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과 제6대 수원시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수원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감사선임의건과 수원시의회공보편집위원선임의건,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공보편집위원선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갈 간사의 선임과 수원시의회공보에관한규정에서 의회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의 편집위원장과 2인의 편집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수원시의회 공보편집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한 결과 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이재원 위원으로 의회공보 편집위원장에는 안용덕 위원, 편집위원에는 이병천 위원, 이재원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이재원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재원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강성삼위원장
이재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공보편집위원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안용덕 위원님, 편집위원에는 이병천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에 대하여는 제1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은 제1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와 관련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6879호,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 중에 집회토록 하던 것을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서의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개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당초 의회의 의결로 매년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9월, 10월 중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변경함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2월 5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제1차 정례회의 안건에서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신 결과 기초안대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안에 대하여는 기초안대로 제출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안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