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87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99회계년도결산승인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주신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및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3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구두호천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권찬봉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3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21억 8,655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63억 551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14억 8,081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548억 2,469만 3,000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 및 계획성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이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결산승인안을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학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소득향상으로 인하여 도시가스보급확대, 노후 상수도관 개량, 전력선 지중화, 통신보급확대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도로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여 복구함으로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중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로 변경하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비용에 대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였으며, 도로복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으로 재 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 시공명령 또는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자체복구 후 계속 추적 관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과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타 시·군의 관련자료를 발췌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 등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 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별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15인 이내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시와 협의한 결과 시의원 3명과 주민대표 10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는 시의원과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한 원안대로 김종렬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주민대표는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수원영통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영통에 거주하는 주민 열 분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김종렬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과 수원영통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과 같이 영통에 거주하는 주민 정재욱, 최수복, 박종명, 박경식, 신승욱, 박병관, 유경희, 이경희, 한정교, 송정옥씨 등 열 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은 중식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총 네 분으로 질의하실 방법은 네 분이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6대 전반기 의회도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고민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평가되어서 서로간에 잘 된 점까지 못 된 점으로 폄하되고 또 잘못된 점이 잘 된 점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2월 1일과 5월 1일날 기공식까지 벌인 컨벤션 문제와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수원시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벤션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션 사업은 이전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낸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한 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나 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폄하하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시 집행부나 시장님이 생각하듯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시민들 속에서 있기에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짧게 해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된 이후에 많이 보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그리고 한일타운 지하차도 사업과 같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공수표가 되는 많은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 컨벤션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런 공수표를 날리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지고 분명하게 밝혀질 때만이 본 의원은 공과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잘못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다음에 이것을 어찌할 지 몰라서 시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과정속에서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대건설과 맺은 협약을 보면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200억원의 출자금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50억원 정도의 출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도 협약안에 예정됐던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협약안 제16조(중도해지)의 조항을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수원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의 배상을 요구할 때 나타났던 문제처럼 그냥 이것이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결코, 일부 시행하다가 멈출 경우, 아니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상의 문제를 따로 별도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부대수익사업만 하고 이 사업이 중도해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부분입니다. 일단 협약안에는 관망탑과 컨벤션과 호텔 1차분이 2002년 3월까지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아파트 단지 중에 A단지는 이 시기에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동시에 시행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만 1차분만 마무리하고 끝낼 경우 협약안에 있듯이 부대수익사업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문제도 걸리게 되고 그 동안 이 사업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바로 부대수익사업만 끝낼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대수익사업에 대한 규모들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현대의 위기설과 많은 여러 유언비어들이 사실 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확증할 수 없고 집행부도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 현대그룹이 잘못돼서 이 사업을 중도포기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시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여러가지 얘기들을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질문할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시장님에 대한 질문만 하고 문화환경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경쟁국과 더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방안을 많이 내놓고있습니다. 현재 올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제도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정말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인정합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에 비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에 사회복지정책과 청사진, 그리고 시장님의 복지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을 하던 것을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각 곳에 자활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의 취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에 배치해서는 별로 생산성이 없고 그 사람들이 복지병에 걸릴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었습니까? 정말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들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에서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 중의 가장 큰 개선책들이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해봐라, 민간단체들이 운영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는데 따라서 민간위탁을 많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도 그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활사업이 전개되는 현 시점에서 결국 취로사업이나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밖에 없습니다. 자활사업이 결국 기존의 비생산적인 취로사업 정도의 사업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의원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 3단계부터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수원시에 복지정책이 없는 것은 본 의원은 시장님의 복지관에도 문제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더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내부에 복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과 구청의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에 중심을 두는 행정공무원들이 과연 이 길고 지난한 사업으로 펼쳐야 될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본 의원은 이것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와 구의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에 본 의원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이 시정질문이 잡힌 관계로 본 의원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1차 답변에 좀 더 성실히 해 주신다면 차후에 서면답변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답변이 본 의원이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1차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받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개발되고 복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복지가 정착되는 수원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8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본 의원이 관심있게 생각하던 시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수원시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난 1999년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 경제살리기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복지 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애써온 한 해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몇 가지 사항들은 본래의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에게 그 중에서도 수원시의 특색사업인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돈만 펑펑, 편의 뒷전이란 제목의 신문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를 위해 한 장소당 3∼6명씩 모두 95명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월 5,000여만원이 화장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화장실의 화장지와 청소용구 등의 비품 사용비도 월 수 천만원이 지불되며 광교 등산로 입구 화장실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새벽 등산객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시민편의보다는 전시용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을 가보니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들은 물론 멀리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을 보았습니다만 정작 많은 수원시민들이 모이는 광교산 위의 버스 회차장에는 간이 화장실 1개소만 설치되어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반된 사실을 접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전시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와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장안구 만석공원에 위치한 수원 미술전시관의 개관 경위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당초 수원시 재활용품 전시관으로 착공된 건물이 공정 60%,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수원권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열악한 북수원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술전시관으로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99년 12월 29일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예총에 위탁운영 중인 미술관이 시설과 홍보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시관에 대하여 서로간에 책임공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시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차제에 이미 개관된 수원미술전시관이 수원시민을 위한 미술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최근 발생된 제 문제 해결과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값싼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94년 이후 중도매인들로부터 부당 수수료를 징수하여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에서 도매법인인 수원수산을 수사하고 수원수산의 행위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보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특히 관계공무원의 관련 여부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농수산물 시장의 원활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99년 6월부터 운영되어 온 유료주차장 운영이 결과적으로 금년 5월 현재로 약 4,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 적자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적자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화물차와 승용차의 주차권 구분 시행으로 현재 한 종류의 주차권으로 통용되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차량용 부착 스티커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 시장운영 관리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76회 정기회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중 미활용 건물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세류청과 뒤의 건물 한 동이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 미활용 건물의 활용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적자 감소를 위하여 비상장 물건들의 반입현황과 비상장 물건 취급점에 대한 수수료 징수 현황 및 징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비상장 품목을 반입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것과 농수산물시장의 적자를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사고다발 계절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단체급식 및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 탑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3년 9월 7일부터 시작되어 공사절차가 끝나고 공사기간이 1996년 6월 19일∼2000년 5월 31일까지 완료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2%밖에 완료되지 못하고 주민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또한 토지주에게 아직도 홍보를 못한 곳이 몇 십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호천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호천 상류지역은 정비 사업이 얼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호저수지에서 평고교간 정비사업은 2000년 2월 21일 시 건설과에서 서호천 벌터마을 침수지역 대책 시행통보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건설 58170-538호의 공문을 통하여 권선구청으로 하여금 27억 2,24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고 권선구청에서는 19억 9,500만원을 공사내역으로 수원시청으로 예산계상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예산부서에서는 자체 예산심사시 본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였는 바 자치기획국장님께서는 본 예산에 대한 자체삭감 경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가 영상물 용가리 영화제작사업에 10억원을 출자하고 그 동안 출자한 회사의 적자로 인하여 24.9%의, 24.9%라는 것은 계약상에 있는 겁니다, 24.9%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2000년 5월 10일∼5월 21일까지 약 900만불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남미 등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당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또한 7월 말까지 약 1,000만불의 판매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변제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배당이 아닌 투자금액에 대한 변제만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9조에 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모연환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제6대 전기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은 경기대 옆 이의동 공동묘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02번지 일대 약 3만 9,000평의 부지에 위치해 있던 공동묘지 1만 7,000여 기의 묘지가 '97년∼'99년 10월말까지 3년에 걸쳐 개별 또는 합동 이장되어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지 주변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및 부대시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타, 수원 컨벤션시티 및 화성관망탑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 원천유원지를 중심으로 영상테마파크, 성곽미니어쳐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21세기 수원시의 미래산업 및 문화·관광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는 광교산 줄기의 일부로 수원 시가지와 인접한 자연과 도시의 접합부로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존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개발된다면 그 사업시기는 언제이고, 어떠한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효의도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일찍이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이 깃든 효원의 도시로서 그 명맥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전세계의 효의 본부를 수원에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과 연수를 위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자연녹지공간에 자연스럽게 웅장하게 자리잡아 몇 백년,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후대에 이어지는 유적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유럽국가에서는 조상들의 유적을 찾고 보호하는 정책을 차분히 추진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을 위한 관광수입에도 눈을 돌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후손들에게는 경제이익과 문화유산을 함께 물려주어 복지국가 실현과 이를 접목한 관광자원의 발굴에 노력하는 참된 모습을 둘러 보았습니다. 수원의 주 산인 광교산의 정기가 어려있고 수원시의 중요한 자연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효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킬 전세계의 효의 본부를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의 동쪽에 인접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교수분들이 이 일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리도 대학 방문시에 잠시 설명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계획을 검토하고 성공적인 흑자운영의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을 건축하여 월드컵 대회기간 중 월드컵 훼밀리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월드컵 이후에도 수원시에서 유치하는 세계적, 국제 규모와 전국적 규모의 각종 문화행사, 연수, 세미나 개최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최대 휴식처인 광교산 줄기라는 이 부지의 공공성을 반영하여 민화박물관과 같은 타 도시에 없는 특색 있는 문화시설과 종합적인 사회체육시설 및 평생교육 기관인 사회교육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 중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수원시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개발계획의 조속한 시일내의 수립 및 수원이 가장 살기 좋고 효의 근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계획도 관련기관과 협의 마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용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덕 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이 국장님들 시정질문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한테 질문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컨벤션과 관련해서 투자협약서를 보면 현대건설, 수원컨벤션호텔, 퍼팩엔지니어링, 수원시 그리고 일반 주주를 주주로서 비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투자협약서에 나왔던 투자자와 다른 업체도 현재 들어와 있고 금액도 200억에서 50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사유를 협약안에서 보면,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조에 보면 사업기간 중 출자자 혹은 지분율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에 대한 출자금을 50억원으로 했다는 것이 먼저 담당부서에 알아 보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협약안에는 분명히 3개월 안에 20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50억으로 변경되었는지 혹은 출자자의 변경쪽에서 시에서 사전승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점이 이겁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런 변경사항과 금액의 조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게 된 것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협약안에 보면 양 당사자간에 서로의 공지 업무들을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안 제18조인가 어디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회도 제3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5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그 변경된 사유와 차후에 어떻게 이 금액을 다시 메울 것인지 아니면 200억원을 출자를 할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의회에는 알려지지 않고 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타운의 지하차도 문제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하차도는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항들이 이러한 과정속에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결코 이 켄벤션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올초 시정연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상당히 크게 잘 짓고 멋있게 지어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잘 된 도시라고 널리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어떻게 제대로 될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들이 왜 시·구에 배치되지 못하고 동사무소에만 배치가 되었는지, 이것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대부분 실무역량들은 높으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려는 의지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무엇을 담당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을 보면 이것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99년도, 2000도에 비해서 40명의 인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구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 국기법과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동에 가 보십시오, 두 명씩 배치되어 있으면 한 명은 일반 행정업무 보고 있습니다. 한 명 있는 사람도 낮에는 행정업무고 저녁 때 국기법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다니고 저녁 12시까지 집에 가서 서류 정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 구에 배치할 필요보다 동에 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동사무소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직원은 점점 줄고 하니까 이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사라는 이렇게 좋은 증원하는 제도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의도밖에 더 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시장님의 복지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사회복지사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부터 시행할 때 뭔가 복지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선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적인 실무국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셨지요? 시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실무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철의원
네.

김용서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찬봉 의원님와 강성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서를 내 주셨는데, 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은 전문성이 있는 실무국장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찬봉의원
네.

강성삼의원
네.

김용서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끝까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대사님들과 약속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히 서울을 가셔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주신다면 시장님이 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드릴 보충질문은 관계국장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일선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자리를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미술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술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시관 주변의 환경정비입니다. 전시관을 개관하여 수원시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수원예총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탓인지 본 의원이 제시하는 자료에 보면 전시관 옆의 수목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전시관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전시관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황량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전시관 표시판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택시운전기사마저도 어디인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만석공원 안내표지판에 미술전시관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지 담당국장님이 현장이 나가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관람객과 청소년들이 400명∼500명씩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음수시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해외연수가서 본 미술관을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드레스덴, 쯔빙거궁전과 오스트리아의 쇤브룬궁전을 견학하고 우리 미술전시관을 비교해 본 결과 애초에 단추를 잘못끼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석공원에 재활용전시관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이의동 폐기물사업소에 재활용전시관을 세워야 견학코스가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률 60%, 골조가 60% 되었는데 재활용전시관이 미술전시관으로 변경되었다면 길 가는 수원시민에게 물어보면 웃을 일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위탁 중인 예총측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 전시품이 제대로 전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훼손이 우려되어서 전시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림전시관에 창이 사방으로 다 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시관이 될 수 있습니까? 관람객들이 가면 바깥의 빛이 들어와서 전시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전시관 벽이 콘크리트 벽입니다. 어떻게 해서 미술전시관 벽이 콘크리트가 될 수 있습니까? 미술전시관을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견학을 하지 않았는지, 벽면을 보면 코르크호라는, 위에서 천을 붙이고 핀을 꽂아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콘크리트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떨어진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전시관일 때는 유리가 들어와서 밝게 했는데 그림에는 빛이 들어오면 색이 탈색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방에 유리가 다 있습니다. 벽면 콘크리트에 양면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것을 거기 직원들이 달려가서 붙이고, 또 붙이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전시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재활용전시관이 미술전시관으로 바뀌니까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하면 전시관에 전기가 재활용전시관때는 74㎾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전시관이 되고부터는 여름에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올리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온풍기를 켜면 또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미술전시관이 됩니까? 그러면서 행정 잘 했다? 시장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두 가지는 빼 놓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탑동지역의 재개발지역은 사실은 금년 5월 31일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내용을 알고 보면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1년 말까지 체비지가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2001년 말까지는 확실하게 완공을 시킨다는 대책이 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돈이 없다면 도시개발비로 갖다쓰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담당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호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정자동 일대 이 쪽으로 논, 밭 등이 많이 있어서 비가 약 200㎜가 넘어야만이 침수대책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재개발지역이 되다보니까, 많은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약 150㎜나 아니면 집중호우는 약 100㎜만 와도 침수가 될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벌터주민들은 장마철이 되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결재를 했고 또 권선구청에서 예산을 올렸고 담당국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완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금년에 장마가 되어서 이재민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이라고 함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를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염려해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사전에 심사를 못 받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담당국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가리영상물은 2000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이익배당금을 찾아오고 원금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원금을 회수하게 되면 앞으로도, 금년 이후에도 이익배당금을, 24.9%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이 회수되는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출자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망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고 흥했을 때는 무한정 수익이 나오는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굴뚝없는 사업이라고 기대를 크게 갖고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게 시작할 때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금년 들어서는 수출도 되고 수익사업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끝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금을 계속 받을 것인지, 끝이면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이것마저도 끝인지 담당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최덕헌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는데, 질문요지를 보니까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국장님들의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찬봉 의원님과 강성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먼저 저희 공무원들이 권찬봉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이러한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찬봉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10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미술전시관 간판이 없는 것하고 또 전시관을 안내해 주는, 주변에 안내표시판이 없다는 것, 또 편의시설이 없는 것, 또 창문이 불량해 가지고 훼손을 입히고 있다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터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던 사항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전시관이 미술전시관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설계변경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현재 건물이 나온 겁니다. 이 건물 나온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미술품을 부착하는데 테이프로 부착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벽이 당초 설계할 때부터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그림을 테이프로 안 붙이고 보기 좋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합판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층에 화장실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직원들 의견이 건축물 규모상으로 볼 때 2층에까지 화장실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전원이 74㎾밖에 안 돼서 전원이 약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전원을 증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석공원 주변에 음수대가 없고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 전부 고사했다는 것하고 주변환경이 좀 어수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보충답변이 시원하지 않으시죠?

권찬봉의원
예.

김용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이나 하나같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나 본질문에 상충되는 답변도 있으시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계획적이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중에서 영상물용가리 배당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기획국장님으로부터 들으시고 탑동 재개발 문제와 서호천 침수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친 뒤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강성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강성삼 의원님께서 용가리 이자수입에 대해서, 또 수익사업에 대한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칸느영화제는 금년도 7월 20일 제작완료 후에 칸느에서 가계약된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7월 20일 이후 계약이 완료되면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했는데 출자금 회수가 안 될 때에는 법인이나 회사에 대해서 민사소송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출자한 것은 주식회사 영구문화아트가 아니고 주식회사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라고 회사가 틀립니다. 다만 그 대표이사가 심형래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한 것은 주식회사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재무구조를 보면 현재 마이너스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회사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회사 영구문화아트 대표인 심형래씨 한테 확정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정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7월달에 계약이 완료돼서 출자금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출자금을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다만 강성삼 의원님께서 부과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 의원님 편찮지 않으시죠? 역시 윤 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장이 보기에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회기 때 더 연구해서 질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장님에 대한 것은 다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강성삼 의원님에게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천 사업 책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호천 벌터마을의 침수방지대책과 관련한 평고교 확장과 보수사업비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천은 2급 준용하천으로서 1995년도에 서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하천을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물론 하천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나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고 평고교 확장하고 기타 보수비가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에는 단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장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장·단기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임박해지면 재정투융자심사는 관련법령에 의한 예산편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의회에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단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당해년도의 예산안이 범위내에서 결정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실무자로부터 맨 위에 이르기까지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모두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고교 확장보수는 서호천이 계속 개수공사를 해 내려오다가 평동하고 고색동 사이에 있는 하천이 상당히 폭이 좁아서,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장마가 져서 내려오면 아무리 하천 개수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용이 거의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도로로 따지면 병목현상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 또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예산을 따져 보니까 요구된 것이 모두 1,176억원인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190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 따지면 16.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서호천에 있는 평고교 확장 보수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항이므로 금년도 2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2회 추경이 장마가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가 안 된다면, 설계비라도 세워서 사업공사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기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기획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권찬봉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유료주차장의 적자운영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 세 번째 미활용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네 번째 비상장물건의 반입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자를 감소시키고 정상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 등 5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행위를 한 중도매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난 12일부터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과의 관련여부는 수사가 종결되어야 알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차장의 적자운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주차장은 화물차와 승합차는 무료이고 승용차의 경우 1시간은 무료이며 1시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16일∼금년 5월 31일까지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총액 1억 1,984만 2,000원인데 비하여 총지출 금액은 1억 6,671만원으로서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686만 8,000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자원인은 지출총액의 63%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차량출입빈도가 적은 동문과 서문을 밤 10시∼익일 아침 6시까지 폐쇄하여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또 색상을 달리하는 주차권 발행 방안 등 다각적으로 그 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활용건물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회센타로 불리우는 건물의 면적은 261평입니다. 그 건물에 현재 양파를 취급하고 있는 중도매인 4명이 공동으로 양파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앞으로는 양파, 양배추, 감자, 고구마 등을 취급하는 전문매장으로 활용되도록 법인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비상장물품의 반입현황과 수수료징수현황입니다.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하나 농림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취득 중도매인수가 적어서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지 않는 품목, 예를 들면 우엉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숙주나물, 고사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품목과 또 열무 같이 저장성이 없어 경매시작전 반출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 또 도매법인에서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서 잔품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 잔품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무나 배추가 되겠습니다. 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무, 상추, 딸기 등 43개 품목을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총거래 실적은 13만 6,386t 중 상장거래 물량이 13만 626t이며 정가와 수의매매 거래물량은 6,124t으로 총 거래물량의 4.5%가 됩니다. 수수료 징수현황은 '99년도 총 94억 9,000만원 중 경매입찰수수료가 89억 9,000만원, 정가 또는 수의매매 수수료는 5억원으로 5.3%에 해당되며 수수료 징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적으로 비상장 품목을 반입하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중도매인은 상장 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집·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매인의 주거래처인 소매상, 대형식당, 대량급식소 등에 물품을 거래하고 있어 채소류는 품목의 다양화로 법인이 전 품목에 대한 물량확보로 중도매인들이 구색 갖추기 위하여 비상장된 일부 품목을 반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 도매시장은 서울의 중앙도매시장이 근거리에 있는 관계로 가락동시장 등 외부시장에서 물품을 반입하여 도매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99년도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의 6명, 경고 6명, 영업정지 1명에 31만 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3명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의 3명, 경고 1명, 영업정지 3명 그래서 과징금 97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도매법인과 합동단속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적자 감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금액이 '98년도에는 2억 8,146만원, '99년도에는 7,072만원, 금년 5월 30일 현재 779만원으로 적자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활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케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장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 더욱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매시장 수입은 도매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가 주 수입원으로서 농안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사용료를 당해년도 총 거래금액의 5/1000 이상을 초과 징수할 수 없어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료 요율을 조정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지 개선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매시장 사용료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겠고 둘째 거래물량을 증대시켜 시장 사용료 수입을 높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감소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사용료의 요율인상은 농안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에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물량을 증대시켜 시장 사용료 수익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물량이 적게 반입될 때에는 도매법인에 대한 산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장 거래되는 물량을 조속히 분산 공급되도록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 5월말 현재 반입된 농수산물 물량은 총 5만 4,604t으로서 작년도 같은 기간 4만 8,054t에 비해 13.6%가 증대되었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예산절감 방안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의 시설경비 및 질서유지 활동을 위한 청원경찰을 2000년 6월 1일자로 10명에서 6명으로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주차관련시설운영이 2000년 6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전담관리에 따른 적자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점은 많으나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동문과 서문이 6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다는데 동문, 서문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저녁 10시∼아침 6시까지 그 사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감축시키려고 그 시간만큼은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먼 산지에서 차들이 올라와서 정문이 아닌 동문도 들어갈 수 있고 서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주차용지가 대형승용차하고 짐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기권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정기권을 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짐차 주차권하고 승용차 주차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마다 승용차가 한 대 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짐차 주차권를 끊어가지고 나갈 적에는 승용차하고 바꿔서 나갑니다. 한 이틀, 삼일씩 세워 두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기권이 지금 현재 현저히 낮아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상인들은 이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전에 관리소에서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철탑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는 없고 전부 다 관리소 공무원까지도 주차장 마당에 세워놓고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4,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이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권찬봉의원
예.

김용서의장
재정경제국장님이 엊그제 업무를 바꾸셔셔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인데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먼저 김현철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벤션시티21 법인설립의 자본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200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자 설립등기 내용에 보면 아까 설명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 주당 5,000원씩 400만주가 가능하도록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 시기에 따라서 이걸 1차 50억을 조성했다는 얘기지 200억을 하지 않고 50억으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도상에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쪽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고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협약내용에는 모니터그룹을, 의원님들이 포함된 사회단체에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전부 모니터그룹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망탑은 모든 절차가 도시계획은 끝나서 토지형질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허가는 시에서 합니다만 관망탑이 21층 이상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건축허가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현대에서 임, 직원들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은 설계가 7월에 완료가 될 것이고 또 외자유치도 4,000만불이 거의 유치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이것도 지난 5월에 LA에 가서 모든 설계분야를 검토해서 금년 안에 납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아파트 문제는 현재 1단계가 2000년∼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 또 토지가 매수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쯤이면 아파트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착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보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큰 모든 일이 일시에 착공되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절차들이 논란도 많고 어려움도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님의 탑동 구획정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 구획정리는 '95년도에 대상면적 50만 2,812㎡에 2,060가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감보율 46.7%를 적용해서 '96년 6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주식회사 태영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를 착공 현재 공사진전은 62%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일부 주민들의 감보율이 과다하다는 주장 내용과 보상비가 적다하는 그런 사유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예기치 못한 IMF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서 사업비 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실적은 현재까지 59%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지연으로 당초 금년 5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경기도의 변경승인을 득해서 불가피하게 내년 말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러면 내년 말도 체비지가 안 팔리면 못 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총 소요사업비를 보면 420억이 필요합니다. 기투자된 사업비는 243억이 투자가 되었고 체비지 매각이 원활할 시에는 금년에 93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이고 앞으로 84억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20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69억 6,000만원을 빌려서 사업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탑동 토지구획정리만 이렇게 체비지가 안 팔리고 부진하다면 다른 데서라도 더 차입을 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원에는 일월지구, 곡반정지구, 탑동해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 공히 체비지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매각 토지 105필지 2만 8,347㎡가 남았습니다. 돈으로 치면 약 115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다소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수차례 만나 뵈었습니다만 민원인의 주장들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설득도 하고 협의절차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수용절차 아니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라도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을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