할 때 시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 2억 원인가, 특별교부금인가 따왔는데 반려된 사례 없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모르겠는데요.

윤미현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비, 도비에 있어서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 집행부하고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그때에 맞춰서, 그분들이 정보가 있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순간순간이라도 장기적이 됐든 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 확보해 오는 데 그분들 역할인데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과천시가 향후 해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고요. 과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취지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다음에는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부분 위에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시의 전반적인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친환경도시를 원하고 안정적인 도시를 원하고 이런 것과 아까 얘기 잠깐 나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동안은 규제했던 부분을 완화해 줄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규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할 수도 없고 각 위원들마다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규제의 방향이나 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되는 것이고요. 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집을 지으시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지만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담장을 못 하게 하거나 같은 집을 못 짓게 하거나 이런 규제가 있어서 본인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도시 가치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위인지를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가치를 위한 것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위원, 건축위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건축 관련이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정책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미지나 방향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부분이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규제개혁 추진체계 봤더니 신고접수 처리가 기존에도 해 왔던 행정이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건축에 관한 부분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기감실 할 때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지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온 게 별로 없었고 그냥 저희는 법으로 되어 있는 등록규제를 작년에 16개 정도를 개선한 것이었고 전반적으로 말씀하기는 조금...

이수진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 규제개혁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알다시피 저희가 30년 동안 그전에 청사가 있고 해서 도시가 어떻게 보면 정체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리모델링하고 개혁 위주로 가고 있는데 법은 너무 아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꽉 짜여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층고제한 같은 경우는 공무원 분들은 환경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층고제한을 해야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혁이 필요하고, 앞으로 추후 도시를 봐서라도 그렇고. 도시 외관, 색채 모든 부분에 개혁이 너무 꽉 짜여 있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다 필요하다, 오래전 법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계법령 하는 부처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나 각종 법령 검토할 때 계속 제안을 해서요.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기감실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부분을 밑의 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또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 현재 저희가 건의된 규제개혁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답을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한번 취합해 보고요.

이수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 분도 그렇지만 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조차도 얘기하고 민원 분들, 많은 분들이 과천시만 유독 규제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조차도 또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조차도 귀를 막고 계세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게 강하지 않나, 특히 건설 부분, 건축 부분은 특히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귀를 막지는 않고요.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계속 건의는 돼서 수십 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진행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말에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많은 질타를 하신 후에 2년간 조정을 많이 하셨어요. 희망퇴직도 받으셨고 정원축소도 하시고 예산도 줄이고요. 그 2년간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감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단편적으로 자의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시도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는 좋았고 어차피 시민들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인력배치가 좀 많이, 정말 필요한 곳보다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조정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도 그렇고 조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은 제가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우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는 기감실에서,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체적인 원인분석 없이 무조건 조이고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될 만큼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업무 맡으시고 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지율 개선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조정하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조정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받아야 될 수당도 못 받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당한 보상이 치러져야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치러야 될 정당한 대가까지도 오히려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셔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수당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는데 안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갈임주위원

더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는지 왜 없는지를 나중에 행감 때나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봐주시고요. 처음에 잡을 때 제대로 잡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현재 공단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가서 봤을 때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도저히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거기를 줄인다고 해도 보낼 데가 없잖아요, 해고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도시가 팽창되면서 관리영역들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인력이 남고, 향후에 청소가 아니라 무슨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잉여인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요. 파악하시고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확장될 것 같으면 업무를 전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노조와도 미리 말씀을 나누셔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필요한 인원 확 늘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도 해고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관리하는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셔서 미리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일자리 부분은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 찾아보고 있고요.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나 준비를 하고 예산은 전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는 올해 필요한 사업비는 거의 다 심의를 해서 세워줬던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는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두 위원님의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2년 전 상황과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잖아요. 운영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을 과천시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스포츠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과천 주민만이 아니에요. 이웃주민들, 경기도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련된 것이나 그 건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목을 가지셔서 받아오시고 이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자극을 주면 어떨까, 공단에 서로 연계해서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성과를 가진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개선하면 어떨까 그런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하셔서 과천시의 재원에만 의탁할 게 아니라 경기도나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기감실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및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복지허브팀장입니다. 김종태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오선경 일자리팀장입니다. 이번에 발령받은 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문은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조사·결정해서 해당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정기조사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잡(JOB)아라 취업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직자의 직업능력 역량강화 및 인재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정확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 및 지역활동가 대상 공동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민간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2007년부터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로써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틀을 유지하되 중간평가에서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보장영역의 확대에 따라 교육 부분을 추가하여 총 3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사업 및 33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3년차 되는 것이지요, 이 계획이?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도 이 회의가 있었지요, 여기에 관련된 것?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우선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보면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라는 큰 비전은 제시돼 있는데 그 연계사업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아리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공동체,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연계해서 기업까지 연계된 그런 부분의 사업을 갖고 청년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 청년센터도, 우리가 취업센터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17년도에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청년으로 공모사업 올라온 것,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것 외에는 연차계획에 들어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IT 부분하고 CAD 부분 해외 취업을 금년에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건 신규사업인가 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일본을 우선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상 단계이신 것이네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고요. 구상은 이미 끝났고, 끝나서 그쪽 기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복지재정 분담을 어떤 식으로 올릴 건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목만 적혀 있어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을 분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천시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연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현재 국도비와 연결된 그런 사회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분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차원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나라에서 정해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서 이것이 도별로라든가 시별로라든가 어떤 연계될 부분이 없으면 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인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실은 올해 처음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3차년도는 됐어도 안 했어요.

고금란위원

전년도까지는 저희 소속되어 있는 윤미현 위원하고 저만 가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처음 제가 이 부분을 보고드리는 내용이고, 아직 정착돼서 나가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서요. 실은 이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처음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방대해서 다 리멤버를 못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도 이 복지부에서 정해 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시의 특색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일자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과천시의 현황을 담은 통계자료나 기본조사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어차피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분산돼 있습니다, 시의 기능을 보면. 그게 문제점인데요. 아마 조만간 일자리 헤드쿼터를 두지 않을까, 일자리에 관련된. 그래서 총 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조직 그런 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민실에서 모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업률과 관련해서 과천시 주민들의 현재 실업률이라든지 청년 구직자 중에서 지금 실업 상태인 청년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통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황파악은 기본일 것 같고요.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도 공유를 했으면 해서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4, 5, 6, 7, 8 이렇게 5년차 계획인데 그중에 4년차인 거지요, 지금 2017년이?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3년차, 3년차. 4개년씩 세우는 거예요.

안영위원

4, 5, 6, 7, 8.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지요.

안영위원

아니에요? 여기 쓰여 있기는 2014년부터 18년으로 돼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것은 보건복지부 계획이고요. 저희는 2015, 16, 17, 18, 4개년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천시의 현실에 맞춰서 수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거겠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과천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과천시 내에서? 전국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과천시.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시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영위원

네, 주민들에게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라서요.

안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뭔가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시에서도 어떤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거 문제인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중산층 이상도 일단 전세, 월세가 크게 늘었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만 해도 월세를 안 내던 것을 50씩 내고 이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 문서에 뭘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큰 틀에 맞춰서 이것에 의해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이 주거하고 관련된 항목이 딱 한 가지 12-3이지요.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LH 전세임대 추천, 이건 몇 년 전부터 쭉 있어 왔던 건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계속 있어 왔던 건데 그래서 계속 가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거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좀 약하다 해서, 중산층 이상이야 어쨌든 스스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갑자기 월세를 내고 이러면서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게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발단은 뭐냐 하면 전국적인 문제를 저희 과천시에서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때문이란 말이에요, 동시의 재건축 때문에. 지금 재건축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단지까지 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 느끼는 체감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해질 텐데 과천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찾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 세입자 비율이 거의 90%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기감실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상황도 살피고 하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게 단순히 주거로 인해서,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서류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주거 문제, 특히 집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각자의 단지의 입장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제동을 걸어준다라고 하면...

안영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단지로 인해서 단지 분들이 다 바깥으로 하면서 다른 지역의, 과천 전역의 전세, 월세가 급등하고 월세를 50만 원 올린 것은 아주 보통 평범한 상황이 됐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주변이 다 같은 현상입니다.

안영위원

아니, 과천이 지금 특히 심하고, 주변 같은 경우에 높았다가 오히려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과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히 과천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독거어르신들이라든지 특히 주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양쪽 동에, 중앙·갈현동에 허브팀이,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돼 있어서 마을 단위, 통 단위 이런 데를 통해서 전부 그런 부분 발생의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017년도도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과천시의 좀더 촘촘하고 세부적인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믿음이 가고 든든합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지역에서 복지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대화도 현실적이었고 또 대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여서 위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가운데 아동학대에 관한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윤미현위원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복지허브팀장 이경희입니다. 부림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있었는데요. 그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밝혀진 사례인데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개입을 잘하셔서 아버지가 처벌을 받지 않고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잘해 준 케이스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아동학대에 관련됐다든지 노인분들 학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천 내에서 타 시에 비해 많은 편인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저희 지역은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지는 않고요. 한부모 가정이, 특히 아버지와 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서는 아버지의 가정에 대해서,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의 일부 아동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그것을 잘 케어를 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아동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사례가 발표되면서 역량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 위원 분들 내에서 역량제 제공도 스스로 자원해서 같이 연결도 돼 있고 굉장히 보기 좋았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일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부서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타 부서하고도 연결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복지 쪽으로도. 연계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여기 희망나눔 우체통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나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청이나 주민센터 이런 곳에 우체통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해서 나눔 우체통, 도움 우체통, 카드를 양쪽에 작성해서 자기가 나누어 주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나눔 카드를 쓰고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도움 카드를 써서 그 함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사후에 관리 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그 회의에서 든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신규적인 사업 발굴,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이고 참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인 복지 수혜자나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도 각 단체를 이끄셨던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배달강좌제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다, 이런 것이 있었냐라고 놀라워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보를 새로 들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돼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돼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복지허브팀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위원회의 역할, 기능, 그간의 결과물이 있다면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사례관리는 허브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난이도가 높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솔루션 개념으로 시로 올라옵니다. 시에 올라오면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솔루션이 생길 때마다 구성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구성은 기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되어 있고요. 이걸 운영해 본 케이스가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사례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였는지를,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례 정도가 있었는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사례관리한 부분이 직접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솔루션 위원회는 12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찰, 교수님,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논의되었던 사례는 이단종교에 빠져서 의료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부모가 사실 이혼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단종교에 빠져서 정신장애까지 있는 아동을 데리고 과천동에 있는 이단종교 집단으로 들어가서 아동을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살고 있는 아버님께서 그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 저희한테 호소를 해서 저희가 그 사례를 발견하고 저희가 개입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도 보호자인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저희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어머님이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저희가 권유하기를 아버님께서 차라리 이혼을 해서 친권을 확보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솔루션위원회에서 그런 답을 얻었거든요.

고금란위원

굉장히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소요가 많이 됐을 법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동으로 들어와서 동에서 시로 옮기고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위원님 12명이 다 같이 진행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미래를 잡(JOB)아라 취업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자면 과천일자리센터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수진위원

1년간, 올해 잠깐 지역신문에 나왔었는데 2,700명이 취업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2,682명입니다.

이수진위원

어마어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주민생활지원실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취업 목표가 2,2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2,682명을 해서, 120%의 성과를 올려서 경기도에서 우수단체로 상을 타게 됐습니다. 기관도 상 타고 우리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상을 타고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구인등록이 5천여 명 되고 구직등록이 한 4,500명 정도, 상담 실적이 한 1,900건, 그다음에 취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알선 실적이 한 7,800건, 일자리 발굴한 게 262건, 동행면접 한 게 189건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수진위원

이런 행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위원님들이 박수를 칠 만한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고용노동부 연계해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바로 뜨던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센터...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워크넷은 공동 사이트입니다. 누구든지...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과천일자리센터에 들어가서...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들어가도 연결이 되게.

이수진위원

우리 과천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에도 다 항시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소리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그렇게 한 체제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더 저희가 질의한다기보다는 신문에도 보도됐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게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워크넷이나 이런 데에 구인공고를 내면 시에서 연락이 와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도 몇 번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체감이 안 되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일하고 싶은 엄마들 많이 있는데, 체감이 안 되는데 2,600이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안영위원

2,600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2016년에 일자리를 이만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이 2,600명의 일자리를 얻었다면 체감이 되어야 하는데 체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천시 실적으로 잡아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라는 부분이 처음에 자기가 취직을 했다가 중간에 관두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담해서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까지 그 상황까지만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다음에는 복지조사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수급권자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동에서 최초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일단 주민실로 옵니다. 주민실에서는 현지조사를 전부 해서 매월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 팀장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발굴하거나 혹은 제재하거나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복지조사팀장 김종태입니다. 수급권자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나가서 검토합니다. 초기상담은 동에서 해서 거기서 사회보장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변동이거든요. 소득변동이나 신규신청, 거주지 이전이나 사망 등에 관해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계속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어떤 자격조건 때문에 거기를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거나 배달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노인복지팀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보면 가족 중에 소득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상이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이 일부 민원을 내시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주생실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거주이전, 실질적으로 거주는 안 하고 있으나 주소만 옮겨놓은 경우 그리고 이미 사망하셨으나 그 신고를 안 하신 경우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가서 실질적으로 탐문하고 보고 이런 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서너 명의 같은 사람을 지목해서 지속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복지허브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주암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화재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과천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하고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60대 여성 할머님이 화재로 인해서 2도 화상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급구호물품을 우선 지원했고요. 그 안에 담요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신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다만 긴급복지하고 생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재산상에 재산이 있으면 지원이 어렵거든요. 어쨌든 조사를 해 보니 큰 문제가 없어서 긴급복지 차원에서 72만 원을 제가 오늘 최종결재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겨울철인데 그분이 그 이후에 생활이, 이후에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된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병원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본인이 보험을 한 3개 정도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보험이 그것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면 이쪽에서 병원비 지원이 불가하고,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신속한 처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급식하는 아이들 중에 보면 G드림카드라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 쪽의 얘기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 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 감사합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 질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사회적공동체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선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묶어서 진행함으로 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답변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개념을, 이게 참 갈팡질팡하는 일인데요. 우선 동아리에 근간을 두고 싶습니다. 동아리에 근간을 두고 그게 바로 씨앗이다, 그 씨앗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 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발전이 돼서 줄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기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지원 부분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센터 쪽하고도 연결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념을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접근하는 것 자체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네요. 동아리부터 출발해서 접근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청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목표는 가지고 있으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및 과천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유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욱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신봉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연재난 및 대응체계 구축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등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위험지역 선정 및 공표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재난대비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입니다. 산불, 건물화재 및 붕괴, 전염병관리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재난대비 모의훈련 시행으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문천 사계절 친수공간 제공입니다. 관문천 내 유지용수 공급으로 건천화를 방지하고 또 사계절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수공사입니다. 치수 및 이수 기능 확보와 동시에 하천생태계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심 휴식공간 조성으로 현재 행정기관 협의 중이며 3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삼붓골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제방붕괴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기관 협의 중으로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천복개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배수기능을 보장하고 내구성을 증대시켜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천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하천변 소규모 시설물을 보수하고 퇴적된 토사와 잡초제거,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평상시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공직자 안보교육, 민·관·군 통합방위훈련 지원 등으로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평상시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 보강 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충면담을 실시하여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를 하고 소양교육·전문기관 상담 연계로 활기찬 복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겨울철 화재관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종편 방송사 한 군데에서 저희 과천 상황이 나왔어요.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소화기 관리라든지 하여튼 그 실태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 오고 바로 그런 종편이 방송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아마 갈현동 화재와 주암동 일부 지역의 비닐하우스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담당자하고 실무자, 우리 직원들 해서 경마장 앞쪽 일대를 전부 돌면서 경보기, 소화기 그런 것들 지급한 것이 제대로 설치가 됐나, 또 미흡한 것은 뭐 있나 해서 저희가 안 된 부분들은 보강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또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의 것들을 조치하도록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밖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화재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비닐하우스 안전 상태를 진단하면서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하도록, 그 근처에도 비치하도록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쌓여 있거나 덤불 속에 소화기들이 쌓여 있는 장면이 방송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다 가정에 드린 것도 있고 마을회관에 드렸는데 배부가 미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다 치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전기선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누전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사실상 그 부분도 사각지대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런 시설까지 저희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태를 점검해서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어떻게 보수를 하십시오, 또한 경보기 같은 것은 달도록 해 드리고 소화기 드리고 이 정도인데요. 원칙적으로 더 보강을 세심하게 하면 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전한 굵은 선을 한다든지 콘센트 같은 것도 전부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기는 행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안전총괄 쪽에서도 거기까지 그런 시설을 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일단 거기가 물론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말씀드려서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 드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어떤 안전점검을 통해서 경각심을 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적인 그런 시설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을지라도 점검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전에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여러 봉사단체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양재천 주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어느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 통계나 그런 것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자전거 고위험지역 선정·공표 이런 것을 안전도시팀에서 그런 사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분석 중이에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 분석은 못 마쳤고 보험사라든지 사고 그런 것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마 그것을 해 보시면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나냐 하면 양재천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길 있잖아요. 경사길에서는 속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오시는 분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나는 것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거기서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끌거나 들고 내려갈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어야...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약간 계단식으로.

안영위원

그냥 계단식으로 해 놓으면 또 그걸 곡예하고 타고 내려간대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직접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한테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봐 보시고, 그 경사길 밑에서 제가 들은 것도 몇 번이 돼요. 어린아이가 내려가고 있었고 연세 있으신 분이 올라오다가 부딪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통제가 충분히 되시는 분은 괜찮은데 한참 어린 애들은 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경사로는 여러 군데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진입지점 말씀하시는 거...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조사하는 통계결과가 나오면 어디에서 많은지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보험도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교통과.

안영위원

교통과네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정보타운분양팀장입니다. 신형용 정보타운조성팀장입니다. 이종호 민간사업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갈현동, 문원동 일대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그간 보고드린 바와 같이 LH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용지공급지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설명회 개최 등 분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동 208번지 일대에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29일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강남벨트 사업내용인 상업, 업무, R&D용지 및 화훼시설용지를 반영한 지구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강남벨트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7년 1월 4일에 4차 지구계획 변경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변경승인이 국토부에서 나기 전에 과천시에서도 최종안을 받았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게 언제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올 초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안영위원

올 초에요. 1월 4일 이후에?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아, 변경승인이 국토부에서 나고 난 다음에 과천시에서 받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고시가 1월 4일자이고요. 그즈음에 문서가 왔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요청을 드리니까 이제야 이것을 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게 또 있으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요 변경사항이 뭐가 있는지 업무보고 책자에 넣거나 아니면 별도 자료를 주시거나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금번 4차 지구계획의 주요내용은 행복주택이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한 사항이라서 미처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자료를...

안영위원

아니, 간담회 때 말씀은 하셨지만 최종 어떻게 될 건지는 저희는 모르고, 확정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국토부에서 오는 대로 바로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참고로 2014년 11월에 2차 변경도 크게 됐었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자료도 다 받고 설명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주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 변동됐는지 해서 쭉 넘겨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이 한 840세대 정도 늘어난 것도 있고 이후에도 보면 일부, 거의 다 변경없음인데 변경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변경사항들 같은 것 요약하셔서 이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세대 수는 지금 321세대가 늘은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전체 321세대가 늘었지요.

안영위원

전체 321세대가 늘었는데 면적은 그대로이고 인구수 산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주요 원인은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주택은 가구당, 그러니까 세대당 인구가 2.5인인데 행복주택은 1.6인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규정상. 그래서 행복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획인구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인구가 평수나 이런 거하고 비례하지는 않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평수는 아니고 세대당. 가구 곱하기 2.5인, 가구 곱하기 1.5인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일반적으로는 2.5이고 행복주택은 1.5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국토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연관이 되니까 이거하고 같이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뉴스테이지구 있잖아요. 그쪽에도 제가 저번에 평수별로 다 구분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확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작은 거의 원룸형, 투룸형 세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보금자리도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늘지 몰라도 실제로 과천시에서 인구수를 예상하거나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같은 거 예상할 때는 인구수를 1.5 적용하느냐, 2.5 적용하느냐, 3명 이상이냐 아니면, 원룸이면 거의 1명이 거주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거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실 수 있는 인원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인구 산정하거나 할 때, 왜냐하면 모든 재정 관련된 것이건 기반시설이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인구지표를 산정하는 최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서에는 보통 저희가 산정하는 건 상주인구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안영위원

아니요. 유동인구 말고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국토부 지침대로 아까 말씀드린 2.5인, 1.6인 이상은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서류에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룸이 100개 지어지는 것과 방 3개짜리가 100개 지어지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인구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거기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평형별로 공동주택이 60㎡ 이하가 4,376호이고 그다음에 60에서 85㎡ 이하가 3,135호이고, 그러니까 평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평형에 맞게끔...

안영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평형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행복주택은 1.5이고 그 외의 주택은 2.5라는 말씀이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적용돼 있지만, 그런 인구하고 관련된 것들은 도시정책과에서 하지만 도시정책과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것 아니에요. 어디에 원룸이 몇 채가 들어가고 방 3개, 4개짜리가 몇 채가 들어가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주로 상하수도가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 용량을 산정했을 때는 인구도 포함을 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이 인구만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말이 좀 엇갈리는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도시사업단하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세대 구조나 이런 것 감안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세대수보다 한 세대당 살 수 있는 인구수는 훨씬 줄어들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천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끝나고 난 뒤에 12만 명, 그게 저는 좀 과대 산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면 5천 세대, 1만 세대 정도도 차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시사업단이랑 같이 봐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저희 60㎡ 이하가 500호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안 넣으니까 그만큼 LH에서 받는 수익이 좀 높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요.

고금란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법안이 생겼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생겼어요. 그래서 500호 이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LH 입장에서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500호 정도 증가하면 분양을 그만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내려가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조성원가가 내려가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조성원가는...

고금란위원

궁극적으로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궁극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요.

고금란위원

내려가는 영향이 미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용지 분양하고 이럴 때 그 비용을 책정할 때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란 말이에요. 안 미치나요, 전혀? 분양가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조성원가는 일단 용지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지비 이후에 건축비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500호 이상이 늘고 나면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미칠 수밖에 없지요. 일단 그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는 따져서 우리한테 유익한 부분을 챙겨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천시 용지공급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여기 보면 2017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용지공급지침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세부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3페이지 지식기반산업용지요?

고금란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과천시가 분양을 하는데 가격은 감정평가를 정해 놓고요. 용지공급지침을 작성하는데 이 업무는 과천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지금 위탁을 맺어놨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도 과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안이 안 섰나요? 이제 경기도 협의를 해야 하니까 과천은 과천 나름의 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경기도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시킨 것은 조금 아까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 4일에 확정된 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그 안을 확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안은 대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변경된 것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320호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을 못 세웠다는 얘기세요? 변경된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아파트 공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용지공급지침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과천시가 분양하잖아요. 그 지식기반산업용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안은 어쨌든 세워졌다는 얘기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을 저희가 공유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건지 굉장히 불안해요. 위원들이 어떤 면에서 불안하냐면 전에 얘기했을 때 분할 가능하다, 용지공급,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분할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행사가 들어와서 그거 시행 받아서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업용지 분양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구리나 저런 공장단지하고 그럼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게 상당히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어요. 몇십 년에 걸쳐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대명제를 걸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와서 그 용지 분양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형공장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럼 과천에서 추구하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지식기반산업용지잖아요, 말 그대로. 지식기반용지잖아요. 그 아파트형공장도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고 지식기반산업을 할 수 있는 지식 관련 벤처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진흥기업이라든가, 지금은 의왕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지식기반산업센터가 호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기반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코드 쭉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봐도 여타 다른 아파트형공장과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어요, 그 서류상으로 볼 때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분양 관련 위탁을 맺은 것이 가격은 정해져 있고 시 입장에서는 대기업 본사이면 좋지만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게 과천시의 목표잖아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과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침,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코드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시고 주변 상권만 얘기하시고 이럴 게 아니라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용지공급지침을 공개하는 것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된 다음에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천에 관심 있는 근 100여 개 이상 기업들이 상담을 하고 갔고요, 그간에. “관심 있습니다.” 용지공급지침이 확정되면 그 지침 내용대로 기업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용지공급지침을 공유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 분양 자체를 감정평가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은 가격경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가격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해서 가격은 정해 놓고 업체를 공개 경쟁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업체를?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질을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분양지침에 대한 것을 문서로 줄 수 없다면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만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우려와 걱정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런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적당한 시점에 비공개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 추가로 하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번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공주택사업을 크게 민영하고 공공분양, 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나눈다면 모집공고시기가 대충 언제쯤이고 입주시기가 언제쯤인지 대충은 지금 알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일단 민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착공을 했잖아요. 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민간택지 6개 필지 중에서 3개 필지를 하는데 아직 대우에서도,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올 말이다, 내년 초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도리어 부동산이나 인터넷상에서는 올 11월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측컨대...

안영위원

확실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직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연말 전후가 될 것이다, 2017년 말 전후?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LH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이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할 것은 아니라서요.

안영위원

지금 뭔가 시기가 늦춰질 만한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비닐하우스가 아직 다 철거가 안 됐잖아요. 그 부분만 아니면 특별한 요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전후로 분양이 시작되면 입주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보통 분양해서 2년 6개월 후로 본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2년 6개월 후면 2020년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안영위원

2020년 하반기. 공공분양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공공분양은 분양 자체가 내년 하반기.

안영위원

2018년 하반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2년 반 후에 입주?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임대는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공공분양에는 임대주택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행복주택까지.

안영위원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행복주택까지 다 포함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 포함해서, 네.

안영위원

다 똑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럼 2017년 하반기에 공공분양, 임대, 그리고 행복 다 포함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2017년 하반기는 민간분양만.

안영위원

2018년 하반기. 그럼 입주는 2021년 하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식기반산업용지도 여쭤보겠는데 아까 100개 기업들이 상담을 다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사실 이런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 세입에 도움이 되려면 부가세를 내는 것은 저희 시 세입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못 내요. 일부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녀간 데 중에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돼요, 좀 가능성 있는 데가?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대기업은 한 10여 개 정도로 봅니다.

안영위원

10여 개 정도요. 적극적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초기에는 적극적이었다가 저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당초보다 조금 늦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과천이 위치가, 입지가 좋으니까 관심들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입지가 좋은 만큼 또 비싸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상반되잖아요. 좋은 입지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좀 비쌀 것으로 봐서 선택을 하겠지요. 입지를 보고 올 것이냐, 가격을 보고 올 것이냐.

안영위원

일단은 분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데나 들어오면 좋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업종도 업종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간신히 인건비 주고 땡인 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 세입에 도움이 되려면 사실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단장님 혼자 하신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시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셔야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당연히 하셔야지요.

안영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요.

안영위원

왜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제 올해부터 시작인 것이지요. 사실 작년에 착공을 했잖아요. 실제로 착공된 지는 한 달 정도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해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용지공급지침을 얼른 확정하고 대기업들한테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도 직접 찾아가고 시장님도 찾아가고, 또 그런 역할을 도시공사가 판교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면 한 가지는 시 세입에 도움이 되는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는 또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시장님이 거의 임기 말에 가까워 오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개발 사업을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힘을 쓰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과천시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도시사업단장님도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셔서, 왜냐하면 시장님은 충분히 정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단장님이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회도 올해 개최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뚜껑을 열어보면 어떨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우리 도시사업단이 올해 가장 주목받는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천의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지고 가야 될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사업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요. 한 해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민간에서 대우하고 태영하고 금호산업, 이런 데에서 지금 들어와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주택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양할 때, 공모할 때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조항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민간분양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과천시민들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의 선점.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제외하고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양 호수의 30%를 과천시민한테 우선 분양하고요. 나머지 20%는 경기도, 나머지 50%는 수도권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민간 같은 경우 30%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수치를 변동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수치는 변동이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

민간도 그런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왕 같은 경우는 그 수를 조정해서 지금 의왕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우선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백운밸리, 농어촌공사 부지 분양을 했을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의왕도시공사에 의한 의왕시 자체 사업이고 의왕시 조례에 100% 우선 분양,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민 우선 100%로 분양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도 조례 수정을 하거나, 저희가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한다면 저희 과천시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저희 지구는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더 알아보시고 더 악착같이 해서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과천에 살고 싶지만 외부로 이주해서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왕시로 가서, 저희 과천 주소지를 갖고 싶었던 분들이 의왕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저희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것 검토 좀 더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국토부는 전국적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과천시만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지금 대로변에 두 개의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갈현동 쪽으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현재 있는 거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난 다음에 향후에 주유소를 더 운영 안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주유소에 관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다음 순차적으로는요? LH에서 다시 재공고하게 되나요? 사업을 하실 분들을 모집하시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주유소 2개, 가스충전소 1개가 계획돼 있는데요.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실수요자라고 해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요. 그분들이 안 들어가신다고 하면 LH에서는 일반입찰을 볼 것이고 응찰자가 없으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게 된 정보상으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유소를 더 유지 안 하시고 다시 공고하더라도 그 자리에 쉽게 들어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향후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그런 노른자 땅이라든지 앞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들을 갖추셔서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특수목적법인을 17년 10월에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고요. 그때 조례 제정하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재원확보 방안하고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는데 이후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일단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먼저도 상권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우선은 2월 말이나, 대강당이 공사 중이라서 시민회관을 확인해서 3월 초 정도에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쪽 기존의 상인, 여기 상인들이 일단 원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할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조례도 확정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법인 자본금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본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조례 하고 다음 추경에, 그 조례 하고 예산이랑 추경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조례 통과가 어려울 것이고, 그때 조건을 건 게 자본을 어떤 식으로 재원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같은 말만 서로 계속하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전체 사업비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SPC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도 필요하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SPC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과천시는 72억 원이고요. 지금 전체 계획하고 있는 1조 1천억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은 SPC가 설립되면, 그러니까 롯데, 경기도시공사가 300억 원을 출연을 해서 SPC 설립을 하면 SPC가 페이퍼 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의회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득될 만한 근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는 딱 날짜를 못 박아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롯데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롯데가 과연 갈 수 있는지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계속 위원님들께 협의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설명 듣기로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무슨 환경영향평가인가 같은 것을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인지 수질총량인지 헷갈리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수질총량, 수질오염총량.

안영위원

수질총량인가요.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국토부 중도위에 심의를 신청하고 그게 통과되면 거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여기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수질오염총량이라든가 시가 선행해야 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안영위원

수질오염총량 이거 다 끝났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다 마무리가 끝났고요.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신청하는 게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가 국토부에 올려서 중도위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GB 해제절차는 해제절차대로 가고 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SPC가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SPC 설립하는 것을 투트랙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당초 했던 것보다요.

안영위원

당초 얘기로는 심의를 올리는 게 빠르면 연말 중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늦어진 것이네요. 3월 중에 올리겠다고 하신 것이고요. 앞서도 롯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순서가 삼성 다음에 SK 다음에 롯데,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롯데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면 이것이 안 됐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기존의 국토부의 기준 가지고는 이런 사업이 통과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공공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의 수익사업이 대부분인 것들이 국토부에서 기존에는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계속 되돌아왔던 것이 통과됐던 것인데,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면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같은 경우에 괜히 휘말려서, 모르겠어요. 롯데 특혜하고 과천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기업체하고는 저희가 롯데하고 MOU 체결한 것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롯데를 해서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 2014년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업체를, 롯데를 추천해 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이런 정도 사업계획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중도위로 올라가기는커녕 국토부 자체에서도 협의가 안 됐었다고요. 이 정도 사업계획으로는, 지금까지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해 봐야지요.

안영위원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 기존에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공익성 부족하다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임대주택사업, 공공 주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개발계획을 중도위에서 어느 정도 저희 계획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지 된다, 안 된다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요.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강남벨트도 여쭤보겠는데요. 뉴스테이로 보고되다가 갑자기 이름이 다시 강남벨트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환경사업소 문제도 있고요. 이것도 복합문화관광단지보다 이게 훨씬 더 당면한 과제이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추진사항과 세부추진계획을 올려놨는데 2017년 몇 월인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 승인은 당초 국토부에서 작년 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지구계획 승인을 하려면 이것도 통합심의위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2월 정도에 상정을 해서 3월에 지구계획 승인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안영위원

2월에 상정해서 3월에 승인된다는 게 지금 예측하고 계신 거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아까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수질오염총량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신청은...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GB해제 신청이요?

안영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직,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3월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위가 남은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야 되는 게 환경평가가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환경영향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쯤까지 끝날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영위원

예상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어쨌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중도위 상정되는 것입니다. 2월까지는...

안영위원

2월까지는 끝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환경사업소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LH와 국토부, 과천시가 합의한 합의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사업비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월에 끝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월에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2월에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통합심의위에 상정해서 한두 번 회의한 다음에 최종적인 승인은 3월 정도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약간 롯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정권이 어쨌든 곧 다시, 대선이 상반기 중에는 치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 달라질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과천시의 입장은 뭔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서 작년에도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도 유감을 밝혔고 시장님도 관련돼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특히 화훼 관련해서. 과천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의 입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지구가 포함된 강남벨트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서 잘 갈 수 있기를, 그 안에는 화훼종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잘 가는 게 시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의회에서 저번에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 했던 내용은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입주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어렵다라는 게 의회 입장이었고, 시장님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훼 관련해서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천시의 입장이 뭔가 조금 더 확실하다면 지금 정권이,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정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문제점들은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과천시의 입장은 화훼유통센터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GO다 이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가 잘되어야지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잘되는 것이고, 지금 정권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지식정보타운도 한 12년 만에 첫삽을 뜨다 보니까 중간에 어쨌거나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명칭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그런 유형이 바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이 백지화된다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현재 화건협하고 LH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채널은 있나요, 없나요? 중단된 상태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하고 화건협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시하고 LH나 국토부하고는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LH나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진전이 뭐가 좀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게 사실 없습니다.

안영위원

진전이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LH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간 화건협에서 했던 것들은 이미 정리가 됐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협의체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화건협에서는 다시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국토부나 LH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이상 바뀔 것은 없다는 그런 의견이라서 그 부분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강남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큰 사업이고 과천시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시사업단은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자주 한 것 같은데, 더 자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진행사항들을 계속 공유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의원들이 뒤통수 맞듯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보고 좀 부탁드리고 정보공유 부탁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강남벨트 조성사업을 보면 제일 문제시됐던 게 GB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GB해제는 물 건너간다 이런 데서 시작한 거겠지요, 기업형 임대주택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 거기에 같이 엎어서 간 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기보다도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복합을 예로 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남벨트 하려고 했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돌아간 거지요.

고금란위원

제일 큰 원인을 GB해제로 보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같은 질의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GB해제가 어려우면 이걸 못 하게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봤어요. GB해제가 어느 정도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실한 요건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얘기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GB해제가 기본요건이지요. GB해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면, 제가 비로소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 과천 쪽으로 붙은 것은 전부 주거공간이고 저쪽 양재 쪽으로 붙은 것은 전부 상업공간, 사업공간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과천 상권활성화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수입 말고. 그런데 왜 토지계획을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LH나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위에 있는 업무용지, 파란색 업무시설용지를 아래쪽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으로 내리고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을 위쪽으로 교환해 달라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학교랍니다. 공동주택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지역은 부지가 작은데 지금 장군마을 우리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과천안양교육청하고도 협의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논의 중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논의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3월에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되는 것이고 설사 그때 확정돼서 과천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구계획은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경우도 벌써 4차 지구계획 변경된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 시는 끝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정말 끝까지 과천시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강하게 요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받아서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토지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토지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에는 화훼를 왜 여기에 앉혔을까, 그리고 하수정비장을 왜 이쪽 구석으로 몰아서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보면 천가에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고요. 지금 학교 말씀하셨는데 학교도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면 도로 하나 건너는 초등학교가 많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많은데 저희가...

고금란위원

지구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협의과정 속에 넣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 논리에 밀려서 우리한테 필요한 토지계획을 못 받아 낸다는 것은 열정을 다 쏟는 데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종으로 어떤 식으로 확정이 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지 않으면 과천시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자는 것으로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타운으로 살고 있는 과천인데 굳이 그걸 해서 집들만 많이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갈 것인데요. 도시계획전문가들 의견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 아무튼 저희 시 입장은 이 계획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인구가 얼마나 느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1만 4,050명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할 때 이것 환경부에서 별도로 받아서 온 건가요? 과천시에 있는 것 나눠 가지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하고 다 협의해서 할당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에 있는 것을 나눠 가진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시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는 시에 있는 것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1만 4천 명이 여기서 증가되고 복합문화관광단지에서도 증가될 것이고, 뒤에 다음에 하겠지만 도시정책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를 높여 잡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별도로 국책사업을 과천시 것을 나눠서 하게 되나요?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하고 얘기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질오염총량계획이 먼저 됐잖아요,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은 당초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이고 대부분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수질오염총량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이후에 발생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총량을 가져왔어야 다음 과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총량에 걸리면 다른 사업들을 과천시에서는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추가로 할당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과천시에 있는 것을 나눠 가진 것이지 별도로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환경청에서.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미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이 먼저 확정됐잖아요.

고금란위원

먼저 확정된 것을 이 국책사업을 받아오면서 더 늘려서 별도로 받았어야 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래요, 그 사항이.

고금란위원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수도 정비사업 블록사업 할 때 쭉 내용을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정확한 것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할 당시에는 수질오염총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다시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협의할 충분한 많은 것들, LH에 요구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요, 이것만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게 많았다고요. 과천 것을 우리가 이만큼 쓰니까 LH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천에 양보해야 된다고 제시할 부분들이 많았다고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 건에 관해서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급물살을 탔다는 것인가 보도문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지금 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이것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체가 된다고 하는 기준하고 제가 다른데요.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방송을 제가 2번 본 적이 있는데 뉴스테이 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도 주택공급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름만 빌려왔을 뿐이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정권교체나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라고만 우리 집행부에서 있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요 대비 너무나 많은 공급의 아파트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일반 주택에 있는 깡통전세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주택정책도 필요하지만 과천 내에서 그런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정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반드시 고집스럽게라도 방향을 쥐고 흐름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이 재산 누가 보호해 주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신계용 시장님이 이것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 해 놓고 기업형 임대주택, 뭐가 주인지 뭐가 우선인지 아닌지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뭘 하기 위해서 이게 있었는지조차 너무 애매모호해졌어요. 정신줄 놓지 마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강남벨트 조성사업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것 분명히 저희가 반대해서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멈추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실효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시듯이 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대안 1안, 2안, 3안, 4안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꼭 대안을 가지고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동안에 주택정책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계속 해 오다가 주택을 어떤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법을 만들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이 되는데요. 저도 관련 자료들을 많이 보고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정책은 저도 갈 것이라고 보는데 포커스를 기존처럼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업형 임대주택 법의 원리처럼 중산층을 겨냥한 트렌드로 갈 것이냐는 아마도 국토부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 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윤미현위원

별도로 저희 시민들께도 이 정책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추진합니다 이렇게 말고요. 많은 토론도 해 보셔서 강남벨트 조성사업 굉장히 의회에서도 용역비 처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렸고 일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요. 비율의 문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안, 2안, 3안 대안을 준비하는 단계도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맡겨둘 수 있는 것 아니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해 나가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에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업단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이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지구 지정되고 거의 10년 이상이 되고 멈춰 있던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때라 반갑기도 하고 또 복합문화관광단지나 화훼에 관련돼서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 지식정보타운이 좋게 잘 마무리되어서 과천이 변화와 변혁의 과정에서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적극성과 열정과 책임감이 동반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뉴스테이 지구지정에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과 조금 더 교류하시고 공감대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조금 미진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모든 위원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사업단장님께서 좀 더 바쁘게, 좀 더 빠르게 저희들과 교류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저도 보충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복자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보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동선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이상준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갈현, 별양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현, 별양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재건축 등으로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 과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업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4·5단지 및 8·9단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조화로운 밀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단지별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1, 2, 6, 7-1, 7-2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단지별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1단지부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단지는 관리처분을 3월 22일에 인가를 받고요. 이주 완료는 16년도 3월 29일, 7월 30일까지 이주를 하고, 그 이후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설펜스 철거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후에 석면이라든지 건물철거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시공사는 공사비를 약 617억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기 좀 어렵다, 근거자료가 명확하지도 않고 산출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조합은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사를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금년 1월 21일에 주민총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1월 22일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월 21일.

안영위원

1월 21일에 임시총회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총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임시총회 안건이 지금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올리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해지가 결정나면 다시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1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 예정일이 기존에는 언제 정도 됐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입주예정일이 20년 2월로요.

안영위원

20년 2월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늦어져요, 계약 해지하고 시공사 다시 선정하고 하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포스코하고 조합하고 지금 공사비 증액 부분을 합의는 안 하지만 다른 시공사 선정 부분에서 동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영위원

3, 4개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시공사 선정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안영위원

그러면 시공사 다시 선정하는 것을 또 총회 열어야 돼요? 총회 또 열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시공사는 입찰 또 보고 이래야 되니까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2월 1일에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모든 세입자한테, 아, 주거하고 있는 분들한테 명도소송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가 안 됐을 경우에 사업 일정의 차질을 예상해서 사실 그동안 12월에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다른 단지 세입자 불편이 있어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자제하도록 권고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공사 일정에 혹시 차질이 우려돼서 아마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간 세입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협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1,600세대의 세입자들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 버린 것인데 어떤 공동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조용한가요? 처음에 불만은 있었지만 조용한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 세입자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설사 불가피하게 이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불쾌하지 않게, 세입자 분이나 아니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단지 같은 경우 순조롭게 진행되면 입주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단지는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20년 6월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20년 6월.

안영위원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6단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6단지는 이주가 전년도 10월 25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주가 진행 중에 있는데 6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현안사항으로 남아 있는 게 상가하고 조합 부분입니다. 상가 입장에서는 일부 조합 토지, 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에서 아파트로 토지이용계획이 같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이익이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상가 부지를 아파트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 발생한 부분이 충분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서요. 사실 이것은 저희 시하고 소송한 것이 아니고 상가하고 조합을 소송했어요. 그래서 동향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상가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조합에서는 아마 항소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가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그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부분에 플러스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내용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7-1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에도 소송을 걸었던 것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과천시에는 소송을 안 건 것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과천시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런 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저희를 상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둘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합의가 안 되면 계속 2심 재판을 하겠지요, 소송.

안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관리처분을 변경해야지요.

안영위원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지요? 관리처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많이 늦어지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주를 만약에 하면서, 이 부분은 주택은 관계없거든요, 상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나 철거 부분 하면서 관리처분 변경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큰 문제없이 가면 2020년 6월 전후로 입주를 할 계획이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6단지는 20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획을.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7-1 마저 여쭤볼게요. 7-1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융권에 대해서 큰 문제없는 것으로 조합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래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새마을금고하고 이런 데서 무슨 이자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 변동사항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현재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하고 상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어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포함돼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그러면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겠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20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년 7월. 그리고 7-2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8년 7월로 입주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18년 7월. 지금 쭉 보면 4개 단지, 7-2 빼고 한 2,100세대 이 정도 되지요? 2,100세대인데 아, 50%가 늘어나니까 한 3천 세대 정도 되겠네요, 입주하는 세대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입주하는 세대가요?

안영위원

네. 여기 1, 2, 6, 7, 7-1. 2020년 상반기부터 7월까지 입주하는 세대가,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한 3천 세대 정도, 3천 세대 넘게 입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약 5천 세대이지요, 5천 세대. 전체 7-2까지 하면요.

안영위원

증가되는 게 그러니까 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5천 세대에 또 증가, 아니, 기존 세대가...

안영위원

5천 세대에 2,500세대니까 한 7천 세대 정도.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7천 세대 됩니다.

안영위원

7천 세대가 거의 몇 개월 시차를 두고, 제일 크게는 반 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이게 사실은 최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은 대부분이 19년도 말, 20년도 초에 계획돼 있다가 조금씩 사업 일정이 철거라든지 아니면 이주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입주 시기만 생각하면 어떤 데는 지연돼서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해서 입주에 관련돼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하루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단지의 명도 소송도 그렇고요. 시가 통제가 좀 더 안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가 좀 더 강하게 조합들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단지 부분은 세입자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2단지를 시 강제화할 수는 없고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2단지 같은 경우에 90%의 세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도 같이, 지금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차피 아닌데 참 마음이 저희도 무겁고,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시작해서 18년도 10월에 끝나는 용역이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안에 담을 내용들이 많을 텐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인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희 이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했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최초에 수립한 건 2008년도에 2020을 수립했고요.

고금란위원

2008년도에 했을 때 인구가 얼마나 책정됐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때는 7만 7천인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 변경입니다, 수립이 아니고 2008년도에 한 변경을 수정해서 9만 5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만 5천, 거의 10만으로 보고 진행을 했던 것인데 지금 2035 하게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세부적인 건 물론 용역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큰 틀상에는 저희가 지식정보산업 조성사업에 인구가 약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정병원도 한 200세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호 정도. 그다음에 복합문화관광단지에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호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면, 물론 용역 결과에 그것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11만에서 12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2만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에 저희 수도정비 할 때 같이 보고하는 자리에 계셨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바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바하고 인구가 좀 차이가 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인구가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고 우리가 요청한 대로 승인이 안 되면 사업에 어떤 차질을 빚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계획입니다. 그 인구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확충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수도, 하수도, 인구계획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인구계획이 제대로, 부족할 경우에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상·하수도 기본계획 했을 때 9만으로 시작을 했던 걸 다 진행했던 것이지요, 지금?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9만 5천.

고금란위원

9만 5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뉴스테이를 통해서 그 총량이 다 사용됐단 말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총량, 어떤 총량을 말씀...

고금란위원

수질오염총량도 그렇고 상수도 기본총량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앙동이나 부림동이나 상업지구 같은 것 용도변경 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수질 총량이 있을 텐데 이게 안 맞으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존에 이미 중앙동, 부림동 이런 부분은 수질오염총량제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제 새로운 개발사업, 지금 말씀하신 뉴스테이사업이라든지 복합문화관광단지 이런 데에서 수질오염총량이 필요한 데인데 복합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뉴스테이는 조정을 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총량을 나누어 쓴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의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가로 더 총량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우리 기본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총량제나 기본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중수도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던 과정 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2만 5천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지, 경기도에서, 이것도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야 기반시설 하는 데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11만에서 12만 수용하는 데는 상수도, 특히 상수도는 이미 5만 톤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하수처리장 부분은 향후 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 반영을 해서 확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가 2020년이거든요. 그 수질오염 확보된 계획연도가, 목표연도가 2020년이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2020년 이후에 진행될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별도 용역을 진행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신규사업, 지금 말씀하신 2020년 이후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수질오염총량제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규제의 역할도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녹지 지정을 할 때 딱 기본율만큼만 진행을 해요, 3만 평일때는 20%라든가. 이 상황을 최근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공원지구지정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에 녹지를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를 친환경 도시로 가져간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첫 단계부터 녹지를 기본 요율에 딱 맞추거나 아니면 하수도나 상수도, 도로 이 밑에 조금 중복해서 잡는 녹지 있잖아요. 위에다 녹지 넣고 밑에다 기반시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으로 잡는 녹지를 될 수 있으면 녹지는 녹지대로 별도로 잡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 의견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볼 때는 과천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녹지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녹지공원도 그렇고요, 녹지 체계를 좀 잡아 가야 된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녹지공원은 저희 시가 다른 도시보다 그래도 많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녹지공원은 산업경제과에서 녹지공원법이 또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물론 녹지 계획을, 또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할 때 산업경제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녹지라든지 공원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막연하게 공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실은 아니에요. 이것을 자세히 자꾸 살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해서 과천 전체를 한 틀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과에서 주관하기보다는 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관련은 되고요. 그것은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산하고 능동하고 공원 녹지지구 지정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항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목적 자체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과천 같은 경우 30년 전에 지금 이 행정도시로서의 규모로 가기 위한 중심 상권에 다 모여 있는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주암동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확대형으로 해서 새로운 뉴타운이 생기는 건데요. 만약에 이 도시기본계획 속에 그런 관공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우정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안이었는데 병원에 대한 재위치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라든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과천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 도시기본계획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구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공서 위치라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상에 언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합의료시설이 지금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위치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구속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상에 예를 들면 대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종합의료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방향 제시는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지구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며칠 전에 1월 13일인가 5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시청 대강당에서 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민회관에서 했었지요. 아주 추울 때 했는데 시민들 많이 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봤더니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괄호 열고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설명회 개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용역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으로 재건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사항인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돼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5월에 착수해서 그동안 진행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다음에, 대표 분들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마친 이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경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은 큰 틀상에는 토지, 거기가 기반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원은 어디에 할 것인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부 밀도계획이 들어갑니다. 용적률, 건폐율, 층고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단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계초등학교 앞에 도로 부분 있잖아요. 그게 5단지 소유로 돼 있어요, 도로 부분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기부채납 계획을 했고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했고 공원 계획이 추가로 필요해서 도로 주변에, 경관축입니다, 5단지하고 학교 부분이. 학교시설 보호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0m 이격을 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차선, 도로에 별양로에 1차선 세트백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용적률은 허용용적률 300, 기준용적률 220, 그다음에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0.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300명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진위원

시의회 의견청취가 3월에 잡혀 있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계획은 그런가요,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의회 일정에 맞추려고 합니다, 3월께.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잡으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용적률 300 말씀하셨는데 4단지, 5단지 다 마찬가지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5단지 300이고 4단지는 280 조금 넘습니다.

안영위원

지금이 몇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 170입니다.

안영위원

2단지, 6단지 이런 데는 몇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단지, 6단지는 보통 80에서 85 사이에 이렇게, 기준용적률.

안영위원

아니, 지금 2단지, 6단지 재건축되는 것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재건축이요. 저희가 저층 부분은, 큰 틀상에 이렇게 이해를, 저층 부분은 170에서 20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용적률이 170...

안영위원

아니, 상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상한은 단지별로 다 다른데요.

안영위원

2단지나 6단지나 비슷할 것 같으니까 한 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이, 2단지가 227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227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부채납 빼고 난 실제 용적률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부채납을 빼면 200%입니다.

안영위원

200%.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28%는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안영위원

그러면 227일 때 상한은 얼마여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였어요, 2단지 같은 경우에 상한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상한은 적용용적률이 230이었습니다.

안영위원

230이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230이었는데 5단지 같은 경우에 300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용적률이 한 70%가 올라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 지어 놓은 후를 비교하면 지금 2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227 정도였으니까, 2단지가 좀 높은 편이지요, 다른 데 비해서? 1단지나 이런 데는 220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큰 틀상에 제가 아까 기준하고 허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이 4, 5단지가 220이고 허용이 250이에요. 그것은 기부채납 관계없이 자기 부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결국은 300이든 280이든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게 얼핏 보면 300은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대지가 줄어들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안영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빼고 봤을 때 2단지 같은 경우는 200 정도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1단지만 빼고 다 200%입니다.

안영위원

4단지, 5단지는 기부채납 빼면 몇이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50입니다. 30%를 더 줬다고 이해를...

안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기부채납 빼고 생각해도 50%는 차이나는 것이고 기부채납 포함해서 생각하면 한 70% 차이나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단지별로 특성에 따라서...

안영위원

잘했냐, 못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4단지하고 5단지는 세대수는 몇 프로 정도 늘어나요? 현재가 1,100세대, 800세대인데 세대수 증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4단지 같으면 200 정도 늘고, 2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 5단지.

안영위원

둘 다 2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 그러면 한 20%에서 25%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존에 2단지, 6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50%가 늘어나는데 세대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5단지는...

안영위원

5단지는 더 클 것 같은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까 4단지는 260 정도 되고요. 5단지에는 대형평수가 많아서 많이 늡니다.

안영위원

어느 정도 늘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상이고요. 기본계획상 640입니다. 건축계획을 하면서 640세대가 실질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갖고 있는 보유 평수가 크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가면 최고 층수는 몇 층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35층입니다.

안영위원

똑같아요, 최고 층수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예상을 해 보면 2단지, 6단지와 비교해서 최고 층수는 비슷하고 대신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은 더 있고 이런 정도겠네요, 최고 층수는 비슷하고. 50층까지 올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35층을 유지하고 높이도 유지하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주민들은 사실 층수를 35층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양보를 안 하신 것이고 용적률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데 층수를 규제하는 것이 예를 들면 3단지 사례가 층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망차폐율이라고 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밀도, 밀도를 안 늘려주고 층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계획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뭐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은 층수제한은 35층까지로 하고 용적률은 약간 늘려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말씀은 층수를 더 늘려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35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안영위원

35층으로 일단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만약에 그런 것에 있어서 변동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8, 9단지도 진행될 텐데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8단지도 고층인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8, 9단지 사례는, 원래 8단지는 고층이고 9단지는 저층이잖아요. 거기가 토지경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래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상에 250이 아니라 평균치로 해서 2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4, 5단지보다는 용적률은 한 20, 30% 더 떨어질 것이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20%.

안영위원

그리고 층수는 여전히 35층 제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2쪽에 보시면 갈현동, 별양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 계획(변경)안 수립이 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갈현동과 별양동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될 예정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중앙동은 지난해에 변경되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부림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부림동은 현재 종에서 기준용적률 180, 그다음에 허용용적률은 200%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종 상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종 상향 없이 그냥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요.

문봉선위원장

1종 일반주거지역이요. 문원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문원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 200%로 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부림동과 문원동이 비슷한 형태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그리고 중앙동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고요. 별양동은 현재 2종 전용주거지역 아니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별양동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문봉선위원장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동네가 좁아도 각 단지마다 단독택지지구가 조금씩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문원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종 변경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개발하면서 합필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문원동이요?

문봉선위원장

네, 합필을 해서 개발하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런 경우 주민들의 정서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문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가 돼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건축면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면적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지었던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전용면적을 넓힐 수도 있고 내 집, 이웃집 관계에서 통풍창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긍정적인 역할이 많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하여 많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맞춤해서 공급도 늘릴 수 있는 역할도 있겠네요. 그렇게 합필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합필 부분은 세대수를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계단 부분 있잖아요. 계단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유면적은 줄어들고 전용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그래서 건축면적이, 실질적으로 이용면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봉선위원장

세대수는 늘어날 그런, 이용은 없고.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세대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주차면적 같으면 어떤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주차 문제도 공간이, 집을 붙이니까, 2개 동을 지을 것을 한 동으로 붙이니까 주차 문제가 훨씬 낫지요.

문봉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천이 지역은 좁지만 동네동네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네의 단독주택지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저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건하고 크게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번에도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측면이잖아요. 완화를 너무 잘못하면 오히려 난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경계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보면 과천, 사당 넘어가는 데 보면 국회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을을 유럽형의 마을처럼 조성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요소로 그 택지지구만의 특성을 삼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처럼 과천을 각 동마다 어떤 개성 있는 단독택지지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서울에서 물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별양동, 문원동, 중앙동 각각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런 고민이 같이 선행되면 어떨까 싶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붕을 색칠할 때 똑같은 색을 칠하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다양성을 추구하자면 그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색상을 가짐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금 긍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도입했을 때 과천시 주민들의 정서는 어떨까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 도시 변경을 하면서 유념하고 계셨다가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주위도 한번 보시면서 주민들이 한 택지 정도는 특별한 뭐랄까, 문원동 같은 경우는 합필해서 지어지도록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시듯이 예를 들어 어느 동 하나 정도는 그렇게 유럽형의 단독택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으면 과천에 좀 더 다양한 주택의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면 감안이 될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하여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하시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