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문봉선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17년 3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3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3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16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며, 추천인의 인적사항 및 이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윤미현 의원, 노영기 공인회계사, 박정현 세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우려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에 과천시장의 뜻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본회의에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이어 바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고 과천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한 우려와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면서 양재천과 한강수계의 수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천시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수처리장은 동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 간, 혹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냄새난다고 집 짓는데 화장실을 짓지 않을 수 없듯 하수처리장 역시 도시가 확장되고 주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주암동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이제 14개월이 지났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LH와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사업의 성격이 짙습니다. 게다가 화훼유통센터는 1년 이상 긴 협상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뉴스테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이익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월 29일, 과천시와 LH와 국토부는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할당에 대한 실무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LH로부터 실제 하수처리량의 2배에 가까운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합의를 본 것은 과천시가 뉴스테이에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을 우선 할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LH가 과천시에 무슨 시혜를 베풀어 큰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천시가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할당해 주는 대신 과천시는 아무런 재정부담 없이 1만 2천 톤에 달하는 하수처리장을 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천시에 매우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LH와 새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은 어떠합니까? 정말 과천시에 이익이 되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초구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반대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월 달부터는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이슈가 되어 왔고 이에 서초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등이 총동원이 되어 ‘하수처리장이 뉴스테이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겠다.’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어떠했습니까? 과천시 주민들에게는커녕 시의원들에게조차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통합지하화에 대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지난 1월 10일입니다. 보고받은 자료에는 과천동에 통합지하화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LH와 바로 몇 주 뒤인 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천억이 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재원조달계획은 오리무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업무보고특위 후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로서 통합지하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의회 동의 없는 사업 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의회는 또다시 의원 공동 성명서를 통해 타당성 검증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우선 승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LH와의 협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의회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밀실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저는 지난 2월 28일 계약 체결 소식을 과천시가 아닌 서초구 주민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과천시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는 뉴스테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조차도 계약 체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저는 과천시에 LH와의 협약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협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천시가 의회에 협약서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LH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2월 28일에 이 협약이 확정되었다고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협약 체결 후에 하기로 했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해서 이미 3월 2일에 환경부로 본안을 송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여쭤보니 과천시 공무원으로부터 협약이 되었으므로 본안을 확정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 근거로 LH와의 협약서를 직접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과천시가 국토부에 협약서를 보내서 본안을 확정하도록 한 것과 저에게 준 공문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의사결정과 내부검토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협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 서류를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토부에 보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공문의 내용과 국토부에 협약서를 보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한 행위의 불일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안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변하신 내용들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 하나하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지하화사업이 기존의 뉴스테이 지구 내 1만 2천 톤을 LH가 전액 자비로 지하화하는 안과 비교하여 과천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과천시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LH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천시의 입장은 새롭게 증설되는 1만 2천 톤보다도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천시의 답변 즉, 시설이 오래되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점, 1만 2천 톤을 증설해도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 지금 짓는 것에 비해 10년 후에는 1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점, 통합하는 것이 운영비를 절감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21일 열릴 시의회 주최 토론회를 위해 아껴두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천시 주장에 어떤 허구점들과 모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저의 의견을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는 다른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하건 증설을 하건 기존 시설을 개량을 하건 지자체가 직접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국도비를 받지 않고 짓는 경우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과천시가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면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국도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짓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LH로부터 400억을 받는다 하여도 과천시 재정이 600억이나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600억이면 과천시 1년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한 해 재량예산이 전체 예산의 10%라고 봤을 때 3년치의 재량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즉,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시설 관리하는 등 기본적인 도시기능을 유지하게만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3년치 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국도비를 받지 않고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곧 갈현동 보금자리 입주를 앞두고 여러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재정투자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 그에 필요한 예산들은 아직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5년, 불과 2년 전에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5년 내 7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 나가면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당장 부수고 1천억을 넘게 들여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들은커녕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를 하는 사람도 다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6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앞으로 방안을 찾아가겠다고만 대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자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 도입과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반박을, 지금 하지는 않겠고요. 다음 주 토론회 때 마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우선 보충질의가 아닌 재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저의 질문 내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시의회에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시의회에서 통합지하화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10일이었습니다. LH와의 협약을 1월에 할 계획이었으니 협약을 코앞에 두고서야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1천억이 넘는 사업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600억의 재원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동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LH와의 협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두 번에 걸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의 협의는커녕 뉴스테이 사업 담당과장조차도 모르게 LH와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밀리에 추진해야 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서초구에서는 과천시에서 그렇게 좋다는 지하화 하수처리장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겠다고 공언을 해 왔고 결국 서초구의 의견대로 되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지하화 하수처리장을 서초구에서는 왜 서초구청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까지 총동원되어 막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시장님께서는 작년 12월 28일 서초구 주민들이 과천시장님께 항의방문을 한 날에도 서초구 주민들에게 분명 뉴스테이 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10여 일 만에 입장을 바꿔서 과천동에 통합지하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안영 의원님, 더 보충해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영의원
일단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재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4월 29일에 과천시와 LH와 국토부가 실무합의서를 체결했지요?
작년 2016년 4월 29일에 과천시와 LH와 국토부가 실무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실무합의서의 제3항에는 환경영향평가 이전까지 본 실무합의서에 준해서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실무합의서에 준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합의서와 다른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실무합의서의 내용이 유효한 것입니다. 기존의 실무합의서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뉴스테이 지구 내에 LH가 1만 2천 톤을 전액 자비로 짓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와 LH가 여러 차례 구두로 그리고 공문으로도 밝히고 있듯 아직 새로운 협약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지요?
따라서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면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실무합의서의 내용, 즉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월 28일에 과천시와 LH 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 변경된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이를 이미 환경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변경된 계획으로 확정한 이유를 국토부에 문의해 보니 과천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협약서를 보내주었고 본안을 확정하도록 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했듯 과천시는 국토부에 이 협약서가 제출된 것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국토부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송부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과천시장이나 담당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담당팀장이 임의로 협약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고 이에 따라 또 다른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협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으로 확정되었더라면 과천시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밟아야 합니다. 즉 변경된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다시 작성하고 주민 공청회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다 확정하는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천시장과 담당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협약서를 유출하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내용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내용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본안을 확정하는 것은 LH이고요. LH가 본안을 확정하도록 해서 국토부에 이것이 본안으로 확정됐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근거로 과천시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주었다는 것인데,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서 협약이 체결되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초안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확정하도록 한 것의 절차상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홍천의장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신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해당 부처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작년 4월에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본안 협의 시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본 협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협약을 한 것이고 이 내용을 과천시에서 내부방침을 2월 28일에 결정하고 LH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질의가 있어서 LH에 발송한 공문을 그쪽에 알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현재 본안 협의서를 국토부에서는 지구 외에 하수처리장을 통합 지중화한, 과천시 계획에 따라서 협의한 대로 지구 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안 협의를 냈을 뿐이지 아직 결정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안영의원
일단 과천시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님이나 답변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협약서 체결된 후에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홍천의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시는 매우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과천시의회에 대한 공식보고에 환경부로부터 통합지하화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거짓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LH와 밀실 기습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결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협약서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런 환경영향평가 본안 확정은 과천시장과 담당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들은 일시적이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이나 과천시 공무원들 모두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천억이 넘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경제성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의적이고 중대한 절차상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장을, 과천시 공무원들을, 과천시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홍천의장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안영 의원님께서는 정리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의원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시민들이 보시고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영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