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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11회 제3본회의199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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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군정질의의건 제2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3항 회기연장의건 제4항 회기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군정질의의 순서는 읍면순위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지기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을 비롯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의 노고에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건설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가평과 북면에 설치되고 있는 하천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과 소관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인구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 1/3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본 군의 경우 이를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주차장조례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가평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로 지도소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92년도 예산에 선탑식 시비용 이앙기 구입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구입경유와 금년도 이앙에 사용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농민후계자 선정이 있었는데 농민후계자 육성목적, 농민후계자 선정기준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포괄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독권자인 부군수님께서 답변바랍니다. 현재까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원만한 사업을 하여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기 중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여본 결과 당초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규리된 사업장이 발견되어 본 의원은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면 태봉1리 군인아파트 하수도시설 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각종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수입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도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파트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만 설치함으로써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하고 특혜를 부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조치를 하지 않고 하수도시설예산을 투자하여 특혜를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축산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결과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상면 덕현리 국도변 소하천 석축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전 공사설계가 필수적이며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극히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압니다 읍면에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나 준공검사 과정에서까지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 같이 준공처리 하였음은 무슨 사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사업장 확인을 통하여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 행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표본조사 형식의 현장확인을 하였는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을 때 여타 사업장에 대하여 과연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었겠느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대에 이러한 허술한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장마다 확인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이 끝난 후 본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제의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질의한 내용 중 가평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시행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주차장 조례완화에 따른 지기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인구50만 미만에 도시에서는 1/3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숙박시설로는 관광호텔이라든지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이러한 경우에는 객실 2개당 1대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예로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 시설면적이 200㎥당 1대를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이 3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300㎥ 초과일 경우에는 1대에 300㎥를 초과하는, 2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을 인구5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1/3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락시즌이 되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행락인파와 각종 방문객들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또 간이식 주차장의 용량이 모자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단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라든가 또 이제까지 증가가 되어온 추세로 본다면 지금 현재 최소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주차면적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상 더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주차난에 따르는 문제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그 주차장 문제는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우리의 주차난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니지요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모티브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나 어느 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어떠한 숙박시설의 용도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주차대수를 규정을 한 사항이지 일반 지나다니는 분들,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그러면 가평군 관내에 건물을 지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놨잖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기원의원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도 46호선 주변에 보면은 각종 모텔이니 호텔이니 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주 큰 건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지나가는데요 소규모 건물, 지금 주민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편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왜 행정부 족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편의를 주지 않고 소규모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돈을 조금 모아서 자기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그런 법적인 완화조치를 안 취해 줌으로 인해서 건물을 못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차량의 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이지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든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도 현재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항은 그대로 법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장래문제에 대처하는데 그래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그러한 문제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건축물에다 한계를 두는 것 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노외주차장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왜 건물에다가 한계를 둡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는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르는 문제는 산업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관계자들도 심층 있게 지난번에 조사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과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술파트에 근무하니까 건설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성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조례개정은 건설과에서 못하지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나중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읍 마장1리 간이정화 시설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가평읍 마장1리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공사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지류에 최초 수질오염물질 제거 및 하천에 오염부화율을 감소시켜서 하천의 정화 및 또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 6월8일자에 제1회 추경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저희 가평군에 처해있는 입지여건이 산새가 가파르고 또 하천의 경사가 급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역을 우리 토목계장을 출장을 시키고 현지확인을 해서 유형별로 저희가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약 60-70%의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초에 북면 목동리에 하나 설치를 하고 가평읍 마장리,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엽광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되고 간이정화 처리의 목적으로 해서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읍 마장리 간이정화시설은 정화처리보가 연장이 100m, 보의헤드 높이가 0.5m, 사업비가 6천5백96만원을 투자해서 4월15일날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7월11일자로 준공예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하천간이 정화시설로서 위치선정이 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거기 엽광촌에 집수암거가 있는데 그것이 세굴이 돼서 관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엽광촌에 있는 집수암거에서 목리구역을 카버하는 면적이 바로 그 위에 35㏊분의 목리구역을 카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집수암거에 집수시설 능력도 충족을 시켜주고 또 지금 하천정화에 따르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이득이 있는 위치로 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 시공을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요 하천간이 정화시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평읍 내권은 승안천 하고 가평천 하고 합류지점에 하고 북면권은 적목리쪽 하고 화악리쪽 하고 합류지점에 돼 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니면서 승안리에서, 용추계곡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 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그 지점도 저희가 다 답사를 했었는데 한가지 문제는 저희 군에 지형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평야구가 아니고 산간 급경사구이기 때문에 많은 홍수가 났을 때는 다 떠내려 가버리는 그러한 문제이고 평수에서 하천에 따르는 간이정화 처리의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농업용수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몽리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기원의원

그 농업용수가 시설되었을 당시 토관이 그 위로 그렇게 올라와 있었습니까? 올라오게 시공을 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하상 밑바닥에 집수암거 시설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겉으로 들어 났다고 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를 함으로 해서 하상이 낮아져서 지금 집수암거가 들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계획 없는 골재채취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지기원의원

골재채취 해서 가평하고 북면에서, 각각 공사현장에서 골재채취 수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사비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가평의 경우 골재수입이 2천6백40만원입니다 순수익이. 북면의 경우 골재수익이 얼마냐 하면 8천1백만원입니다. 가평의 공사비가 6천5백96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북면 것이 1억5백89만원이지요? 50%가 넘는 적자공사입니다. 골재에서 몇 푼 먹자고 해서 기껏 공사해 놓은 것 다 망가트려서 보수공사를, 지금 이것이 하천 간이시설이 아니라 보수공사입니다 과장님께서 일거양득 하시는데 하천 간이정화를 할려면은 소기의 목적에 맞는 곳에다가 장소도 선택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현재 하는데는 과장님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시행되다 보니까 일거양득 하시는데 거기는 일거양득이 아닙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가평 것의 경우 하천을 정화를 시킬려면 하천 전체를 다 건너 막아야 하는데 왜 2/3만 막고 1/3은 남겨 둡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저쪽 건너편에 좌한제 대한측은 고수부지가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현재 물이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그 위치만큼만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 거기서 머금쳐서 저쪽으로 파여 나갈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쪽으로 퇴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존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기원의원

내년에는 또 막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또 공사가 들어가야 해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금년부터는 조종천과 가평천에서 골재채취는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군의 방침을 세웠고요 아울러서 도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기원의원

남은 예산이 있는데 어디다가 한군데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안을 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하천간이 정화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세 개가 되잖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세 개가 되면은 이 가평읍내 상수도 보호구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이 상수도법에서 다루는 수질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지기원의원

하천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막대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무언가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하천간이 정화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하나도 편의가 안 돌아 간다면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민에게 편의가 돌아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이거 해 놓고 서울사람들만 물 깨끗하게 먹자고 하는 겁니까? 가평사람들은 다 죽어가면서....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의 축소문제는 이 간이정화시설공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것을 하게 되면 가평읍민 즉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게 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원천적으로 수질까지 여과가 이루어져서 아주 깨끗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기원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해 놓고 가평주민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은 그런 사업은 앞으로 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시적인 대응책보다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우리주민이 다 공감대를 갖고 실속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예.

장기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엄하고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계획적인 이러한 현상이 났다. 이러한 일은 병가지상사로 돌리고 이러한 일은 또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북면의 댐이 있는데 밑에 댐하고 위의 댐하고의 간격은 불과 120-130m밖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댐을 한군데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진데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번기에 가서 갈수기가 오게되면 밑에 보를 이용해서 물을 대는 농민이 있을 것이고 또 위의 보를 이용하는 농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갈수기에 위의 댐에서 물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밑에는 지로가 없으니까 물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농민들 상호간의 위화감, 우리가 농민의 자손이라면은 그 갈수기의 물싸움이라면 가히 짐작을 하는 것인데 그 수로를 그렇게 형성하면은 앞으로 밑에 특하고 위의 측하고의 상호 농민들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부댐의 준공일이 언제였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지금 현재 목동리 간이정화 처리시설은 4월9일날 착공계약을 해서 7월1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거기에 실제 몽리구역은 1만6천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따르는 몽리구역의 급수계획은 당초에 간이식으로 주민들이 토벌을 만들어서 흄관을 이용해서 지금 보를 만들어 놓은 하류 부분에 1만6천평에 수리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상류부분은 소법리에 있는 소법저수지에서 관계용수를 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소법리의 입지여건상 소법저수지의 물을 밑에 보를 설치를 해서 1만6천평에 급수를 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관계구역으로 미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죽암보는 작년에 수해가 나서 당초에 7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사업의 차원으로 해서 간이식 공법으로 만들어 놓은 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균열이 생기고 장마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저희가 91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봄에 공사를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아래 보와 위의 보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시당초에 보를 위에다 올려서 밑에까지 용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목동리에 있는 죽암보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래측에 있었던 것인데 지역주민들과 같이 현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치를 위의 망가진 부분에서 얼만큼을 더 끌고 올라가서 어느 자리에다가 앉혀주게 되면 면사무소 바로 앞에 경지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관계 용수구간이거든요 관계 몽리자들이 흡족하겠느냐 해서 몽리자 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당초에 있던 부분에서 약 30미터 부분 범바위 즉 암벽이 있는 부분에다 취수구를 만들면 취수구가 유실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그 부락의 리장님 또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그 위치에 저희가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래보의 위치는요. 그리고 위의보에 따르는 문제는 소법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줄기와 또 화악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줄기 합류지점 밑에다가 보를 설치를 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6천여평에 따르는 관계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해소를 하고자 해서 본 자리에다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수리시설을 한다든가 또 관계용수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상하류에 따르는 각종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여타지역에 따르는 몽리구역의 확장문제까지도 도움을 받을수가 있다 하게 되면 그렇게 시공을 해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물론 저는 조금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상면 상동리 불기부락을 순회를 하다가 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리 불기 부락에 불법교량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불법교량을 물론 주민의 어느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놨겠지만은 그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그 밑에 농사를 짓는 아주머니가 남은 모를 다 냈는데 용수로를 다 망가트려서 모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답답해서 건설과를 왔었다는데 그 사후조치를 하나도 안 해줘서 어제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울상이 돼서 다리 뒤로 포크레인을 자기가 얻어 왔다면서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는 실정을 봤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남은 모를 다 냈는데 모도 못 내서 아주머니가 울상이 돼서 건설과에까지 와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사후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모를 못 내서 지금 용수로를 뚫고 잇고 물이 못 가도록 했는데 어떻게 본체만체 하고 계셨는지 조치가 있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가 당사자를 군에 소환을 해서 일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우선 불법으로 하천 공작물이 설치된 부분에 따르는 것은 원상복구토록 저희가 종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와 2차에 따르는 계고를 완료를 했고 오늘 당사자를 불러다가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는 절차에 의해서 1차청문을 실시를 해서 당사자한테도 그러한 문제를 통보를 드리고 또 그분의 의견을 진술을 받고 해서 다음에 대집행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오늘 매듭을 지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4월에 구입한 이앙기 구입경위와 92년도 영농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 경위 추진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최덕환입니다. 지의원님께서 지도소 소관으로 92년도 승용이앙기 구입경위와 두 번째는 92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승용이앙기 구입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목적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벼농사에서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질소질 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이앙과 동시에 축조 시비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본 이앙기를 구입했습니다. 품목은 승용6조식 이앙기 규격은 SI600R입니다. 성능은 1일 이앙 면적이 6000평 약 2㏊입니다 성인 한사람이 보통 손으로 이앙을 했을 경우에는 150평이 최대한인데 이 기계를 이용하면 무려 6000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앙 하는 것 보다 약 40배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착되는 축조시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앙과 동시에 비료를 줄 수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이것은 규격인 FS1600R입니다. 성능은 시비횟수절감, 보통 우리 농가에서 관행대로 하면 150일간에 4번의 비료를 뿌립니다만 이 축조시비기로 뿌리면 그 비료가 특수비료입니다. 1회 뿌리면 그 다음에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회에서 1회로 노동이 절감되고 시비에 따르는 노력절감이 97% 그러니까 일반 관행시비를 100%로 볼 때 우리 축조시비로 하면 3%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7%가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의 절감이 약 20%가 됩니다. 요즘 특히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질소질 비료는 그것을 다 흡수 못하고 비싼 비료가 유실되고 마는데 이 비료를 쓰게되면 100% 벼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공해문제도 해결되는 부대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5백만원 군비에서 5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구입날짜는 92년 3월25일날 가격은 9백95만원입니다. 이앙기가 7백20만원, 거기에 부대시설인 시비가 2백75만원 합쳐서 9백95만원입니다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1항 단일품목 생산종료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안통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납품회사는 대동공업주식회사입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 이앙 동시축조 시비 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설악면 방일2리 남상영 외 24농가는 포장에 약 10㏊에 이앙기 및 시비기를 대여해서 앞으로 기술지도를 하면서 동시에 노력을 절감하고 또 어려운 농업 노동작업을 편리하게 해서, 앞으로 벼농사는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빼 본즉 벼농사는 약 150여일 동안 1평의 소득이 780원입니다. 그래서 300평을 하게 되면 23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이고 생산비는 -5,537원이 나갑니다. 우리지역은 앞으로 벼농사는 꼭 지어야 하지만 가능한한 벼농사에 들어가는 많은 노력을 절감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경기가 좋은 수막재배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수박, 참외, 메론 또 화해, 양채류 등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해서 우리지역의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에 대해서 목적, 선정기준, 선정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듬어 올라가면 정부의 소위 유능한 농민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정책적 일환으로써 1981년도 농.어민육성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 가평군에선 137명의 후계자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35세까지였던 연령을 40세까지 높여 가지고 상향조정하여 연차적으로 1만명씩 전국적으로 선정했는데 금년에 저희는 197명이 신청돼서 저희들은 3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는 3명이였습니다. 그 목적은 농촌인구 감소로 2001년에는 농업 취업자가 200만명 수준으로 감소되고 50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구의 76%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20만명 정도의 농촌정예 인력확보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 농어민 후계자 육성계기는 3십3만8천명을 87년도에도 조기달성 했습니다만 91년 7월9일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년간 1만명의 후계자가 앞으로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명을 금년에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농민후계자는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교육, 4-H영농시상경력, 영농능력 등등 점수제로 500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가는 아까 거기다가 100점을 더해서 600점으로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1차선정을 받아서, 읍면단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도소에 올렸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현지확인하고 평가해서 우리 배당된 인원수에 1.2배를 책정해서 농어촌 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인데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대로 199명의 인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가평읍이 32명, 설악면이 53명, 외서면이 33명, 상면이 32명, 하면이 31명 북면이 17명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중앙에서 이 숫자와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인원숫자와 또 가평군의 경지면적 등등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가평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명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명을 배당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 점수 또 저희 자신들이 평가한 것 하고 해서 1.2배 인원을 우리 가평은 농어촌 군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렸습니다. 거기서 결국 최종적으로 38명이 확정되고 농민후계자는 전업농가 3명이 확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가평군에 전업농가가 몇 호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3농가가 배정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3농가는 어디어디입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작목별로 기준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에 따라서 복합영농 한 농가 과수농가 한 농가, 낙농 한 농가 이렇게 3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14농가를 받았습니다 가평읍 복합영농은 두 밑 35번지에 심영섭이고 과수농가는 하면 신상3리 홍혜령씨 그 다음에 낙농은 외서면 상천 1007번지에 조진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전업농가 신청을 할 때는 설악에서 미사리에 조찬하 라는 사람하고 설악 설곡리에 이기형이라는 사람이 전업농가 신청을 했었지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설악에서 조찬호나 이기형이가 다 같은 입장이지만은 이기형은 새마을지도자도 많이 했고 또 도와주면은 사실 전업농가로 아주 적격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한마디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찬호를 해주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소장님이 너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를 보고 그러셨지요 이기형이를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악에 하나도 없고 다른 읍면에 다 가면서 선정과정에서 확실치도 않는 것으로 너는 해준다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소장님만 뒤둥 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전하는 사람도 다 뒤둥 댑니다 소장님은 책임 없는 말씀을 하셔서 옆에 사람도 다 병신을 만듭니까. 앞으로 소장님은 책임 있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해 준다고 했다가 또 해준다고 했다가 이러고 나서 설악은 하나도 안 되었으니 옆에서 전하는 사람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정의원님께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기형씨 하고 이대형씨 하고 와서 소방위치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작목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의욕도 있기 때문에 14농가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망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엄연히 선정은 우리 가평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리 군수님이 확정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소장위치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고 또 혹시 와전되었다면....
영철

정영철의원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뭐 와전이 되고 합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군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서 군수가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이지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우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현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할 때 당신은 14사람 중에서 작목이 좋다. 그래서 정의원님한테도 이런 사람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이앙기를 구입하셨는데 대동에서 들여오셨다고 했지요 이것이 대동 어디입니까? 서울 본사입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경기영업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경기영업소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 가평군 대리점에서 사는 것 보다 더 쌉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기로는 고정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어디가나 고정된 가격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도 농협이나 각 대리점들이 다 있고 우리군 살림이라는 것이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지역을 꼭 벗어나야 될 물건 같으면 벗어나서 사도 좋지만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같은 가격으로 동일기종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왜 영업소에서 팔아주고 사주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집행하는 하나의 관서로서 가격의 비교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것을 사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가평대리점에서는 승용이앙기가 1천75만원입니다. 그런데 경기영업소에서 샀을 때는 9백95만원입니다.

지기원의원

가평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대동 이앙기가 7백26만원, 동양 6백77만7천원, 국제 7백29만원, 금성 4백63만원입니다. 농기계는 그 회사에서 디스카운트를 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골구석이나 영업소나 어디가나 다 똑같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고시가격입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 앞으로는 이런 기종을 구입하실 때는 우리 주민들도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구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소장님 서울 가서 사서 싸게 사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대리점에서 사도 소장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 세금 걷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후계자라는 것은 농촌의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 살기가 어렵고 관에서 조금 도와줌으로서 그 사람이 농촌에서 잘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후계자의 목적 같은데 금년도의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보면 약 80%가 농촌에서 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잘 사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런 의도적인 방침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어도 199농가를 현지조사 할 때 그 농가의 잘 살고 못 사는 것 까지는 감정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지역농업개발과 관계되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와 수입개방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어느 작목이 좋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총 199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약 70%가 축산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특히 한우 비우는 많이 선정해 주었을 경우에 소값 폭등이 나겠다 솔직히 비우는 과거에 꼴을 베다가 먹였는데 요즘은 사료를 사다가 먹이는 가장 단순한 영농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은 노인들도 할 수 있다. 우리 후계자 전업농가는 앞으로 21세기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농업을 이끌어 나갈 개척자인데 조금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강하고 수입개방을 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작목을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지역에 맞는 시설원예 화해 등등 이것을 접수해 보니까 편하고 또 바로 황금같이 되는 소를 키운다 또는 낙농을 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살고 못살고 보다도 이 작목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경제활성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런 영농후계자들한테 심의된 작목이 앞으로 시장경쟁력이 다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화해 또 시설원예 등은 저희들이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여기는 청정지역이고, 제가 앞으로 3-4년 후를 추정하기로는 광주, 남양주, 그 다음에 성남시, 하남시 이런 등지에서 상추 등이 많이 나는데요 아마 물의 오염으로 봐서는 2-3년 후에는 다 없어지고 결국은 양평, 가평 여기가 수도권 1만인구의 채소 공판의 기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심의과정을 보면 앞으로 후계자 자금 상환 때 거둬들이기 좋기 위한 하나의 방비책 뿐 안되고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줘서 더 잘살게 만들어 주고 없는 사람한테 도와 주어야 사는데 안 도와주고 못살게 하는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저는 이번 과정에서 현지도 나가봤고 또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참모들과 상의했지만 조금도, 만의 하나라도 융자해 준 자금의 회수면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은 농협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요는 어느 작목이 이 지역에 또 그 농가 다수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그것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도 선정된 인원을 놓고 일반적인 주민이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밖에는 볼 수 없잖습니까? 지금은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네. 그렇다면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기원의원

군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후계자를 46명을 올렸고 이것은 38명 배정된 인원의 20%를 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전업농가는 14명을 신청 받아서 거기서 과수 3농가, 그 다음에....

지기원의원

영농후계자 46명중 몇 명 선정된 겁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38명입니다. 전업농가는 14명을 신청 받아서 과수 3농가 낙농 3농가 그 다음에 복합영농 3농가 해서 총 9농가를 올렸습니다.

지기원의원

이 46명은 누가 선정합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46명은 점수제로 했습니다. 후계자는 500점 만점 영농경력, 의지, 적절성 등....

지기원의원

점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기원의원

면에서 46명만 올라왔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올라 왔는데 그 중에서 46명을 지도소에서...

지기원의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인원 중에서 46명을 누가 선정을 했냐 이겁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선정한 것은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도소 누가 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소장에게 총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기원의원

소장님 혼자 선출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청소년계장과 청소년계에서 하면서 과장..

지기원의원

46명을 선정하는 심의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심의 그것은 점수에 의해서 말이죠...

지기원의원

글쎄 점수에 의했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논하는 그 소규모 심의회라든지 아니면 몇 명이 앉아서 이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거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물론 했습니다만 역시 그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영농의욕이....

지기원의원

아니 그거는 말씀하실 것 없구요. 누가 이 사람들을 선정했느냐 이겁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1차 읍, 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군 지도소에서 2차 저희들이 했는데 심의회를 분야별로 했습니다. 축산이면 축산계장....

지기원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46명의 심의를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46명을 심의해 가지고 군 심의회에 올렸잖습니까? 이 46명을 선정한 그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결재를 통해서 소장의 최종확정을 받아 가지고 군 심의회에 올린 겁니다. 누가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요 읍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많은 인원이 올라왔는데 지도소에서 46명만 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46명을 누가 담당을 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청소년 그 부서에서 했습니다 물론 심의는 분야별로 우리가 했습니다 축산이면 축산계장의 충고를 받고 또 원예면 원예계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통해서....

지기원의원

이것 우선순위가 매겨졌지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군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군심의위원회는 우리 사업을, 후계자나 전업농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소에서 배정된 38명에 대한 프러스 20%을 올리면 거기서 120%에서 100% 그러니까 38명을 추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군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 8명을 자르기 위한 심의를 했지요? 46명에서 38명이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결과적으로 120%를 올리는데 100%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르는 것이지요.

지기원위원

결국 8명을 자르기 위한 군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모든 것은 지도소에서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배수면 배수 몇%이면 몇%를 올려놓고 그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10을 뽑으면 20명을 놓고 거기서 심도 있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사람들을 해주어야지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8명 잘라야 되니까 각 읍면에서 하나씩 맨 끝에서 자르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인원 가지고 이 인원이 어떻습니까 하고 박수나 치면 끝나는 것이지 무엇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저도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의 맴버로써 좀 뭐하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추천을 올리면 제 권한은....

지기원의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결국은 6개 읍면에서 올라온 인원을 각 면에서 하나씩 잘라 버린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다 확정된 것입니다. 한명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해서 올려서 잘라버린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맨 끝 번호를 달고 온 사람을 너는 내년에 해 하고 잘라버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수산부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침에 심의 기능을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준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그 기능을.....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려면 심의위원회답게 여러명을 갔다 놓고 심의를 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심의위원회이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1번부터 10번까지 와서 10번 너는 이번에 해당이 안되니까 잘라 버리는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저도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6개 읍면에 선정이 되었다고 그것을 지도소장께서 떳떳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추천만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도소장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다 된 아닙니까? 한 명씩 뿐이 안 잘렸습니다 8명 잘렸으니까 6개 읍면에 한 명씩 분이 안 잘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올린 그대로 100%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저도 뒤끝이 섭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정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경쟁력이..

지기원의원

영농후계자 뿐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우선순위 다 매겨서 올라와 놓고 결국 끝에 가서 한 사람 잘라 버리는 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지의원님! 앞으로 탈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농민 후계자와 예비 전업농가로 계속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계자 신청자 중 고령자 35세 이상은 내년부터 일단 끊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앞으로 2-3년 한은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더 고려하겠다 라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도소장님은 심의과정에서요 물론 저도 심의를 면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의욕보다 아까 지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반재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재능력에 대해서 배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학교, 반재능력, 영농후계자 아니면 4-H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500점이 만점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3천평 5천평 7천평 하면 아무리 정착의욕이 강한 사람이라도 1천평 밖에 없으면 20점이고 예를 들어서 5천평 있는 사람은 100점입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20점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00점이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이 사람은 정말 농촌에서 정착할 사람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 기본점수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재능력을 다 배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3천평 5천평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반재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평 있는 사람 100평 있는 사람 5천평 있는 사람을 그 평수에 따져서 점수를 더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반재능력을 배제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반재능력은 말이지요 결국은 좋은 작목 앞으로 경영이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작목 하면 자동적으로...
영철

정영철의원

작목에 의해서 반재능력을 따졌으니까 기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을 2천평 3천평 5천평씩 적어서 많은 사람이 1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5백평 밖에 없는 사람은 20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재능력을 배제했다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평가기준은 500점 만점인데 영농정착 의욕이 50점 이것은 면에서 한 겁니다 다음에 학력 및 교육 이것은 자동적으로 50점입니다. 이것은 학력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 영농시상경력, 상 받은 경력입니다 150점. 경영능력 자격증 100점 이것도 자동적으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기반 150점, 영농시설장비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영농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영농기반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토지가 많은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토지가 1천평 밖에 없는 사람은 20점을 줘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그런 것은 이 다음에 재산을 반환을 하고 안 하는데서 전혀 배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소장님은 전혀 맞지를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상환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망이 좋은 작목 특히 요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 이것을 한 것이지 상환까지는 저희들이, 또 여기 평가기준에는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돼지는 50점이고 소는 20점이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지 왜 땅을 가지고 2천평 1천평 5천평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농산부동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정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또는 개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중복해서 하시지 마시고 한번에 몰아서 하실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기원위원

총 점수가 500점이라고 하셨지요? 그 중에서 50점은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예, 영농정착의욕

지기원의원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는 몇 점을 줍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450점을 하는데 자동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몇 점을 줍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도소에서 450점을 다 주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없지 않습니까? 500점 만점 다 선정돼서 순서대로 자르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점수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앉혀놓고 괜히 바쁜 사람들 모여놓고 박수나 치고 앉아 있다가 때 되면 밥이나 먹고 하는 것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작년도에 말이지요 저희들이 배정이 왔는데 두 사람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중앙에서 금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지기원의원

10명 뽑으면 500점 짜리가 20명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10명이면 한 12명 정도 해서 2명 잘라버리고 하는 식이니까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점을 줘서 10명 뽑을 것 같으면 20명 배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하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심의위원회이지요.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그것도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각 읍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방금 보고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도로변 석축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에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면장의 포괄사업비로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말씀에는 8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도관리청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읍면장이 국도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할 수 없으면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군에서 국도관리청에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 8백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국도변에 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기원의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영세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면장이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축산폐수를 하수도를 묻어줘서 하천에다가 유입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화시설이고 뭐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 아니지요?
면장님이 하수시설까지 해서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 줬는데 그 지역의 행정의 최고 통치권자가 그렇게 해 준 것이니까 허가 난 것 아닙니까?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석의원

해당과장님이나 군수님 일단 발언대에 나오신 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 뿐 아니고 해당과에 대한 모든 질의 포괄적인 질의 응답을 마치고 과장님들이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것은 기타안건에 대해서 이따가 질문해 주실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어서 질의할 의원은 설악에 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설악면 상수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상수도에 취수장 위치선정을 당초에 잘못해서 지금 현재 4백호 5백호가 먹어도 넉넉해야 될 용량의 시설인데 지금 30호에서 40호가 먹어도 물이 딸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수장에 준공할 때 1호기 2호기 3호기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어야 하고 누수가 몇 %인지를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2호가 3호기는 가동이 되고 1호기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는 정수장 밸브 작동기가 전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정수장에서 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수장에서 올라오는 물이 수용가 금침 실적을 보니까 지금 2월 3월 4월 해 가지고 취수장에서 물올라 온 것이 3만4백10톤입니다. 그런데 수용가의 금침 실적을 보면 6천8백30톤밖에 수용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즉 누수가 20%에서 30%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수용가에 가는 것이 20%에서 30%입니다 그래서 70%가 누수관계라고 저는 봤습니다 수차 군에 실정보고를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도 궁금하고 시공업체에 건설과에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에 설악면은 3-4백호가 시가지에 살고 있는데 그 오수처리장을 할 때는 그 시가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지 않고 한쪽 도랑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갔다가 지금 오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공을 할 때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그 오수관이 500m입니다 또 집집에서 나오는 것도 10집에 500m짜리 100m짜리 이런 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수가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큰물로 넘어갈 수 있는 개폐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평상시이고 장마 때이고 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다 발라놓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에도 그것이 어느 관과 오수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집수정의 구실을 할려면은 30전에서 50전 더 깊게는 70전까지는 그 깊이가 되야만이 모래나 오물이 가다가 빠지면은 그것을 파낼 수 있는 그런 제구실을 하는데 그냥 20전도 안되고 평지에서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관이나 집수정이 설계도와 전혀 다른 위치에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설계변경도 안하고 업자가 하기 좋은 자리에다가 되고 말고 묻어도 그 관계공무원들이나 그 현장소장은 전혀 모르는 척 하고 끝냈는지는 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문의합니다. 그래서 준공일자가 6월3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에 보완조치가 하나도 안되고 그대로 준공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실 때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고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중 설악면 오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수입니다. 방금 정영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오수처리장은 지금 300내지 400호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설계도로 기초조사를 확인한 결과 95년도까지 96명 약 1000명 가까이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천리 입구에서 나오는 하수도만 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건설부에 하수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수도가 신설될 적에 이 오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관계로다 해서 국비보조 지원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치가능한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가지 일부 300내지 400호 기준으로다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가 지금 현재 50미리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집관로가 50미리 관인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고 또 그 설계도에 의해서 도에서 설계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나 도에서 설계 심의할 적에 50미리 관으로도 그 하수도 처리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시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시설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영철 의원이 몇 번 건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완벽한 시설은 못하고 지금 현재 간이분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환경청에 추가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보될 경우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로하고 집수정 바닥하고 30내지 50전 깊이로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상에 15건으로 되었는데 대개 15전에서 20전으로다가 지금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설계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적에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설계도와 다른 위치에 매설이 돼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집관로가 설계상에서는 일부 제방하고 일부 농경지로다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농경지나 제방으로 할 경우에 농민들 일부가 제방이나 농경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몇 분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그 하천바닥으로다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내로 할 경우에는 제방이 다져진 상태에서 제방이 통과위험이 있고 그 다음 제방의 구조물이 일부 파손될 염려,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적에 경운기라든가 이앙기가 논둑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통행불편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의 하천바닥으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준공예정이 6월30일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확인해 주신 거와 같이 지금 현재 맨홀이 16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13번 맨홀이 제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번 맨홀 1번 맨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13번 맨홀이 하천으로 나온거는 제방으로 다시 넣어서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공을 한 김에 바닥위치와 관로의 위치를 30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맨홀에서 오수가 침전이 돼서 지금 간이분리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파헤쳐서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재시공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지금 농사를 모를 다 심어놓고 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또 그 하천으로 인해서 농지에 물을 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어렵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 몇 개의 맨홀을 완전히 시정을 한 다음에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네 정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설계도와 전혀 다른 위치에다가 오수관이나 집수정을 설치할 때 그럼 환경과에서 인정해 준 겁니까?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동기 공사로다가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농민들이 일부 얘기가 있고 해서 감독공무원이 아마 그쪽에다 설치하는 거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돌아온 봄에 했는데 무슨 월동에 해요?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 3월말쯤에 했어요.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게 끝난게 그 정도구요.
영철

정영철의원

그때 저 오수관을 묻을 때가 그때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인정해 줘서 그러면 그렇게 묻었느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 오수관이 나가는 것은 개울에다 묻어 놓고 그 집수정의 화폭이 위에 4미터이면 밑에도 4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다 그냥 두지 같은 것을 갖다 중간에다 다 해 가지고 거기는 1.5미터 2미터식 남겨 놓고 물이다 돌게 만들어 놔서 그것도 내가 하도 잔소리해서 전부 끌어당겨져다가 전부 깨트리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위치가 아닌데다가 묻도록 그것을 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에서 인정 안 해주면 거기 못 묻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예, 그럼 관에서 환경과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거기다 묻으라고...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아마 거기다 설치하라고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 어떻게 감독공무원이 임의로 판정해 가지고 부당한 것을 승낙해서 아무렇게나 뭐로 묻어도 괜찮다고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 여기 30전에서 60전 관로가 집수정에 연결 되는거 이거 내려주신다고 하셨죠.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바닥면적에서 관로높이 말.....
영철

정영철의원

관로 그러니까 관로는 집수정에서 30전이나 60전 위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30전이나 60전을 할 게 아니라 50전이고 40전이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몇 전에다 맞춰 주겠다 라고...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씩 나오는 하수도는 제거하고 하수물량이 많은 하수도에 한해서 곧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몇 전에다가 고쳐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30전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30전은 너무 얕아요. 50전은 해야 된다구요.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물량이 많은 맨홀에 대해서.....
영철

정영철의원

오수와 우수의 그 개폐장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번 비에도 그 오수관으로 비 온 것이 집집마다 다 들어가니까 그게 훌렁 넘어서 개울로 다 나갔다구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우기 전에 오수와 우수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건 해 주셔야만이 이게 제 구실을 한다 이겁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우선 간이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 질문하실, 예 지기원 의원.....

지기원의원

거기 가보니까 맨홀박스를 해 놓으셨는데 그 맨홀박스를 기초공사가 없이 짜서 넣던데요. 그렇죠? 그 맨홀박스가 영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소하천변에다가 세워 가지고 대홍수 때 그게 과연 거기에 붙어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제가 기술적으로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침하가 되거나 부실될 염려가 있는 것은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재시공이나마 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설계가 좀 변경이 되더라도 영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맨홀박스가 16개라고 하셨는데 16개 중에서 현지에 나가 보니까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전분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도 안 끝난 것이. 맨홀박스를 하천 가운데다 놨다가 그것도 옆으로 옮기라고 했더니 그냥 장비 들여서 아무렇게나 막 다루어서 다 깨지고 전부 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다시 할 용의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사관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시공하기가 조금...

지기원의원

맨홀박스 재시공하고 농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맨홀박스를 지금 부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을 그냥 놔두면 내년에 보수공사 또 들어가야 해요 예산낭비입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본 의원이 설악 오수처리장을 보게 되면 준공을 목전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수처리장의 잔여공량에 대한 품질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가서 지적을 한다면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오수처리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안에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변기에 퇴수파이프가 잘못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 붙어있지 않고 화장실 중간은 아니지만 벽에서부터 20전 가까이 떨어진 곳에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하는 시공자의 물건이 되었던 감독자의 물건이 되기만 했어도 그런 방법으로 공사는 안 했을 것이다 그 파이프를 다시 매설해서 벽에다 붙이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양변기 설치된 위치를 보게 되면 본 위치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곳을 가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시공자도 내 물건 하듯이 시공을 했으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감독자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조그마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공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화장실 양변기 설치는 제가 나가보니까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설악면 상수도 정수장이나 취수장의 관리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설악면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설악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88년 10월부터 90년 5월까지, 88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90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에 따르는 것은 취수설비와 송수설비 또 집수설비 배수설비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엊그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다녀오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것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취수장의 설치위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국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유석의 흐름이 없습니다 고여있는, 정체되어 있는 현상의 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홍수가 났을 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탁류가 그 자리에 와서 정체되어 밑으로 흐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앙금이 돼서 가라앉아서 지금 현재에 집수암거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완전히 도포를 해 놨기 때문에 취수설비에 취수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일 약 100톤의 양밖에 취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것을 탁류가 집수암거를 앙금으로 앉아서 도포를 해 놓아서 역가기능을 마비시킨 그 앙금물질을 배에다가 양수기를 띄워서 압력수를 수사식으로 보내서 탁류 앙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아래 부분에 가두리양식장이 2개소가 있고 또한 현재 처해있는 위치가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앙금을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종래는 다시 그 자리에 침전이 돼서 똑같은 현상을 유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겉 표면을 제거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토목용으로 얘기를 할 때 삭지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삭지작업을 앞으로 실시를 해서 취수설비에 물이 원활히 공급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수장의 1호기 2호기 3호기 해서 모터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2대는 항시 사용용이고 1대는 여타의 모터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예비모터가 되겠습니다. 그저께 나가서 현지에서 본 결과 운영하는 사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처음서부터 준공때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한번 가동해 본 일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부의장님께서 그렇다 하면 진공을 장시간 하면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조언도 해주셔서 저희 농지계에 박승권씨라고 농업용수 기계를 다루는 그런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도계장과 농지계의 박승권씨를 현지에 출장을 보내서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집수정에 고여 있는 물을 펌핑을 하는데 42분이 걸렸다고 제가 어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해봐라. 한번에 그치지 말고 세 번 정도는 그것을 해보고 그러한 사실이 완전히 판명이 될 경우에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상수도 관리직원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교육을 시켰고 또한 아울러서 1호기 모터를 42분간 가동을 해서 배수장으로 물을 올리고 보니까 바닥이 비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후드밸브를 실지로 손전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전지를 다 만져보고 했더니 그 정수장에서 관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참 희한하다고 기술자가 와서 만지작거려서 그런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비시험 가동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 가동을 해서 정상에 맞도록 조치를 해 놓고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근무자에 따르는 문제도 교육을 적기적소에 현장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누수에 따르는 문제는 제가 그것을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지계장과 토목계장과 저와 그리고 상수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해서 현지를 일일이 취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가정급수에 관계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여과기에서 도랑이 흘러서 골이 패여서 있는 문제까지 상수도 설계용역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그 회사를 초빙을 해서 같이 심층분석을 해서 별도의 자료로 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취수장 위치를 당초에 판단을 하지 않고 물 있는 곳에만 갔다 박은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만 갈아도 괜찮은데 거기는 장마가 끝났어도 사흘 나흘 흙탕물이 그대로 고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는 곳은 당연한 것이지 물을 빨아들이면 그 곳에 앙금이 앉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흙을 1년에 한번씩을 파야 되는데 장마 때 매년 그것을 팔 수가 없고 발전소에서 물을 배 버릴 때 그것을 이용해서 파야 하는데 그렇게 매년 수백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 보다는 그 근본적인 것을 고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만 위에다 올려서 하면 됩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설계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토목계장 농지계장 저해서 합동으로 현지에 각종 시스템을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해서 그 연유를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전에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명장부락에 있는 새마을다리 놓은 부분 그 위에다가 하는 방안 지금 현재 설악 사룡리에 위치한 취수장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사룡리로 더 들어가게 되면 별장 지은 곳을 지나서 굼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치를 놓고 이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검토결과 사업비의 투자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그 예산상의 문제로 바로 이 자리에 시공이 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기왕지사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데에 따르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큰 일을 해 본 그런 회사에 자문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모티브를 한번 만들어서 서면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6월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금년도요? 그러면 준비한다고 다 지나가고 그 기간 지나가면 하자보수 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군수님한테 특별보고 사항일텐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아무대책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말도 면에 전해준 적도 없고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구를 안 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채근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이 주민들이 난리 친지가 하루 이틀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한 두 번도 아니고 면에서 수도 없이 하는 얘기인데 여지껏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석의원

건설과장님께 집수정의 관리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천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암거 자체에 많은 것이 가라앉기 때문에 막혀서 물이 잘 안 내려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계절적으로 여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름에도 가라앉을 수 있는 탁류가 내려오는 것은 불과 몇일, 아마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뿌옇다고 해서 계속 가라앉은 현상은 아니고 아주 탁류가 내려왔을 때 그 탁류가 정지상태에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기운전원들이 알고 있다면 한시간에 한번정도 양수를 하게되면 이러한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과지 침사지에 가서 여과지만 청소를 하게 되면, 계절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가라앉을 때다 인정이 되면 그쪽에 신경을 써서 양수기를 운전하였던들 이러한 사항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장시간 동안 의회에 참관하셔서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공포된 지가 63년 7월30일날 공포가 돼서 수차에 개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이 85년도 3월15일자로 개정이 돼서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1차 설치목적을 보면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민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1항에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둘째 주민의 의사반영과 주민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셋째 향토교육 기타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넷째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종지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리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여섯째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일곱째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1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당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읍면 지도담당 규정조례가 있습니다. 그 1조에 보면 군의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읍면을 담당케 하여 읍면행정을 종합지도 지원함으로써 군 행정의 향상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담당 실과소장은 매월 읍면을 정기적으로 출장 지도를 하고 정기지도에 있어서는 읍면 동향을 조사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항에 보면 공통적인 지도확인 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무과장에게 제출해서 내무과장이 취합 지도확인표를 작성해서 각 실과소장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일선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방안과 읍면직원의 복무점검,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대방안, 그리고 읍면 개발자문위원 구성내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상면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면개발위원회 구성내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군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에 위원을 10명 내로 개발자문위원회를 줘서 향토개발 및 주민, 리의조정 등 기타 행정시책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운영상 미흡한 점이 많아 활발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조직을 재정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읍면방위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개발위원회가 있고 또 일부 읍면에 속하지만 번영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서면 같은 또 설악에는 유원지별로 번영회가 있고 가평읍 같은 곳은 시장번영회가 있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읍면은 자율방범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읍면의 개발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읍면을 이끌 수 있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개발자문 위원을 구성을 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5월20일경에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 명단도 보고를 받고 해서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면 담당과장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는 6개 읍면이고 실과소는 12개 실과소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장 지도소 과장 두 분까지 합치면 15분이 되기 때문에 1개 읍면에 정.부로 해서 과장 두 사람씩 읍면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도 과장들이 정이 못나오면 부가 나가서 읍면에서 나름대로 동향이나 읍면의 시기에 따르는 사업 또 그 외에 지시할 사항을 담당과장들이 읍면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현재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내무과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두건으로 알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선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따른 추진방안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행정으로써 일선공무원 친절봉사 자세를 위하여 예의바른 태도나 친절한 자세 또 솔직하고 사심 없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을 대하거나 또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문의를 할 때 친절치 못하고 불손하게 대하는 공무원들이 간혹 읍면이나 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속담에 바닷물의 미꾸라지 1마리가 바닷물 물을 흐려 논다는 식으로 공무원 몇몇 사람들이 친절봉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의원님의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된 것을 내무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선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추진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금년도에도 년 월1회씩 12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교관은 군에는 군수님이 되고 또 대학교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읍면은 읍면장 또는 군청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제 자신이 내무과장이 나가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봉사 행정의 쇄신 및 친절봉사 실천이고 공직윤리 및 공직자 자세확립에 대한 것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전의 친절교육은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과거에는 매일 참모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군수실에서 참모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만 참모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군수실에서 참모회의는 수요일과 토요일만 참모회의를 하고 나머지 화요일과 금요일은 실과소장이 자기과 직원을 데리고 정신교육 내지는 그 과의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군수님이 오셔서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 주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 읍면하고 군을 포함해서 74명입니다. 군에 26명 읍면이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군에는 내무과장이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민원계장이 대행을 하고 읍면은 부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나 응대, 전화안내 등 실제 행동개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공무원 책상 잘 보이는 곳에는 친절봉사 5대수칙이라고 해서 전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웃으면서 내가 먼저하고 대화는 자상하고 분명하게, 일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태도는 공손하고 친절하게, 결과는 주민이 만족하게 라는 다섯 가지를 친절봉사 5대수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전 토의는 아까 제가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자기과를 일주일에 2번씩 교육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높일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7급이하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복무 실태점검은 읍면 전직원이 되겠습니다만 년말연시나 민속적, 혹은 중추절이나 직무검열을 또는 출근시간 엄수문제 그리고 당숙직 문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 직원 특별정신교육은 저희들이 5회를 실시를 했고 민원창구 친절교육은 나름대로 민원계장이 매일 지적사항이 된 것을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 정.부담당제를 지정을 해서 중식시간이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실과소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실과소장이 직접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는 지나간 5월24일날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146명 기능직은 제외시키고 6개과목에서 소양부분과 직무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관식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한 담당과장이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채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군의 승진전보 당시 참고를 하고 도에서 시군별 소양고사를 실시할 때 가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삼도록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직원 복무단속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한 결과 현지 시정을 5건을 했고 복장불량이나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 또 교대근무 불이행 등을 지적을 했고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훈계 2사람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이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의 답변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단체에 대한 조직을 활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열한 단체는 거의가 다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그 시책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고 우리가평 읍면의 개발위원은 가평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시책에 의한 것은 관심을 덜 가져도 운영이 잘 되는 단체이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조례에 대한 단체는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민원친절봉사라고 해서 민원창구에 즉 대장등본이나 지적도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친절봉사라는 것은 전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지 현재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은 참 친절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타 직원의 친절봉사가 사실상 문제이지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리고 읍면 실과장 담당제를 잘 활용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 준 사항들이 거의가 설계상이나 책정상에서 문제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실과장들이 책임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의 지도감독을 해주셨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회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여태까지 해주신 말씀은 잘하셨다고 했는데 거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사람은 벌을 주고 교육을 시키면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물건은 사람이 한번 잘못 써버리면 영영 못쓰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책임이 많지 그 물건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제도 갔다왔고 정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덕현리 옹벽공사나 상동리 교량관계도 한달 이상 공사를 했는데 물론 단속을 했겠지만도 강력한 단속을 했다면 물자에 대한 낭비는 없지 않겠느냐 미흡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또 성의를 안 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자에도 법이 가해야 되겠지만 국가재산을 보호관리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엄연히 내 지역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소홀을 가져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업무소홀로 해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물건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행한 사람보다 더 벌이 크다고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적인 지도감독이나 안일한 행정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대로 다음기회 있을 때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이용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12시20분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과장에게 가평군 하면 대보리에 허가 난 납골당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하면 대보리 산292-12의 6필지에 한국불교 대원회에서 91년 11월30일자로 사찰과 납골당 설치허가를 득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지역주민들과 하면 대다수 주민일동은 혐오시설은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 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허가관청은 한국불교 대원회와 합의 권유 타협을 하여 제3의 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업과입니다. 1읍면 1특산물 재배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군정보고회에서 밝힌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92년 5월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산물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정도까지의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각 읍면별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업장 설치 및 지원금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범노인 공동작업장에 2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락의 작업장을 설치했으며 92년 5월 현재까지 작업의 성과와 얼마나 수입이 되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하면 대보리 납골당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사회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사회계장

사회계장 이철호입니다. 과장님이 25일자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대보리 납골당 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답변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월30일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묘지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30일날 대원회사에서 납골당 그러니까 납골당은 하면 대보리 지역이 수도권 정비지역으로서 묘지를 설치한다거나 납골당을 설치를 할려면은 법인단체라든가 해서 10만㎥이상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납골당은 공익시설 건물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허가가 난 후에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허가를 취소를 한다거나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공익시설물로써 허가를 했고 또 1만헤배 이하에는 군 시설물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토지를 구입했다거나 그 여타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공작물이라든가 시설물 설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보리 주민들께서도 저희 과에 많이 오셔서 말씀도 많이 나누셨습니다 저희가 대원회사하고 주민들간의 많은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 당초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냈을 때 여러 주민들께 의사전달을 충분히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공익시설로서 허가를 했고 또 주민들은 안 된다는 반대를 하는 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대원회사하고 자주 만나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조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사회계장님의 답변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지금 그 말씀이 회사측하고 주민들하고 중재역할을 잘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납골당은 거기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철호

이철호사회계장

납골당도 공익시설로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쪽에서 안 되는 것이 이쪽에서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법에 의해서 허가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은 법에 준해서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차적으로 우리지역 우리주민을 생각을 하고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이철호사회계장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회사라든가 주민들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취한다 또 정정당당히 허가가 났으니까 강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자가 다 주민을 위해야 하고 또 납골당 자체도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회사측과 최대한으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제 생각으로는 그 공익회사는 공익자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그 공익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불편이나 어떤 괴로움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봤을 때 우리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해결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호

이철호사회계장

네 그래서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회와 합의 권유 타협을 해서 이것이 안 들어오게 제3지역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이철호사회계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겠다 자율적으로 우리는 여기다 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쾌히 취하해서 하는 방법, 아까와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또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끝까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거기에 납골당이 건설이 된다면 거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대대로 그 납골당을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외관상이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 편에서는 도저히 허가가 났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반대를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그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폭동도 있겠지만은 반대하는 그 행동에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철호

이철호사회계장

저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참고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읍면 1특산품 개발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의 개발과 재배 및 사양기술향상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여도 충족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산물 육성으로 소득향상과 양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방침은 군 공통 특산작목과 읍면별 2개 이상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육성 해왔고 또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손역활을 도모하고 규격,, 선별, 포장, 가공 및 직판 직거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민이 스스로 지도소를 방문해서 새기술을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별로 육성지원해서 군민들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특산품을 정착시키는데 방침을 세우고서 그 동안 네 단계 작년부터 7년동안 네 단계로 나누어서 군민별로 특하작목 후보작목을 선정하고 금년도에는 핵심단지 조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화 의원님께서 읍면별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원사업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과채류 우선 우리군 공통 사과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13호 46㏊ 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중에는 보조가 1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착색봉지 은박필림 깔고 점적관수 병충해 적기방지 등등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과채류는 주로 수박 하우스 시설로 확대해서 참외, 오이, 호박, 부추, 상추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평읍 마장1리에 수막재배 4동해서 거기서 참외,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7월달에 참외를 물놀이 온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면 하판리 석거마을에 수막시설 3동을 해서 앞으로 오이, 상추 등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하등 채소를 해서 기술이 향상되면 수박, 참외를 해서 그 곳에 물놀이 온 사람에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지하수를 개발했지만, 두 번은 실패했지만 세 번째 120m를 파서 현재 1일 240톤의 물이 나와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수막재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면 가일리 수막재배 4동을 해서 안개꽃 등 앞으로는 화훼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외서면 상천리 0.2㏊ 시설하우스를 하고 산채류는 외서면 상천1리 0.2㏊ 북면 도대2리 0.2㏊ 화해는 상면 대곡2리 봉수리 0.2㏊ 신선채소는 하면 신아리 0.2㏊ 등등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훼류는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여보니 상면 설곡리 리장 이대성씨 이이영씨 등 4명이 하는데 리센숍스스타키스, 용담초를 5000평의 논을 임차해서 300평 내지 500평의 연등을 줘가지고 1500평 시설과 같은 과정이 입식 되고 있습니다. 상면 봉수리에 아직도 안개꽃이 3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지버섯은 가평읍 마장1리, 2리에 12동 600평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은 11,800,000원 전체사업비는 19,7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또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12일날 이재창 전임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연두순시차 내왕 왔을 때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은 행정 농협 지도소가 적극 협력해서 총력 추진해라. 주민이 할 수 없는 사항, 부담이 커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지원할 테니 소요예산을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공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우루과이 대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1읍면 1특산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차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복합심의를 하고 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지난 지도소 사업소관 보고서 이 사업을 체크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는 지도소 지용으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위한 실제 배움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도소 가까운 정구장 뒤에 2,380평의 군소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농민교육의 실제 교육장으로 하고 또 핵심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 교육장이 시설 그러니까 수경재배, 수막재배, 초자원실 특히 조직배양시설에서 나오는 묘를 출하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시설면적 300평 그 다음에 묘지면적 2,100평이 되겠습니다. 작목수는 사과의 28 작목, 관리인력은 3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핵심단지 조성은 도에 올리는 금년 추경에 저희 계획입니다. 9작목 21단지 시설면적 2.1㏊ 묘지면적 2.1㏊ 177농가가 수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소요예산은 총 4억1백35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실제 교육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3천8백만원 작목별 마을별 단지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년간 3억7천7백만원의 소득을 볼 수 있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농가가 17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에 올려서 반영되면 앞으로 우리 가평군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의원

여러 가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하시는 것이 많고 설명이 많아서 귀에는 안 들어가고 하니까 특산물 재배 현황을 우리 의원들한테 1부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환

최덕환농촌지도소장

네,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서 노인합동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가정복지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서동호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서동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주부의 날 행사관계로 도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작업장 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작물은 호박으로 사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노인회는 읍면당 1개소씩 6개소의 노인회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노인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평읍에는 달전2리 노인회, 설악면에는 신촌2리 노인회, 외서면에는 대성2리 노인회, 상면에는 율길리 노인회, 하면에는 마일1리 노인회, 북면에는 대보1리 노인회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군비를 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20일 가평읍 농협에서 호박씨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를 하였고 재배요령 책자도 유인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금액은 개소당 3백3십3만원씩 총 1백99만8천원을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작업장은 6개소에 현재 4천4백평을 4월말 경에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확시기는 7월부터 10월중에 수확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6개 노인회에서 생산되는 늙은호박은 가평읍 이화리에 소재하고 있는 큐후드 호박죽 생산공장에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호박은 수확되는 대로 시중에 판매토록 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향후 전체 노인회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의 노인복지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공동작업장이 지금 돈이 얼마씩 들어갔지요
동호

서동호가정복지계장

개소당 3십3만3천원씩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이 보조인강 도 융자인가요?
동호

서동호가정복지계장

보조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이 액수가 다 똑같지가 않지요?
동호

서동호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전체예산이 2백만원인데요 2백만원을 6개소에 똑같이 나누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면 최승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현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일손돕기를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농촌일손돕기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농사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한갑수농사계장

농사계장 한갑수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계획면적은 2,710㏊중 95.4%인 2,584㏊는 보유이앙기 487대로 기계이앙 할 계획이며 4.6%인 120㏊는 인력이앙 할 계획으로서 5월29일 현재 이앙실적은 96.4%인 2,613㏊이며 그 중 기계이앙이 2,498㏊로서 년 동원 3천5백34대의 이앙기를 동원해서 모내기를 하였으며 115㏊의 인력이앙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그 인력이앙 계획 중 126㏊중 51.4㏊는 일손돕기 2천4백86명을 지원하여 부족인력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5월29일 현재 모내기 일손돕기로써 46.3% 사과속기 6.5%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운동은 모내기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농가에서 원하는 모든 작업을 도와주는 차원으로써 추진함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고 각급기관, 단체 등 지원가능 인력을 파악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본 운동의 일환으로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농촌일손돕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손지원 신청농가 201호에 89.5㏊ 그 중에서 모내기가 58.7㏊ 사과속기 29.9㏊ 기타 9㏊를 접수를 받아서 군부대, 기관, 단체와 협의한 결과 13개 단체에 4천55명이 참여 희망을 해서 현재 2천8백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력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기계 보내기 성금을 권유 접수하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성금은 36만2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88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1억6천2백만원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군이 적다 보니까 기업체도 없다 보니까 낸 사람이 또 다시 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5월중 반상회보에 농촌일손돕기 이용안내 해서 군에서 각 읍면 면사무소 전화 또 일자 기간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3개 읍면에 8시부터 8시30분까지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없어서 오늘 어느 부대에서 나오는지 몇 명인지 또 누구누구 농가에 나가는지 알 수 없다는 3개 읍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일손돕기 비상작전을 여러 공무원들이 다같이 합심을 해서 그 산업과 관계직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오늘 29일날은 어느 가정 누구가 몇 명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면 숙직직원이나 일직직원이 밤중이라도 또 새벽이라도 농민들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그 농민들이 인원이 나 오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밥도 준비해야하고 음료수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농민의 불편요소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과정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농사계장

그것은 당직원이 알수 있도록 그다음날 지원해줄 농가명하고 인원수를 철판같은 곳에 게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포괄사업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11회 임시회기중 91년도에 시행한 사업과 92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장을 휴회 기간을 통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다 확인하지 않고 일부 중요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나 확인된 사업장 대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치 않았으며 또한 사업장 선정이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의원은 발의로 본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자는 안건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방금 전에 의결된 읍면포괄사업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조사계획서 작성및 조사활동 준비를 위하여 당초 임시회를 6월1일까지 2일간 연장하는 안건으로 전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안건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운영에 따라 세부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5월31일 1일간을 휴회하자는 안건으로 전의원이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안건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이의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1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1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