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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7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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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각 소위원장의 보고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제1소위원장 임화춘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과 함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3개 구청 총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중 모두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어 '99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제1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근수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중 모두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99년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1차 토론을 마친 바 있습니다. 질의답변만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21세기수원발전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의 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성남, 안양, 광명, 평택, 안산, 남양주, 군포, 파주, 광주 그렇게 여러 시는 문맥이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조례를 발의한 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정책자문이라 하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거의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실무자가 해야 될 사항하고 또 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모든 안건을 개발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약간 중복되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이라는 문구가 사실 운영조례에 안 맞고 또 문구 자체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례가 이 안의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수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이근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께서 이근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조한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한식위원

동의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말씀들을 해주셔야지 이대로 있으면 원안통과로 그냥 통과시킬 수 밖에 없어요.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자문의, 무슨 5개 분과로 나뉘어서 위원이 거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위원들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책연구회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으로부터 좋은 정책을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구는 좋은데 거기서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대다수가 가진 것을 개인적으로도 들었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정책연구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구를 축소해서 전문인을 모셔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재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유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해서 다시 수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것이 시의회에서 하는 역할과 거의 비등하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발전위원회라든지 다른 명칭이 있어서 저희 수원시하고는 조례가 유사하다고는 생각이 되나 거의 거기하고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결론을 지어 주세요.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보면 11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9개 시·군은 자문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시만 자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문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에 말이 안 맞고 모든 전문인이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자문이 아닌 연구라든가 이런 다른 문맥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이 다음에 더 그런 방향의 취지에서 새로운 좋은 안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타 시·군에는 대부분 발전기획위원회, ‘자문’이 빠진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에 보면 역시 ‘자문’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제안을 하는 것이지 시의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이나 자문이 의회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연구기획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선례로 봐서, 도의 21세기위원회 가 연구기획단인데 상당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생각할 때 청와대를 비롯해가지고 국무총리실 행정 각 부처에 정책자문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보통의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받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주제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그 내용은 다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운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기획단이라고 하면 아마 주제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용역같은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에 따라서 탄력성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문안이 각 시·군에서 위원회 설치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도 부합되고, 골자는 2002년 월드컵이 2년 남았다고 하지만 거의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정에 두뇌집단의 머리를 빌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급히 조직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준비를 하고 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시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목이 어떻든간에 그러한 두뇌집단을 시에다 두는 것이 각 과에서 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걱정이 되시면 자문 제목을 오늘 수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반갑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는 두뇌집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맞지가 않고 새롭게 정책연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만 개발해 주고 또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감으로써 아무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두뇌집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조례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타당성이 희박하고 지난 번 183회 때도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근수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청, 삼청까지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서는 잘 정리해서 정책연구위원이라든지 해서 연구위원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개발만 해서 자문을 얻으시고 나면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종 전문가들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방법으로 정책연구회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문이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자문이라는 말을 제외하고서는 기관에서 어떠한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히 제목만 자문이라는 글자가 없지 내용에 들어가서는 자문이라는 글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문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건의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관에서 할 때 어떠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의결이나 귀속되는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런 의견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제목의 문맥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제목을 바꾸면 안의 내용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정할 사항이 못 되어서 이것은 부결을 하고 이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정책연구회라든가 문맥도 효과적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문맥하에 운영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검토해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효과적인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안은 부결을 시키고 이 다음에 빨리 기술개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최대한 모색해서 좋은 운영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병헌위원

위원장!

모연환위원장

예,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재청,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길게 끌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의결하십시오.

모연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반대의견이 많으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10시에는 예결특위가 개의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 26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