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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9회 제2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1-19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봉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운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용호 도시조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중심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및 우리 시 주변 각종 도시개발과 신규 도로사업 등에 따른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선암치안센터 뒷길 외 3개소 공사추진입니다. GB해제지역 도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암카센터 옆 도로 외 2개소 개설 추진입니다. GB해제지역 도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궁말 안길 도로건설 공사 추진입니다. GB내 취락지구 주민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로건설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을 보수·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본래의 기능 유지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정관리대상 및 소규모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지하차도 및 교량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교량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가로등 유지관리로 가로등 및 보안등 외 도로 내 각종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페이지에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주로 듣고 싶은 내용은 교통수요하고 토지이용을 과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에 따른 관리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자 하는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우리 시 관내만 하더라도 뉴스테이사업이라든지 향후에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시 자체 내에도 큰 개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안양 동편마을이라든지 의왕 개발이라든지 각종 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라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관리계획 수립이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 광역개발하고는 맞물리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5년 전에 한 기본계획이나 현재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할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법정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기는 한 금액이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법적으로 용역비가 사실은 저도 보면, 우리 시가 도로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용역비에 보면 상당 부분 어떤 필요에 의하기보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많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도 사실은 용역 요율대로 적용한다면 이것보다 배 이상, 5억 정도 이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서 2억 정도 계획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관리계획 수립할 때 교통과하고도 연계를 맺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실·과·소에 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내진설계에 관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내진설계 미반영된 부분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진설계가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한 교량들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의 전체적으로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내진설계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2017년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배수시설 정비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 혹시 배수시설 잘못돼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건들이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고는 전혀 없고요. 배수시설은 도로변에 도로의 노면수를 배수하기 위해서, 측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연중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는데 겨울 내내 낙엽이라든지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우기에 배수에 문제가 되니까 정비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배수시설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시설보강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유물이나 토사물, 퇴적물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우기 시에 굉장히 쌓이고 막히고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거리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꾸준히 지역에서도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뒷골에 유아숲체험장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민원사항 중에, 거기 배수시설이 애초부터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 우기 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주변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숲체험장 내에 있는 배수시설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 쪽에 가까이 있는 사유도로 같은 부분들을 보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도로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인 도로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토사물이 많이 휩쓸려 내려오는 부분들이 뒷골 쪽에 발생하더라고요. 사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양재천으로 토사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와서 퇴적이 되는 사례들이 뒷골에서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합류가 되면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에서 다시 내려가면 하천으로 본류로 합류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수를 관리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를, 예를 들어서 도로의 물이 침수가 되면 차량 통행이 위험하다든지 차단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도로 노면수를 관리하는 게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나머지 자연부락의 우수는 또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사유지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라든지 토사가 휩쓸려서 내려오면 잘못하면 도로에 침수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사유지까지 관리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토지주한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상황을 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시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거나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말씀드렸던 유아숲체험장 거기에 있는 배수시설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원기호 건축팀장입니다. 오석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윤진구 우정병원협력 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천시계 브랜드 슬로건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홍보매체가 없어 과천시계부 주요지점에 도시브랜드 슬로건 사인물을 설치하여 과천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입니다. 과천우정병원이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주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이후 17년 1월 현재 LH가 우정병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성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취약시간대 민관합동단속, 표시기간 연장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전안내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환경조성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로 지역정체성·특성 및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지속 실시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의 공사 품질관리, 무상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쾌적한 건축도시 공간조성과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 적의 대응하여 보다 발전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위법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조기에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개정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예방활동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인허가) 지원입니다. 행위허가 등의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운용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청계산 송전철탑 지중화는 물론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사업 확충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지역발전에 필요한 좋은 아이템이 제안되고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우정병원 지금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용역도 실시했었고 그 안도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용역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병원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용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최종결론을 얻으셨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는데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과천 땅값이 다 비싸듯이 우정병원의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서는 채권을 사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의 결과였던가요? 용역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용역의 결과였던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용역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역의 결과는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런 안을 갖다가 추진하려다 보니까요.

제갈임주위원

그 세 가지 안 중에 가장 유력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던 안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안이 친환경 실버타운, 2안이 친환경 주거시설 플러스 편의시설 개발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복합레지던스 개발사업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실제 이 건에 대해서 사업자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이 사업을 할 그런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4,800만 원.

제갈임주위원

4,800이요. 사업자를 찾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으셨어요? 공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알음알음 수소문을 하셨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 뭐 실버타운 쪽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다고 본 걸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고요. 실버타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지난 정례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집공고를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모집공고는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자를 찾아보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회의도 하고 제안서도 받고 했는데 그분들은 땅값을 거의 700만 원대 정도 매입을 하면 사업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 2천만 원 가까이 가는 땅을 사서 그런 실버타운이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몇몇 군데에 전화를 하셔서 사업제안서를 내겠느냐 의향을 물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과는 또 별개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실버타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요양병원 얘기도 있었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역을 한 것은 과천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병원을 다른 용도로 하려면 시민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시민정서를 고려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시민의 정서라든지 병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일단 채권이 비싸다 보니까 그 값을, 그러니까 채권을 비싸게 사들여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게 장사가 안 남으니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20년씩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특별법이 생기면서 LH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LH는 주로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공동주택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용역과는 또 전혀 무관하게 결과가 나온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하셨는데 그냥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아파트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그 두 가지는 어떤 차이에서, 주상복합도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그 주변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요.

제갈임주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분양성도 없고. 또 오피스텔이 지금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오피스텔은 적합하지 않다고 LH에서도 판단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것을 방치했을 때와 아파트를 지었을 때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방치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우범 지대화 되고 계속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방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는 있지만 오히려 비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두면 오히려 그 토지주나 건물주나 가격을 깎더라도, 좀 낮은 가격이라도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글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LH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금융권에 돈을 빌리든지 SPC를 만들든지 LH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는 아파트로 나는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대로 또 놔둬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방치건물 법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토지주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을 하면 감정가로 보상하고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 안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올해 진행되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는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도시계획 폐지,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또 LH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의료시설 부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의료시설 부지는 시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득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의 우정병원은 당초에는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었는데 현재는 위임돼서 시장 권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의 여건이 변해서 의료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어떤 조건이나 제재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한 부지라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하다면 또 제3의 지대, 병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과천시 자체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지역이 또 필요하면.

고금란위원

다른 지역이 필요하면, 일단 그게 좀 궁금했고요. 확실한 거지요? 변동사항 없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식정보타운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사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병원을 지을 수가 있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변경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지금 우정병원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들어갔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바뀔까요, 지금은 3종 일반인데 변경이 되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나 용적률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을...

고금란위원

그것까지 다 염두를,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실은 LH하고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내부적으로.

고금란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서요.

고금란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의 층수는 20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층수는 20층 이상이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용적률은 한 250% 정도.

고금란위원

250%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건 결정된 건 아닌데 뭐 유동성은 있습니다. 또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고금란위원

물론 그 과정이야 거치겠지요. 그렇지만 도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시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주변의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 옆에 12단지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건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2단지하고도 층수는, 12단지는 15층으로 돼 있는데 층수는 아마 좀 높게 갈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데 낮추면 사람마냥 뚱뚱해지고 또 층수를 높이면 홀쭉해진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손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 여기에서 심도 있게 주변 여건하고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LH에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이러이러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에 맞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서 필요한 것, 과천시 전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LH는 사업성을 맞춰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수료만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사업성을 높여서 이익을...

고금란위원

아니, 그런데 3종하고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2종 주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실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라서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진계획 안에 그 부분도 같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는지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이거든요. 시장님한테 임기가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는 시장님의 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기 내 해결보다도 관련돼서 절차 같은 것을 잘 밟으시고 주변의 영향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걸 천천히 할 필요는 없지만 임기 내 해결이라는 걸 목표로 잡고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제 임기 끝이 다가오고 다음 선거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들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로 무리해서 할 건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무리하는 건 아닌데 벌써 이게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해야겠다...

안영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임기 내 해결이 목표는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은 좀 관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게 별도 부서까지 두어 가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방송까지도 나와 있는데 우정병원에 관한 관심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해 주셨고 올 한 해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1월 16일 기사에 우정병원에 관한 기사 난 것 보니까 여기서 문제의 제일 핵심은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토지사용료에 관한 청구소송 제기해서 사업에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런 법적인 소송관계를 LH가, 또 저희 시에서 관여해서 풀 수가 있나요, 근본적으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철거 소송이 하나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료 소송이라고 해서 내 땅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으니까 땅값을 내놔라, 소송이 두 개인데요. 철거 소송은 기각이 됐고 지료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붕하고 보성하고 둘 간의 사이에 진행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직접 LH나 시가...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 시나 LH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아무래도 LH가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 부지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좀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소송이 말끔히 깨끗하게 정리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기 때문에 LH나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 대해서 중재를 해서, 조정을 해서 소송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담 부서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소송에 관한 부분들을 중재하는 일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 부분, 지금 이 두 가지가 저희 전담 부서의 하실 일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 뭐 많습니다. 전담 부서에서 할 사항은 채권 조정하는 것, 채권을 사들이는 것, LH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같이 만드는 안,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고 착공하고, 사업승인도 건축과에서 해 주지만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같이 관여해야 되고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윤미현위원

임기 내에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올해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철거까지가 목표이신가요, 올해 목표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착공까지 가면 더 좋은데, 현재 목표는 착공인데 철거만 돼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현수막이 붙었을 때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민들한테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남아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협의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일단 앞에 12단지와 마찬가지로 가감차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차선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 사업도 도로 부분이고 그다음에...

윤미현위원

아, 도로 부분에 관해서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다음에 공공기여는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한 30억 이상은, 많이 남으면 더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것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편익시설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번 용역도 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까지, 보건소를 짓는 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확...

윤미현위원

그 자리에요, 아니면 그냥 예산상으로 비용으로 받아서 저희 이쪽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LH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우리 윤진구 팀장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법적인 소송에 관한 부분에서 자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관에서까지 이렇게 깊이 관여해서 별도의 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데 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과천시와 LH는 우정병원 건물을 허물고 이곳에 33평형의 소형아파트를 180에서 200가구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의 뜻은 그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해결을 위한 해결이 아니라 정말 그 목적에 맞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담 부서에서는 공공시설에 관한 기부채납 이 앞의 조건은 종합의료시설 폐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른 기부채납 그 내용이 규정돼서 시민들한테 편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 부분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 제가 잠깐 과천동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러면 과천동에서 양재동으로 가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유심히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우리는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규격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규정, 규격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얘기를 하시는...

고금란위원

현수막 아닙니다. 현수막은 그냥 탈부착이 손쉬운 것이고 야간에도 다니면서 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입간판 얘기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 입간판이요?

고금란위원

네,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입간판은 세부지침에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고 지주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규정에 맞춰서 광고업체가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규격이 별도로 있겠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과천에서 추구하는 색상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간판에 대해서 LED는 규제를 하는데 색상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간판 설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제한하고 계신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간판설치를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신청되면 신고사항이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에서 양재로 가는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한번 다시 봐주세요. 입간판이 크기도 다양하고 거의 건물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과도하게 튀어나온 간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여타 변화에 따라서 우후죽순 달리는 간판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공해도 있을뿐더러 안전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인덕원 방향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내 간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어제 밤늦게 문자로 사진 하나를 받았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안 보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도로변의 나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아니요. 이 위에다 옆에 길게 해서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간판이 길게 바깥으로 설치된 거예요. 처음 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도로 위의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영위원

상업용 광고물인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는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처음 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좀 그렇네요.

안영위원

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대담한 것 같아요. 이게 왕복 10차선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여기가 사당동 쪽으로 올라가는 데, 여기...

안영위원

여기 길가온이잖아요, 길가온.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 예.

안영위원

길가온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과천시 모든 공무원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길가온이, 이게 왕복 10차선인지 12차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로시설물 표지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간판이 설치돼 있어요. 처음 보세요? 이거 좀 돼서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런 부분은 도로시설물 부서에서...

안영위원

상업용 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옥외광고물이고 상업용 광고물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옥외광고물 법령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5조에 금지광고물 조항이 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거기 보면 설치해서는 안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 1항 1호가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 해당하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글쎄,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바로 출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일단 읽어 드릴게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호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5조 1항의 1호, 2호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제18조에 벌칙이 나와 있는데요. 벌칙이 5조 1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5조 1항에 바로 해당이 돼요. 이렇게 대담하게, 이 길가온이라는 하나의 음식점이 이렇게, 의회에서나 이렇게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이런 식당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이거 당장 나가서 보시고 이 5조 1항에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맞는 벌칙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한데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2010년 2월에 과천시 경관계획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쾌적한,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을 한다라고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거기에 색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쭉 나와 있는데 색채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게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경관기본계획은 2010년도에 저희가 수립했고 경관계획이 또 있는데 경관계획도, 원래 경관법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이상에 한해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인구가 10만 이하라서 의무사항은 아닌데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색채 가이드라인도 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 인구 10만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색채심의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강제로 이행시키지는 않는데, 안 했을 때는 색깔은 너무 빨갛게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권고사항일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요.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의 단순한 창문의 색깔까지도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시·도에 있던 사항을 우리가 굳이 이것을 둠으로써 규제를 할 필요도 없고,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색채 관련해서 민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위원님한테 민원이 갔는지 몰라도 특별히 문제없는데요, 전혀?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많은 건을 협의해 왔는데요.

이수진위원

문제없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팀장님들이랑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 어제도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수진위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 막 창문 색깔까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건물의 색채 정도만 따지지 창문 색깔, 문 색깔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제가 듣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것이지 꼭 민원인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지 과천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려면 뭔가 색깔도 예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강하게 제재하는 것보다도 권장사항으로 본인이 안 하겠다면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고 행정지도는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방법에 디자인 전문가라고 적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섭외하시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디자인, 별도로 채용을 했지요. 전에 김진영 박사가 있다가 그다음에 또 그 분야의 상당 기간 관련 회사에 다니던 정영환 씨라고 한 분을 영입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 한 분과 같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에 상정하기도 합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지금 이 건으로 저번 예산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두세 차례 계속해서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거 안 고쳐지면 저 임기 내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릴 텐데, 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되게 강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천시는. 그 부분을 이 기회에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시장님.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강화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지 사실 강화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보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된다면 검토를...

이수진위원

이 부분 제가 추경 때든 행정감사 때든 임기 때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체계적인 위법 건축물 정비 추진 9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불법적인 내용들 중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볼 내용이 일반주택에서 필로티를 얹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가정까지는 그게 잘 지켜졌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거나 해서 지금 거기에 세워져야 될 차들이 일반도로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실적관리가 되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사용승인까지는 필로티 주차장을 하다가 사용승인 후에 일부, 대다수가 아니고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해서 바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중앙동이라든지 부림동 쪽에 여러 가지 종 변경도 있고 앞으로 많은 시설들, 다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게는 전셋값이 1억에서 2억까지도 뛰고 외부로 나가고, 이렇게 주택에 대한 부동산비용이 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난개발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기막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10년도 가고 20년, 30년 가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지 급하게 서둘러서 지어지는 집들,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올 한 해는 좀 더 심도 깊게 장기적인 계획 안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주택가에 있는 전월세자들이 아파트로 일시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급하니까 건물들을 우후죽순으로 5층으로도 올려달라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만한 사항들이거든요. 특히 일반주택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필로티라는 부분을, 집 안으로 차량을 넣는 방법까지도 원래는 고려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가 용이하지 않아요. 문원동에 혹시 가보셨나요? 2단지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걱정했던 부분들, 각도 이런 것, 건축법상에서는 주차라인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사항만 충족된다고 해서 허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상황을 고려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올 한 해에는 좀 더 면밀하게 지도편달해 주시면 장기간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구조적으로 경주 지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진이 강화됐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진도 자세하게 검토되고 있고, 특히 필로티 부분의 주차장은 사용승인 이후에도 몇 개월간 그 사용승인 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준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구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승식 지능형교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입니다. 과천에서 서울 강남권 지하철 연결로 강남벨트를 구축,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도심 외곽지역인 과천·주암동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교통문화 실천과 주차질서 확립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입니다. 기존의 CCTV카메라가 야간 밝기가 부족하여 야간 번호판 식별이 용이한 기종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체계의 관리 최적화로 교통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및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주차공간 확충 및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 확대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운전자 및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혼잡 완화 및 돌발 상황 관리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자전거 보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자전거 보험이 피해자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명확한데 사실 자전거는 그냥 서로 가다가 부딪칠 수도 있고 보행자랑 부딪칠 수 있는데, 사실 자전거 보험의 피해자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피해자는 보험 받더라도 가해자한테 또 요구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 세종시민 자전거안전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대상이 되는 자전거사고 범위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다 해당이 돼요.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나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도로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동적으로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해도 해당이 되고 그렇거든요. 더구나 과천시는 굉장히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더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거의 다른 데도 피해자만 적용받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점점 더 확대돼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험사 말고 경찰서 같은 데도 다 정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경찰서 같은 데는 거기 접수된 것과 보험사에 접수된 것과 비교해 보면 사고는 얼마가 났는데 실제로 보험처리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계약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처리가 사실, 예산도 3,700만 원인가 세웠지만 실제로 작년에 집행한 것을 보면 보험혜택을 받은 게 보험 들어간 금액보다 적습니다, 혜택을 보는 것이. 사적으로 그런 농담도 했는데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보험약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주 이상 진단이 나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새마을금고하고 동부화재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험사도 여기저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KB 쪽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KB 쪽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단체보험은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받아주는데.

안영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 자전거안전보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영주시든 어디든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보다 보상금이 더 적다 이러면 사실 보험의 의미가 별로 없지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자전거 이용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하는 시간을 보니까 대여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네요. 운영관리 용역 맡기면서 출퇴근에 용이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시부터 6시까지면 출퇴근하고는 비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출퇴근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인건비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하고 서비스에 큰...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 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 운영하는 부분만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이 더 필요하면 운영비를 더 추가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운영하던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6,400만 원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올려서 잡은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 설명했던 것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 예산 때 설명했던 것과.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9시를 기준으로 해서 18시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는 출퇴근에 용이하게 하겠다는 말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운영위탁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출퇴근 시간,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제일 많은지 일지를 써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월 기간제 운영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해 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좀 앞뒤로 늘리고 중간에 휴식시간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간통계를 잡아야지, 9시부터 6시까지만 놓고 통계를 잡으면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홍보비도 있고 그래서 홍보도 하겠지만 설문을 한번 받아서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총금액이 2억 4,200 정도 돼요, 총 계산해 보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유지관리비하고.

고금란위원

거치대 하는 것하고 해서 2억 4,200 정도 되는데 과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쓰이는 비용들이 체계적인지도 토털을 놓고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것, 내년에는 저것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설계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25일 물론 자전거, 각 시·군 모여서 자전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는 토론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부분에 반영해서 저희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건설과였나 교통과였나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거나 노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어요. 기존에 세워진 것 개보수하는 비용이 전부거든요. 교통과에서 같이 그 도로도 살펴봐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건설과에 물어보면 답변 다르고 교통과에 물어봤을 때 답변 달라요. 그런데 도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안전이나 이용도 면에서는 양 과가 같이 논의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도시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함께 가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과 간 협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돼서 한 번 회의를 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조례상에 보면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했으니까 2017년은 정기회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임시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것을 기존에는 그 기능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다가 교통과에서 받아서 위원회도 운영하시고 업무를 받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정비할 것 많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운영규정도 내용 중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차량을 유료화하고 시간 연장하는 건을 올렸는데 그 건이 전부 다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사전에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연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정비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편의증진으로 차량 3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저희 쪽에서 별도로 운영한다면 비용 자체가 이중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 외에 운영비용.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운영해서 차량만 저희가 제공해 줬던 것입니다, 기존 운영하는 것에.

제갈임주위원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쪽 사회복지과나 거기서 분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비용 측면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사회복지과 관리하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중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되지요, 법적으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운영해야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3대가 배정되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통과 소관 맞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차량은 저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위탁을 장애인단체에서 맡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떤 단체가 맡건, 장애인단체가 맡건 아니면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다른 위탁법인이 들어오건 간에 그 업무는 교통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통과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량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영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적인 부담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부터 같이 운영하자, 그쪽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차량도 있고 노후됐고 그래서 바꿔줄 때 이 차를 활용해서 같이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같이 운영했던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는 교통과에서 받아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회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위원회는 저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교통과 업무가 아니냐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량 운영하는 자체는 저희가 해야 되지요, 독립으로 한다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운영도 교통과에서 하셔야 되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를 연초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정비해야 된다, 그래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체장애인단체 지부장 자격을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단체 문제이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왜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위원회 열었을 때 2가지 안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특별교통수단 유료화하는 문제와 시간 연장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무산됐냐 하면 유료화해서 그걸 맡는 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게 되면 이 이용요금을 어디에 쓸지 용처를 규정에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규정은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용요금을 받게 된다면 제도부터 정비해야지요. 제도를 정비해 놓고 이용요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초반에 열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되는 대로 위원회에서, 저희 쪽에서 운영하든지 차량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든지 결정을 저희 쪽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하셔서 이게 정상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교통과는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현장에서 민원도 많고 해서 굉장히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애써주신 점들, 시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단독주택지에 관한 주차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부림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별양동이라든지 다른 아파트단지들은 주차 문제가 그래도 재건축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들이 예측되지만 일반주택가는 차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주차장을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미집행용지 이런 데에서 주차장을 법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주택가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거든요. 특별히 문원2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고 일반주택가는 종 변경을 하고 필로티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만으로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그것을 어떤 쪽으로 시민들에게 방향제시를,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의견 좀 여쭐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주차수요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하자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했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번 1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과천지역 전체에 대한 주차수요와 공급, 필요한 지역,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금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부분은 재건축 때문에 거의 확보가 되는 부분으로 보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양지마을, 주암동 쪽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차수요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경에 올리겠는데 위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용역에서 용역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화재라도 한번 나거나 하면 문원동이라든지 부림동은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 부분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용역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과거에 집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원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 몇 년 동안 진행하셨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잘 기억을...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계실 때 하셨던 사업이 아니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효용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내 집 안에 주차하는 것을 권면하는 사업으로 해서 정원을 꾸미는 데 아마 시에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권면사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를 내 집 안에 안 하거든요. 그런 약속 하에 시에서 정원가꾸기사업을 도와드렸던 것이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때 하셨던 업무는 아닌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더 권면이 된다면, 집 안에 차가 한 대씩 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동네가 정비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 했던 시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 하셨던 업무이기는 한데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마장 내에 보면 주변에 있는 주택에, 그냥 내 사유지에 줄 하나 그어 놓고 요금 받는 것 그거 불법인가요, 아니면 정상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희가 건축과 녹지관리팀에서 그 부분 때문에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겠지만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법원 판결에 시가 패소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가 패소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렛츠런파크라든지 이런 데 내에서는 주차장에 관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였고 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에도 그냥 의자 하나 놓고 요금 받고요. 이거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 패소한 부분하고 길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교통과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구분해서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것에 관련해서 대안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선바위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설비를 했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했지요.

윤미현위원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희 과천시민들이 많은지 아니면 외부에서 차량 세워놓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지 한번 조사 가능하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했어요. 작년 초엔가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가요, 결과로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외부차량이,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좀 많은 편이었지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에 저희 과천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도비 부분에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선바위 역세권 주변에 환승용 주차장으로 설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노지 평면에 주차를 해서 거기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일반 시민들 이용 못 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기 차량 주차해 놓고 환승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환승 관련 주차장 확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주차 수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환승주차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오토바이에 관한 단속도 저희 교통과에서 하지 않으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오토바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경찰서에서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문원동에서 서울대공원으로 넘어가는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부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울대공원으로 넘어가는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데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단속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은 단속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정차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륜오토바이에 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바위 역세권에 관한 환승주차장 확보에 관한 것은 꼭 반영해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2017년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질의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답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맡길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국 사례 하나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몇 건 찾아보니까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부담이 좀 크고 주민은 주차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부분을 주거공간으로 시에서 열어주고 그 비용만큼을 시에서 환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재정적인 면을 메우는 방안들을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을 짓는 데 시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고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택에 대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제 조항을 따져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외국 사례에서도 법제 조항으로 어려운 부분은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풀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 부분에 같이 넣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앞으로 과천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양동단지도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무척 많이 겪고 있고요. 문원동 단체민원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림동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냥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제 조항을 좀 손봐야 될 게 있으면 같이 용역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을, 검토 좀 하겠고요. 최근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데 보면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3층, 4층까지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허용되면 주차공간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필로티만 가지고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시에서 필로티를 굉장히 추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쾌적하게 운영되는 도시는 그닥 많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련한 보충질의, 없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오후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봉선위원장

일단 하시고요.

안영위원

일단 할까요?

문봉선위원장

네.

안영위원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과천∼위례선 지하철 신설노선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신 줄 알았더니 못 받으셨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왜 다른 위원님들은 안 주셨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수량이 다 오지 않아서, 덜 와서 다 못 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파일로라도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저번에 몇 가지 여쭤봤어요. 왜 보고서가 1년이나, 최종보고를 한 뒤로부터 1년이나 늦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경위보고를 주셨는데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용역사에 직접 전화해서 통화를 해 봤어요. ‘너희 보고서를 언제 냈냐.’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언제 냈는지.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냐’고 그랬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셔서 언제 냈는지 말씀을 못 들었어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6월 전후로는 주지 않았을까 싶고, 적어도 서초구에. 과천시에서 안 받은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하철 노선 신설 관련해서 저는 문제가 세 가지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는 이 용역보고서 자체에 담긴 내용이 사업성 자체라든지 사업성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 가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보고서가 이렇게 늦게 왔냐라는 점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보고서는 늦게 왔지만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 초에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건데 왜 대표적인 공약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거냐. 이 세 가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여쭤볼 것도 여쭤보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저번에는 저도 하루이틀 전에 봤고 과장님도 그러셨고 부시장님은 아예 못 보신 상태에서 그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다 보셨지요, 보고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대충 다 봤습니다.

안영위원

다 보셨지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보고서 내용 가지고 얘기할게요. 어떠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일단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먼저 들어야 더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건 맞는 거지요, 도시 철도 아니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안영위원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비용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방정부는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일단 내는 것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내요. 그런데 서울시의 기초지자체는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서울시 구간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와 과천시가 협의해서 분담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부담금을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그런 교통시설부담금을 경기도에서 전부 가져가서 수수료만 주는 건데 경기도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구분이 확실히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구분이 확실히 돼 있지 않다면 과천시가 협의해서 분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구분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안 돼 있지요.

안영위원

안 돼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과천시가 분담한다고?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내용 중에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아마 참고사항으로 쓰여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과천시 부담 비율이 9%에서 15%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

안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저희가 만약에 안 낼 수도 있는데 내야 되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협의해서 분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것이라면 0%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했을 텐데 최소한 9%에서 15%라고 분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존 광역철도를 하면서 경기도 지자체하고 부담한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 보고서에는 1조 1,500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 보고된 것에는 그새 한 1천억이 늘었어요. 1조 2,500억으로 돼 있네요. 왜 늘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1조 2천억이나 1조 1,200억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수치상의 얘기이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점점 늘어날 거예요, 사업비는 아마.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요구사항이 많으면 늘어나겠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2017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타당성 저기 하는 건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있어서도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이런 데는 사업비 부담을 안 하는데 저희는 230억 안팎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시의 어떤 교통, 왜냐하면 그쪽 교통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다가 복합문화관광단지 들어서고 이런저런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뭔가 교통 대책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이게 확실한 대안이 된다면 한 200억 안팎 투자하는 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손실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하고 같은 종류의 경전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호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경전철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 파산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위례신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컨소시엄에서 참여했다가 아예 손 뗐고, 사업성 없다고.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텐데도 그렇게 손실이 나는 건데,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만 봐도 보고서의 내용대로 된다고 해도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석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이건 발주하는 데서는 하려고 맡기는 거니까. 사업을 하려고 맡기는 거니까 사실 수치가 나중에 해 보면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발주 부서에서 꼭 하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조 2,050 들어가는 돈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들어주는 저기는 아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사실 흑자 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흑자가 나는데, 뭐 흑자를 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아주 꼼꼼하게 본 건 아니지만 본 것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우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과천시 분담액이 재정 상황에 비해 너무 높아서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한 번 나오고 또 ‘과천시는 투자 재원의 여력이 부족하므로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또 운영적자를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용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과천시를 딱 짚어서 이렇게 세 차례나 얘기를 해요, 이 보고서에서. 그런데 최종보고를 받은 것은 201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기는커녕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적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저희 의원, 과장님, 부시장님 1년 후에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추진하면 여기 보고서에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된다, 너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최종보고회는 시장님만 참석하셨어요? 과천시에서 또 누가 갔어요? 시장님만 가셨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님 참석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영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시장님만 참석하셨다면 시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고 누가 같이 가셨다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몇백 억, 몇천 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 자체에서도 우려를 해요. 과천시 너희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고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여러 차례 우려를 하면서 상당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대비를 했냐고요, 지금.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기 중에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 사업이 파산돼서, 적자로 인해서 파산된 그런 것인데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은 지방사업으로 한 겁니다, 국가사업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전체 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비 투자하는 것의, 보고서 보셨지만 270억 정도, 과천시에서 많이 부담해도 270억 부담하는 건데, 10년간에 걸쳐서. 270억 정도 부담하면 재정이 어렵다 해도 270억 정도 부담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운영비도 얘기하셨는데 운영비도 그 보고서에 보면 경기도에 부담되는 부분이 17억 5천 정도 부담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의 반반만 하더라도 8억 5천 정도, 연간 8억 5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중교통 안분 재배정해서 하는 비용만 해도 관내 차량 저기 해서 15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그렇고요. 운영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운영 손실을 보면 여기서 운영비랑 수익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루 평균 10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다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연간 운영수입이 96억 정도 되는데 비용은 그것의 3배인 260억이 들어서 적자가 매년 평균 163억 정도가 발생하고 전 기간에 걸쳐서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 적자는 중앙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설투자비는 중앙에서도 부담하는데 운영 손실에 대한 적자는 중앙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과천시 부담액이 제가 계산해 봐도 시설비 부담하는 비율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한 8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만큼만 손실이 날 것이냐의 문제 하나와 연간 이용객이 한 10만 명 이상 정도 될 것이냐,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재정, 시설투자하고 운영적자 메울 만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일단 운영 손실은 과소평가 됐다고 봐요, 여기에서 나온 게.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GTX C노선이 반영이 안 됐어요, 연간 일일이용객 반영을 할 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안 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고 그건 제가 그분하고도 통화했어요. 통화해서 C노선 반영했는지 여부는 여쭤봤어요, 그 연구 용역 하는 데 전화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저번에 중간보고 할 때 교수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직접 통화했는데 안 됐다고 들었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서 내용을 책자에서 봤는데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아서...

안영위원

언급돼 있어요. 여기에는 C노선은 불확실하고...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C노선이라고 표시만 해 놨지...

안영위원

A노선이 확정된 것만을 넣었다고 돼 있어요, 맨 앞에. 그건 다시 보고서를 같이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TX C노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용객은 10만 명에서 더 줄어들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했는데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하기 전에 예상했던 이용객보다 실제 예상이 8분의 1이었어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경전철들이 파산 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용객 수를 과다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면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나는 건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8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1만 명이 이용했어요, 1일.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용인 같은 경우에 용인 에버라인인가요. 그게 용인 에버랜드를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용객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이고. 지금 여기는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사람들이 그걸 타고 많이 올 거라고, 경전철을 타고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 택도 없다라고 봐요. 일단 노선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용인이나 의정부가 파산한 첫 번째 이유는 이용객 수가 과다 산정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노선 같은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용이 불편하다.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저희도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아마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겠지만 수입은 이것보다 줄어들 거다, 그럼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 더 늘어날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운영 손실이 과소평가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 손실은 다 뭘 기준으로 생각했냐면, 계산을 했냐면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어요.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민영 말고요, 민자. 그러니까 BTO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BTO는 아예 불가능하고 BTL로 한다고 하면 금융비용이 운영비용에 다 가산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날 거예요. 조 단위가 넘는 시설비에 대해서 운영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 손실은 상당히 과소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운영 손실은 한참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경전철 중에서 다 달릴수록 너무 적자가 많이 나서 운영이 안 돼서 파산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에 보면 철도파산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계속 연재하고 있어요. 이 경전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경전철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전철 공약이 23개였는데 이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20대 총선에서는 경전철 공약이 68개였대요. 그런데 경전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들도 다 손을 떼고 있는데 공약들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용 공약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선거용 공약일 뿐이다라는 건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봐도요. 지금 보면 너무나 투자비라든지 운영 손실이라든지, 운영 손실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늘어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다른 경전철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도 다 그랬고요. 훨씬 늘어날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시장님은 2015년 12월부터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 보고서를 아무도 안 줬어요. 제가 정말 매번 행정감가건 예산심의건 추경이건 뭐건 할 때마다 보고서 언제 주시냐고 여쭤봤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도 안 주고 내용도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1년 뒤에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보고서에서는 과천시의 재정사항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고, 저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라고 보고요.

문봉선위원장

네.

안영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 후에. 그런데다가 한발 더 떠서 지금 시장님은 뉴스테이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사 신설의 경우에 이 보고서에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얘기하고요. 원래 노선에 없는 걸 거기다 신설하려면 그건 과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뉴스테이지역에 역 하나를 신설한다면, 지금 노선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뉴스테이지역에 역 하나를 신설하겠다고 하잖아요. 역 하나를 신설할 경우에는 500억에서 600억이 더 들어간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더 들어가지요.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없이 계속 이걸 하겠다,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월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용역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부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구간도 늘어나고, 역이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하수처리장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과천∼위례선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이었고 계속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둘 다 저희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없고 BTL 같은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부채를 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BTO 방식이요?

안영위원

BTL. BTL로 하든지 은행에서 꿔서 하든지 채권 발행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이 투입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시장님 임기 끝나고예요. 제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 얘기처럼 이게 선거용 공약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선거용 공약이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추진되다가 잘못해서 선거용 공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하다가 과천시에서, 지금 용인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부담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로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문봉선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금만...

문봉선위원장

간단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전철 자꾸 파산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용인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부담해서 경전철을 못 한다 하더라도 270억밖에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안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경전철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약간 큰 것 두 대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수송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과천시에 다니는 4호선 전철을 기대하면 안 되고 정말 조그마한 경전철, 버스보다 약간 큰 것 두 대가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수송량이고 그 정도 수송량으로 여기에서 양재 이쪽으로 가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투자비도 훨씬 더 들 거라고 보고 손실도 훨씬 클 거라고 보는데, 그만한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그만한 이익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만한 편익이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 복합문화관광단지, 뉴스테이, 한예종 이런 것들이 그쪽에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그쪽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발이 됐을 때 훨씬 더 교통난이 심해질 경우에 그럼 대책이 뭐냐인데 지금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거인데 이게 만약에 타당성이 없어서 도중에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해도 이용객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다면,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된다면, 그렇다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건 못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GTX C노선이 과천을 거쳐 가는 게 아주 확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동시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요. C노선하고 과천∼위례선 둘 다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GTX C노선이 과천에 안 서고 인덕원이나 이런 데 서서 지나간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이 동서철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용역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자꾸 오해의 소지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강남권 이 주변의 교통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거의 D등급, E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육상교통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실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지요. 이 용역을 갖고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 용역을 받아줬지요. 여기가 받아줘야만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국토부가 작년 6월에 3차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줬고, 이게 올해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일단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정부가 사실 이 사업을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광역철도니까. 그런데 전혀 사업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정부가 사업 참여 안 하지요. 특히 기재부, PIMAC 공공투자지원센터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거기서 승인이 안 됩니다. 또 승인이 되더라도 순위에서 굉장히 밀려서 어느 시점에 가서 될 것이고요. 자꾸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 내용을 듣는 시민들한테는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지자체, 최근에 의정부 도철 파산 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시철도거든요.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당시 의정부 것만 해도 그 당시의 민자사업은 MRG라는 게 있어요. 기간 동안에 손해보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익을 보전해 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 거의 파산 가는 것이고 그게 아마 2009년도인가 민간투자법이 개정돼서 MRG는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민자로 하고 싶어도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못 해요. 옛날처럼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준다면 참여하지만 보전도 안 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뻔히 적자나는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 저 교통 문제는 우리 과천시를 봐서도 과천이 앞으로 뉴스테이나 가용용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철도노선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에는 반영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PIMAC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분석한 이 자료는 저나 위원님들이나 교통전문가나 철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광역지자체는 철도전문가가 있고 국토부도 철도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마 분석보고에 문제가 있다는데, 당연히 BC가 1.0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만 도시철도는 보통 1.0이 넘었을 때 사업투자가 되지만 광역철도에서 1.0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설투자비라든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이 길어지고요.

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과천∼위례선에 관련된 용역 내용은 우리가 간담회 때 다시 날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영위원

아니요, 공개된 것이니까요.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보고서를 1년이나 늦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오해의 소지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MRG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RG가 안 되기 때문에 BTO는 안 되지요. BTO는 불가능한데 BTL은 가능하잖아요. BTL은 가능하다고 보고 BTL이 안 되면, 그러면 민자를 안 하면 재정사업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광역철도잖아요.

안영위원

MRG는 안 되지만 BTL로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금융비용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GTX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강남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 저도 동의해요. 지상 대중교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하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GTX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GTX 노선이 삼성 지나서 양재 지나서 과천 지나서 저기 군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덕원 안 거치고 바로 군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금정으로 가던가요. 과천 다음에 금정이 텀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GTX C가 양쪽 종착역은 결정됐지만 가운데, 가운데 정류장 역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천∼위례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한 건데 과천에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보다 일단 처음 제안은 과천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만에 하나, 저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 때문에 GTX C가 만에 하나 과천에 안 서고 인덕원 쪽으로 간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TX C에 훨씬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GTX C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세우는 데 훨씬 집중해야 된다. 노선이 과천역에서 출발해서 양재를 거쳐서 삼성으로 가는 것과 경마공원에서 출발해서 양재시민의 숲을 거쳐서 구룡마을로 지나서 가는 것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GTX가 과천에 안 선다,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노력을, 지금 계속 보고되는 게 과천∼위례선 이게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내세우고 GTX C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GTX C에 저희는 훨씬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과천에서 하자고 해서 인근 지자체들이 같이 따라오지는 않지요. 서울시가 따라오겠습니까. 서울시도 저 부분을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고 경기도도 사실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참여해서 부담하는 것이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GTX, 물론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GTX는 어떻게 보면 남북 쪽이고 이쪽은 동서 쪽이지 않습니까. 환승개념은 있겠지만 아마 역할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GTX도 당연히 과천 쪽에 역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시나 관계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다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게 들어오면서 그게 안 들어온다고 장담하는 것은...

안영위원

노선은 지나가지만 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1%라도 있다고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문제를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과천∼위례선 문제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GTX C노선이 과천시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출발선 자체가 과천역과 경마공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훨씬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GTX C에. 그렇다면 GTX C 정류장이 과천정부청사로 들어갈지 과천역으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환승하는 것에 있어서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들어가야지 과천∼위례선, 왜냐하면 GTX는요.

문봉선위원장

네.

안영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만 할게요. GTX는 저희 과천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잖아요, 운영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봉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천∼위례선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교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전 위원들에게 이 용역보고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용역보고서가 저쪽에서 배부를 안 해 준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점, 종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역을 만드는 부분 근처에 보면 부동산가격, 토지가격...

문봉선위원장

보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직무상 비밀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같이 공유했을 때 직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신뢰감의 문제이고요. 차후에 아무튼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제가 볼 때 보충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단독의 주차장, 새로운 친환경사업인 자전거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형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심우명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정종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태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성범 여권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입니다. 일회성의 형식적인 친절교육이 아닌 감성적·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아침 친절 교육 방송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 형성 및 자아 점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입니다. 전입자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금융, 보험, 통신사 등 각각 해당기관에 우편물 수령 주소변경을 본인이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 및 E-mail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민원행정정보의 선제적 제공 및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민원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시스템 개편과 절차를 개선하여 철저한 민원관리를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및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2017년 대선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힘쓰겠으며, 안정적인 인감증명 발급으로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적측량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과 성과검사를 현장에서 동시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신청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ONE-STOP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시민 밀착형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지적전산자료의 효율적 제공 및 관리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증빙자료 제출 사유 등으로 개인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암호화솔루션을 설치하여 시스템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 특성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행정분야 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정착과 투명과세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과 여권 택배 교부제를 운영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교부하여 여권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별로 여쭤볼, 아무것도 안 여쭤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도로명주소 여쭤볼게요. 몇 년째 계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계속 올리시는데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정착이 거의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명판 같은 것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새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새주소가 부여되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안영위원

지금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등기도 도로명주소를...

안영위원

의무적으로요? 이제 병행사용 안 돼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전입 시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등기에도 등기 물건지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니까 도로명주소가 정착됐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데, 아직도 동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시민의 입장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시간이 가야, 기존 사용했던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적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비용도 많이 들었었는데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명판은 새로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고요.

안영위원

뭘 새로 만들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또 교차로 같은 데 부족하다 하니까 추가로...

안영위원

아직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변경이 안 됐다기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정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동안은 유예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기존 사용했던 지번주소지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는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것같이 느껴지지만 현재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보니까...

안영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저희 집 도로명주소, 주택인데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늘 이전 주소를 쓰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원래 있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심적인 저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런데 과천시만이 뜻대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걸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요.

안영위원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면 확실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익숙하지 않으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적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니라면 확실하게 병행 사용을, 이전 주소를 사용하면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우편물주소 같은 것도 해서 양쪽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배달하니까 사용하는 데는 별로...

안영위원

자꾸 사용을 해 봐야 익숙해질 텐데 안 써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계속 이전 것으로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행정적인 차원에서 주소는 도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린민원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서동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약간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운 주무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성영주 여성행복팀장입니다. 김찬우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명예선양사업을 추진,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양한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참여와 편의증진사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친목, 교양, 사회참여 등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수당 및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올바를 이해를 통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통한 안정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심하고 맡기는 건강한 보육환경 제공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늘 드렸던 말씀인데 과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단체들이 많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특히 보훈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저의 생각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각별히 시에서 불편함이 없으신지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개개의 보훈단체 회원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데 대한 복지가 더 중심이 되어야지 단체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그 단체의 사업 내용 자체가 얼마나 회원들의 복지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느냐, 혹시나 몇몇 임원들을 위한 비용들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개선방법을 찾으시기를 계속 요구를 드렸는데 워낙 단체들의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개선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못지않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단 공감을 합니다. 단체 지원 목적이 결국은 회원들의 복지로 이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 지원이 복지사업의 목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가 같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또 함께 시책발굴도 해서 보훈회원 여러분이나 장애인 여러분의 복지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가 정말 회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평가하셔야 되고, 그런데 사업비 말고 운영비가 상당하거든요,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무상으로 공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운영비를 빼고도 몇 억 되는데 아니, 임대료를 빼고도 몇 억 되는데 임대료가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금액화해서 계산하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이 단체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회원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시에서도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가시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에서 설득해 나가시면서, 그래서 그만큼 줄이는 대신 그만큼 회원들의 복지나 회원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깎기만 한다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임원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지원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사회복지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민원실 직원 분들 노랗게 옷 다 입고 계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에서도 현장으로 많이 가시니까 따뜻하게 의복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실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G드림카드 및 단체급식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 결식아동이 400여 명 있는가 봐요. 관내에 몇 명이 결식 우려 아동으로...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80명 정도. 아, 290명입니다.

윤미현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 수가 어떤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인구 대비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아, 비율로는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겨울방학 동안인데, 여기 보면 G드림카드로 1식에 4,500원 지급되는 걸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하루에 3식 제공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500원에 한해서 매식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3천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 다음 달은 플러스해서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지금 G드림카드에 등록돼 있는 음식점이나 관련돼 있는 업소들이 몇 개 정도 등록돼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가맹점은 현재 57개입니다. 한식 13개, 중식 2개, 분식 하나, 제과점 5개, 편의점 36개.

윤미현위원

숫자 중에 보면 편의점 수가 가장 많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께서 이 카드를 우리 어려워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카드로 네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카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의점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다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이건 되는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류가 된대요, 그 계산대에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이것은 G드림카드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활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 그다음에 4,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저희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지정이 돼서 오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일반 한식도 보면 4,500원짜리 음식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겨울방학 동안에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는 학교 급식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방학 동안에 식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가장 많은 부분이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 받지 않고 결식이 해결되도록 좀 더 한번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모니터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은 일단 품목이 식사대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드림카드의 시행목적이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의 명분입니다.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겠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식사대용으로 가능한 사항은 모두가 되고요. 아까 4,500원짜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4,500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가맹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식사를 매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전체 가맹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특히 편의점의 어떤 품목들이 식사대용으로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현장에서 애써주시고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동 영선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몇 회차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의 포인트가 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남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선반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걸로 운영이 되겠다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였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맥가이버.

고금란위원

아, 맥가이버.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맥가이버는 업체에서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1회에 4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되 출장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내 어린이집에 전부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0개소.

고금란위원

민간까지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지역아동센터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아동센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동센터도 같은 입장일 것 같으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같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경기도형 컨설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경기도형 컨설팅은 1:1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교육을 받고?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형 컨설팅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어떤 행정지도의 부담을 저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받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고금란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이게 격년...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스무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을 때 준비하는 서류들 때문에 실은 민간이든 시립이든 원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인증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아이들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면 서류적인 걸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한 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업무부담 경감하고 컨설팅까지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한 분이 그게 다 가능하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채용이 됐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지금 그것은 제가...

고금란위원

아직 안 됐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모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진행 중이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공모를 했는데 현재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고금란위원

재공고. 한 번 공고했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하신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어서요.

고금란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회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어떤 경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자격조건을 현재 내걸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격이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하시는 것이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원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육아종합센터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인증 들어갈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을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개소. 그리고 3년 후에 거기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받게 되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과천에서는 예전에 있던 과천형 어린이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구들도 실은 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좀 부담도 덜어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재 과천 내에서 재건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마 아동수가 많이 줄었을 걸로 예측되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원아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들이 확보되어 있다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근무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경영의 어려움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금전적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어린이집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른바 구조조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아를 합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와 원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아원이나 이런 보육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구가 줄었다가 향후에 4, 5년 후라든지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주암동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으로 인해서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변동이 아마 복지 쪽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검토들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중간보고이기는 하지만 제가 2040 중장기계획을 봤는데 거기에는 복지에 대한 위치적인 요건이나 아니면 예산 변동이라든지 향후에 변동될 사항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해야지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미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 어떤 대처를 해 나가고 계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고 각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현재 많이 포화상태에 있는,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보더라도 2021년 정도 되면 인구가 한 11만에서 12만 정도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현재 개발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서는 향후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저희 지금 보면 문원동 쪽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주암동이라든지 갈현동 쪽에 새로운 시민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굉장히 접근성도 어렵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 아마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각 센터별로 과제를 줘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또 접근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공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도시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 면에서, 다른 용역들은 몰라도 사회복지 쪽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기본계획 추진 준비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감을 얻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해마다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를 열고 있더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과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는지 항상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그 의의를 찾는 데 두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우리 시는 그냥 양성평등주간 행사에만, 행사성에만 급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해마다 열리는 여성단체협의회 기념행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회 속기록들을 쭉 한번 보니까 계속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사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올해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특색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작은결혼박람회라는 내용으로 해서 실제 혼례문화 개선을 통해서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홍보 체험부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주간에 걸맞은, 기념행사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여성비전센터의 시설을 좀 더 쓸모 있는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정보공유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같이 소통하고 정보도 획득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함께 현재 취업설계사 분과 함께 직업 프로그램 발굴·운영도 하고 수요처까지 발굴하고 취업알선에까지 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문 자격강좌를 통해서 배출된 여성들이 취업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계속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심화교육을 통해서 더욱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도, 전국에서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여성 분들이 저희 과천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단체협의회 분들이 정작 여성 시의원들 찾아와서 정말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그야말로 여성단체는 어떻게 보면 표에 의한 어떤 자기네들의 단체성의 힘을 발휘하는, 저는 그런 구조로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는 그 행사에 되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중에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2015년 비율이 20.7%밖에 안 되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천에 있는 주부님들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그만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본 적도 없고, 과연 이런 단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무엇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걸 시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으로 제3의 성도 나오는 관계이고 한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많이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복지 팀에서도 조금 더 생각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여성단체하고 어떤 토론의 장도 한번 만들어 보는 데 제가, 또 여성비전센터의 신연희 센터장님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올해 새로 취임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제가 한번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재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설은 있는 것은 확인, 그러니까 현황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목욕탕을 요일별로 할머님들 사용하시는 요일, 할아버님들 사용하시는 요일 해서 한 시설을 아마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복지관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목욕탕을 지어놓고 어르신들께 굉장히 많이 칭찬도 받고 있고 또 활용도 하고 계시는 걸로,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쓰레기 자원정화센터에서 나오는 열 있지요. 그 열이 아마 굉장히 효율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외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열 관련해서, 저희 과천 내 웬만한 목욕탕들 다 가봤는데 동네 읍 단위 수준도 안 돼요. 그리고 위생상 요일마다 남성, 여성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목욕탕을 쓰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인, 복지시설 가운데 자원정화센터에 있는 열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 초 연령, 고령화로 가는 저희 어르신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인구 비율 가운데. 그래서 그런 목욕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효율 이런 것 한번 같이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의 열을 이용하고 있는 목욕시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에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갈현1통에.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으로 인해서 개발사업 때문에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갈현동 세곡마을 경로당을 갔더니 경로당 2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일부를 그 열을 이용해서 목욕시설을 만들 수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도 가능하지만 그 열을 활용해서, 만약에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항목들 가운데서도 지원 가능하다면 매칭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렁각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렁각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다만 돈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도우미 월 2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요. 20만 원 받고 일할 분이 없어서 90, 80 드신 어르신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계신 그런 경로당들이 많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우렁각시 사업이 처음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있었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고 봉사해 주실 만한 분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자비를 좀 들여서. 그리고 전혀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한 서너 번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인 걸 봤을 때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식사가 필요한 곳 그리고 노인복지관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곳,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안정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일괄 배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재원의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 이런 걸 함께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사실은 재정을 무한정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경로당이 한 3곳 정도가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사실 경로당 한 29곳 중에서 16곳 방문을 마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경로당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경로당별로. 그래서 차등지원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사실 매우 민감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노인회지회하고 얘기도 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야말로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경로당은 좀 더 많이 드리고 또 적은 경로당은 조금 덜 드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걸 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회원수도 임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도 그런 쪽에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도 영향이 가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요. 어린이집에도 영향이 가고 경로당에도 영향이 간다고 본다면 어린이집은 인원수 대비로 지원금이 나오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는데, 원아 수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가 줄어들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렁각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우렁각시 지원을 더 한다, 덜 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것을 그만큼 더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줄어드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럼 지원을 한번 늘렸다가 또 줄이기는 힘들어요.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간에서 정말 이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경로당은 아예 닫아버리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줬다가 나중에 줄이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남는 것을 그냥, 지금 당장은 좀 남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모두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지원을 받는 쪽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상대적으로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자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개소가 폐쇄가 됐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2017년에도 또 여러 군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더 되겠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판단이 이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영향은 계속 있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폐지, 올해.

안영위원

지금 당장 예정된 곳은 1개소인데 아마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원아 수가 많이 줄어서 도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또 다른 결정을 하는 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관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민간은 문 닫는 데까지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닫게 결정이 되고 그렇다 보면 그게 또 원아한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걸, 왜냐하면 몇 년 뒤면 다시 늘어나니까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계속 소통을 잘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지금 재정 규모가 우리 과천시 전체로 볼 때 5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살림입니다. 그리고 또 단체도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타 단체도 많고요.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 충원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살림 규모를 꾸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 편성 세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분, 부분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많이 조각조각 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과목이 많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더라고요.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상황, 또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여타 이런 상황이 많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행정력을 잘 펼쳐주시고 의욕적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묘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승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영란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수기능 강화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등 9개 사업입니다. 2쪽, 배수기능 강화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과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중앙동 온온사 앞 삼거리 우수관로 35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우수량 안정화 및 수질오염 감소입니다. 과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사기막길 내지 구리안로 오수관로 234m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4쪽, 생물반응조 고효율 교반기 시범 운영입니다.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업체와 협업하여 수중교반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능평가를 통해 추후 유상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환경사업소 지하화입니다. 사업소 지하화 시행방안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하수도 직영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하수도특별회계 경영 개선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입니다.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산기관과 송풍배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8쪽,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희망길 외 5개 구간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110m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9쪽,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의 운전관리 기술을 향상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체험형 견학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지 처리과정에 대한 체험형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환경사업소 지하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경사업소 지하화에 대한 재정에 관련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딱 못박아서 오셨습니다. 지하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는 전체 면적이 35.85㎢로 과천시 같은 경우에 중부, 북부, 남부 전부 다 도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 위치가 예전에는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를 했지만 도심화가 심화되면서 도심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주변에 주거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흐름에 따라서 지하화하는 게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86년도 가동이 돼 시설의 노후도가 한 30년이 경과가 돼서 일부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고 기계장비에 대한 수선유지가 나날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화를 계획하고 현대화를 할 것이면 지중화하는 것이 향후에 도시개발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네요.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 하나는 시설의 노후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현대화는 그래서 현대화를 하고 지하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지금 환경사업소 전체가 C등급이거나 전체가 D등급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된 것과 설비나 구조가 노후화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D등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포기조,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셨으니까, 환경사업소에 보시면 포기조라고 있습니다. 생물반응조 미생물들 양생시켜서 수처리하는 공간 일부 공간하고 공동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이 일부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고금란위원

포기조가 몇 개나 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8개 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10개.

고금란위원

10개가 전부 D등급 안에 속하는 군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왜냐하면 총인처리시설하고 고도화시설 할 때 2계열 그때 같이 증설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포기조...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중에 얼마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주 어렵다고 보지는 않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주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이론하고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은 한 15년 정도 돼서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이고요. 포기조는 토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밑이 파져서 수처리 안에 기계장비도 들어 있고 토목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위치 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시여건의 변화로 도시중심이 되어 간다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개발하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기존 처리장시설...

고금란위원

주변여건이 변하려면. 지금은 주거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여 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절차도 밟아야 하고 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간 숱한 개발계획을 살펴봤을 때는 빠르면 10년, 그러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이 지하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변경신청을 하면서 기존 처리장에 대한 현대화, 지중화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출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증설이 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여건에 맞춰서 하수량이 저희가 신청했을 당시 보면 한 4만 2천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고금란위원

그때 이 부분도 보면 기존 처리장을 현대화하는 것 플러스 1만 4천톤 정도 제2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4년도에는 그렇게...

고금란위원

14년도에.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증설하고 같이...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하나 더 짓겠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2하수처리장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 있을 거고요.

고금란위원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1만 6천톤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해서 제2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을 넣었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200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그렇게 했었는데 14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존 처리장을 증설하는 쪽으로 지금...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게 상황이 변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안에 하수처리장을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나 진행사항도 알아야 이후 답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5년도 1월 7일 환경부에 갔다 신청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의견은 기존 처리장의 증설,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16년도 뉴스테이가 지정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테이지구가 지정돼서 신설 하수처리장 1만 2천톤을 LH 부담으로 지구 내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결정됐고요. 기왕에 거기 신설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기존 처리장하고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통합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이제까지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4만톤짜리 통합처리장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오다가 그쪽 부지에 시설을 앉히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획안 처리된 것에 비해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2016년에 뉴스테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하수 지하화 처리사업이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테이사업을 지정하면서 하수처리 총량제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셨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기존 처리장 증설하는 쪽으로 했다가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하수물량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속 협의가 있었고 저희는 개발계획을 다 포함해서 증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그렇게 안 했다가 뉴스테이가 지정되면서 뉴스테이 물량 1만 2천에 저희 기존 처리장 2만 8천 해서 4만톤짜리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총량 받은 것은 2013년도에 받은 것이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수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받게 되어 있는데 뉴스테이는 16년도에 지구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된 상태인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과천시 수총에서 제가 알기로는 뉴스테이 지구지정을 위한 수총물량을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천에 기존에 있던 수총을 뉴스테이 쪽으로 넘겨준 것이지 환경청에서 뉴스테이를 위해서 다시 추가로 받은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느냐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뉴스테이사업. 그러니까 과천시 물량을 할애 받아서 진행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후에 개발해야 되는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면 뉴스테이를 덥석 받았을 때 거기에 맞는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고, 이 뉴스테이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지하화에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수총과 관련해서는 기존 처리장, 아니, 기존이 아니라 저희 수총물량을 그쪽에 할애를 해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어떤 지장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게 하수처리장 하나만 보면, 그리고 뉴스테이사업만 보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 뉴스테이만 하고 앞으로 과천 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이제 안 할 건가 보지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도심의 지형이 변한다고 했던 부분도 개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수총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고금란위원

과별로 그렇게 지금은 서로 넘길 상황이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시여건이 바뀌고 하게 돼서 만약에 뉴스테이로 어느 정도 수총물량이 나가서 저희 사업을 못 할 지경이 되면 그것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협의를 해서 1월 중에 LH하고 이걸 6만으로 한 곳에 몰아서 제3의 지역에 할 것이냐, 뉴스테이지역에 할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된다고요. 과천 전체 개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만 정해서 지금 협의를 맺는다는 게 행정절차상 맞는 걸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과천시 수총물량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수총물량을 추가 확보해야 되면 아까도 5년 단위로 수총물량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또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고금란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이 수총 때문에 대단지 택지개발을 못 하고 재개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김포도 그래서 손들고 못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내구연한이나 도심의 변화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하화해야 된다는 말은 급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 고도화시설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09년도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09년도에 했으면 지금 몇 년차인가요? 09년도 이후로도...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한 7, 8년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15년까지는 내구연한 채워서 쓰는 것인데 아직 절반도 안 쓴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시설을 개량을 한 것이 아니고 수처리를 한 단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 기존 시설에.

고금란위원

그리고 고도화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BOD나 방류수질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화시설을 한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이미 방류시설을 갖춰놓고 다른 물량을 더 받으면 그 시설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더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는 3단계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처리라고 하는데요. 물 재이용시설까지 갖춰서 4차 시설을 해야 되는데 4차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가 협소한 상황입니다. 기존 처리장 내에서는 4차 시설 하기 위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앞에 하면 되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어디요?

고금란위원

건너편에요. 지금 새로 옮기겠다는 데도 건너편이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봐서 수처리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기존 처리장이 노지에 있는 거잖아요. 지상에 있는 시설이고요.

고금란위원

지금까지는 별 불편이 없고요. 그리고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들어서지 않는 한 별 불편이 없을 것이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물론 기존 처리장 주변의 개발은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북부지역에 뉴스테이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중부권은 상업업무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단독지역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은 남부권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부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2020년부터 기존 처리장의 물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정도 되면 거의 2,800톤 정도, 우리 처리장에서만. 하수물량이 오버되는, 하수물량이 그 정도 오버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4만톤 기준으로 계획을 해도 25년도 되면 한 1,26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계획 변경할 때 저희도 하수물량을 재산정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십분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또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꼭 이 사업을, 뉴스테이가 들어와서 LH하고 원인자부담이 그래도 다소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도심지역 개발사업 때문에 어차피 하수량이 증가해서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이 되다 보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나 지금 가나 해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LH라고 하는, 뉴스테이지역이라고 하는 원인자부담이 돼서 서로 상호분담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고금란위원

LH 원인자부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LH 원인자부담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1만 2천톤으로 협상해 놨던 것도 6천톤으로 줄여서 가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협상의 형평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담해야 될 총량을 LH에 다 주고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통해서 원인자부담을 받아내겠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언제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사업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재정부담을 거기에 넣으셨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도 55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일전에는 설명을 드렸듯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금란위원

그게 면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LH하고 지금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쭉 검토해 봤을 때는 기존 처리장만 하더라도 과천시가 시설 개량하는 데 온전히 그것만 한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LH하고는 비용분담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LH가 토지비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나중에 과천시 재정이 어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만큼 LH하고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1만 2천톤으로, 뉴스테이 인접부지하고 당초에, 인접부지의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했을 때 그다음에 기존 처리장 앞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사업비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1만 2천톤하고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4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만 8천톤, 거기가 1만 2천톤입니다.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그 인접부지에서 할 때 LH가 부담하는 것은 물량에 따른 비율로 해서 사업비 추정을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 물량에 따른 비율이라는 게 LH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6,100톤인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2만 8천 대 1만 2천, 그러면 대충 7:3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처리장 쪽으로 해서 옮겨오면 그 앞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했을 때는 토지비나 이런 것 하면 7:3이 아니라 거의 6:4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만큼 과천시 재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이루어진다 해도 운영비나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면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사회기반시설이, 물론 하수물량이 증가가 되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할 텐데요.

고금란위원

이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요금을 시민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퍼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아니에요. 요금을 각자각자 부담해야 되는 거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 무게를 이 시점에 같이 져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꼭 하려면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도 면밀하게 나와야 하고 경제적으로 따져봐서도 이게 맞는지도 산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영비도 비교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서둘러서 LH하고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뉴스테이 물량을 담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통합처리장을 염두에 두고 현대화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왜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증가되는 하수량이 얼마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눠진다는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가 싫든 좋든 법률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 절차를 해야 되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가 8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다 한들 승인을 받고 나면 또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협의를 끝낸 후에 그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협의를 이미 마쳐놓은 후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1만 2천톤짜리 뉴스테이 물량을 집어넣는 길에 저희는 그거하고 통합해서 2개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통합처리장에 대한 개략적인 건설 사업비나 재원조달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들여야 될 부분은 정히 통합시설 지하화를 하고 싶다면 1만 2천 물량을 그대로 다 LH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에는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원화하면 안 되는 이유 또 없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만 2천 톤을 뉴스테이지역에서 인접지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2만 8천 대 1만 2천 톤으로 하게 되면 LH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총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내놔야 될 토지를 그대로 활용하니까 그런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깥으로 나오고 제3의 장소로 가게 되면...

고금란위원

그렇더라도 1만 2천에 대한 걸 끌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협상이 돼야 제대로 협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협상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고 LH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 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만 2천 톤 전체...

고금란위원

전체가 나와야 된다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고금란위원

6천 톤만 나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1만 2천 톤을 설명드릴게요. 1만 2천 톤은 LH가 뉴스테이로 인해서 하수 발생하는 예상량이 6,100밖에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6,100밖에 안 되는데 1만 2천을 하게 된 이유가 과천의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할당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일부...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만 2천 톤이 된 이유가 뉴스테이 지역에 6,100.

고금란위원

복합.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 인근지역 있잖아요, 인근지역 것. 그다음에 우리 개발 수요 이것 담아서 1만 2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LH가 부담해야 되는 건 6,100인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협상이겠지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건 협상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1만 2천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이게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지중화는. 그랬을 때 통합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냥 별도로 하고 시기 도래했을 때 시설 현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1천억을 쓰려고 하나. 600, 7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천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수백억을 지금 우리가 왜 쓰려고 하나. 그런데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너무 설비가 노후됐다. 그런데 그것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럭저럭 쓸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위치 문제다. 그런데 그 위치도 지금 당장 개발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4만 톤 규모로 짓는다 하더라도 증설은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700, 800억을 들이려고 하나. 자, 이제 여기서 과거로 시점을 돌릴게요. 2014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증설 부분을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그 2014년 이전의 계획은 뭐였냐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계획은 이런 거였지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계획을 해서 4만 6천 톤으로 증설을 해야 된다. 기존 3만 톤에 1만 6천 톤을 증설해야 된다. 그래서 과천시는 이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환경부는 승인을 해 주지 않았지요.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1만 6천 톤을 신설하되 지하화하는 계획은 그것은 허용해 준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1만 6천 톤을 지하화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냐 계산을 했더니 한 1천 억 정도 그때 계상이 됐었고요.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의원이 돼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결산, 행감 정례회 때 그 결산조서에 계속비조서로 한 800, 900억 정도가 쓰여 있었어요. 제2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하는 것으로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800억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1만 6천 톤에 대한 것이었어요. 3만 톤은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뉴스테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협의된 상태는 1만 2천 톤에 대해서 지하화하는 것을 LH가 비용 다 부담하고 짓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지금 좀 미흡하고 욕심껏 지하화하지는 못하지만 기존 것 그대로 운영하면서 1만 6천 톤 저희가 1천 억 부담할 수도 있었던 것을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LH가 부담해서 1만 2천 톤에 대한 것은 다 지하화해서 지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만 2천 톤만.

제갈임주위원

네, 1만 2천 톤에 대해서. 물론 4천 톤은 줄었지만.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과거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제가 개략적으로 오기 전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하다가 중단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14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지중화를 해서 좀 현대화 하자, 시설을. 그리고 노상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지중화해서 상부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증설되는 물량,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뉴스테이 이전에도 증설이 예정되니까 하수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중화 하겠다니까 환경부에서는 과거처럼 현실성이나 어떠한 객관적인 타당성, 경제성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라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라는 것이 지구지정이 되면서 그쪽 하수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처리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처리장하고 이참에 2개 운영하기는 좀 그러니까 환경부에 통합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쪽은 설득을 할 때 저희가 2개 운영,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러니까 기존 처리장은 언젠가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2020년 되면 도심 개발로 인해서 하수물량이 늘고 기존 처리장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2025년 되면 거의 2,800톤 그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4만 톤으로 지어도 부족하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4만 톤으로 지어도 1,260톤가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용량을 더 받아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더 받아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용량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건 4만 톤 규모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증설을 다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4만 톤 규모로 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증설 문제는 또 닥치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4만 톤이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측되는, 조금 전에 2025년도 정도 되면 한 1,260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부분을 담아서 4만 2천 톤으로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면서 그것은 2천 톤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지하화가 정말 좋은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어요. 지하화가 요즘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하 속에 담으면 아무래도 부식도 많이 되고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하화가 정말 좋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 처리하는 게 정말 좋은가. 200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통합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통합처리를 하는 것이 하천의 건천화를 초래하고 그리고 하수 누수도 많이 생겨서 중소규모로 분산시켜서 짓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과연 우리가 통합 처리하는 게 정말 좋은가. 물론 경제성을 따지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과천시 2040 비전에서도 나왔잖아요, 친환경성을 높이는 도시로 가려고 한다고.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경제성만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문제하고, 정말 지하화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지하화하는 계획을 보면 현재 3만 톤 하수처리장 규모는 1만 평에 있어요. 1만 평에 있는데 이걸 지하화로 4만 톤 규모로 지으면 6,800톤인가 5,800톤인가, 아니, 5,800평이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처리 용량은 훨씬 늘었는데 부지는 굉장히 협소한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공법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 막분리 공법이 상용화는 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한계들이 많이 있고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실시할 때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면 부지는 축소시켜서 작은 면적에 깨끗하게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비도 워낙 많이 들고 그리고 향후에 부담해야 되는 유지비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은가, 이 부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더 면밀히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부지면적 줄어든 것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대 시설이 전부 돼 있는 시설 일부 가보면 상당히, 당장 작년에 했던 박달하수처리장도 기존에 지상에 있을 때는 병렬로 쭉 펼쳐 놨던 것을 압축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이나 하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줄였습니다, 그쪽도. 그리고 지중화하는 것이 과연 좋냐. 저도 지중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작년도 11월에 저희 직원들 데리고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과연 역곡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최근에 한 데를 가면 오히려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오래된 지역을 골라서 갔습니다. 2006년도에 지중화했다고 인근 도시에서는 한참 저기 했던 역곡지역을 한번 가서 봤는데 증설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 5만 톤짜리를 1만 5천으로 더 늘리는 증설작업을 하고 있고, 가서 악취라든지 어떤 수처리 과정을 그쪽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받고 현장 답사해서 보면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 예전 같지는 않다’ 하는 걸 저희가 느꼈고요. 어떤 기계장비라든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차피 노상에 있어도 기계장비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기계장비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도나 이런 것 따진다고 하면,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악취도 거의 안 났습니다. 제가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악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 바퀴 둘러보고 그다음에 지상은 근린공원화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이용인원이 어떠냐라고, 인근에 주택지가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주말에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 3천 명,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보면 2, 3천 명 이상은 이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지중화한다고 해서 우려하는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까지 설명 듣고요.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관련된 업무보고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

저 한 가지만 하고요.

문봉선위원장

10분 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고금란위원

연결이 안 돼요.

문봉선위원장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고금란위원

하나는 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를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뉴스테이지구 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뉴스테이 지구계획 짤 때 과천시에서 의견을 주면서 기존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거기에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씀이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니까 그쪽에서 토지이용계획 짜면서 그 지역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요청을 하셨어요? 광창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지중화...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주변 민원 등에 의하여 제3의 지정을 살펴본다고 했으면 거기 역시 하수처리장을 하겠다고 하면 민원 발생이 있을 거잖아요, 광창마을에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주변 민원 때문에 제가 제3의 장소를 잡았다고 그랬나요?

고금란위원

네, 그 말씀도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지요.

고금란위원

두 가지 다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런데 광창마을에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유압펌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과정도 있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 거기를 선정했다는 것은 저는, 아, 요청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LH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과천시에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곳, 그리고 과천시에 유리한 곳, 예를 들면 서초 쪽에 가까운 곳을 밀었어야겠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서초 쪽으로 밀어서 본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천 옆에 있어야 되고 하류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원칙도 벗어났고 과천시에 이익도 없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화훼유통센터 지금 있는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협의를 저희가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그나마 통합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과천시는 협상에서는 늘 밀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시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협상의 우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서 최종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1만 2천에 대한 걸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하화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 오후에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과 질의하신 부분을 관련 병행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용역 이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현장을 발로 직접 뛰어다니시고 시스템 돌려보시고 협의하시고, 이게 환경사업소 자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많은 대화들이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번 주변에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하고 광명시에서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통합형으로 전체를 지하화한 유일한 사례더라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나 서남, 탄천 이런 데는 일부를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했는데요. 이게 도시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이나 이런 곳은, 주변에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가고 싶어도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더 지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더 많은 공사비도 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하화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 타 시·군에 요즘 지하화라고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돼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서 지중화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 얘기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이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서초 쪽에 있는 하수는 어디로 처리가 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부 탄천으로 가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의 향후 20년이나 10여 년 후의 모양은 저런 농촌형일까요, 아니면 서울과 같은, 강남권과 같은 형태로 발달하게 될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좀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 제가 내다보기에는 아무래도 전원도시 과천, 재건축단지 또는 도심지역 개발되고 지식정보타운 들어오고 그다음에 뉴스테이 지역 들어오면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부지에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은 강남벨트 사업이나 아니면 뉴스테이 5,700세대가 들어오고 관광복합단지가 들어오는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지가와 10년 뒤나 20년 뒤의 지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그리고 도시형태의 모양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 같은 경우가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사례가. 지금 10여 년 가까이를, 20년 넘은 그 노후된 시설 가지고 7년 넘게 저희 의회처럼 이것을 묻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토지이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7년 이상을 끌다가 LH에서 주변에 주상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이 나면서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3천억 예산 가운데서 LH가 2,760억을 분담했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시설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한 것과 지하화해서 그 이후에 지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익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요. 박달하수처리장은 그 인접을 용도를 변경시켜서 녹지를 주상복합으로 지으면서 그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만 평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1만 평을 만약에 본래 이 하수종말처리장 용도를 폐지하게 돼서 그린벨트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다음에 용지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저희 행정적으로 가능하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의회에서 지하화를 하자, 말자, 어느 부지로 들어가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지하화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1만 평에 관해서도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같이 논의해서 지가 상승분과 또 향후에 15년이나 아니면 10년, 가깝게는 10년 뒤라도 이것을 다시 시설을 해야 될 때 주변 상황은 엄연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드는 예산과 그때 들 예산들을 비교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넓게, 왜냐하면 하수나 상수 부분들은 도시계획 속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그때 닥쳐서 해서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거시적으로 보고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 안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 간담회 통해서 박달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방문도 해 보고 공유도 해 보고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향후 추진해 나가면서 유사 사례를 저희가, 최근에 한 데와 과거에 한 데를 비교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하면서 추진하는데, 추진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의견을 많이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환경 여건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여러모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좀 더 좋은 시설, 좀 더 미래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분들을 찾고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집행부에 저희가 떠다 넘기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만 결정할 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체를 같이 가고 미래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간단한 질문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분들 얘기가 나와서요. 만약에 몇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힘들 텐데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려는 안 하지만 환경사업소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예를 들어 민자냐, 재정이냐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민자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위탁경영하게 되고 외부인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많이 기다렸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 많이 하셔서 빠진 부분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왜 용역을 안 했나, 그리고 왜 위원들에게 계속, 저는 계속 요구했거든요.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용역도 하시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왜 용역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계속 보고도 안 하다가 직전에, LH랑 협약을 해야 되는 직전에 와서야 몇 장짜리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유감스러운데 일단 부시장님께 이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저번에 간담회장에서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뉴스테이지구 내 LH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에서 아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이전한다는 건 과천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합의서에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끝나기 전까지 LH하고 합의를 하게 돼 있고, LH하고 합의해서 뉴스테이지구 내에서 빠지는 걸로 일단 결정이 돼 버리면,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그다음에는 다시 넣고 싶어도 못 넣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된다, 그래도 추진하실 건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사실 저희들이 현재 LH하고 협약 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전제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받으려면 정확한 부지 위치나 사업비 추산이나 공법이나 대강 기본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부지를 어디에서 할 건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당초에는 뉴스테이 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 거기보다는 현재 부지 앞쪽으로 이전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이런 사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게 사실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빨리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몇 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된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겠지요, 저희들이.

안영위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를 납득시켜 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요.

안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납득이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그래도 추진하실 거냐는 거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희는 기본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안영위원

어떤 기본계획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승인이 안 난 이유가 현재를 이전, 그러니까 지하화, 지중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본다면, 기존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두고 기존에 합의한 대로 뉴스테이지구 내 1만 2천톤을 그냥 짓는 안과 지금 과천시에서 주장하는 거기 짓지 말고 돈만 받아와서 여기에 이전해서 통합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그래도 진행하실 거냐는 말씀이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그게 저도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왜 동의가 안 되는지.

안영위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지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일단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차차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의 문제인데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LH 부지 내 짓는 것과 통합해서 지하화하는 것과 이 두 가지 안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과천시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냐, 그랬을 때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문제, 그리고 향후에 운영하는 데 운영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당장에 결정돼야 되는 과정상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과정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했는데 검토하는 게 없다, 없다 하다가 막판에 올려서 정말 몇 장짜리로, 1천억짜리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몇 장짜리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천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나. 그 부분 굉장히 유감이고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유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용역을 안 맡겨도 나름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 용역 안 맡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간담회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를 추가로 이것을 받았어요. 이것도 몇 장 안 돼요. 1천억짜리 사업을 몇 장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할, 이걸 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성 같은 것을 판단하려면 정말 이것보다 이게 낫다고 해서 이게 얼마가 나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거가 나름대로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성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니신데 이 정도 했으면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는지 근거를 요청드렸어요. 근거를 가지고 와 달라, 엑셀도 안 주셨어요. 엑셀도 안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냐 하면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투자비나 운영비나 마찬가지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 4만 2천톤 용량을 짓는 데 64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톤당 136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3만 2천 톤인데 1,300억이 들어가요. 용량이 훨씬 적은데 비용은 두 배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톤당으로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시설비 같은 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시설만 해서 몇 백억을 잡으셨지요. 658억인가요, 잡으셨잖아요. 658억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해 보면 이것만 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배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석했느냐, 너무나 단순해요. 이런 1천억짜리 정도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분석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거의 생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운영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통합할 경우에 2억 정도가 덜 든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할 경우에는 그냥 주신 자료만 가지고 봐도 10억 이상이 더 들어요, 오히려 통합할 경우에. 왜냐, 현재 과천시 하수처리장이 여기에서 평균 내놓은 3만톤 27억보다 10억이 덜 드는 17억밖에 안 들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기존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로 짓는 경우에 통합할 때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든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몇 십년 동안 하는 것을 현재가치를 따져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운영비도 10억 이상이 오히려 더 들어요.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봐도 그래요. 계산을 여기에서 전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없어서 안 주신 것인지, 있는데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1천억짜리 사업을 분석했다고 하기에는. 아까 왜 용역을 안 했느냐는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이걸 하기로 하면 어차피 나중에 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하는데 지금 왜 또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타당성 용역에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타당성이 엄청나게 나쁘게 나와도 해야 돼요, 저희는. 뉴스테이 물량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을까 말까를, 저는 무조건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을까 말까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를 충분히 주시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분석한 게 너무나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저희한테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사업성 분석을 많이 해 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되지 않아요. 일단 입장 말씀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기가 되는 것이고, 사업비 분석은 사업비를 각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보면서 사업비를 한다는 것은 통합처리가 됐든 어떤 시설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이 있었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아니면 향후 5년, 1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원인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기적인 문제, 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어느 게 좋냐,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사업성보다 위치와 면적과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해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 데 주력한 것이지요.

안영위원

과장님은 현재의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전제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지하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 하면 뉴스테이지구 내에 1만 2천톤을 짓도록 그냥 둘 것인가, 갖고 올 것인가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이후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나와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지하화 못 하겠다, 그러면 뉴스테이지구에 있는 6천톤만 따로 지으실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용역을 안 하고 진행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용역비도 잡혀 있었고 계속 요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의 오류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더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요.

문봉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더 이상 이 건으로 진전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안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좀 더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납득이 안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일단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시설투자비의 문제나 향후에 통합할 경우와 따로 운영할 경우와 운영비 분석에 있어서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정도 하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신 것이지만 이런 것은 비전문가가 주먹구구로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천억짜리 사업은. 그렇고 빠진 내용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됐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뉴스테이지구 내 LH가 이 사업, 그러니까 여기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LH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지만 사업 자체도 LH가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도 다 여기서, 행정적인 부담도 다 LH에서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상쇄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 민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다 과천시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당장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이걸 새로 통합해서 지하화하는 경우에 문제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이 된다, 만약에.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뉴스테이 입주시까지 못 맞춘다,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안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하냐는 말씀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부하고 협의한 게 통합처리장하고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문제 중심으로 검토를 해 봤고, 사업성은 어차피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에 대한 문제는 천천히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테이지구 내에 1만 2천톤이 안 들어가는 걸 결정이 나버리면 저희는 어디다 짓든 지어야 돼요. 입지 문제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비슷한 말씀했지만 이것은 제가 따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료 제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 기술진단보고서 2015년 1월에 했으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한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화가 돼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기술진단을 한 것이지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들을. 그런데 여기에 거의 결론처럼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시설개선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여기서 추정해서 보여줘요. 공정 및 기계분야와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분야를 나눠서 보여주고요. 1년 내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비용이 1억이 안 돼요. 9,200이에요. 그리고 3년 내 필요한 금액이 3억 3천, 5년 내 필요한 금액이 한 3억, 그래서 5년 내에 7억 3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5년 내 7억 정도를 쓰면 5년 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 비용을 해서 잘 관리하면 10년, 20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새로 몇 백억, 700억 들여서 지하화를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현재 상태보다도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 10억에는, 이걸 아마 재정사업으로는 못 할 거거든요. 민자나 민영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금융비용도 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냐, 시민들한테 다 수도요금으로 부담이 돌아가요.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설을 그리고 또 LH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굳이 가지고 와서 돈을 700억 들여서 지하화하고 운영비는 10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 시민들한테 부담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만 2천톤 신설하고, 뉴스테이가. 그리고 3만톤에 대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보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때 가서...

안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2025년에는 1,260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뉴스테이지구에 하면 3만톤, 1만 2천톤 해서 총규모가 4만 2천톤이잖아요. 그런데 지하화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것은 4만톤으로 오히려 줄여서 올려왔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안, 뉴스테이에 담는 변경계획안을 만들게 되면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는 상업지구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 것까지 담아서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기가 20년부터 25년도까지는 점진적으로 늘어서 4만톤을 하더라도 1,200이 부족하고 현재 3만톤에 대해서 2만 8천이 부족한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4만톤에서 1,200톤이 부족하면 4만 2천톤으로 하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나중에 부족해지면 그때 가서 이전, 지하화를 생각해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자면 길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 얘기하자면 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생각에는 필요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나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을 위원들 동의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결정해 버리면 위원들이 아무리 싫어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 다음에는. 6천톤만 증설할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밖에.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것은, 소장님은 현재 사업소를 지하화하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제해야 될 필요를 저희는 못 느껴요. 그렇다면 기존 하수처리장 그대로 두고 1만 2천톤은 LH에서 알아서 하는 것과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필요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소통 없이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와서 용역을 맡기면 늦어버리지요. 못 맞추지요. 환경영향평가 전에 LH하고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 맞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뉴스테이 1만 2천톤, 기존 것 3만톤 그냥 운영하다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지하화하든 확장하든 그렇게 하자는 그 얘기잖아요.

안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안영위원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근거를 주셨어요. 나중에 하면 1,60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예산 차이는 날지 몰라도 당연히 더 늘어나는 것은 맞지요.

안영위원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하는 경우와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전제로 하고 할 수는 없다고요. 현재 쓸 수 있는 시설을 쓰지 않고 당장 부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인한 비용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이게 30년이 지난 시설이에요. 물론 보고서상에는 현재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기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안영위원

그렇게 친다면 저희 4만톤만 증설할 게 아니라 10만톤 증설해 놓지요, 100년, 200년 쓰게.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것을 더 쓸 수 있고 덜 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얘기는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통합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재정적이나 나중에 유지관리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만 2천톤 거기에 짓고 운영하면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영위원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것에 대한 근거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가는 중이다. 우리가 4만톤, 그다음에 지중화 현대화시키는 것은 기 2015년도에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라는 얘기지요. 제출한 서류인데 뉴스테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뉴스테이 생기기 전에 현대화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승인을 안 해 줬던 거예요. 그 자료를 더 가져와라,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봤을 때는 4만톤 이상이 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사례가 없다, 신규로 가는 것은 지하화로 가는 게 맞지만 기존 것을 지하화했을 때는 그게 사례가 돼서 전국에 있는 여러 지상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안 했던 사항인데, 뉴스테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용량이 증가되어야 되고 또 용량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설치된다 하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합병을 해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지 따로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안영위원

그것은 제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리고 우리가 용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이걸 반영해야 그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통합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의서를 쓸 때만 해도 분명히 여기 주명걸 부시장님이 사인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서 사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일단 여기에 1만 2천톤을 짓고 1항 라호에 보면 과천시가 기존 처리장을 촉진지구 밖에 인접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합의서를 쓸 때에는 과천시는 어떤 계획이었던 것 같냐 하면 1만 2천톤을 거기에 짓고 나중에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옆에 붙여서 한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맞아요.

안영위원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뒤집는 거라고요. 합의서에 있는 것하고 뒤집는 거예요. 아까 용역사가 있어서 검토를 다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는 아마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과의 비교검토예요. 지금 주신 게 이거라고요. 지금 주신 게 몇 장 안 돼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그 비교검토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보편적으로 해당 지침이나 사업비, 또 운영관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되면 정확한 사업분석이라든가 총사업비 운영관리를 정확히 뽑아내는 것이지요. 어차피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업으로 간다 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히 나오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100억이 더 들어가고 1천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영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나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자료는 아주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라요.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사업성은 지금 검토할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없이 건너뛰고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부시장님은 이미 현재 사업소는 없애고 새로 짓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화가 겉돌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희들도 기존 것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봤잖아요.

안영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봉선위원장

두 분 말씀을 제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환경사업소 지하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로 커뮤니티가 부족했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과 진솔한 대화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이 사업은 정말 중차대한 일이었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다 다루기에는 조금 벅찬 것 같아요.

안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영위원

5분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짧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확신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야 몇 달 동안 분석을 해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받아본 것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1천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도 분석해야 될 것들이 빠졌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앞으로도 더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들 설득 없이 이걸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에 대한 예산은 과천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현재 기존의 합의서에 의하면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적, 행정적 부담 없이 1만 2천톤이 생기고 거기 6천톤을 추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아까 말씀하신 2025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일단 생각하고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오랫동안 검토해 오셨겠지만 저희한테 준 것은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득하셔야 될 의무는 과천시에 있는 것이지 저희가 왜 안 되는지를 여기에 설득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문봉선위원장

소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전교감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하시자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잠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15년부터 이루어졌다니까요.

문봉선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뉴스테이라는 현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협약할 때는 뉴스테이 부지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현재 사업소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거기에 기술적인 면, 부지협소 면, 장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우리 시에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빨리 결정해 줘야만 우리가 환경부하고 기본계획 승인 협의를 한다 이런 차원이라는 얘기지요.

문봉선위원장

부시장님 설명 충분히 전달됐고요. 사업을 하자, 안 하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최선이 무엇이며 차선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과천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며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부족했다는 것, 그거 인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차후에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환경소장님도 지난주에 계속 동어반복적으로 질의를 받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해소가 되고 설득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화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질의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반복되는 것은...

안영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급하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고개를 가로저음) 아니, 그러셨잖아요. 지금 빨리 이것을 해서...
명걸

주명걸부시장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급하면 급할수록 일찍부터 소통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통 자체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빨리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드려야지요. 그것은 맞지요.

안영위원

그렇지요. 저희를 이해시켜 주시고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해가 기한 내에 안 된다면 이것은 기존대로 가야 돼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걸 뭔가 의혹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만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분석력 있는 그런 판단의 토대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전에 서로 소통이 되면 그것도 좀 더 쉬워지겠지요.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환경소장님, 지금 많이 감안하실 것 같고요. 부시장님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요. 차후에 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인천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시설은 했는데 2년 동안 녹슬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지금 근민산업 관계자에서 행정소송이나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뭐냐 하면 애초부터 100톤 미만은 허가할 수가 없는데 관에서 이런 설명을, 애초부터 56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행정적인 부연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이 인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동할 수 있다, 없다고는 애초에 행정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처음 행정감사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하화 플러스 그다음에 이 시설 지금 당장이라도 급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굉장히 우리 직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과거에 선배 집행부 공무원이 서명해 놓은 그 결과 때문에 지금 후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 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저는 오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유중건조로,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인허가 등을 근민에서 받기 위해서, 케이엠이지요. 케이엠에너지에서 받기 위해서 지금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풀려고 하는 중이고 그쪽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얘기는 2년 전에도 들었고요, 소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행정소송, 법적대응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이 지하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이걸 언론에서 접하고 계셔서 기존에 있는 시설대로 가더라도 이것을 가동을 해야, 그분들은 시설에 56억이 투자돼 있는데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애초부터 행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검토가 됐으면 그분들도 이런 리스크 없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통합형으로 가서 이것을 이동해야 될 경우도 원인자는 그쪽이 아니라 저희 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56억이라고 하는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의 민낯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준비를, 소장님 개인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여기 법적대응 행정소송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환경위생과 저희 업무, 이거 지금 환경위생과냐 아니면 환경사업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집행부의 문제예요. 과거에 이거 서명하고 가신 분 지금 퇴직하셨지요? 이런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도대체?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것은 환경사업소장님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부시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작년에 이 관계 얘기를 듣고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 몇 년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라고요, 사실. 잘못 끼웠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법적절차를 안 밟고 그냥 가기에는 문제 있는 안건이다 해서 이걸 가려면 정확히 법적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가자 이렇게 사실 진행이 된 거예요. 원래 이게 2015년인가 2014년도에 아마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협약이 이루어진 관계, 그건 누구 시장 누가 있을 때 했든 안 했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소는 또 경기도 승인사항이에요, 폐기물처리소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경기도까지 제가 찾아갔는데 결국 경기도 입장에서도 벌써 기 설치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을 따라서 법적절차를 갖춰서 소급해서 가자, 그럼. 이런 데까지 얘기가 됐어요.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가려면 그게 운영이 돼서, 시험가동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도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관련 회사한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증된 자료를 가져오면 그걸 갖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업체에서 소식이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사실, 그게 한 회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합작해서 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잘못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속여서 데려온 건 아니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뭔가 하여간 짚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식적인 법적절차로 진행해야지 저렇게 무슨 민원을 내고 행정적으로 책임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유지하게 해 줄 수는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이거 만약에 소송 들어간다고 해도 그 소송 진행되는 비용들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LH하고 합의하에 이걸 지하화하든 다른 데로 이동하든 뭘 하든 간에 원인은, 이동하게 될 경우는 저희 과천시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의 계획대로 세수에 얼마나, 하수슬러지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너무 크고요. 향후에 저희 과천시가 그걸 가동까지 했을 경우는 원인자에 관한 책임이 저희 시로 더 많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이것은 환경사업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 안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부시장님,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합의서 내용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합의서의 1항 가목에 보면 수질오염총량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 내용이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중 사업시행자인 LH가 요청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4항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1항 내지 3항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1항에서 3항 얘기가 수질오염총량을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1만 2천 톤은 뉴스테이지구 내에 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천시는 1항 가목에 할당한 부하량을 회수한다. 회수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부하량 회수하는 것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우리가 1만 2천 톤을 뉴스테이 부지에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시설을 해라. 그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갑, 을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어느 쪽에서 요구했냐가 중요하겠지요.

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행되지 않을 경우, 1항에서 3항까지. 그 1만 2천 톤을 뉴스테이지구 내에 짓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질오염총량을 회수한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건 우리 시 쪽에서.

안영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안영위원

그런데 문구상으로, 계약서는 문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어쨌든 1항까지, 그러니까 뉴스테이지구 내에 어쨌든 1만 2천 톤이 들어가지는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렇다면 밖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 부하량을 회수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LH가 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보면, 왜냐하면 갖고 나올 때 1만 2천 톤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6천 톤만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수질오염 할당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당했던 건 회수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도 같이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될 내용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자꾸,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안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부시장님 말씀이 위원들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꼬아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다행입니다.

안영위원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요. 그걸 건너뛰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걸 건너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영위원

건너뛰는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전제하고 하시거든요, 지금.

문봉선위원장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런 궁금증도 해소도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불거지는지도 다음에 그런 부분도 서로 연구를 하시면서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자료 주실 때 대외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회의하면서 시민들 다 알게 됐을 것 같거든요. 대외비는 풀어지는 거지요? 돈 낼 사람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향후 부담을 지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어차피 방송 나가고 오늘 청취하신 분들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공개가 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