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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21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6-04-21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과 만안구, 동안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문화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1천 457억 2천 500만원 대비 3.44퍼센트가 증액된 1천 507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1.49퍼센트 증액된 274억 8천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4.56퍼센트 증액된 203억 9천 7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4.05퍼센트가 증액된 348억 6천 600만원, 가족여성과는 8.75퍼센트가 증액된 195억 7천 8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1.22퍼센트가 증액된 444억 7천만원, 식품안전과는 10.75퍼센트 증액된 10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1천 478억 6천 900만원 중 국비는 16.9퍼센트인 250억 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0.8퍼센트인 12억 5천 800만원, 도비는 7.7퍼센트인 113억 2천 900만원, 시비는 74.6퍼센트인 1천 10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지원에 2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에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4천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3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금년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준하여 시립예술단 인건비 인상액 2천 600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인건비 인상 등에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국예총 안양지회 사무실운영비 지원에 2천 600만원, 야외공연 활성화를 위한 병목안시민공원 상시 공연무대 설치에 4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주변 정리에 2억 4천만원,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사업에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안전 및 누수 문제로 인해 구장터경로당 가설건축물 철거공사비 3천 100만원, 석수2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 8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복지관 주말 개방 추진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천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억 9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억 3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공설 및 청계묘지공원 정비공사에 3천 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800만원,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억 1천 7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3억 3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 2천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0억 1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5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설하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도시사업팀 운영비 1억 4천 600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6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 및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출연금에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및 철거비로 1억 3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삼막마을 외식지구 내에 위생적인 식품 취급 및 건강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지구 내 영업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그런 내용으로 유인물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231억 7천 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190억 8천 300만원의 3.4퍼센트인 40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3.1퍼센트 증액된 1천 50억 2천 700만원, 환경위생과는 3.8퍼센트 증액된 2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2천 200만원, 영․유아 보험료 12억 800만원, 어린이집 교육원 근무환경개선비 2억 6천 7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억 7천 4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14억 3천만원, 경로당 정기소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 감시지도단속 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청소과에서 추진하던 명학공원 알뜰장터 운영에 따른 사항이 만안구로 위임되어 물품구입비, 운영요원 급식비 등을 포함한 운영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기초생활보장, 아동 및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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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총무경제위원회와 동시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는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최경옥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규모,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운영, 지방세수 증대 활동 추진을 위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후 및 배수가 불량한 평안동 꽃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암거 및 역지변 설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원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조성분 반영과 임금 협상을 통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조정, 동 청사 환경시설 개선, 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액은 본예산 1천 350억 1천만원 대비 2.64퍼센트인 3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천 136억 8천 600만원 대비 2.78퍼센트인 31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문화과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2천 200만원과 영․유아 보육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비 2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및 보조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건비 3억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3억 3천 3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 난방비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식품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식품 지도단속 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최경옥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이번 22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 두 번째 관련법규, 세 번째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 네 번째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천 602억 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2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3퍼센트 증액된 8천 635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5.7퍼센트 증액된 2천 966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8.3퍼센트 증가된 8천 635억 2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비 정산반납금 1억 7천만원, 호계복합청사 공공요금 2억 2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반납금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6퍼센트 증가된 42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8억 4천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교부세는 30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당초 예산 대비 약 219억원이 증가된 1천 40억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나들가게육성선도사업 운영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지원 등 63개 사업에 1.6퍼센트 증가된 1천 831억 9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지원금이 감액되어 45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누리과정 운영,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등 87개 사업에 15.5퍼센트 증가된 429억 7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3.9퍼센트 증가된 2천 3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으로 2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4억 4천 7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44억 6천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15.2퍼센트 증가된 976억 2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약 130억원이 증액된 4천 624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8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4천 595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5.4퍼센트 증액된 2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아래와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서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8천만원과 삼막사와 염불암 보수비 4억 8천만원 신규 편성 등 8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8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조 1억 9천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비 1억 5천만원 감액 등 1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족여성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1억 3천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0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억 1천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3천만원 증액 등 15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1억 4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용역비와 건물 철거비 1억 3천만원 신규 편성 등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비 2천만원, 모자 보건접종실 환경개선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2억 3천만원 증액 등 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인성교육지원비 1억 2천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비 7천만원 신규 편성 등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비 5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 1억 1천만원 감액 등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촌도서관은 비산․호계․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8천만원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2천 500만원 신규 편성 등 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분담금 5천 800만원과 재활용선별장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1억 1천만원 신규 편성 등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영유아보육료사업에 각각 12억원과 10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각각 2억 6천만원과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각각 14억 3천만원과 14억 6천만원 신규 편성 등 총 6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94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9퍼센트 증액된 4천 624억 4천만원으로 이는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 제가 뭐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김기봉 과장님 지금 패용하고 계신 게 공무원증인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청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님, 상임위장에서 이게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승경위원장

패용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대부분 지금 패용을 안 하고 계셔서.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패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오후 답변 시간에는 공무원증을 모두 패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규칙이 있는 것이라면 번거롭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양 구청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약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9천 100만원,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가 840만원에 대한 도비가 삭감되었고 시비로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재단센터 운영비로 1억 4천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6천 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재 운영, 예산운영이죠. 예산운영 지원 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지역문화예술 진흥 예술단체 지원에 한국예총 안양지회 사무실운영비 지원에 시비로 2억 6천 300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예술단체사업 지원보조에 시․도비 8천만원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당초 예산 2억 5천 300에서 3억 600, 5천 300 증액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누리과정 운영 10억 1천 600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당초 예산 44억 1천만원에서 45억 2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6천만원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만안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당초 예산 1억 9천 300에서 1억 7천 300 증액되어 3억 6천 600인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예산안 49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있어 6천 700에서 9천만원 증액된 1억 5천 800만원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4천여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 지원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도비 지원이 되었는지와 어떤 부분의 처우가 개선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박의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국․도․시비가 함께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아, 이것 임영란 위원님 같이한 거네요. 이것은 그냥 같이 설명 듣겠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상시 공연무대 설치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편성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고 그리고 평상시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횟수별로 설치비 금액에 대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노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사업비를 보면 도비는 전액 감액되고 시비는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과 증액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로 9천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비가 도비,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지원예산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홍성화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5천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를 개․보수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증액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만안․동안 복지정책과 정옥란 과장님과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만안은 499페이지, 동안은 59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 예산안 내역서를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또한 만안, 동안입니다. 만안은 497페이지, 동안은 589페이지 경로당 정기소독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지원예산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에 보면 67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와 이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241페이지 노숙인보호쉼터 본예산에 1억 3천 9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1천 500만원 세웠어요. 증액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 집행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여성과 267페이지에 아까 이성우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안양시는 추경에 10억 1천 600만원 세웠는데 사용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준예산으로 1월, 2월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이며 세부 지원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별도로 누리과정 외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화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2016 본예산에 130억 8천 800만원 세웠어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번에 또 추경에 단장이 바뀌는 과정도 있고 할 텐데 세부적인 사업 진행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추경에 예산부터 2억 900만원을 또 세웠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또 최근 3년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세부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장애인과, 253페이지네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7억 7천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9천 100만원 세웠어요. 세운 이유와 또 7억 7천 400만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71페이지에 청소년육성재단 지원금 관련해서 44억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1억 1천만원 세웠네요. 최근 3년간 예산 사용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8천 500만원, 철거비가 5천만원 세웠는데 용역비 산출이 적정했는지 산출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278페이지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016년도 본예산으로 5억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또 1억원을 세웠어요. 자료와 함께 세운 이유, 최근 3년간 어린이급식 관련 예산 사용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만안보건과, 안양시방문보건센터 운영 예산으로 2016년 본예산에 6억원을 세웠다가, 이것은 내일인가? 그럼 여기까지.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다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의 길정순 국장님 또 민수기 만안구청장 비롯한 또 앞에 계신 부서별 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번 총선 또 안양시 총선 행정 준비하느라 또 바쁘신 가운데도 제1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물론 오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산하기관의 대표이사가 동석은 않지만 사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4월 8일 날 임명해 가지고 4월 13일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임용해 가지고 오늘 첫 제1회 추경예산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표이사는 동석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견례 비슷하게 회의 직전에 한번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전화로 또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첫 임용돼 가지고 첫 번째 저희들이 복지문화국의 현재 1회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회의 장소에는 동석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실에 상임위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또 거기에 같이 일찍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했으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1회 추경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이것 질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제1회 추경이지만 예산은 본예산과 또 이렇게 관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2016년도의 중요 사업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포괄적으로 복지문화국에 아마 위탁기관이 있을 겁니다. 위탁,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현재 1/4분기 2/4분기 현재 집행기관에서 위탁기관에 내려준, 집행한 금액을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금액 중에서 위탁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대비해서 집행액을 갖다가 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냐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자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니까 위탁기관에 그냥 위탁금 전체의 한 70퍼센트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집행한, 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탁기관 자체는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없고 인건비인데 사실, 인건비를 갖다 먼저 이렇게 내려주고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복지문화국에 대한 첫 번째 자료를 받아 봐야만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자세히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건전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그런 예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정위원회를 거친 회의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당되는 부서만. 해당되는 부서만.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관광과의 과장님, 우리가 APAP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30억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우리가 30억에서 20, 그것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5회 APAP추진단에 대한 명단하고 그다음에 감독을 채용했으면 감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APAP 예산 대비 현재까지 집행내역 그다음에 APAP 관련해서 회의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안양시시니어클럽이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같이 이렇게 관장님이 겸임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별도로 안양시시니어클럽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2억 1천만원을 예산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8천 767만원이 100퍼센트 시비로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직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8천 700만원이 증액된 제1회 추경 대비 2억 9천 76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 2억 1천만원에 대한 편성목에 따른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이요. 아까 APAP 했지만, 예산서의 250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전경비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주변정비 2억 4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 2억 4천만원 해서 4억 8천만원이 현재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의 제 몇 조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재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지 법적근거하고 그다음에 삼막사하고 염불사 해서 우리 시에다가, 집행기관에다가 현재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보수를 좀 해주시오 하고 요청한 공문하고 혹시 이것에 따른 어떤 위원회,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있죠? 설치 조례가. 그런데 이것은 관계없고 여기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그 부분을 법적근거 그다음에 양 사찰에서 집행기관에다가 협조요청한 그런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이요. 어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께서 제1회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운영 관련해서 해외 또 선진정책 벤치마킹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주고 갔어요. 우리가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총사업비가 현재 예산은 1억 5천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증감돼 가지고 현재 청소년영화문화제를 한다면 그 세부적인,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에 대한 편성목 대비 세부내역 그다음에 혹시 예산이 증액됐다면 그 증액 부분에 대한, 총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똑같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하고 향후에 추진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전에 보니까 명단을 받아봤었는데 추진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세부적이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 서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에 화상영어 관련해 가지고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어요. 예산 시에도. 화상영어 및 화상중국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보충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24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관련해서 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현황하고 문화관광해설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249쪽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사립박물관으로 돼 있는 저희 돌석도예박물관을 보사상임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 적 있었어요. 돌석도예박물관의 위치가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돌석도예박물관, 이 사립박물관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돌석도예박물관 지원사업 관련된 세부내역을,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시간임기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 목적과 현재 진행된 사안을 별도로, 이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안양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세외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여겨지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하고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동안 지역에, 호계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현재 병가 중인 이보영 위원님이 많이 주장을 하셨던 내용으로 만안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한 개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신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좀 모색된 사항들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7쪽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어제가 제36회 장애인의날이었고 장애인의날 행사를 시청 강당에서 잘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재 관악․수리 양 복지관이 있는데 저희 보사상임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두 개의 복지관이 설립이 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안양시의 정책이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 두 개의 복지관으로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권역별 장애인복지관을 추가 신설해야 될 그 필요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모색되고 있는지, 아울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현재 박달․석수권에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 2층에 추가로 신설은 되지만 시설이 추가돼야 될 상황입니다.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권역별로 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계획되고 있거나 뭔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26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정 예산이 일부 감액 조정돼 있어요. 감액 조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이 있다가 지금은 그 사람을 운영 안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서울 지역으로 옮겨가고 나서. 지상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족 관련된 시간임기제든 공무원을 채용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주로 동남아 쪽에서 결혼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런 필요성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한국어가 유창하게 되는 다문화가족 여성 중에 한 분을 시간임기제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에게, 272쪽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이 일부 기정 예산보다 감액 조정이 됐어요. 감액 조정된 사유하고 기본적으로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과 주요사업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1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왔는데 이것 현황을 뽑기는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좀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식약처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바람에 분장업무가 식품안전과이긴 하지만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라 관리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인원이 많지 않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그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현황, 그 현황에 현재 관리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표기해서 그 현황자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가능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여성과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전체가 다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현황 전체에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관리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구분 표기하고 아직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김기봉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홍성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협의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 복지문화과 관련해서, 이것은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공히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추경예산상으로 만안 복지문화과에서 495쪽 장애인 및 행여자 보호지원, 노숙자 및 행여자 보호, 행여환자 의료비라고 하는 행정용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여자’, ‘행여환자’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행려자’와 ‘행려환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안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에게, 추경예산서 588쪽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현황도 가족여성과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새중앙교회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하고 관련된 현황하고 시에서 국․도비 포함한 지원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청 민원사항 있으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족여성과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습적인 예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집행기관에서 재정 건전화라든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듯이 시의원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고 기정 예산의 증액,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들어올 만한 사업인지 여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물론 본예산의 가용예산 때문에 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밀려와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계상된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당위성 때문에 당연히 쉽게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서 예비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할 상황이니까 그렇게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공무원증을 다 패용을 하신 거네요? 저희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 보사상임위 소속 안양문화예술재단 신임 대표이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잠깐 발언대에서 저희 보사상임위 위원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왈 신임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네」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예술재단 정재왈 신임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다 익히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5회 APAP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바뀌고 담당 팀장은 새로 위촉이라 그러는 거야? 했어요? 심혜화 팀장 후임을? 아직 없는 거예요?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임시회가 시정질문이 있는 임시회인데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간임기제 요원들도 뽑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시간임기제 이 전문직 요원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형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적당한 수준의 사람을 뽑아 놓고 막말로 좀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볼 참인데 이번 APAP를 앞두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 예술감독이 선임돼 있지만 본인의 신상이 그런 과정에서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 아직 한국에 안 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상견례는 했지만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요. 물론 대안이나 복안들을 다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진행 여부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54쪽 경기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노인복지관 운영실태 서면 제출 및 만안 지역 노인복지관 1개소 추가 신설계획이나 모색된 사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복지관으로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소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두 개소가 또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만 60세 이상 안양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안노인복지회관은 18과목에 38개반 2천 928명, 동안노인회관에서는 25과목 58개반에 3천 868명을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경로식당이나 이․미용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바둑실 등 시설을 유․무료로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지회에서 일자리와 직업 상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 상담 등 그런 복지 케어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노후화 시설에 따라 2014년 7월에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만안노인복지회관은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시설에 대한 기능 개선을 하고 또 노인복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염려를 하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시에서도 부지 선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종전까지 운영하던 방식보다는 신중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 등을 담고 또 만안 어르신들의 접근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호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문제점 등을 모두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에 복지관 건립은 분명히 추진될 계획입니다만 현재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볼 때 권역별 복지회관도 건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내 설치된 총 31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우리 시는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황과 같이 우리 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소 수 및 규모는 등록 장애인 수 대비 타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장애인복지관의 증설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주간보호시설은 타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확장해서 금년 7월부터 보호인원을 18명에서 28명으로 1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고 또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금년도에 신규 설치되면 내년 1월부터 추가로 20여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타시의 경우 우리 시에는 없는 민간 신고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시에서도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민간에서 직접 설치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은 제가 서면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방금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것은 서면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있으면 추가로 주시고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신 경기도권 인구 50만 이상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안양시 노인복지관 수를 3으로 한 것은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3으로 한 것은 맞지를 않고요. 종합복지관은 1개소에 있고 2개소가 기능을 좀 약간의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3으로 줘 가지고 비교를 하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인근 시랑 비교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로 비교해야 되냐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분류상의 기준인데요. 복지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양쪽 노인회지회에 있는 노인회관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복지관이 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화된 복지관 내지 그런 것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서면답변 자료로 현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1이고 비고에 2를 해서 그 2에 해당되는 것을 괄호를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두 곳이 있다고 하는 형태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준다면 물론 저희야 상황은 이해를 해요. 유사한 형태가, 그런데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노인종합복지관이면 기본적으로 인력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게 지금 양 복지회관에서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현황에 3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럼 만안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라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몇 번 부지를 선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복지관에 건립을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 구성이 되다 보면 또 많은 프로그램 내지는 복지 케어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런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용인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접근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년이 지금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종전에 운영하던 그런 복지관 양태의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도 이제 시대에 맞지 않고 이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담아갈 수 있는 복지관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위치를 지금 병가 중으로 우리 상임위에 참석을 현재 못하고 있는 이보영 위원님이 연구단체 모임을 했을 때 결과로 제안을 한 것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검토는 어떤 식으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종합계획이 제가 나온 것은 확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들어갈 때 노인복지관도 저희가 이제 어느 형태라든가 이런 것 안을 만들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가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실시용역이 예산에 섰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63층 규모로 복합형식으로 해서 임대 수익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 지역을 차지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쪽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이승경위원장

그 부지가 그래도 그나마 접근성이 다른 곳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 검토 의뢰를 한 거거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거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이렇게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추진 부서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만안 지역에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보면서 접근도라든가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편리한 접근도 그런 것을 제일 우선 1순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또 이렇게 거점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 형태의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저희는 관악하고 수리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여기 의왕은 몇 개나 돼요? 여기는 50만 이상 도시였기 때문에 현황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의왕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승경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숫자상으로만 보면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등록 장애인, 물론 등록 장애인만 오는 것은 아닌데요. 등록 장애인이라든가 또 장애인 그 이용 숫자도 그렇고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는 복지관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리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고 퀄리티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제 거기에 비하면 현황 자료에서 보시듯이 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신고시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신고시설에 대한 민간인이 자문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간시설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이렇게 신고가 되면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런 시설을 조금 선뜻 민간단체에서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인구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교를 해 봐도 용인이 주간보호시설이 8개, 부천이 10개, 안산이 9개인 것에 비하면 우리 시가 현황에 지금 2개밖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여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 신고시설이 이제 민간인들이 운용하는 그런 신고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시설이 우리 안양시에는 현재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보충질의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8페이지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예산 2천만원이 편성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과 또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이 사업은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모든 복지업무는 가장 최일선인 읍면․동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정부 예산 30개 읍․면․동 또 경기도에서는 3개 읍․면․동 이 모델 동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2동 또 저쪽 남양주, 의왕 이렇게 세 개 동이 선정이 됐고 이것을 이제 2018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이 복지허브화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명칭도 동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도 바꿀 생각입니다. 내용은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의 이 사업들을 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고 2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70퍼센트, 우리 시비가 3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례관리사 수당이라든가 또 사례 회의를 할 때 운영경비 또 홍보비 또 워크숍, 교육비 이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3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유와 또 어느 부분에 처우가 개선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지급되는 예산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다. 일명 따복수당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전액 도비로. 그래서 세운 예산이 되겠고요. 어느 부분이 처우 개선됐냐, 이것은 이제 보수에 대한 보전 측면이니까 매월 1인당 10만원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그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요구한 것들이 많은데 금번 추경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이러한 운영비 이런 증액된 부분은 예산서에 있고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4대 보험 이것은 또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는데 4대 보험도 들지 못하는 정도의 인건비가 열악했고요. 또 퇴직금 보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금번 1회 추경에 4천 440만원 이것은 구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능발표회라든가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 또 복지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려면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쳐서 다음 추경, 2회 추경에는 이 예산도 편성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지원예산 증액 사유 또 작년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은 들어갔는데 종사자 급여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이것 추가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 4천 440만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4대 보험하고 지금 이게 들어간 게, 퇴직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종사자,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증액을 시킨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같이 증액시킨 거예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예능발표회는 추경 2회 때 이것 좀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노숙인의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입소돼 있는 인원이, 정원이 20명이고요. 현원이 16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사람들이 야간숙식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계속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아,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질병 같은 게 있고 상당히 좀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숙식하도록 계속하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

이문수위원

쉼터 목적이 아니고 요양 목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요양 목적이라면 쉼터 취지하고 맞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번에 1천 500만원 올린 건.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쉼터라는 게 잠깐 와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연세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서 숙식까지 한다면 요양시설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는데 사업 목적이 좀 혼용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또 한번 그쪽하고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짜 어떤 보호가 필요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이 아니고 건강한 분, 건강한 노숙인분들이 여기 들어가 계신 것이고 그런 분들은 또 노숙인 요양시설에 이렇게 또 입소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문수위원

안양2동이면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야간에는 숙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낮에만 좀 와서 쉬셨다가 오후시간 되면 전부 다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금방 숙식까지도 일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가 봤는데 방이 네 개인가 있어서 저녁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16명 이게 1억 4천, 이것 갖고 부족하나요? 예산이? 1년 운영,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부족하다고는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도. 최소 경비입니다.

이문수위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1차 추경 때는 꼭 이렇게 좀 올리는 게 관례화되어 있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전반적인 운영비보다도 법적으로,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이 종사자들, 그러니까 입소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법정 숫자입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4명이 필요한데 3명만 서 있어서 한 명을 추가로 더한 것,

이문수위원

그런데 위탁 준 것은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위탁입니다.

이문수위원

위탁이면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기간을 줘서 위탁을 내는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위탁비를 좀 올려주는 형태 아니에요? 그러면?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전체적인 운영비는 또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1년이면 얼마 예산으로 딱 정해 갖고 위탁을 줬을 텐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위탁 성격하고 좀 성질이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법정 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이렇게 인원수가 변동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추가하고. 이것은 이제 국․도비 내시가 포함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답변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인원이 아까 3명인데 정원 4명이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텐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그겁니다.

이문수위원

위탁을 줬다 하는 것은 일정기간 인원에 대한 대비한 것까지 다 포함돼서 위탁을 주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기간 내에서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은 인원 보충,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다 하면 제가 이해 금방 알아듣겠는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그겁니다.

이문수위원

위탁을 줬는데 또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거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성은 없잖아요. 그렇게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이문수 부의장님이 오전에 질의해 갖고 보충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노숙인쉼터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시인원이 지금 금년만 이게 16명이 아니고 아마 2015년도에도 16명, 계속 한 16명 정도로 유지를 했어요. 지금. 이 상시인원이 거기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저기에 보니까 노숙인 상시 10명 이상 30몇 명 해 가지고 4명일 때 한 명 정도, 그동안 현재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그것 인건비를 추경에 1천 500만원을 성립을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노숙인쉼터를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거기 상시인원이 보통 16명, 10명 이상이 다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노숙인쉼터를 다시 위탁, 작년에 위탁을 했잖아요. 다시 새로. 다 모든 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인력이 메꿔졌어야지. 인력이. 과장님.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10명에서 30명 미만의 상시인원이라는데 3명이 지금 기존에 근무했다는 것은 법적 인원을 현재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맞춰서 위탁기관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에 와 가지고는 계속해서 유지해 오던 것을 갑자기 10명 이상 30명 미만이니까 1명을 결원이니까 인건비 1회 추경에 1천 5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세웠다는 게 그것을 좀 납득하게 설명을 해줘야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비도 내시가 됐고 그간에도 보니까 계속 요구는 했네요. 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내시가 된 것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도비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지금 노숙인쉼터가 현재 우리가 몇 년 됐잖아요. 우리가 IMF 이후로 이 노숙인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 기관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기관에서 노숙인쉼터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법적 인원이 1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은 4명인데 1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1회 추경에 1천 500만원을 갖다가 했다는 게 좀 충분히, 그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도 현재 도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정 인원을 예를 들어서 몇 명, 상시인원 법정인원을 갖춰야 하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동안에 법정 인원을 갖추지 않고 위탁을 맡겼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법정인원인데,
수곤

문수곤위원

뭐 도에다가 핑계 댈 게 아니고, 도비는 10퍼센트야. 10퍼센트. 시비가 90퍼센트고. 그렇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 인원에 부족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처음, 그동안에는 재위탁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새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물을 다 보수해 가지고 거기의 법에 맞춰 가지고 새로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위탁공고를 내 가지고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인원을 법정인원을 맞춰 가지고 위탁금도 그 인력을 했으면 인력도 보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법정인원이 해서 한 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그것은 좀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과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종사자 수는 3명으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번 예산에 산정한 것은 도비 내시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급여, 제수당 그런 부분을 인상한 내용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답변서에 보면 상담요원 1명이 결원돼 가지고 1명을 갖다가 결원한 것을 보충해 가지고 현재 추경에다가 인건비로 반영을 했다고 여기 서면답변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인 우리가 봉급 인상에 의해 가지고 현재 3명 근무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봉급인상분에 공무원 인상률이 있으니까 인상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봉급 인상 거기에 따른 수당 모든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하는 게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 답변서에는 지금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담요원 1명 결원 해 가지고 지금 노숙인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에 4명의 상시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3명이기 때문에 1명 결원됐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런데 1천 5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 상승분은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3명이 1천 5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가 있어?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따가 자료를 해 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쪽 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아니라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노숙인쉼터 부분만 더 확인해서.

이문수위원

이것은 계약문제도 좀 결부되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줬다 그러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계약을 줬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인원도 적정 맞춰서 이렇게 규모를 갖춰서 거기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 줘야지 이것은 계약기간 전에 또 일방적으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 올려주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럼 잠정 보류예요? 정확한 답변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노숙인쉼터 부분에 대해서.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모 표를 해 놓겠습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잠정적으로 답변하신 내용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48쪽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 900만원 편성 세부내역과 최근 3년간 재단 예산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보수인상률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또 현원 대비 기준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지난해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퍼센트를 적용한 사항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사업본부장과 일반직 4급을 복직시킨 예산이 주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한국예총안양지회 사무실운영비 2천 636만원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청 옆에 있는 만안벤처센터가 지난해 7, 8월 중 1층에 벤처기업이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장기간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 내부에서 만안벤처센터를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층에 지난 12월 28일 예총 사무국이 아트센터 1층을 사용하던 그 예총을 만안벤처센터 1층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그 층은 벤처기업 두 개 기업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완전히 퇴거를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시설로 조례 개정을 해서 완전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2천 600만원 돈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지원 8천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예총 산하의 8개 협회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20퍼센트, 시비 20퍼센트가 적용돼서 8천 96만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상시 공연무대 설치비 4천 500만원 편성과 관련된 그 사업계획 및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시민공원의 공연무대 설치 건은 안양3동․9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사항이 반영이 돼서 금번 추경에 4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또 이유는 현재 삼덕공원에 도서관이 건립 준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건립되면 삼덕공원 야외무대를 사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로 정면에 마이크 소리 같은 이런 문제, 소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안양3동․9동 주민들이 병목안시민공원을 대체 장소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공원관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에 서른 몇 건의 공연이 병목안시민공원 인공폭포 앞의 데크에서 진행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광복기념음악회가 작년에 1회 실시가 됐는데 그때는 특설무대를 저희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붕은 만들지를 않고요. 이번에는 바닥만 좀 저희가 작업을 하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설치하려고 바닥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자 4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247쪽 시립합창단 예능수당 672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일반 단원을 41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명은 추가로 뽑지 않을 계획으로 현재 그 2명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5회 APAP와 관련해서 기획단 명단, 예술감독 또 예산 대비 현재 집행내역 또 기타 회의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기획단의 총 구성인원은 예술감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의서류는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참여 작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이 기획안도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참여 작가가 확정이 되거나 또 기획안이 결정되는 대로 공공예술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250쪽 전통사찰 삼막사 및 염불사가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근거 및 그 사찰에서 시에 접수한 공문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전통사찰인 두 개의 사찰에서 지난해 5월에 본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금년 2월에 본 사업을 확정해서 이게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49쪽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현황 및 해설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활동에는 해설사는 8명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인 47일간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49쪽 사립박물관인 돌석도예박물관 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효율적인 활용방법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돌석도예박물관은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도비보조사업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돌석도예박물관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장님이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의지가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 공모도 좀 하고 그렇게 수시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그 두 개 사업만 제출을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24일 날 시설관리 부실에 대해서 정비를 정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또 지금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박물관 부지 약 한 340제곱미터가 포함됩니다. 도로에. 그때 박물관에서 이 박물관 정비도 좀 제대로 하고 앞으로 활용방법도 모색을 해 본다 그랬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시간임기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어떤 목적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진행된 사항인데 현재 한 명이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19일 날 최종합격자가 공고가 된 상태고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5월 2일쯤에 계약 체결되는 사항으로 저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김긍한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것 2016년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내역 8개 단체에 8천만원 이것 집행 이렇게 예산 세운 것 보면 안양합창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이것을 올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도비 내시가 1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은 보면 원래 저것인데 왜 추경에 올렸나 해서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저희 문제보다는 도에서 결정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렇지는 않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은 11월 달에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어졌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리고 한국예총 안양시지회 사무실 운영비에 이것 2천 600만원 이것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해마다 2억 6천 300이 이제 예총 임대료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2천 600만원이요. 2억이 아니고.

임영란위원

2천 6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안양아트센터 내에 예총 사무실 원래 있던 것은 지금 뭐로 쓰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홍보하고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홍보하고 회의실이요? 문화예술재단에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현재 이 임대료는요. 사실 주머니만 바꿔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임대료는. 다만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 규정에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창조산업진흥원으로 임대료를 입금시키지만 이제 문화예술시설로 되면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 임대료는. 그런데 지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만안벤처텔 1층이 이게 시 소유 건물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그게 이렇게 돈을 내도 어차피 시로 들어간다 이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현재 지하층하고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문화예술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관리위탁을 해서 문화예술시설로 전체적으로 쓸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쓰던 단체는 어디로 갔어요? 무슨 단체가 썼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벤처기업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법인입니다.

임영란위원

벤처, 개인이 쓰던 것 우리 것이라 이제 내보내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내보낸 겁니다.

임영란위원

내보내고 그것을 이제 문화예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설로 쓰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시설로 쓸 예정이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벤처기업은 저기를 냈을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사용료를 냈죠. 네.

임영란위원

그럼 어차피 그 돈은 없어진 거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어차피 그 돈은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임영란위원

수입으로 잡히는데 어차피 예총은 우리가 2천 600을 주는 돈이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 돈이 이제 우리가 벤처기업일 경우는 그 돈 2천 600을 우리 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차피 없어진다는 개념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예총에 지금 2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벤처 하던 분들이 냈던 돈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총이 그때 언제 입주했다 그랬죠? 그 사무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2월 28일 날.

임영란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2월 28일 날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12월 28일?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계약은 제가 나중에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언제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도 않고 예총 사무실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그 이전계획을 그것은 누가 추진한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건의는, 절차는 저희가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것을 창조산업진흥원을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수용을 한 거죠.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총 사무실을 이리로 이전을 하자 그것을 과장님이 제안하셨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임영란위원

내부적으로 하신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무실을 한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은 그게 한, 1층만 지금 334제곱미터거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충 한 사람에 몇 평이에요? 그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게 100평이니까,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100평.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00평이니까 한 개 층이 10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한 개 층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총 사무실 쓰는 것.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에서는 8개 산하단체 사무실을 안 쓰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공동으로 쓰는 거죠.

임영란위원

공동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뭐 파티션 같은 쳐 가지고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공동사무실로 쓰는 형태로 1층을 다 예총 쪽에 저희가 할애를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뭐 지부장들이 와서 상근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이분들이 상시 와서 일할 수 있는, 와서 이렇게 근무하고 그럴 사람도 없고요. 거기 사무국만 상시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어떤 절차에 맞게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행정하시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별도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트센터의 1층에 있던 것을 만안벤처센터로 옮긴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아니 미리 상임위원회에 말도 안 하시고 먼저 입주시키고 계약 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영란위원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돈도 어차피 2천 600만원 정도가 안양에 들어왔던 돈이 예총으로 또 시민의 세금이 그리로 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술인단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올바르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 문화예술재단 운영출연금 2억 900만원 편성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업본부장 그다음 한 명, 일반직 4급 한 명의 복직에 따른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 산하기관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예산 같은 게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 예산팀에서 그 당시의 현원 기준으로, 그 당시에 또 두 명이 복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그 당시에는 안 됐죠. 본예산에. 그런데 올해 1월 1일자로 복직을 시키다 보니까,

이문수위원

1월 며칠자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월 1일자요.

이문수위원

1월 1일자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건비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인건비하고 공무원 보수가 12월 달에 3퍼센트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똑같이 3퍼센트 인상을 하게끔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퍼센트 인상률하고 해 가지고 그 뒷면에 세부내역 보시면,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인상 3퍼센트를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왜 추경에 반영시키냐 이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 인상률이,

이문수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예산편성 때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00만원인데, 두 사람 인건비가 2억 가까이 듭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수위원

거기에 3퍼센트를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본예산에, 그리고 그 두 사람 분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체에 대한, 이 문화예술재단 전 인원에 대한 인상분 3퍼센트를 여기다 추경에 지금 반영시키는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원 인상률 결정이 12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률이 적용 안 됐던 겁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가능한 한 시 산하기관의 인건비나 상승분 같은 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인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문수위원

그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이렇게 관례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인상률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또 복직 관계도 1월 1일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본예산에 세우려야 세울 수가 없었죠.

이문수위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1년 인건비가 보통 1월 달에 봤으면 1년치가 계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두 사람 인건비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사람 인건비가 합치면, 두 사람 인건비가 합치면 1억 조금 넘을 거고요. 공무원 보수 기준해 가지고 3퍼센트, 66명이거든요. 재단 직원이. 재단 직원 66명 인건비의 3퍼센트가 증액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 금액이 뒷면에 보시면 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일이 이제 각 산하단체에서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산하기관 근무자들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꼭 반영시킬 수 있고 추경에는 가능한 한 반영을 안 시키는 쪽으로 좀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규정에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전문인력 관광분야 채용 한 명에 대해서 예술공원 명소화 추진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이 채용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조직개편 당시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만 했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문인력 한 명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부분.

이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총무과에서 위인설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문수위원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은 분명히 총무과에서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분위기다라는 답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채용 과정만 총무과에서 진행한 거고요. 건의는 저희가 한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인건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보다 단가가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도 사전에 이런 인력이 필요에 요청한다든지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보사전문위원들이 최소한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내용을 모르면서 인력이 보충되고 또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사전에 좀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고 형식이 됐든 간에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도 이게 연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됐던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또 건의를 하게 돼서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좀 미리 어떤 식으로든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임기제 나급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직도 아니고 나급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6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6급 상당이라고요.

이문수위원

그러면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기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또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문수위원

이 나급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6급 상당입니다.

이문수위원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나급으로 채용되는 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나급은 제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나 아는 분도 나급인데 한 10년 계속 근무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나급의 형태가 계약직인지 아니면 장기 근무직인지 이게 제가 좀 혼동이 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김긍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직 두 명이 사업본부장, 일반직 4급 두 명이 복직을 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분들이 왜 그만뒀다 복직을 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작년 연초에 이분들이 어떤 감사원의 감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어떤 경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일종의 제소를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복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공관이 몇 달이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년이죠. 작년에.
정옥

박정옥위원

1년이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오셔 가지고 감사에 안 걸리시게 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이게 지금 아까 두 명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획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봐서는 지금 시립합창단, 예술단에 항상 저희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뽑지 않은 것으로 가면서 이것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이 와서 시청에서 공연할 때 보니까는 남자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43명인가? 43명 중에 남자가 6명인가 있더라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남자단원이요 소년소녀합창단에 얼마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남자를, 좀 남성을 위해서 좀 같이 비율을 맞춰 가지고 뽑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워낙 신청자가 없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필수경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남자단원 뽑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부분은 지휘자하고나 이렇게 학교 당국들에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신청을 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없긴 없어요. 없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떨어지더라도 신청이 오면 가능하면 좀 받아줘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안양3동․9동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이 건의를 받아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물론 그럼 시민축제도, 삼덕공원에서 하던 시민축제도 다 그쪽에서 하실 건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조금 그쪽에서 공연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민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민축제 기간 동안에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 부분도 조만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안 쪽에서 시민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이제 축제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도서관 하는 데가 방음장치가 안 돼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 현재 건축 중인 것에 대한, 방음장치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방음장치는? 그래서 4천 500만원 들이는 것도 시장님 아마 신년인사 가셔 가지고 받아 오셔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이제 주민들도 원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색소폰 동아리들 몇 명, 몇 명 가셔 가지고 이렇게 불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천 500만원 투자했을 가치를 1년에 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더 노력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또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호응도에 좋을 수 있게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대를 설치해 놓으면요 보통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추가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비용이 좀 4천 500만원 들어가는 거지.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들 열심히 활용할 수 있게끔 저기 좀 해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문수위원

아까 두 명에 대한 복직 문제 관련해서 재판에서 복직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재판이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소송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노동부 산하에 부당해고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소를 한 거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받았을 손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아까 임용 취소를 이르게 한, 임용 취소를 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작년에 재단의 인사담당들이 다 징계를 맞았죠. 그리고 또 이,

이문수위원

그리고 시에다가 일정 부분 재산상의 손해도 입히고 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분들 대기발령하고 있던 1년 동안의 보수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행위자, 임용 취소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재단에서,

이문수위원

부당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담당 부장은 감봉 징계를 맞고요. 그 밑에 실무자는 훈계를 맞았다 그러네요.

이문수위원

그런 정도로 처리돼서는 안 되죠. 임용취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요. 물론 지금 여기서 저희가 뭐 답변,

이문수위원

월권행사를 한 것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지금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좀 아주 복잡한 그게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어떤 경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애초에 문제는 있었죠. 다만 이것을 우리 담당직원이, 재단의 인사담당자들이 처음부터 걸러내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들이 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고용이 결정돼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해 왔는데 문제가 1년 전에, 채용 당시에 발견해 내지 못하고 1년 후에 발견해 낸 것을 가지고 임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더 깊은 내용도 있지만 이 두 사람한테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노동부에서 복직을 할 정도의 처분을 내렸으면 그것에 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결정은 우리 시청 감사실하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가 사실 깊이는 모릅니다. 이 부분도.

이문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이렇게 처분을 가해진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옳고 그르고를 나중에 떠나서 대부분 복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마돼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당한 행위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찬가지예요. 반대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또 이분들도 고통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는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시에서도 그렇다면 수용을 한 거죠. 재단의 의견을. 그래서 더 이상,

이문수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복직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가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한 것은 그 감사실에서도 어떤 특정,

이문수위원

사람에 대한 최소 거기에 상응해야 된다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임용취소와 관련해서 처음에 결정된 사항은 감사 파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이면 다 위기사항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뭐 제가 만약에,

이문수위원

과잉충성을 하든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그것을 여쭈시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이 건은 저는 복직을 안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을 재단에서 더 이상 계속 끌고 나가야 우리 이 직원들도 고통을 받고 또 거기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복직을 시켰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인사 문제는 당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데 제3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특히 문화예술재단 복직, 사업본부장하고 일반직 4급 관련해서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방금도 답변 시에 참 관련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답변도 그렇게 나가셔야 하는데 지금 와서는 개인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관련 과장님 내가 입장이라면 끝까지 소송을 한다 그런 부분은 좀 답변이 약간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관련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최종권자가 했겠죠. 최종결정권자가. 그렇겠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여기에 명색이 추경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참 과장님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개인 의견을 물으시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무리 위원님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 질의에 대한 부분 하게 되면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끝까지 답변을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질의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같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좀 듣기가 거북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 삼막사하고 염불사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제10조2항에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조사․연구”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0조2항에는? 지금 보니까 염불사하고 그다음에 삼막사, 삼막사는 백련암지 복원이고, 주변 정비고 그다음에 염불사는 석축 보수공사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장 가 보셨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현장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 보셨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이 석축이 언제 무너졌나요? 이렇게 됐나요? 꽤 오래됐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하루이틀된 것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오래 진행된 겁니다. 오랫동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 지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2015년도나 금년에 이런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석축을 갖다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도비가 30퍼센트잖아요. 30퍼센트, 우리 시비가 70퍼센트인데 예산을 갖다 이렇게 1회 추경에 성립을 해도 이해 간다고 하지만 만약 이 경우에 전통사찰에 대한 석축 보수공사를 안 해 가지고 그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아마 사찰에 있겠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겠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것은 사찰에 있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이 안양에 몇 개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개 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염불사하고 삼막사 말고, 보니까 삼막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예산을 갖다가 도비에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다른 우리 안양사도 있죠? 안양사?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안양사도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사. 그다음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또 망해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망해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는 현재 그동안 얼마나 지원해 줬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삼막사가 좀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 규모가 좀 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이러지는 않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가 사찰을 보존 관리하는데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이런 석축 보수공사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제12조,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사실 조사․연구 및 그다음에 문화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10조2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너무나 이게 관리가, 사찰에서 너무나 관리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19조에도 또 보조금이,
수곤

문수곤위원

아, 봤습니다. 보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10조2항에 어떤 어떤 조사 및 연구, 문화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죠. 19조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렇게 전통사찰에 당연히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겠지만 너무나 지방자치에 이렇게 의존을 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좀 등산객들 또 그다음에 사찰을 이용하시는 신자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2015년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해 가지만 이것을 봐 가지고는 2015년도가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석축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2015년도에 이렇게 6월 달에, 현재 2015년도 6월 달에 건의를 했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건의를 한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현재 만 1년째입니다. 1년.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만 1년 됐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사찰 자체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신자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등산객들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도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이게 보수를 하고 그랬으면 저희도 좋은데 이분들은 이제 전통사찰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런 도 같은 데 관련부서에서도 수시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뭐냐 하면 방금 얘기했잖아. 최근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맞지만 지금 이 석축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자체적으로 신자와 이용하는 등산객들 안전이 우선이라면 석축 공사를 이미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을 좀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우리가 네 개라 그랬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개 부분도 한번 사찰과 의논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사다. 그다음에 망해암이다. 그다음에 염불사다. 그다음에 그런 삼막사라면 자체적으로 한번 집행기관에서 가서 쭉 어떤 것이 신자를 위한 또 거기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한 안전이 어떤 것이 위험한가 또 사찰 보존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향후에 지원할 것인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찰에다가 조사․연구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조사․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건의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미리 도에다가 이렇게 도비 내시를 건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뭔가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듭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시나 도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사비가 3억이네요. 양쪽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억이면 자부담이 6천만원이면 20퍼센트예요. 너무나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도와 시비가 50이면 자부담도 50 대 5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내시받고 또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우리가 도와 시비를 얼마 정도 부담할 테니까 자부담을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생색도 더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출연금, 아까 오전에 복지문화국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비산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금이고 우리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죠. 출연금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현재 총예산이 130억이네요. 8천만원이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올해에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예산이.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2013년, ’14, ’15년 쭉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출연금을 갖다가 재단에다 시에서 줬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줬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왜 금년에 일시불로 130억이 갔냐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어차피 130억이라는 돈은 금년에 월별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재단으로 이게 다 돈이 입금이 되지만 지금 한꺼번에 넘어가면 이게 집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이렇게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실 경제의 활성화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공사를 우리가 10월 달에 할 것을 좀 조기로 해서 발주해 가지고 2월 3일 날 해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하는 것이 조기집행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또 기타 육성재단이라든가 보면 인건비가 보통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거기에? 전체 예산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한 20퍼센트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80퍼센트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업비만 있는 게, 또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달 돼야만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네.
수곤

문수곤위원

사실 이게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130억을 다 줬다 그런 것이 하나의 실적 위주지. 실적 위주,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그 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에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80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안양시 전체에 사실 문화예술재단만 80억이고 육성재단이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 있을 때는 예산 규모가, 조기집행 예산 규모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자수입을 한다면 적지 않은 돈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방자치마다 이것을 그냥 서로 퍼센티지, 우리 안양시는, 수원시는 조기집행을 2/4분기에 얼마 했다, 1/4분기 얼마 했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뭔가 조기집행하고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성이라든가 기타 운영비 같은 것은 그 달이 돼야만 나가는 것이지 사실 문화예술재단에다가 그 돈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집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간 겁니다. 이게 사업,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나 중앙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도나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시에서 재단으로 돈만 집행을 해도 집행한 것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현재 다른 수원, 다른 기타 성남 이런 데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한꺼번에 전체 출연금 100퍼센트 다 출연하는 겁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제 물론 예산 형편에 따라서, 돈을 그렇게 집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저희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서로 평가를 위한 하나의, 내기 위한 하나의 전시행정이지 이게 무슨 조기집행이냐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공문으로도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안타까워서 얘기한 거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APAP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30억이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0억인데 지금 보면 제5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보면 세 가지로 크게 현재 구분을 했어요. 작품 설치 및 공간 조성 그다음에 지역 예술과 시민 참여 저변확대 그다음에 안양만의 고유한 예술성향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답변서 봤는데 아직은 전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네요. 아직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작가 섭외 과정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아직 작가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APAP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 부분도 이미 2015년도에 감독도 우리가 섭외가 됐어야 하고 지금 정도는 작가까지 다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어야 하는데 감독이 5월 달에 온다면서요. 5월 달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4월 달에 왔다가요. 초에 가고 이제 다시 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5월에, 5월 달부터 다시 이렇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상주하는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답변서 가지고는 참 이게 APAP가 정말로 현재까지는 너무나 세부적으로 추진단계가 미약하다. 미약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우리가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거기 추진단이 있어 가지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해 봤자 또 거기 실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면서, 좀 이 부분이 제5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가, APAP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금이라도 감독이 오면 좀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하면서 안양 고유한 문화예술 또 시민과 공유하는 그러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매뉴얼 내용 양이 많아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독을 하고 제가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돌석도예박물관 관련된 정비 및 활성화계획 내용들 설명 잘 주셔서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됐고요. 설립자분의 뜻에 좀 부합되게 거기에 현재 그 직책이 뭐예요? 사무국장이든지 뭐 맡아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실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내부적으로.

이승경위원장

실장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 실장님이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설명해 주는 내용을 봐서도.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안내 좀 해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최대한 노력 한번, 예.

이승경위원장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임기제 건은 보충질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사전에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 일단 삼덕도서관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고 도서관 건축을 할 때 삼덕공원 야외무대로 인한 소음 발생 여지 그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설계에도 반영을 하라 그랬고요. 방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음시설을 좀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덕공원 야외무대를 설치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야외무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문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개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중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병목안 시민공원에 무대를 만약에 지금 이 4천 500만원으로 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공연을 최적화하게 할 수 있을 설계 구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관습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삼덕공원에서 무대의 높이라든가 넓이에 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고 음향기기를 선택할 때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자문을 잘 취합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병목안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음향기기 관련된 것은 삼덕공원에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음향기기는 설치를 안 합니다. 여긴요. 여기는 그냥 바닥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경위원장

삼덕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음향기기를 별도 예총에서 관리하고 거기 공연에 관련된 것이 신고가 되면 이동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인데 그 음향기기를 같이 쓰게 되는 거냐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쓸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가져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이승경위원장

8․15음악제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다 음향 관련된 것은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평상시 삼덕공원에서 해 왔던 전통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규모 작품발표, 공연발표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음향기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를 대여해서 쓰는 거거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본인들이 다 가져오지 못할 상황이니까. 그런 공연들을 병목안시민공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거기서 상시에 이렇게 소음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음향기기를 같이 쓸 계획이냐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그분들은 이것은 저희가, 그 음향기기는 언제든지 개방한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쓴다면 100퍼센트 다 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그 음향기기 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를 쓴다면 그것은 선택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승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이 우리 안양시도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받지 않았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받고요. 매년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승경위원장

그것 얼마나 돼요? 3억, 5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억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승경위원장

그것을 받지 말죠. 그러면. 뭐냐 하면 중앙에서 잘못 기획된 행정들이 다분히 전시성 형태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면 그 포상금을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것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뭐냐 하면 그럼 잘못된 관례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따라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일례를 들면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는 것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이것 문제가 많다. 그것은 한 3년 걸렸어요. 3년. 시에서 이제 받아줬어요. 시장님도 인정을 했고. 초기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몇 킬로를 더 증설했느냐가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그게 기준에서 빠지고 나서부터 제 제안을 받아줘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못 설치된 것을 다시 보도블록 단일포장으로 전환을 시켜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고, 그것을 비용을 다 추산하면 엄청난 비용일 겁니다. 그게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됐으니까. 그럼 어디선가 여기에 대한 조기집행의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로 그냥 수치상으로만 평가되는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과감하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사업비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한 3억, 5억 그것이 우리 안양시 재정건전화에 얼마나 기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불합리한 중앙의 지시라면 지자체에서 과감히 그것은, 이것은 문제성 있어서 우리는 안 한다. 조기집행평가 포기한다 그런 내용들로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뭐 말씀하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장님 그 사항은 또 이제 소관부서가 있고 저희도 제도 개선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우리가 지금 많은 거예요. 산하기관에 주는 게. 물론 저쪽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많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금으로 가는 게 저희가 42퍼센트를 쓰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

안양시 일반예산에. 그쪽에서 과감히 포기할 생각은 없냐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또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오늘 문화예술재단 공무원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는 과정에 단추를 잘못 끼고, 잘못 낀 단추를 정상적으로 끼워내는 데 어려움이 초래된 일련의 사태들 있었어요. 폐기물업체 동방산업 건도 아이엔지(ing) 상태고 이 재단의 지원 문제도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인데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셨지만 그런 내용은 속기록에 남길 정도의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인 나름의 소신대로 답변을 하셨겠지만 그 소신 있는 답변을 공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전임 때 잘못된 일을 현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역학관계들 때문에 답변이 참 곤란했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답변이 공감하는 많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속기록에 남을 정도여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매뉴얼처럼 APAP 작품 해설 매뉴얼을 별도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 매뉴얼 있으면, 저는 이것보다는 그 매뉴얼에 더 관심이 있는데 그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25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2016년도 당초 지원계획으로는 경로식당 9개소에 대해서 일일 급식인원이 1천 230명이었고 경로식당 취사원은 인건비 11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식당 증가로 인한 운영비 추가로 9천 179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는데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개소한 사랑의밥상 급식소 운영비 지원과 충신교회에서 운영하던 박달2동 급식소를 올해4월부터 사단법인 함께하는한숲에서 운영하면서 주 3회에서 주 5회로 횟수 증가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사단법인 함께하는한숲 취사원 두 명 인건비와 석수교회 취사원 한 명 그리고 사랑의밥상 취사원 한 명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경로식당 증가로 인한 취사원 인건비 추가가 3천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257쪽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천 367만 6천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제출한 후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일정 기간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활동 지원하고자 장애인 20명과 긴급한 일시 보호 2명을 포함해서 2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한 현재 실정으로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정원 대비 종사자 한 명 결원으로 중증장애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인력 충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8억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료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2동 경로당은 면적이 96제곱미터의 단층 건축물로 전체 회원 127명 중 일일 이용인원이 약 50명 이상이 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축 건의가 되었던 경로당입니다. 당초에는 2층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건축물이 ’87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로 2층 증축시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건축면적 176제곱미터, 연면적 330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 반영사항으로는 공원관리과 협의사항으로 경로당이 위치한 갈뫼공원에 공원화장실 병행 설치하고 신축 후 경로당 공간을 이용해서 건강프로그램 등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경로당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8억 6천 400만원으로 시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작년 12월에 3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5억 6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축한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금년 1월에 경기도에 집행잔액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1회 추경예산에 시비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는 공사 준공을 할 계획이며 공사 중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경로당을 운영해서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255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가 도비는 증감이 없는데 시비가 증액된 사유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시비 증액 사유로는 올해 시니어클럽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관장과 직원 급여액을 추가 인건비로 7천 43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구 장터경로당으로 올해 6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그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품비 1천 3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의 종사자 현황으로는 총 6명으로 관장, 총무팀장, 사업팀장, 사회복지사 3명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내역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25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100퍼센트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월분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고 1분기 소급분을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4월 5일 날 3개월치 분기분을 최초 지급을 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99명에 대한 예산으로 관악복지관에 39명, 수리복지관에 60명 해서 총 99명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참고로 255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5명에 1천 8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및 허가 절차와 위탁시설과 신고시설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근거가 2016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아까 어떤 것을 질의했냐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내가 질의했어요. 아시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6년도 지침으로 돼 있는데 이것 왜 본예산에 이것을 안 세웠어요? 이걸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세웠는데 이제 추가로 소요가 발생되니까 추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성우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취사원 인건비도 그렇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도.

이성우위원

그러면 인원은, 무료급식을 받는 인원이 더 지금 늘었나요? 그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성우위원

실태조사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급식인원을 확인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은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1월 달에 개소한 관양1동에 소재한 사랑의밥상 거기가 한 개소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박달2동에 있는 한숲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주 3회 운영하던 것을 5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늘어난 것이고 취사원 인건비는 한숲 취사원이 두 명이 늘어났고 석수교회 취사원이 한 명이 늘어났고 사랑의밥상 취사원 한 명이 추가가 돼서 네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이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질의했다기보다도 물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급식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간에 추경액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염창용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고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시비 증액 사유가 시니어클럽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관장 봉급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관장 봉급이 반영이 됐잖아요. 2억 1천 할 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나도 안 됐나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작년에 올해 당초분 계상할 때는 2억 1천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그때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박양숙 관장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알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겸직을 했다가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저희가 12월 달에 추가로 박현배 관장이 고용이 됐기 때문에 관장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게 6천 65만 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인데요.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직원 봉급이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의 사무실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집기분이 1천 33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 지금 관장도 작년에 채용한 것까지는 안단 말이야.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답변서에 2016년도 시니어클럽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관장 18호봉이랬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저는 본예산에 관장 봉급이 전혀 반영이 안 됐냐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하는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인건비가 이번에 8천 760만원 중에 인건비가 4천 650만원이거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4천 650만원 전체가 관장 봉급은 아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 인건비 4천 650만원 중에 관장 것만 4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직원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직원 급여액, 직원 3개월 급여 및 시간외, 명절수당이란 말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직원 3개월 급여가 뭐죠? 답변서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직원 급여액 해 가지고 직원 3개월 급여라 했는데 이게 관장 봉급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관장 봉급이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산부서하고 작년에 당초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작년도 예산분이 2억 1천이었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맞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추가로 어차피 관장 봉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봉급이 올라가니까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한꺼번에 하자 해 가지고 관장 봉급 플러스 그다음에 직원 급여액 상승분하고 합쳐서 4천 650만원이 된다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장 봉급이 4천 4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인건비에 보면 4천 65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 3명분 그것이 지금 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250만원이 직원 3개월 봉급인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 추가분이죠. 상승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에 저렇게 해야죠. 지금 보면, 답변서에 보면 시니어클럽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관장 18호봉과 직원 급여액의 3개월 급여 및 그다음에 급여, 다른 시간외, 명절수당 거기에 추가 인건비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추가 인건비.
수곤

문수곤위원

인건비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260만원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인건비에 추가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인상분이겠지만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추가 인상분은 아니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항상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관장에 대한 봉급은 전혀 반영이 안 됐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억 1천만원 속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거기에, 물론 시니어클럽이 작년에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관장이 겸용했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겸용했다가 다시 분리해서 운영해라 해 가지고 사실 분리해 가지고 지금 구 장터로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위탁 기간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3년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년인데 작년에 위탁을 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기간 갱신했죠? 3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도에서 현재 초창기에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사실 그 사업을 갖다가 위탁시킨 것이란, 도에서. 그러면 지금 이 시니어클럽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그냥 노인종합복지관 같이 겸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속 가는 건가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분리됐기 때문에요. 별도로 가야 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이제 별도로 앞으로 가야겠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했지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 12월이 되면 1년 단위로 해 갖고 아마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다고요. 협약서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자체도, 분리가 되니까 협약서 자체도 다시 재작성을 하고 시니어클럽 자체도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협약 관계도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의 협약서 업무 체결 보면 시니어클럽 사업이 거기 포함돼 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쭉. 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할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의 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있다라고 하면 변경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것 지적하신 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 행감 때 이게 지적된 것이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분리를 아직 안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 좀 정정해 주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염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석수2동 경로당 신축사업 계획에서 지하 2층,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상 2층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지상 2층이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하는 없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65세 경로당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3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싶어도 계단 때문에 올라가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도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 2층에도, 3층 건물은 하고 싶어도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는 힘들고 지금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보니까 할아버지방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하고, 1층에는 할머니방,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2층에는 할아버지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층에는 할머니방이고 2층에는 할아버지방인데 이제 할아버지방이 더 다리가 건강하셔서 2층으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연령대가 보면 분명히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기 힘들 것인데 왜 방을 2층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1층에 방이 좁아서 지금 공간이 나오지 않나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건물 설치 기준에 보면 3층 이상일 경우에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다리 아픈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램프라 그러나요? 그것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설계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갈뫼공원에 공중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평수가 90.75평이면 작은 평수도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그냥 1층으로 빼고 다목적실은 위로 빼도 상관이 없는데 같이 빼는 것은 어떤가 이것 한번 개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 좀 다시 해주는 것은 어떤지,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제가 내용을 봐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좋을, 제가 경로당 다니다 보면 할아버지방 2층에 있고 할머니방 보통 1층에 계시는데 그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참 식사하기도 힘들고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신축을 할 바에는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1층에 할머니방이 조금 더 할아버지방보다는 크고요. 거기에 보면 2층 경로당에는 할아버지방하고 다목적실하고 체력단련실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층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이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층?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1층이 더 넓다고,
정옥

박정옥위원

1층이 더 넓은데 같이 식사를 하시다 보면 또 2층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겠죠.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경로식당 식사를 많이 해 드시잖아요. 점심 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내려오셔야 되는데 번거로움도 있고 이 다목적실 2층을 좀 넓혀 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층에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다시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관련된 보충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로 넘어가기 전에 정회를 아까 해야 될 사항이라 김긍한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있어요. 짤막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시립합창단 단원 두 분이 그만두시고, 그 퇴직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본인 자유에 의해서 그냥 퇴직을 한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냥?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런 사유 없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것하고 아까 이호석 관장, 만안청소년관장님이 잠깐 오셨던데 금방 또 사라지셨어요. 생각이 났는데,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동요제를 했어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합창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저희 시에서 오랫동안 안양음악제를 하면서 동요제를 수행을 해줬는데 저희 관에서 그것을 다시 제1회로 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 발생이 되는, 좀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1회 전국합창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문화예술 관련된 것을 행정적인 잣대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에 엄청난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합창제 준비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동요제 관련된 부분은 차제에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볼 텐데 그것 해 놓고 진짜 많은 안 좋은 쌍소리가 막 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안양 관내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인근 지역에서도 왔는데 안양 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정확히 알고, 관장님 또 오셨네? 관장님 오늘 여기 일 있으신 거예요?
김정중 관장님이 오셨으면 내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앉아 계세요. 그래서 노파심에 저희 전국합창제를 1회로 하는 거잖아요. 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 준비 과정에 전문가의 실질적인 자문을 이 동요제도 분명히 자문을 구한다고 구했을 텐데 그게 좀 효과적이지가 못했던 거죠. 반주의 형태든 뭐든 아주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 제가 조목조목 다 받아놨는데 10월에 예정돼 있는 전국합창제 부분도 준비를 좀 잘하셔서 기왕에 이것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팀들한테 뒤로 욕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병목안시민공원에 무대를 만들더라도 그 무대가 실질적으로 설계 과정부터 그 무대에 설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든 실질적인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음향기기 부분의 점들이 고려가 돼 있는 것인지, 물론 거기서 공연 형태에 따라 음향기기를 다 설치하고 들어오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소규모 단체들은 다 대여해서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음향기기를 대여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대여했을 때 설치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대의 높이든 넓이든 어떻게 될지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들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세부내역 운영지원 실태 등과 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아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서든 표준화된 공통의 교육, 보육을 지원하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사업이나 금년 예산에서 미편성으로 인해서 지난 1월에 경기도 준예산으로 2개월분 39억 6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누리과정 외 우리 시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보육 현장의 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료는 2월부터 카드사에 대납 요청을 하였고 도에서 내시된 누리과정 예산 10억 1천 650만 8천원 중에서 보육료로 3억 8천만원,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로 2억 5천만원 등에 총 6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으로 3억 8천 5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월분까지는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현재 2회 추경에 편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 통과를 하는지에 대해서 추후 변경 내시가 통보되면 우리 시 2회 추경에 시 예산액을 변경하고 만약에 도의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등으로 앞으로의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예산 2천만원 편성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운영사업이란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지원 및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서 2016년도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전국 공통의 체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교육사업은 관내 영․유아를 둔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체험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국비, 시비 50 대 50의 부모교육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을 2천만원으로 이번에 산정했으며 사업계획서와 지원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용 5천 700만원 증액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던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올해는 저희가 시 어린이집의 수요내역을 신청 받아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1억 6천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3천만원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5천 7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 700만원에 대한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보수비용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사업은 본예산 1억 8천 900만원에서 430만원이 삭감되어 1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1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사의 인원 및 단가가 조정된 사항으로 43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효과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어가 유창한 다문화가족 임기제 채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0명 중에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2명을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번역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은 지난해 3월 2일 날 채용하였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대상 취업․창업 교육과 함께 예비초등 부모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여성은 올해 4월 1일자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 수는 1만 3천 806명입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타시에 비해서는 저희는 외국인 주민 수는 작은 이런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가 증가함과 필요시 채용을 필요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듣기 전에 판단이 섰어요. 우리 이호석 관장님이 왜 오셨는지. 국제청소년영화제 건에 관련된 질의가 나올까 오신 것 같은데 홍삼식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로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지가 않아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린이동요제 관련해서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애초 사업계획서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했던 것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공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공고 나갔죠.

이승경위원장

공고 내용,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공고 내용 그리고 진행절차 그리고 혹시 민원사항들 있었으면 민원사항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본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선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예선에서 불거졌던 문제점들을 본선에서 다시 그 전철을 되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잠깐이라도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니까 제기된 민원이 있었으면 해결방안 향후 대책 이런 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승경위원장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할 때 김정중 관장,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동안수련관에서 하는데 동안수련관장을 바로 출석시키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가족여성과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홍성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이 매칭이에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맞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50 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50 대 50 맞죠? 1천만원씩 2천만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면 금액이 결론은 업무추진비하고 강사료가 많이 나가지 운영비에서는 별로 없어요. 보면.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교육이라는 게 강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강사비가 23만원 해서 40회가 나가는데 이 강사비도 여기 종합지원 부모 개별로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강사비를 조금 줄여 가지고 운영비로 해 가지고 더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뒷장에 보니까 1년에 여덟 번이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클로버부모교육 진행 해 가지고 나, 아이, 가족, 이웃 해 가지고 1일차, 2일차, 여덟 번이에요. 이게 1년에 여덟 번인 건가요? 아니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1년에 8회고요. 지금 이것 그 계획은 중앙육아종합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대로 다시 계획 조정은 저희가 예산 성립이 되면 계획 조정은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모든 금액이 강사료로 다 나가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강사료를 조금 줄여 가지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개․보수비에서 지금 여섯 군데가 개․보수비가 들어왔나 봐요.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여섯 곳만 선정을 한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들어온 것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확정을 한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솔직히 이것을 다 시비로만 썼었어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그래도 다행히 1억 300만원을 국비로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 5천 700만원을 이번에 시비로 세우는 건데요. 작년도에 받은 6개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고 여기 1억 6천이라도 여기서 1억 6천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면 또 돈이 남기 때문에 남는 돈을 가지고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산이니까 이것 견적들 잘 좀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받아서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항상 보면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보세요. 공사만 맡겨놓고 돈만 주지 말고 현장을 가서 직접 뛰어서 관리 좀 하세요. 모든 가서 보면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엉망이야. 보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관리 좀 해주시고 직원들 나가보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안양시가 추경에 10억 1천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용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 본청이 10억이고요. 동안, 만안에 14억씩 누리과정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회 도에서 지금 받은 게 39억 6천 500만원 중에서,

이문수위원

그럼 두 달치죠? 그러니까 1, 2개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실제로는 이게 두 달치인데요.

이문수위원

두 달치인데, 두 달 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안 되죠. 저희가 이게 실제로는 이것 두 달치뿐이 안 내려왔지만 이 두 달치 줬으면 1, 2월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료는 저희가 카드사에 대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39억 중에서 보육료는 대납이 가능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원장님들한테 가는 운영비와 담임교사한테 가는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 한 달치 하면 누리과정에서 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보육료하고요. 운영비,

이문수위원

운영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담임 처우개선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문수위원

담임 처우개선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료는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1인당 22만원 해 가지고요. 보육료가 15억,

이문수위원

한 달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문수위원

15억.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운영비가 3억,

이문수위원

3억.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리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문수위원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을 세운다 그랬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번에,

이문수위원

세운다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한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시․군한테 조건은 아직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세울 테니까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언론에서 나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요청을 하라,

이문수위원

대납요청을 하라?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것만 왔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육료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편성하는 것은 우리 편제상으로는 권한이 없죠? 사실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저희는 권한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권한이 없고 그 보육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실제적으로는 이게 저희 안양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퍼센트 도 예산이거든요. 도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저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다고 어린이집의 재정난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5월 달까지는 39억 준 돈에서 보육료는 지급을 안 하고요.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문수위원

10억 1천 600만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에서는 국공립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준공영화사업으로 이것하고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이문수위원

별도로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매번 지금 3월 달 도에서는 편성을 해준다고 했지만 시․군은 아직 집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언론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집행하지,

이문수위원

근데 도에서도 이 편성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리과정은. 세입이 중앙정부에서 세입을 보충해 주지 않는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도에서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국공립 수준으로 맞춘다 미리 선약은 어린이집에 공약을 해 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다가는 세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축소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 축소는,

이문수위원

매달 이런 문제가, 1년치를 중앙정부가 세워주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시비가 그렇게 되다 보면 시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전체 시․군에서 이것은 그냥 시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다 반발이 또 들어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돈을 안 주면 중앙이나 경기도에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이문수위원

이게 좀 난맥인 것 같아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편성항목이 없는데도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교육청이나 일반 시․군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고 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는데 임시로 이렇게 편성해 주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화 수준으로 이것을 맞춰주겠다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다 공약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일부분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준공영화사업하고 이 누리과정 사업은 좀 별개 사업입니다.

이문수위원

물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미리 하다 보니까 위에서 큰 덩어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데 밑에 덩어리만 이렇게 제대로 맞춰져 갖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문수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이 현재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불만인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요새? 이렇게 하여튼 때워서라도 지원은 되고 있는데 가장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하고 누리과정하고 어떤 갭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불만 내용은 뭡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아직까지는 지금 도에서도 두 달치 예산을 준 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나서나 이번 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또 이슈화가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저희들이 봐도 답이 없는 핑퐁게임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그래서 일선에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실무자들은 또 고충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자세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운영지원 실태를 보면 카드사 대납요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카드사 대납요청 그러면 이것 카드사에 경기도에서 그러면 차입해 오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렇죠. 돈은 안 주고 카드사에서 미리 어린이집으로 엄마들이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으로 먼저 돈을 주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부족한 부분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돈은 안 줬어도 카드사에서 돈은 어린이집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성우위원

빌려주는 데는 그러면 차입하는 주체가 경기도인가요? 그러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경기도입니다.

이성우위원

경기도? 그럼 결과적으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물론 우리 시 보고 대납요청을, 경기도에서는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대납요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대납요청은 저희가 하지만 도의 지시에 따라서,

이성우위원

뭐냐면 우리 카드사 대납은 돈을 어쨌든 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시에서 차입을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차입을 하는 형태입니까? 이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 기준은 좀 애매하긴,

이성우위원

이게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어디 갚아야 되는 주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문이 2월 달에 대납요청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도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을 믿고 저희는 대납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저거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또 이런 부분 있으면 분명히 이자 발생 있다고 할 텐데 이자는 그럼 어디서 현재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카드 지금,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돈을 차입을 해 왔으니까. 카드사에서.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자를 주는 주체가 시에서 현재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주고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아직 이자 발생은 안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왜 그렇죠? 지난달이 있었는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요?

이성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2월 달에 지급을 카드사에 대납요청을 지금 해 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 대납요청은 했지만 그것은 경기도하고 카드사하고, 카드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기는 대납을 해주는 것을 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사하고 협의는 안 봅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자까지 물어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자를 주는, 내가 이것에 대한 차입해 온 것 나중에 돈을, 결국에는 원금을 갚아줘야 될 형국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직까지,

이성우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안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 카드사하고 협의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성우위원

경기도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페이지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1억 4천 6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에 대한 자료와 또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4천 600은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인문도시사업팀이 신설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8천 100만원, 사업비가 6천만원, 자산취득 500만원 해서 1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6천 500만원 증액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시금고에서 장학금기부금이 4천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또한 이복희 할머니께서 기부하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기부하신 건물 리모델링공사비가 2천 500만원 편성, 6천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복희 할머니께서 기부한 건물은 만안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 연도가 ’74년도에 지어져서 현재 1층에 약 10평짜리, 31.27제곱미터의 10평짜리가 오래되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현재도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친구분들이 안양2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둘러보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주장을 하지 않지만 이분이 사셨던 집에 상당한 애착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고장 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고쳐 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천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271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당초 예산 44억 1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것 기계를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또 청소년영화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와 덧붙여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영화제 예산 증감내역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을 보시면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년 이번에 3천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영화 상영관을 무료로 한번 빌려 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료 추진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롯데시네마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3천만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하고 박선이 조선매거진 미디어사업본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또 집행위원장은 성결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인 류훈 교수님이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장학재단 3년간 예산 사용내역 제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촌문화의집 사업계획서 및 설계용역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사비, 철거비가 5천만원이고요. 금번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8천 421만 4천원인데, 해서 1억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촌문화의집은 금년도에 설계비하고 철거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내년에 공사를 해서 2018년부터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국비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자료를 해서 내일까지 신청할 겁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화상 영어 및 화상 중국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현재 935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했을 때 1월에 407명, 2월에 529명, 3월에 736명, 매월 약 200명씩 수강생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4페이지에 보면 출석률을 비교했을 때 1월에 86퍼센트, 2월에 81퍼센트, 3월에 86퍼센트 해서 상당히 출석률이 높습니다. 특히 재등록률이 3월에 보면 85.2퍼센트로 재등록이 상당히 높고 아마 4월 달에는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약 1천 20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상 중국어는 현재 시범학교 선정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한 개교, 중학교 한 개교, 고등학교 한 개교 해서 5월 2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래도 세워주셔서 순조롭고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심의자료, 저희들이 한 건 있었습니다. 건전재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금번에 예산에 올라간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인건비를 심의했는데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금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이승경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예산보다 1천 600만원 감액돼서 1억 800만원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는 국비 확정이 그다음 해에 2월 달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6천 7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약 4천만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활동지원, 복지지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천 400만원, 사업비가 5천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홍삼식 과장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이 1억 5천이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1억 3천이 증액됐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억 3천이 증액됐는데 지금 1억은 도비 확보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확보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내시가 아마 다음 주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내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현재 내시가 되면, 내시 확정 내시가 되면 우리가 추경 예산에도 내시 금액을 갖다 명시를 해야 하는데 사실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추경 편성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관하는 만안수련관장님께서 더 답변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관장님 답변.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받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우리 안양시로 내시를 했다면 사실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시를, 도 내시는.
그런데 현재 경기도 콘텐츠사업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1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3천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대관료 식으로 세우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최소한도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할 정도 되면, 추진을 한다면 당초에 계획할 때 당초 계획부터 충분하게 세부 계획을 갖다가 했어야 하는데 사실 당초에는 1억 5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세부 계획까지 해 놓고 현재 또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보조금 1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좀 뭔가 치밀하게 준비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늘어난 게 지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인건비성이. 거기에. 원래 인건비가 6명인데, 홍보팀 6명이죠? 원래? 당초에도?
당초에 6명이었잖아요. 당초에 6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당초에는 4천 95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8천 23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3천 200만원 정도가 지금 인건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축제행사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약 증액된 게 약 4천 860만원 증액돼 가지고 두 개를 7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성이라든가 축제행사 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좀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변경 전 세부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2억 8천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 효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 만큼에 대한 우리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했을 때 안양에 대한 기대효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억 5천하고 2억 8천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당초에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2억 8천, 그러니까 1억 3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2억 8천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1억 3천을 증액해 가지고 2억 8천에 했을 때.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전에 문화예술재단인가요?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대종상영화제를 한번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그때 했었죠?
안양에서 아마 몇 년 전에, 6대 제가 기억, 6대입니다. 6대. 6대 전반기 때 했었는데 그때도 영화제 돈이 아마 3억인가 그때도 들었는데 그때 대종상영화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그 영화제 예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위상이 방금 얘기한 대로 했는지, 물론 여기는 청소년영화제지만 과연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했을 때와 2억 8천을 지금 1억 3천, 실질적으로 보면 1억 3천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가 사실 한 3천만원 정도 증액됐고, 3천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행사사업비가 약 거기서도 행사운영비, 사업비, 개막식 그런 것이 아마 다 이렇게 행사성이라고, 행사성에 지금 그게 4천 8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8천만원 정도가 사실 1억 3천만원 중에서 행사사업비, 인건비 이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1억 5천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 있게 행사를 치렀을 때에도 큰 효과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행사를 치르냐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다르지 않겠느냐. 돈만 많이 예산 사업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사가 이렇게 빛나고 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론 돈을 갖다가 2억 8천 돈 들이고 하는데 안양에 대한 위상이 효과가 있어야지, 전혀 효과가 없다면 2억 8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우리가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안양의 위상을 하는 데 좀 미흡하다. 그런데 2억 8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더 있다라는 게 뚜렷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행사부대비가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만 추가됐단, 8천만원이. 1억 3천만원 중에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5천에서 갑자기 2억 8천까지 증액이 돼서 배가 증액됐는데요. 사실상 국제영화제가 1회 처음 개최되다 보니 사실상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개최해 봤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영화 관계인들께서는 참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다.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상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가 28일부터 개최되는데요. 물론 예산도 부산영화제는 120억이 되고 전주영화제는 37억이 되지만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작게 하지만 그 프로그래머, 우리 예술재단의 APAP는 예술감독이 그 모든 것을 좌우한다지만 여기도 프로그래머를 어떻게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제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더 많은, 더 좋은 영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화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양이 예전에는 영화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 명맥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2억 8천 예산을 가지고 영화 스토리를 좀 한번 만들고 또다시 내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해서 좀 우리 시의 품격이 그나마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1억 3천이 사실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증액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같은 경우는 꼭 국제청소년영화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영상미디어 관련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8천만원이 지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있는데요. 장비가 약 한 7년,
수곤

문수곤위원

장비를 지금 교체하잖아요. 교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체는 한 7년 전의 장비라서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성립해 가지고 몇 년 전에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영화문화축제를 기해 가지고 이 기자재를 교체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않는다고 하면 이 기자재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바꿔야죠. 내년도 본예산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바꾸겠냐고. 예산 성립해 가지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추경에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기자재를 갖다가 바꾸겠냐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8천만원을 거기에, 기자재도 여기에 딴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영화제 하는 데 2억 8천에다가 8천만원을 플러스 하면 3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영화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자재는 우리가 남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국제영화제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세부계획과 추진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해서 했더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 성립 시에 방금 얘기한 인건비, 좋은 분을 갖다가 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또 행사부대비도 좀 뭔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억 5천 가지고 예산을 갖다 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문위원단 같은 경우는 거기의 관계들은 좀 뭔가 호화스럽게 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 치르기가 좀 그렇다. 여기에다가 또 부산영화제까지 결부시켜서는 안 되겠죠. 부산영화제는 지금 세계적인 그것인데 여기다가 부산영화제를 갖다 결부시키면 과장님 안 되지.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어쨌든 당초의 계획이 충실하지 못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고 답변할 때는 정확히 좀 해줘요. 자꾸,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 좀 해 봐야겠네요. 물론 여기에 도비 가져온 만큼, 1억 보조받은 만큼 시비를 갖다 절약하는 방법도 있죠. 1억 5천 있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한 그런 화려한 그러한 축제가 아니라 소박한 축제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그 점 양해,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나 많이 투입을 한다 그래서 화려한 그런 영화제가 아니어도 예산 규모는 적지만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냐에 따라서 더 이상의,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얼마만큼 공감대 형성을 갖느냐. 안양시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대종상영화제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가져서 그 기대효과지, 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사업비를 한다 그래서 무슨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영화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서 기대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럼으로써 우리 안양시의 한층 더 청소년에 대한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생각 좀 할 문제네. 예산 부분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충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맨 처음에 하는 대회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차분히 검토해 본 바로 도에서 1억 보조가 오고 한 3천만원만 더 있으면 어쨌든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충실한 영화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점 좀 도와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고 1억 5천에 지금 3억 6천은 100퍼센트 현재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100퍼센트. 1억 5천이 3억 6천으로 사업비가 100퍼센트가 지금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기자재는 사야 되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 추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같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오늘 추경에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그마한 동네 행사가 아니잖아요. 명색이 국제가 들어가잖아요. 국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을 철저히 준비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뭐 확실히 해야지. 그럼 확실히 안 하면 어쩔 거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직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로 위촉 의뢰가 왔을 때 저는 회의에 들어가면 이것 반대할 사람인데 위촉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위촉을 해줬어요. 제가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의견 개진을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성립됐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일회적인 행사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국제청소년영화제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대종상영화제 전야제 관련된 것은 진짜 낭비성, 일회성 행사, 전형적인 행사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 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기존에 해 왔던 청소년영화제 그게 한 15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선정된 작품들을 CD로 담아줘 가지고 저는 몇 차례 봤었는데 저는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안양이 영화의 메카로서 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저는 그것을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양유원지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은 안양예술공원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신상옥, 최은희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추억인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만안청소년영화제가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왔던 이런 역사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명맥이 끊겼는데 만만한 영화제라고 민간영역에서 했었던 여기에 지원금을 좀 줘서 이것을 키워내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져서 그랬던 것이었는데, 제가 독립영화제도 했었어요. 예전에. 독립영화제도 해서 그것도 명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만한 영화제도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개인이 투자를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그것을 활성화, 좀 측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은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해 왔던 청소년영화제에 기존에 역사성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국제청소년영화제 뻥튀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대신 지금 청소년대표이사라고 하는 거죠? 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가 도비보조금도 좀 받아오고 또 여기에 뭔가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장기적인 어떤 국제청소년영화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제가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좀 문제성이 많다. 이것은 다 사전에 방향성이든 뭐든 정지 작업이 되고 이런 전문가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회의할 때는 그다음 단계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명칭을 얘기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그 소모적인 회의를 하는 과정에 좀 창피한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었었던 것이고, 물론 이런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잘 보완 극복을 해서 1회 대회를 거창하게 국제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이제 런칭 단계라는 생각 속에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규모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국제청소년영화제가 갖는 특성 속에 외국 청소년 작품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섭외해서 끌어올 것인지 그리고 거기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만안청소년영화제에 관심을 가졌던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조금 더 큰 장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해 낼 것인지, 업그레이드해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갑자기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실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좀 착오 없이 진행을 해서 큰판을 벌여놓고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된 자료예요. 홍삼식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 주요사업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추측이 가능한데 지원 인원이 2015년 현재까지, 2016년도 지원한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관내에? 만 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작년도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요. 2013년도 인원이 3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통계가 작년 말에 2013년도 통계만 나와 있었어요.

이승경위원장

그럼 교육청 쪽에서 파악을 하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이제 자퇴자들 이런 아이들을 파악한 거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난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그 상담지원, 교육지원, 활동지원. 상담지원 내용에서 저런 것은 없나요? 대안학교 쪽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형태의 상담들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여기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 이제 대안학교가 지금 분류를 따진다면 학업에, 학교를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또 분류가 되고요. 또한 대안학교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또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대안학교에다가 상담,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려주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 상담복지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다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안양에 대안학교가 또 하나 생겼어요. 박물관 뒤에 석수동, 우리 김중업박물관 뒤에 발도르프학교라는 학교가 또 생긴 게 있습니다. 약 한 35명 되는데요. 광명에서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면담을 해서 왜 이리로 이사 왔느냐 했더니 우리 안양시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이리로 왔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이제 급식비는 먹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원을 해주라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급식비는 금년도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상 지금은 안 되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먹는 문제는 뭐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그것은 지원해 줍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요제 관련해서 서면자료는 준비가 됐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서면자료 바로 우리 동안수련관장이 왔으니까요.

이승경위원장

네, 관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장짜리 개최 결과네요. 사업계획서하고 그 공고했던 안내문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추가경정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예선 사항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본선을 또 치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예선에 왔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허설 부분을 공고안내문에는 리허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선 현장에서는 리허설 없이 한다. 리허설을 요청한 사람이 전원이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그럼 공고안내문하고 예선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의 상황이 바뀐 것인데 그것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결정이었냐고.
공고안내문이, 그러니까 지금 공고문이 어디, 이거예요?
대회 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상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대회 개요, 참가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시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요?
그럼 리허설에 관련된 민원은 그러면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가장 큰 문제가 반주자였어요.
그것을 추진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우리 JC가 하는 안양음악제에서 동요대회를 안 하게 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들 많이 오신 것인데 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그 반주자와의 호흡을 통해서 연습을 해 왔던 아이들인데 그 무대에 서서 동요대회 주관하는 쪽에서 반주를 해주시는 분이 반주를 틀리고 이래 주면 이 작은 아이들이 거기서 예선을 한다고 무대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노래도 못하고 그냥 내려온 아이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거냐고요.
그럼 점수 평가에 있어서 반주자의 실수로 참가자가 예선을 치르는 데 영향을 받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은 지금 추경 예산심의라. 뭐냐 하면 처음에 이 계획서, 저희 예산심의 때 이게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때 현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유치부 다음에 초등부는 4학년까지를 잡아줘야, 이 동요를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의견은 3, 4학년 때가 가장 적당한데 4학년을 지금 배제하고 하는 대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공지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이것은 현장의 소리를 나중에는 좀 반영할 겁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민원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공지했던 내용의 리허설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리허설이 공지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고 반주자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온 사람들이 반주자의 연주 실력, 반주 실력 때문에 참가자가 피해를 본 사례 때문에 상당히 격양된 형태로 이 대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한 거죠. 그것은.
지금 예선에서 돼 가지고 본선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 내용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본선 이후에. 본선에 참여 돼 있는,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안 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행여나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현재 제기된 민원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것이더라도 이것 대회를 치러놓고서 안양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이것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대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돼 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죠.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임영란위원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다음은 박정옥,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증액 사유 세부계획, 이문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정옥

박정옥위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서면답변으로 할게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 전체 어린이집 중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제출 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이승경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보충질의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확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인데요. 이것은 속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저는 복지문화국장님이 남성분이 한 분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밑에서 서면답변서 올 때 식품안전과장 김기봉 과장님이신데 복지문화국장 김기봉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표지를 다 갈아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밑에 계신 분, 과장님 실수가 아니고 아마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의 실수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누가 진급시키신 거예요? 차기 국장님이시네. 다른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건가요? 그럼 제가, 현황이 이 어린이집 현황으로 주신 두 번째 장 것이 관리대상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20인 이하, 21인에서 90, 그러니까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사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곳의 식단 관련된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자문해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총 498개 어린이집인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194개 어린이집이고 나머지는 아직 다 힘이 못 미치고 있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현황이 그것인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리고 주로 가정 어린이집이 많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정이 19인까지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수혜율이 한 41퍼센트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높은 편인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혜를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승경위원장

전에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지원사업을 시행했던 초기에 자부담 비율이 부담돼서 신청을 못했던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원치 않는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생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을 1년에 6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부분은 1년에 3회를, 한 업소당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많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 받기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 상황에 맞는 대책들을 좀 잘 만들어서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추가로 더 예산 확보가 된 상황 속에 인적 운용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관리감독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가서 뭐 지적을 해서 벌점을 주거나 이런 형태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주로 계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복지문화과 정옥란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과 최경옥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연달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97페이지,

임영란위원

네, 저는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97페이지 경로당 정기소독 신규편성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그리고 예산안 49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95페이지에 표기상으로 “행여”, “행여자”, “행여환자” 이런 표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법상도 맞지 않고 또한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여환자”라든가 “행여자”라든가 이런 표기는 잘못되어 있고요. 저희가 「의료급여법」 상에 보면 “행려환자”가 맞고 문법상으로도 “행려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예산서상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88쪽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현황 국․도비 지원내역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두 개소 새중앙어린이집과 희망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인 새중앙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 80퍼센트 지원하고 특수교사에게는 월 20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100만원, 차량운전비 20만원, 보조교사는 78만 4천원을 지원하고 희망특수어린이집은 미지원 시설로 기본보육료,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교사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보조교사 한 명과 취약유예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전담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옥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예산 항목표기의 착오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번에 세워드릴게요.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도 조례가 아무래도 법률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 용어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그런 지침들도 있고 그렇던데 행정용어를 쓸 때 지금 영어를 많이 넣어서 쓰거나 이른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정확한 어법에 맞는 그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고 개선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경옥 과장님, 희망특수어린이집 원장님은 그냥 순수한 개인사업자예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어디에 종교 관련돼서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종교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집 아, 희망특수어린이집 대표자 윤형영 목사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승경위원장

교회를?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럼 새중앙어린이집처럼 마찬가지 기독교 쪽인 것 같은데 월세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충족 못 시킨다는 거잖아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승경위원장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컨설팅을 해드려서 만약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을 모색하라든지 이렇게 좀 해 본 적 있나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현황을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다 시립 어린이집에서, 14개 시립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홍성화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다 한 개 반이나 많게는 신촌어린이집이 네 개 반으로 해서 정원이 12명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가 장애인의날이었던 것인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이게 어린 시절부터 통합돼서 경험을 하는 것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특별히 뭐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상황이고 우리랑 함께 더불어 사는 동료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갖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통합에 대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로 몰아서, 행정 편의죠. 이것도. 특수학교조차도 서울 쪽에서 이야기 나오듯이 특수학급 평생지원센터라는 형태로 요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한다 그러면 유해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설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인식 개선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장애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한다 그러면 여기는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뭔지를 파악해서 가능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세미나 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처음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알게 됐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하고 답변 내용에 있어서 잠깐 혼선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종사자죠. 법정인원 1명에 대해서 예전에도 법정인원이 필요했던 사항이고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맞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노숙인쉼터가 작년 8월에 위탁하게 됐고 그전에는 신고시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보조금도 나갔었고 또 운영하는 기관에서 보니까 요구도 안 했었고 시에서도 또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작년 8월에 위탁시설로 되면서 위탁시설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위탁을 하고 나서 도에 본예산에 요구도 했었고 도에서는 본예산에 계상이 좀 그렇다 해서 추경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번에 도비 내시가 되고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추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